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2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8.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9.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은주·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8.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9.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정수 의원 발의)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마을 만들기사업은 삶터 가꾸기, 공동체 이루기이며,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마을 생활환경을 바꾸고 주민불편 생활환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개선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광주광역시의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등 중앙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과 지역 실정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사업 신청’을 ‘사업지원 신청’으로 변경하고, 제1항의 사업을 지원받고자하는 추진 주체는 마을 만들기 계획서를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 구청장은 사업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쾌적한 주민환경 및 쉼터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설치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도 위원회의 기능 내용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준
  전문위원 서상준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채석
  총무과장 한채석입니다.
  먼저 류정수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과 소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조문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단지 조례 제명이 행복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2008년도에 처음 집행부 조례안으로 제정이 됐는데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조례보다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하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행복마을 만들기는 추상적인 의미지 않은가. 지난 11월 13일 날 집행부에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로 워크샵도 한 번 했고, 또 각 동과 부서에서 아이템을 받아서 대략 제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가질 계획인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 자치단체가 네 군데, 자치구와 기초가 27개, 31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서울의 조례명은 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경기도는 좋은 마을 만들기, 행복마을 만들기, 살기 좋은 가꾸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조례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니까 행복마을은 제 개인적으로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동과 부서에서 제출된 계획서를 보더라도 마을공동체가 아무래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조례명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명을 개정안에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
  이게 2008년에 만든 조례라면서요?
○총무과장 한채석
  예. 그렇습니다.
이병완 위원
  그동안 실적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한채석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일종의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각 동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전문가들과 구청 실무 부서에서 각 동 현장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예산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 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병완 위원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만들면 뭐합니까? 전국의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들은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유행병처럼 한 번씩 흘러가고, 여기서 하니까 우리도 하고 저기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우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조례를 하자는 뜻도 있겠지만 광주시에는 창조마을…….
  예를 들어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중점 시책이에요. 단순히 조례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이 평소에 십수 년 동안 자기의 철학과 신념을 갖고 쭉 해왔던 부분을 서울특별시의 일부 사업이 아닌 뉴타운에 대치되는 중점사업입니다. 그런 중점사업으로 해도 될까 말까한데 이렇게 베끼기 식, 또 그 전에 만들어서 아무 실적도 없는 조례를 지금 개정안을 내서 하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추상적이라고 하는데 창조마을은 무슨 구체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례 제정을 하고 발의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 의미도 없이, 예산도 편성도 안 되고, 구청의 의지도 없이, 또 동별도 뭘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2008년도에 제정했으면 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실적이 사실상 없었던 조례를 다시 해서, 아니 류정수 의원이 발의한 자체를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조례 수십 개 만드는 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리고 이름이 추상적이어서 그렇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를 수십 개, 수백 개 만들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조례와 관련된 추진실적을 내놔보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행정의 필요성 때문에 내놓은 조례 외에 제대로 집행되는 조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유행처럼 번지는 조례는 다시 한 번 성찰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저는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실현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그걸 해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총무과장님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월에 구청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첫 번째 토론회와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마을 만들기에 구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지만, 창조마을 만들기도 우리 구로 내려와서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동으로 내려가서 감사원에서 지적되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채석
  말씀하신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외부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출발해보자는 의미에서 했던 것이지 돈이 내려와서 문제가 되고…….
