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0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체육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종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문화체육과장 김상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
  227쪽에 서구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책정된 2,000만 원이 모두 시비 같은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입하죠, 도서 종류나 성격이?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도서구입비가 세 군데 서 있는데 서구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작은도서관, 서구문화센터 내에 있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서구생태학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직이 각 도서관의 의향을 물어서 도서를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그러니까 사서 마음대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아닙니다. 각 공공도서관에 1차로 문의해서……
이병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도서구입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고 과연 어떤 종류의 어떤 서적을 구입해야 하는지 기준이, 2,000만 원이면 2만 원짜리를 사도 만 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적어도 이런 책을 보고 싶달지 해서 구민들의 요구를 근거로 한달지, 다른 도서관이 구입하니까 우리도 구입해서 놓자? 이게 시립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이라면 기록물이나 여러 많은 게 필요하겠지만 이건 주민용인데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도서구입을 위한 주민들 의견을 수립한달지, 예를 들어 어떤 책을 빌려 보고 싶은데 이곳에 없다는 근거가 있달지. 어떤 근거로 도서를 구입하는지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도서를 일시에 구입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싶다는 도서는 미리서 적어놨다가 구입하고요. 네 번에 걸쳐서 구입하기 때문에 어린이, 문화, 교양, 신간도서 등을 다양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건 주민 친화형 도서관이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과 달리,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더라도 조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기존에 근거를 두고 책을 구입한다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한 번 보여주셔요. 신간만 해도 수백, 수천 권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입해야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근거가 있으면 주시고, 필요하다면 조사를 통해서 추천도서를 구입한달지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역사 발굴사업에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향토문화 발굴 사업에 관한 그 조례를 제가 제정했는데 그 뒤에 아무 연락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매년 이렇게 책정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지난해 11월 15일 날 서구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약 3,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마을과 길 등 관련 문헌 조사 및 현장실사, 서구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추진 및 자료 기록화, 발굴조사 자료에 따른 간행물 제작 및 DB 구축 홍보. 그런데 이번에 1,000만 원 반영된 건 순수한 향토문화역사 발굴사업 조사원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권역으로 분리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완 위원
  1,000만 원 자체가 인건비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네. 1차로 인건비를 투입해서 향토자료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병완 위원
  향토문화역사 발굴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인건비.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마을과 서구 관내에 있는 길 등 관련 문헌조사 및 현장실사를 하고, 서구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수집 및 기록화를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사람을 채용해서 조사하는 데 따른 인건비를 책정해놨습니다.
이병완 위원
  기획안이 있으면 한 번 좀 봅시다. 포괄적인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인건비 1,000만 원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부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고요. 예산이 마련되면 상세하게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병완 위원
  지켜보는 게 아니라 미리 좀 봅시다.
  하여튼 도서구입에 2,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단순히 운영위원회를 하는 차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근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병완 위원
  하나만 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만드리 축제에 가서 보니까 매년 행사를 하는데 거기는 계속 도시화가 될 거 아니에요? 축제 자체도 도시화되어 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광주가 계속 확대되다 보면 흔적도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런 축제 예산도 좋지만 상징적 조형물을, 거기가 관광지가 돼서 한번쯤 둘러볼 수 있는, 모형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장난감 같잖아요. 그래서 마을 입구 적당한 곳에 만드리 축제를 조형화할 수 있는, 돈이 들더라도 투자를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코스가 될 것 아니겠는가.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도시화되니까 논도 없어질 수 있으니까 조그마한 만드리 축제 공원을 하나 조성해서 실물대 큰 황소와 농민의 조형물을 만든달지, 만드리 축제 과정을 부조나 벽화식으로 만들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완 위원
  또 돈 문제라면 국회의원 동원해서 따오든지…….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만드리 풍년제 추진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연차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218쪽, 민간경상보조금 생활체육회 사무실 임차료가 2,000만 원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비해 700만 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내년 2월 말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돈을 지급했는데 내년부터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사무실 임대를 입찰로 변경한다고 하거든요. 현재 서구생활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도시공사 감정평가액이 1,793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2,000만 원 계상해놨습니다.
김수영 위원
  시 체육회가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아, 시 체육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영 위원
  그동안 임대료를 얼마 주고 살았습니까? 1,300만 원 책정해 드렸는데 임대료를 얼마에…….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
김수영 위원
  870만 원에 살았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까지 2년 정도 이 금액에서 남은 금액으로 국민생활관 댄스스포츠에 임대해준 일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감사 안 나가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제가 지난 7월 20일자로 왔기 때문에…….
김수영 위원
  그럼 생활체육회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임대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김수영 위원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네.
김수영 위원
  제가 그곳에 레슨을 받으러 다녔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임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7대3으로 한 2년 동안 나눠 먹기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금액으로 하나 했더니 1,300만 원 예산에서 임대료 870만 원 주고 남은 230만 원하고 부담을 해서 400만 원 정도로 임대사업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하겠고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달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네.
