제16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6.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5.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6.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감사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총무과 소관
  ◦ 자치행정과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조남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남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덕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덕찬
  총무국장 신덕찬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와 제2호의 정보화 공개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정의를 제4호로 신설하였으며, 제7조 1항의 공개방법에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8조 제1호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을 법인으로 하였으며, 제8조 3항에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는 감면서류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13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방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된 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 공개를 보시면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바뀌었는데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신덕찬
  정기적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고선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타 자치구를 보면 분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반기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조례가 통과되면…….
고선란 위원
  그러면 정기적이란 용어를 분기별로나 반기별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신덕찬
  여기에서 정기적이라고 하면 1년, 연 단위로.
고선란 위원
  그리고 1항의 1호에서부터 5호까지는 현행과 같은데… 1호를 보면 당해연도 업무계획만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기금운용 현황을 삽입하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신덕찬
  결산은 지금 1차 정례회 때 하지 않습니가?
고선란 위원
  그러니까 행정정보 공표에서 구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기금결산까지 공개하는 데가 있는데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덕찬
  결산검사는 1차 정례회 때 25일 동안 심사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한 분이 세무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면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 위원회 임기를 보면 2년으로 한다에서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만 바뀌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총무과장 신덕찬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네 분과 타 교수님이나 전문가로 해서 세 명.
고선란 위원
  그거를 말씀하시니까 알지 여기 내용에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신덕찬
  10조에 가면…….
고선란 위원
  10조에 있는 그대로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신덕찬
  네.
고선란 위원
  그리고 앞 부분을 보면 목적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용어는 다 똑같은데 표기만 괄호로 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거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개정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문구 앞에 괄호 넣고 안 넣고의 차이인데 그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덕찬
  예전에는 조례라고 하면 제목을 다 붙여서 했는데 띄어쓰기 때문에…….
고선란 위원
  전문위원이 한 번.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종전에는 모든 국가에서 법령 제목을 전부 다 붙여서 썼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국민들이 알기가 쉽지 않고, 또 일반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8글자가 넘으면 기억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띄어 쓰고, 또 낫표를 하고 있는데 이건 법령을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한 표기방식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이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과 관련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남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귀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귀석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또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여 감면 조례 시행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9조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신설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 무연금상품이 2007년 7월에 출시되어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의 필요성이 늘어난 것으로 부부 합산 연간 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이고, 주택 공식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대출된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 규정인 바 고령화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수단으로 구세감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은 제9조 3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현재 일반 조례인 서구 구세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감면조례로 단순 이관하였으며, 그 외에 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제16조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로, 안 제7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서관법, 과학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설로 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9조는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9조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 사항을 정정한 사항이며, 안 제14조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로 조문을 정리하고, 안 제16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감면 범위를 사업용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는 조문 변경입니다.
  다음은 101쪽,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 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를 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자치법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기준안에 부합되게 공유재산 대부신청 등 사정의 수수료 요구를 변경하고,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 등 2종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사본, 복제물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과 부합되게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주요 골자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이렇게 오른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예.
김명수 위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네요?
○세무과장 김귀석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오르나 봤더니 280만원 정도…….
김명수 위원
  전체 해서요?
○세무과장 김귀석
  예. 건수는 적은데요.
○위원장 조남일
  월입니까, 연입니까?
김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수수료가 인상되는데 이렇게 안 하는 자치구도 있습니까? 이 선에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물론 조례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법령의 기준안을 위배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상향조정할 때에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향할 때는 자체 구에서 가능합니다만 하나의 시행규칙으로 표준안으로 의결된 사항인데…….
고선란 위원
  이게 기준선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보다 더 올라갈 때에는 안 되지만 여기 밑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김귀석
  예.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남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사 신축 등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주요 내용은 본청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과 금호2동 주민센터 신축 그리고 청사부지 매입 등을 위한 구유재산 처분을 통한 부지매입 등을 위함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광주지방조달청 부지 7,041평방미터 약 2,130평이 되겠습니다. 광주지방 조달청이 2009년 1월경에 광주․전남 통합 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조달청과 협의하여 상반기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호 2동 주민센터는 지난 10월1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린이공원 내외 유치원 부지를 공용청사용지로 지구단위 상세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었으므로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금년 내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마산 회계로 아래쪽 14,053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백마산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도로 위 아래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로 위쪽은 급경사에 수림 상태가 양호하므로 계속 보존하고 도로 아래쪽은 임야 및 경계학적으로써 우리 구에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장래에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므로 이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여 본청 청사부지 매입 등 대체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 작물시험포 매각의 건입니다. 이 재산은 서창동 세동마을 앞에 위치한 논으로써 농업용으로 대부 중인데 이 토지 역시 보존이 부적합하고 활용가치가 없으므로 대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치평동과 상무1동에 있는 동 청사 부지 2개소의 매각 및 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재산은 1999년 8월 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용청사 용지로 지정되었으며, 우리 구에서 향후 분동소유 등을 예측하여 매입해 놓은 토지이나 행정자치부의 분동지침상 인구기준이 3만에서 4만 명에서 6내지 7만 명으로 상향 조절됨에 따라 장래에 활용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용도 폐지하여 공개경쟁입찰 매각하거나 교환할 예정입니다. 교환 대상은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로써 청사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현재 서구 관내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토지가 없어서 타 지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산과 교환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교환대상 재산의 가치와 활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환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 최대 현안사업인 본청 청사 신축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립된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현재 치평동에 1166-9번지에 서구 게이트볼로 노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지를 매각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 옆에 시 땅이 조금 있고요. 그렇죠?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시 부지가 조금 있고요.
