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7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1.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
2.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3.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영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지역발전과 서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구 체육진흥 정책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집행 및 지원을 위하여, 일부 체육 분야에 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의 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 외에 전문체육ㆍ노인체육을 포함한 통합 체육조례인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2021년 6월 9일 시행을 앞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지방체육회 운영지원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 등 관련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10조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4조는 전문ㆍ생활ㆍ노인ㆍ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15조에서 제19조는 체육회 운영비 지원 및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서구 체육진흥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개별 조례로 규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과 우리구 체육진흥 정책의 효율적 지원과 추진을 위한 전문⸱생활ㆍ장애인ㆍ노인체육 분야를 모두 포함한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를 위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사항과 협의회는 지자체의 장, 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위원(7명 이상~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11조는 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 안 제12조는 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안 제13조는 노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안 제14조는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서구체육회와 서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관련 조례가 페지된다는 겁니까?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됨으로써 이 세 가진 안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하셨네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예, 거기에 노인체육과 전문체육까지 추가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노인체육에 관한 조례도 있었나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없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서 추가해서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옥수 위원
  서구체육진흥협의회를 두신다고 했고, 구청장께서는 체육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말 그대로 체육 분야가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으로 다양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협의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각 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김옥수 위원
  가장 중요한 사안은 협의입니까?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죠. 그 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거죠. 앞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관한 부분도 그 협의회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일단 조례 4조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협의회 회장은 우리 청장님이 되시고, 의회, 국장님, 체육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구청장이 생활체육에 관련된 자율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생활체육회장을 민간에 넘겼잖아요? 다시 생활체육, 노인체육, 장애인체육까지 총괄해서 관여하시게 되네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이건 관여가 아니고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김옥수 위원
  활성화와 관여라는 말에는 조금 어감 차이가 있고,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서구에서 생활체육만 보더라도 운영이 방만했고, 무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 원활하게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답변이 원활치 못하죠. 근데 이것을 각자 분리해서 각론을 들어가도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전부 다 운영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로 뭉뚱그려 총괄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각자도생하라고 해도 논란이 있고,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단체에 이것을 다 합쳐놓으면 저는 옥상옥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지금까지 3조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이 나옵니다. 계획수립하고 상호발전이나 협력관계만 지정하게 되지……
김옥수 위원
  어찌보면 구청장님이 협의회 위원장님이 됨으로써 더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아까 간섭이라고 하니까 그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라고 하셨는데요. 차라리 이런 긍정적인 면을 살리는 게 아니고, 이게 통제도 아니고…… 뭐라고 하셨죠? 관여할 수 없다. 이러면 정말 자리만 만들어가지고 옥상옥처럼 구성만 해놓고 뚜렷하게 통제력이나 강제력이 없다면, 서구에서는 예산을 갖고 있어도 지금까지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구정질문 해도 규정에 의해서 서구에서는 예산만 관여하지 운영까지는 관여 못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하잖아요? 문제가 있을 초장이나 그 전에 선제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거나 통제력을 발휘했어야 한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스템이나 안전장치 없이 위원장님만 구청장님이 맡으시고 유명무실하다면 정말 옥상옥이잖아요. 오히려 논란만 키울 수 있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현재는 저희가 체육회 운영 전반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관여할 수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보조금 분야는 작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매월 정산 받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좀 답변이 소홀해요. 왜냐하면 이미 문제가 발생해서 법정으로 가고 서구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진 다음에 감사했는데 미진했잖아요? 누가 봐도 감사가 소홀했어요. 자료도 없는 것은 덮어버리고…… 그러면 자료를 전부 안 내놨어야 한다고 구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자료를 하나도 안 내놔버렸다면 감사에 걸릴 일도 없고, 묵과해 버렸을 거 아니에요? 착실하게 자료 내놓으면 걸리고, 자료 안 내놓으니까 넘어가고……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현실이 이런데 강력한 통제력이랄지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간섭도 할 수 없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 단체를 모아놓고 지역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모일텐데요. 3개 단체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에서 모일 거 아니에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쪽 리더들을 협의회 인원으로 구성하실 거 아닙니까?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의견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무슨 확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안심하고 조례를 만들어드리죠. 그냥 체육진흥협의회를 만들라고 하니 억지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저희들도 단지 체육진흥협의회를 만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전문가와 특히 구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님들도 참석하시면 미진한 부분도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저는 ‘관여할 수 없다’는 말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당연히 구청에서 관여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강화할 수 있는 안을……. 오늘은 첫 제정이니 과장님 말씀을 믿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주장하는 단체를 3개나 아우르게 되니 여기를 통제하거나 당연히 관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여할 수 없다고 하시니 제가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안을 추후에 보충을 해주시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라고 청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그쪽 부분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면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을 수 있으면 저희가 관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추후에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논의합시다.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예.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2항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2021년도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1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2배인 12억 원을 특례보증하는 사업으로 금융기관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및 안정적인 공공정책자금을 통해 민생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국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2016년부터 됐나요?
