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1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요구로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보건행정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언론에서도 공공기관 코로나 대응 인력이 매우 노동 강도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인력 대책이 시급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작년 시에서 코로나 대응 인력 채용 이후에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인력 추가 계획과 관련해서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작년에 한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보조해줘서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대응 업무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인력 채용도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염병관리과를 보고 있었어요. 감염병관리과에서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1인당 10만 원씩 440명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발 기준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위소득 80% 이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거죠?
예,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전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반환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한 집행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작년에 물론 시에서 추가 인력 지원이 배치돼서 좀 더 해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대응 인력이 공공기관에서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현재는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시비와 별개로 구 자체적으로 인력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는지 하고요. 작년에도 한번 거론됐습니다만 요양보호시설이라든지 필수노동자분들에 대한 독감 무료접종이든·…… 전체 서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1인당 거의 3만 원 소요되니까요. 최소한 서구 관내에 있는 요양보호시설 등에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한해서 국가 지원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독감무료접종 등 이번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9월 추경 때라든지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시 인력을 시비 외에 자체적으로 구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요. 현재 국비로 4명 지원돼서 공개채용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구비 자체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필수노동자에 대한 예방접종 건은 올해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독감이 보통 9월에서 11월 예상하고 있어서 9월쯤 추경에 반영해서·…… 많이는 못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 9월로 예정된 추경에 편성할 때 해당 당사자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것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같이 논의해 가면서 추경 때 예산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 필드에서 뛰는 사업이기 때문에 몸으로 열심히 뛰어서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으로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보건소 쪽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관련 사업 때마다 기념 홍보물을 많이 만드는데요. 이게 다 소진되지 못하고 창고에 많이 방치돼있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민원들이 있었어요. 올해도 사업캠페인을 위해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와서 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업별로 수불 현황표를 다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외 사업하실 때 올해도 홍보물품 제작 비용들이 반영돼있어요. 충분히 캠페인용으로 소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04쪽 보면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0년도 우수숙박시설 지원 육성입니다. 500만 원 반환했는데 반환하게 된 배경이나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업소에 대한 지원금이 최대 500만 원인데요. 지원 업소가 없어서 반환했던 겁니다.
총 사업비가 500만 원인데 지원 숙박업소가·……
1,000만 원 내려와서 1개 업소는 지정했는데요. 한 곳은 지원 업소가 없어서 반납한 겁니다.
우수숙박시설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도록 발굴하는데 각별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인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경로식당이 6군데 있나요?
예, 경로식당은 복지관 내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로당 39개소라는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식 도우미를 채용해서 하는 경로당이 10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희망업소 39개소와 경로식당 6개해서 4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밥해주고 반찬해주고 그런 분들 계시나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라서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좋아하시겠네요?
예.
부식비는 어떻게 하나요?
부식비는 거기서 하고·……
자체?
여기서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식단 짜주고 위생교육 시켜 주고 현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310쪽 봐주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 구입이 8종 있고요. 311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으로 홍보리플렛이 3,600만 원, 312쪽에 홍보물품 구입인데 이건 또 행사운영비거든요. 이것도 8종으로 4,200만 원이 책정돼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사업에 참여를 위해서는 홍보물품이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중복된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리플렛과 홍보물품 구입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다른 과에서도 홍보물 제작 이후에 관리 부분이 계속 문제되고 있어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10쪽 홍보물 구입과 312쪽 홍보물 사업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방문건강관리가 직접 방문하고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방문하면서 지원해주고, 가서 여러 가지 혈압도 재주고 하면서 홍보물을 하는 거고요. 뒤에 것은 AI IoT사업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다르니까 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물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러긴 하는데 보건소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생각해보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예산서 봐주시면 다른 과에서도 공통적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치매예방관리사업 리플렛 및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광고 홍보비 이런 부분들이 추경 때 늘어났거든요. 홍보비가 다른 과도 전반적으로 늘어났더라고요. 물품제작비도 그렇고요. 홍보비를 늘리게 된 배경이나 취지, 두 번째는 326쪽 봐주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반환금이 8,800만 원되는데 반환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사유로 반환하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5개 구 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가 아파트 사랑방 광고판을 일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늘어났고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사업이 취소되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집행 못 해서 반환금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앞으로는 상황에 대비해서 반환되지 않도록 각별한 집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신경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인택 위원입니다.