고선란 위원
  예. 그런데 저희 동네 주민들의 여론이 게이트볼이 현재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은 시에서 운영하는 전천후장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산구 같은 곳을 보면 광산구 전용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 말씀은 우리가 없으니까 시에 가서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요구하실 때는 게이트볼장, 현재 매각을 하겠다는 이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너무 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겨울에는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할 수도 없고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시에 있는 땅까지 같이 매각을 해서 좀 더 나은 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것을 매각을 한다고 하니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 여론들을 들어봤는지 궁금하고요.
  그런데 쌍촌동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텃밭으로 이용해서 고구마라든지 다른 야채도 하고, 동에서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자생단체에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은 주민들이라든지 동 여론을 들어보면 쌍촌동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치평동은 지금은 매각할 시기가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시 땅을 매각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저도 그 쪽 주변을 두 번 정도 현장 실사를 해봤습니다. 바로 앞에 시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고 고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 신청사 설립계획은 어떻게 보면 서구 가장 큰 현안사업입니다. 이 4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도저히,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이 전체 매각 가능한 부분만 계획해서 승인을 올렸는데요. 재원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고선란 위원
  재원 확보야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치평동 주민들은 게이트볼장이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해 주십사 하는 여론들이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각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지역주민들 욕심이나 바람은 끝이 없겠지요. 바로 앞에 시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너무 화려하게 신축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기는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니까 그 전천후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구 것이 아니고 광주광역시 것이거든요. 저희가 없어서 그쪽을 활용하는 거예요. 광산구 게이트볼장 가면 전천후 게이트볼장보다 더 잘되어 있어요. 꼭 그쪽에 서구 게이트볼장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타 지역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게이트볼장 할 수 있거든요. 게이트볼장을 꼭 거기에 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여론은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시 땅까지 사다보면 더 넓은 공간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아직 매각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하고 맞물려서 예산 확보만 순조롭게 된다면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겠습니까만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확보가 주무 부서에서는 난감합니다. 400억이라는 돈을…….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남일
  참고로 고선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는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주민복지를 위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건은 동의안 건이기 때문에 부결 아니면 통과입니다. 수정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일부 의견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게이트볼장이 유아무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 것이라도 서구에 있으면 서구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것을 팔아야만 신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김명수 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은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되고 신청사는 돈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가져다 써야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팔아서라도 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 아닙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 위원
  이것 말고 치평동에서 이의를 제기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네 것은 없어지면 안 된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대체해서 팔 것은 없습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저희들도 구 살림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김명수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물권이 있어서 치평동 것은 빼고 다른 것을 팔아서 대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할 만한 대체 대상이 없습니다.
김명수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새벽에 일주일만 서구 게이트볼로 되어 있는 서구청 부지인 치평동 부지에 가보십시오. 전천후는 게임을 할 때 가지 어르신들이 새벽에 운동하신 분들은 날씨 춥지 않은 날은 새벽에 이쪽에서 다 운동하시거든요.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금년에 기획총무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고선란 위원
  알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가고 이번에도 가고 했는데 서구 게이트볼 노인회장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저는 아침 일찍 운동을 나가지 않아서 모르지만 일부 몇 분들은 운동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구의회에서 매각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죠. 본 위원이 저희 동네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구 전체를 위해서 거기에 소각장도 거기 앞에 있고 해서 다른 복지센터나 어린이 도서관이나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서구 땅을 꼭 신청사 부지로 5억 6,600이 그쪽에서 매각을 안 해도 다른 곳에 잡종재산 매각을 하다보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쉽게 팔 수 있다고 해서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매각을 하시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그것을 안 팔고 게이트볼장 용도로 안 쓰고 다른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복지회관 차원으로 다른 용도로 할 재원이 전혀 없지요?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전혀 없지요.