○경제과장 정인국
  10여 년 전부터 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기억에 의존해서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5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1억으로 늘었을 때 논란이 많았어요. 그 중심에 광주신용보증재단 수입 지출관련 자료를 보면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에 대의변제 금액이 있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두 배 정도 상승됐다는 이야기는 아시다시피 대의변제 금액이라는 건 대출금을 못 갚기 때문에 보증재단 또는 금융권에서 대신 갚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먹튀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상황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영업자들이 몰락의 위기에 처해있죠. 거의 몰락지경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부실채권이 두 배쯤 증가한다는 예측이 돼있는데요. 예산은 몇 년째 1억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인국
  올해 신용보증재단에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게…… 작년에 서구 관내만 신용보증재단에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대의변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숫자 기억은 없는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예산편성해 놓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1억을 출연하지만 총12억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 대비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가는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골목상권특례보증지원 사업으로 몇 백억을 투입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의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5개 구 중 서구가 대의변제율이 낮다고 하시는 것은 이용율이 낮으니 아직 서구는 덜 위험하다는 말씀같은데요.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일이 가겟세입니다. 서구가 5개 구 중 가장 비쌉니다. 근데 대의변제율이 낮다는 수치는 어떤 근거에서 하셨으며……
○경제과장 정인국
  그것은 작년 하반기 때 신용보증재단에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5개 구 대의변제율을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5개 구가 전부 1억씩입니까?
○경제과장 정인국
  남구 1억 5천, 동구 5천, 나머지는 다 1억입니다.
김옥수 위원
  우리 광주에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해 있고, 상권도 중심인 지역이 서구이므로 가장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서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구는 선제적이네요. 남구는 우리 인구 3분의 1쯤, 절반 이하, 재정자립도도 훨씬 낮은데 거기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네요. 우리 서구 대의변제율이 낮다는 말씀과 다른 구에 비해 우리 구가 적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해야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억을 함으로써 소상공인들 경기가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사실 영세한 자치구입니다. 그렇지만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실날같은 도움이라도 조금 더 주려는 안을 찾아야 할 텐데요. 그냥 탁상에서 작년에 하던 대로 대의변제율이 높아지든지 말든지 그냥 해버리면 저는 최소한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정인국
  이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출연금액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원래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골목상권특례증이 작년에 금액을 확대해서 그쪽 시에서 지원받은 분들이 꽤 있어서 서구 보증금이 소진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최근 5월에 소진됐는데요. 그래서 추경에 1억을 다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소진율을 봐서 하반기에 또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다시 또 출연료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소진율까지 보셨다고 하시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구 사례, 우리 구 대의변제율, 소진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은 어차피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지적하기는 그렇고요. 사실 이번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인국
  네.
김옥수 위원
  이것 늦었어요. 제가 이것도 야박하게 따지면 규정위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 부결되면 어쩔 겁니까? 보증 못 하잖아요. 그럼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의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들은 전문가시잖아요. 위원들이 솔직히 깊이 관여하고 분석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이 하셔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으니 선제적으로 확장하자든지 그 전에 이미 했어야 합니다.
○경제과장 정인국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소진이 덜 됐어도 당연히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고, 작년 12월 정례회 회기에 이 안이 올라왔어야죠.
○경제과장 정인국
  올해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자꾸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데 늘 반복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지적됐어요. 이번에 추경하는데 누구도 보고를 받지 않았어요. 그쪽 부서가 아니네요. 거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아무튼 이것 검토해서 점진적인 안을 다시 한 번 찾아봅시다.
○경제과장 정인국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종합 검토해서 논의하시게요.