  물론 이 조례 내용이 사업지원 신청을 받았을 때 구청장이 심사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추진했던 마을공동체는 예산의 개념을 떠나서 각 마을의 부존자원을 발굴해 가지고 활용해서 행정적 지원을 최소화시키고 자발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의미로 추진한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검토했을 때 현재 집행부의 준비상태는 어떻다는 것을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조례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한채석
  아니,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공청회 할 때 위원님도 오셨죠? 전문가의 마을가꾸기라는 것이 대세는 어떻고 어떻게 흘러간다는 의견도 들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진계획도 시달해서 각 부서에서 마을가꾸기에 대한 아이템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의회 때문에 쫒기니까 끝나면 세부사항 보고회를 가져서 거기서 육성 부분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건 조례 개정에 대한 것을 논하는 것이지 조례에 대한 업무보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실은 조례가 어떻다는 검토의견을 내줘야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한채석
  그러니까 검토의견이 류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 조문에는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개정안이니까 이름도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영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08년도부터 서구 각 마을의 특색과 전통을 자치위원들이 구청에 신청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마을을 꾸며보자 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과 접목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인 목적은 그 마을 자치위원들과 특색 있는 마을을 가꿔보자 해서 만든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행복마을 만들기는 당시가 행복 서구였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말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대한’으로 바뀌어서 넣을 수 없으니까 마을 만들기로 바꾸자는 집행부 말씀도 맞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추상적일 수 있지만 행복마을을 만들어 놓고 보는 사람이 행복해지자는 취지에서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2, 3억씩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에 의해 추진했었는데 그 뒤로 유야무야 동으로 나눠 주기식 마을 만들기가 되다 보니까 처음 목적과 맞지 않다고 해서 작년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 창조마을 만들기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런 것이지 기본적으로 안 한 것은 아니고 이제까지 해년마다 했었습니다.
류정수 의원
  이걸 개정하게 된 이유는 양영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2010년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드러났었고, 올 10월에 2박3일 동안 국제대회가 있어서 다녀오고 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200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2009년도에 2억의 예산이 세워져서 13개 사업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1억 200만 원이 세워져서 18개 동에 6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내려주면서 문제가 드러나고, 이것 때문에 2011년, 2012년도에 자체 사업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제가 크게 염두에 둔 게 신청사 지으니까 자체적인 사업을 못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 10조 5호를 보면 중앙정부나 광주시청에서 하는 사업 참여나 자문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위원회가 있는데 전혀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 단위에서 몇 억을 집행하고 사업 계획을 하고 있어서 위원회에서 자문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순수하게 우리 자체 사업만 관여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이 명칭이 조금씩 달라도 행안부에서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시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에 전혀 관여할 수 없어서 전문가들이 옆에서 도우라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병완 위원님 말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이나 수원시나 안양시가 센터를 만들어서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는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제 조례 개정안의 목적은 시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에 같이 참여하자. 또 자체 사업을 신청할 때도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1차적인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 구청장에게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안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개정안이 올라온 주요 내용이 5조와 10조인 것 같습니다. 2조에 추진 주체의 정의가 ‘서구 관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직능․자생단체 등으로 행복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자발적인 주민 조직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추진 주체가 사업비를 신청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주체가 빠지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구청장에서 서면으로 바로 올리면 타당성 검토해서 승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사업들을 신청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제어장치가 있겠는가를 질의를 하고요.
  10조는 아까 발의하신 류정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중앙정부나 광역시청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 및 응모에 자문하는 기능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이 조례의 소속 위원회는 총무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부서가 자문을 해줄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이 사업의 담당부서가 5조에 맞는 부서로 이양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류정수 의원
  그 이전에는 추진 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2조 추진 주체 내에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추진 주체의 하나인데 자기가 자기 사업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네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단체와 마찰과 갈등이 있어서 일이 안 될 때를 감안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이 되겠다 해서 일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거치는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실제 과정의 주체 자체가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는 사업에 있어서 향후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꼭 총무과가 담당 부서라고 하기에 애매합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시의 담당과가 다른데 광주시가 도시재생과에서 이걸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추진단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 내에서도 고민이 많죠. 큰 틀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중심인데 느닷없이 마을 만들기 사업까지 들어오니까 담당과도 고민이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향후 어떻게 추진 부서로 할 것인지 고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넣었다가 뺀 것이 센터를 넣었는데 이건 우리 구 예산 사정도 있어서 안 넣었는데 향후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을 만들기 센터를 만드는 것까지 고민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조례의 남발성에 대한 이병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조를 보면 구청장은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9조에 위원회를 따로 두셨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를 알려면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떻습니까?
