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0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문화예술과 소관
  ◦ 경제과 소관 25
  ◦ 일자리정책과 소관
  ◦ 체육관광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영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국장님들의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국별 총괄보고)
  그럼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ㆍ세외수입 추가징수 가능액, 지방교부세, 교부금,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그리고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재투자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각종 신규 현안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배분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구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광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0쪽 보면 성질별 세출예산 제일 하단에 모르겠어요. 반환금이 11만 1,970%가 증가했다는 숫자가 적혀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요? 세입은 어떻게 돼서 세출이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 못 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비교 증감은 기정액과 추경 비교증감이거든요. 기정액은 반환금을 작년 9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해에 반환금은 알 수 없고, 연말이 지나야 정산하기 때문에 매년 추경에 반환금을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증감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매년 평균 통계수치가 있을 텐데요. 400만 원으로 기정액이 잡혀있는데 44억 8,200만 원이 되니 11만 1,900%가 증가해 버렸다, 숫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원래 반환금은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고 추경에 반환금을 편성하거든요. 정산하기 때문에요.
김옥수 위원
  그니까요. 그동안의 통계 또는 전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11만%가 증가되고 이런·……
○기획실장 정은화
  작년의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으나 거의 비슷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기정액을 늘려 잡던가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기정액은 나올 수 없습니다. 반환액을 알 수 없죠.
김옥수 위원
  통상적인 반환액도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반환액을 통상으로 할 수 없고 정산하고 남은 예산을 그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돼있거든요.
김옥수 위원
  기정액을 400만 원으로 잡는 것은 뭐죠?
○기획실장 정은화
  400만 원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산서가 수치가 정확하고·…… 들쭉날쭉 깜짝 놀라는 숫자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아마도 이 400만 원은 2020년도 보조금 정산이 아니고 2019년도에 정산을 2020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했을 걸로 판단합니다.
김옥수 위원
  예산서라는 것은 통계를 바탕으로 전례, 사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통계 또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근데 400만 원이 44억 8,000만 원이 돼버렸다. 이건 조금 무리하잖아요. 이런 수치가 예산서에 나온다는 게 의아해서 그럽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반환금은 저희가 예측해서 편성할 수는 없고 정산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김옥수 위원
  그럼 400만 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기획실장 정은화
  400만 원은 2020년도 정산이 아니고 2019년도에 정산한 것을 2020년도에 편성 못 한 것 편성했을 겁니다.
김옥수 위원
  2020년도에 반환금이 400만 원밖에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아니요, 그전에 추경에 다 했는데 미처 2020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반환금입니다.
김옥수 위원
  이것은 지금 본예산에 잡혀있는 기정액 아닙니까. 본예산의 금액이잖아요. 왜 2019년도 이야기가 나와요.
○기획실장 정은화
  반환액은 전년도를 그다음 해에 편성하는데 400만 원도 2020년도에 편성했어야 하는데요. 편성해야지만 반환할 수 있거든요.
김옥수 위원
  기정액이라는 것은 본예산 기준이잖아요. 이미 작년 12월에 잡힌 예산 아니에요. 그것을 2019년의 자료가 올라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산서의 근거가 안 되는 거죠. 추경예산서는 작년 12월 본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기반으로 기정액 잡고 이번에 추경을 잡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19년도가 적혀있다는 이론이 이해가 안 되죠.
○기획실장 정은화
  400만 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환액은 기정액은 없습니다. 원칙은 본예산에는 없고 항상 추경에 반환액을 편성하거든요.
김옥수 위원
  작년보다 올해 200%가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작년에 22억 원쯤 잡아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도 그렇고요. 본예산에 400만 원을 잡아놓고 44억 8,000만 원이 나왔다. 이거 좀 황당하잖아요. 예산서는 이렇게 들쭉날쭉하거나 근거 없이 하지 않잖아요. 준비 미흡이거나 뭔가 잘못됐거나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 업무를 주관하시는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버리면 저는 더더욱 헷갈리는 거죠.
○기획실장 정은화
  반환액을 편성하려면 세입도 잡아야 되고 세출도 잡아야 되는데요. 정산이 안 된 세액을 잡을 수 없잖아요.
김옥수 위원
  전년도 1차 추경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획실장 정은화
  똑같이 항상 이렇게 합니다.
김옥수 위원
  400만 원이었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이 400만 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 못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예.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정은화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44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32억 원이네요.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결산해서 주요 내역이 초과세입금이나 집행잔액에 해당 됩니다. 130억 원이 주로 초과세입금과 집행잔액에 해당되는데요. 작년 수정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초과세입이 많았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쭉 순세계잉여금을 축소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작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정은화
  1회 추경 대비해서는 큰 변동 없고요. 분석해 봤더니 주로 초과 세입금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많이 해당되고요. 집행잔액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를 평균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거기에 많이 집행잔액이 나왔고요. 인건비하고 낙찰 차액과 지출 잔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거죠?
○기획실장 정은화
  초과 세입은 작년과 대비했을 때 세외수입은 작년과 거의 변동 없고, 지방세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세입은 설명 들었고요. 세출에 보면 기획실에서는 종합적으로 세출을 7억 7,200만 원쯤 이걸 삭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절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삭감입니다.
김옥수 위원
  삭감 부분이, 예비비가, 내부유보금이 7억 2,7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기획실장 정은화
  내부유보금은 작년 본예산 예결위 때 삭감된 것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놨다가 그다음 추경에 세입 조치해서 다시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비유보금 7억 2,700만 원 지출은 어느 쪽에 편성하셨습니까? 다른 어딘가에는 편성하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어디에 하셨죠?
○기획실장 정은화
  딱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세입에 넣어서·…… 추경 편성 내용들이 어디라고는 할 수 없고 재원으로 편성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김옥수 위원
  예산 직무부서에서 7억 2,700만 원 삭감했으면 어딘가에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하지 않았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세입이 추경의 재원이 지방세도 있고 순세계도 있고 하는데요. 지방세는 어느 예산으로 편성하고 하는 지정 재원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세입으로 전부 포함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김옥수 위원
  내부유보금을, 작년 삭감 부분을 그때 수정 예산이 없으니 전부 여기 넣었다가 이번에 일반세입으로 다시 편성하셨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홍보실장 김동관
  홍보실장 김동관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구정홍보판 디지털액자 구입비 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로비에 설치하실 건가요?
○홍보실장 김동관
  예. 맞습니다. 1층 로비에 사진으로 돼있는 것을 디지털로 교체하려고 예산편성 올렸습니다.
김옥수 위원
  로비에·……
○홍보실장 김동관
  예, 벽에 붙어 있는 거요.
김옥수 위원
  화면이 2개 있지 않나요?
○홍보실장 김동관
  지금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김옥수 위원
  그쪽 말고요. 입구에서 막 들어가면 정면에 있는 것과 오른편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1개밖에·……
○홍보실장 김동관
  1개밖에·…… 그것은 사회적기업 등을 안내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구정 홍보판은 1층 로비 벽에 붙어있는 것과 의회에서 취업센터 관련해서 해놓은 것 벽에 보시면 붙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별도로 의회 게시판으로 해서 붙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서 있을 텐데요. 엘리베이터 타면 홍보 잘되고 있던데요?
○홍보실장 김동관
  그 모니터는 전체적인 구정의 일반 특수사업 같은 것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니터로 해서 보는 것이고요. 구정 홍보 게시판 디지털액자는 청장님의 시책 같은 것을 수시로 컴퓨터 전산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구정홍보와 언론보도 잘되고 있던데 부족한가요?
○홍보실장 김동관
  부족합니다. 디지털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관련해서 사진을 수시로 교체하고 인화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디지털액자로 해놓는 것이 예산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홍보는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다고 합니다만 이미 화면이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면 잘 만들어서 홍보하고 계시는데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하겠다고 하시니 부서에서야 업무 의욕이 있으시겠죠.
○홍보실장 김동관
  기존의 것을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기존에 보면 사진으로 인화돼서 붙어있는 것을 디지털로·……
김옥수 위원
  아, 교체·……
○홍보실장 김동관
  예, 교체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합시다.
  최근에 홍보실 업무 관련해서 기능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요? 홍보실 업무가 축소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보도 관련해서 아실 것 아니에요? 홍보실에서 서구청 언론 문제 같은 것을 총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홍보실장 김동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자실에 구청 출입기자들도 있고 방송이나 연합 통신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그분들이 보도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요새 이슈가 많이 된 게 있어서 위원님께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김옥수 위원
  오해가 아니라요. 당연히 서구청 관련 언론에 대해서는 홍보실에서 총괄해야 하잖아요. 그러려고 홍보실이 있잖아요?
○홍보실장 김동관
  예.
김옥수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해 버리는데요?
○홍보실장 김동관
  특별 사안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별도로 담당 부서를 찾아가서·……
김옥수 위원
  사안별 건건이 자료에 대해서 해명하고 과잉 대처했잖아요. 모르시지 않잖아요.
○홍보실장 김동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옥수 위원
  있었잖아요. 항의도 하셨다던데요. 알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홍보실장 김동관
  자료에 대해서 가감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자들이 편하게 자료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거지·……
김옥수 위원
  그것 말고요. 권한 침해가 있었잖아요. 홍보실에서 부서에 항의하셨다면서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는데 모른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하고 방향을 찾아야죠. 발 뻗어버리고·……. 늘 그러니까 충돌하잖아요.
