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1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자치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6개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주민자치과장 허후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에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지원을 성립전으로 하셨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광주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은 작년에 화정1동과 화정4동 주민자치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 평가를 통해 2년차 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시에서 지원했는데 광주형이라 시에서 지원하나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주민자치회가 서구에 18개 동 중 몇 개 동이·…… 9개?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8개 동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절반을 넘길 시점에 있네요.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금년도 계획은 별도로 주민자치회를 하지 않고요. 해당 동에서 미 추진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동에서 금년에는 어렵고 협치마을을 서창동과 농성1동에서 2~3년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마무리되면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가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고, 상무1동에 주민자치회 준비마을로 금년도에 처음 선정되었습니다. 알차게 준비했다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갈수 있는 동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상무1동은 올해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주민자치회 가기 전 단계인 준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서창은 협치마을 과정도 준비 과정 같은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협치마을은 별도로 마을공동체 관련 주민들과 같은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협치마을이고요. 준비마을은 5개 구에서 1개 동만 선정해주는데요. 주민자치회 가기 전 단계로 준비해서 내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옥수 위원
  내년쯤에는 10개쯤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절반이 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당시에 처음에 3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던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현재 금호1동과 풍암동이 행자부형으로 했고요. 금호2동이 광주형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시작을 3개 동이 했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김옥수 위원
  그때 제가 시범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원하는 건 처음이니까 우려했습니다. 하겠다고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18개 동 전부 다 전환될 텐데 전부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닙니다. 이번 시범만 끝나면 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자립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겠죠. 그때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에 있겠죠. 혹시 국장님은 기억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때 없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올해도 지원했고 8개 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2개 동이 더 되면 10개 동 지원할 것이고, 나머지 8개만 지원하면 완벽하게 18개 동을 구청에서 세금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게 되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전환된 동에 대해 구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줘야 하는 게 맞구요. 시에서도 그만큼 3년차까지는 지원해 줍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받아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지원해주면 당연히 활성화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김옥수 위원
  처음에 계획이 이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자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가 취지와 답변이었습니다. 계속 지원 늘려가고 있고 곧 절반이 넘어가죠. 계속 지원할 거냐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 전환된 동에서는 자생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니까요. 그것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의결권이 있었다. 이제 주민자치회는 심의의결 집행부까지 있다. 그리고 사업권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잊혀버리고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걱정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의 기조를 보면 18개 동을 빨리 주민자치회로 전환시켜서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아닙니다. 빨리 전환해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옥수 위원
  빨리 가는 것 말고 지원은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점진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고요. 주민자치회하면서 간사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입장입니다. 동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전면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예산들을 통해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옥수 위원
  본예산에도 주민자치회 지원 예산이 성립돼있고 성립전까지 써버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것에 대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든지 해서 자립하도록 해야죠. 어떻게 보면 관치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구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5개 구별로 주민자치회를 잘할 수 있는 동을 평가합니다.
김옥수 위원
  과장님, 예산은 이렇게 결론 냅시다. 열 마리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한 마리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시다. 그런 방안을 찾아보게요. 집행권이 있으니까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 찾아서 자립하도록 해줘야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계속 예산 지원해주니 활성화 안 되는 것이 비정상이죠. 당연히 활성화돼야 정상이죠. 예산 지원해주는데 활성화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사업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봅시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두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주민자치회 임기 관련해서요. 다른 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다. 이런 결론이 나서 조례 개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어떤가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아직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민원은 없었지만 저변에·…… 통장단 임기 3회 하게 돼있는 것을 4회 하도록 했더니 신임 통장들이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기존 통장들 벽을 못 뚫는다. 아니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했던 분들이 기존에 통장님들이 전부 떨어져버렸어요. 신규 통장님들이 경쟁에서 많이 이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선발 시스템이 있는데 횟수를 제한한다. 한번 여론 들어봅시다.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이론이 있다면 방법 찾아보시게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치평동 주민자치회에서 소송 났다지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김옥수 위원
  그 사안이 처음 듣기에는 동의율이 충족되느냐 안 되느냐 했는데 경찰에서는 위법으로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위법이죠.
김옥수 위원
  관내의 단체에서 분쟁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로 고소되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놔두나요? 결론나면·…….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놔두지 않았고요. 제 나름대로 만나서 이야기했고 상황 전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결론은 개인 간의 미묘하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개인 간이어도 전 위원과 현 위원 간의 그런 거잖아요. 주민자치회에 관련돼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정리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김옥수 위원
  법원의 판결 기다린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우선은 고소했던 분이 많이 양보해서 진행하고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시간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 나눴고요. 그 결과 많은 임원들이 만나서 이야기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요구 조건을 피고소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랬나요. 예산이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환수하는 선, 그 정도가 민간인에게는 적당하지 않나요? 꼭 처벌까지 해야 맞는지·……. 공무원이라면 다르죠. 공적 업무에 참여했다가 전과까지 생긴다면 무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최선 다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다면 딱히 할 수는 없지요. 근데 좀 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고요. 그분 만난 결과 과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본다고 이야기하셔서 나름대로는 최선 다했다고 판단합니다.