김명수 위원
  그래서 그 땅을 팔겠다는 것이죠?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김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007년도 12월 10일 재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에 앞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5.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6.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남일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실․과․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길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류길환
  총무국장 류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7년도 제166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상황을 전망해 보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세수증대에 대한 여건 변화가 없어 자주재원의 증가는 크지 않고 국․시비 보조사업 국가복지 정책에 대한 경직성 지출소요는 증가하여 구비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와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에 노력하면서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수입은 186억 1,000만원, 부동산교부세 지방교부금은 54억원이며, 징수교부금과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2억 2,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8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해주는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6억 2,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6억 9,600만원을 계상하여 2008년도 세입액은 2007년도 623억 6,400만원보다 175억 200만원이 증액된 총 798억 6,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 262억 4,1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 등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300만원, 예산편성 운용 및 재정 고시, 집중관리 예산운영 등 건전재정운용사업비로 2억 3,800만원, 시민사회단체와 합력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으로 3억 5,800만원,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과 성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700만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예비비로 18억 1,300만원, 법제관리, 행정쟁송 및 감사업무 수행 등 행정처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200만원, 구 본청 및 동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로 234억 7,700만원, 기본 행정사무 경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예산 11억 6,2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e-스포츠 게임대회 등 지역정보화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5,900만원, 공동기반시스템 구축, 네트웍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 등 행정정보화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비 8억 7,700만원, 구정홍보 추진, 행복서구소식 발행 등 열린행정 구현으로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100만원, 상용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5,8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 경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 89억 9,600만원의 주요 내역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 가로기 게양, 공무원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한 출연금과 후생복지 증진 및 가로기 게양 위탁사업비 등에 9억 5,700만원, 거점 초등 영어학습센터 지원, 인사운영, 해외연수 등 인력운영 및 국․시․구정 시책관리 추진사업비로 4억 6,900만원, 공직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 훈련 실시에 따른 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억 4,900만원, 대내외 행사지원, 상용노조 단체협상,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등 부서간 협조체제 구축 및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2억 3,7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와 우리 구의 위상 제고를 위한 직장운동 경기부 펜싱팀 인건비 등의 사업비로 4억 2,100만원, 정규직, 청원경찰 등 인건비와 성과상여금, 법적 의무경비인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 등 인력운영비로 65억 5,400만원, 기본 행정사무 경비로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예산 21억 7,2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주민등록 및 전산․인감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8,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17억 4,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사업 등 시민참여 사업으로 1억 4,900만원,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 사업비 2,000만원과 사회단체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4,700만원, 생활행정 민원처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주민생활 현장행정과 각종 정책수립 자료 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9,900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로 4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 5억 5,3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행복서구 건설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3억 6,100만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 과년도 체납액 징수,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등 공평과세 정착과 구 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억 1,4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4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 경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예산 123억 2,8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을 위한 사업비로 1,100만원, 국․공유재산 등을 위한 공공재산관리 사업으로 2,900만원, 관용차량 관리, 복식부기제 운영, 회계년도 결산 등 회계 관리 사업비로 2억 5,500만원, 신청사 건립, 동 청사 신․증축 등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117억 9,500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4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6,900만원, 청사정비기금으로 지방공공자금채의 차입금 상환이자 2,500만원과 원금 상환액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 2억 8,3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조성, 통합민원창구 운영 등 신속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5,900만원, SMS문자 서비스, 호적신고 처리회신제, 아기탄생 축하엽서 발송 등 찾아가는 감동 행정 실천을 위한 사업비 1,700만원, 토지종합 정보관리,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등 체계적인 토지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4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 경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 15억 1,6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학교, 빛고을 국악전수관 공연장 운영 등 국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 1,300만원, 서구문화센터, 향토문화마을 운영 등 전통문화 보존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8,700만원,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체육센터 프로그램 및 체력측정실 운영, 시설관리 및 홍보 사업으로 1억 6,100만원, 여가선용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픙암생활체육공원 내 생태연못 조성과 시설관리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인력운영비 6억 1,8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 경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예산 14억 8,4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로 14억 600만원과 동 청사 환경정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동 소관 사업별 세출예산 총액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 394억 800만원보다 153억 3,100만원이 증가된 54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자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기 좋은 행복 서구를 조성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08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향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서구민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8년에도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29억 6,204만 8,000원보다 6,535만 4,000원이 감액된 28억 9,6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에서 제증명, 의약업소 신고 및 등록 등 증지수입이 전년도 649만 2,000원보다 394만 8,000원을 증액되어 