박해정 센터장님이 부임하신 뒤로 치매안심센터 잘하고 있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해주시고요.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만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텃밭을 몇 군데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공원 2군데와 경로당 8군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데요. 경로당 8군데와 공원 2군데 연구하셔서 우수텃밭 사례 같은 것, 과정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 마무리까지 하는 걸 연구하셔서 사진 같은 것 제안하셔서 우수텃밭 사례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갖고·…… 시상 같은 그런 부분도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예산 요청하시고요. 나중에 연말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텃밭시상식 멋있게·…… 하다못해 어르신들 텃밭하시다 삼겹살 구워서 드신다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십시오.
연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정말로 좋은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가 이거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햇빛을 많이 보잖아요. 10시부터 12시까지 바깥에서 햇빛 보면 비타민D도 흡수되고 좋으니까요. 활성화시키시고 그런 부분에 예산 필요하다고 해주시면·……
예,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시대잖아요. 대면보다는 거의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치매안심센터는 그런 영향을 얼마나 받습니까?
주관 프로그램 등은 전혀 못 하고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만나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건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도 올해는 어르신들한테 주로 텃밭 위주로 상추, 고추 모종심기로 유도하고요. 손으로 하는 것을 비대면으로 하려고 노력하고요. 공원에서 하는 행사를 한 달에 1번 내지 2번은 하려고 3월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항상 코로나 때문에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보건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로와 격려 말씀드리고요. 비대면으로 인해서 보호받아야 할 환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로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치매가 더군다나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로봇 한국진흥원에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예.
구비가 4,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해서 얼마가 됐어요?
8,000만 원되고요. 구비 4,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전에도 보건소에서는 성과를 냈었는데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이지 않나 하는 생각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텃밭 8군데와 2군데에 사진 찍어놓으시면 저한테 보여주시고·…… 7월에 업무보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 홍보하시고 과장님도 위원님들께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 늘 해보셔야 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체육관광과장님께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생활체육센터에 대해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모단계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됐는데요. 건축비 산정에 문제 있어서 이번 추경에 25억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체육센터가 일단은 준비단계에서 행정절차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부분이 대부분 끝나서, 꼭 이런 모든 게 끝났다고 해서 예산 반영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시에다 특교금도 요청하고 특교세는 일부 왔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여기서 약속드립니다. 계속 시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남은 12억 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외부재원 투입해서 내부재원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도 기자들도 전화 와서 그랬는데요. 다시 예산을 원래대로 75억 원으로 돌렸을 경우에는 파악해보니까 모든 행정 절차를 다시 시작했을 때는 8개월에서 1년 걸리더라고요. 기존에 추가로 설계 같은 건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75억 원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하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주셔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정민 위원입니다.
12억 원을 어떻게 증원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오라고 했었잖아요?
예.
그 방안은 말씀 안 하시고·……
지금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4월 27일 시에 신청해 놨습니다. 시 예산실에서 일단은 코로나 형국이라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확답을 못 한다. 보통 특별교부금이 월말 정도에 시장님 결심을 받게 돼있답니다. 20억 원이 결정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또 특교금이 이번에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우선 사업이 있으면 그쪽에 반영되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최우선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신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이 다른 사업에 투입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1순위로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7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40억 원 차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이걸 70억 원으로 사업하려면 전면 백지화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그 70억 원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은 없나요?
그렇게 되죠. 기자들도 전화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위원님들도 일부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혹시 해서 검토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는 반납해야 하는 지경이 나오죠.
그니까 70억 원 사업은 아예 못 하는 거고요. 110억 원이 충족 안 되면 사업 자체를 못 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그런가요? 과장님 말씀은 70억 원도 지금 이 사업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70억 원으로 했었을 때요?