김옥수 위원
  단체하시는 분들은 공직자들, 특히 간부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면 수용 잘해주시던데 특이한 경우네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주민자치회 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왕 말이 나왔으니 과장님께서 한 번만 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시는데 한번 더해 주십시오. 원만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끼리 공적 업무하다 다툼이 생겨서 처벌받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그걸 수용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겠죠. 담당 공직자로서 한번 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분이 이야기한 조건이 정말 딱 한 가지더라고요. 고소인이 최종적으로 그 한 가지만 하면 모든 걸 용서하고 양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들어주셨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그 내용 알아보고·…… 부서에서는 다하셨다고 하시니. 한 가지를 안 들어줘서 안 된다. 피고소인에게 왜 안 들어주느냐 그것 들어줘야 끝나지 않겠느냐. 들어준다고 하면 끝나고 못 들어준다고 하면 끝까지 가는 거고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할까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제가 그분의 마음까지·……
김옥수 위원
  제가 알아볼게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같이 알아봅시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김옥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7대 때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될 시 7대 때부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3년 후부터는 자생력으로 해서 예산 안 들어간다고 집행부에서 누누이 얘기했는데요. 지금 절반 정도, 10개 정도가 하고 있는데 자생력으로 사업해서 자치회를 이끌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자생력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광주지역에 있는 광역형이든 행자부형이든 전체를 다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민 위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 몇 년 됐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최초로 전환된 시점은 2017년도에 풍암동과 금호1동이 행자부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적으로 운영했었고요. 1년 뒤에 윤장현 시장님 계실 때 금호2동이 광주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윤정민 위원
  4~5년 정도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전환된 주민자치회가 뭔가 사업해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1개 동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도 안 되는데 계속 구 예산으로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일단은 예산 심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216쪽과 217쪽 보면 소통방지원사업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가 다 시비인데 같은 사업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소통방지원사업은 구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했던 단체들한테 지원해줬던 사업이고요.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는 시에서 시비로 인력 뽑아서 운영할 수 있고 인건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정민 위원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서 화해지원플래너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이분은 한 분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한 분입니다.
윤정민 위원
  어디에 상주하나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1년 아니고요. 4월에 뽑았고 5월부터 8개월간 근무합니다.
윤정민 위원
  18개 동 마을에 문제가 생겨서 화해지원플래너가 필요하면 이분이 상담하나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분이 주로 상담하고요. 동에서 가지고 있는 금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통방이 9군데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소통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윤정민 위원
  예산 지원해서 소통방과 마을공동체 화해 분쟁 건들을 해결한 건들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작년에 26건을 해결했다기 보다는 아파트분쟁이라든가 소음 등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분쟁이 일어나면 우선 1시간 이상씩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파악해본 결과 26건 지원했던 걸로 돼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평동 주민자치 건은 과장님, 국장님이 안 되면·…… 주민들이 서로 마을을 위해 공적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판결까지 받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안 그러면 청장님이라도 나서서 화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나설 선이 있고, 어느 선까지는·…… 처음부터 그걸 반납하면 그분이 취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허후심 과장님 통해서 반납하도록 유도했어요. 구 예산도 아니고 회비로 모았던 돈들을 위원회 회의를 안 거치고 나눴는데요. 그것을 반납하면 취하해준다고 했었어요. 몇 분은 반납했는데 안 하고 끝까지 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회 의원님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 피력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허과장님도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서로 개인 간에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하는 부분을 안 들어준다 하니까 끝까지 간 것 같아요.
윤정민 위원
  이 민원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처음에 했었다니까요. 그 돈만·……
윤정민 위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적극적인 부분이 떨어져서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근데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죠.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라 여기서 저희가·……
윤정민 위원
  민감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요. 상황의 심각성을 더 인지해서 일이 원만하게 해결돼야지 동네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오늘 올라온 예산만해서도 무슨무슨 센터에 사회적가치지원센터, 물품공유센터,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소통방,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제일 크고 그 산하 성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우리 구에 배치돼있는 거고요. 사회적가치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별도로 만들어진 거고요.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는 명칭을 그냥 센터로 해놓은 거지·……
김옥수 위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하나면 방금 말씀드린 단체들이 전부 포함되는·…… 수학적으로 교집합인가에 포함됩니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그 안에서……
김옥수 위원
  근데 전부 별개로 활동하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별개는 아니고요. 사업비가 나눠져서 그렇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들입니다. 사회적가치지원센터만 별개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질문하니까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사회적가치지원센터는 별개이고·……
김옥수 위원
  가장 큰 범위잖아요. 종합지원센터인데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헤드쿼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관들은·……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기관은 아니고요. 업무 추진하는 의미에서 센터라고 하지 센터라는 하나의 기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내부적인 일들입니다.