1,04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의료사업 수입으로 의과, 치과, 한방 등 환자진료수입, 각종 진단서 및 예방접종 수입에서 전년도 3억 6,152만 5,000원보다 2,353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3,79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의약업소 위반 과태료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에서 국고 보조금과 기금으로 전년도보다 1억 228만 2,000원이 감액된 15억 2,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5,751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1,86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 중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 증진사업에 40억 5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1억 2,169만 8,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67억 7,803만원보다 3억 4,417만 2,000원이 증액된 71억 2,2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질의 환경조성 및 주민보건증진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심뇌혈관 관리사업 지자체 보조,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 운영 지자체 보조사업, 저소득층 노인성 만성질환검진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암유소견자 2차 검진 및 진찰료, 방문보건 인력교육, 방문보건 인력 충원사업, 가정간호사업, 경로당 순회진료, 암예방 관리사업,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건강면접 조사사업,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건강도시사업, 노인시설 순회진료, 민간인 국외여행, 은빛 노후를 위한 약손 서비스사업 등 16억 1,1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으로 전신보건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알콜상담센터 운영 등 3억 7,473만 8,000원을 하였고,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 의치보철사업, 치아 홈 메우기 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보건센터 운영, 민관의료기관 수행 등 1억 5,3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자치구보조사업, 예방접종 등록 센터운영, 에이즈 및 성병 관리사업, 결핵환자 발견사업, 방역약품 지원, 방역활동 수행 등 4억 9,86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보건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영․유아 및 전염병 예방접종 기자재, 보육시설 아동 건강가꾸기사업, 모자보건 홍보 제작, 임산부산전 관리비 지원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쌍둥이 출산 축하금, 셋째 아 초음파검사비,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전산프로그램 운영 등 7억 3,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사업으로 환자 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 지역사회 보건업무 수행과 각종 검사비,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 시약 구입비 등 2억 4,16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운영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생활습관 개선사업,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초등학생 구강관리사업, 의료 취약제층 구강관리사업, 보건지소 기본경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 등 3억 8,689만원을 계상하여 총 40억 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으로는 인력 운영비 29억 1,220만원, 기본경비 2억 949만 8,000원 등 31억 2,1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보건의료 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와 주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에 필요한 현안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진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세워졌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기획감사실에서는 98쪽, 시책업무추진비가 4,950만원입니다.
고선란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예.
고선란 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산정기준 지침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시책업무추진경비 결정안이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의장단 활동비 그 기준을 결정, 시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2억 7,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산정방법은 기초 기준액 플러스 사업예산액 연동제 곱하기 보존 횟수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자료가 있는데…….
고선란 위원
  자료는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액에 대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세워졌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구정 화보 및 주요 시책 안내책자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97쪽,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행복서구 소형 책자 리플릿을 만들어서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 감해서 1,8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1,800만원과 금년에 1,000만원 해서 2,800만원을 주고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서구 팔경도 넣고 해서 타 자치단체에 못지않은 화보집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지금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1,800만원을 의결 안 해주면 1,000만원 이월사업하신 것도 무용지물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꼭 해주셔야 되지요.
고선란 위원
  그러니까요.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했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고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고선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끝났는데 아직 외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아니요, 내년치. 금년은 결산추경에 올라올 것이고요. 내년 2009년도 할 것.
고선란 위원
  99쪽입니다. 발간실 기계 구입 설명자료 있고요. 빔 프로젝트 구입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는 있으니까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빔 프로젝트 구입이 있는데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구정질문을 할 때 빔 프로젝트를 본회의장에 설치를 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장님 생각에는 저희 의회에도 같이 구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빔 프로젝트가 기획감사실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때 동 순시하면서 세무과에 있는 빔 프로젝트를 사용했는데 빔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850만원 짜리도 있고 600만원 짜리도 있는데 감사실에 정말 빔 프로젝트가 있어야 하고요. 이것도 수시로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대여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고선란 위원
  대여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실장님 생각에 의회에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의회에도 필요하죠. 앞으로는 보고가 PPT쪽으로 가거든요.
고선란 위원
  앞에 한 가지 97쪽에 대해서 일반수용비에 보면 한국 매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참여에 120만 6,000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매니페스토는 시민단체의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이지요.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가입비입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100만원 납부했던 부분은, 2007년도에 단체회비 납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금년에요?
고선란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금년에는 두 번 납부했습니다.
고선란 위원
  얼마 납부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10만원씩이요.
고선란 위원
  그 때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운영비에서 나갔죠.
고선란 위원
  운영비에서 나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고선란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메니패스토 운동 단체에 이 회비를 내는 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나가야 하는 부분인지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청장님 시책사항이기 때문에 시책운영비에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산 지침을 보시고 하시는 것인지, 위원님들 눈을 가리고자 하는 것인지 도저히 앞뒤가 안 맞거든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위원님, 금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에 저희들이 참고해서 시책추진비에서 냈는데 금년에는 정확하게 일반운영비에 목을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금년에 올렸던 것입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했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간 부분은 꼭 잘 된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그렇죠.