김수영 위원
  이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입찰한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시생활체육회에서 감정평가해 놓은 것이 1,793만 원입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 안 들이고 국민체육센터에 사용할 만한 장소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필요하게 예산을 들여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체육센터를 잘 활용하면 예산 들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남구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남구는 지역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네.
김수영 위원
  그리고 219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음향 엠프 구입, 운천호수 에어로빅 교실로 15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생활체육건강교실 운영으로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상무시민공원, 버들근린공원, 풍암생활체육공원인데 운천호수 음향 엠프가 좋지 않아서 그걸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김수영 위원
  네 군데 다 음향 엠프를 구입해서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네.
김수영 위원
  그동안 구입해준 내역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상무시민공원 에어로빅 교실 한 번 나가서 해봤는데 녹음기 틀어놓고 하더라고요. 그게 개인이 가져온 것인지 구에서 구입해준 것인지 파악을 못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차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금년도에 한 대를 구입해서 버들근린공원에 줬습니다.
김수영 위원
  219쪽, 사무관리비에 만귀정 주변 관리용품, 화장실 주변 관리용품, 건설공사 문화재 영향 여부 검토 의견 자문수당, 전기요금…….
  가로등이 몇 개인데 전기요금이 나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만귀정은 가로등과 화장실을 전부 우리가 관리하거든요.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상하수도비, 화장실 환경개선부담금, 가로등 전기요금, 만귀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건설공사 문화재 영향 여부 검토의견 자문수당이 3만 원씩 세 명이 10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만귀정에 관련된 화장실이나 가로등, 관정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은 만귀정이 문화재 자로 제5호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이 계상된 것이고, 건설공사 문화재 영향 여부 검토의견 자문수당은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문화재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못 하기 때문에 시 문화재 위원 세 명에게 자문을 받습니다. 문화재 옆에 건축공사를 할 때 해도 되는가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그 자문수당이 한 번에 3만 원씩.
김수영 위원
  아니, 만귀정 주변은 우리가 뻔하니 가봐서 아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아니, 이건 만귀정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서구 관내 전체 문화재에 관한 겁니다. 만귀정, 화담사, 병천사 다 해당됩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전국장애인체전 참가선수 격려비 200만 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5개 구청이 공히 전국장애인체전 참가하기 전에 격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참가 전에 격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뭐, 식사를 사준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네. 식사.
김수영 위원
  몇 분이나 되는데 식사비로 200만 원이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가 따라야 됩니다. 한 200명 됩니다.
김수영 위원
  200명 다 수용할 식당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이번에 라마다에서 하는데 호텔 측과 상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수영 위원
  행사운영비와 참가선수 격려 예산의 목이 무엇인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제가 와서 이것은 행사보상비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김수영 위원
  222쪽, 국악전수관 공연이 32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목요열린한마당 공연사례금을 어떤 분들한테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우리가 매주 목요일 7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이름 있는 사람들입니다. 판소리나 가야금 병창을 하는 국악인들을 2009년부터 지금까지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내년에 10만 원 인상해서 6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 인상분입니다.
김수영 위원
  매주 목요일에 열리고 있는데 이 분들이 서구 분들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네. 광주․전남 분들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구비로 해야 합니까, 시비 보조를 받아야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시비 보조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김수영 위원
  제가 그래서 구정질문도 하고 제안서를 드렸는데 국악전수관 같은 경우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있는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은 우리 서구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광주․전남 모든 국악인들이 이용한다면 시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추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그렇지 않아도 토요상설 국악한마당 할 때 시에서 보조를 받았는데 서구만 줄 수 없다고 해서 공연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토요상설음악회는 풍암호수공원에서 하는 거구요. 이건 국악전수관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그때 당시는 국악전수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요열린 국악한마당 상설공연 사례금, 개관 11주년 기념공연 사례금 400만 원, 제8회 판소리축제 공연 사례금 200만 원, 이게 새로 만든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입니다. 사실 국악전수관을 운영하려면 이런 공연층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도 국악전수관이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김수영 위원
  거점영어센터는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광주에서 하나 있는 국악전수관에 지원을 안 해주면 어디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근거 자료에 입각해서 이해가 가게끔 계획서를 올려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제안을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자료 225쪽, 서구문화센터 이동도서관 사업이 정지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네.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서구문화센터에 차량 한 대가 있던데 어떤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중형차 특수용이라고 나와 있던데…….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제가 알기로 중형차를 구입해서 도서관 차량으로 개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럼 이거 처분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안 했죠. 금년 말까지 운영해야 합니다. 2012년까지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내년 2013년부터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배상책임보험료는 어떤 성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배상책임보험료는 서구문화센터 건물 자체입니다. 건물을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료입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120만 원 계상되어 있던데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처럼 따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서구문화센터가 자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던데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계획서가 올라온 건가요?