김옥수 위원
  센터장이 부재한 곳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다른 데는 다 센터장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도서관과 한옥작은도서관 민간위탁 관련해서 단수 지원한 데에 대해서 위탁 한번 하면 다음에 일정 점수 평가해서 70점 이상이면 재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일반 민간위탁은 그렇게 하는데 공공 민간위탁은, 공공시설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단일안에 대해서 서구청의 무슨 센터에 센터장 선발하는데 1명 지원하니 규정상 재공모했고, 2명 지원받았는데 1명은 서류상에 하자 있어서 자격이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단독후보인데 그 후보를 떨쳐버렸다더라.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니 카더라로 합니다. 그 사람이 상당한 인재였다.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10년째 봐오는 공무원인데 서구청에서 일하고 싶어서 지원했는데 떨쳐버리더라. 단독으로 2번 지원했는데 이런 경우 있었느냐. 도서관과 할 때 물어보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기억 못 하네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부분은 민간위탁과 별개로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시험을 통해서 인사위원님들이 결정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면담을 통해서 질문지 주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서 결정한 사례입니다. 아무리 한 분만 들어왔더라도 적격자가 아니면·……
김옥수 위원
  맞죠.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 답변에 당사자는 상처 더 받아서 상실감에 여행 다니고 자정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업무를 교육청에서 10년 봐온 공무원이 그렇게 깜냥이 안 됐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동체 업무 보셨고요. 여기는 마을공동체라 주민들과 현장에서 더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일을 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김옥수 위원
  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다음에 연결되는 이야기들 가끔씩 들으실 거 아니에요. 좋은 인재가 탈락해버릴 때는 어떤 이유가 있다더라. 사람들이 상당히 공감해버려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근데 모든 것은 카더라식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해야죠. 특정인을 옹호하는 말만 듣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옥수 위원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님은 민원인 이야기만 듣고 주장하신다고요. 제가 그렇게 합니까? 확인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제가 실제 면접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압니다. 저희도 인사할 때는 다른 여론까지 다 들어요.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 들은 다른 사람이 청장실에 항의 방문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까지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불합격 받을 정도면 과연 얼마나 훌륭한 분이 뽑힐지 지켜볼게요. 청와대 출신이 오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문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화가 이렇게 돼버려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뇨, 인사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위원님이 들으신 그런 의견들도 있지만·……
김옥수 위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가게 되는 경우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김옥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죠. 제가 참 답답한 게 어제도 2팀이 찾아오셨어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제가 다르게 답변했는데 그것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이 아니었다고 인정하면 “그 예산이 삭감됐지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저도 그거 아닌 것 같다고 하고 끝나요. 근데·……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근데 위원님, 이 부분은 인사에 관한 거지 예산에 관한 건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인사와 관련되고 그 이야기 정점에 그분이 계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늘 그분 이야기만 나오면 전부 공무원들이 핏대를 올리고 허위보고해버리고 공격해버리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면접·……
김옥수 위원
  이렇게 연결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쉽게 접근해서 공정하게 앞으로 더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랄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좀 더 능력 있는 분, 더 나은 분을·……
김옥수 위원
  근데 그분은 아니니까 잘랐고, 앞으로 훌륭한 분을 뽑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질문한 사람이 뭐가 돼요. 문제 지적했고 이야기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맞다라고 강요한 거 아니잖아요. 확인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 그니까 저도 확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김옥수 위원
  방안을 찾자고 하잖아요. 서구에서 굉장히 나쁜 이야기가 돌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밖에서 민원인 이야기만 듣고 꾸역꾸역 우기고 공무원들 나쁜 공무원 만드는 이런 의원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먼저 처음에 말씀하실 때 약간 좀 그런 뉘앙스를 두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옥수 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청장님 단독 면담이 있을 정도면 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괜히 했겠습니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상황이 설정돼 있잖아요. 그냥 동네에서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 갖고 옵니까?
○위원장 김영선
  진정하시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회의할 시간이거든요. 다 하셨죠?
김옥수 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 예산 심의하고 과에 대한 업무 파악해야 예산 심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파악도 못 하고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선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김옥수 위원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청했고 예결위가 파행 예고되고 있죠. 이것 때문입니다. 업무 파악 못 하고 어떻게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겠어요. 업무 파악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야 예산 심의가 정확하게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예산돼버리죠. 업무도 모르고 예산 심의해버리면 아무렇게나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14쪽, 정의로운 광주 만들기 범시민운동이 있습니다. 시비 990만 원이 대부분 다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인데요. 220쪽 보시면 보조금 반환이 162만 원이거든요. 이번에 반납한 것은 어떠한 부분에서 반납한 건지. 올해 사업은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홍보물인데 구민운동협의회 회의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정의로운 광주 만들기 범시민운동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이고요. 작년부터 매년 연간 990만 원 정도씩 예산 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활동으로 소규모 캠페인 전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다수가 모이는 회의라든가 행사 취소로 인해서 사업비를 전부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사업비를 반납한 상태입니다.
김태진 위원
  작년에는 사업 세부 내용이 올해처럼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및 국민운동협의회로 돼있었는데 162만 원을 반납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 있었는지를·……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캠페인이라든가 그런 활동들에 해당되는 홍보물 만들면서 쓰는 것입니다.
김태진 위원
  사업 내용은 올해나 작년이나 똑같은데 작년에 162만 원이 반납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김태진 위원
  올해도 새로운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협의회하고·…… 작년하고 동일하다는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이 사업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코로나로 이루어진 일들이 많았고요. 중점과제 분야가 5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 친절, 청결, 질서, 소통 분야인데요. 예를 들어 청소한다든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안내 홍보한다든가 안전문화 실천하기 같은 여러 가지 역할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작년에 오찬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범시민운동 경비로 예산 배정해준 것입니다.