○홍보실장 김동관
  부서에서 기자들한테 심하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주면서 일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김옥수 위원
  홍보실에서 확실하게 권한침해 당한 거잖아요.
○홍보실장 김동관
  부서에서 기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김옥수 위원
  실장님의 이론이라면 업무를 제일 잘 아는 곳이 각 부서인데 각 부서에서 하면 되죠. 그러면 홍보실을 축소시키거나 폐지해야 되잖아요.
○홍보실장 김동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나름대로 기자들이 그런 자료를 취득하고 쓸 때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쓴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전에 말이에요. 다른 과정도 있었잖아요. 아시면서·…… 부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기가 껄끄러우신 모양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김동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구청장님이랑 간부회의 할 때도 수시로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자료나 보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홍보실을 통해서 하라고 지시하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기자들이 부서로 수시로 가는 것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피해가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홍보실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홍보실장 김동관
  책임은 못 지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홍보실에서 언론문제를 책임 안 지면 누가 지나요? 구청장님이 지나요? 체육과에서 지나요?
○홍보실장 김동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홍보실장 김동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을 대신하여 나현용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봤더니 세출이 4,600만 원에 대한 대부분이…… 4,000만 원이 규제개혁 우수자치구 재정 인센티브 포상금이네요. 이건 잘하셨네요. 상 받아서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작년에 5개 구에서 최우수 구가 돼서 4,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옥수 위원
  규제개혁해야죠. 잘하셨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예산편성돼있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조례 제정한 지 2년이 넘은 조례에 대한 평가를 위원들이 해가지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청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집행부 안과 의회 발의를 동시에 평가하십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아마 위원회에서 9명 이내 위원을 구성해서 그 안에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의원들도 평가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집행부 발의와 의원님들이 발의한 모든 조례에 대해서 사후 입법평가하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조례 평가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례인가요? 일단은 접어두고요. 의원발의 조례를 집행부에서 평가한다.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평가받아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의원님은 좋겠지만 거기서 누락되거나 제외되고 혹시 등급 매겼는데 하위 등위를 받아버리는 경우 역작용 있지 않나요? 집행부의 조례야 집행부에서 심의하셔서 잘한 공무원들에게 포상하고 자료로 쓰면 좋죠. 진급에 가산점도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의원발의 조례를 집행부에서 평가해버린다면 조금 우려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작년 12월 21일자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 조례가 제정돼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에 대해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례가 기구 및 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들이 평가대상으로 돼있고요. 작년에 의원발의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추진하게 된 걸로 돼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차후에 더 논의해 봅시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업무수행에 감사장 운영 및 감사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증액됐는데요. 종합감사 수감 등을 하는데 감사장이 새로 필요합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시 종합감사는 회의실에서 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가림막 설치 비용이 추가로 들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옥수 위원
  종합감사 수감하는데 장소에 따른 부대시설비 말씀하시는군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그렇죠. 회의실에 한 30개 정도 책상 놓고 가림막 설치해야 되거든요.
김옥수 위원
  그 예산이 4,000만 원 되길래·……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시 종합감사는 기간도 보름 이상이고 2년에 한 번씩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는 감사기 때문에 감사관도 많이 오고요. 그 책상에 따라 컴퓨터와 가림막 설치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통신설비도 해야 돼서 사무관리비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옥수 위원
  종합감사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김옥수 위원
  2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데 최근 서구청에 있어서는 안 될 문제죠. 주차위반 과태료 불법 삭제, 그런 것은 왜 감사 안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것은 특별히 목적감사 해야죠. 지난번에 시 감사실에서 이미 해서 조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게 11년 전에도 제가 알고 있던 문제예요. 저는 당연히 그런 문제가 없어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지돼왔어요. 의회 내에서도 논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제안했죠. 나중에 의정활동에도 문제 생긴다.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잘못된 일 해서 부서에 문제 있을 때 의원이 지적할 수 있겠냐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 장소나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 자체가 서구청이 미흡해요. 실장님이 안 계시니 그렇습니다만 팀장님이 전달 잘하십시오. 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감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무리가 되죠. 구청장님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자료 가지고 발표하시잖아요. 그것 잘못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저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요. 국무조정실에서 왔을 때 인사계에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에 공무원들과 의원님들만 입력돼있어요. 부양가족수당이랑 연계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만 그때 청장님이 말씀하셨지 그 외에 일반인은 거기에 포함 안 되었습니다. 답변할 때도 위원님께서는 축소했다고 하는데 공직자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안에 포함돼있었어요.
김옥수 위원
  공직자만 보더라도 보고서마다 숫자가 들쭉날쭉해요. 일치된 숫자가 없어요. 감사에 미흡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래서 시에서 그 건에 대해 감사해서 다시 전체를 보셨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김옥수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전 못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직은 시에서 완전하게 처분 관계랑·……
김옥수 위원
  감사가 끝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최종처분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옥수 위원
  의원들이 최종처분 결과까지 기다렸다 봐야 합니까? 감사했으면 감사결과를 의원들이 봐야 되잖아요. 안 보여주잖아요. 그것 문제가 있지 않나요? 왜 서구청은 이렇게 자료들을 아끼고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의원 권한침해예요. 의원이 자료를 봐야 의정활동하고 지적이나 대안 제시할 것 아닙니까? 자료 못 보는데 어떻게 말해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실장님이 안 계시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죠. 그 문제는 그렇고요. 이게 3년 치만 보고 말겁니까? 이제 끝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이미 2016년도에도 그 당시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 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감사했는데 결과는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2017년도 시 종합감사하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김옥수 위원
  그니까 감사가 헐렁하잖아요. 그때 감사 확실히 했더라면 국무조정실까지 와서 서류 가져가네 마네 안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때도 제대로 해서 지적당할 것은 당하고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5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계속 반복돼 왔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이번에 나온 것은 2018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때는 조치결과에 따라서 다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처분하고 대책 마련하고 실행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두 가지 자료를 봅시다. 2016~2017년도에 했던 감사자료와 이번 시 감사자료 보여주십시오. 봐야 의정활동도 하고 그러죠. 서류 못 보고 어떻게 예산심의하며 의정활동하고 대안 제시해요. 두 가지 보여주십시오. 2016년도에 감사하셨다고 하니 그 자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번 시 감사자료도 봅시다. 국장님, 그래야 마무리가 되죠. 이것 덮어선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위원님,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장님이 언제까지·……
김옥수 위원
  국장님께서 예산심의 아우트라인까지 제시하고 그러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계는 위원님께서 계속 자리에 없는·……
김옥수 위원
  감사업무 수행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지난번에 신상발언하실 때 자료 주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김옥수 위원
  그럴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옥수 위원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예산과 관련되니 업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걸 또 하라, 마라 하시면 무리스럽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제가 어떻게 감히 하라 마라 하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아니, 방금 예산만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여기 예산안과는 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
  그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날짜 안에 한꺼번에 주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부분 해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감사보고서 이야기하셨는데요. 현재 시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감사보고서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김태진 위원
  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처분 요구서는 내려왔습니다.
김태진 위원
  처분 요구서도 동료 위원님께 드렸나요?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김옥수 위원
  전혀 못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자료 요청하지 않으셔서요.
김옥수 위원
  위원님께서 하셨잖아요.
김태진 위원
  김옥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안 해서 자료제출 안 한 거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그렇죠.
김태진 위원
  처분 요구서는 한 장이거든요. 보통 처분 요구서가 있고 그 뒤에 세부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감사결과내용이요. 처분 요구서는 한 장으로 현황만 있는 거라 이미 언론에 보도된 거여서 실제 처분 요구서는 의미 없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감사결과보고서가 필요한데 개인정보 때문에·……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감사결과보고서는 시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보고서가 없습니다.
김태진 위원
  저희 구 감사실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답변이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처분 요구서만 왔습니다.
김태진 위원
  자료 제출 요청했지만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 제출할 수 없다고 확인하면 됩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자료 제출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요.
김태진 위원
  저는 감사보고서 제출 요청했잖아요. 근데 처분 요구서만 온 거죠. 처분 요구서는 한 장이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한 곳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지 않고 시에서 갖고 있고 나중에 공개를 합니다.
김태진 위원
  하여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 답변인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김태진 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공식 답변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김태진 위원
  진짜 저희 감사실은 갖고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김태진 위원
  진짜 확실합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시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한 어떤 처분하라고 처분만 내려옵니다.
김태진 위원
  처분 요구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김태진 위원
  처분 요구서는 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처분 요구서는 있죠. 처분 요구서를 보고 징계라든지 그런 것을 인사위원회에 올려야 하니까·……
김태진 위원
  처분 요구서 한 장인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처분 요구서가 전체적으로 책 한 권, 150쪽 정도 됩니다.
