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9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0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주경님 의원
  존경하는 32만 서구민과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선진 서구 구현과 비전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종식 청장님과 85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며 주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주경님 의원입니다.
  광주 도심의 마지막 개발 대상지로 남아있는 서구 마륵동 공군탄약고 부지 일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1999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광주 2020 연구팀을 내세워 마륵동 탄약고 일대를 첨단문화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안을 제시했고, 아시아 문화 랜드, 관광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 공공시설 등 문화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2015년까지 총사업비 3조 2천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나오기도 했으며, 2025 광주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7대 문화권 중 교육문화권으로 설정되어 에듀 파크 및 에듀 컬처 시범학교 운영, 기타 각종 교육, 연구․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광주 서구 벽진동과 마륵동 일대 탄약고 이전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방부는 이전부지 매입이 끝나고 보호구역에 대한 2단계 매입이 시작되는 내년에 탄약고 시설공사에 돌입해 2014년 중 이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군본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영외 탄약고 이전부지 78만 1,385㎡에 대한 보상사업비 54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 안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고, 지난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국방부는 현재까지 490억 원을 투입해 이전부지 60%, 보호구역·잔여지 30%에 해당하는 846만 69㎡를 매입한 상태라고 밝혔는데, 본 의원이 광주광역시에 요청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2025 광주도시기본 계획안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 대안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광주광역시에서 구체적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기 전에 우리 구가 대안을 제시하면 광주 도심의 마지막 개발 대상지로 남아 있는 서구 마륵동 탄약고 부지 일대가 선진적 도시개발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안은 무엇인지, 없다면 좋은 대안을 발굴, 반영하여 선진 서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문화 콘텐츠 연구원이 들어온다면 영화산업, 게임 산업 등 수많은 문화 관련 산하기관과 관련 업체들이 함께 옮겨옴으로써 우리 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문화 콘텐츠 연구원이 마륵동 탄약고 부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 발주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공고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우리 구청 발주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공고 현황을 검토한 결과 총 87건 중 8건이 재입찰 공고되었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투찰자 1개 업체 참여로 유찰되어 재입찰 공고되었으며, 수의 계약된 사업이 4건, 적격점수 미달 3건, 전국 실적제한으로 인한 입찰 취소 후 재검토, 광주지역 제한 및 실적 제한사유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최근 1년 간 입찰 공고한 총 87건 중 8건의 재입찰 공고 내용 중 신청사 이전으로 최초 입찰공고 했던 2011년 8월 4일자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1-785호, 공사명은 정보통신 시스템 이설 및 네트워크 공사 입찰공고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011년 8월 4일 상기 공사의 최초 입찰공고 참가 자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기준표 참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질문 끝에 실음)

  최초 공고 후 1개 업체만 응찰하여 유찰되자 우리 구청에서는 재입찰 공고를 냈는데 재입찰 공고문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제기가 되자 재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입찰공고문에 대한 재검토를 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입찰 공고문에 문제가 있다는 다수의 제보를 받고 소관 부서인 정보홍보실과 회계과 부서장께 민원내용을 알렸고 재검토를 요구했더니 처음에는 입찰 공고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g2b에 1차 공고문과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리자 또다시 민원인들의 문제제기를 받고는 이를 취소하고 광주지역 제한과 실적제한을 풀어 입찰자격을 변경 세 번째로 재입찰 공고문을 올렸고, 최초 공고 시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유찰되었던 것과 달리 82개 업체가 응찰하여 (주)백승통신에 최종 낙찰되어 시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1차 입찰 공고 시 과도한 제한으로 1개 업체 응찰로 유찰됐다는 점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 요령 제3절 제한기준 및 방법 4장에 의하면 실적제한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기준 최초 10년 이내 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 제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3년으로 실적 제한을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806호 제2차 공고에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사입찰유의서 14항의 다에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규정에 보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 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변경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807호 취소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입찰 취소 사유가 “주요 공정 설계내역 등 재검토”라고 명시되었는데 첫째, 제1차 공고 시 행정안전부 예규상 실적제한 ‘10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제한한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제2차 재공고 시 “기한을 제외한 가격 및 그 밖의 그 어떤 조건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전 및 구축실적으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셋째, 제3차 공고에서는 제2차 공고 취소 사유가 주요 공정, 설계 내역이 아닌 시공실적을 삭제하고 지역제한 입찰공고를 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네트워크 공사발주 공고문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 요령 제3절 제한기준 및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었는데 가항과 나 항의 규정을 어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상기 네트워크 공사와 관련 착공계, 준공계, 사진대지철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준공계 27쪽, 네트워크 이전 설치공사의 도급자 (주)백승통신이 실제로 공사를 시공했는지, 아니면 혹여 불법 하도급을 묵인해준 건 아닌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산실 이전 설치 과정에서 타(舵)의 크레인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8의21 나 항, 안전에 의무를 위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미착용 등 추락사고의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공업체의 안전관리자는 어디서 무었을 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할 감독자는 관리 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입찰 참여 업체가 5개 사 이하인 입찰공고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 3건의 입찰공고에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물품 구매 및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 등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행정안전부 예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질문 끝에 실음)