김태진 위원
  작년에 하여튼 162만 원 반납된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김태진 위원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사업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새로운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구민운동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돼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시에서 협의회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구에서도 자생단체장님이라든가 해당 부서 부서장들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올해도 그대로 진행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162만 원이 반납된 걸로 봐서는 올해도 이러저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니까 마을분쟁해결센터 분쟁과 관련해서 허위로 실적 입력했다고 남도일보에 보도됐던데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해당되는 내용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태진 위원
  없다는 건지, 있다는 건지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런 것은 없는 걸로·…….
김태진 위원
  있는데 못 들어봤다고 하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고요. 없으니까 없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김태진 위원
  서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다행이죠.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이시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총 26건 민원 접수돼서 처리했다는 내용만·……
김태진 위원
  언론에는 서구도 명시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그러면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마을분쟁해결센터에 플래너 채용하는데 서구는 못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태진 위원
  허위실적은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김태진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센터 내 홍보게시판 설치가 400만 원 있는데요. LED로 설치하나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LED 설치는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벽면에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홍보게시판입니다.
김태진 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에 따른 효과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사회적가치지원센터가 공공기관에 설치된 건 전국에서 서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홍보해야 되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안내 홍보물도 붙여야 돼서 홍보게시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마을분쟁해결센터와 관련해서 작년과 올해 실적 현황 자료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김태진 위원
  자료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플래너 뽑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위원장 김영선
  이번에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4월에요.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이 사업을 쭉 해왔어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작년부터요.
○위원장 김영선
  쭉 유지할 계획인가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시에서 시비로 5개 구에 한 분씩 지원해줍니다.
○위원장 김영선
  지원해주는데 일단은 추경 성립전이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성립전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성립전으로 3,900만 원 왔어요. 거의 인건비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위원장 김영선
  보니까 11개월치밖에 안 되네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8시간 8개월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내년에 또 해주나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내년에도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5월부터 할 수도 있고요.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용 안 했다는 부분 있잖아요? 어떤 구는 3월에 채용하고 우리처럼 연말에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4월에 채용해서 5월부터 8개월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완전히 제도화돼있지는 않고 작년부터 해보고 있는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위원장 김영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창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행정지원과장 정창욱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45쪽에 대회의실 무선마이크시스템 구입 예산이 3,500만 원 잡혔습니다. 회의용 무선마이크 24대 구입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각종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핸드마이크가 4대 뿐입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하는데 불편도 많고요. 코로나 시대에 직원들이 직접 마이크를 전달해주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번에 대회의실 마이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24대면·…… 코로나 단계적으로 볼 때 거의 2년 동안 회의 못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김옥수 위원
  만약에 대회의실에서 회의하면 최대한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1.5단계라서 회의 기준이 100명입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자주 오셔서 보셨겠지만 원탁테이블을 보통 9개에서 10개 정도 깝니다. 그러면 8명씩 잡으면 80명 정도 통상적으로 회의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저번에 시설공단 공청회 같은 중요한 행사하는데도 50명 이하로 회의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김옥수 위원
  그런 회의 기준으로 볼 때 2명 앞에 마이크 1개 쓰겠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24대 올릴 때는 테이블 10개 기준으로 올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24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마이크 구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대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12대 먼저 설치한 다음에 더 필요하면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자인하신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무리는 아닌데요, 일단은 12대 추가해보고 그 이후에 불편함이 있으면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비대면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산 심의하는데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타당하냐, 시의적절하냐, 계속사업이 가능하냐. 이 세 가지가 충족해야 예산 성립된다는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시기적으로도 비대면 시대와 불일치하고 과장님께서도 우선은 해보고 다음에 필요하면 증가시키겠다고 하시면 계획이 좀 방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다음 쪽 보면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구비로 단체 지원해 주는 곳이 몇 군데쯤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다른 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옥수 위원
  우리 구에서 민주화운동 단체에 예산 지원이 몇 군데쯤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현재는 5ㆍ18 관련해서 서구 행사위원회에 1,5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구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구비입니다.
김옥수 위원
  시비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김옥수 위원
  시에서 교부된 금액을 구에서 집행할 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아닙니다.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단체에 구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옥수 위원
  그니까요. 시에서 지원해주잖아요? 순수한 구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구비가 맞죠.
김옥수 위원
  시에 공모해서·……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아뇨, 우리한테 공모하는 거죠. 공모사업이니까 구비가 맞죠.
김옥수 위원
  그 예산이 구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비가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구에서 공모하신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6ㆍ10항쟁 쪽에서도 300만 원에 대해 공모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공모한 게 아니라요. 자기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겁니다. 공모사업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앞으로 수십 군데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서 모두 도움 요청하면 어떡하죠?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그것은 시의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가 제정돼서 근거 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에 사회보호단체에서 거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민주화운동하시고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조해야 될 의무나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6ㆍ10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등’이면 다른 단체도 포함된다는 거 아닌가요? 6ㆍ10항쟁만 들어가 있다면 6ㆍ10항쟁 관련 단체를 지원해주는 걸로 못 박히는데 ‘등’이라고 하면 복수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정확하게 규정돼있는 것은 4ㆍ19, 5ㆍ18, 6ㆍ10항쟁 등이라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말씀이 반복됩니다. 민주화운동 지원 조례 제정할 때 5ㆍ18 40주년 기념사업에 위법하게 편성한 예산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급조된 조례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질문했고요.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서 모두 지원 요청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을 못 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이미 의뢰했죠. 한번 시작하게 되면 모든 민주화 단체들이 전부 요청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편파라고 항의 받을 것이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요. 예측할 수 있는 이론 아닌가요? 이걸 추경에 편성해오시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에도 맞는지 의문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이 단체가 본예산 편성했을 때 신청했으면 그때 논의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조금 신청 의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 요구한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민주화 단체가 예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 모든 단체가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기준을 마련하고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정량화된, 객관화된 자료 또는 말씀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본예산에 여러 단체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올해가 처음이라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가경정 예산에 이 단체 하나만 돼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물꼬라고 그러죠? 물꼬가 한번 터지면 막기가 쉽지 않죠. 일단 걱정됩니다. 걱정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산 심의 마무리되기 전에요.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예.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행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1과장 신행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박승현
  세무2과장 신행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상사업비를 타오셨는데 세입으로 언제 잡혔던 예산이죠?