류정수 의원
  위원회에는 당연히 광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7조에 전문가라는 것은 그 외에 타 지역, 경기도라든가 수도권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것을 요구했을 때 해당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농성1동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몇 군데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전문가에게 사업을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이 분들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리스, 터키 연수에서 시오스 섬에 다녀왔습니다. 그 시오스 섬에 모자이크 마을이 있었어요. 온 동네를 모자이크로 만들어서 굉장히 감동이었는데 이 조례가 우리 구의 아름다운 마을과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지역이나 상가 주변, 지저분한 곳에 벽화사업을 하기 위해 근거를 두고 지원해주는 것은 좋으나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와 위원회를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집행부에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를 마을공동체로 만들자는 데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류정수 의원
  전국적으로 제명이 대동소이합니다. 2005년도에 북구의회에서 최초로 했는데 그곳은 특별하게 행복이 안 붙고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당시 청장 로고의 하나라 행복이 붙었는데 특별하게 명칭이 나쁘면 모르지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손대지 않았습니다. 명칭은 어떤 걸 하든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병완 위원
  류정수 의원이 중앙이나 광역 단위로 함께 응모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봐요. 그런데 행복마을 만들기가 농어촌 마을 단위라면 의미가 있는데 이런 대도시에서 한 단위를 어떻게 마을로 보기도 어렵고, 화정 몇 동 몇 번지 일대를 한 마을로 보고 할 수도 없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창조적인 것을 기획해낼 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 분들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그 분들이 그 마을의 여론을 주도하시는 것은 맞는데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게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의 철학이나 신념, 의지가 없으면 몇 가지 꽃밭 가꾸기 식의 선심성, 낭비성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구 단위마다 지방자치니까 하자는 건 의미가 있는데 적어도 광주시라면 구청이 다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광주시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겁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응모를 도와주고…….
  사실 전문가라고 하지만 5개 구가 다할 거 아니에요? 그 전문가가 그 전문가지. 조경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응모하는 사업체도 뻔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류정수 의원
  100 % 동의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나 시에 참여하고 응모하는 데 자문역할에 중심을 뒀습니다. 그동안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성과 위주였습니다. 시설물을 만들고 뭘 해놓는 걸 중심으로. 서울 국제대회에서 나오는 발표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한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시도 그렇고 시설을 하는 결과물에 방점을 찍는 것이라 조금이라도 제어를 해서 실제 각 지역에 맞는 것을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했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은주·김은아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은주·김은아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은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 및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기관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위탁계약 체결 및 해지를,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의 보고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업무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예방접종수가를,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비용 상환 이의신청을, 안 제10조에는 구청장은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의 자체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준
  전문위원 서상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행정과장 최병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예방접종률 향상 및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예방접종대상 질병 및 지원대상자 규칙안 내용, 제3조에서는 위탁의료기관의 선정 및 위탁기관의 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탁기관 체결 및 해지에 관한 내용, 제6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업무감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예방접종수가와 예방접종 비용 상환신청 및 지급과 비용 상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고, 제10조에서는 자체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예방접종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자체 재원조달계획을 수립․책정하여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예방접종률 향상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조례 제정에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예방접종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2009년도에는 34개소, 2010년도에는 45개소, 2011년도에는 50개소, 2012년도에는 49개소에 위탁을 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을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현재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네.
김수영 위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접종비를 지원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우리들이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25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기금과 시비, 구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절실합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든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면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49개소와 위탁을 맺고 있단 말입니다. 또 상위법에 의해서 예방접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타당성을 강조하시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상위법에 의해 49개소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조례를 통해 보다 더 투명한 예방접종을 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애기 위해 이은주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겁니다.