  협약범위가 제시되지 않아 협약사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조건 요구, 낙찰자의 계약이행에 차질이 있어 예시문 보완이 되었던바 상기 3건의 공고문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요구하고 있어 특정 회사에 밀어주기 식 의혹을 남기는 입찰공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술지원협약을 맺도록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가 2009년 4월 8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협약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하지 않아 다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공고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시민공원 내 LED 공원조명과 운천호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에서 2010 광주 세계광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에너지 고효율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세계광엑스포가 열리게 될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설치 완료된 사업인데, 먼저 LED 공원조명 설치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6개월에 걸쳐 한국광산업진흥회가 발주하고 LG 이노텍 컨소시엄 업체가 총공사비 25억 5,000만 원을 들여 상무시민공원을 비롯하여 김대중컨벤션센터, 시청 지하주차장, 에너지관리공단 호남지역 기후변화센터 등에 총 4,370식을 설치하고 그 중 상무시민공원에는 134식, 192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2009년 1월 20일에서 2013년 1월 19일까지이며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유지보수를 실시하였고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구에 관리 전환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상무시민공원 LED 공원 조명 등 설치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질문 끝에 실음)

  공원 등 지주대가 잘못 설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음은 물론, 트랙을 따라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걷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등기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만료 후에는 우리 구에 관리전환이 이루어져 위 자료사진과 같은 모든 문제점을 보안하게 되면, 우리 구 예산이 소요되므로, 유지보수기간 내에 모든 문제점을 보안한 후 관리전환을 수용해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명 서구의 호수, 서호라 불리는 운천호수는 그동안 불법쓰레기 투기와 수질 악화로 인한 오염으로 도심 속 호수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하였으나,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심공원 내 저수지 환경개선계획사업을 통해 수변공간과 음악분수, 야외무대, 전망데크 산책로, 계류, 한식정자, 의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광주 최초로 여성친화적 화장실까지 설치돼 예전과는 다른 깔끔한 모습으로 탄생되어 서구민은 물론 광주시민 모두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에서 도심공원 내 저수지 환경개선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 리모델링한 운천호수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목조로 만든 데크가 벌써 여러 군데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데크를 고정시키는 나사는 부식이 되어 녹물이 흘러내리는 등 깨끗해야 할 목조 데크가 손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수 주변 갈대와 수초가 썩어 호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악취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주산책로 주변에 조성된 발 맛사지용 돌들도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운천호수는 이미 우리 구에서 관리전환을 받은 상태이지만 시공사 하자보수기간이 2012년 6월 4일까지인 만큼 이 기간 동안 철저히 점검하여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해가 저물어 가는 끝자락에 혹여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울고 있는 자는 없는지 되돌아보고 따뜻한 가슴으로 어루만져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의장 오광교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김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서구의 선두주자인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850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화정1․2동, 농성1․2동, 양동, 양3동 출신 김수영 의원입니다.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한 민선 5기가 주민 밀착형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2007년 행정안전부 주관 232개 지자체 지역생활 여건 실태분석 결과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전국 2위, 올해는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엘리오엔 컴퍼니 건강상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국 건강 랭킹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예방을 위해 애써 오신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생활 16개월을 돌아보며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서구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주민의 의견을 대신해 민원을 해결하기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201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의회의 위상은 점점 위축되고 실추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접어두고 몇 가지 미흡한 행정의 문제점을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덕흥동 둔치 내 야구장 위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덕흥동 146번지 일원에 시비 1억을 받아서 부지 9,232㎥의 야구장이 만들어졌을 때 야구 동호인들의 기대는 말할 수 없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덕흥동 영산강 둔치 내 생활체육시설은 사실 처음부터 시행 자체가 잘못된 행정 판단이었습니다. 장마철에는 생활체육시설이 쓸려 내려가고, 이동식 화장실이 떠내려 갈까봐 공무원들은 비상근무까지 하였습니다. 