○세무2과장 박승현
  이번 추경에 세무1과에 상사업비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중에서 1,993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세무1과 상사업비를 세무2과에서 쓸 수 있나요?
○세무2과장 박승현
  1, 2과 같이 노력해서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요.
김옥수 위원
  공동업무에요?
○세무2과장 박승현
  예.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럼 상사업비로 인건비 편성이 가능합니까?
○세무2과장 박승현
  말 그대로 상사업비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시에 확인했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인건비로 편성한 겁니다.
김옥수 위원
  처음 봐서요.
○세무2과장 박승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비로 시민과 함께 하는 체납정리 시비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5개 구청이 코로나19 관계로 시비 지원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이번에 세정 상사업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옥수 위원
  상사업비라면 직원들 어떤 공로가 있었을 텐데요. 그 공로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써야 되는 성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박승현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직원들에게 가는 것은 포상금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이건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옥수 위원
  상사업비는 사업에 써야 되는군요?
○세무2과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상으로 받은 사업비란 뜻입니다.
김옥수 위원
  공로를 세운 직원들 보상차원에서 복지사업이어야 할텐데 새로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쓰는 것은…… 인건비 지원은 우리 구에서 따로 책정하거나 따로 받아야 될 성격의 예산이 아닌가요?
○세무2과장 박승현
  정원 관계로 인해 징수 인력이 부족합니다. 5개 구청 중에서도 서구 징수인력이 세원 규모로 봤을 때 인원 증가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보다 과세자원이 적은 동구, 남구, 북구에 비해 인력이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건에 맞춰서 열심히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9달 정도 시간제 계약직입니까?
○세무2과장 박승현
  기간제근로자로 7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김옥수 위원
  서구청에 2년 동안 인력 260명이 늘었어요. 근데 중요한 세수확보를 위한 체납차량 영치 업무 관련자가 없어버린다. 이것을 기간제로 임시 채용하겠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박승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현업부서나 격무부서에 많이 배정받은 인원을 배치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이런 현업부서나 중요한 부서에…… 세수와 관련된 부서에 인력을 지원 안 하고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님 업무 아니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현재 조직 진단해서 인원 배치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 다 배치했고요. 현재 휴직이나 시 전출로 해서 결원인 부서가 각 부서마다 전부 1, 2명 정도씩 결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각종 출산, 육아휴직, 시 전출로 결원인력이 많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인력을 배정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신데요. 번호판 영치 인력이 출산휴가 갔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번호판 영치 인력이 출산휴가 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가
김옥수 위원
  아니, 번호판 영치는 구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잖아요. 세수를 늘려야 하는 자리이고, 일 잘해서 상사업비 받아서 이렇게까지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서에다 인력배치를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정원에 맞게 다 인력배치는 다 되어 있고요. 번호판 영치는 꼭 전담인력이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1, 2과 직원들이 기간을 정해서 합동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이 업무를 보는 징수팀에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같이 하기도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처음 보는 예산편성이라 질문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상사업비로 인건비를 쓰는데 그나마 그 인력이 임시직이에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에 꼭 중요한 인력이에요. 근데 그런 인력을 정수조정에 의해서 현재 거기에 배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 물론 위법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좀 소홀하고 뭔가 언발런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어떻게 보면 여기가 보조인력입니다. 영치할 때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보통 3명 정도가 같이 나가는데요. 그랬을 때 한 분이 추가로 직원 대신 역할해서 보조인력으로 영치인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김옥수 위원
  무기계약직이라도 1명 상시로 쓸 수 있는 인력이 있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회계정보과장 김영철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1쪽 보면 자산매각수입이 기정 1억 원에서 이번에 9억 3,000만 원 증액해서 10억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예.
김옥수 위원
  예기치 못한 자산매각수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증감률이 930%나 됩니다. 어떤 자산이었죠?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광천 모아엘가 사업부지 내에 구유지 매각수입금하고요. 마륵 근린공원이 민간공원 사업에 있어서 구유지가 포함돼서 거기 매각수입금이 늘어났습니다.
김옥수 위원
  최근에 매입한 재산도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작년 연말에 매입한 것 이외에 최근에 매입한 것은……
김옥수 위원
  작년 연말에 어디 하셨죠?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지금 추진 중인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그 건 매입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전라남도 거기 부지 말씀이시죠?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예.