○문화주무관 이혜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구문화센터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 지원을 못 해줬어요. 그러다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해보라고 내년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해줬어요. 예산이 있어야 프로그램 개발도 하거든요.
이대행 위원
  일단 유료 강좌가 있고 도서관 프로그램에서 무료로 운영할 텐데 무료와 유료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서구문화센터 프로그램 강좌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적될 걸 감안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프로그램 지원비 120만 원과 관련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주무관 이혜경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김은아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단가가 비싸다고 한 것은 서구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YMCA에서 주관하는 자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장소가 거기고 같은 YMCA 재단이라 홍보를 해줬는데 그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오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서구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비싸게 하고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0만 원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대행 위원
  120만 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하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역사탐방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구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수입 현황을 보면 강사료가 8만 원씩 해서 어마어마한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한다는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료화된 기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120만 원을 지원하면 도서관 프로그램은 무료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물어봤고 그에 대한 대안을 세웠는지, 활성화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걸 감안해 향후 대책을 세우고 있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문화주무관 이혜경
  거기에서 강의료 받는 것은 분기에 8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에어로빅이나 기본 수강료고, 우리가 계상한 것은 도서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수강료를 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재료비만 부담하지 다른 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대행 위원
  120만 원 계상된 것만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군데로 도서구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분산해서 도서를 구입하신다는데 전자입찰로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네.
이대행 위원
  그러면 따로 나눠서 하나요, 세 군데 전체를 한꺼번에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한꺼번에 합니다.
이대행 위원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실제 3,000만 원이면 3천 권에서 4천 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잘 하셔서 원활하게 분배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을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열 명씩이나 인원 배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직화 하는 형식으로 232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자원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성격의 실비보상금입니다. 오전에는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에는 2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오전, 오후 별도로 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대행 위원
  그 분들의 역할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애들이 오면 책보는 것도 지도해주고, 장서도 정리해 주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우리가 그쪽 인건비로 5명이 단기기간근로자로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를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도서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면 좋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가 1,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처럼 시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비가 아직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비가 없어지고 도서관 운영 지원비 1,500으로 정리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시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해 준 사업은 시비만 확보되어 있지 각 구에는 몇 개소라고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작은도서관으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아서 금년과 똑같이 사업비를 배정해 주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등록한 사립도서관들이 있어요. 그런 도서관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시비나 구비를 전혀 지원받지 않고 있는 사립도서관을 선정해서 지원해 줄 경비입니다. 금년에도 10개소에서 공문을 받은 결과 6개소에 1,500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16쪽을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공사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430만 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생활체육시설 공사 설계 프로그램은 건설과는 설계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설계 프로그램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마다 건설과에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앞으로 영원히 갈 것이고 많은 체육시설이 증축하다 보니까 하나는 필요하다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따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예. 문화체육과 체육계에 별도로 설계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비에서 인건비 1억 8,200만 원 정도 빼고 운영비로 편성됐는데요. 올해 2,334만 6,000원이 더 증액됐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많이 계상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악문화학교 강사수당이 2009년부터 금년까지는 3만 5,000원이었습니다. 어린이국악교실 강사와 수준을 맞추니까 4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목요열린국악한마당 상설공연 공연사례금을 4년 만에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증감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공연사례금 인상이 10만 원에 불과하지만 매주로 1년 동안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32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가보면 판소리나 가야금 병창은 2, 30명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단독 공연도 있지만 혼자 공연하면 맛이 없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많은 수가 와서 어려움도 있고 그쪽에서도 인상을 해 주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매년 지역아동센터 사립 작은도서관에 2010년도 5,000만 원, 2011년도 1,500만 원, 2012년도 1,5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립 작은도서관에 물품을 구입에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금년에 1,500만 원 준 것은 정산서를 아직 안 받았거든요. 정산서를 받을 때 그 책자들을 구입했는지 확인할 겁니다.
김수영 위원
  도서를 아이들 수준에 맞게 구입했는지도 잘 체크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2010년도, 2012년도 시에 공모해서 3억 이상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3억 6,000만 원…….
김수영 위원
  3억 6,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다 작은도서관 시설비 조금 하고 다 도서 구입비였어요. 그런데 1,5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올해 3,600만 원이 도서구입비로 풍족하게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예.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작은도서관 구입비 책정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아니죠.
김수영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금년 12월까지 작은도서관 설치된 곳만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받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설립돼서 등록한 데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구비나 시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 한 곳만 금년처럼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개모집해서…….
김수영 위원
  중복 지원이 전혀 안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예. 중복 지원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만 공공도서관이 50개소인데 작년보다 22개소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시에서 공모할 때 50개소를 손봐줘야 합니다. 그래야 한 개의 작은도서관이라도 사업비를 따올 수가 있거든요. 많은 도서관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김수영 위원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생태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을 하는데 물품 태그 구입까지 도서구입비에 다 포함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포함한답니다.