이 사업 자체가 110억 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예, 70억 원으로 굳이 시행한다고 하면 이미 설계나 모두 끝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설계 같은 모든 것을 다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의회 승인도 없이 7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설계해서 위원들한테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의회 승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결심 받아서 4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 때 7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올린다고 의회에서 1차 승인이 났었고요. 예산을 그때 말씀드리길 외부 재원을 최대한 반영시킨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 결과물이 언제 나옵니까? 1차 추경에 결과물을 안 가지고 이 사업을 올리신 것은·……
외부 재원이기 때문에 확답드릴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교금이 한꺼번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1순위 사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임위에서 110억 원으로 승인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해주셔야·……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설계가 진행되었는데 의회의 결심을 받았다.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거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승인해줄 때 그냥 110억 원에 구비 쓰세요, 하고 승인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자체 예산보다는 최대한 외부재원을 조달해서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3분의 2 또는 4분의 3쯤 되어야 최대한이라고 표현합니다. 40억 원이 늘었는데 3억 원 특별교부세 가져다 놓은 것 말고 변화된 것이 없는데 이제 와서 110억 원으로 승인해주라고 하고, 설계가 들어갔으니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바꾸려면 복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 대한 겁박이죠.
혹시 그렇게 들리실까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언론사 기자들이나 그대로·……
방금 두 분의 질의 응답이 그렇게 마무리되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110억 원으로 설계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는 취지잖아요?
의회의 절차 없이 어떻게 확정됐냐고 하셔서 그 과정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그래요. 아까 만드리축제 예산도 그렇고요. 결론은 의회에서 승인해줬잖아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놓고 왜 그러세요. 건축비 산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건축비 산정에 공공재산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처음 사업비 받았을 때는 평당 190만 원 정도 했는데 실제로는 300만 원대 초반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것을 공공재산심의위에서 매뉴얼에 190만 원 정도로 돼있습니까?
아니요.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규모에 맞춰서 70억 원을 산출해봤을 때 그렇게 나온 거죠.
그 산출을 어디서 했죠?
공공재산심의위원회·……
공공재산심의위원회는 어디 소관이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하고 산출했다면서요? 어디 소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190만 원으로 하니 70억 원이 나왔으니 70억 원으로 하세요.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 규격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약하겠다고 권유한 거죠.
처음에 70억 원으로 결정될 때는 단가가 190만 원이잖아요. 190만 원으로 했더니 현재 계획대로 진행했을 때 70억 원 들어요. 그랬는데 아닌가 봐요 된 거예요.
그때 너무 과소하게 건축비가 산정됐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바보 같은 공무원들이 몰랐다고 합시다. 서구청에서도 같이 몰랐던 겁니까? 그 계획 수용하고 승인해버렸잖아요.
그때 당시 공모가 신청됐을 때 문재인 정부 초반에 갑작스럽게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이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처음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못 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공모하신 겁니까?
예.
2018년에 공모할 때는 단가가 190만 원인데 공공건축물에 대한 단가가 갑자기 2019년도에는 320만 원쯤 됩니까? 그 기준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돈이 70억 원으로 내려왔을 때 산정해보니까 19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 그 말씀을·……
산정해서 내려오지 그냥·…… 옷을 주고 몸을 맞추라고 하지 않잖아요?
문화체육부에서 평당 건축비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나 어떤 협의 없이 30억 원으로 정해서 내려오더라고요. 이번에도 공문 왔었는데요. 할 사람 국민체육센터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국비 30억 원 줄 테니까 규정대로 하라고…… 전혀 변함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서구에서 수용한 거잖아요?