김태진 위원
  처분 요구서 자료요청하면 지금 제출할 수 있나요? 처분 요구서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김태진 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감사결과보고서가 처분 요구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처분 요구서는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지금 제출할 수 있나요? 갖고 있으니까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한번 검토해 봐서·……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름 같은 경우랑 외부에 보여줄 때 지우고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진 위원
  처분 요구서가 나온 지 상당히 됐는데요. 보통 시에서 처분 요구서가 오면 김◯◯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아직 그 작업을 다 안 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지금 재심의 신청해서요. 또 시에서 처분한 것 중에 일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질의한 것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당연히 우리 직원분들이 억울한 분들이 없어야죠. 이미 처분 요구서가 거의 20일 전에 도착해서 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정보가 문제된다고 하면 고려해서, 이미 작업 끝내서 자료제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직은 최종 확정이 안 돼서요. 재심 청구해놓고 권익위에 질의해놓고·…… 그런 모든 것들이 왔을 때 내용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김태진 위원
  언제 최종 확정됩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저희가 권익위에 질의한 것이 답변 안 왔습니다. 공무직을 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답변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에서 결정할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김태진 위원
  보통 발표된 뒤로부터 한 달 이내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최종 언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저희들이 재심의 신청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60일 안에 결정해서 공개할 겁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이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기간 없이 계속 지체되는 것 아니잖아요. 기간을 한 달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한 달 되지 않았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시에서 처분 요구를 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재심의 신청은 다 했거든요.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예정일이 언제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재심의 신청하면 시에서 재심의 신청 받아서 60일 안에 처분하게 돼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 일정은 시에 확인해보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처분 요구서는 있는데 여러 논란의 소지가 될 부분들이 있어서 더 확인하고 재심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시에 요청했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태진 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되지 않는다면 자료요청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의혹이 또 의혹을 낳게 되거든요. 이 문제가 억울함 없이 빨리 해소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자료요청이 있었을 때 가능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서 138쪽,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15만 원인데 원래 15만 원 책정돼있나요? 아니면 10만 원인가요? 12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시간을 2시간 초과했을 때 15만 원입니다.
김태진 위원
  시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태진 위원
  기준이 10만 원인가요? 10만 원에 1시간이 초과되면·……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2시간 이내가 10만 원이고요. 초과됐을 때 5만 원 추가되는 걸로·……
김태진 위원
  3시간일 때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15만 원이고요.
김태진 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제로 3시간까지 논의하나요? 보통 위원회가 그렇게 열리나요? 지금 코로나 등으로 상당히 위원회 운영 등이 축소되고 단축시키는 흐름인데요. 3시간 가까이 회의한다고 하는 것이……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전에 우수 규제개혁사례 같은 것 발표하고 할 때는 직원들이 와서 그걸 PT 발표하고 사례 설명하면서 심사하고 할 때 건수가 많다 보면 시간이 훨씬 더……
김태진 위원
  3시간 이상 초과된다는 거죠?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현장체험은 현재 몇 명 간 거죠? 120명이 가는 건가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대상자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해서 우수 채택된 직원들과 신청한 직원들 해서 30명 정도 갈 예정입니다.
김태진 위원
  30명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김태진 위원
  코로나 때문에 한 버스에 10명씩 타는 건가요? 3일이니까요? 30명인데 3일 가는 건가요? 3일로 돼있어서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버스 임차가요? 예, 2박 3일로요.
김태진 위원
  읽어보면 3번 간다는 건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하루가 아니고 2박 3일로 해서……
김태진 위원
  2박 3일로 30명? 그렇게 해서 3일로 잡혀있는 거네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김태진 위원
  그니까 30명이 2박 3일로 간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김태진 위원
  지금 2박 3일 연수 가는 게 가능한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저희도 작년 10월 정도로 생각해서 연수를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다시 예산 변경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국내연수로 잡아놨는데 작년같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면 다시 예산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일단 이렇게 추진하고 상황 봐서 변경하거나 하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당일치기가 아니고 2박 3일이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업추진하실 때 특히 방역 부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김옥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연동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입법평가위원회는 올해 6월 22일 시행으로 돼있네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위원장 김영선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예산은 472만 원 잡혀있는데 사후 평가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위원장 김영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2년 이내의 조례에 대해서 평가한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2년이 경과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의원들 것과 집행부 조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조례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에 규정돼있는 내용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집행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조례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선
  사후 입법평가 조례라니까 애매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이행사항에 대한……
○위원장 김영선
  이행사항에 대해 이 조례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짚어본다는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얼른 보면 사후 입법평가 조례라고 하면 조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로…… 그러면 평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조례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위원회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조례에 대한 시행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니까요. 그런 내용이 확실한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예.
○위원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좀 전에 그렇게 설명 안 하셨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용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문화예술과장 이용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에 작년 총행사비가 얼마 소요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작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행사가 취소돼서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김태진 위원
  작년에 행사는 진행 못 했지만 책정된 예산은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1억 원으로 2억 5,000만 원 책정돼있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전에도 2억 5,000만 원이었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고 시비가 작년에 8,000만 원 늘었습니다.
김태진 위원
  2019년도는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1억 7,000만 원입니다.
김태진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더 봐야겠는데요.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있으면 심의하는데 도움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 1억 7,000만 원이 총사업비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예.
김태진 위원
  작년에는 2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코로나로 사업 못 했고요. 올해 백신 등을 접종해서 면역이 형성돼 코로나가 일부 해소되어 행사를 하더라도 대규모로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 2019년도 기준에 비하면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개최해서 축제 방향에 대해서는 설정했습니다. 비대면 중심으로 가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행사는 축소하자. 그렇지만 다른 콘텐츠들이 들어오고 기간도 4일이지만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용역사들 공고해놨거든요. 제안서를 받아보고 예산 규모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공고해놨습니다.
김태진 위원
  위원회에서 현재 논의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위원회 회의록 있으면 추가로 자료 제출해주시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인택 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영산강 서창들녘 준비 잘해주시고요.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굳이 많이……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좋은 프로그램 좋죠. 그렇지만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잖아요. 구비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검토해보시고요. 그런 과정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간혹 보면 저녁에 시장 열리는 거 있죠? 막걸리나 소주 팔고…… 그게 뭐죠?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먹거리 장터입니다.
강인택 위원
  야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주체가 어디고 그런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야시장은 안 하고요.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데 푸드트럭 일부 들어오고요. 서창동이 지역이다 보니 서창동 주민대표들께서 거기서 막걸리에 파전이랄지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영산강 서창들녘축제가 상당히 수준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좋단 말입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녁에 한 번씩 가보면 먹자판이 벌어져서 행사 취지에 안 맞는…… 먹자판이 된다고 나쁘진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간략하게 커피나 음료 정도 해야 되는데…… 늦은 시간에 술판 돼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식음료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지침 수칙도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 위원
  그 부분을 잘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윤정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천주교대교구청 박물관 예산이 올라왔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예.
윤정민 위원
  추경에 큰 예산인데요. 박물관이 시비와 구비 자부담인데 민간자본사업 보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 사업했을 때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이것은 민간 박물관입니다. 관리 주체는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이 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 사업을 구청에서 지원하더라도 관리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면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요. 다만 이 시설만큼은 개방해서 시민이나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 사업이 구비 9,000만 원 넣어서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으나 천주교 측과 얘기해서 구민들이 박물관과 전시실 관람하는 정도인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 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거든요. 인건비를 저희가 부담하면서까지 관리해줄 수는 없습니다.
윤정민 위원
  박물관에 어떤 종류를 전시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고서적이랄지 옛날에 신부님들이 가지고 계시던 그런 작품들이 900점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시하고요. 기획 전시라고 전시실이 2개 있기 때문에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전시할 수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저희 지역에도 문화예술인들이 많잖아요. 박물관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게끔 구청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지리적으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분명히 전시실로 활용해서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서창들녘에 대해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행사하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예.
윤정민 위원
  근데 저는 이 예산은 잘 세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구에도 문화예술인이 많은데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잖아요. 대규모 행사하는 것보다는 전국 행사를 보니까 푸드트럭 이용해서 공연하는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입찰 공고하실 때도…… 서창들녘이 넓잖아요. 문화예술인들을 모아서 푸드트럭 공연 행사 진행하는 것도 코로나19에 맞는 행사이지 않냐.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버스킹이라고 차 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작년에 비대면 공연해봤는데요. 대면 공연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그 상황을 촬영해서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래도 푸드트럭으로 하는 단체만 모아놓고 공연해도 손색없는 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이왕에 입찰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과에서 신경 써서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 봐주시면요.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이중에 공공미술 벽화설치 및 보수정비에 대해 세부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문화센터 예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먼저 말씀하신 관내에 공공미술벽화 기존에 설치돼있는 것을 조사했거든요. 58개소 설치돼있는데 14개소 정도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화정4동 남초등학교에 기존 벽화가 있었는데 철거하다 보니까 벽이 너무 흉물스러워서 신규로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벽화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만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너무 어렵고, 국가에서도 지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역 문화예술인들 화가랄지 모아서 공모를 통해서 보수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 예술인들 도와주고 벽화도 산뜻하게 보수하려고 이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서구문화센터는 2019년에 비해서 작년 수입이 35%가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문화센터를 많이 문 닫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어려움이 있어서…… 자구 노력도 했고 저희도 많이 도와줬습니다만 문화센터 기능을 유지할 수 없어서 작년 연말에 인건비 1명 정도를 추가로 지원해주겠다고 서로 간에 약속하고 재계약했기 때문에 한 2,700만 원 정도 추경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진 위원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이분은 서구문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추가된 것은 민원업무 190만 원 1명만 추가됐습니다.