김수영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계획서나 구입내역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도서구입비에 포함이 됩니다.
김수영 위원
  2,000만 원이면 그 안에 태그구입비 ‘몇 십만 원’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예.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행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18쪽, 서구생활체육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하신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예.
이대행 위원
  그런데 이 목이 민간경상보조비죠?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네.
이대행 위원
  그런데 입찰이 얼마에 될지 모르는데 민간경상보조비로 내려줄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최저입찰이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내려줄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세워진 만큼 입찰을 넣어서 낙찰을 받지 않겠습니까? 감정평가가 1,730만 원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입찰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만에 하나 입찰을 받았을 때 세웠던 예산보다 많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에 맞는 성격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시생활체육회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면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입찰 아닙니까? 예산 세워놓은 것으로 입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역으로 우리가 최저가로 과대하게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시 생활체육회 감정평가액이 1,793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 입찰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쟁이 있으면 더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구 생활체육회만  의무로 한다면 1,793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감정평가서를 내오고 임대료 인상의 요인행위로써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뀐 것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공개입찰해서 감정평가보다 더 적게 낙찰될 수 있는 요인을 가져다가 우리가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공개입찰에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226쪽, 한 번 봐주십시오.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운영비로 임차료가 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통한옥문화체험관 토지를 임대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서창전통한옥문화체험관 토지 1,078 ㎡가 마을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만 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1998년도에 한옥문화체험관을 설립할 때도 마을 주민들이 창고 임대료를 500만 원을 받았데요. 그런데 전통한옥을 하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2009년도부터 지급을 했는데 ‘500만 원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예전에도 500만 원을 받았는데 토지만 가져다가 무상으로 쓰면서 돈을 안주냐?’고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대행 위원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전통한옥마을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230만 원을 지급했고, 2012년도에 339만 6,000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임대료가 들어간다면 전통한옥문화체험관 운영을 계획했을 때부터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성격인가 물어보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마을에서는 임대료를 주는 것보다 토지를 매입해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마을 수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따져보니까 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 하고 당분간 임차료를 계속 지급할 겁니다.
이대행 위원
  애초에 5억이 들어가는 땅을 구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던 것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하중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1과장 김하중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243쪽, 자료에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찬회로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2년도 본예산에 1,200만 원 상정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추경에 720만 원으로 삭감됐던 것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하중
  80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삭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비 50  %, 구비 50  %인데 시비에서 깎이면 구비에서도 자연적으로 삭감되면서 같이 삭감된 내역인 것 같습니다.
이대행 위원
  800만 원이었어요?
○세무1과장 김하중
  네. 당초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시에서 200만 원 깎아서 동시에 구비에서도 200만 원 깎여서 8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대행 위원
  본예산에는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가…….
○세무1과장 김하중
  예. 시에서 200만 원이 깎여서…….
이대행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된 사업이었는데 자료에는 전년도 본예산에 하나도 책정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뒤에 245쪽,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3회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사업을 한 번 했었지요?
○세무1과장 김하중
  부동산평가위원회요 ?
이대행 위원
  예.
○세무1과장 김하중
  실제로는 네 번 했는데 구비로는 한 번 집행해서 행정사무감사에는 1회로 표기됐던 것 같습니다. 네 번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네 번 하셨는데 서면을 세 번 하고 대면을 한 번 하신 거지요?
○세무1과장 김하중
  네.
이대행 위원
  그런데 세 번 정도는 평가를 해야 할 사안이 발생될 소지를 감안해서…….
○세무1과장 김하중
  아마 세 번, 네 번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위원들이 특성조사를 하면 주민들한테 이의신청기간을 주거든요. 전체 조사한 것과 이의신청분을 포함해서 평가위원회를 하고, 다시 전 세대에 대해서 가격결정통지문을 보냅니다. 또 그에 따른 상향요구 건이나 하향 요구 건이 있으면 그에 따라 다시 현지조사와 심의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두 차례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두 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번 정도 합니다.
이대행 위원
  이의 신청에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평가위원회 열어야 할 사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심의를 3회로 잡아놓으신다는 이야기죠?
○세무1과장 김하중
  예.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위원
  245쪽,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산정가격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세무1과장 김하중
  검증수수료는 국토해양부에서 공고한 감정평가서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표준주택가격조사단가가 1인 표준 주택당 4만 8,400원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12  %를 반영해서 건당 5,808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공시가 됐습니다.
양영애 위원
  공시로 지정되어 있는 단가책정기준이에요?
○세무1과장 김하중
  예.
양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완 위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87쪽, 등록면허세는 주로 무엇 무엇이 해당됩니까?
○세무1과장 김하중
  등록면허세는 정기분이라고 해서 총포나 위험물 취급소라고 해서 2만 얼마씩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그거 나갈 때 정기면허세가 있고요. 그 외에 부동산이나 아파트 대출은 근저당 설정을 하거든요.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입니다. 설정 금액에 따라서 책정해서 그것이 되어야만 등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병완 위원
  대개 종류가 그 정도입니까?