한강은 우리와 달리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 얼마든지 개발 관리가 가능하지만 덕흥동 둔치는 익산국토관리청 소유라 하천법에 의해 고정식 시설 하나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덕흥동 둔치 내 테니스 코트장과 족구장은 하천법에 의해 준공검사도 나지 않았고, 사용승낙서도 나지 않았는데 무리하고 잘못된 행정판단으로 설치된 테니스 코트장과 족구장을 서구 생활체육회 족구 연합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테니스 코트장에는 가리게 하나 설치되지 않아 세찬 바람과 햇빛을 그대로 받아내야 하는 등의 불편함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데도 위탁을 받은 상태라 할 수 없이 분기에 4~50만 원의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판단과 관리 소홀에 있는데도 동호인들의 관리 잘못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구야구연합회는 마땅한 야구장이 없어 축구장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덕흥동 영산강 둔치에 야구장이 조성된다고 하여 16개 클럽 팀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서구청은 위탁 협약서와 덕흥동 둔치 내 생활체육야구장 개장식 보고전을 보여주고 당초 9월 30일로 예정됐던 개장식이 우천 관계로 10월로 미루어졌다며 행사 준비나 잘하라고 하면서 당장이라도 계약을 할 것처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구 야구동호회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단체인 광주광역시 야구협회(주)와 2년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로, 어떤 근거로 계약을 한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레저 붐을 타고 야구 동호인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그동안 우리 서구에 야구장 하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들의 운동 공간 마련을 위해 조성된 체육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광주광역시 서구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광주광역시 야구협회(주)는 광주광역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등록도 안 된 개인 단체입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매년 300만 원씩의 기부금을 받는 걸로 되어 있던데 덕흥동 둔치는 익산국도관리청 소유이고 서구청에서는 관리 운영만 하는데 시설위탁 기부금을 받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300만 원 때문에 지역 체육단체인 생활체육야구연합회에 위탁을 하지 않고 특정 단체에다 위탁한 것인지 답변 바라며, 또한 기부금을 받는 이유가 위탁을 받은 곳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탁업체에서 주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한다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또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차후 사용료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번 덕흥동 야구장 위탁은 처음 추진 계획대로 서구 생활체육야구연합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신뢰와 믿음이 가는 행정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다 된 것처럼 해놓고 책임지지도 못 할 말과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와 불신을 자초하는 행정은 절대 근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서구청은 덕흥야구장을 어느 특정 단체에다 위탁을 하는 바람에 이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고 시 감사를 받았고 법원에 고소된 상태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끝급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하자보수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신청사가 준공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100년을 내다봐야 할 신청사가 개청과 동시에 하자보수 신청 건수가 600여 건을 넘어서고, 내부 구조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다 준공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발주는 계속 이어져 어디서부터 문제를 삼아 누구를 탓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새 청사로 이전했다는 들뜬 마음보다는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불평불만의 목소리와 끊임없는 하자보수로 어수선하기만 하고, 의회를 방문한 주민들은 개인 의원실 하나 갖추지 않은 사무실 내부를 보고 아쉬워합니다. 속 모르는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산 들여서 신청사를 건축해 놓았으니 좋겠다고 비웃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민원인들이 찾아와도 동료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전화 통화 하나도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늦게 준공되었으니 하자 없이 더 꼼꼼하게 지여졌어야 할 신청사에 여러 하자가 발생되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는 시공 상 부실이나 문제점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필히 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시공업체가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예산으로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분명한 예산낭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관공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조경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함에도 민간업체인 시공사 감리에게만 맡기는 등 허술한 감독 탓에 여기저기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관공서는 지역 주민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본설계부터 설계 완료까지,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아 600여 건에 달하는 하자와 미 시공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여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각 실․과에서 발생된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신청사건립추진단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이전에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 시공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진 이유가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인지,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묻습니다. 만약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미 시공 부분이 있음을 알고도 준공검사를 했다면 시공자, 감리자, 준공 검사자에게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19건이나 되는데 이미 시공 부분을 원 도면대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준공이 끝났는데 원 도면으로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원 도면대로 미 시공 되었다면 총공사비 내역 또한 감액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신청사는 미 시공과 하자가 많지만 특히, 지하 2층에 있는 중앙감시실은 기계 및 전기를 관리하는 사무실로 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준공 도면에 표기된 실내 마감표와 설계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중앙감시실 벽면은 블록을 쌓고 1.8㎝의 시멘트 몰탈을 씌우고 페인트칠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시멘트 몰탈을 하지 않은 채 페인트칠을 해버린 데다 원래 도면에 맞지 않게 시공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제대로 된 시설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도면에 맞지 않게 시공된 곳을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역지사지 입장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간부 공무원들에게 근무하라면 이곳에서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영상장비 또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디지털 제품을 구입한다고 해도 방송․영상․전산장비는 구입함과 동시에 구형이 됩니다. 