김수영 위원
  서구에 49개소를 지정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면 각 동에 두세 개 정도는 다 지정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위탁해서 편리하게 하자는 건지……. 이미 실시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이 맞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
  발의는 제가 했으니까 제가 답변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법대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조례는 2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과 간사님과 상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국․시비보조사업이라 구에서 자체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영유야 예방접종이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에 맞게 구에서 25 % 정도 부담하고 있구요. 사실은 늦은 감도 있고 이 조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비에서 작년에 1억 8,000정도가 예산이 나갔고 올해도 나갔는데 그러면 그에 합당한 조례를 세워야 맞지 않겠는가. 물론 시스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지침에 맞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침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조례로 명문화해서 책임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지원해 주고 있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것을 관리감독하고 예방접종을 받는 아동들에게 어떤 근거를 두고 해 주자는 의미인지를 못 느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병완 위원
  또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법과 시행령이 미비하고 거기에 위임을 했을 때 조례로 완성하는 게 지방자치법 정신인데 지금 보건관리나 의료 관련 조례는 너무 촘촘히 되어 있고, 이것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해야 해요. 시비 보조금이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 의료복지 차원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옳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느냐…….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이나 법률 체계로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촘촘히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해 놓으면 구가 관여할 부분은 없으면서 행정적으로 귀찮게만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타당하냐……. ‘병원 관리감독을 한다?’ 지금 병원 관리감독이 평가심사원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너무나도 촘촘히 되어 있는데 보건소를 못미더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에다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불필요한 자료, 불필요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해요. 행정이 너무 치밀해도 안 좋다는 이유가……. 병원마다 구청에 내는 보고서 만들고 감독한다고 가면 오히려 구 행정비용을 늘리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보건복지 분야에 의료시스템이 한국처럼 잘 돼있는 곳이 없고 촘촘히 되어 있어요.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의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아까 가위표를 미리 했던 것입니다.
이은주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구비가 25 % 부담되고 있고 보름 단위로 30일 안에 병원으로 예방접종이 오면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굳이 이것까지 보건소에 이 업무를 하중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완 위원
  보건소에서 좋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공무원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권한이 생겨서 좋던지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좋다고 그러지, 일 많아져서 좋다고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수영 위원
  위탁사업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었다면 조례를 통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자는 것이면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현재 49개소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방접종비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뜻인지 판단이 제대로 안 서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위탁사업을 안 하고 있을 때는 하라고 하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자부담이 너무 많고 국․시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미루어진 것이고, 이 조례를 고민하면서 하나 하고 싶었던 게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안을 여기에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담당과하고도 예산을 뽑아봤는데, 서울이나 인천같이 괜찮은 동네는 자부담으로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 예산 지원을 하던데 우리 구는 뽑아보니까 4억 정도의 예산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구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나중에 시비라든가 다른 보조가 됐을 경우에 영유아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넣으려고 뺐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줄서서 주사를 맞은 후에 가시는데 가까운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명분화해서 넣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이것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애 위원
  현재 일반병원에서는 예방접종비를 5,000원씩 받지요?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예. 그렇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리고 백신은 따로 계산해서 주고, 접종 비용도 1만 원씩 계산해서 병원에 주는데 왜 5,000원을 받습니까? 무상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상이잖아요. 병원에서는 5,000원을 받는 이유가 예산 부족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위원님,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5,000원을 본인들이 부담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필수 예방접종 10종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 시비 25 %, 구비 25 % 로 보건소에서 만 원을 부담했는데 2013년부터는 지침이 변경되어서 5,000원 부담한 것도 시비 1억을 추가로 교부내시해서 본인 부담 없이 전액 다 국가에서…….
양영애 위원
  국가에서 할 것이다. 2013년부터는 신청하면 지정 병원에서 무조건 무상으로 접종하게 될 것이다.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예.
양영애 위원
  그리고 현재 업무 감독도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예. 업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업무나 접종은 거의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거죠? 이 조례로 인해서 특별히 안 했던 것을 추가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없지요?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종하면 전산으로 신청해서 30일 이내에 요구하면 일주일 이내에 바로바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엉뚱한 이야기이지만 정부합동평가 자료에 들어 있어서 성적을 내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급해서 그 결과 최우수보건기관으로 선정됐었습니다.