김태진 위원
  현재 타 자치구의 거점형 생활문화센터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치평동……
김태진 위원
  타 자치구요. 타 자치구도 거점형 생활문화센터가……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기본적으로 운영 인건비 확보를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확보한다는 조건 하에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비나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있죠.
김태진 위원
  타 자치구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저희는 현재 2명인가요? 1명인가요? 1명 지원하면?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이것은 생활문화센터 지원이 아니고요. 서구문화센터 민원업무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태진 위원
  생활문화센터 민원업무로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인건비가 책정돼있고요. 서구문화센터 민원업무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타 자치구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생활문화센터는 대부분 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랄지…… 생활문화센터가 치평동과 서창동에 있거든요.
김태진 위원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왜 인력이 필요한지 세부 현황 있잖아요. 현재 몇 명인데 왜 더 필요한 지에 대한 현황과 필요성…… 이것 계획서가 있으면…… 타 자치구까지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해서 자료 주시면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타 자치구 문화센터까지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문화센터에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문화센터 지원해줄 때 결재받아 놓은 것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자료를 예산심의 전에 제출하시면 예산심의할 때 이걸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예.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기석 위원
  이게 2000년 이전 예술하고 21세기 예술과 축제가 지금 내용 보니까 똑같네요. 그대로 옛날 내용을 접해서 방향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걸 바꾸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금 광주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큰 단체가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문화를 위해서 찾아오는 거물급들이 많은데요. 서구가 대표적인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그런 동기 부여를 해야 할 서구청이에요. 내가 보니까 2000년 이전 예술인 작품과 생각을 그대로 다시 위원들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서류가 잘못됐다,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구가 어떻게 하든지 놔두고요. 서구가 광주에서 인구는 적지만 내용적으로 외부인들이 서구 상무지구 등에 와서 많이 즐기고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구 문화와 예술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행위 자체 범위가 무엇인가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의회나 집행부나 문화인들이 같이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 모아놓고 토론해보고 이런 것을 해서 서창들녘 억새랄지 전체적인 것을 해서…… 지금 내용 보니까 국비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시비와 구비로 하는데요. 이런 것도 중앙에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해서…… 서구 인구는 30만 명이지만 광주의 큰 중심구이지 않냐, 예산 확보해서 천주교대교구에 박물관을 전시하고 있잖아요. 서구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시스템 방향을 잡고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구비 10%, 시비 80%인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광주 시민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천주교대교구에 한 번은 들렸다 갈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어디로 만들 것인가. 서구문화센터 같은 것은 옛날에 흘러가는 시대의 문화센터에요. 제가 봤을 때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만든다는 것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서창들녘억새도 보면 강물은 같이 흐르는데 저쪽으로는 또 광산구 쪽으로 가버려요. 반은 우리 쪽이고요.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원스톱으로 만들어서…… 서구만 다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뗏목다리라도 모아서 행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연구해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중요해요. 옛날 했던 것 그대로 올려서 예산 부분만 위원들한테 물어보게 만들고 새로운 것 안 나오고. 새로운 것 나온 것이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박물관이 새롭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비전 있게 해야 서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광주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연구해서…… 특히 위원들하고 서로 물어보고 협력해서 집행부는 하고…… 단독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과거 시대에 단독으로 했지 현재는 의회가 있어요. 10원짜리 하나 갖다 쓰시려면 의회하고 협력해야 되잖아요. 위원님들과 협력 잘해서…… 특히 상임위원회. 전체적인 의회에 오셔서 의장한테 얘기한다든지 해서 설명회를 의회나 청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와 상생할 수 있는 동반자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시오. 박수를 보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껄끄러운데요. 설명자료 6쪽,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건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시설비가 7,000만 원 되잖아요. 설명 들을 때 벽화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예산도 부족한데 1억 2,900만 원 잡았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예술가들이 너무 힘드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식에 있어서 저와 견해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정치외교 쪽이지만 미술학 석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해요. 예술인들을 지원하려면 예술인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 작가가 있어요. 전업이라는 건 평생을 예술가로서 먹고 살겠다. 그다음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도 있고, 아마추어 예술가도 있고요. 또 행위예술가, 순수예술가도 있고 분야가 다양합니다. 서구에 많은 예술가들이 존재하는데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이 예산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틀을 짜야 되는데요. 1억 2,900만 원에서 벽화에 시설비 7,000만 원 투자한다는 게…… 벽화가 화정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상당히 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규모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규모가 크니까요. 거기에서 벽화에 몇 팀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많이 들어가면 하모니가 깨져요. 조화가 안 돼요. 들쑥날쑥 예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아도 2~3팀 들어가야 해요. 1팀이 하기 뭐한다면 2~3팀이 하면 예술가들은 제가 봤을 때 2~3명 들어갑니다. 5명 이내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부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작가들은 생각만 있고 나머지 작품 만드는 것은 일반 기술자들이 만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예술가를 지원하려면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소품 사주고 음악이면 음악회할 수 있도록 조성해주고 뒤에서 만들어주고요. 설치예술도 마찬가지고요. 회화면 회화, 전시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거기에서 우수 작품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서구청에서 해준다. 이런 예산을 7,000만 원 쓰면 굉장히 가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벽화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술로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양화, 한국화, 순수 예술 쪽에 나왔어도 벽화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어요. 벽화라는 소재로 내가 예술을 얼마나 행위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건축하고 맞물려 있는 예술이에요. 진정한 예술은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 개선하려고 보니까 벽화를 예술가들이 선정해서 작품 만들고 하는데요.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취지는 거기보다는 순수예술 활동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노래 부르면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런 지원이 아쉽다는 생각 듭니다. 7,000만 원 시설비로 잡혀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각박하고 힘드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7,000만 원 벽화……. 나머지는 다 이해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김영선
  이 벽화 부분도 최대한 많은 팀들이 참여해서 부분별로 예술행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3팀 와서 작가 5명 이내로 와서 하는 것 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김영선
  여기도 몇 명, 저기도 몇 명해서 그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전체 하모니를 이뤄낼 수 있도록…… 화정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잘못하면 어설픈 거예요. 환경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국장님도 잘 인지하셨다가 벽화 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것 다 해야 되겠다 하면 여러 팀을 선별해서 공정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저희가 금액이…… 공모 통해서 할 때 여러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두 사람이 독식하지 않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인택 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벽화가 하자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어떤가요?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예전에는 벽화가 회화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요. 회화는 2~3년 지나면 거의 다 하자나고 색이 바랩니다. 요즘에는 벽화라는 형식을 띠는데 설치미술, 타일이랄지 조각 작품을 거기 같이 삽입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신규 설치는 나가야 되고요. 기존의 것은 어쩔 수 없이 약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14개 정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택 위원
  보수하시고 신규할 때는…… 벽화가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하자 생기면 아주 흉물이 돼버려요. 보수기간도 짧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김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환경정비 사업이 맞지 문화예술 쪽으로 보기는 그렇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벽화 하다 보면 하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인국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인택 위원
  강인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1쪽에 계란냉장차량 지원 있잖습니까? 전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던 친환경급식센터 파악해 보셨잖습니까? 7월이나 8월 업무보고 때 과연 우리 구에 맞는 것인지 자세하게 검토하셔서 현실적으로 해주시고요. 계란냉장차량 지원도 국비사업하고 매칭인데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 아닙니까? 계란냉장차량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정인국
  농림부에서 작년에 수요조사했습니다. 구에 정확하게 접수되지 않았는데 2~3명 정도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라고 계란 유통업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그 사업내용을 알고 문의 들어온 게 있어서 작년에 시를 통해서 사업 신청했는데 국비로 2대 정도 반영된 거거든요.
강인택 위원
  계란은 신선도 같은 거 따지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나중에 민간사업하시는 분들이 축산 저온창고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이런 부분까지 국가에서 다해준다니 문제입니다.
○경제과장 정인국
  계란 식용란 업자들이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영업 사업하는 것을 국가에서 해주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하단에 기금 15억 9,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기금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인국
  양동시장의 경우는 소상공인 시장공단에서 편성한 기금이거든요. 국비성격입니다.
김옥수 위원
  기금이면 어떤 정책적인 계좌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 기금이죠?
○경제과장 정인국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거기 예산과목에 기금으로 편성돼서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김옥수 위원
  몫을 잘 모릅니까? 왜냐하면 아까 기획실에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 이번에 내부거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요. 이걸 알았으면 각 부서에서 어느 부분으로 편성되는지 알 텐데요. 기획실의 설명이 없어서요. 어떤 기금이 어떻게 와서 나누어 편성했는지 이해 못 해서 질문합니다.
○경제과장 정인국
  시장의 경우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의해 국가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내려오는 예산인데요. 왜 기금으로 편성됐는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옥수 위원
  어떤 기금을 어떻게 받아서 이렇게 편성했는지 설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기금이 많아서 총괄적인 설명 못 들었어요. 그러니 각 부서별로 설명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기금이 어떤 기금이고 어떻게 내려와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지요?