○경제과장 정인국
  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남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작은데 1억 5천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5개 구 중 소상공인이 연매출 3억 이하인데 5개 구 중 소상공인이 몇 개 사업체가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경제과장 정인국
  정확한 사업체 개수는 모르는데요. 1만 5천에서 2만 사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하려면 남구 1억 5천, 우리가 1억인데요. 우리 구도 몇 개 사업장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또 5개 구도 파악해서 그런 논리로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조사하시면서 이 부분도 조사를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정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3항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보고안은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시설인 서창한옥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2018년 8월 1일자 최초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 운영자의 임기는 2021년 7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위탁운영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서창한옥작은도서관 위탁사무의 성과 측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 및 인력, 예산관리, 추진성과 등의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자체 평가 후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총점 100점에 86.5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서창한옥작은도서관은 도농복합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서관 인근 서창문화관 및 경로당 등과 활발히 연계 활동하며 다양한 문화 장르를 결합한 독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위탁기간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민간단체의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행정비용의 절감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독서ㆍ문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서창한옥작은도서관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범위는 도서관 건물 유지관리와 장서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책배달 서비스 운영지원 등입니다. 위탁조건은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서창한옥작은도서관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로 적격자를 선정한 후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이 있는데 활성화는 어떤가요? 주로 어떤 분들과 어떤 층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찾아오기에는 지역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경로당이라든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 그쪽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요.
강인택 위원
  어떻던가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아주 활성화가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과 사랑방의 역할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문화적인 공간으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강인택 위원
  거기가 실내 몇 평인가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전체적으로 20평 정도 됩니다.
강인택 위원
  문득 아이템이 떠오르는데요. 도시와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거기를 연구하셔서 주말 같은 때 지역주민을 위해서 작은 영화관이라든가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요즘에 새로운 분들이 집을 지어서 오시더라고요. 적당한 공간, 거기서 작은 영화관 같은 것 참 좋을 것 같아요. 연구해 보십시오.
○도서관과장 손회숙
  프로그램 진행할 때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인택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7대 의원일 때 심의위원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8월 1일부터 위탁했네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선거 기간 동안에 제가 와서 심사했을까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그때부터 위탁이지만 위탁은 사전에 먼저 심의회 꾸려서 선정하니까 그전에·……
김옥수 위원
  처음이에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예.
김옥수 위원
  그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때 복수의 단체가 경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되었고요. 그때 제가 우려했던 것이 주로 노인들이 주거하는 지역에 내방객이 적을 것이다. 시작이 풍암호수공원에 카페와 동시에 도서관을 하려다 규정에 안 맞아서 실패했고, 그 예산이 공중에 떠있어서 3억 원이 거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려했고, 접근성은 어떻게 할래? 그때 답변 아주 잘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소한 재위탁 보고안이 올라왔으면 그동안에 어떤 실적을 거뒀는지 85점이라고 정형화된 숫자만 말할 것이 아니라 뭘 했는지요. 제가 그 집에서 20m 떨어져 살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에 했던 것은 이미 위탁이 끝났는데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주라고 해야 주는 것인지. 보고안에 최소한 실적보고가 있어야지요. 전에 했던 데 한 군데만 신청했다면서요. 거기로 지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현실적이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파악하고 보고 받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알 수 없고요. 심사 공모했더니 한 군데 왔어요. 전부터 했는데 85점 맞았어요.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않나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적은 금액 2,160만 원 위탁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김옥수 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방금 강인택 위원님이 도농복합에 대한 접근성을 지적하셨고 프로그램까지 대안 제시하시고 하시잖아요. 제가 정확히 지적할 수는 없으나 강인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변에 지역과 소통 내지는 교류가 안 돼요. 방금 말씀하신 작은 영화교실을 하고자 하면 훨씬 좋은 시스템이 바로 담장 하나 사이에 한옥문화관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못 합니다. 충분하면 이런 제안 안 하죠. 보고도 모르겠고요. 3년을 어떻게 운영해서 85점 맞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무작정 우리는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하겠으니 동의해 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의 있는 보고가 됐으면 좋겠고, 당연히 이런 보고를 잘해야 다음에 운영도 잘하는 업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라도 어떻게 했는지 위원님들께 자료 공유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손회숙
  알겠습니다.