○세무1과장 김하중
  네.
이병완 위원
  근저당…….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근저당 설정과 해지에 따른…….
○총무국장 이진우  
  그리고 각 실․과의 인허가하고 면허세…….
이병완 위원
  45억이나 되요?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근저당 설정이 40억 정도 되고요. 정기분은 한 5억 정도…….
이병완 위원
  정기분?
○세무1과장 김하중
  예. 매년 1월에 나가는 정기분, 총포라든가 위험물 취급소 같은 경우…….
○총무국장 이진우
  면허세가 가장 많고요. 제 딸이 전세를 얻으면 재산권 설정을 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요.
이병완 위원
  지방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진우
  예.
○세무1과장 김하중
  설정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완 위원
  그러면 부동산 금액이 가장 많네.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이병완 위원
  지방소득세는 무엇입니까?
○세무1과장 김하중
  지방소득세는 시세도 있지만 구세 같은 경우는 종업원 분이거든요. 50명 초과 사업장에 부과를 하는 건데 종업원 급여의 0.5 %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진우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총 봉급액에 0.5 %를 우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소득세는 국세로 다 가져가잖아요?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별개로 지방소득세로 해서 따로…….
이병완 위원
  3 %?
○세무1과장 김하중
  0.5 %…….
이병완 위원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국세에 대한…….
○세무1과장 김하중
  예. 시세 징수를 받은 3 %를…….
○총무국장 이진우  
  시세가 취득세, 주민세가 있는데 그걸 부과하면 3 %를 징수교부금으로…….
이병완 위원
  그럼 구 소득세하고 시 소득세하고 달라요?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시 소득세는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구요. 구 소득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업원 분에 대한 소득세로 구분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소득세가 세 개네요? 국세로 가져가는 거하고?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그렇지요.
이병완 위원
  예. 알겠어요.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뭐 하나 여쭤봅시다. 서구에 대표적인 기아자동차와 신세계백화점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유치돼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무 쪽으로 들어온 돈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진우
  기아자동차를 보면 재산세와 아까 말씀드린 종업원 소득세……. 2006년도에 세무과장 할 때 보니까 71억이 들어오더라고요.
○위원장 강인택
  기아자동차만요?
○총무국장 이진우
  예.
이병완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것을 안 내고 있잖아요. 종업원 분은 없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이진우
  공무원은 면세지요.
이병완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총무국장 이진우
  네.
○위원장 강인택
  재산세는 얼마 안 들어오네요.
○세무1과장 김하중
  재산세가 5억 정도…….
이병완 위원
  구의원은 지방소득세가 나오지요?
○총무국장 이진우
  예.
이병완 위원
  종업원으로 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진우
  위원님들이요?
이병완 위원
  네.
○총무국장 이진우
  위원님들 안 나옵니다.
이병완 위원
  나오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진우
  아, 근로소득세입니다. 국세로 들어가는 근로소득세…….
이병완 위원
  근로소득세는 알지, 지방소득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 이진우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면 10만 원은 지방소득세로 들어오지요. 부과를 별도로 합니다. 세무과에서 감액처리를 많이 하는데 종합소득세를 1억을 냈다 하면 1,000만 원을 부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8,000만 원으로 하면 다시 우리는 800만 원만 부과를 해요. 그러면 200만 원을 감액 처리하는데 그런 건수가 굉장히 많대요.
이병완 위원
  세출은 별로 따질 것이 없어서 세입 쪽에 물어본 거예요.
   (웃음)
○위원장 강인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42쪽, 지방세표준정보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와 응용소프트웨어관리비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하중
  예. 우리가 하는 위탁사업은 아니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방정보화시스템 프로그램 관리소요 예산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그 자치단체의 인구수하고 부과 건수,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돼서 공문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273만 6,000원 정도 증액돼서 내려온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하중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인구수나 부과 건수가 바뀌기 때문에 증가가 되어서…….
김수영 위원  
  그리고 지방세 기능 강화에 있어서 지방세발전기금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하중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이거든요. 2001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세입 결산액의 0.01 %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어서 전전년도와 같이 세입결산의 0.015  %로 세율이 조정됐습니다. 그에 따라 증가된 금액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영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최경영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2013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체납 및 자동차세 징수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사무관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258쪽하고 259쪽을 보면 체납세 징수포상금과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따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 1년차가 12만 원이었는데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었고, 2년차가 20만 원인데 25만 원, 3년차는 20만 원인데 25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전에는 2년차가 좀 많았고 1년차가 적었는데 1년차가 많아진 근거나 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그리고 구세하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차별화 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세무2과장 최경영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 따로, 세외수입 따로 됩니다. 징수포상금은 예를 들어 2012년도 체납이라면 내년에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2012년 해당분이 1년차가 되고 2011년분이 2년차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이상 것이 3년차 이상으로 1 %, 3 %, 5 %,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특별하게 어느 것이 많이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고요. 체납액의 비율로 하다 보니까 해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1년 체납액이 통계상 50억이었는데 올해 받아놓고 보니까 30억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넘은 것이 많았다고 하면 1 %가 적어지고 3 %가 좀 많아지고 하는 것이지 특별한 산출은 없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병완 위원
  25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구내식당 임대료는 얼마나 되요?