양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진
  기획실장 이영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2013년도 사회복지 인력 확충 7명과 사무직렬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대상자 17명을 정원에 조정하고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의 직급 상향조정을 위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은 ‘692명’에서 ‘699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674명’에서 ‘68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쪽 별표 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보시면 별정직 공무원 비율에 따라 조정사항으로 장기간 근무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을 통해 직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별정직 직급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은 4쪽 별표 3과 같이 일반직 6급 이하의 증원된 사회복지 7명과 기능직 일반직 전환대상자 17명을 포함하여 총 24명을 반영하고 일반직 정원을 604명으로 조정하였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자 17명을 감하여 8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 개정내용은 정부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에 대한 조정을 조정함으로써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준
  전문위원 서상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지금 별정직 공무원 비율을 조정했는데요. 별정직 현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별정직이 5급 상당 2명과 6급 상당 3명인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두 분 계시고 6급 상당 이하 세 분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이영진
  의회에 별정직이 한 명 있는데 원래는 TO는 의회에 두 명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행정 플러스 별정으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한 명 있고 별정직은 본청에 7급 상당 한 명입니다.
김은아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주무관 이천휴
  별정직은 의회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별정 복수직 5급이 두 분입니다. 별정직은 복수직으로 칩니다. 의회 전문위원 두 분이 별정직 자리구요. 행정별정직 복수직 자리입니다. 전문위원 6급도 행정별정 6급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의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는 기획실에 통계조사요원이 별정직 7급이고, 청장비서실 수행직원이 별정직 7급입니다. 그래서 총 5명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6급 상당으로 정원 상향하는 것은…….
○기획주무관 이천휴
  기획실에 있는 별정 7급이 19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행안부에서 개정된 별정직 임용 조례가 내려왔는데 별정직이 과도하게 오래된 사람들은 자동으로 근속승진으로 올려서 임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정원 조례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의회에 별정직 전문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영진
  예.
김수영 위원
  의회에 세 분이 계시는데 현재 전문위원 중에 한 분은 별정직이고 두 분은 공무원이라는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영진
  일반직…….
김수영 위원
  예. 일반직. 이렇게 일반직, 별정직으로 다 해서 세 분을 두시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영진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오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셔야죠. 의회에…….
○기획주무관 이천휴
  정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기획실장 이영진
  왜냐하면 행정 플러스 별정직이거든요.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님들을 의회에 주셔야죠. 의원들 의정활동하는데 뒷받침하라고 전문위원님들 구성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총무과에 의뢰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이영진
  인사 문제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국장 이진우
  조례상으로는 별정 5급, 행정 5급, 이렇게 복수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의회에 별정 5급이 한 분 계시고 두 분은 일반직으로, 복수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제 사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장재영 전문위원님이 55년생인데 별정직은 공로연수도 없고요. 55년생이기 때문에 2015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위원님들이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임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별정직은 퇴직할 때까지 별정직으로 있으면서 가득 찰 때까지 근무하고 퇴임하거든요. 저희는 1년 공로연수가 있지만. 그러나 3년으로 계약직은 뽑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새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채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채석
  총무과장 한채석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 추세에 따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정의에 입각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인권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 제도와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가지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주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관련 정책 발굴, 행정 및 재정상 조치, 인권침해 사례 확인 또는 접수 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사업추진,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6조에서는 인권의 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세계인권선언, 광주광역시 조례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권고 결정한 인권규범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서구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11월 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작성된 조례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준
  전문위원 서상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우리 서구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것은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집행부가 10월 29일인가요?
○총무과장 한채석
  11월 6일입니다.
이대행 위원
  11월 6일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사전에 주민의 동의를 묻고 조례 제정안이 올라온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을 검토하기 이전에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집행부가 했었는지 생각이 듭니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개최한 공청회인데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 단상에 올라가는 이동권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제기를 하겠습니다. 전에 장애인단체 행사 때도 우리 위원들이 이동권 확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도 중요한 공청회에 임하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공청회를 추진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 공청회 이후에 이동권 부분을 개선하셨는가요?