그때 좀 정확한 검토가 돼야 됐는데 처음 생활체육센터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정확한 검토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센터는 처음이지만 매머드급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요. 비슷한 규모의 예산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커뮤니티센터에서는 단가 산정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국민체육센터만 이렇게 해서 오류 나고, 곤란한 지경에 처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앙부처에서 바보 같은 행정을 했든 서구에서 그것을 인정해서 이렇게 됐든, 두 가지 다든 이렇게 됐으면·……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잘못됐으니 구비 쓸게요. 하고 펑펑 쓰고·…… 서구에 국회의원이 세 분 계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300% 포인트 구비가 증액됐어요. 그중에서 30억 원이면 10% 충족시키나요? 3억 원이면 10%? 10%도 못 되네요. 이거 한 자릿수 충족시켜서·…… 뭐라고 하기 그렇습니다만 국회의원 세 분이 3억 원 만들었으면 국회의원 한 분당 평균 1억 원씩 만드신 거네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죠. 중앙에서 잘못했든 기초단체에서 잘못했든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것을 주민들에게 책임 떠넘긴 거잖아요. 주민들이 알아서 하세요. 주민들 구비 알아서 쓸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 25억 원도 전액 구비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주는 순간에 다음에 구비 12억 원까지도 승인해주게 돼요. 상당 부분 또는 대부분을 재원 마련하겠다. 40억 원 중 3억 원 마련하셨는데요. 12억 원 중 1억 원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3억 원이 내려왔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청장님 특별교부금 외에 국회의원님들 특별교부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추가로·……
그런 부분이 가시화됐을 때 말씀하시고 110억 원으로 키워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결과적으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주민들에게 부담 준 거잖아요.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준 자체가 무책임하죠.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 실수로 주민들 부담이 40억 원 늘었는데요. 그걸 의회에서 실수했는데 어쩔 거예요. ‘쓰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다 확보해서 공사 착공하면 좋겠지만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말씀 드렸잖아요. 공유재산 심의해 드릴 때 대부분 채워 넣겠다.
저희가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혹시라도 이번에 예산 통과시켜 주시고 일단하고, 특교금이 마련되면 오는 부분만큼 재원 변경을 또 추가경정 예산이 3회 된다고 하면 구비가 편입됐던 부분을 다시 변경할 수 있거든요. 25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다시 20억 원이 온다고 하면 사실상 5억 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억 원 중 25억 원을 구비로 이번에 마련했잖아요. 다음에 부족한 12억 원도 의회에서 책임져야 돼요. 위원님들 책임지실래요?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여기에서 예산 심의 이렇게 하고 구비 이렇게 관리했다는 비난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변명 같지만 그때 당시 타 자치단체 청주나 전주 같은 데도 그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규모는 문체부 기준으로 지으라고 하는데 전주의 경우도 26억 원 증액되고 청주도 3개인가 생활체육센터 공모했습니다.
이것 공유재산 심의할 때 몇 월이었죠?
3월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4월 특별교부금 신청했습니다.
오늘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견들을 잘 결정해주시면 예결위에 가서 드릴 말씀은 또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입니다.
애초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민간단체에서 법으로·…… 예전에는 공공기관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이었죠. 1억 원 이상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 건축비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 심의 받게 돼있습니다. 이때 규모로는 70억 원으로 부족하다고 한 게 문제 제기됐고 애초 계획대로 건립을 위해서는 40억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치평동 주민들 역시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된다. 나중에 증축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서구청에 민원도 제출하고 저 역시 같이 뛰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구비가 40억 원이·…… 특교세 3억 원 제외하고 37억 원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재정 압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성과는 다 가져가고 재정 부담은 서구청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건립운동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답변 듣고 싶은 게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교세 3억 원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서구의 국회의원들이 현재 세 분 계시는데 특별교부금을 실제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건지, 그리고 현재 시에 특별교부금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담보라든지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론은 37억 원을 다 구비로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의회도 혈세 낭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런 것들이 확인돼야 예산에 대해서·…… 애초에 제대로 건립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꼭 국회의원님들 게 아니고요. 서구청장님 특별교부금이죠. 20억 원을 신청한 것은 구청장 몫으로 신청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온 거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확약을 드릴 수는 없고요. 20억 원이란 돈이 시에서도 상당히 큰돈인데 바로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착공하면·…… 기존에 공모사업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에는 재투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건축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금이 부족하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주고·…… 복합도 그렇게 지원받았고요. 그래서 매월 신청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20억 원이 확보되면 연말에 결산 추경할 때 구비가 20억 원 들어간 부분을 다시 삭감해서 대체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세 분 있는데 이분들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은 낮은 거네요?