○경제과장 정인국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내려온 기금이거든요. 국비 성격인데요. 거기서 예산편성할 때 몫을 기금으로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형태여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김옥수 위원
  국공기금이면 국공기금, 체육진흥기금이면 체육진흥기금으로 써져야 아는데요. 이번에 기금에 대한 몫이 예산에 많이 섞여있고, 내부거래가 많았는데 이런 것 파악을 각 부서별로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국ㆍ시비 지원 사업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농림부 사안이 아니고 중소기업부 소관과 섞여있는데요.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사업을 직접적으로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 사례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서 사업공모하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기금으로 했던 거고요. 저희에게 직접 내려온 예산 아니고 중간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끼어있어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무슨 기금에서 어떤 몫으로 편성됐는지·……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그 부분은 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아서 설명해 주시고요. 기금이 종류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국비기금이면 어떤 기금인지 괄호치고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여러 가지 기금 중에 어떤 기금인지 몰라서 질문드렸습니다.
  세출예산서 159쪽 보면 하단에 양동복개상가 노후 전선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기정예산에 2억 2,700만 원 있었는데 감액되고 이것도 없던 기금이 새로·…… 똑같은 금액 2억 2,700만 원 증액됐어요. 여기서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질문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정인국
  국비로 예산편성됐었는데 국비 사안이 아니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기금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시킨 겁니다.
김옥수 위원
  국비 예산을 우리가 임의대로 감액하고 기금으로 증액시킬 수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그 부분이 내려올 때 국비로 내시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항이 변경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 주체가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 자치구와 하는 사업이 아닌 중간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제3의 공단이라는 성격이 개입해서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과목변경이 생긴 사안입니다.
김옥수 위원
  국비를 변경한다는 게 특이한 경우이고 못 봐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국비로 왔으면 국비를 쓰면 되는데요. 똑같은 국비기금이라고 하시면서 기금으로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특이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본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시를 잘못 이해했거나.
○경제과장 정인국
  당초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착오한 부분이 있어서·……
김옥수 위원
  처음에 예산편성 잘못한 거예요.
○경제과장 정인국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바꾸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제과장 정인국
  예.
김옥수 위원
  국비 예산이 이미 가내시 거치고 내시과정을 거쳐서 내려오고 교부되고 편성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어야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인국
  예.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2쪽 보면 농업기반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에 국비와 기금은 증액됐는데 시비와 구비는 6억 4,300만 원, 2억 2,800만 원 감액됐네요?
○경제과장 정인국
  작년에 농업기반조성과 농가소득 증대 전체 예산 정리하다 보니 시비의 경우 작년에 가내시 받았었는데요. 올해 시에서 본예산 편성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용배수로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시비 삭감 부분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 감액분에 따라서 구비도 매칭 비율만큼 감액됐고요. 기금의 경우 165쪽 보시면 공익직접지불제라고 농민들한테 지급해 주는 예산이 추경에 새로 기금이 내려와서 편성하다 보니 증가분이 생긴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기금에서 630만 원 지원되는 것은 기정예산이 없다가도 증가되는 것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편차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4억 9,000만 원, 1억 1,200만 원, 6억 1,200만 원이 감액돼버렸는데 이 예산 어디로 가는 거죠?
  시비와 구비가 6억 1,200만 원이 감액돼버렸잖아요.
○경제과장 정인국
  당초 본예산에 작년에 시에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9억 원을 구비 매칭해서 요청했었거든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 시에서 코로나 예산편성이 많다보니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옥수 위원
  과장님, 농업기반조성사업과 용배수로 정비 등등에 쓰라고 예산이 내려왔어요. 내려온 예산을 다시 감액해서 가져간다는 게·……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저희가 시와 사업비 협의를 합니다. 당초에 시비 7억 2,000만 원, 구비 1억 8,000만 원 매칭으로 9억 원 예산편성했었는데요.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감액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만큼 시비가 줄어들고 매칭 구비가 감소하게 돼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정리한 겁니다.
김옥수 위원
  본예산에 10억 원이 잡혀버렸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본예산에 9억 원으로 편성했었는데요.
김옥수 위원
  10억 원인데요? 농업기반조성사업 시비 8억 원, 구비 2억 원으로 10억 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위에 부분은 10억 원이고요. 바로 밑에 보면 용배수로·…… 10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6억 3,400만 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내려왔다가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 책정 과정에서 시와 10억 원 예산으로 사업하겠다고 논의됐었고 시에서 반영해주기로 했는데 반영 안 돼서 매칭 비용이 줄어든 것입니다.
○경제과장 정인국
  올 초에 시에서 본예산 확정됐을 것 아닙니까? 확정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이 삭감돼서 오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정리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과장님, 국장님. 예산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돼버렸어요. 편성됐다는 것은 이미 교부됐거나 최소한 내시 과정을 확인했으니 예산 잡은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중 10억 원 중에 6억 3,400만 원을 감액해버린다? 맘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하고 맘대로 해요? 이것도 문제 있는데요?
○경제과장 정인국
  편성된 예산을 반납해서 감액시킨 게 아니고요.
김옥수 위원
  본예산에 10억 원이 편성됐어요.
○경제과장 정인국
  본예산에 편성할 때 시에서 가내시하고 예산편성할 때 서로 의견 조율할 것 아닙니까? 시와 저희는 확정 내시되기 전에 일단 예산에 반영하는데요.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 나중에 확정 내시될 때 금액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잖습니까?
김옥수 위원
  정리합시다. 과장님께서는 시에서 가내시가 잡힌 걸 보고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해버렸는데 내시가 확정된 과정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예산 깎여버렸네요. 63% 깎여버릴 정도의 예산이 어디 있어요? 뭔가 행정적인 오류가 있거나 잘못한 건데요.
○경제과장 정인국
  계속 중복되는 말입니다만 뒤에 보시면 다른 국비도 감액된 부분이 확정내시가 다시 오면 추경에서 정리해서 예산을 다시 정리하는 절차가 있잖습니까?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봐주셔야 되거든요.
김옥수 위원
  과장님, 최소한 예산이 가내시면 가내시도 거의 확정된 예산이라고 보잖아요. 공직자들이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하고요. 그것이 내시 확정을 거쳐서 교부가 결정되잖아요. 거기서 큰 편차가 생기고 예산을 줬다 뺏어버리는 경우는 처음 봐서 그래요. 소액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인국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
김옥수 위원
  코로나와 아무 관련 없어요. 농업기반시설이에요.
○경제과장 정인국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이 부분을 요구했는데요. 시에서 다른 사업에 예산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 쪽 농업기반시설에 예산 배정이 덜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 본예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물론 그 당시 시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산 확보했어야 되는데 노력을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왔는데 반납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예산이 정해져 있다가 63% 깎여버린 거잖아요. 요구해서 다시 오면 웃기는 거죠. 예산이 마음대로인데요. 아무렇게나 예산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인국
  시에서도 본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예산을 구와 협의하는데요. 본예산 확정과정에서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내려 보낸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김옥수 위원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예산이 이미 확정되니, 가내시도 확정된 거잖아요. 그래요, 확정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거의 변동 없잖아요. 이렇게 변동해서 줬다 뺏어가고 또 주라고 하고 줄지 안 줄지 모르겠고, 이런 예산편성이나 질의응답이·…… 어떻게 이런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경제과의 두 번째 무리한 예산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두 번째 지적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정인국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본예산편성할 때 이 금액을 너무 과하게 시에 요구했을 수는 있습니다. 용배수로 농업기반시설 공사가 많다 보니까·……
김옥수 위원
  과장님, 정리합시다. 그렇게 이야기 오래하면 계속 반복되니까요. 확정과정을 거쳐서 우리도 예산편성했고 이미 본예산에 정해졌잖아요. 안 정해진 예산이었는데 우리는 본예산에 예산안으로 확정돼버렸어요. 이걸 갖고 다르게 설명하니 제가 이해를 못 하고 계속 질문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팀장님이 설명하든지 명쾌하게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예산을 줬다 뺏어가고 또 주라고 하고요.
○경제과장 정인국
  가내시라는 게 확정된 예산 아니잖습니까?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 가내시를 보고 보통 본예산을 편성하잖습니까.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 그대로 국비나 시비에서 확정되면 저희도 추경에서 정리할 필요가 없는데요. 국비나 시비 쪽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정리해서 내려 보내주면 그것을·…… 국ㆍ시비가 내려오지 않는 예산을 본예산에 계속 편성해 놓을 수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금액이 커서 그러긴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
  이런 전례를 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예산 본 적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추경에 중간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렇게 큰 등락폭 있는 걸 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그 등락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코로나19라는 특유의 상황에 맞춰 예산 긴급투입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후순위로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러면 예산편성 심의를 어떻게 해요? 동네 말로 엿장수도 아니고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마음대로 다시 가져가 버릴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뭔가 다른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와 이걸 연관시켜서·…… 가내시, 내시, 확정교부 이게 변동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위에서 하는 거라 우리는 따랐을 뿐이다 하는 식의·……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담당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를 납득시킬 확실한 반론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다음에 자료 갖고 설명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경제과장 정인국
  다음에 별도로 담당팀장님과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특이한 예산에 관해서 다음에 설명하시고 들읍시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 보면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운영 건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인국
  예.
○위원장 김영선
  전반기 때 유사한 사업 있었죠? 그게 무슨 사업이었죠?