○세무2과장 최경영
  그 부분은 회계과 담당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완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5억이에요?
○세무2과장 최경영
  그렇죠. 세외수입은 전체를 한 것이니까…….
이병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 구내식당 외 이렇게 되어 있길래…….
○세무2과장 최경영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수입한 세액만 잡은 것입니다.
이병완 위원
  그럼 구내식당은 어디를 말한 거예요?
○세무2과장 최경영
  구내식당 임대료는 회계과에 잡혔겠지요.
이병완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냐고요.
김수영 위원
  3,000만 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진우
  회계과에 5개소가 있거든요.
이병완 위원
  아, 회계과를 펴 놓았네……. 미안합니다.
   (웃음)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51쪽, 세입예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기준에 비해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최경영
  그것이 우리 세입으로는 감소가 됐습니다만 자동차세 납부제도가 예전에는 1기, 2기로 해서 6월에 한 번 고지하고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납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1월에 10 %를 공제받는  금액으로 전부 내버려요. 그 대상이 늘어나면서 우리 세입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10 %의 세금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 목표액도 줄어들어서 감소가 나온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연납으로 10 %를 감해 주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적다는 말씀이죠?
○세무2과장 최경영
  예. 올해 같은 경우도 90억이 들어오는데 9억 정도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그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세무2과장 최경영
  아니지요. 세법에서 한 것입니다. 조례도 합니다만 납부제도를 편하게 하고 여러 가지 유인책으로,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요. 다른 것에 비해 자동차세가 변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목표액을 전년도 기준에 맞추어 놓았더라고요.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까?
○세무2과장 최경영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로 예산 목표를 올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되면 목표액은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 위원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약간 추가해서 잡았는데 이율 변동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금액이 증가해서입니까?
○세무2과장 최경영
  이자는 0.1 % 정도 다운된 추세입니다만 자금 소요별로 이자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자수입을 12월말까지 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6개월짜리라면 2012년도에 예금해 놓아도 2013년도에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3년에 만기가 들어오면 이자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결국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은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많이 주니까 운영 측면에서도 잘해서 올리려고…….
양영애 위원
  기간이 길수록 이율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만 2년짜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기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현재 청사를 짓느라고 예금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간별로 해서 복리로 계산할 수 있는…….
  현재 이율이 몇 %나 됩니까? 1년, 2년, 3년 단위로 이율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1년 6개월이면 2 %, 3 % 정도하는데 타 은행보다도 우리는 구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개인보다는 이자율이 높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이자율이 몇 %입니까?
○세무2과장 최경영
  1년짜리가 3 %…….
양영애 위원
  3 %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 %인가요?
○세무2과장 최경영
  3.2 %입니다.
양영애 위원
  1년짜리가 3 %대인데 2년짜리도 물론 3 %대예요. 그러면 2년짜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1년 만기액에 똑같은 이율이라 하면 원금과 이자를 찾아서 또 1년짜리로 예금을 하는 것이 복리 이자가 계산 되잖아요. 내 재산 불리듯이 세세히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금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 있는데 만기를 길게 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1년이나 1년 6개월이죠?
○세무2과장 최경영
  예.
양영애 위원
  1년이나 1년 6개월은 이율이 똑같거든요. 2년이 높다 하면 2년으로 하고, 1년과 1년 6개월 똑같다고  하면 1년으로 해서 이자와 원금을 다시 1년으로 하는 세세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2과장 최경영
  예. 복리식으로 우리 직원이 판단해서 잘합니다. 문제는 작년, 재작년 같이 올해도 좀 있습니다만 조기집행이 있다 보면 예금을 할 때 시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쌓아놓은 돈이 아니라……. 세입은 일정한 순간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예측을 못 하지요. 재산세를 고지해놓고 5일 날 ‘1억이 들어온다. 100만 원이 들어온다.’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납세자가 내면 얼마 정도를 들어온다 해서 자금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하리라 믿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255쪽,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잡혀있는데 기부심사를 운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무2과장 최경영
  올해는 없습니다마는 기부심사 요구가 들어오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회 세워놓은 것입니다. 있으면 해야 하기 때문에…….
이대행 위원
  세무2과가 기부사업 영역인가요?
○세무2과장 최경영
  세외수입이 있다 보니까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만 하고요. 기부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하지요. 그런데 기부심사법이 까다로워져서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추경을 하더라도 1회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예. 그리고 올해가 구금고가…….