김옥수 위원
  또 매각이 예정된 부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지금 쌍촌동 쪽에 도로 부지 옆으로 해서 인도에 걸쳐있는 토지 161㎡인가 조금 있는데 그걸 천주교에서 매입 신청이 들어와서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구유지?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예. 구유지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금호1동 쌍용예가 아파트 앞에 도로 부지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기부채납 받아야 할 도로 땅을 안 받아서 저번에 문제 있었죠? 감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그건 건설과 도로계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예.
김옥수 위원
  그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에 의회 청사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3억 8,400만 원이 올해 의회에 투여할 예산 총액이네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3억 8,400만 원이 의회 총투자 사업비는 아니고요. 저희 시설비로 세워진 예산이 3억 8,4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의회 청사 환경개선비로 당초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데 의회 전문보좌관직이 물론 조례로 제정돼야 합니다만 거기가 제정된다면 직원들이 와서 근무할 공간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시설비에 의회 관련이……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2,000만 원 포함해서요.
김옥수 위원
  이번에 실비 3,500만 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1회 추경에 3,500만 원을……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1회 추경에 3,500만 원은 의회 것 2,000만 원, 본청 전동 블라인드 1,500만 원으로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걸 의회청사 환경개선에 넣어버리면…… 본청, 의회 청사 이렇게 넣어줘야 이해가 쉽죠.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세부 총사업비 3억 8,450만 원 속에……
김옥수 위원
  의회청사 환경에 무슨 태양광 인버터가 있는가 생각해버린 거예요. 어렵게 설명 자료를 만드셨네요. 이러니 막 헷갈린 거예요. 블라인드 아무 문제 없이 작동 잘되고 있는데 왜 교체하지? 근데 내년 1월 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죠? 그런데 보좌관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물론 그게 조례로 제정하도록 돼있기는 합니다만 혹시라도……
김옥수 위원
  지금 시행도 안 되고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그니까요. 조례가 개정되고 공간 확보하라고 만약에 올해 의회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미리……
김옥수 위원
  너무 빠른 행정이고 적극 행정이에요. 시급한 예산 많았는데 잘려서 다른 부서에서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요. 의회에는 현재 조례도 없고 시행도 안 되고 있는 법률에 맞춰서 뭔가 하시겠다고 예산 잡아버리면 의회 편의주의네. 이렇게 지적하실 거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전문위원을 채용한다고 하면 그 전에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서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한 거고요.
김옥수 위원
  의회를 그렇게 챙겨주시니 고마운데요. 1월에 시행되더라도 올 연말에 국회에서 기초의원들 보좌관 예산이 저는 수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첫 단추부터 예정 못 하고 있는 것을 구에서는 이렇게 발 빠르게 해버리면 설명과 안 맞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전에 정원 조정할 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1명 정원이 늘어서 혹시 의회에서……
김옥수 위원
  정책지원 전문위원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제가 잘못 생각했나 보네요.
김옥수 위원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합시다.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김영선
  제가 여기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3,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올라 5,600만 원이죠?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김영선
  거기에 2층 의장실하고·……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부의장실·……
○위원장 김영선
  대기실이 없다는 거죠? 일반 직원들이 불편해요. 직원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가요? 거기와 1층?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거기랑 3층과 2층 기자실하고 위쪽을 바꿔서 저희가 본청에서 오면·……
○위원장 김영선
  기자실을 3층으로 올리고 2층을 직원들이 밖에서 기다리니까 직원대기실로 하기 위해 5,600만 원인가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아니요. 그게 3,600만 원 예산으로 세웠고요.
○위원장 김영선
  2,000만 원은 1층 칸막이 한다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전문 인력이 들어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위원장 김영선
  대충 잡아도 5,600만 원가지고 공사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셨나요? 칸막이한다고 해서 그렇게 적게 드나요? 1층만 건드려도 상당히 액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스러운데 이번에 올라와서 논의해볼 부분이 있겠네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예민해서 다음에 말씀 나눴으면 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와 국장님 설명도 전부 틀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거 의회에 과잉 인력 배치해주고 자리가 없다고 하니 공간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요? 그거네요. 무슨 의회에 보좌관이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그건 아니고요. 지금 3,60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것은 부속실에 책상밖에 없어서 저희가 면담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김옥수 위원
  그 불편함이 왜 생겼는데요? 의회에 인력 없어서 쩔쩔매고 업무가 안 돌아갑니까? 의회에 과잉 인력 배치해주신 거예요. 정원조정 증원 문제까지 되돌아갑니다. 그때 그거 의회에서 통과 받으려고 짬짜미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 인력 많이 배정해줄게요. 무슨 의회에 방어 인력이 필요하며 의회에 이렇게 인력 배정해줄 필요가 있었습니까? 업무량이 폭주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저희가 무조건 해준 게 아니라 업무 조직 진단해서 요청이 있으니까 해드렸죠.