고선란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담당 부서장님께서 정확히 설명이 없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창설에 있어서 전체 운영회의가 연 4회, 국가 운영회의가 연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는 연 1회에서 2회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25명으로 전문가로 구성이 되었고요. 구정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하거든요. 금년에도 3번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국가 운영회의가 연 10회로 해서 상당히 많구나 생각을 하시는데요. 5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5로 나누면 2회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전체 운영은 4회 정도로 잡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회의내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금년에요?
장재성 위원
  예, 그리고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900만원으로 되었는데 올해 1,450만원을 증감했단 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전자에 제가 설명했을 때 집중관리 예산 운영은 1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지금은 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풀로 세운 것입니다. 풀로 일반운영비, 여비 국외여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내년에 조직개편이 들어갔을 때 반영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장재성 위원
  증감이 너무 많이 되어서, 1,450만원이 증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97쪽, 질문하다 말았는데 한국 메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참여 있잖아요. 이것 예산서에 필요 없이 10만원이니까 12개월 곱하기 120만원 적어놓지 90%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원래 예산은 일반운영비는 10%씩 절감을 다 했어요.
○위원장 조남일
  원래 10만원씩 내는 것인데 절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행정이 기술적으로 10%씩 절감을 했기 때문에 10%를 더 해서 90%로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뒤쪽에 행복서구 4개년 연동계획 책자 발간 300만원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이렇듯 한국 메니페스토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참여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면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으로 하면 되지 10% 삭감해서 90% 해놓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 편성도 바뀌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101쪽 신규사업인데요. e-hojo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e-hojo 유지보수비는 예를 들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시스템은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e-hojo라는 원래 사업별 예산제도와 복식부기를 같이 곁들여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은 기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유지비를 각 자치단체별로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1,038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설명자료 11쪽에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설명자료 읽어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별 예산제도가 바꿔져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이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정확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올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도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그렇죠.
고선란 위원
  복식부기로 바꿔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복식부기하고 사업별 예산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저희들이 가져다 쓰거든요. 거기에 장애발생이라든지 유지보수비를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예를 들면 한 개 자치단체에서 개발해 쓰면 엄청난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개발해 놓고 나서 각 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이죠. 공유해서 쓰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원 시스템은 행자부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 행자부에 있는 복식부기 사업예산제도를 같이 보면서 작업할 때 발생이 되고 했던 부분,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보수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1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워라.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그렇죠.
고선란 위원
  전체적으로 1,038만원으로 세워라 그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그렇죠. 공문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고선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수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홍보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 위원
  133쪽, 일반운영비에서 신문구독료가 12,000원씩 100부가 나가고 있고요. 인터넷뉴스 구독료 중 연합프리미엄뉴스가 1,08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뉴시스는 631만 8,000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구에 어떠한 이점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지가 12종이 있는데 저희는 32종에 100부를 계상했습니다. 적게는 2부 많게는 5부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뉴스는 뉴시스로 되어 있고, 연합프리미엄뉴스는 뉴스통신사에 지정되어 정보 해소 및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뉴스 통신사가 기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합프리미엄뉴스, 뉴시스는 광주시청에서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종 뉴스라든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주는데 시책사업도 그쪽에 실어서 알려줍니다. 작년에는 연합프리미엄 뉴스만 봤습니다만 올해는 뉴시스까지 계상했습니다.
오향섭 위원
  홍보용으로 효과를 보신다고 했는데 시청률은 얼마나 되나요?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거기까지는 설문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정 홍보에도 계상했습니다.
오향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 체계는 본의 아니게 안 보이는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기다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구 것입니까?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600만원은 구청장님 시책추진비이고요.
오향섭 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인원 수 대로.
오향섭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용어를 바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아닙니다. 회식을 한 달 했을 때…….
오향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현재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없지만 출입기자간담회를 시책업무추진비로…….
오향섭 위원
  여기에 출입기자가 몇 사람이다 하는 그런 자료가 없거든요. 400만원만 나와 있는데 몇 회 간담회를 갖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저희 출입기자는 14명이고 정식 출입기자 회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간담회를 하다보면 솔직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향섭 위원
  시책업무추진비와 같이 합해서 실장님께서 쓰시면 되는데 어째서 청장님 것을 여기다 놓아요? 청장님은 청장님 몫으로 부구청장님은 부구청장님 몫으로 하고 이런 추진비는 실장님이 추진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133쪽, 일반운영비와 관련해서 신문구독료에 지방지가 100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구정홍보 자료를 요청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예, 바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리고 134쪽,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케이블 TV 시청료가 22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서구 관내에 325대라는 말입니까?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전체 케이블 TV가 35대가 있습니다. 각 실․과라든지 또는 청, 그렇게 해서 35대가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1대 있는 실정입니다.
