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8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총무국 소관
  ◦ 보건소장 제안설명
  ◦ 보건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이진우
  총무국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현안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43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7억 3,800만 원보다 76억 2,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5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6,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등 19억 2,6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 700만 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홍보실의 빛고을국악전수관 기능보강 및 주부명예기자단 운영을 위한 조정교부금 1,900만 원, 총무과의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세외수입으로 3,1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등 2,100만 원, 봉사단체 동절기 활동 지원 및 공공편익사설 개보수사업 조정교부금으로 3,700만 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국․시보조금 3,800만 원, 문화체육과의 재산임대수입과 재해복구 공제금 1억 3,300만 원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3억 4,700만 원, 효광초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기금 13억 6,000만 원과 서구문화센터 도서관 등 증축 및 개보수 시비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12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3,000만 원, 회계과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47억 7,700만 원, 노후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 1,780만 원,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지원 조정교부금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무2동 주민센터 증축 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3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61억 3,300만 원보다 69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홍보실은 상무우미아트빌 정보화마을의 노후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교체를 위해 1,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경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으로는 대일항쟁기 지원 및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 사무관리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1,700만 원, 동행정 업무지원비 3,4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00만 원, 사회단체 지원업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일반보상금 등 2,2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9억 5,3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설치 시설비 8,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억 4,000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 제2회 상무 스마트축제 지원 1,500만 원, 작은도서관 개설 및 운영 지원 6,500만 원, 효광초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13억 6,000만 원, 빛고을국악전수관 기능보강사업 1억 원과 서구문화센터 도서관 등 증축 및 개보수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여비와 행정장비 구입비 500만 원,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여비 200만 원과 행정장비 컴퓨터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상무2동 주민센터 증축비 5,000만 원을 성립전 계상하였고, 청사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비 24억 5,700만 원,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비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부족분 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적 경비와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서상준
  전문위원 서상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국 소관
○위원장 강인택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추경이 전체적으로 성립전 예산인데 성립전 예산은 위급할 때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쓰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총무과에 벚꽃길 조성사업이 긴급한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이진우
  총무과에 꽃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양영애 위원
  아니,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긴급하지도 않은데 전부 조성해서 썼길래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심의 받은 후에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이진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결산추경이 12월이다 보니까 이미 국․시비가 내려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시급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 써야 할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영애 위원
  특별교부세가 12월에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내려온 것도 있어요. 그러면 1차, 2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편성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진우
  1차는 6월에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2차, 3차 추경을 했어야지 왜 결산추경까지 왔냐고 하시는데 장단점이 있죠. 2회 추경을 하면 세입과 세출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의 보고를 드리고 씁니다. 한 1, 2억 가지고 추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5대 때는 2회 추경, 3회 추경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40억 이상이 되면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의장님과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쓴다고 하지만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의회를 거쳐서 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에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인택
  다음 질의하실 분?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각 실․과 심의 앞서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진우
  재원조정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각 자치단체가 어렵기 때문에 교부세는 자치단체별로 재원을 조정해서 행안부에서 주는 것이고, 교부금은 시에서 각 자치구에 재정 수요를 감안해서 주는 것이죠.
김수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10 % 정도를 분배해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성립전 예산을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및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했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이 이유에서 편성하고 집행한 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상황들을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진우
  보십시오. 빛고을국악전수관 기능보강 사업은 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시급하죠.
김수영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시급하지도 않는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숙원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시·구의원들이 특별교부금을 가져와서 해준다면 그게 무슨 재원조정특별교부금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시급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한 군데에 몰아서 사업을 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곳에 집행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었는데요. 물론 시의원들이 내려준 특별교부금은 본인들의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은 좀 더 시급한 곳에 집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이진우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 자료에 나온 것은 시급성과 경제 활성화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기획실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비를 추경에 집행한다고 했는데 홍보물 제작비는 우리 구예산도 많이 남았어요. 이런 것이 시급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진우
  보는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급할 수 있고요.
김수영 위원
  우리 구 예산도 남았어요. 그런데도 추경에 반영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총무국장 이진우
  타 부서에서는 남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에는 안 남거든요.
