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세무과 소관
  ◦ 경영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남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2월 7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중 고려하였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08년도 기금운영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남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심사 중 치평동과 쌍촌동에서 소재한 동 신축 청사 예정 부지 매각처분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의견을 미뤄두고 오늘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 청사 건립을 위한 막대한 재산이 소요됨에 따라 구 소유 공유재산의 매각처분이 당연히 필요한 부지라면 여러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통하여 최소한의 공감대를 가진 후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수의 반대의견과 다수의 찬성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조남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 심사는 먼저 제2차 회의에서와 같이 각 실․과소의 직제 순에 따라 각 실․과․소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귀석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였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김복일 위원
  김복일 위원입니다.
  200쪽, 운영수단에서 구금고선정위원회가 1회 되어 있습니다. 이것 3년으로 해서 내년에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현재 예측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금고선정위원회는 3년 계약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금고로 지정한 은행이 예측불허한 상황이 됐을 때에는 금고선정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1회만 계상한 것입니다.
김복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선정한 금고가 이상이 없으면 필요가 없다고 봐야죠.
○세무과장 김귀석
  예, 그렇습니다.
김복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 봐주시겠습니까? 기본업무수행여비가 5,400만원이죠?
○세무과장 김귀석
  예.
김복일 위원
  유가가 많이 인상되고 해서 1,000만원 정도를 인상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이것은 우리 구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나가는 기본여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액여비입니다.
김복일 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8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귀석
  금년까지는 올해 여비를 4일로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하루 더 해서 5일분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복일 위원
  그 이유가?
○세무과장 김귀석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복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197쪽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조사 요원이 60일을 활동하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귀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신설된 인건비인데 지금까지는 비과세 감면이나 비과세가 그 자체로 끝나는데 내년부터 행자부 지침에 그 예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서구 관내에 공공건물이라든가 법적인 비과세 대상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나 감면을 해 주었는가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구청이 100억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면 100억은 사실상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출 과목에서 정식으로 지출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비과세기 때문에 그대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구 관내는 비과세 세액이 얼마인가를 별도로 세출예산 과목과 같이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행자부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산출하는데 우리들 인건비 산출기준으로 한다면 이보다 3분의 2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적어서 이본에 3분의 1 수준으로만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고선란 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들 외로 일시사역 비슷하게 조사위원으로 선정 파견해서 그 분들이 조사를 하신다고요?
○세무과장 김귀석
  예.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고선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204쪽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121만 5,000원을 책정하셨는데 지방세 법령 15권, 지방세신문 5권, 지방세 사면지 5권을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세법이 바뀌어서 새로 구입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과장 김귀석
  아니요. 세법이나 판례집이 수시로 바뀝니다. 세무과로 따지면 한 권이면 되는데 각 부서마다 한권씩은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운 것입니다.
장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8,466만 3,000원?
○세무과장 김귀석
  예, 매년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두 차례 조사를 합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체 총 조사, 쉽게 말해 토지 같으면 개별공시지가 하듯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증축분이라든지 신축분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주택가격은 매년 반복된 업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현지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작년에 조사했던 그 기준으로 하되 신축이라든지 어떤 여건이 변화되면 표준지가 영원히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현황 그리고 그 연도의 상승률, 여건 등을 표준으로 해서 재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업무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사역 인부입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일시사역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예, 알겠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204쪽, 자산취득비에서 현황도면 출력용 플러터 한 대를 구입하시는데 왜 50%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귀석
  주택가격 산정에 국비 50%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에게 예산편성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재배정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50%입니다.
고선란 위원
  물품도 구입을 하는데…….
○세무과장 김귀석
  국비가 별도로 50%로 내려옵니다.
고선란 위원
  자산으로 이 물건을 사는데 국비에서 50% 대주고 우리가 50%한다고요?
○세무과장 김귀석
  쉽게 말하면 그 돈에 배가 되지요. 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현재 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것이 8,400만원 아닙니까?
고선란 위원
  예.
○세무과장 김귀석
  국비가 8,400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50%로 계상한 것입니다.
고선란 위원
  물건을 살 때 50%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김귀석
  국비가 또 50% 오니까요.
고선란 위원
  예전에 세무과에서 모 예산을 세웠는데 부득이하게 50%밖에 안 세웠다고 해서 50%를 추경에 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50%만 반영하고…….
○세무과장 김귀석
  아닙니다.
고선란 위원
  또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완제품을 구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세무과장 김귀석
  작년에는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서 100%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부분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세무과장 김귀석
  아닙니다.
고선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향섭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 위원
  204쪽을 보면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35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고, 30인 이하 30인 이상은 5,000원을 받고 12월로 되었단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귀석
  30인 이상 30인 이하는 부서운영비이로 각 실․과․별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 180만원이 있을 것입니다.