○경제과장 정인국
  전반기 때 예산편성을 3,800만 원 정도해서 1차적으로 사업자 선정한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도 15개소 정도 예산편성해서 했었는데요. 올해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보자는 사업계획가지고 추경에 추가 예산편성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선
  추경에 4,950만 원 정도 늘었는데요.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내용을 보면 경영컨설팅 지도 비용이 1,500만 원 정도고, 그다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경영환경개선비 30개소 2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 주가 되겠네요. 그다음 위에는 선정위원회 심의수당이라든가 행사운영비 정도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게 15팀 지원해서 효과 봤어요. 30개소 6,000만 원 지원해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소상공인이라 칭한다면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정인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소상공인 규모가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텐데요. 굳이 30개소해서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도움 안 되는 정도예요. 규모가 작은 데는 도움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작은 데만 소상공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영역이잖아요. 공생하는 입장이니까요. 큰 데는 다른 측면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평균화된 2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지 않을까요. 예산 가져다 설정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다던가요. 그런 측면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컨설팅 만들어서 어드바이스 해줘요. 결론적으로 200만 원 지원해줄 테니 간판이라도 바꿔보라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나요. 규모가 크면 1,000만 원도 괜찮고 적으면 100만 원도 괜찮은 거고요. 어려운 시국에 소상공인에 맞춰서 30팀이 아니라 단 10팀이라도 지원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어려운 시국에 교육 몇 회 얼마씩 편리하게 정해져 있어요. 2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마감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에 동의 안 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 되죠. 이런 틀에 짜여있는 행정은 문제 있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경제과장 정인국
  전반기 15개소 본예산에 편성됐고요. 추가로 15개소 예산편성 요구했는데요. 일률적으로 200만 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 금액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거거든요.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한 겁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호응이 좋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거라도 도움 받겠다는 분들이 있어서요. 선정할 때 매출액이라든가 전반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보거든요. 많이 들어오면 어려운 순부터 지원하고요. 200만 원, 15개소가 아니고 공사하다 보면 본인 돈이 200만 원 들어갔다면 80%인 16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데요. 그러면 남은 예산은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제가 생각할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기준보다는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 그다음에 범위를 필요에 따라서 넓혀주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이렇게 해서 돈을 4,950만 원 내에서 쓰겠다고 예산안에 올리는 거겠지만요. 그래도 그 안에서 자율성을 가져서 정말 소상공인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정책을 했으면 하고요. 그러려면 내부적으로 바뀌어야겠죠?
○경제과장 정인국
  예.
○위원장 김영선
  삽입돼있는 내용이 필요에 의해서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정인국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내년 본예산에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다른 부분도 추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그 정도 지원도 감사하지만 지원 폭을 넓힐 수 있으면 넓혀서 그분들이 정말 지원 받았구나 감사하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정인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
  강기석 위원입니다.
  물어볼 게 있습니다. 중기청사가 서구청에 사무실이 없어요?
○경제과장 정인국
  사무실 문제도 중요한데요. 중기청 사업하고 있는 게 저희와 일자리정책과가 이전해서 중기청과 업무협약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강기석 위원
  서로 시스템 협력하려고 간다는 말이네요.
○경제과장 정인국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자리 관련 부서가 그쪽으로 가서 중기청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강기석 위원
  같은 기관인데도 그쪽에 가게 되면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인국
  아니요.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강기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 방향이라면 좋은 거죠. 일자리정책과가 가서 중기청과 협력해서 서구민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경제과장 정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철진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시대적인 흐름에서도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서 일자리정책과가 지역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일자리정책과 사업이 거의 매칭 펀드라고 봐야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청사 이전 그 외에는 구비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기정액 대비 이번 추경에서 37억 7,000만 원쯤 증액되었는데 편성에 가장 큰 범위는 어디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가장 큰 범위는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이름은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인데요. 여기에 인건비가 15억 800만 원입니다.
김옥수 위원
  어려운 시절에 일자리·…… 고정적이거나 큰 인건비를 주는 일자리 아니긴 합니다만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번 예산에 상당히 기금에서 많이 충족돼왔던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국비와 균형발전특별회계 그리고 시비 정도만 상급기관에 지원 또는 매칭 예산인데 기금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일자리사업에 대한 기금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요. 일자리사업이 발족된 지 3년 됐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에서 나오는 일자리사업은 없습니다. 국비라든가 시비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옥수 위원
  사업은 많은데 기금이 없다는 건·…… 오히려 이런 데는 기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금이 필요한 곳에 기금이 없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하반기 내년 예산편성할 때라든가 기금도 사용할 수 있는지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작은 인재 일자리를 위해서 사업이 3개쯤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 정책이 시행된 지 근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명확하게 구분 못 합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사회적기업은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분류하자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고요. 중앙부처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기업은 서구에 26개소가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9개소, 마을기업 9개소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재정지원이라든가 인력지원 그리고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최상위 그룹의 명칭이라면 아래쪽에 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성격은 같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성격은 같은데요. 기업으로서 등록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김옥수 위원
  단계적 차이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예,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연계가 있는 편이고요. 나머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성격은 비슷한데 단계별 차이가 있는 이런 차이를 두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서는 민간경상보조가 3억 원대인데 다른 데는 2,500만 원대, 2,000만 원대 이렇게 됩니다. 마을기업에는 1억 원대가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은 어떻습니까? 지원이 미미한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협동조합은 구청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바로 신청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합니다. 우리 관내에 180 몇 군데 있습니다만 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이라든가 협조가 왔을 때 구에서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협동조합에 지원이 가장 소소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마을기업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업이 관내에 9개 있다고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예.
김옥수 위원
  7대 의회에서는 각 동별 18개 마을기업 육성하겠다는 안이 있길래 제가 반대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 제주도입니다. 올레길 있고, 1년이면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몰려오죠. 수입이 좋은 데 마을기업을 올레길 시점과 종점에 하나씩 두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면 20여 개의 마을기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2개 남아있는데 하나는 손익분기점 정도고, 딱 하나 잘 된 마을기업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연수 가서 제주마을기업 육성지원팀장이 오셔서 받은 브리핑 내용입니다. 서구 관내에 마을기업을 조성하기는 열악합니다. 관광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뚜렷하게 특산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공평하게 지원해서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하자. 18개 지원할 예산을 가능성 있는 곳 3~4군데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해보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뒤로 다시 보고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3~4년 이후에 마을기업이 차이가 있습니까? 전에는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몇 개 있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맞춰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세부 데이터는 없고요. 현황을 대충 파악해보면요. 마을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마을기업이 마을주민들과 연계해서 거기서 마을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조직된 기업체로서 그 마을을 위해서 같이 하고 수익에 대해서 나머지는 배분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1층 사과나무 커피집도 사회적기업이면서 마을기업 형태로 돼있고요. 3~4군데 정도는 잘 되고 있는데 3~4군데 정도는 휴업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마을기업이 마을의 현안과 연결돼서 현안도 살리면서 재정수입이 있어서 기여하고, 그 가운데 취약계층이 어려운데 일자리도 생성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마을기업의 주목표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번 추경에 편성된 7,800만 원 정도의 재원이 있는데 어떻게 쓰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죄송합니다. 몇 쪽인가요?
김옥수 위원
  설명자료 49쪽 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마을기업 육성사업 자체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요. 마을기업 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신청합니다. 시에 신청하게 되면 거기서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이 마을기업에 얼마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확정 지어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예산이 이후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올해는 2군데 사업비에 대해서 확정돼있습니다. 2군데에 대해서는 심사돼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로 선정돼서 시에서 내려오면 그 금액만큼 우리가 집행하는 성격으로 추진됩니다.
김옥수 위원
  2군데 확정돼있고 2군데는 현재 심사 중이면 이번에 내려온 7,800만 원은 확정된 2군데에 투입하실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2군데가 어디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디자인협동조합 5,000만 원, 바이오씨앗협동조합이 3,000만 원으로 8,000만 원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번에는 2군데에 상당히 지원금이 크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사업비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심사할 때 1차할 때는 5,000만 원이고, 재심사 2차 했을 때는 8,0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최고 1억 3,000만 원까지 1군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자료를 더 봐보겠습니다.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5,000만 원 받고 재지정 할 때는 3,000만 원, 고도했을 때 2,000만 원 해서 다 받는다고 하면 1억 원이 되죠.
김옥수 위원
  방금 5,000만 원과 8,000만 원으로 들은 것 같아서요. 그럼 5,000만 원과 3,000만 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5,000만 원과 3,0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옥수 위원
  실적을 상중하로 나눌 때 2군데는 잘되고 있는 곳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1군데는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했고 1군데는 꽃가게하고 있는데요. 치평동 공원 쪽에 화단도 조성하고 마을주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마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비전 있다고 보고요. 농성1동 도시재생하면서 꽃길사업 같은 것도 함께 했었고 강의도 하고 역량이 있으시더라고요. 1군데는 작년에도 했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2군데는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옥수 위원
  전에 보면 1,000만 원 이쪽저쪽 예산 지원하면서 굉장히 까다롭고 용처 제한이 심해서 불편해하던데요. ‘차라리 신청 안 할 걸 그랬네.’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이번에는 금액이 커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비용 지원 전과 후를·…… 정량화된 자료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매출이 향상되거나 활성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정산하고 있거든요. 정산을 꼼꼼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하고 나서 효과 있는지 분석해보고, 효과 없으면 다음 사업할 때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효과 있고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 질문의 취지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집중. 7,800만 원을 9개 마을기업에 공통적으로 분배 지원해서 뚜렷하게 눈에 띄는 실적 없이 소멸되는 예산일 걸로 생각하고 질문했는데요. 2군데만 집어서 집중하시겠다고 하니 이 정책으로 인해서 최소한 2군데는 활성화 내지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을 확인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41쪽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이 2억 8,200만 원이죠? 1년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예.