솔직히 그렇게·…… 왜냐하면 3억 원이 특교세로 와버렸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추가로 줄 수 없습니다. 그 사업에 중복 투자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줄 수 없고요. 국회의원님들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거든요. 금액도 많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이 갖고 올 수 있는 금액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12억 원이 부족하잖아요?
예.
우리는 시에 20억 원 요청한 상태인데요. 그걸 착공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만 착공이 들어가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 중에는 시비 특별교부금 확보가 용이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구비 부담 37억 원 되는 것에 대해 방안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과 충분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특교세 3억 원 재원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안부에 특교세와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교세는 당연히 지급돼야 할 부분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에는 특별교부금은 없고요.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주고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미 배정이 일정 부분 돼있고·……
아니요, 배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 목적이 재난안전과 일반 특별교부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잠시 혼동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당연히 배정된 세수 관련 인구 대비해서 산정하는 공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특별교부세는 10% 범위 내에 시장님께서 재량껏 주는·……그거죠? 그래서 저는 특교세를 시장님이 국회의원에게 지급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이 노력해서 얻은 재원이네요? 그것도 행안부에서?
아니요. 그것은 국회의원이 가져온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주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온 것이고요. 별도로 구에서 요구하시면 특별교부세도 가져올 수 있죠.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주는 거고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시에도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국세기 때문에요. 세의 일반 교부세의 10%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0%가 특별교부세로·……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두 가지로 나뉘었다는 겁니까?
예, 특별교부금도 똑같습니다. 시의 일반교부금의 10%를 특별교부금으로 정립하게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계획이 추진돼버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억 원 마련한 것이 다이고요. 앞으로 더더구나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재원을 늘리기에는 힘들다고 하시고요. 전부 구청장님 몫이 돼버렸고 실패하는 순간에 전부 구비 부담이 되면 주민들 몫이 될 것이고요. 구청장님 혼자 이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암담합니다.
청장님께 상당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국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규모는 국회의원님들이 이미 한번 3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절대 안 되고요. 시장님이 국회의원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님 몫으로 돼있는 것은·……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인택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25억 원 확보 안 되면 공사가 어떤가요? 사업비를 반납할 상황인가요? 아니면 규모를 줄여서 하든가 그런가요?
예, 근데 이미 110억 원으로 변경해버렸기 때문에·……
알았고요.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우리 재정 형편에 25억 원을 투입한다면 재정이 어떻습니까? 지방채로 발행합니까?
지방채는 제로입니다. 외부 재원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 1.2%로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매년 2억 4,000만 원씩 12억 2,000만 원 기금을 차입했고, 인건비 일반 예산 절약한 것 12억 8,000만 원해서 25억 원이 편성된 겁니다.
지적하고 싶은 게 전략 부재가 아쉬워요. 이런 큰 사업을 예산 더 늘려서 할 때는 조금 더 연구했더라면 3억 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하시죠?
예.
집행부 대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쉽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대처 못 하고 왜 순간만 해서·…… 3억 원 안 받았다면 이런 상황 없어요. 왜 집행부는 전략적이지 못하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복잡하고·…… 물론 저희가 25억 원 투입한 것도 하나의 재산입니다. 저는 예산 낭비라고 안 보거든요. 재산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을 갖다가·…… 물론 기금 이자 나오고 그러네요. 왜 이런 행정을 하고 계신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 지적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외부재원을 받았을 때 계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서 일 잘하는 분인지 못 하는 행정관인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들 늘 발굴하고 그 자리에 앉히고·…… 간단히 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생기고 말이에요.