  이번에 성과 평가했던 내용들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김옥수 위원
  안 줘서 그렇지 평가까지 했는데 이미 자료가 있겠죠.
강인택 위원
  8월에 업무보고 때 추가로 일정 등을 짜서·……
○도서관과장 손회숙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보고 때 보고하든지 아니면 그전에 첨부가 안 된 자료는 설명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못 알아보겠습니까만 당연히 보고안이면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다는 섭섭함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손회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공립도서관이죠?
○도서관과장 손회숙
  예.
○위원장 김영선
  상근인력이 1명이네요. 최저임금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서관과장 손회숙
  예.
○위원장 김영선
  위탁비가 얼마예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2,16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상근직인데 그분은 문헌정보학과 출신인가요? 아니면 도서관과?
○도서관과장 손회숙
  문헌정보학과 졸업한 자격증까지는 그 인건비로 안 되고요.
○위원장 김영선
  안 되니까 문헌정보나 사서와 상관없는 분이 상근하시는 거죠?
○도서관과장 손회숙
  예.
○위원장 김영선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공립도서관이면 일을 창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도농지역에 서비스하기 위해 잘 지어놨더라고요. 예산이 들어가도 거기에 맞는 인원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것. 단 한 사람이라도 책을 읽는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시점으로 봐서요. 근데 민간위탁 평가자료 보니까 다른 데는 그런대로 점수 받으셨는데 재정ㆍ예산관리가 20점 만점에 11.5점 받았어요. 그러면 낙점이 되거든요. 왜 이런 점수가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공공성 있는 공립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문헌정보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최소 비용 2,160만 원 주고 민간위탁 하려니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문헌정보과도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힘들어요. 항상 말씀 드리잖아요. 규모에 맞게 예산 지원하고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활용도와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좋게 지어놓고 도서관에 문외한이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 분 정도는 쓰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아낄 예산이 아니라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타당하고요. 지금 공공 작은도서관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숫자가 많은 것보다 서창은 도농지역이라 꼭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이 있어야 되고 격에 맞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위탁하실 건데 이것 끝나고 조정될 수 있으면 해서 고쳐나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제 의견입니다. 재고하셨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좋은 인재들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가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창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행복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법정동인 매월동 일부가 금호동으로 구역 변경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월동에서 금호동으로 신규 지번이 부여된 금호동 932번지 외 185필지를 금호2동 관할구역에 명시하고, 기존 서창동 관할구역에 있던 종래의 ‘매월동 중 서광주로와 풍서우로를 기준으로 동북쪽방면 전지역 제외’란 문구를 삭제하여 금호2동과 서창동 행정동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고, 단순 오기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법정동인 매월동 259번지 외 185필지 44,973㎡가 금호동으로 구역 변경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별표 “행정동별 관할구역”의 내용 중 띄어쓰기, 중복표기 등 일부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3월에 개정되지 않았나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3월에 했던 조례는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옥수 위원
  이번에는 뭐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이번에는 이어서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후속조치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때 같이 하면 안 됐었나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게 통과돼야 조례가 공표돼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세 가지가 바뀌나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재작년에 바뀐 것은 서창동에서 금호2동으로·……
김옥수 위원
  그것은 2017년에 됐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렇죠. 그게 이미 됐었잖아요.
김옥수 위원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 이후에 작년부터 노력해서 올해 3월에·……
김옥수 위원
  법정동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 바뀐 것 아니에요? 2017년도에 바뀌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3월에 했던 것은·……
김옥수 위원
  2017년에 행정동이 바뀌었어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렇죠. 행정동이 서창동에서 금호2동으로 바뀌었잖아요. 행정구역이 아파트 2개하고 일정부분 서광주역 건너편에 있는 데가 경계 조정이 된 거고요. 3월에 했던 것은 동의 명칭. 원래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다 바뀌었잖아요.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3월에 개정돼서 공표된 거고요. 이것은 법정동. 매월동에서 금호동으로 바뀌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나 오기 같은 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했어도 충분해요.