○총무과장 한채석
  당초에 장애인단체 대표로 양동 장애인복지회 단장님이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일 갑자기 본인이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유현석 장애인재활협회 상임이사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가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장애인이 단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보완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참여자가 바뀌어서 대비를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해야 되는 만큼 이동권 문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전부터 제기가 됐는데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만 이야기하셔서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빠른 조치해 주시고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각각의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11개의 의견을 주셨는데 세 개가 불수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날 공청회에서 참여자들이 하신 말씀이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의무규정이 없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수용은 인권에 관련된 교육이나 자발적 규정, 의무규정이 아닌 자발적 참여로 열어놓기 때문에 불수용을 하셨습니다.
  법령을 검토하셨겠지만 권장이 아니라 인권교육을 업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제출되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법령 검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채석
  수용하지 못한 이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명시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일단 제정안에서 수용하지 못 했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고 추진하다가 나타난 문제점들은 얼마든지 개정을 하던가 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할 방향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7쪽, 인권교육 관련해서 그때도 치열하게 토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의 사각에 놓인 여러 계층을 봤을 때 당연히 인권 조례를 시행하고 구민과 공무원들도 인권교육을 받아야 맞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제안한 것이 의무규정은 하지 않더라도 사업장 및 민간단체에는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바꾸어줬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빠져서 많이 아쉽고요.
  또 하나는 아까 불수용 부분을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해 놓으면 과연 우리 구에서 이 조례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많은 것을 열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채석
  아까 인권교육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 민간사업장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이 미치지 못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필요한 부분까지 뛰어넘어서 민간단체와 사업장에 인권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인권 관련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공청회에서 답변했습니다만 일단은 구 재정 형편이 있기 때문에 강제사항으로 해야 한다는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 조례안 제6조에 보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내년 3월 이내에 인권보장심의위원회도 새로 구성할 것이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조달 방안도 포함시켜서 인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강인택
  네.
김은아 위원
  조례 8쪽에 보시면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해서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참가하신 패널도 이 부분을 가장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총무과장 한채석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전담부서 신설에 관한 문제는 조직정원, 기구개편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의 범위나 추진과제 등을 감안하여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장은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전담부서 신설은 좀 그렇고요. 감안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영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경영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가 현행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되어 우리 구의 수수료를 동 법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수수료 조례 별표1 중 삭제된 불필요한 조항을 일제 정비하고, 총 182종 중 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 7종에 대해 동일기준에 맞게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 조례 중 영화, 비디오,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업으로 통합돼 구분이 애매한 종류에 대해서는 8종으로 세분화하여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였으며, 구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게임제작업 등록 등 46종에 대해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 우리 구 조례와 수수료 금액이 동일한 26종은 그대로 두고 광주광역시 소관 45종 소방, 어선 등 우리 구 업무와 관련이 없는 50종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준
  전문위원 서상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현호
  회계과장 최현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2차 변경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신청사 주차장 부지확충을 위한 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취득 및 금호동 먹자골목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견을 얻어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할 재산내역은 농성동 290-2번지 대지 1514 ㎡, 건물면적 418.36 ㎡의 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별관으로써 취득의 필요성은 서구청 직원 및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 방안으로 청사인근 부지를 확보하여 청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취득할 재산내역은 금호동 764번지 외에 4필지 2,314 ㎡의 금호동 먹자골목 지하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200여 개 이상의 상점가가 밀집이 되어 있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금호동 먹자골목 입구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금호동 상가주차장 부지로 당초 금호동 760번지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거쳐 매수 협의를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비협조로 부지를 매입하지 못 하여 부득이하게 광주광역시 소유 금호동 764번 외 4필지 2,134㎡의 완충녹지와 인접도로 지하에 시비 15억 원, 구비 15억 원, 총 30억 원의 예산을 도입하여 80여 면의 주차장 규모로 금호동 먹자골목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2차 변경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임차 사용 중인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 취득에 관한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이며, 취득할 재산내역은 동천동 611번지 내에 주민센터 신축 취득으로 건물면적 1860 ㎡의 동천동 주민센터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동청동 주민센터가 자치구간 변경에 의거 북구 동림동 12개 통, 운암 1통, 3개 통의 서구 편입으로 동천동을 신설하여 그 사무실을 일시적으로 임차 사용 중에 있으나 행정 및 주민자치 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서비스가 열악하므로 쾌적하고 영구적인 청사를 신축 취득하여 동천동 주민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상정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다수 주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준
  전문위원 서상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부지 취득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 가격은 얼마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감정평가 가격은 자료에 나와는 것처럼 11억 5,700여만 원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산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주는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최현호
  감정평가액으로 매입되죠. 매각도 마찬가지이고…….