강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방금 강인택 위원님과 과장님의 질의응답 중에 위험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차피 25억 원 들이고 다음에 12억 원 더 들여서 37억 원 들여서 건물 짓는 것이 구 재산이다. 그러니 구비 쓰는 것이 무슨 무리가 있겠냐는 취지의 말씀이셨는데요. 무리입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 공모사업이었어요. 구 정책 사업 아니에요. 공모사업에 오류가 생겨서 구비로 바가지 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해버리면 예산 심의할 필요 없죠. 그냥 40억 원 다 쓰고 특교세 3억 원 확보하네, 얼마 확보하네. 논의할 필요도 없고, 우리 구 재산이 늘어나는 데 쓰면 돼요. 위험한 질의 응답이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청주나 전주같은 데도 솔직히 투입됐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충분하게 다 들었습니다.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다시 한 번 질의를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하셨으리라. 본인의 어떤 생각이 정립돼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오후에는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질의 끝나고 바로 의견 피력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검토하시고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진 위원님께서 체육관광과에 보충 질의하시겠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서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을 위해서 제대로 3층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정당하고요. 그로 인해서 과도한 구비가 추가로 37억 원 들어가는 것은 서구의 재정 여건상 상당히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맞는 이야기에 충족한 대안은 더 이상 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현재는 12억 원 남아있는데요. 20억 원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건데 실제 이후에 나머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또 다시 구비가 편성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 그런 것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사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주시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동의하는 거고요. 구비 부담이 이후에 추가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의회에서도 반드시 짚고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주민들의 많은 요구도 있었고, 구 재정에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건축 중인 큰 건물이 없었습니다만 외부 재원을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차입해서 들어오는 게…… 복합커뮤니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복합 같은 경우는 당초 110억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2018년도에 천정배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로 15억 원인가 가져오셨고요. 19년도에도 시 특별교부금으로 15억 원, 2020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25억 원, 총 55억 원 정도 외부 지원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저희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추경 이후에 최대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처럼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여러 차례 똑같은 답변 들었습니다. 이미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산이 110억 원에서 거의 2배 증액돼서 206억 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35억 원, 시비가 27억 원, 이것은 예정돼있으니 받아서 나머지 구비만 110억 원에 맞춰서 했으면 되는데요. 그것도 물론 서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키웠죠. 그러다 보니 예산이 대폭 증액됐고, 그 예산이 거의 160억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국ㆍ시비 특교금, 특교세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대부분을 그렇게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방금도 말씀하신 당시 국회의원께서 55억 원 추가 확보해주신 것 맞습니다. 현재 89억 원이 구비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바뀌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서구청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과장님, 예비심사 때부터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번 사안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잘못했든 우리 지자체가 잘못했든 이건 공직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온전히 거기에 대한 40억 원이라는 구비를 서구에서 덤터기 쓰게 되었고,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 승인해 달라. 공유재산승인 계획에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약속도 ‘상당 부분을 상급 기관에서 교부세 또는 교부금으로 확보해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라고 하면 3분의 2 이상 확보돼야 그 말의 가치가 충족되는 거죠. 40억 원 중 3억 원 확보해놓고 다시 시도하겠다고 합니다. 말장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억 원을 시장님께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들어줄 것인지,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번 편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 가지 기금에서 모아서 12억 2,000만 원. 이거 상급기관 예산 아니잖아요. 구민들의 구비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나 구비로 12억 8,000만 원 한 것이나. 그냥 ‘25억 원을 구비로 했어요.’ 하면 말이라도 편합니다. 꼼수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눈을 속이거나 위원들의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기금은 구비 아닙니까? 이것 다 평가합니다. 윗 벽돌로 아랫 벽돌 괴는 격이다. 조삼모사다. 어차피 하루에 원숭이에게 7개 도토리 줘야 하는데 오전에 3개 주고 오후에 4개 주면 뭐하며 오전에 4개 주고 오후에 3개 주면 뭐합니까. 하물며 12억 원이라는 구비 예산이 더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100% 과장님의 의견을 신뢰한다고 합시다. 여러 차례 약속 어겼는데 이번에도 어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만약 이 약속 어겨지면·…… 상당 부분이다면 저는 3분 2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산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번에 40억 원 중 3억 원쯤 돼버린 결과나 37억 원 중 몇 억 원만 확보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 했어요.’ 이렇게 답변했을 때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건 없이 세워주고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어떻게 관리 감독했습니까? 