오향섭 위원
  아니, 204쪽을 보시라니까요. 30인 이하는 35만원이고…….
○세무과장 김귀석
  저희들은 30인 이상이 됩니다.
오향섭 위원
  30인 이하는 5,000원씩 해서 12명, 그 부분 예산을, 이런 것은 한꺼번에 같이 잡아버리지…….
고선란 위원
  아니요. 금액 기준에 30명 이하하고 이상이 있거든요. 그 넘는 숫자나 차액에 대해서 예산지침에 채우게 되어 있어요.
오향섭 위원
  예산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선란 위원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오향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영회계과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224쪽, 시설비를 보시면 여자휴게실 보수에서 여자휴게실 어디를 보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청 2층, 국장님실 바로 앞에 여자휴게실이 있습니다. 여직원들, 특히 임신한 여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고선란 위원
  그 전에는 여직원 휴게실이 이쪽이 아니었죠?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지금 그 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 전에는 밖에 있었죠?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아닙니다.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를 해서 편안하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조 협의 사항으로 안건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면 시설장유지비에서 세차장 저수조 탱크 청소 및 수선비, 어디 세차장을 말씀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청 내 차량대기실 앞에 세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런데 그 세차장 지금 쓰고 있지 않잖아요.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지금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고선란 위원
  쓰고 있지 않는데 왜 수선비로 182만 3,000원을 했습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는 관용차를 거기서 세차도 하고 그랬었는데 오염문제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올린 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알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리고 경영회계과에서는 석유난로나 석유보일러를 쓰고 있습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보일러실과 차량대기실 두 군데, 세 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사용하면서 석유보일러 유지비는 이해가 가지만 석유난로 유지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것입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그렇습니다.
고선란 위원
  고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26만1,000원하고 유지비로 9만2,000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고선란 위원
  오래된 난로면 계속 수선하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새로 구입하는 게 더 낫잖아요.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일 위원님.
김복일 위원
  예, 김복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청사에 들어가면 물품을 새로 많이 구입하지요?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신청사가 준공되면 그 청사 규격에 맞게 전체적으로 교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3월에 완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상이나 의자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복일 위원
  어디 부서로 들어갈 예정입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부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용하다보면 의자가 고장 난다든지 책상 서랍이 고장 난다든지 하면 한두 개씩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일 위원
  아마 2, 3년 있으면 신청사가 준공이 될 텐데 그걸 생각해야 하지 않나…….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저희들도 최소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복일 위원
  그 다음 219쪽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결산검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산검사 위원님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 한 분하고 회계사와 세무사, 세 분이 위촉이 되었는데요. 위원님들은 지급을 안 하고 외부 회계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일 위원
  그 검사를 20일 동안 합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서구 전체적으로 집행했던 사항을 20일 동안 합니다. 솔직히 그 기간도 짧습니다.
김복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일 위원
  참고로 작년에 위원님들에게 지급했습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위원님들은 지급을 하지 않고요. 회계사와 세무사에게 지급을 합니다. 위원님들은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장님, 결산검사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조례에 분명히 위원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이번에 받았는데 분명히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세워졌다. 작년에는 분명히 예산을 세웠어요. 위원님들까지도 지급하게 세웠는데 지급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지 조례에는 분명히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위원이라고… 그 전에 4대 때는 회기수당을 받기 때문에 회기가 아닌 기간에 결산검사를 하니까 수당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대 와서는 의정비를 주니까 안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셔야죠.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분명히 개정을 하셔서, 개정을 안 하면 작년에 안 준 것까지 분명히 소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정확히 예산이 나온 것이고요. 작년에 지급 안 했으면 지급해야 되고요.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류길환
  의회 위원님이 각종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활동을 할 때 외부 위원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는 어떤 때는 위원님이 수당을 받고 어떤 때는 안 받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법이나 조례에서 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들어오셔야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역에 정통하고 덕망 있는 분으로 위촉한다고 할 때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이 들어오셨을 때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니까 4대 때까지만 해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이 당연직으로 들어와도 회기수당만 받기 때문에 수당이 나갔거든요. 그렇죠?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고선란 위원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5대 때 월정수당으로 바뀌면서부터 위원님들이 출근을 매일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7만원 안에 여비하고 식비까지 포함해서 외부에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결산감사위원을 선임하면서도 식비를 빼고 교통비만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일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분명히 됐으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정확히 하셔야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행자부 지침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선란 위원
  결산감사위원을 선임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제가 분명히 담당직원에게도 말했을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도 있겠지만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라도 지급을 안 하도록, 만약 이대로 놔두면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올라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남일
  아니,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는 조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지급을 해야 해요.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을 안 해야 한다면 안 해도 되요. 작년에 왜 지급을 안 했냐 이거에요. 그 다음에 조례 개정 안 했으니까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개정하지 마세요. 줘야지요. 누가 나와서 20일 동안 일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주고 안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지요.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행자부 지침이라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아마 규정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명쾌한 답이 아니라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고 지금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니까 줘야 합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 위원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정리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고 뒤처리를 안 하니까 상당히 의문이 있거든요. 이것이 분명히 조례에 있다면 과장님이 처리를 하고 정확히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217쪽에 보시면 청와대 VIP경호원 수행 운전원 여비는 누가 청와대에 간답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VIP행사 때는 버스기사랄지 3, 4명씩 시에서 총괄적으로 착출을 합니다.