○위원장 김영선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현재 열세 분이 활동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예.
○위원장 김영선
  이번 추경에 2억 3,000만 원 올라와 있고, 본예산은 5,000만 원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인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인건비 주고 있고·……
○위원장 김영선
  그니까 그 내용이 거의 인건비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해당 사업부서에서·……
○위원장 김영선
  사업부서에서 열세 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예.
○위원장 김영선
  이분들 요소요소 파견해서 봉사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사업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 우리가 주면 거기서 자기 직원처럼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여기서 파견시켜서 거기에서 근무하게 만든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해당 되는 업무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배치해놓고 거기에서 관리하고·……
○위원장 김영선
  업무부서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열세 분 보면 전공이라고 하나요? 어떤 일자리들을 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구석구석사진디렉터 등 5개 사업. 50에서 70세 정도면 전문성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50세에서 70세에 있으신 분들이 중장년층이면서 전문가들인데 쉬고 계시는 분들 일자리 만들어주고요. 각 구청 산하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2억 8,200만 원인데 국비와 구비가 50 대 50이죠? 시비는 없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예.
○위원장 김영선
  구비는 50 대 50이니까 적은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50세에서 70세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지급되는 급료가 많은 편은 아닌데요. 1년 하면서 구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고요. 다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을 모집할 때 여러 분야의 분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부서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정도의 인력들이 연계돼서 하는 것. 모두 연결돼있으면 일자리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일관된 부분들이 많아요. 연결되는 경우 많은데 간과하고 중복된단 말이에요.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 관리되고 통제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13명 중에 5개 사업이라 하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짐작은 가는데요. 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비와 구비가 50 대 50이에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1년 정도의 예산인데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피드백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민원봉사과에 원스톱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직 경험도 있고 민원처리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하신 분들이 비치돼 계신단 말입니다. 오시는 민원에 대해 안내해주고 효과가 높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 사업이라든가 기회가 있다면 상공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있는 소상공인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그분들을 지원해주고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모시게 노력해가면서 예산 낭비됨이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말씀드린 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옥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쪽 보면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신 바처럼 마을기업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데 여기에 청년을 취업시킨다? 양질의 일자리인지. 청년취업을 지원하는데 2,500만 원 추경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마을기업 청년취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마을기업의 여건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준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청년 모집한다고 공고하면 마을기업에서 청년 지원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시 심사를 거쳐서 몇 명 신청했는데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여건과 마을기업 운영하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보고 몇 명 선정해서 내려주고 예산도 줍니다. 국비와 시비 연계해서 우리한테 청년 인건비를 줍니다.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옥수 위원
  4명에게 총 사업비 6,800만 원 지원해주면 1명당 1년에·…… 내년에도 이사업이 지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1명에게 2,000만 원도 안 되죠. 1,700만 원 되나요? 마을기업의 구성 자체가 주식회사처럼 주주를 모집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예.
김옥수 위원
  그것도 사실은 어려웠어요. 단적인 예로 저희 집 바로 앞에 마을기업이 하나 있어요. 한옥문화관에 있는 마실 찻집이요. 경제과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했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담당팀장님께서 제게 부탁해서 마을에서 할 수 없으니 서창동으로 범위 키워서 6명 간신히 모았어요. 당연히 지금은 이익이 나거나 그런 건 없죠. 어렵게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을기업의 실태예요. 과장님 말씀도 지금 잘되고 있는 곳이 9곳 중에 1곳쯤 있다고 하셨는데요. 청년취업지원 사업한다는 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니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거나 사업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차라리 청년 창업을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창업이라면 모르되 마을기업에 청년 취업시킨다고 하니 제가 답답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우리 구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청년취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거든요. 올해도 청년취업을 그대로 해서 고용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온 것이죠. 받아와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사업은 사업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 보니까 금년 4월분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월별로 예산과 총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여기는 그렇다고 칩시다. 이것은 정책이 정해져서 예산이 내려왔고요. 시행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청년창업지원 정책은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9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을 지역네트워크에 작년부터 추진해오고 있고요. 농성역에 내일모레 오픈할 계획입니다만 청년창업 플랫폼을 조성했습니다. 기존에는 거기 칸칸만 업체한테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했는데요. 여기에 전문가 1명, 전문직업상담가 2명 근무시키고 이곳에서 청년창업과 관련된 분들과 상담해주면서 창업을 활성화해주려 하고 있고요. 청년창업가 다섯 분은 농성역에 입주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창업카페라든가 컨퍼런스룸, 스터디룸, 스튜디오까지 완비해서 청년창업가들이 활용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말씀이 반복됩니다만 선택과 집중. 티나게 할 수 있는. 방만하게 N 분의 1 해서 소액으로 여러 사람 혜택보기가 아니라요. 진짜 살릴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 드립니다. 앞으로는 청년취업보다는 청년창업 쪽에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정욱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체육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체육관광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쪽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5,000만 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잡혀있네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수년 전 거기에 10억 원 특별교부금 예산 투입돼서 지금 활성화는 아닙니다만 코로나 정국도 있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업하시는데 추가 지원하는 거죠?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말이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으로 돼있는데 서창한옥문화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공모해서 매년 2년씩 프로그램 지원받고 있거든요. 별도의 시설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김옥수 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 사업은 체육관광과에서 지원해서 해왔나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공모해서 했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구비가 1,000만 원 들어가고요. 통상 한번 공모하면 2년 하고 1년 쉬거든요. 1년 동안 지원 안 해주고 다시 연달아 하는 걸로 해서·……
김옥수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사업이죠?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올해의 경우 전통문화 장 담그기, 서창 다님길 오순도순, 한옥 꼬마놀이터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해오던 것들도 있고요.
김옥수 위원
  현 시국에 가능할까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그래서 많이 못 했습니다. 작년에 인원이 많이 모이는 건 안 되고, 올해도 장 담그기는 어렵게 했는데요. 하반기에는 추세를 봐가면서 문화관과 얘기하면서 하자고 했거든요.
김옥수 위원
  공모사업에 채택돼서 하는 사업이니 조심스럽지만 잘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많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팀에서도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덕흥동 이동식 화장실 철거 및 설치사업은 버스 종점을 이야기하시나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아니요. 축구장이 작년에 재해로 유실됐기 때문에 위치를 체육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편하게 화장실을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옆쪽에 관광 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작년에도 음식점 기타 등등해서 빳빳하고 고급스러운 책자로 발간한 기억이 있는데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관광 안내 책자는 2017년도에 발간했거든요. 이번 민선7기 와서는 안 했기 때문에 오래돼서 4년 만에 새로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다.