장재성 위원
  325대가 아니라 35대입니까?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예.
장재성 위원
  케이블 TV를 유선방송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CM 유선방송이지요. 유선방송을 보기 위한 회선입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스포츠 게임 대회이 작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두 번째 사업으로 예산에 올라왔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이었고 궁금한 사항들인데 성과는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직접적인 성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리고 간접적으로 드렸습니다. 사람들 인식이 게임 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부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나 7080 어른들은 e-스포츠 게임을 많이 합니다. 기왕이면 청소년들에게 좋은 게임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고선란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요. 작년 5월 말 정도에 이것을 시행했거든요. 지금 2008년도에도 계획되어 있는데 작년에 시험기간으로 참여율도 저조했고, 또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불법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게임으로 유도해서 잘 하는 청소년들은 게임 쪽으로도 나가고 그러는데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서구청에서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고,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서구민들은 의아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상무1동 우미아파트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공익요원과 강사 한 분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모든 관리는 그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서구에서 정보화마을로 한 아파트에서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정보화마을은 2004년도에 307개가 있습니다. 도시에는 4개가 있고 농촌에는 303개가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도시형 4개는 농촌형보다는 못 미치는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미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관리사무실에서는 라인아파트 우미아파트만 제한을 두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위원장이 가고 전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도저히 어렵다. 우미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은 다 받아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여덟 사람, 세 사람, 네 사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위원회위원장이 계속 전단지를 뿌리고 회의를 두 번, 세 번 하려고 했습니다만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 상무1동에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어서 아파트에서 공간을 활용하거나 제공해 주겠다는 부녀회에서 자기 아파트 주민들 외에 타 주민들이나 서구 전체 주민들이 아닌 상무1동 우미아파트 정보화마을 교육이 실시되고 있어요. 농협에 다녀오면서 시간이 되면 게임도 하고 전망이 있는 공무원의 독서실을 이용하고 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우미아파트 주민들이 아닌 타 주민이 해야 한다고 요구했을 때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사실 언론기관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지난 11월에 취재를 나왔습니다만 교육 부분이라든지 농촌과 자매결연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 취재를 포기하고 간 일도 있습니다. 농어촌과 자매결연이라든지 교육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되면 행정자치부도 어렵기 때문에 보고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현실적으로 지적했던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요. 실장님께서 배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구정 홍보 영상물로 제2차 추경 때 3,500인가요, 했었죠? 그런데 일반운영비하고 구정 홍보 관리하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거든요. 처음에 3,500 이 부분은 다 빠져 있습니까?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133쪽과 134쪽에 저희들이 구정 홍보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133쪽 구정홍보 영상물 편집용 CD가 있는데 그것은 따로 영상물을 그때 그때 하면서 홈페이지에 20초, 30초, 40초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 홍보실에 필요한 것 중 카메라가 대부분입니다.
고선란 위원
  이것은 영상물을 만드는 교육 과정입니까?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저희들이 3,500만원으로 만들어 필요한 부분을 자치단체에 홍보하고, 133쪽은 구정 홍보 영상물 이런 부분들이고, 뒤쪽 134쪽은 홍보 유지를 위한 부분들로 영상에 필요한 포토샵이라든가 거기에 사용되는 카메라가 대부분입니다.
고선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덕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신덕찬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148쪽에 정수기가 나와 있는데 정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5대죠? 그런데 한 대가…….
○총무과장 신덕찬
  구민생활관 식당 옆에 있는데 거기가 안 잡혀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여섯 대 있는데 교환은 다섯 대 세워놓은 거죠?
○총무과장 신덕찬
  예.
고선란 위원
  청사환경 미술품 구입은 어떤 미술품을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의회를 보면 복도에 미술품이 있는데 2,3층 환경이 좀 그래서 구입하고 나중에 청사 지으면 옮겨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고선란 위원
  20군데는 어디어디 예상을 하신 건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신덕찬
  그러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리고 방송실 특근급식비가 있는데 방송실은 퇴근 후에도 근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아침하고 점심 때 방송을 하는데 꼭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워크샵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선란 위원
  아니, 수련회도 있고 운영비도 있는데 특근급식비도 12달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신덕찬
  방송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짜고 거기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모여서.
고선란 위원
  근무 끝나고요?
○총무과장 신덕찬
  네.
고선란 위원
  151쪽, 일반운영비에서 시 행정동우회지 구정 홍보 게재료는 뭡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행정동우회에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구 홍보사항을 게재합닏.
고선란 위원
  그쪽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200만원을 준다고요?
○총무과장 신덕찬
  네.
