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진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총무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경비와 소모성 경비의 지출은 가급적 억제하고 필수적인 경비와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한 201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입예산은 총 865억 2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05억 4,600만 원보다 59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59억 7,400만 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2억 8,200만 원은 증액되었으나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억 2,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48억 9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595억 9,500만 원보다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의회운영 및 조직관리 등 열린 행정구현을 위한 사업비 1억 1,000만 원, 예산편성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건전재정 운용사업비 6억 8,500만 원, 행정쟁송 수행 및 정확한 통계조사에 2억 5,600만 원, 구민 아카데미 운영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평생학습도시기반 조성 사업비 6억 8,300만 원, 예비비 25억 2,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5,800만 원, 행정사무경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소관으로 13억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지역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및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운영 등 지역정보화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비 1억 2,600만 원,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 행정정보고도화 사업과 네트워크,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8억 2,700만 원, 구정홍보, 구정소식지 발행 등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홍보 사업비 2억 2,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200만 원, 기본행정사무경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등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운영비 3,400만 원, 구민의 고충민원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위한 직소민원실 운영비 900만 원과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 경비 1,3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800만 원, 행정사무경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 내역으로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영유아자녀 보육수당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19억 3,300만 원, 인사관리,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등 인력운영과 국·시·구정 시책 사업비 7억 8,700만 원, 주민등록,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비 20억 900만 원, 대내외 행사 지원, 자매결연 교류 등 대외협력과 부서간 협조체제 구축 사업비 1억 5,7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사업, 위탁운영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비 3억 1,300만 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사회단체 지원업무 사업비 9,1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와 구의 위상 제고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육성 사업비 5억 7,000만 원 8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과 비상대비 추진 등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5억 6,900만 원, 수습공무원 등 인건비와 성과상여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인력운영비 77억 1,200만 원, 기본 행정사무경비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1억 4,0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서창만드리 풍년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공공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비 4억 300만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8억 2,400만 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사업비 1억 1,700만 원, 빛고을국악전수관, 서구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시설 운영비와 민간위탁 사업비 5억 1,9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76억 1,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32억 988만 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5,028만 2,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등 우리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3억 7,289만 3,000원, 탈루세원 세무조사,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등 공평과세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9,374만 6,000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사무실 유지를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8,3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안정적인 자금관리, 지방세 부과징수, 세외수입 관리 등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사업비 1억 7,200만 원, 기본 행정사무경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각종 계약체결, 관용차량, 국․공유재산 관리 등 회계관리 사업비 7억 2,500만 원, 청사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업비 7억 8,500만 원, 구 본청·동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51억 3,600만 원과 기본행정사무경비 1억 8,700만 원, 지방공공자금채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액 17억 2,000만 원과 상환이자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업무 등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7,900만 원, 개별공시지가조사,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등 토지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 3억 4,500만 원과 기타 기본 행정사무경비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기본행정사무경비 1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내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서상준입니다.
201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영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이영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 % 이상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인데 긴축재정이라고 하면서 운영비가 50 %까지 증가된 것도 있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일반경비 등은 작년의 경우 신청사로 인해 모든 예산을 10 % 정도 삭감하는 긴축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신청사를 다 지었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일반운영비를 쓰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풍족하게 쓰고 싶어서…….
아닙니다. 원래 경상사업비는 직원들 후생복지비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신청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허리띠를 조이고 절약해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그 부족분만큼 5 %나 10 %를 증가시켜도 되는데 20 %, 30 %를 증가시킨 것은 더 넉넉하게 쓰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가 상당한 증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신청사를 짓기 위해 집행부가 예산 절감하면서 부단히 애를 쓴 줄은 알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금년에 복리후생비가 조금 인상됐습니다.
해외연수가 다시 부활했나요?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127쪽, 해외연수 등에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을 선진지를 보내주는데 국가에서 50 %, 구비로 50 %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직원들 연찬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126쪽, 사회단체보조금이 7,700만 원 정도로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비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이 있어서 추가된 것입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1,700만 원 삭감돼서 노인복지회관 인건비를 주지 못 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700만 원 계상한 것은 노인복지회관 인건비 1,500만 원하고 40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물가인상률에 따라 자꾸 올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또 작년에 신설된 베트남참전유공자회에는 1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다른 구는 500만 원, 600만 원 주는데 왜 100만 원밖에 안 주느냐고 사회복지과 와서 떠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올려주고, 또 금년에 5개 정도 새로운 사회단체가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걸 보고 인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나눠주는 것은 원칙으로 알고 있으나 더러 원칙에 벗어나서 단체도 아닌 곳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올해는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인건비가 여기서 나갑니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복지회관에 운영비를 주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조례에 없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더 알아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들이 배정해줄 때는 구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사무국장 인건비로 주는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로 주면 자체적으로 인건비로 지출하죠. 우리는 포괄적으로 운영비로 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풀예산의 잘못된 집행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작년에 비해서 더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은 작년의 경우 10 % 삭감해서 세웠습니다. 기획실과 회계과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혼동이 오고 과별로 협조가 안 돼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를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세워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획실 풀비와 회계과의 자산취득비는 명백히 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의 풀비를 지적했었고, 물론 회계과에서 신청사로 인해 직원들 물품 구입비용이 따로 있어서 의자나 책상을 다 구입해줬습니다. 그런데도 풀비로 주로 책상과 의자 구입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 풀비 남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한 2,500 정도 됩니다.