고선란 위원
  이 전에는 청와대를 같이 방문해도 이런 여비를 안 주었잖아요. 이번에 신설된 것이죠?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관내 여비에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고선란 위원
  관내 여비에서 하시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이번에는 부기 목이 청와대 VIP경호원 수행 여비로 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김복일 위원
  김복일 위원입니다.
  239쪽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60만원씩 7대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 업그레이드 비용은 당연히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야 할 비용입니다.
김복일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안 되어 있어서?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한…….
김복일 위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혹시 신분증을 안 가져가도 지문을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일 위원
  효과적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예,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합니다.
김복일 위원
  그 다음에 민원모니터요원 월례회 개최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예산을 다 못 썼지요?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금년에는 10월 15일에 새로 구성하는 바람에 다 못 썼습니다.
김복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월시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이월 아닙니다. 구비기 때문에 안 쓰면 그대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 공공운영비를 보면 1,995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은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새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 고시를 하도록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7,900명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통장을 활용해서 방문고지를 할 것입니다. 2차로 방문고지를 할 수 없는 세대에 대해서 등기우편 고지를 하고 등기우편 고지도 불가능해서 반송된 부분은 공시송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3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료가 원래 1,750원인데 정통부하고 행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금을 안 주는 대신 우편요금을 감해주고 지방비로 싸게 활용을 하자 해서 합의가 된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최소 경비이고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고지 고시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일 위원
  예산이 1,000 몇 백 만원이 증감이 되서 한번 여쭤봤고요.
  247쪽을 보면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 인상됐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인상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관내여비 4,4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김복일 위원
  예.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365일 민원봉사실이 생기면서 인력이 5명 증원됐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권 업무를 내년 6월 1일부터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2명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월액 여비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복일 위원
  금년은 4일 잡았는데 내년에는 5일인 것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5일은 전체…….
김복일 위원
  금년은 4일이지요?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예, 그렇습니다.
김복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248쪽에 사무용품 구입에 공기청정기가 1대에 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민원실은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기가 탁할 때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쪽에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장재성 위원
  현재 공기청정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없습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239쪽, 행사운영비에 민원모니터요원 현지견학 워크샵하고 아카데미 개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모니터요원이 10월 달에 320 세워 가지고 위촉장 수여 외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2008년도에는 현지견학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견학할 것이고, 또 워크샵이나 아카데미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워크샵은 매년 1번 정도, 회원에게 필요한 부분을 같이 워크샵을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그에 따른 소양교육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아까 아카데미 개최도 어차피 소양교육에 해당되겠는데요. 무의미하게 모여서 월례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 번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강사를 초빙해서 회원들의 소양교육을 갖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고선란 위원
  2006년도에는 이런 워크샵이나 아카데미 운영은 한 번도 안했죠?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했습니다. 했는데 워크샵에 아카데미 비용까지 함축을 해서 세웠었습니다.
고선란 위원
  2006년도에 워크샵을 개최했으면 개최했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
  247쪽, 공공운영비에서 민원인 전용 인터넷 요금이 125만 4,000원인데 지금 민원 전용 인터넷이 한 달에 10만 4,500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민원인 전용 인터넷이 몇 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3대 있습니다.
고선란 위원
  민원실 내에 세 대가 있다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예.
고선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일 위원
김복일 위원
  김복일 위원입니다.
342쪽을 보시면 서구문화원 운영 지원에서 시하고 구하고 차별을 두고 해도 지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50대 50으로 해야 하는데 지원금액을 낮게 책정해도 관계가 없냐 그것이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서구문화센터는 저희들 자체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되고요. 단 도서구입비는 50대 50으로 해서 2,500만원씩 분담하고 그 외에는 우리 구비로 운영해야 합니다.
김복일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시에서 3,800 예산이 되었고 구에서 3,800…….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문화원 관계요?
김복일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문화원 관계는 비율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은 5개 구 문화원이 다 똑같이 책정이 됩니다.
오향섭 위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시에서 3,800만원과 구비가 있는데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인데 이것이 차이가 있어도 괜찮나 그 질의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제가 아까 문화센터에서 있다 달려오는 바람에 바빠서 숨이 가쁜데요. 분권교부세는 시비로 포함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1,906만원 시비 1,910만원, 구비 1,910만원해서 한 금액입니다.