고선란 위원
  작년까지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총무과장 신덕찬
  구정 홍보를 위해서 5개 구청이 공히 하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52쪽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일부만 세웠다가 포상금을 받아서 배낭여행을 갔다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젠가 오늘 평가회를 하셨을 텐데 공직자들이 테마별로 배낭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서 평가가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에도 어떤 것은 배낭여행이고 어떤 것은 해외연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목이 다 틀리거든요. 6급 공무원들은 1년 동안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데 쉽게 말해서 유럽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고, 배낭여행 150명은 순수한 배낭여행…….
  오늘 10시에 배낭여행 보고회를 했는데 1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호응도 좋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책자가 나오면 돌려서 보고 구정에 접목할 수도 있고, 결과가 좋았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럼 유공 공무원이라고 하면 보상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기준이 있어야지요. 구체적으로 선진행정 배낭연수 35명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가는지…….
○총무과장 신덕찬
  그것은 금년처럼 순수하게 신청을 받아서…….
고선란 위원
  본인들이 테마별로 희망하는 국가를 선정해서 가는 거고, 유공 공무원은 말 그대로 구정에 유공한 공무원을 선정해서 가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신덕찬
  그렇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면 165쪽, 공직자 선진행정 해외 배낭연수 8명은 또 뭡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거기는 똑같이 가는데 상용직이라 그렇습니다.
고선란 위원
  167쪽 청사안내도 제작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청사에 들어오면 안내도가 있습니다. 의회에도 있는데 그것이 너무 낡아서 새로 하려고 합니다.
고선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8쪽, 일반보상금에서 중국 청도시 시북구 자매결연도시 방문 민간인 실비 보상에서 민간인 두 분을 모시고 간다는 말이죠? 초청을 한다는 말입니까, 중국 청도시 공무원이 일반인을 초청한다고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청도시에 갈 때 사업하시는 두 분을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고선란 위원
  작년에도 그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전에는 모 건설회사하고 갔는데 지금은 그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예산을 잡아서까지, 이번에도 예산을 세워서 오고 가야 하는지…….
○총무과장 신덕찬
  지역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 기업체에서 우리를 모시고 가겠다고 할 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신덕찬
  우리 서구도 홍보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기업체만 가는 게 아니고 농업인도 갈 ㅅ ㅜ있고 단체에 있는 분도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157쪽, 민간경상보조에 신년맞이 행사 추진 200만원, 이게 1월 1일 새해 첫날 금당산에서 하는 해맞이 행사거든요.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처음 세운 예산인데 꼭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작년에는 7시부터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고선란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새마을 단체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오향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향섭 위원
  151쪽, 서구 자율방범연합대 운영 지원으로 1,600만원이 올라 있는데 구성된 동이 몇 개 있고 돈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덕찬
  현재 25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고생하시고 해서 방한복을 한 벌씩 해 드리고 나머지 100만원은 손전등이나 그런 활동비로 편성했습니다.
오향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옷을 맞춰서 효율적으로 한 곳도 있고 획일적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고 활성화된 곳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연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신덕찬
  그것은 더 자세히 파악해서 잘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향섭 위원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지만 157쪽, 상용 및 공무원노조 단체협상이 있는데 공무원이 노조에는 몇 급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6급인데 주로 7급입니다. 6급은 보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오향섭 위원
  그런데 왜 상용노조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상용은 일용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향섭 위원
  서구청 안에 사무실이 있죠? 여기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임대를 해 준 겁니까, 무료로 준 겁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무상입니다.
오향섭 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총무과장 신덕찬
  합법 노조기 때문에…….
오향섭 위원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사무실을 무료로 쓸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공무원 특별법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향섭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이 분들 예산으로 900만원 돈이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아닙니까? 국가로부터 그만한 보상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한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이 있겠지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사회적으로 공무원노조 이미지가 구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지 못 하는 현실에서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한가, 그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덕찬
  상용직 노조는 아까 말했듯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 노조는 단체협상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향섭 위원
  어느 단체든지 법적으로 보장만 되어 있으면 요구한 대로 다 해줍니까, 사무실도 무료로 다 주고?
○총무과장 신덕찬
  저희들은 법에 근거해서…….
오향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근거하면 어느 기관이든 간에 다 무료로 주냐고요.
○총무과장 신덕찬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향섭 위원
  답변하기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지역 주민 정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고선란 위원
  153쪽에 직장보수교육강사수당에 대해서 2007년도에도 있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총무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과와 저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월 조회를 하고 직장보수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으로 세웠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행복서구 아카데미하고 이것과는 같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틀립니다.
고선란 위원
  분명히 틀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덕찬
  예.
고선란 위원
  그 밑에 사설학원 수강료에서 2007년도 수강했던 대상자 명단하고 지금 내역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156쪽 서구민의 날 행사에서요. 내․외빈을 보유에 적은 돈입니다만 300개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내․외빈을 많이 초청하십니까?