  오늘 자료에 올라온 동산마을에 대해서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표지석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잘 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여럿 칭찬했습니다. 구청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요. 당연히 공무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그 동네 출신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들을 배려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법정동이랑 다 바뀌었죠? 매월동에서 금호동으로요.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던 적은 없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들이 대충 서구에 몇 군데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치평동에 갤러리아아파트 쪽하고 치평동 SK뷰, 마륵동 있는 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작년에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그 부분까지 검토했었어요. 최종적으로 금호동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해서 1차적으로 가장 민원이 많은 금호동을 먼저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금호동은 인구 밀집지역이고요. 재산상이나 모든 것에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호동이나 치평동 말고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SK뷰는 쌍촌동이거든요.
○위원장 김영선
  그건 알고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쪽 세 군데가 그렇게·……
○위원장 김영선
  세 군데 정도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달라지는 부분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매월동에서 금호동으로 옮기니까 금호2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든요. 연계성도 있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함께 구세로 전환되는 내용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장 제1절 제7조, 제8조는 지방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재산세분을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통합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세로 편입된 사업소분의 세율을 규정하면서 기존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에서 적용한 탄력 세율을 종전대로 적용하고, 안 제8조는 과세 요건 변동에 따른 신고의무 조항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제28조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급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및 사회적 상생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1년도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평균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 약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최고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 오락장 및 유흥업, 도박, 사행성 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제외 대상이며,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안 의결에 따른 감면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감면 세액을 추징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산세 감면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으로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 등 사회적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니 감면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영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81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함께 구세로 전환되는 내용의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시세였던 주민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이 자치구세로 편입됨에 따라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탄력세율로 구세 조례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고자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의 재산세 감면안과 비교하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 시에는 3개월로 환산 적용한 계산식으로 인하율을 적용하고, 임대료 인하율을 10%~50%에서 10%~75%까지 적용, 재산세 감면세액을 최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작년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세무1과장 신행수
  작년에 162건 있었습니다.
윤정민 위원
  올해 현황은요?
○세무1과장 신행수
  올해는 20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착한임대인 계획에 많이 동참하고 계시네요?
○세무1과장 신행수
  그렇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런 효과를 보고 서로 돕자는 취지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20~30% 정도 더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상가가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는데 재산세에서 차등지급은 안 하나요?
○세무1과장 신행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행성이랄지 제외되는·……
윤정민 위원
  제외되는 것 말고요.
○세무1과장 신행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 사업이 올해에 끝나지 않고·……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사업 계획하실 때 과에서는 상세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임대료 감액분과 재산세 감액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신행수
  감면해준 금액과 부과해야 될 금액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수 위원
  예, 임대료를 50% 감면해 줬어요. 그럼 재산세를 어느 정도 감면해 주시냐는 질문입니다.
○세무1과장 신행수
  작년에는 최고 재산세 50% 한도 내에서 100만 원까지 감면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감면해 준 금액만큼 재산세는 감액하나요?
○세무1과장 신행수
  아닙니다. 50%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정해진 금액 내에서는 전액을 감면해 주시냐는 얘기입니다. 재산세 50% 범위 내에·……
○세무1과장 신행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담당팀장님은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시세팀장 서재춘
  시세팀장 서재춘입니다.
  같은 비율로 10% 감면해 주면 재산세도 10%, 20%면 20% 이렇게요.
김옥수 위원
  해당 건물의 재산세와 임대료 비율을 보면 임대료가 훨씬 크잖아요?
○시세팀장 서재춘
  예.
김옥수 위원
  재산세보다 훨씬 크겠죠. 소액만 감면 받고 많은 금액을 건물 주인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시세팀장 서재춘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 참여도가 적거든요. 이 비율을 구에서 관여하거나 정할 바는 아닙니다만 국가에서 정해 주니 따를 뿐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비율이 상당히 큰 격차일 텐데요. 세금과 임대료의 차이는 거의 100배 차이날 것 같습니다.
○시세팀장 서재춘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부분은 조금 감면해주고 임대료는 크게 감면해주면·……
○시세팀장 서재춘
  저번에 시에서 회의할 때 말해 봤는데 한계가 있어서 금액만 2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랬구나. 점차적으로 개선돼 가고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조금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취지가 코로나 시국에 건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임대 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지원제도잖아요. 그런데 160분 정도 참여했다.
○세무1과장 신행수
  162건.
○위원장 김영선
  162건 정도가요. 서구에 엄청 많잖아요?
○세무1과장 신행수
  타 구에 비해서 서구 참여율이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많은 편인가요? 엄청 많죠?
○세무1과장 신행수
  예.