김수영 위원
  이게 지금 감정평가 가격이라고요?
○회계과장 최현호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금호동 먹자골목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취득에 있어서 장소를 공영주차장으로 하는데 적절한지 판단은 제대로 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 예전에 계획했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강력한 반대로 실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체수단으로 시유지 지하에 설치할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주차장 면적은 80대입니까?
○교통과장 이양선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영 위원
  네.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전체 부지가 시의 부지입니까?
○교통과장 이양선
  네. 거기는 완충녹지이구요. 큰 도로의 대로변 지하까지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공원화 되어 있는 그곳을 지하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양선
  네. 그렇게 하고 완충녹지는 그대로 복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녹지는 그대로 살리고 지하로…….
○교통과장 이양선
  그리고 방금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금호지구 먹자골목 주변 대토지를 전부 조사했거든요. 상가하고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하면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먹자골목 쪽 주차장 부지도 감정가액이 높게 나오는데 대토지를 마련한다고 해서 상가건물을 취득했을 때는 이 계획보다 훨씬 차이가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김수영 위원
  여러 가지 보상 부분에 있어서 그렇겠죠.
○교통과장 이양선
  예.
김수영 위원
  거기에 그럼 몇 대 정도…….
○교통과장 이양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데 최대 75면에서 80면 정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는데 동천동 주민센터로 현재 확보된 토지가 얼마 정도 되는지?
○회계과장 최현호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1,860 ㎡입니다.
김은아 위원
  건물면적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현호
  건물면적은 3천 규모인데요. 그 사항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860 ㎡이고 건물은 연면적이 1,860 ㎡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3,000 규모로 1,860 ㎡인데 동사무소에 주차가 가능한 면적인가요?
○회계과장 최현호
  주차면적은 부족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주차면적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동주민센터를 신축해 놓고 나서 항상 주차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차 부지를 옆으로 확보하려고 하면 실제로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동사무소가 만들어진 뒤에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잘 준비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회계과장 최현호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하까지 설치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빠듯해서 어쩔 수 없이 지하를 구축하지 않고 3층 건물로 했는데 예산형편이 떨어집니다. 당초 4층 건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하주차장까지 추가된다면 현재 예산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이렇게 되니까 금호2동 동사무소 같이 증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 단계에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서 조금 더…….
○회계과장 최현호
  예. 맞습니다. 4,000 규모로 지하까지 구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충분히 요구했었는데 시 특별교부금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이런 예산을 사용할 때 전부 교부금 같은 걸로만 풀려고 하니까 그렇지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자체재원으로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려고 하면 더 많은 비용과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국민의 세금인데 그렇게 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현호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드릴 사안은 아니고 구 전체적으로 고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부지 취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정가격이 11억 5,678만 6,4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당초 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예정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현호
  예.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관리계획안을 세웠을 당시에는 감정평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 대장가격이 9억 정도의 금액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매각이 됐든 매수가 됐든 관계법령에 의해 감정평가액을 매수매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감정가액이 산정 안 됐을 때의 계획이었고, 현재 감정가격이 확정되었을 때 가격으로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계속 신청사 사업 문제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면 미리미리 부지 확보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했어야 했는데 일단 보고에 의해서는 대장가격과 감정평가 가격으로 예정가격이 올라와 있는데 2억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 그 부분을 수행하지 못 해서 2억이 추가된 것이 아닌가, 또한 이제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취득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국민의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겁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이 두 개의 감정평가를 산출해서 나온 건가요?
○회계과장 최현호
  그렇습니다. 두 개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것이고, 이것도 역시 법령에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했던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현호
  예. 드리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천동 주민센터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겠다고 올라온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쪽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지 않아도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주민센터까지 들어서면…….  대체 부지를 활용하든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야지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도 없이 강행했을 때는 향후 대체부지나 대체방안도 없는 상황으로 이 부지를 취득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지하를 뚫던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현호
  그 부분은 이제…….