예산 감시 어떻게 했어요? 라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뭐라고 주민들에게 답변하실 거죠? 그 답변에 앞서 국장님께서 상당 부분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100%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체육관광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에 요구했던 예산이 한 번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누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 중에 청장님께서도 단체장 몫의 특별교부금이 있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도 시장님과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액도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공직자들 특히나 공무원들의 레토릭이죠. 레토릭을 다시 믿고 의회에서는 상임위원님들 앉아있는 다섯 명 중 네 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신뢰하고 계십니다.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된다, 안 된다. 조금 된다. 몇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이 의견에·…… 만약에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이 허언이 돼버리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이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위원장님부터 말씀해주시고 넘어갑시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행정도 마찬가지로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다 만들어진 것에 짜 맞추려고 하면 누구나 쉬워요. 근데 이게 다소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민복리를 위한 일이고 70억 원 예상했을 때와 110억 원 투여했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주민의 희망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예산이 얼마가 부족하고 얼마가 남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반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을 대표 말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만 확실성이 있을 때 세우는 것이 예산입니다. 아무렇게나 세워서 이미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증명돼 있잖습니까?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담보도 없이 무작정 계획 세웠으니 해주자. 그럼 한 200억 원짜리 지으시지.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구비 팡팡 쓰면 6,200억 원입니까? 거기에서 떼어서 200억 원짜리 짓죠.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체육관 70억 원짜리 지어지면 주민들 삶이 피폐해지고 110억 원짜리 지으면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적당히 해야죠. 과정의 격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작정 예산 하고, 묻지마 예산 수립시켜 주면 의회 무용론 나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위원장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지켜보자고 하시니 다수결에 의해서·…… 민주주의 최고의 원칙 다수결에 저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됐지요. 지켜보겠습니다. 결과가 안 나올 때는 그때 가서 책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일단 체육관광과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오후에 다시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100% 소명된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가지신 걸로 알고 또 의견 일치가 나왔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1,569억 1,843만 4,000원 중 3,400만 원 삭감한 1,568억 8,443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예산에서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최소한 오늘 상임위에서는 다수결에 의해 밀려서 따를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최소한 상임위원회라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소한 가시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리 윗 벽돌로 아랫 벽돌을 괴는·…… 기금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종의 형식상으로 빚내는 겁니다. 엄마 금고에서 돈 빌려서 아빠가 생활비로 쓰고 엄마에게 1.2%의 이자를 주는 똑같은 생활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라도 그러면 최소한 보류 시켰다가 가시적인 안이 나오면 형식적인 부채이니 그때 가서 부쳐주자고 하든지 최소한의 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집행부에서 세웠고, 예산이니 통과시켜주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 건은 충분히 소명이 다 됐고 우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한 위원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거니까요. 안건을 의결하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요.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미 다른 의견 있다고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셔야 돼죠?
전체적인 것 묻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했으면 시나리오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하고 있어요. 한 분의 위원이 전체 다수의·……
이의가 있으면 표결에 붙이거나 찬성 의견을 듣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이의가 있냐고 물어봅니까? 정상적인 회의운영 규칙에 의하면 다른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대로 회의를 진행하셔야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수정안에 대해서 유무를 묻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해주십시오. 표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표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어야 되나요?
수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찬성 : 김태진 위원, 강인택 위원, 김영선 위원, 윤정민 위원)
(반대 : 김옥수 위원)
(기권 : 강기석 위원)
여섯 분의 위원 중 네 분이 찬성하셨으므로 수정된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다. 기금 변동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그 의견은 예결위에 가서 의견 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의는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가결 원하시는 분 거수해주십시오.
(찬성 : 강인택 위원, 김태진 위원, 김영선 위원, 윤정민 위원)
(반대 : 강기석 위원, 김옥수 위원 반대)
저도 물론 이의가 있었으니 반대합니다. 이게 지금 변경안이 원안인가요?
변경할 원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허우회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용학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허미옥
보건위생과장 김근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