○세무1과장 신행수
  임대사업자가 엄청 많잖아요. 점차적으로 확대될 거로 예측하나요?
○세무1과장 신행수
  예, 올해는 20~30% 정도 더·……
○위원장 김영선
  20~30% 정도. 근데 취지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상황 보면 그런 의미도 많이 퇴색됐다고 보는데요. 비율이 더 엄정해져서 세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돼있어요. 몇 %이상 몇 년 이상 세분화돼 있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요. 건물주들이 과감하게 세를 감면해주는 사례가 있나요? 소상공인이 어려우니까 몇 달씩 안 받으면 얼마 정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 많이 있냐고요?
○세무1과장 신행수
  세수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요. 시에서 5개 구를 일괄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확대 폭에 관한다면 작년에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금액의 얼마까지. 가령 많으면 세금이 다 없어지느냐, 그것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캐치를 못 했는데요. 작년에는 50%였습니다. 가령 올해 재산세가 10만 원을 내야 된다면 55만 원 이상을 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폭이 넓어져서 75%까지 됨으로써 재산세가 10만 원 나가게 되면 7만 5,000원까지 감하게 돼있는 부분이 작년 보다 확대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7만 5,000원까지요? 이전에는 50%였나요?
○세무1과장 신행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이 제도가 소상공인한테는 엄청 좋은 제도 같습니다. 서구가 잘하고 있다니까 감사드립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행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착한임대인 지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 운용으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구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을 지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는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사항과 행정재산의 매입 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지출 등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는 구청장의 기금 관리 및 운용, 기금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3조는 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산구, 경기도 여주시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범위 및 납부방법 등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조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우 등 종전 최대 100분의 50에서 최대 100분의 100으로 감면율을 확대 및 세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4조는 해당 연도에 사용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종전 감액율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개정하여 사용료, 대부료 급등 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5조는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사항으로 종전 금액에 따라 최대 연4회 분할 납부하였으나 이를 금액에 상관 없이 연6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토록 개정하였고, 사용료, 대부료의 납부 유예 규정 상위법령 위반 내용 정비 요구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타 법령 미비사항 및 표현을 일괄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 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기금에 사용되는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4조까지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목적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보유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한 바 조례 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은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율 확대와 안 제34조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규정하였고, 아울러 조문 중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인용 법령을 정비한 바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중에 매각이 가능한 가장 큰 재산은 어떤 것이 있죠?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매각이 가능한 재산 중 큰 것을 꼽기는 그렇고요. 자투리 구유재산들이 재개발지역에 수용이 됐을 경우에 그것들을 통합해서 매각한·……
김옥수 위원
  과장님, 눈에 띄는 재산이 서구청에는 없어요. 백마산 판 뒤로는 없어졌어요. 근데 공유재산을 기금 설치해서 관리해야 할 정도로 재산이 많거나 사안이 복잡한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의 기조가 기금을 축소하거나 유사기금을 통폐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은 기금을 설치한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잘하시겠다고 조례가 필요하다는데 전에는 조례가 없어서 팔아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올 4월 20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신설했거든요. 1년 후에 시행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도 공유재산관리 기금에 관한 사항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할 재산이 많이 없다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얼마가 되었든지 매각하고 사용료라든지 대부료를 받게 되면 지금은 일반세입으로 잡혀서 별도 예산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다만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서 기금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장 양동 청사신축이나 화정1동 동 청사부지 매입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것 때문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일단 조례 설치 기준일을 잡았습니다.
김옥수 위원
  공유재산관리 기금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공유재산관리 기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그때그때 예산 편성해서 매입해야 되고요. 똑같은 절차는 물론 밟아야 됩니다마는 부지매입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조금씩이라도 정립해 둔다고 하면 필요한 토지가 있을 때 기금에서 매입을 하게 되니까 일반회계 쪽에 예산이 있든 없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당연히 구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구입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거나 수입이 되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예.
김옥수 위원
  똑같네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아니요. 일반회계로 들어간 세입은 꼭 토지매입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습니까?
김옥수 위원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없어요. 치평동에 국민체육센터 일반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구비가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차용하잖아요. 기금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법에 전혀 저촉 안 돼요. 일반회계가 없으면 기금에서 전용해서 쓰면 되고요. 기금에서 구유재산을 사야 되는데 기금이 없어요. 일반예산에서 쓰면 안 되나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아니요. 그건 됩니다.