○청사관리주무관 이정승
  청사관리주무관 이정승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천동 청사부지 지역이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상세계획에 의해서 동천동 주민센터 부지가 동사무소 부지로만 결정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면적과 규모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주차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했는데 실지로 지하 한 면을 주차장으로 구축하려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예상 규모가 100평 정도 되는데 지하층을 파더라도 100평 정도만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을 따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지상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한 면을 만드는데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요?
○청사관리주무관 이정승
  예. 지하를 파게 되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정도로 면적 확보가 돼야 합니다. 약 한 면당 30평방미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없어서 지하주차장을 못 만들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다면 지하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청사관리주무관 이정승
  지하주차장의 대안은 없고요. 동 주민을 위한 주민센터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동주민이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시설, 특히 취미교실이나 도서관 등 이런 시설을 먼저 배치하는 걸로 기준으로 삼고요. 주차장 부분은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50면이 되든 100면이 되든 별 효과는 없어요. 지금 돼 있는 형태에서 가장 적절한 주차 배치가…….
이대행 위원
  그러면 주차 대수 확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청사관리주무관 이정승
  13면에서 15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재산취득을 위한 심의 과정인데요. 청사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앞장서야 하는데 대안도 세우지 않고 심의를 허락해서 들어선다면 주차전쟁을 유발하는 행정을 집행하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일단 ‘취득해 놓고 민원은 차후에 생각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재산에 불이익을 당하고 이중 사업에 의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13면이라는 있을 수 없는 대책은 청사의 필요성만 강조하는 사업이지 않느냐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청사관리주무관 이정승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쪽이 지구단위계획응로 결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로변 주차 단속을 강하게 안 하면 무질서한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100평으로 계산해서 지하주차장 10면을 확보하는데 약 3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구 재정상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봅니다. 교통과장님은 완충지대를 지하로 파서 하는데 75면에서 80면정도가 30억 드신다고 했지요? 지하건물을 지으려면 이미 터파기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됩니까? 아시는 데까지 같이…….
○청사관리주무관 이정승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차 램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경사도가 법적으로 17 %인데 15 %로 가정해야 하고, 통로 폭은 보통 3 m에서 6 m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저런 부분을 빼고 나면 건물식 지하주차장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전용주차 건물로 계획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설계하면 여러 면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동 청사의 기둥 배치나 여러 건축계획을 반영하다 보면 사실 상당히 불리합니다.
김은아 위원
  애초에 건물식 지하주차장이 불리한 구조라고 한다면…….
  실은 13면에서 15면이라면 민원인이 차 한 대도 못 댄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은 차 안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청사관리주무관 이정승
  그런데 대부분 새로 짓고 있는 청사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구청인데 동사무소 주변에 주차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관공서라는 거죠. 애초에 신축 과정에서 최대한 이 문제가 풀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청사관리주무관 이정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이게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고, 택지를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부지라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되는데 이미 결정된 토지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은아 위원
  교통과장님, 그럼 동천동 동사무소 부지 주변 근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양선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공영주차장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양선
  지금 거기에 택지개발지구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거기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매입하지 않으면 개인한테 매도되어서 개인이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호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도 주차장 부지인데 구에서 매입하지 못 했기 때문에 개인이 사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표식만 해 놓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었어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예전에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했는데 조성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정도?
○회계과장 최현호
  문광부에 구 서구청사 매각할 때 약속사항이 구청사 내 철골 주차장을 이설하는 조건으로 매각이 된 것입니다. 그 철골주차장을 보건환경연구원 부지에 이설하면서 증설이 병행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회계과장 최현호
  구 서구청사 철골 주차장은 1, 2월중에 철거할 계획이고요. 건설 부분은 해동이 되면 내년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대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9.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728억 1,661만 2,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2억 1,261만 8,000원을 삭감한 725억 599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8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서상준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진우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조승환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