김복일 위원
  3,800에 세분화 되어 있군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예. 그렇습니다.
김복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340쪽을 보면 배드민턴 강사 두 명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군요. 그런데 일반 동호회가 있을 거에요.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동호회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가서 레슨을 받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이곳 강사들은 동호회건 일반 주민이건 똑같이 기초레슨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복일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저희들도 동호회원 아닌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 유의를 하고 있고 기초도 가르쳐 주도록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일 위원
  소장님, 현실적으로 정말 강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성숙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체크를 한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346쪽, 다목적체육관 유리창 차단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설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체육관 북쪽을 보면 위쪽에 유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오후가 되면 햇빛이 직접 들어와서 운동하는데 특히 배드민턴 하는 분들이 직사광선 때문에 볼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썬팅을 해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어주고 관리는 저희 서구에서 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센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어주고 운영은 우리 구에서 하고요.
김복일 위원
  다목적 체육관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체육관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예. 국민체육센터.
김복일 위원
  그런데 왜 다목적체육관이라고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예.
김복일 위원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번에 태권도 경기를 했던 그곳을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수정해야 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명칭은 국민체육센터.
김복일 위원
  유리창을 썬팅 한다고 했는데 한다면 커튼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원래 방면 커튼으로 해야 하거든요. 방면으로 했을 때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소방서에서도 방면이 아니면 지적을 받고 해서 할 수 없이, 사실 썬팅도 그렇게 적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커튼이 더 좋은데 돈 때문에 차광막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복일 위원
  임시 방편으로 썬팅으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당분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복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
  346쪽과 348쪽 운영수당에서 일직수당이 있습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에 일직수당이 한 분, 국민체육센터 일직수당에 한 분이 되어있거든요. 풍암생활체육공원이나 국민체육센터가 같은 건물 안에 같이 있는데 일직을 두 분이 하다보니까 직원들 순환할 때 한 분 하고 또 며칠 있다 또 일직을 하게 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공원하고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근무할 때는 상관없지만 한 사람만 근무해도 별 문제가 없게 보이거든요. 일직 수당을 한 사람만 세우면 직원들이 수월하게 근무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저희들도 그 분야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직원 수는 적은데 두 사람이 일직을 하면 몇 일만에 또 일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운영하고 대관을 해줄 때 사람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요즘은 괜찮습니다만 위에 공원에는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근무자를 편성해서 10시까지 반드시 한 사람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두 명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총무과에서도 일직 수 정하려고 머리를 짜고 했습니다만 꼭 필요하겠다.
고선란 위원
  실장님 생각은 꼭 필요하시다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예. 그렇게 운영해 줘야 공원의 불법행위라든가 갑작스런 일도 있고 2명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선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3쪽, 서구 공공도서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현재 걸상 175개가 전체 교체입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아닙니다. 360개가 있는데 예산상 이번에 50% 교체하고 가능하다면 다음 추경 때 전체를 바꿔줘야 하는데 우선 의자가 고장이 나서 식당 것을 가져다가 대체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50% 반영했습니다.
고선란 위원
  그러면 도서관 컴퓨터 교체도 50%만 교체합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거기는 당초 11대가 있었는데 계속 고장난 것은 서로 보완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6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 규모상 6대만 가져도 전자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불편사항이 없기 때문에 6대만 책정을 했습니다.
고선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설명자료 107쪽을 한 번 봐 주실래요. 설명을 듣고 예산서를 살펴보고 했는데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생태연못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조남일
  생태연못 관계가 아니라 생태연못인데 그게 서구 생태 어린이 학습도서관으로 명명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시에서 보조가 없는가 해서, 아무리 예산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지금 도서관 짓는 것과 생태연못이 별개가 된 것이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생태 도서관을 짓는 곳은 도서관대로 지어지고 주차장 짓는 곳은 주차장이 지어지고, 그러면 4, 500평되는 공간만 남아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된 것이 없고, 우선 도서관이 문을 열려면 최소한 거기가 조성이 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어서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내년도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김복일 위원
  301쪽, 한 번 봐주시렵니까? 우리 시책추진비가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공통으로 추진한 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시책별로 회의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소가 같이 운영하는 시책운영비입니다.
김복일 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지소장님과 관련된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중복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그것은 직급별로 나오는 정액 업무추진비입니다. 4급은 40만원, 5급은 10만원씩 나오고요. 이것은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김복일 위원
  그것은 별개다 그러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자세히 알아야 이야기 할 것 같아서……. 조금 있다 계수조정이 있습니다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향
  통상적인 관련 부서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김복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원은 없는지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2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618억 6,151만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6억 3,762만원을 삭감한 612억 2,389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내역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의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4분 산회)


  【보고사항】
  o 정책․성과 중심의 2008년도 사업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조남일  김복일  김명수  오향섭  고선란  장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  향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