김수영 위원
  제가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 집행했던 것을 다 계산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추경에 세워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는지를 집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진우
  그러면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일단 국장님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추경이 1차, 2차 있고 결산으로 3차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2차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대부분 성립전 사용만 올라와 있는데 혹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전으로 10억 6,665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총무국장 이진우
  9월,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이대행 위원
  2차 추경을 해서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했어야 하는데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나서 결산추경에 심의해 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편익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민원성 해결사업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교부조건에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사용하라는 것과 자치구의 청사, 기타 공공시설의 신설, 보수, 복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시․구정 역점시책 추진과 관련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긴급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0월에 내려와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2차 추경을 해서 집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진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광주광역시에서 서구에 뭉뚱그려서 주는 게 아니고 비목을 정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거든요.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지방재정법 40조를 보면 시급성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이 30억, 40억이 되야 추경을 하는데 그에 못 미쳤고, 보는 관점에 따라 시급할 수도 있고 경제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집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 20억 이상만 되면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조건을 볼 때 우리 구 역점시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주민생활편익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런 민원성 사업이 우리 구가 추구해야 할 역점시책입니까? 청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 집행을 못 한다고만 하지 도대체 우리 구 역점시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심성 예산 편성해서 경로당에 비품 하나 더 지급하고 민원 해결해 주는 것만이 역점시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이 다 편익사업이나 민원성 해결 사업입니다.
  혹시 국장님은 청장님의 역점시책을 어떻게 보고 성립전으로 사용했는가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총무국장 이진우
  청장님 역점시책이 5가지죠. 세부적으로 나누면 모든 것이 역점시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대행 위원
  그렇지만 너무 편익시설사업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지원받으면 교부사업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총무국장 이진우
  그렇죠.
이대행 위원
  문화체육과에 재원조정특별교부세로 들어왔던 빛고을국악전수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것을 네 군데로 찢어서 한 것은 사업 목적 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진우
  국악전수관 기능보강상업은 음향시설이 너무 낡아서 바꿨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정보홍보실에 편성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성립전으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행 위원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여성아동복지과를 보면 내방경로당 긴급보수가 빛고을국악전수관 기능보강사업 성격과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에 1억만 기능보강사업으로 편성하고 1,800만 원이 목적에 맞지도 않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익시설사업과 민원성 사업 해결을 위해 써버리고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진우
  그때 당시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이 들어왔는데 음향시설과 프로그램만 하면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차선책으로 시급했던 경로당 보수에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렇게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구가 50만 원짜리까지 찢어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오죽하면 행안부에서 카드로만 예산집행했는가에 문제 제기한 걸 알고 있습니까? 특별교부세도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우리 구에서는 예산 사용상 적절했나 모르겠지만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교부를 하고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이걸로 여기 저기 민원성 해결 사업에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진우
  국악전수관에 2억의 교부세가 들어왔는데 그걸 다 소진하는 게 무리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만 행안부에 신청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이건 우리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목적에 맞지도 않는 사업에 집행해놓고 예산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장님은 위원들한테 교부금, 교부세 따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실제 따오지 못 한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있는 돈 사용하는데 문제 제기한다고 하실랑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위원으로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예산 심의해 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산 타령만 하고 예산 못 따온 위원들을 무능하다고 질책만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밑에서부터 편법으로 예산 집행을 하니까 청장님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의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은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효광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1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곳이 재건축지역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상관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쪽이 대규모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체육관을 건립해 놓으면 향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고 집행하고 있는지…….
○위원장 강인택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목적 체육관은 학교 재배치사업입니다. 그래서 급식소하고 도서관이 있는데 그 위치를 잡으면 재개발할 때 자리 변화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우
  제가 알기로 학교는 제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3쪽 중간에 상무2동 주민센터 증축비로 5,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상무2동은 이전 계획이 있는데 어떤 것을 증축했단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바르게살기위원회 사무실이 없어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증축했습니다.
양영애 위원
  현재 몇 층에 합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옥상에 하는 겁니다.
양영애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언제 지은 겁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2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건물로 지을 겁니다.
양영애 위원
  서구 바르게살기 사무실을 거기에 둔다는 말인가요?
○회계과장 최현호
  네. 맞습니다.
양영애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최현호
  거의 완공됐습니다.
양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혹시 상무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계획이 공약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폐기하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현호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어차피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신축하든지 해야겠죠.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 그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대행 위원
  과장님은 계속 이해해 달라고만 하시는데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장기적 계획이 서 있다고 하면 5,000만 원을 들여서 옥상에 가건물을 짓는데 투입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최소한 10년간 사용한다거나 하는 계획하에 집행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거기를 증축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건물을 헐거나 매각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옥상에 사무실을 증축하고 몇 년 사용하고 말면 예산 낭비지 않느냐는 거죠.
○총무국장 이진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 공약사업은 상무2동 주민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런데 부지는 주민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공청회를 통해서…….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증축은 바르게살기 서구협의회 회장을 임광택 씨가 계속 맡고 있었는데 무료로 자기 사무실을 계속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장이 바뀌었고 또 공교롭게도 그 건축물이 헐리게 됐어요. 그러면 당장 사무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무2동이 중앙이라 옥상에 지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전문가에 물었더니 충분하다고 해서, 나중에 상무2동이 다른 데로 이전되고 도서관이 들어선다고 해도 옥상은 계속 사무실로 존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할 거고요.