그 1억 400만 원 가지고도 2,500만 원 정도 남은 게 2011년도 풀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회계과에는 자산취득비 자체가 세워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기획실에 일괄 세웠습니다.
125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성 인지 예산서 등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성 인지 예산서하고 성과 예산서가 금년까지는 같이 발간했는데 시에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책자를 발간하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을 추진하면서 전년도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홍보물이랄지 운영이나 유지보수, 위대한 서구 아카데미 등 여러 가지를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물론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지만 평생학습기반조성사업에 대해 기획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관련 예산이 작년에 비해 좀 늘어났습니다. 이건 시비 50 %, 구비 50 %로 편성하는데 1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잘못된 것은 내년에 다른 걸로 바꿔서 할 예정입니다. 아카데미나 일자리 창출 등 모든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미비한 사업은 과감히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유용하게 제대로 집행해 주십시오. 특히 홍보나 인쇄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맡기는 것은 고려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프랑카드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직원복리후생비로 복지 포인트 1,300포인트,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기본여비, 당직수당, 건강검진비, 무기계약근로자 출장여비 등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서구 관내 출장을 나가면 얼마 정도 줍니까?
월액여비는 각 자치단체가 다 똑같습니다. 하루에 2만 원씩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여비가 1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어떤 기준입니까?
열흘 이상 출장 간다고 치고 하루 2만 원씩 해서 20만 원 잡았습니다.
평균 그렇게 잡았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건강검진비 10만 원은 작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인데 뭡니까?
이건 노조에서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광주시 전체 구청에 20만 원씩 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 형편상 1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우리가 매년 공무원 정기검진을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어서 여기에 10만 원을 더해 다른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구청 공무원 총 수가 몇 명입니까?
850명.
그러면 8,500 정도 되나요?
네.
이대행 위원님.
각종 심의위원회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3회 열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몇 회 했는데 3회로 하셨습니까?
기존 규정상에는 최고 3회까지, 의견 조율이 안 되면 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회 하고 1회는 반납했습니다.
123쪽, 지금 공약이행평가를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있고 공약사항평가단이 있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같이 수행합니다.
그렇죠. 올해 지역발전위원회가 공약이행평가까지 했는데 따로 분리해서 책정해놔서 물어봤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문위원하고 평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넘어서 새롭게 한다면 좋은데 예산 편성하기 위한 계상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2회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올해 특별하게 의견조율이 있어서 내년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변동이 생겨서 혹시 다시 할 일이 있을지 몰라 2회를 세웠습니다.
올해는 1회 했죠?
네.
제안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집행부 이외 민간인이 들어와서 심사하시나요?
의회 의원님 포함해서…….
올해 수행했습니까? 대면 심의 해봤습니까?
상반기에 서면심의하고 하반기에는 아직 심의를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존에 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서 세운 것에 대해 질의한 것입니다.
128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1억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2012년도에 배상해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는 약 6,5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1억 2,5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은 중간에 판사 재량에 따라서 일시금을 지급 판례가 있습니다. 6,500만 원은 고정적으로 주지만 어떤 소송이 또 들어왔을 때 판사 재량에 의해서 일시금으로 주라고 판결이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넉넉잡아 1억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내용인데요. 이 돈이 남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관리기금으로 전용했던 사례가 있었지요?
금년에 소송하느라고 변호사 선임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전용했습니다.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전용해서 사용할 의향으로 잡아 놓으신 건지, 예산편성에 내실 있는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고문변호사 수당은 얼마 지급하고 있나요?
금년까지는 월 15만 원씩 지급했는데 북구나 광주시가 수당을 25만 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다른 곳과 맞춰서 예산 범위 내에서 25만 원으로 할 것입니다.
조례에서 예산 범위 내 25만 원으로 규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15만 원인데 25만 원으로 상향되고, 현재는 두 분이 고문변호사로 계시지요?
네.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올해 500만 원 책정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1,500만 원으로 대폭……. 1,000만 원이었던가요?