○세무2과장 최경영
  내년이…
이대행 위원
  2013년 12월…….
○세무2과장 최경영
  예. 그렇지요.
이대행 위원
  만기여서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도래했기 때문에 올라온 거죠?
○세무2과장 최경영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현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최현호
  회계과장 최현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69쪽, 피복비 6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아까 운전원 근무복이라고 설명하셨죠?
○회계과장 최현호
  네.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운전원이 총 몇 분입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24명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근무복을 계절별로 해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현호
  계절별로 합니다.
김수영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73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를 6급 이하 480명에게 매달 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계상해 놓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현호
  말씀 그대로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특정업무 분야에 수행하는 세무직이나 기타 감사, 특별 분야의 수당입니다. 법령의 명시된 수당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세무과나 감사나 총무과 모두 특별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매월 5만 원씩 특정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우
  감사과 공무원들은 감사실에서, 세무과 공무원은 세무과, 총무과에서는 여론 수렴,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수당이 있고, 또 5급 이상 간부들은 별도의 직책수당으로 마감을 짓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669명이 되는데 150명은 각 실․과에 써져 있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6급 이하 보통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특정업무를 수행한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480명이 다 해당됩니까?
○총무국장 이진우
  예를 들면 특정 부서에 근무한 사람은 특정수당이라고 편성돼 있잖아요. 그 사람을 뺀 나머지 5급 공무원 이상…….
김수영 위원
  그러면 거의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네요.
○총무국장 이진우
  네.
김수영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책정이 됩니까?
○총무국장 이진우
  행안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김수영 위원
  그럼 여기에 무기계약직도 포함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진우
  아니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예.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된 항목입니다.
김수영 위원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274쪽, 청사유지보수비가 인건비에 예산이 따로 계상되어 있고요. 275쪽을 보시면 또 시설비 쪽에 청사조경관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1,100만 원과 480만 원이 어떤 구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호
  소방이나 전기 부분은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274쪽, 청사 조경 관리에 잡초제거, 시비작업으로 480만 원하고 275쪽, 시설비에 청사 조경 관리에 전정작업, 잔디 깎기 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275쪽에 있는 청사 조경관리 전정작업하고 잔디 깎기 예산이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처음에 말씀하신 480만 원은 일용인부 성격의 인건비이고 275쪽의 시설비는 청사 관리를 위한 잔디 깎기나 전정작업인 시설비 명목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것인데 잔디를 깎으면 인건비밖에 더 들겠습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시설비로 편성한 이유는 전문 분야로 종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용역을 주는 것도 인건비지 않겠습니까? 전정작업을 한다든지 잔디를 깎는다는 것은 전문성을 기하는  용역의 인건비 책정이겠죠. 물론 기계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면 될 것이고요.
○회계과장 최현호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청사조경관리 잡초 제거, 시비작업이나 전지작업, 잔디 깎기 두 가지 다 청사 조경관리라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최현호
  청사 조경관리인데, 274쪽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인건비 목으로 편성된 것이고 275쪽 1,100만 원은 말 그대로 조경, 잔디 깎기나 전정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용역비로 편성한 것이에요. 각각 별개로 편성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구태여 용역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진우
  김수영 위원님께서는 왜 똑같은 청사 조경관리에 인건비하고 시설비로 편성했느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수영 위원
  예.
○총무국장 이진우
  첫 번째 것은 청사 조경관리로 순수하게 예취기로 잡초, 풀을 베는 것이고요.
김수영 위원
  아니요. 잡초는 뽑는 거지요.
○총무국장 이진우
  예. 뽑기도 하고 베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워진 것은 5년생, 10년생 나무들을 전정을 한다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부를 사가지고 할 수는 없어서 입찰을 붙이면 그분들이 와서 시설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분들이 잔디 깎기는 못 합니까?
○총무국장 이진우
  못 하지요.
김수영 위원
  못 해요?
○총무국장 이진우
  예.
김수영 위원
  그럼 매년 시설부대비로 1,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현호
  보충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구청사 때는 녹지공간이 아주 적었어요.
김수영 위원
  사실 우리 신청사도 녹지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 최현호
  나무를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잔디 깎기나 전정작업을 해야 하는데 전정작업을 하려면 포크레인이나 나무 자르는 고가 사다리랄지 이런 장비가 있는 업체에 용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성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5쪽,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 11억 6,3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요. 매각해서 수입을 노릴만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11억 6,000만 원은 구청사 매각 대금 중에서 2차 분할 납입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납입할 금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진우  
  위원님, 74억을 주고 팔았지 않습니까? 11억 6,300만 원은 내년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3쪽을 보면 동주민센터 임차료가 두 군데 나가고 있는데 화정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지 않았는데 올해 반영해놨는데 원래 3억 전세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월 임대료가 잡혀져 있었나요?