김옥수 위원
  작년에는 음식점만 했나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옥수 위원
  얼마 전에 언론사 간부들과 이야기됐었는데요. 전년도에 발행된 대표음식점 책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와 언론사의 의견이 일치됐는데 통상적으로 대로변에 너무 유명한 곳 위주로·…… 다 아는 유명한 식당들이죠. 책자까지 만들어서 홍보나 광고 안 해도 다 아는 사업장인데 그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안했습니다. 뒷골목에 유명한 맛집들을 찾아서 홍보하는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음식 먹고 만족스럽게 나오다보면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얻어먹고 나온 것처럼 기분 좋더라, 여기에 언론사 간부들도 동의했습니다. 통상적인 스토리책자 홍보다. 좀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 서구 뒷골목 유명한 맛집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맛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골목탐방 걷기 무슨 길, 이런 데 가면 코스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가서 즐거움이 있고 모티브가 있는데요. 이번 관광 안내 책자가 서구의 대표 관광지, 코스, 숙박업소 거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이걸 또 넣는 것보다는 음식점에 집중해서 유명한 곳 말고 뒷골목의 맛집들 개발해서 언론사와 연계해서 홍보하고, 물론 책자 하나만 발간해서 첨부 만들면 이걸 받아본 사람들이 몇 백 명은 있겠습니다만 몇 백 명으로 끝나버리잖아요. 포털에 올리거나 홍보했을 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서창동사무소 옆에 카페가 한 군데 생겼습니다. 유명 블로거가 그 집을 만들었어요. 홍보에 상당히 치중했고 사진을 굉장히 비주얼하게 찍습니다. 배경으로 뒷논에 파랗게 벼가 자라는 한옥 마당에서 차 마시는데 젊은이들이 주말이면 찾아와서 온 동네 교통이 마비되고 민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로 홍보 아닐까요? 서구의 특화사업으로 음식점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쓸 거면 크든 적든 부족하면 이런 데는 더 써도 되죠. 그런 사업들 찾아봤으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위원님이 맛집 추천해주시면 참고해서 최대한 보기 좋은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논의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70억 원으로는 치평동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수요가 어렵다고 봅니다. 풍암동에도 기존에 2층 규모로 건립됐지만 여전히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지속되고요. 그래서 치평동 주민들 역시 이번에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된다. 예산 제대로 확보해서 3층으로 지어야 된다는 집단 민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그 운동을 같이했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이죠. 그래도 의원 입장에서 한 번 더 의견을 나눠봤으면 하는 게요. 이번 1회 추경 때 28억 원이고 이후에 12억 원 확보해야 되는데요. 28억 원 중에 기금이 12억 2,000만 원이거든요. 기금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용할 건지 그리고 이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기금은 어떻게 상환할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갑자기 구비가 많이 추가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 28억 원 중에 특교세 3억 원은 별도고요. 25억 원 중에 기금에서 12억 2,000만 원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차입하는 걸로……. 그래서 총 12억 2,000만 원 중 사회복지기금 9억 원, 옥외발전기금 1억 6,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이자는 연리 1.2%로 2년 거치하고 2억 4,400만 원씩 해서 5년 상환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주민들의 요구인 제대로 건립을 위해서는 3층으로 지어야 된다. 발주를 곧 앞두고 있는데 예산 확보돼야 되잖아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구비 편성으로 봐서 구의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구에서 10억 원, 20억 원이 상당히 재정적 압박이 되죠. 근데 기금 차액으로 한 것은 매년 유예상환하고 2억 4,000만 원씩 하면 크게 부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2억 원이 아직 예산편성 안 됐는데요. 그것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도 시장님을 통해서 특별교부금 신청해놨습니다. 20억 원 해놨는데요. 시에서도 입장이 기존에 시비가 공모사업으로 20억 원 포함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다시 줄 수는 없습니다. 정책과에서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교부금으로 청장님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섰을 때 주민들의 요구도 수렴하고 예산 수립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같이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획수립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예비심사한 경제과에서 광주시가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재정적 압박에 시달려서 이미 편성된 농업 관련 예산을 63%나 깎아버리는 지경인데요. 이미 지급된 특별교부금 또는 특별교부세를 이중 요청할 계획이다. 했다. 뭔가요? 했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경제과 특별교부금 사업이 시비 사업인지 아니면·……
김옥수 위원
  시비가 삭감됐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63%를 삭감해 버립니다.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시비라고 하면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있는 거고요. 별도로 이번에 시에 요구하는 것은 시장님 사업비로 해서 구청 간의 어려운 사업이거나 현안사업 있었을 때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님 특별교부금과 자치단체장 특별교부금이 일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쪽에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전례를 보면 국회의원 특별교부금 지원금이 상ㆍ하반기해서 5억 원 내외가 있더라고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전체를 써도 턱도 없이 부족하죠. 저는 신뢰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 때문인지 모르나 이번에 예산총괄표 보면 내부거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내부거래도 부쩍 증가했고요. 일반회계 세입예산도 내부거래가 887% 증가했습니다. 일종의 내부거래죠? 기금을 구비화 시키는 과정 아닙니까?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편법적인 예산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위법은 아닙니다. 가능하지요. 기금을 내부거래 과정 거쳐서 차입 과정 거치면 일반회계가 되죠. 그렇지만 이게 정상적이냐. 사업 자체가 국비 30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20억 원 해서 70억 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구비가 250% 증액돼서 60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증가된 40억 원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국비 교부가 잘못되었든 서구청의 추진계획이 잘못되었든 어딘가는 잘못됐잖아요. 그럼 이것을 원만하게 회복하려는 성의가 있거나 계획이 있어야 할 텐데 막연합니다. 기금 빼서 차용해서 일반회계로 만들고 투입한다. 이것 윗 벽돌 빼서 아래 벽돌 메우는 전형적인 주먹구구잖아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작년에도 코로나로 재정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 차입이 안 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특별회계도 전입되거든요.
김옥수 위원
  그니까 위법이라 하지 않았어요. 가능해요. 그렇지만 편법이잖아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 기금 말고 다른 방향으로 특별교부금 추가하든지 특별교부세를 추가하든지요. 경제과에서는 국비 기금 상당히 많이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체육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 많잖아요. 체육진흥기금도 있고 복권기금도 체육진흥에 많이 쓰잖아요. 그런 성의가 있어야 할 텐데 없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시설 유지관리 항에 기금이 12억 원이 들어있고 특별교부세 3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29억 원 있는데요.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억 원 있는데 용처가 어디죠?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축구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1억 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요.
김옥수 위원
  너무 막연합니다. 특별교부세 3억 원 가져다 구비화해서 28억 원 맞춰놓고요. 40억 원에서 부족한 12억 원을 다음에 만약에 시장님이 어렵다고 한다거나 찔끔 예산이 온다면 이거 구비로 채울 것 아닙니까? 국비 예산이 문제 있든지 우리 계획이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이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20억 원이 60억 원으로 돼버렸잖아요. 증가율이 300% 포인트 증가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구비로 충당해버리는·…… 저는 이거 너무 성의 없어요. 대책도 없고요.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 신청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 나오기로 했습니다. 시 예산실에서 통보 주기로 했기 때문에요.
김옥수 위원
  언제쯤 통보받을 수 있죠?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특별교부금 결정은 매월 중순 이후에 시장님 결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월 말 정도 되면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5월 말에.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예.
김옥수 위원
  그럼 경우의 수가 둘 중 하나잖아요? 된다, 안 된다.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특별교부금은 안 되더라도 다시 계속 도전해봐야죠.
김옥수 위원
  떼쓴다고 나오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잖습니까?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시 입장에서도 사업이 사업이니만큼 쉽게 한번 만에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단적으로 이야기합시다. 70억 원짜리 체육관이 지어지면 우리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집니까? 꼭 110억 원짜리 지어줘야 합니까?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니고요. 상무 체육센터는 시에서도 재정투자심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특화 체육센터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 별도로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레인을 한 레인 아예 들였거든요.
김옥수 위원
  70억 원 가지고 하면 장애인 전용 수영 레인 구성 못 합니까?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그것은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아니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몸을 옷에 맞춰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일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아무튼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답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의회가 승인해주세요. 아무 대안이나 방법 제시도 없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해요?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버리면 답은 정해져있어요. 이런 예산 어떻게 승인해요? 무슨 방법을 찾읍시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런 예산 승인하면 의회 무용론 나와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회숙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도서관과장 손회숙
  도서관과장 손회숙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서관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8쪽, 다독직원 선발은 올해 처음인가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예, 연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주민들도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도 하려고 새로 계획 세워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오래전에 했던 발언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 책의 날 CMB에서 실시한 90분 토론회에 나가서 부끄럽게도 우리 대한민국 성인들의 독서율이 0.6권도 안 됐습니다. 근데 호남이 거기에서도 가장 독서율이 낮더라고요. 제가 그때 독서율 제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했었는데요. 세제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고가평정에 관한 인센티브도 제안했었고, 독서를 많이 한 직원들을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제가 우리아이 취학 전 1천권 읽기도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1천권 읽기 아동들에게 독서에 대한 어떤 모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며칠 전 이벤트가 있었고 보기 좋았습니다.
○도서관과장 손회숙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
  근데 국장님 올해 처음 하는 다독직원 선발에 사업비가 51만 원이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올해 처음 해서요. 사실 51만 원은 다른 상품을 드릴 수 없고, 책을 좋아하신 분들이라 책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손회숙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반주민에게 가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상품을 크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다고 해서 고민해서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공직자들이 이런 정책에 솔선수범하면 보기 좋죠. 이걸 누가 흉보겠습니까? 그래요. 처음 시작부터 거창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손회숙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문예사업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한글을 알아야 할 텐데 어른 중 상당 분이 문자해독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주민 중 성인문예교육을 활성화시켜 주라고 해서 1, 2년 전 성인문예진흥 조례를 제정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성인문예에 관한 교육을 못 들어서요. 독서와 문예가 직결되죠. 글을 모르면 독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방안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반환금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금액이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 중 사립보다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공공의 작은도서관에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립은 아무래도 그런 역량을 갖추지 않다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활성화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코로나19 때문에 운영 못 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취지로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줌 수업이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앞으로는 공공에서 이런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도록 각별히 역량을 쌓고 내실을 기하는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과장 손회숙
  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자서전 쓰기 제작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예산 사업비가 1,700만 원이네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예.
○위원장 김영선
  이걸 작년에 했나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작년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그 전에는 해서 발표회 때도 가봤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전에 몇 번 했나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2015년부터 5년 간 하다 작년에는 쉬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그리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료 정리, 탈고 과장에서 10명이 2회 정도 지도한가요? 자서전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글에 대한 문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10명 계시는데 몇 회에 걸쳐 도와 주나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저희가 구비는 1,700만 원을 세웠고 시에서 인문학특강으로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조비 세워서 그런 지도나 보조강사들이 옆에서 하는 인건비로 지출될 것이고요. 총예산은 2,700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1,000만 원을 지도 용도로 지출한다는 거죠?
○도서관과장 손회숙
  예.
○위원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단점은 지금은 소장가치도 있어야 돼요. 이전에 보니까 책갈피도 마찬가지고, 내용은 좋았는데 누가 봐도 갖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보충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명색이 자서전인데 책 표지도 교과서도 아닌데 너무 평이했어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자치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현용
  경제과장  정인국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도서관과장  손회숙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