예.
500만 원이 올라간 건가요?
예.
사례금이 증액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작년에는 부족해서 부당이득금 청구배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금년에는 전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500만 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비를 전년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올려서 1,500만 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전년도에도 73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52개 학교에 공모했는데 3개 학교에서만 신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예산이 남아서 250만 원을 복지관 프로그램에 이용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시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이 사업들이 홍보가 미흡해서 안 됐습니다. 지금 다른 학교에서 많이 호응하고 있거든요. 돈이 적기 때문에 지원비도 학교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인상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학교를 정한 후에 학부모들과 학생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올렸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나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한 학교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내려온 예산에 구비를 매칭한 사업이니까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홍보도 명확하게 각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인터넷 공모도 해서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6,5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내년도에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들이 있죠?
네.
패소할 가능성이 많아서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면 예측 불가능한 판례들을 판결해 버리거든요. 그럴 때 일시금을 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주면 안 돼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행정을 잘못해서 패소한 경우인데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도로, 사유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네.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승환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조승환입니다.
항상 관련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인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정보홍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46쪽과 14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식별정보 DB 암호화 시스템 구입비, 그리고 147쪽에 고객관리 DB 암호화 시스템 도입,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고유식별정보 DB 암호화 시스템은 서구청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든 DB나 소프트웨어에는 반드시 암호화장치를 의무화하라는 개인정보법이 신설돼서 그에 따른 구입단가를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고객관리 DB 암호화 시스템은 고객관리만족 시스템 CRM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DB가 들어있는데 암호화장치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시스템 구입비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몇 년 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암호화가 안 돼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누가 글을 올리는지 다 알 수 있었습니까?
인식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구요. 단순히 이름, 차명 정도만 알지 주민등록번호는 모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르고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이요?
예.
그래서 암호를 두려고 단말기시스템 도입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입간판 구입이 있는데 정보화마을이 지금 실시된 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입간판이 없었습니까?
입간판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말에 태풍 볼라벤에 의해서 바람에 넘어져버렸습니다. 그때 했어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볼라벤으로 인해서 잘못된 입간판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도에 없었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개선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하시겠다는 겁니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웹 접근성이라는 것이 일종의 개인정보법으로 파생된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일반 주민들을 위해 홈페이지가 운영되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 다시 말하면 노인이나 장애인, 부녀자,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법이 신설되었습니다. 맹인이면 점자를 만들어 주고 시각장애인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전체 행정 정보화마을에 용역을 잡고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입 단가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업무용 컴퓨터는 매년 100대 이상씩 예산을 계상하는데 아직도 교체해야 될 업무용 컴퓨터가 많습니까?
서구청에 컴퓨터가 1,100여 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구연한 4년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5년, 6년, 7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보통 4년이라면 2006년, 2007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할 때는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7년, 8년이 되거든요. 연초에 밀려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100대를 구입한다면 그 100대는 4년 후에 또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밀려옵니다.
전년도에도 ‘133만 원×100대’, 올해도 ‘100만 원×100대’, 이런 식으로 전년도에도 컴퓨터를 200대 정도 계상했었어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필요하다고 해 놓고도 80대, 120대 정도를 실행 예산으로 편성해 버렸더라고요. 이게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인지, 고장이 잦고 느려서 교체해 주어야 하는지, 정보홍보실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님.
148쪽,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의 목적은 도․농간에 정보교환을 위한 것인데 이번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에 의한 목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행안부에서 결정할 때 정보화마을은 도시와 농촌 간에 직거래장터와 정보교환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변질된 이유와 웹 접근성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농간 정보교환이나 도시민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수준 향상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정보화교육은 목적대로 실시하는데요. 현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PC가 15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상적인 주민뿐만 아니고 시각장애인이나 일반장애인이 쓸 수 있게 컴퓨터의 접근성을 강화해 주라는 취지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이게 아파트 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걸로 하고 가을에 직거래 장터로 두세 번 하고 컴퓨터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목적을 첨가해서 예산을 덧붙여서 넣어야겠느냐는 겁니다. 굳이 장애인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작년 정보홍보실에서 행안부에서 한 것이라서 없앨 수도 없으니까 컴퓨터교육용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셨고, 예산도 시비에서 조금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지자체 예산도 부족한데 국가가 하라고 한 것이니까 국가에서 운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본체만 합니까, 모니터랑 함께 합니까? 본체만 하기에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고 모니터까지 하기에는 너무 적게 잡아서…….
내년에 컴퓨터 값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조달단가를 봐서 모니터는 기왕이면 예산 절감을 위해 쓰고 있는 것을 쓰고 본체 한 대라도…….