김옥수 위원
  관계 없잖아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예.
김옥수 위원
  관계없습니다. 위법이 없어요. 규칙에 맞지 않아. 근데 이게 꼭 필요한 조례라는 타당성에 동의 못 하겠다는 겁니다. 꼭 필요합니까? 없으면 구유재산을 사거나 파는데 지장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위원님, 작년 8월에 회계정보과장으로 와서 공유재산관리하면서 필요한 토지들을 매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일반회계 쪽에 예산편성 요구해서 토지매입을 합니다. 근데 일반회계 재원이 충분치가 않으면 사고 싶은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적시에 매입할 수가 없는 그런 사례들이·……
김옥수 위원
  과장님, 기금에 충분한 자금이 있더라도 예산 편성해서 사야 되잖아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물론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똑같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나 기금예치 편성하나 어차피 국민체육센터 관계도 위 뚜껑 빼서 아래 뚜껑 막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시는데·……
김옥수 위원
  기금 사용하는…… 같은 거잖아요. 일반회계가 부족해요. 기금 당겨서 쓰잖아요. 기금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당겨쓸 수 있잖아요.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게 기금을 다시 설치한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영선
  똑같은 질문하려고요.
김옥수 위원
  그러셨어요? 공유재산관리 기금의 필요성은 충족치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면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저도·……
김옥수 위원
  정부 기조에도 반한다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정부 기조에는 사실·…… 이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천천히 구두로 하시고요. 진즉 설명하셨어야 돼요. 납득시켜 놓고 조례안이 올라와야죠. 위원이 납득 못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도 궁금하시다잖아요. 조례마다 준비 미흡이에요. 준비 소홀했다고 세 번째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따지기 전에 몰라요. 왜냐 설명을 못 들어 버렸네요. 이게 질문이 많이 나올 사안이었잖아요. 국장님, 질문 없이 통과될 조례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도 예산편성해서 매입할 수 있고 하는데요. 이왕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 돈을 그때그때 일반세입으로 잡는 것보다는 대부료와 다 모아서 기금으로 해놨다가 시급할 때 바로 활용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의미에서 별도로 구유재산을 기금으로 정립해 놓으면 목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국장님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가 부족했어요. 그러면 기금 예치를 당겨서 쓸 수 있잖아요. 놔뒀으면 일반회계잖아요. 쓰는데 훨씬 지장이 없어요. 회계에서 당겨오고 차용하고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쓰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구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하시거나 집행하는데 훨씬 편하죠.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보다 더 편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에서 당겨쓰면 차용 과정 거치잖아요. 불편하고 복잡해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이 목적에 있는 것처럼 행정 재산매입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했을 경우에 기금으로 편성해서 매입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길어지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네요. 공유재산관리 기금이 없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것을 근거로 설득해야죠. ‘공유재산관리 기금이 없으니까 회계처리 하는데 이렇게 불편합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셔야 동의하죠. 그 과정이 생략돼버렸어요. 더 좋은 것이니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측돼있던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김영선
  그래서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 있는지 데이터를 가져와라. 자치 시, 군, 구가 몇 개인가요?
김옥수 위원
  226개요.