김옥수 위원
  조직 진단했습니까? 그랬더니 업무량이 폭주했어요? 청 내에서 가장 업무가 적은 곳이 의회사무국 아닙니까? 물론 신경은 쓰죠. 사무량이 적다는 겁니다. 공간을 어떻게 할지 예정도 없는데 인원 배치해줬고, 인원이 왔는데 이제 공간이 없네. 그래서 공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고 의회 상임의 회의 때 직원들이 와서·……
김옥수 위원
  그건 이해돼요. 기자실과 직원대기실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네요. 의회에 인력이 넘쳐나서 자리가 없으니 그 공간을 만든다? 이런 인력 배정이 어디 있답니까? 그래서 예산 쓴다? 의회에서 이런 예산 잘 챙겨보고 감시ㆍ감독하라고 보내놨는데 의원들이 자기들 좋자고 과잉 예산잡고 과잉 인력잡고요. 이거 알려지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부서장이시잖아요? 인력 배정해주는 분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인력 배정이 아니라 이것은 합의된 사항인데·……
김옥수 위원
  누구와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의회 내부에서·……
김옥수 위원
  왜 제가 모르죠? 의회와 합의했는데 의원이 모르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의회 내에서 정리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진단하고·……
김옥수 위원
  예결위원장이 모르는데요? 이 예산 오늘 처음 듣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산이 아니라 인력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인력 증원에 대해서요.
김옥수 위원
  그것 때문에 이 예산이 투여돼버렸잖아요. 굉장히 곤란스럽게 설명하시고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아니요. 3,600만 원 예산은 본예산 때 다 설명드리고 의회에 의결 받아서 예산 세웠다니까요.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바꾸는 거요. 그것은 인정해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그리고 2,000만 원은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김옥수 위원
  보좌관실이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예.
김옥수 위원
  보좌관이 없는데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이 예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진행하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죠.
김옥수 위원
  심의하다 보니 부서마다 예산부족 아우성이잖아요. 필요하고 시급한 예산도 잘리고 없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예산 이렇게 써버린다?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고요.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아니면 전문직이 채용되고 난 뒤에 한다든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일을 해야죠.
김옥수 위원
  그러니 이 이야기를 추후에 개별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안했어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김옥수 위원
  이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위원장 김영선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뭔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인력에 대한 증원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대단히 합리적인 의견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직원이 6백 몇 십 명에서 1,200명쯤 돼요. 많이 올랐죠? 늘어났어요.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직원이 늘어났어요. 우리는 기관대립형이거든요. 의회와 본청이 있고요. 의회도 거기에 맞춰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이 앞에 조사하니까 십 몇 년이 지나도 서구는 21명 그대로 있어요. 서울이나 다른 데는 엄청 많아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인력이 많아요. 데이터 뽑아서 얘기해주세요. 왜 인력이 많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말할 수가 없죠. 그 좋은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의원 개개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필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서울은 왜 인원이 많답니까? 인력이 비교 안 될 정도로 훨씬 많아요.
  두 번째로 항상 직원들 대기하잖아요. 지금도 밖에서 대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기자실에 올리고요. 의회에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도 있지만 의장실 옆에 공간을 막아서 외부 손님 왔을 때도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한참 밖에 기다려야 되고요. 그분들이 기다릴 수 있도록 하자. 그 공간을 마련해주는 거예요. 의장실을 찾아오든 부의장을 찾아오든 안에 손님 있으면 대부분 밖에 있어요. 우두커니 한참 서 있잖아요. 제가 아는 정확한 팩트는 그거예요. 직원이 1명 더 늘어났으니까 책상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돼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아니요. 저 그렇게·……
○위원장 김영선
  또 하나, 30 몇 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됐어요. 전문위정책보좌관제도가 시행되면 그분들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3명 정도 와서 어디 배치할 것이냐. 확실하게 확고하지는 않아야죠. 근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아직 모르지만 시행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비차원에서 예산 확보한다. 2,000만 원 1층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합하잖아요. 말이 맞잖아요. 근데 지금 돈도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싸움되는 거잖아요. 정리를 정확히 합시다.
김옥수 위원
  이게 싸움 된다고 표현하시면 너무 과하시고요. 이게 예산을 서로 심도 있게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거죠. 의원의 가장 큰 소명입니다. 다른 의회보다 수가 적더라. 서울 기초단체 의회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6대에 들어와서 의원정수 그대로 있습니다.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업무량은 전산화되고 IT시대입니다. 대폭 줄었습니다. 왜 직원이 증원돼야죠? 그나마 그 직원이 증원받은 부분은 의장부속실입니다. 요즘에 행사도 없잖아요. 의장실의 업무가 대폭 줄었을 텐데 의장실에 인력 충원해줬다? 다른 사무직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다른 사무직도 업무량이 줄었지요. 근데 의장실에 인력 배치해 놓고 공간이 좁으니 예산 들여서 그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을 감시ㆍ감독해야 할 의회에서 과연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아마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김옥수 위원
  부서에서 잘못했다거나 문제 있다는 건 아닙니다. 기자실과 직원대기실 바꾸는 것은 진즉 동의했어요.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 사무 공간, 직원 공간이 왜 이렇게 됐는지까지 이야기 나오게 됐잖아요. 다 알게 됐잖아요. 공간도 없는 곳에 인력 배치하니 당연히 예산 들여서 공간 억지로 키워야 하고 자리 만들어야 하고요. 이것 역시 옷에 몸을 맞춰야 되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위원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에 공간 확장 검토했었던 부분은 직원들이 가든 민원인이 오든 간에 안에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게 현실이잖습니까? 그리고 3층과 2층에 직원이 대기할 공간이 없어서 본예산에 3,600만 원 확보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 본예산 설명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동의해서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경 2,0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차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저 역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동의했고요. 근데 다시 3,600만 원을 가지고 이미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서 의결해주신 건인데·……
김옥수 위원
  3,6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3,600만 원을 가지고 사무 공간이 부족한 걸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김옥수 위원
  아니죠. 사무 공간에 대한 확장 비용 2,000만 원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그 2,000만 원 사무 공간 확장 비용은 좀 전에도 지적하셨던 전문 인력이 왔을 때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사무 공간이라고 표현했던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자고 말씀하셨고요.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꺼내시니 이야기가 길어지고 시시콜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묻어가서 개별적으로 논의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려다가 아닌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
김옥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영선
  제가 딴지 걸려는 게 아니고요. 예측했을 때 1층을·…… 개정됐어요. 보좌관 3명 와요. 시행될지 모르겠는데 오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근무를 개별적으로 주지는 않아요. 부서별로 묶어서 해요. 그렇게 되면 공간이 필요한데 2,000만 원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냐. 제 이야기는 그거고요. 솔직히 2,000만 원으로 어떻게 막을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과연 이게 합리적일까. 배로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 공간을 재배치해야 돼요.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바꾸시는데요.