그러니까 본체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1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정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를 1,2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정보홍보실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올라온 것인가요? 어떤 취지에서 구입을 하려는 것인지…….
각종 행사용 카메라가 한 대 있는데 아날로그방식이고 카메라가 노후해서 오히려 수리비가 더 들어가서 구청 행사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 자료나 구정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연속촬영, 취재, 해상도 측면에서 봤을 때 1,200만 원짜리 프레스용 니콘이 적당할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구 자산으로 올라와 있는 디지털 카메라 5대도 정보홍보실에 있던데 그 5대도 다 사용이 불가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용도별로 따로 있습니다. 1,200만 원짜리는 각종 행사 취재나 언론보도 등 대외 활동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노후했다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8년…….
아니, 구입한 지 몇 년 됐냐고요.
5년 됐습니다.
구입한지 5년 됐고 내구연한은 8년이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내구연한이 8년일지라도 구입할 당시에 고가였으면 성능이 상당히 좋았을 것인데 당시 재정형편 때문에 고성능으로 구입을 못 했기 때문에 질이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
구입한지 5년밖에 안 됐고 내구연한도 8년인데 성능에 못 미쳐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니콘 1,200만 원짜리 고가로 구입했는데 다음에 또 성능이 좋은 게 나와서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 하고 예산을 낭비하거나 과하게 새로운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2쪽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부명예기자단 워크샵에 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신설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주부명예기자단 간담회가 7,000원씩 50명, 6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조사했던 것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주부명예기자단 간담회 비용으로 2회 나갔던데 아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담회를 따로 잡아서 계상한 이유가 있는가요?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주부명예기자단 취지가 업무에 충실하면서 활성화를 기한다는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그분들이 그동안 서구민한가족신문에 기고와 투고를 하고 있는데 열의가 대단한데 그분들이 봉사활동이나 주민들의 불편 사항까지 기고하고 싶다고 하시고요. 그러면 현장에 다니면서 보고 만나고 할 때 식비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전업주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에 시청자 미디어센터 같은 좋은 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과 연결해서 교육도 받고 식사도 같이 함으로써 여러 가지가 향상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담회 식비가 책정된 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옳다고 보신가요?
공무원 식대 정도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책정해서 식비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냐고요.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기존에 사용해 왔던 부분으로 편성되지 않고 다시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목으로 편성된 것이 옳다고 보시나요?
정보홍보실에서 주부명예기자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연결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서 주부명예기자단 구성을 하겠다는 취지로 증원을 해 놨거든요. 그 목적으로 50명 늘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주부명예기자단 원고료가 12회, 24건으로 5만 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2012년도 구성원이 20명이었는데 기고는 16회에 불과해서 주부명예기자단 본래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냐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월 2건으로 24건만 규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건 한다고 해도 50건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주부명예기자단의 원고료가 50건으로 나와야 되는데 24건으로만 해 놓고 50명 중에서 24건 이외에 26명은 그냥 와서……. 도대체 기자가 뭡니까? 기자가 원고 쓰는 것 아닙니까? 봉사활동으로 전락하는 사조직화 구성을 위한 사업예산이라고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20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이분들이 전업주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달 원고를 낼 수 없습니다. 20명이 한 건씩 내는 것이 아니고 이 달은 A라는 주부가 냈으면 다음 달에는 B라는 주부가 내야 되는데 B 주부가 개인 사정으로 못 냅니다. 그러면 또 C라는…….
실장님, 지금 50명이 6회의 간담회를 하는 걸로 돼있어요. 그러면 ‘50×6’을 해도 300명인데 이 300명이 매달 낼 수 없어요. 명예기자단 원고료가 24건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300명이 매달은 아니더라도 12개월 동안 한 건도 안 내도 되는 상황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주부명예기자단의 본 취지가 실종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봉사과에도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뭐해서 워크샵 하겠다. 뭐해서 간담회 하겠다.’ 이렇게 조직을 내세워서 합니다. 총무과에서도 ‘구정행정을 잘 하는가에 대한 주부모니터단을 모집해서 사업비 책정해서 간담회 운영을 하겠다.’ 교통과도 ‘그러겠다.’ 다 그렇게 해서 구정행정을 펼쳐야만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주부명예기자단이면 주부명예기자단에 맞는 사업의 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정확한 취지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주부명예기자단 구성을 보면 글을 쓰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고 전문성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건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달은 A, 다음 달은 B라는 주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반면에 가져오는 사람은 세 건, 네 건 가져옵니다. 그런데 계절별로 시기가 안 맞아서 수록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샵을 통해서 전문성을 살리고 특화시켜서 한다면 좋겠고, 그렇게 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인원을 확대할 문제가 아니라 주주명예기자단 성격에 맞으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봉사활동이면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명확하게 기자 성격에 맞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구축을 해야 합니다. 20명도 제대로 성과를 못 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50명으로 확대해서 주부명예기자단으로 활동을 하겠다, 워크샵 하겠다고 간담회 비용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명예기자단이 아니라 정보홍보실에서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사업해 보겠다는 취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확대시켜서 올라온 부분이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을 봐주십시오. 휴대용 전화 기본료 3만 원에 6대, 12개월로 책정이 돼 있죠?