어쨌든 최신형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축하기로 했으나 원래하기로 한 업체가 아닌 다른 하청업체가 몇 단계를 거쳐 들어오면서 방송장비는 그야말로 아날로그화 되어 잦은 고장과 화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저탄소 에너지 절약을 위한 효율 방안으로 정부의 제4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확정 계획안에 따라 우리 구 신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처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과 대안을 제시 했을 때 열효율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최신형 로이복층유리로 시설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 감사에 신청사 외벽의 전체 창호 일부를 고밀성 단열창호로 인증되지 않은 창호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24㎜ 컬러 복층유리로 설계 변경하여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에는 중앙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되어 이사하면서 기존에 있던 개별 냉․난방 기구를 모두 처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의료장비 온도 조절을 위해 2차 추경 때 냉․난방 설치 예산으로 1,300만 원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현재 신청사에 사용된 로이복층 유리가 채광은 좋지만 창가의 뜨거운 복사열이 실내 유입 억제에는 한계가 있어 여름에는 찜통이 되고, 겨울에는 열관류율이 커 유리벽으로부터 냉기가 유입돼 더욱 춥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신청사에 냉․난방을 위한 시설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대형건물 신축 시에는 에너지 절약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신축 시 에너지 절약 계획 심의를 받았는지? 냉․난방시설에 대한 실험 가동을 해보았는지? 이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는 그나마 더위가 누그러진 9월 24일 개청을 했는데도 더위를 차단하지 못해 의회 동을 포함, 신청사 지상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창문에 썬팅지를 부착하였습니다. 이번에 부착한 썬팅지는 품질보증도 안 된 제품으로 그야말로 시선 차단용밖에 안 되는 제품이고, 자외선이나 열처리 기능이 떨어져 2년 정도밖에 효과가 없는 필름이라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썬팅지는 가격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그 기능 또한 보증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검토해서 신중한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행정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일체형 컴퓨터 구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제거제 광클린s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은 관내 악취발생시설에 광촉매 악취제거제를 적용하고 판매회사를 도와 판촉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판매 수익금 중 정해진 비율을 우리 구 수입으로 취함으로써 관내 악취문제 해결은 물론 수익사업을 통하여 어려운 구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열정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7년 11월 광클린 악취제거제 T/F 팀을 구성하여 (주)대나무 바이오텍과 광촉매, 목초액을 결합한 악취제거제의 공동생산․판매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내용과 실적에서 나타난 터무니없는 행정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몇 연구진과 업체 대표의 제안만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헛된 기대만 가지고 협약 체결을 하여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벌여놓고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구에서 판매하고 있는 광클린은 축사나 오물, 폐수 등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 대량으로 살포하는데 효과적이고 개인을 상대로 판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중에는 대형 회사의 악취제거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 홍보와 판매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쉽게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는 6,331만 4,000원이 소요되었고, 총 경영수익은 1억 9,500만 원 정도지만 총 수입금액에서 투자금액을 빼면 1억 3,000 정도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1억 3,000이라는 수익을 올렸으니 다행이라고 하겠지만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을 따지면 오히려 적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관련 전담조직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서 2010년까지 다섯 명이나 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경영사업 팀이 되어 업무를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전담 공무원 인건비는 경영수익사업에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 순수한 수입을 경영수익으로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적용하지 않아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클린S 악취제거제 생산과 판매에 관한 협약서 제2조를 살펴보면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계약을 했던 (주)바이오텍은 부도가 나고 (주)한림연은 경영난으로 사업의 유지문제를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개인과 개인의 계약도 아니고, 관청에서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충분한 검증도 없이 10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본 의원이 (주)한림원 대표를 만나 전반적인 사항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들도 관청과의 10년 계약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잘못 이행된 행정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모두 다 남의 일처럼 생각해버리고 막대한 예산만 손실되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해 경영수익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주민의 혈세인데 이렇듯 낭비된 것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차단시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1,2년 계약도 아니고 왜 10년이란 장기계약을 했는지, 광클린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또 구 재정난을 해소하고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또 다른 수익사업을 하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클린S 경영수익사업은 담당부서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풀어야할 과제라고 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관직을 갖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려 합니다. 