○총무과장 신덕찬
  금년에 구민의 날 행사 때 8,000여 명 오셨는데 구정에 공헌하신 분들,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여유롭게 해서 했습니다.
장재성 위원
  아무리 내․외빈이 많이 오신다고 해도 300개는…….
○총무과장 신덕찬
  사회단체도 있고…….
○위원장 조남일
  올해 내․외빈이 몇 분 오셨어요?
○총무과장 신덕찬
  올해 320명 초청장을 발행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오기는 50명 정도 왔잖아요.
○총무과장 신덕찬
  많이 오십니다. 구정에 기여하신 분들 장(長) 되신 분들 하면,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참조하겠고요.
  그 다음에 157쪽에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올해 2007년도 예산비용을 얼마 정도 세워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총무과장 신덕찬
  올해 1,530만원 들었는데 그것은 순수비용이고 별도로,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팀을 하나 하는 데도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재성 위원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상하 간에 화합 차원에서 우애가 돈독해지는 좋은 체육대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했었고 2008년도 2회를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실 회의용 물품 구입에 있어서 회의용 스테킹 의자가 26만원에 42각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교체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신덕찬
  회의실과 상황실입니다.
장재성 위원
  새로 교체하겠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신덕찬
  예, 의자를 구입한지가 10년 가까이 되어서 위원님들도 보시면 낡아서 삐걱거리고 합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관내 통장이 413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고선란 위원
  그런데 장학금은 418명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아닙니다. 10%입니다.
고선란 위원
  10%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장학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있거든요. 통장 전체한테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그렇습니다.
고선란 위원
  장학금은 어느 대상을 주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통장을 3년 이상 한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성적순으로 뽑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42명 정도 배당했습니다.
고선란 위원
  통장 자녀가 고등학생 이상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고등학교까지만 지급합니다.
고선란 위원
  중학생이 있는 통장에게는 장학금이 지급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서 학자금이 없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니까요. 고등학생만 장학금을 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그렇습니다.
고선란 위원
  아마 이 장학금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가상으로 해 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산을 할 때 숫치는 정확히 안 되겠지만 올해 임기가 끝나는 통장이 있을 수 있고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통장도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없는 통장도 있고 초등학생이 있는 통장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42명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셨고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해서 세우셨을 텐데 통장 장학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작년에 35만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 계상은 40만 9,450원으로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니까 40만 9,450원은 고등학생 수업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세운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그렇습니다.
고선란 위원
  1년에 네 번을 주니까 4기로 하신 것이고. 그러면 계산방법을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해야 하는데 418명 이렇게 해 버리면 누가 봐도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상 수치라도 전년도에 예를 들어 42명이 지급을 받았으면 그 숫자 그대로 해서 인상해 놓은 대로 표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알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 다음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에서 2007년에는 각 동에 500만원씩 지급을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고선란 위원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그렇습니다.
고선란 위원
  2007년도에 17개 동에서 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동별로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그렇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알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 다음에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서구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가 8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12개월 다 할 수 없고 3, 4개월 빼고 약 100여 만원에서 중앙강사는 150만원 하니까, 꼭 그 금액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좀 저렴한 강사가 있기 때문에 850만원 정도를 최소경비로 세웠습니다.
고선란 위원
  저희 직원들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하실 예정이죠?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그렇습니다.
고선란 위원
  작년에 2007년도 아카데미 했던 사항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그렇습니다.
고선란 위원
  2007년도에는 강사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갔거든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고선란 위원
  850만원이나 예산이, 너무 갑작스럽게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해 다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작년에 저희 과가 생기면서 총무과에 700세웠던 것에서 500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전체 700 중에서 총무과에서 200쓰고 자치행정과에서 500 왔거든요. 그럼 500에 대해서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끝자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0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선란 위원
  그 정도 남아있을 텐데 거기에 비교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2007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더 나은 교육을 하실 것인지 더 나은 강사를 모실 것인지 아니면 대상을 더 많이 하실 것인지 횟수를 더 많이 하실 것인지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
  작년과 비례해서 하실 텐데 며칠 남지도 않은데 교육이 끝나면 이월을 시키든지 반납을 시키든지 할 것인데 200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왜 850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을 설득 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내년에 지방강사는 안 쓰고 중앙강사로만 쓰면 100 에서 150만원 정도, 이것도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맞추어 내년에는 무조건 중앙강사를 써야겠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고선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이게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예, 매년 저쪽에서 지원을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광주지방검찰청 범죄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
고선란 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200을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작년도 수준 정도밖에 돈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선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오늘 일정 중 각 실․과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건행정과,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계속해서 듣고 보충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오늘 상정하여 의결하지 못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보고사항】
  o 정책․성과 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김복일  김명수  오향섭  고선란  장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