예.
6대를 어떤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간부님들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부서 기사님들입니다.
밖에서 뛰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여러 사업비가 있는데 굳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비서실장님까지 다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가요?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편성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다 보면 긴급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기사 분들도 능동적으로 간부 보좌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146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한 내용인데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사업으로 구비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홈페이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보화마을은 운영자 한 분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분이 여러 가지 수강생 관리나 교육내용들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편성할 만큼 홈페이지의 활용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예산 책정을 하셨는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주부명예기자단의 활성화 차원에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구정소식지 원고료는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주부명예기자단 원고료 말고.
구정소식지는 만평이라든가 일반 테마, 전문 칼럼, 의학 칼럼을 쓴 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투고나 기고를 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예.
예. 원고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매월 기고나 투고를 합니까?
전문 칼럼이나 의학 칼럼은 매월 투고하고요. 일반 테마는 불특정한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주는 예산도 300만 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5건, 12월 기준으로 해서요.
예.
전문 분야에 기고했던 내용을 읽어봅니다만 내용이 너무 길거나 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더라고요.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대행 위원님.
150쪽, 봐주십시오. 구정홍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뉴스 구독료는 100만 원씩 12개월, 매달 지출하고 있는 겁니까?
네.
특별하게 제공받는 뉴스나 다른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뉴스는 통신사로 분리하고 있는데요. 보통 연합뉴스 인터넷을 보면 일반 독자들과 전문가 프로그램이 별도로 나오는데 그걸 볼 수 있는 IP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일반인 기사를 넘어서 전문가 기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 홍보를 보면 올해 16회로 2,800만 원이 지급됐죠?
예.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이 없이 특정 언론사에게 편중 지원을 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실제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2,8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거든요. 어느 특정 언론사에 편중되지 않고 지급 원칙을 새롭게 규정한다고 했을 때 올해 예산이 남았는데 굳이 20회까지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4,0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것은 집행처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며칠 전까지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이지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대선이 끝나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하게 집행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칙에 맞게 집행을 해달라는 이야기지 미뤘던 것을 대선이 끝나고 ‘남은 예산이 있다. 쓰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20회와 2,800만 원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4,000만 원으로 올렸던 것은 방금 이야기하신 것 때문에 올렸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했고, 사실 4,000만 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대선도 걸려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영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서영일입니다.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61쪽, 국내여비에서 관내여비 관외여비로 분리해서 편성해 놓으셨는데 관외여비 중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요. 매년 실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7만 원씩 30명, 3일, 2회의 예산 1,26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실…….
모범 선진지 견학 예산이요. 계상해 놓은 1,260만 원 예산이 집행부 전체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소민원실 직원들…….
아니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직소민원실에서 공직자 불친절 제로운동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암암리로 전화해서 불친절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교통, 이런 민원이 휴일에도 들어옵니다. 쉬는 날에도 전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저희들이 나와서 체크합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분들이 여기로 와서 일을 처리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 직원들한테 약간의 채찍을 썼다면 일을 잘한 사람한테는 당근을 주는 의미에서 탐방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설정했습니다.
친절하게 전화 받고, 주민들 민원 해결을 잘하는지 체크하는 게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부담을 느끼는 속에서 행정업무를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성격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공무원들의 친절이나 민원 해결은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까지 감시감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도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1년 동안 상반기, 하반기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불친절 공무원들한테는 근무평에 0.5점 감점을 주도록 총무과에 통보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칭찬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선발된 인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발된 기준에서도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나오겠어요. 정확하게 매월 체크를 한다든지, 자주 체크해서 불친절과 친절 부분, 그리고 민원해결에 있어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전화 한 번 잘못 걸려들어서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다고 불친절 공무원으로 낙인찍히면 얼마나 재수 없는 겁니까? 그리고 계속 잘못하다가 한 번 잘했는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다면 공평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이 크게 부담을 갖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64쪽을 보시면 그동안 회계과에서나 기획실 풀예산에서 회의용 탁자나 책상을 많이 구입해 주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과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따로 편성해 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획실에서나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입하려고 세워 놓은 겁니까?