이대행 위원
  일단 매각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죠?
○총무국장 이진우
  네.
이대행 위원
  그러면 그곳이 좁아서 그런 건가요?
○총무국장 이진우
  청장님 공약사항인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상무2동 쪽에만 도서관이 없어요. 그쪽에 영세민들이 많이 있어서 공부할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했는데 여건상 추진 중에 있고, 부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특히 문제는 상무2동 주민들 공청회를 하면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아 조심스럽게 타진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일단 도서관 문제는 차후에 검토를 하겠지만 학생회관에 도서관이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혹시라도 도서관이 필요 없어서 다른 데 신축해서 매각할 경우도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성립전으로 집행해서 끝나가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우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47쪽을 참조하시면 제2회 상무 스마트축제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김상종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라마다 호텔 앞 신축부지에서 제2회 상무 스마트축제를 했거든요. 내용이 가요제, 주민장기자랑 및 공연을 위해 행사장 무대 설치, 홍보용 책자라든가 플래카드 제작비, 행사비를 주민들 성금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쪽 시의원이 시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1,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에요. 시장님과의 면담이 문제가 아니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내기 위해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스마트축제가 지역 축제입니까, 아니면 서구 현안문제의 시급한 축제입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없으면 안 해야죠. 주민들이 모여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하는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구 행정을 수행하면서…….
김수영 위원
  그게 구 행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구 행정을 하면서…….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축제가 구 행정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구 집행부가 시에 요구해서…….
김수영 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가져다쓰는 돈도 있고 또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가져다 쓰는 돈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의원들이 내려준 돈도 알고 있고 교부금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 과장님께서 이게 교부금 목적이 여기에 맞는지……. 그렇다면 풍암동 단풍가요제, 서구민의 날 행사도 지원해 줍니까, 시에서? 또 예산 부족하면 신청해서 받아내면…….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그 행사는 각 구가 하는 행사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풍암동 단풍가요제 200만 원 정도를 격년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그것은 제가 판단할 여건이 아니지요.
김수영 위원
  왜 아니에요? 이 축제의 해당 과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진우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스마트축제의 근본 원인은 이렇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치평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도 시청 주변으로 해서 무언가 축제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 중에 있었어요. 스마트축제가 작년에 처음하고 금년이 두 번째인데 1회를 하고 보니까 시청 위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김수영 위원
  그럼 광주시에서 축제를 가지고 가야죠.
○총무국장 이진우
  추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로 넘기려고 생각했었어요. 이번에는 상무광명메이즈 신축부지에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시청 평화공원에서 한데요.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3일 정도 크게 축제를 하고…….
김수영 위원
  우리들도 스마트축제를 참여했습니다. 먹거리장터나 가요노래 붙는 것 외에는…….
○총무국장 이진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은 시의원이 주는 재정조정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시청이 주관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수영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축제성 예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이 광주시입니다.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축제성 예산에 투여하는 것이 광주시의 태도라고요. 정말 광주시의 축제가 무엇입니까? 대표성을 갖는 김치축제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축제인 동구 충장축제는 행안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데 스마트축제는 치평동이라는 하나의 동네 축제로 시작됐습니다.
○총무국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농성1동에서 상록벚꽃축제를 할 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보조를 해 준다면 그것도 맞습니까? 18개, 19개 정도의 동이 있습니다. 광주시 동마다 다 축제를 할 겁니까? 그러면 재원조정교부금을 다 투여해 주실 건가요?
○총무국장 이진우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상무 스마트축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폭넓게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상무스마트축제를 광주스마트축제로 바꿔서 시 주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수영 위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시급한 문제에 사용하라는 내려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의 목에 정말 위배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총무국장 이진우
  예.
김수영 위원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 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 지역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김수영 위원
  사립도서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예. 그 중에 공공작은도서관도 하나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화정4동에 들어 있겠죠?
김수영 위원
  예. 9개소 도서관에서 도서가 부족하니까 도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전년도에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금이 1,500만 원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네.
김수영 위원
  그리고 광주시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3억 이상의 예산이 내려왔죠?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네.
김수영 위원
  그런데 또 특정 지역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중지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이 사업도 시의원님이 작은도서관으로부터 책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고 시에 건의를 해서 배정한 겁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시의원이 포괄사업비를 가져와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1,500만 원의 도서구입비를 중복 지원해 주지는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이번에 1,500만 원이요?
김수영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1,500만 원은 중복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아직 지원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해서…….