○회계과장 최현호
  네. 사유 건물을 임차료로 쓰기 때문에 임대료는 당연히 지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행 위원
  2012년도에 임차료가 안 잡혔던 것은 입주하면서 선납했기 때문인가요?
○회계과장 최현호
  잡혀 있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잡혀 있었어요?
○경리주무관 한재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됐는데요. 2012년도로 명시이월 되서 금년에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대행 위원
  제가 알기로 2012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서 올 전세였지 않느냐 했는데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72쪽, 복식부기 시스템 구축에 2억 7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회계실무관 박정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실무관 박정민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복식부기 회계 관련해서 물품전자 시스템이 구축 단계에 있었거든요.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전자테크나 소모품이 많이 필요했는데 올해는 완료되고 추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이 거의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회계실무관 박정민
  예. 완료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기본 경비만 책정하다 보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
○회계실무관 박정민
  추가로 필요한 재료비나 소모품만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광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민원봉사과장 김성광입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에 측량검사용 노트북 구입비가 1,350만 원짜리예요, 1,305만 원짜리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백…….
김수영 위원
  135만 원이죠?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예.
김수영 위원
  300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따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전년도에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함께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도로명판 40만 원짜리를 35개 설치하겠다고 돼 있고 건물번호판은 2만 원짜리 300개를 설치하겠다고 해놓은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로 국비 300만 원 내려온 것은 뭡니까?
○새주소관리주무관 김일규
  새주소관리주무관 김일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300만 원은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회재로라고 하는 도로망입니다. 관내에 회재로라고 있는데 광역도로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에 따른 유지 관리비 300만 원을 국비로 내려준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광역시 것인데 유지관리비입니까?
○새주소관리주무관 김일규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시설물 설치비?
○새주소주무관 김일규
  시설물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지관리, 하나는 필요할 경우에 신규 설치,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김수영 위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300만 원을 두 가지 분야로 쓸 수 있다 말씀이신가요?
○새주소주무관 김일규
  네.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홍보물 제작비가 2,000만 원이 삭감되고 2,000만 원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4,000만 원에서 홍보물 제작비가 남았었죠?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지금 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번에 홍보물 제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결제를 잡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남은 금액은 연말에 홍보물 제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네.
김수영 위원
  2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적도 발급용 프린터가 따로 있습니까?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로는 사용할 수 없고 특수한 것이 따로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아닙니다. 지적팀에서 할 사항인데요. 지적서고에 별도로 프린터기 하나가 필요해서, 그쪽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동안에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사무실에 연결해서 출력했는데 지적서고에 컴퓨터는 있는데 프린터기가 없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294쪽을 봐주십시오. 민원모니터 제보 유공자 포상을 10만 원씩 5명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혹시 제보한 사람 중에 표창 대상자를 거기에서 발굴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아.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네.
이대행 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회원은 53명으로 나왔지만 참여자가 2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5명한테 10만 원씩 드리고, 월례회 개최로 행사실비보상비가 책정되어 있고, 운영비로 워크샵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적 83건이 저조한지는 모르겠지만 20명 중에 5명을 선정하는 포상제도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월례회에 참석하고 제보하신 분 중에서 5명씩 감사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회원들로 교체를 하고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네. 알겠습니다.
  297쪽, 지금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작년 실적을 보면 총 6건에 2억 5,371만 원을 부과해서 수익을 얻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11억이 소요된 걸로 나와 있어요. 실적이 별로인데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용역비 100만 원에 50건, 개시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30건을 꼭 반영시켜 놔야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원 정도를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일 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면 사전고지를 해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6개월을 줘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건이 있어서 용역을 해야 되고, 내년에도 개발비용 용역도 20건에서 30건을 가정해서 감정평가라든가 용역비를 산정해 놓았거든요. 올해는 3억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10억 이상 고지를 부과해서 구 세입에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부과액 얼마 이상에 한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과를 매기는 모든 사업은 의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많은 필지가 소요됐을 때, 예를 들어서 실매매 가격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면 여러 필지가 실매입 가격으로 들어오면 공시개별지가 법에 의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몇 건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하고 복잡한 사건이 들어왔을 때는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94쪽, 국내여비에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점검 및 민원처리에 86만 4,000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무인발급기가 9대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업체한테 맡겼어도 우리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무엇이 필요하고 고장이 났는지 점검 차원에서 여비를 세워 놨습니다.
김수영 위원
  기본여비는 없어요? 다 다르네요. 여권업무 교육참석 및 출장여비…….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경찰청에 갈 일이 있고요. 여권은 서부서가 아니고 광주경찰서로 업무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올해는 안 세웠습니까? 부동산…….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당초에 293쪽 예산에 있었는데 296쪽, 전문상담실 상담관 실비보상금으로 3만 원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보고사항】
  o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5인)  
  강인택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불참위원(1인)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서상준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진우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김성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