아니요. 저희는 감사실이 따로 있거든요. 신청사로 이사 오면서 낡아서 버렸었습니다. 책을 밑에 쌓아놓을 수 없으니까 책장에 정리를 하려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따로 편성을 해놓은 거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161쪽,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첨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예산상으로는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고 올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답변에서는 계속 수행을 해왔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격년제로 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했던 것이 직소민원실로 온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는 했고 작년에는 본예산에 올렸는데 신청사를 짓고 형편이 어려워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추경 확보 요망이라고 써놨습니다. 올해에만 안 돼 있었지 추경에는 올려놓았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2012년도 결산추경에 있다고요?
네.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언제 갑니까? 올해 안에?
아니요. 내년 봄에 갑니다.
내년 봄에 가고 하반기에는…….
내년 봄에 가고 2013년도 친절공무원들은 그 다음연도에 갑니다. 연말까지 또 뽑아서 보내니까…….
부기를 잘못 쓴 것 같아요.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면 모범적인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감사실에서 친절공무원들 생태문화탐방을 실시하는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죠. 직소민원실에서 접수한 친절공무원들을 분기별로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람들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5명 해서 총 10명 정도 되는데 직소민원실이 격무부서기 때문에 5명,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친절공무원 2명, 의회 2명, 총무국 2명, 도시국 2명, 보건소 2명, 동 주민센터 2명, 이렇게 해서 30명 정도가 2박 3일 정도로 울릉도, 독도를 탐방할 계획입니다. 부기상에 ‘모범공무원 선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상을 받아서 보내는 취지가 아니고 ‘친절공무원 선전지 견학’,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직소민원실에서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추천이네요?
추천이 아니고 친절공무원을 총무국에서 선정하는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총무국 2명, 주민생활국 2명, 도시국 2명, 보건소 2명, 동 주민센터 2명, 총 인솔자1명, 직소민원 관련 격무부서 5명. 실제로 친절공무원 접수 부분은 10명이에요.
공직자 친절마인드 사기향상을 위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친절공무원이 10명 정도 되면 각 국에서도 친절공무원이 2명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천을 한 거지요, 각 국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정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국에서 추천을 한 것이네요.
모범공무원 선전지 견학이라고 하니까 부연 설명을 드린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62쪽 봐 주십시오. 계약심사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약심사제 운영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 하다는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500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과 사업의 성과는 별개의 차이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와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전문직을 감사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의 계약심사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사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특별하게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설계 CAD 프로그램을 작년에 구입해서 거기에 대입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품셈이나 설계지침 적용, 전문서적을 구입해서 CAD 프로그램에 넣기만 하면 돼서 올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채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한채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와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 두 가지를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올해도 18개 동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예. 감사 때 세심하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 27대를 1,600만 원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고, 또 추경에 주민등록 민원신청 간소화를 위해서 인감증명을 대신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22대 예산을 1,016만 4,000원을 세워서 이 두 가지는 금년 예산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으면 동에 가서 수령자가 수령부에 사인을 하고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행정 간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본인 여부만 식별이 되면 바로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입력하고 찾아가는 것으로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계상……. 행안부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동에 한 대씩…….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예산을 시비, 구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많고 불필요한 예산도 많아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급수시설 연수살분기 설치, 이것도 전년도에 안 하셨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전액 교부를 안 해 준 걸로 해 가지고…….
시비가 지원 안 된 겁니까?
예.
그럼 올해는 지원해 주신다고 하시던가요?
2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가내시된 것은 997만 2,000원으로,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민방위예산이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들여다보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 우리 구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줄 압니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돼서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6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1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11월에 광주지검장이 5개 구청장들과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성폭행 어린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민간경상보조인데 금년에는 200만 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00만 원씩 더 반영을 해 주라고 해서 편성된 돈입니다.
그러면 광주지검에 지원을 해 줍니까?
지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내려간 예산인데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드린 대로 피해를 당해서 그 가정이 어려울 때 자치단체 일부 지원을 받고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민간인들한테 조성된 돈을 지원을 합니다. 나주성폭행사건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 특별히 지원금을 내려주는 것은 인정을 하겠으나 이렇게 통상적인 경우에 민간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찰청이나 법원, 광주검찰청, 이런 데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돼야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한다면…….
지원해주고 어디에 집행됐는지 정산은 제대로 합니까?
예. 그 사용내역을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담당자한테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별도로 자료로 드릴게요.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자료 180쪽, 한 번 봐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지금 58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58개인데 내년에 동천동 신축하기 위한 모든 예산, 36억이 시에서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동천동 부분도 예상을 해야 하고, 또 때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두 개를 추가해서…….
동천동 신축으로 두 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죠?
예.