○총무국장 이진우
  위원님 말씀은 자료에 나와 있는 작은도서관에 1,500만 원을 제외시키고 도서를 구입하면 좋겠다는…
김수영 위원
  전년도에 광주시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작은도서관 시설비와 도서구입비로 내려왔습니다. 서구에 사립 작은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작은도서관만 47개소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47개소에 3억 5,000만 원 정도가 도서구입비와 시설비로 내려왔고요. 또 우리 구에서 1,500만 원 정도를 도서구입비로 계상을 했고 집행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또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3억 6,000여만 원이 지원된 것은 26개소에만 지원된 것입니다. 작년 12월말까지 등록된 작은도서관 중 올해 상반기에 신청 받아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리고 1,500만 원은 구와 시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6개소 도서관에만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은 그에 위배되지 않고 중복 지원되지 않은 곳이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예산편성과 집행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쓰고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효광초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효광초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2년 동안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광주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각 구 별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구비 부담이 11억 6,6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구 모두 건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타진 결과,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1,166만 원을 부담해서 38억 8,600만 원짜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해서…….
김수영 위원
  1,166만 원이 아니라 11억…….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11억 6,600만 원.
김수영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교육청 부담액이 11억 6,600만 원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1,166만 원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예. 기금이 27억 2,000만 원, 총 사업비가 38억 8,6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이 나서 효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건립 지원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금사업 50 %인 27억 2,000만 원 중에서 13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이게 광천동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맞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그런데 그게 30억이 들어간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38억 8,600만 원. 대략적인 설계는 안 나왔지만 면적이 1,500평입니다. 1층, 2층으로 해서…….
김수영 위원
  효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주시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예.
김수영 위원
  그럼 누가 유치를 해 달라고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각 구에 공모를 했어요. 공모 결과 11억 6,600만 원의 구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해서 각 구에서 못하겠다고 사업 반려를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교육청으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이진우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준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교육청에서 좋다고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52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계획에는 추경하고 바로 2박 3일로 갔다 온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하실 건가요?
○총무국장 이진우
  친절공무원 생태탐방 실시는 대상자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 같고요.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아양 측면에서 구비로 525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이대행 위원
  대상자도 선정돼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국장 이진우
  예.
이대행 위원
  2013년 예산에 2회로 편성했는데 추경에 또 올라와 있어서……. 이월되면 내년에 3회로 가야 하는 건지, 21일에 통과되고 나면 바로 준비해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3회로 과다하게 편성돼서 집행하는 건 아닌지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진우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대행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위원
  예산편성 관련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키자는 의미는 공감하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2회를 편성했고 추경에는 1회로 해서 추경과 본예산이 있는 시기에 과도하게 편성한 것이 문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 설명해 주시기는 했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 구민들이 봤을 때 사기진작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이의 제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일단 시행이 거의 준비되고 있는 단계라는 말이죠?
○총무국장 이진우
  예. 이 예산으로는 금년에 갈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17일에 의회 승인해 주는 것은 내년 말 정도에 갈 계획입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명권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어느 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속에서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각종 보건사업 평가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보다 질 높은 보건행정기관으로써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각종 보건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63억 1,087만 원, 세출예산은 82억 9,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인 이월금 2,158만 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등 2012년 국․시비 보조금이 증감 변경 내시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63억 1,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293만  원을 증액한 58억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단위 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증진허브 보건소사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1,400만 원을 증액한 3억 6,445만 원을 계상하고 영유아건강검진 등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사업은 426만 원이 감액된 12억 1,512만 원을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등 구강건강관리사업은 3,033만 원을 증액한 2억 5,1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가결핵예방 사업 등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2,223만 원을 증액한 13억 8,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비로는 3,063만 원을 증액한 18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라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지소 의료장비구입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운영, 치매치료 관리비는 7,972만 원이 감액되어 당초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56만 원을 감액한 23억 5,4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금액 등을 대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밝아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위원장 강인택
  각 과 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상무금호보건소 정신건강 관련해서…….
  아동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 CMB 광고를 내서 무료상담해 주겠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2쪽에 참고하시면 취약계층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있어서 인건비가 줄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당초 4월부터 채용을 할 수 있게 인건비가 내려왔는데요. 중간에 시에서 취약계층대상과 사업대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명확하지 않아서 인력이 충원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9월, 10월 정도에 채용되다 보니까 남는 인건비를 노인취약계층 치매진단검사비 지원으로 변경해서 지출한 내역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예산이 내려왔다는 말씀인가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아니요. 6월 추경에 예산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집행을 한 것은 10월…….
김수영 위원
  집행은 10월부터 했다는 말씀이시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네. 그래서 남은 인건비를 목 변경해서 썼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보고사항】
  o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강인택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양영애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서상준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이진우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조승환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