○위원장 김영선
  226개 구 중에 조례가 딱 3건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김영선
  서울 2건, 경기도 여주시 1건입니다. 여기 보면 재정자립도가 서울은 31.5%예요. 우리 재정자립도 얼마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도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트렌드가 축소하려고 하는데 서구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2016년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에요. 최근에 뭐가 필요했으면 조례 만들어냈을 것 아닙니까. 226개 넘는 구에서 3개이고 그것도 서울 2개예요. 과연 서구에 필요하겠는가. 첫째 그것이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거죠. 틀을 깨뜨리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 넣으려고 해요. 먼저 만들어놓고 불필요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 조례 만들었어요. 구에서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서구 체육센터에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예산도 없는데 40억 원 가까이 기금을 갖다 써야되겠어요. 부랴부랴 만들어내는 틀이 아닌가. 그럼 의회에서 동의할 거라고·…… 물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조례가 이러이러해서 양동에 필요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인식하는 정도가 의원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조례의 필요성은 크게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에도 반한다. 데이터는 정확한 거예요. 시는 별개이고, 226개 구 중에서 3개만 조례가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있나. 그 다음에 왜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갇히려고 하나. 아니죠. 아까 말한 다른 방식으로 써야지. 기금은 기금답게 써야 되고요. 또 하나 조례도 우리 조례와 차이가 뭐냐 하면 서울시 용산구 같은 경우는 2항에 (당해 연도 지출액에 전년도 이월액 50% 이내로 한다)고 삽입돼있어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없어요. 디테일한 부분은 전혀 없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조례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사전 보고하실 때 안 하셨어요. 그래서 딱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가져 오십시오”해서 가져온 거예요. 조례도 3개 찾아오시라고요.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일단 아까 답변드렸던 내용이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조례 제정하려고 했던 목적은 화정1동 청사 부지매입 건과 양동 청사신축 건을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그때그때 편성하는 것보다는 5년의 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사업 진행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겠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프레임에 갇히기보다는 저희들 역시 4월 30일 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신설됨으로써 거기에 근거가 있고요. 굳이 지방자치법 142조가 아니더라도 바로 내년에 시행되면 이 법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서서 설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은 시인합니다. 변명 아닌 변명하자고 그러면 몇 번씩 의원실에 연락드리고 찾아뵈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안 됐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질의하고 응답하는 내용이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답도 똑같아요. 결론은 김옥수 위원님의 조금 전 말씀이 기록 다 돼있을 거예요. 일반회계를 쓸 수 없냐. 그거 아니잖습니까? 왜 이 시점에 만들어야 돼냐, 전국적으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서 뭘·……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우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우회
  보건소장 허우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ㆍ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다양한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과 개정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3조는 업무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한 중독관리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제6조는 각 센터의 이용료 면제나 감면 기준을 좀 더 명확히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9조에서 제11조의 수탁자의 의무사항이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에 관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조례에 별도로 규정을 둘 이유는 없어 보여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더불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각 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각 센터의 위탁을, 안 제5조에서 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센터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두 센터가 공공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조례 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취지입니까?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중독관리·……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통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별개로 있습니다. 근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복지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2018년 법에 근거를 두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중독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까?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없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까지요?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예.
김옥수 위원
  2012년도에 마재우체국 사거리에 중독관리센터가 설치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거의 9년이 지났을 텐데요. 지금 상무금호보건지소에 중독관리센터 없습니까?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보건소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동에 중독관리통합·……
김옥수 위원
  한 군데가 있고요?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예.
김옥수 위원
  상무금호보건지소에는 중독관리센터 없어요?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예. 중독관리지원센터는 없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김옥수 위원
  쌍촌복지관에는 어떤가요?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쌍촌 복지관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김옥수 위원
  중독관리센터는 하나만 있습니까?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예.
김옥수 위원
  2개의 조례가 통합돼서 조례도 통합하고 관리도 통합해서 하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중독관리센터에 관한 조례는 없었다는 거네요?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예.
김옥수 위원
  조례도 없는데 센터가 설치돼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조례는 없고요. 근데 보건복지부 정신사업 안내 지침에 기능들이 있어서 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에 추가 신설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도 조례에 넣게 된 사항입니다.
김옥수 위원
  중독관리지원센터가 근 10년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이 그렇게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번에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잘하시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두 센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장점은 뭡니까? 그 장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뭐가 늘어납니까?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제정되면서요?
김옥수 위원
  이 조례로 인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이 조례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전에 계속사업은 정신건강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근거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조례에 규정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업은 기존대로 하는 대로……
김옥수 위원
  축소되거나 증가되는 것은 없고 그대로 하는 겁니까?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조례만 상위법에 의해서 재개정하는 거네요?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예.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월요일 일정에 보면 국장님들 제안설명이 일괄로 돼있는데 코로나가 많이 확진되고 해서 사도에서는 생략하신답니다. 우리 기총은 어떻게 할까요?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해주는 게 좋은데 자꾸 생략하고 이래서 의회의 권위 또는 권한이 축소되지 않을까 피해의식을 느낍니다. 그러기야 하겠습니다마는 원칙대로 할 건 해야 되는데 약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수의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는 모양입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합시다.
○위원장 김영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보고를 받기 때문에요. 월요일에 이번만큼은 생략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강인택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 위원
  김태진(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경제과장  정인국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도서관과장  손회숙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세무1과장  신행수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