계속 지적이 됐지만 내실 있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 한 부분은 실사를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돼서 올라와야 하는데 두 개가 증액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지급으로 470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456명이죠?
예.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각 동별로 25명이고 2만 명이 넘어간 동은 5,000명마다 한 명, 그런데 25명을 못 채우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인구가 늘어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제정비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25명을 채우면 저희가 통계를 못 냅니다. 그래서 약 14명 정도로 매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급 규정이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차등지급을 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서 증액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밑에 통장자녀 장학금, 올해 21명 지급하셨지요?
네.
그런데 실제 집행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통장자녀 장학금이 많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증액해서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서 통장이 총 6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6명이 늘어난 401명의 10 %인 40명을 대상자로 잡았는데 올해는 50 %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어차피 통장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이 위촉이 됐을 때 매년 똑같은 숫자…….
1년 이상 근무를 한 통장에 한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충 어느 정도 지급대상이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올해보다 200 %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그럴 만한 요인이 발생돼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인원의 10 %라는 형식적인 예산 편성인지 확인하고…….
숫자는 좀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명이 늘었고 전체 통장 대상을 10 %로 잡은 것은 금년과 똑같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자녀들이 3학년인가만 파악하면 지급대상이 나오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냐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인원의 10 %를 잡은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내년 대상자가 몇 명인지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182쪽, 봐주십시오. 동 청사 정비 12개 동 2억 7,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농성1동이 비가 새서 방수를 해야 된다고 올라와 있는데 농성1동 신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 건의를 해서 신축을 흔쾌히 약속했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신축 12년이 도래하지 않으면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어렵다고 야기가 나왔고, 또 재난안전등급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안전등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에 다시 건의하면 차후에 반영해 주겠다고 시장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신축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자리 그대로 할지 다른 자리에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행정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하지 않겠나, 방수비용이 책정돼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77쪽 한 번 봐주십시오. 서구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한 번 했던 행정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적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사업집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이야기 드렸었고, 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행정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야간방범활동 야식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예산을 보내면 빵을 구입해서 내려주는 사례가 없는데 또 이렇게 편법을 방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합방범대장하고 사무국장을 불러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냐……. 감사에서 지적된 550만 원은 당연히 회수조치를 했고,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다면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편법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들도 철저하게 약속을 했고…….
자율방범대연합회 운영 지원으로만 편성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야식비 3,000원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야식비를 축소하고 다른 목으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서구자율방범연합회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편성할 수는 없고, 방금 말씀하신 야식비보다 다른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하면 7개 지구대 대장들을 불러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고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이 되겠는지 예산이 확정되면…….
아니, 이렇게 야식비로 예산을 계상하면 야식비가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구체적인 야식비와 다른 조직운영비로 편성하셔서 지적 사항들에 대한 문제를 보완할 수 없습니까?
밤늦은 야간활동이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3,000원이면 솔직히 라면 한 그릇 값이어서 야식비 지급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도 몇 시간 동안 활동하고 집에 가느니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씩 먹고 가자는 차원에서 그 쪽에서 이 항목을 요구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뜻은 좋지만 다른 행사비로 전용해서 써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들도 회수도 당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또 다른 편법을 방임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요. 운영비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하면 과도한 야식비 책정보다 다른 운영비 목을 만들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방안이 있다면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식비 외에 다른 지원방안이 더 효과적인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불러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예산 300만 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예산입니다만 이 업체가 광주시에 등록된 사회단체인가요?
담당직원이 가져온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금년까지 200만 원씩 했네요. 개인정보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인적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만…….
아니, 이게 어디에 등록된 곳인지도 모르고 구 예산을 집행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사단법인 성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사단법인이 수 천 개입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00만 원을 2009년부터 계속 지급하고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 위원들 발목을 잡은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위원들한테 집단적으로 전화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 비용을 깍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7,000만 원인지 그분들이 어떻게 다 알 것이며, 자기들 지원금액 얼마는 삭감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정정당당하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구에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단체가…….
민간경상보조로 특정단체나 법인에 주는 것은 맞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사회단체나 법인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등록되기도 하는 것이지 서구청장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겠다고 우리 구에 요청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등록을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 구에 떳떳하게 지원을 받겠다고 한다면. 등록을 해서 지원받아야지 민간경상보조로 매년 한 곳에 주다 보면, 처음 시작에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어떻게 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이게 사회단체냐, 아니면 어떤 개별 법령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인지는 자료에…….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모르고 예산편성을 왜 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편성 자체를 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구요.
184쪽에 자산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문서 보관용 캐비닛하고 기록물 열람용 복사기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비밀문서보관용 캐비닛이 그동안 없었습니까?
예.
그럼 어디에 보관하셨나요?