○위원장 김영선
  그 이야기 했잖아요?
김옥수 위원
  의장실의 공간이 부족하니 그 예산 쓰겠다는 것이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니 이야기가 길어졌잖아요.
○위원장 김영선
  그것은 3,600만 원이라니까요. 이번에 2,000만 원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잡아놓은 2,000만 원에 대해서 안 맞다. 실제로 2,000만 원 갖고 무엇 하겠냐. 그 말이에요.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에서나 위원장님 말이 왔다갔다 해요. 저도 이 건을 갖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옥수 위원님이 이미 질문 다 했고요. 문제는 그거예요. 국장님, 조직진단 했는데 의회의 부속실만 인원이 필요하던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저희가 인원 줄 때는 부속실이며 어디며 그렇게 안 하고요. 의회사무국 전체 인력으로 봅니다. 사무분장은 의회 내부에서 인원 조정하지 의사국 전체로 해서 인원 줍니다.
김옥수 위원
  결원이 있었나요? 부족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1명 증원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업무량이 폭주했냐고요?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아요?
윤정민 위원
  국장님이 조직 진단해서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조례 만들든 5분자유발언을 하든 기본문을 쓰든 이런 사무에 필요한 전문성 있는 직원이 조직진단 해서 나왔다고 하면 의원들도 공감해요. 그런데 이번 이 예산안 올리면서 9대 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 그런 시설하려고 예산 세웠다고 처음에 과장님이 보고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산 세워서 기자실이든 민원인들이든 직원대기실이든 공사하게 되면 한꺼번에·…… 만약에 내년 의원보좌관 되면 최소한 6명의 보좌관이 들어올 건데 그때 또 예산 세워서 공사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위원님, 제가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 그렇게 답변 드렸잖습니까? 2,0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은 의회에서 이번에는 안 되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드렸잖습니까?
윤정민 위원
  다른 과 예산안은 무슨 센터 똑같은 사업 비슷한 것도 제목을 다 달리하잖아요. 근데 의회청사 환경개선에 구청과 저희 것을 같이 넣어서 혼선도 주시고·……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이 부분은 시설비 목으로 있는데 그 시설비에 각각·……
윤정민 위원
  의회 청사 환경개선은 의회청사로 하고 본청은 본청대로 예산안 만드셔야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제목 잡을 때 구청사 아니면 의회청사 등 환경개선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목 자체가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윤정민 위원
  우리 직원들 늘어났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관여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 예산안 제목과 추경에 2,000만 원 세우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용 보시고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그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보고할 때 제대로 하셔야죠.
○위원장 김영선
  하나 더 의문점이요. 3,600만 원으로 공사비가 부족해서 2,000만 원 추가해주세요. 하면 이야기가 다른 거고요.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1층에 칸을 막아두고·…… 상당히 큰 공사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조족지혈이죠, 이정도 예산가지고 못 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을 지적한 거예요. 오해의 소지 없기를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마무리 말씀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헷갈리게 설명자료 잡혔다고 인정하시잖아요. 섞여서 복잡해졌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안을 냈잖아요.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 위원의 의견 존중해주셔야죠. 거기서 위원장님 의견 내셔서 여기까지 와버린 거 아니에요.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셔버리니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위원들의 의견 존중해주세요. 추후에 논의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을·…….
○위원장 김영선
  추후에 논의할 사항은 맞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도저히 2,000만 원 했다는 게 이상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해소해 달라고요. 이렇습니다. 하면 끝날 것을 과장님께서 답을 잘못 하신 거예요. 엉뚱하게 말씀하시니까 혼선이 와서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여기서 그만합시다.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광혁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신광혁
  민원봉사과장 신광혁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253쪽 보시면 새로운 예산보다는 복합민원전문상담관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하게 된 계기나 취지는 뭔가요?
○민원봉사과장 신광혁
  복합민원상담관 예산이 민원봉사과로 당초에 편성돼있었습니다. 근데 일관성을 위해서 일자리창출과로 예산이 이관돼서 인건비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나오고 운영은 상담관 두 분이 민원실에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영선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2인)  
  강인택(청가)  강기석(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박승현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민원봉사과장  신광혁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