신청사로 오기 전에는 옥상에 판넬로 있었는데 지금은 신청사 지하 2층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문서나 이런 것은 파일로 해서 비밀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어서 새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잘 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탓한 게 아니라 비밀문서라면 기밀문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싶어서…….
없었다는 것보다는…….
낡아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문서량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서량이 많아져서 사신다고 답변하셔야죠.
아니요. 없어서 구입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다 없으니까 신규 구입한다고 했으면 더 알아먹기 좋았을 텐데…….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176쪽, 특정업무경비에서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 1인이 12개월로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받는 것이 파견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예산담당 공무원, 세무공무원, 여론동향, 노조담당, 회계담당,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세무나 이런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도 월 10만 원 똑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도 특별히 두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경찰과 검찰, 정보기관하고 서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서……. 정규직원이 다른 업무하고 여론 업무를 같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열 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일종에 수당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173쪽,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건강검진 의료비 9,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복지제도 같이 카드로 전 직원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검진을 한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그에 대한 10만 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선입니까, 후입니까?
후입니다. 일률적으로 하든 안 하든 주는 것이 아니고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일상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기본 항목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것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 비급여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아서 본인이 계산하고 그에 따른 영수증을 제시하면 받은 사람에 한해서 후불제로 1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하는데 광주시는 2011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매년 10만 원씩.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전 자치구가 전부 동일하게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부담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학자금을 보는데 통상 대학생 학자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제 대학 졸업하고 2년 후부터 상환을 받아가는 그 돈입니다. 자녀학자금에 대한 부담금. 예전에는 과목이 출연금으로 금년 같은 경우 1억 8,900만 원을 세웠는데 대학 자녀수가 줄어서 공단에서 통보 오는 걸로 3,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공단에서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상환금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영유아자녀보육수당은 현재 무상교육으로 해서 70 % 이상은 보육료를 지원받았는데 또 보조를 해준다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14조를 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는…….
그 내용은 압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대부분 70 % 이상으로 우리 직원들은 혜택을 보는데 그 혜택을 본 사람도 또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단가에 50 %를 주도록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고, 뒤에 197쪽에 무기계약직 예산이 또 서 있어요. 7,899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0 %하고는 다른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에 맡기든 안 맡기든 간에 자녀에 한해서.
무상교육이라 하더라도 이중으로 이거하고 교육법에 의해서 또 지출을 한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가는 비용이지만 177쪽, 업무추진비로 총무과 운영활동비가 300만 원 있고, 총무국 운영활동비에 800만 원이 있어요. 총무국하고 총무과를 따로 해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매년 예결특위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구정참여인사부터 총무과 운영 활동까지 6개의 부기가 달려 있는데 위에 4개는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고 밑에 800하고 300은 총무국장님, 총무과로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총무국이라고 별도로 있어서요.
총무국장님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국장님 산하 시책업무추진비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77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통에 지원된 운영비가 전년도…….
전년도에 1,000만 원 했고 내년도 똑같이 1,000만 원.
거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함께 들어가는데 이게 민주평통에서 지원하는 건지, 우리 자체적으로 따로 세워야 하는 겁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은 금년도 똑같이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주 전에 북한이탈주민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의견을 받았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서구에 86명입니다. 평통에서 치과치료, 북한의 민속음식,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했고, 북한이탈주민 등록업체로 서부센터라고 있습니다. 광산하고 서구를 관할하는 서부센터에서는 500만 원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모여서 송년회를 하자고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평통에서 하기로 결정했는데 사업명은 북한식 김치를 담아서 거기서 먹으면서 송년회 겸 행사를 하고 음식을 싸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예산이죠?
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치과치료하고 민속음식을 만들어서 송년회 하는데 집행하는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과치료는 민간 치과병원에서 거의 치료가 됐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북한식 김치를 만들어서 송년회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에 쌀을 한포씩 지원한다든가 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탈주민들이 모이는 행사성 경비에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데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은 안 하고 평통에서 제안한 사업으로. 서부센터에서 하는 것은 광산하고 서구 이탈주민들이……
두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송별회를 할 것인가 전통 고유음식을 할 것인가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평양음식, 한 가지씩 만들어서 실효성 있게 주자.
같이 참여도 하고요?
네. 우리 서구 자체적인 사업이 되겠죠.
평통사업이 되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175쪽, 구정발전유공공무원 표창을 매월 5명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예산 과목이 포상금인데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을 상대로 선거법에 의해 주민에게는 부상이 못 가는데 공무원은 가능합니다. 지금 3만 원씩 잡아서 표창장하고 반상기로 해서 매월 정례조회 때 5명씩 포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보고사항】
o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5인)
강인택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불참위원(1인)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서상준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진우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조승환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