여성의원으로서 때때로 작은 일이나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소소한 민원해결에 감동을 받고, 고마워하는 주민들의 격려와 힘이 되어주는 위로의 말은 의정활동의 버팀목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1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연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의장 오광교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30분 이내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김종식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경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부지 활용방안, 구청 발주공사 및 물품구매 관련 사항 그리고 상무시민공원 LED조명등 및 운천호수와 관련된 3개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내 마륵동 일원의 공군 탄약고 부지는 36만 9,000여㎡이고 이 부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의 200만 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광주광역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도 아직까지 미개발지역으로 남아 있어서 앞으로 경제, 문화, 환경, 교육 등 도시계획상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래 광주의 비전을 실현할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한 광주광역시와 문화관광부의 활용계획을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마륵동, 벽진동 일원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교육문화권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는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는 에듀 파크 및 에듀 컬쳐 시범학교 등 교육문화콘텐츠사업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교육문화콘텐츠사업이 광주광역시의 연차별 실시계획상 후 순위로 되어 있는데 탄약고 이전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의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문화콘텐츠연구원 유치도 교육문화콘텐츠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 발주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공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시스템 이설 및 네트워크 공사의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제1차 공고 시 행안부 예규상 실적제한 10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제한하였던 사유와 제2차 재공고 시 기한을 제외한 가격, 그 밖의 그 어떤 조건도 변경할 수 없다고 행안부 예규상 나와 있는데 전산실 이전 및 구축실적을 변경한 이유 그리고 제3차 공고에서는 제2차 공고 취소사유가 주요공정, 설계내역이 아닌 시공실적을 삭제하고 지역제한 입찰공고를 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통신시스템 이설 및 네트워크 공사는 신청사 건립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설하는 사업으로써 공사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원서비스가 중단되고 그로 인하여 주민 생활에 큰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시공 경험이 풍부한 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달청 국가종합전달시스템에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한 지역 제한을 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명시된 입찰 참가자격 10년 이내의 제한규정을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전산실 이전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을 강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초 입찰공고에서 1개 업체만이 응찰하여 유찰됨에 따라서 제2차 입찰공고를 2011년 8월 12일에 다시 하게 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초의 입찰 참가자격으로 하되 네트워크 구축 실적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2차 입찰공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지역제한이 없고 실적제한은 너무 과도하여 지역 업체가 참여하기에 매우 불리하다는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을 종합 검토,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제2차 공고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중 최근 3년 이내로 제한하였던 기한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제한만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수정하여 재입찰 공고가 아닌 일반입찰공고를 2011년 8월 17일에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규에 대한 업무연찬을 더욱 더 강화하여 계약업무를 한층 엄정하고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매 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등과 물품공급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와 규격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 이설 및 네트워크 공사와 관련하여 구매한 물품은 여러 대의 서버를 1개의 모니터로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 콘솔로써 특정 제품이나 특수한 성능을 요하는 물품이 아니고 230여만 원 상당의 일반적이고 상용화된 물품으로써 규격서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제조사와 물품공급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도급자인 (주)백승통신이 공사를 시공했는지 여부와 작업자의 안전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공사는 (주)백승통신에서 수급한 공사로써 수급자가 착공계를 제출하고 현장 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사를 직접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기치 못한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정보통신 장비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유지보수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협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협약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아서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공고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및 타 자치구를 비롯하여 조달청 국가종합전달 시스템에 입찰공고를 하였던 타 자치단체의 유사 사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대부분 기술지원협약서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우리 구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특수한 성능․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의 규정에 따라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입찰공고문에 협약내용을 명시하여 희망업체가 자유롭게 응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상무시민공원 내 LED 공원조명과 운천호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상무시민공원 내 LED 공원등(燈) 지주대가 잘못 설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음은 물론 트랙을 따라 걷기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안전문제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고장등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관리전환 이전에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우리 구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무시민공원에 설치된 LED 조명등은 총 134식 192등(燈)으로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발주하여 LG 이노텍 등 8개 업체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는 11월 20일까지 현황이 3회에 걸쳐 총 51등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시공업체에서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보수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구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원등주의 설치는 광주광역시 도로전기시설물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시설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 규정 제7조, 제1호 카 목을 보면 등주의 기초시설은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을 위해서 기초부가 매립되어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0년 5월 31일자 개정 규정에 반영된 사항으로써 2008년에 시공한 시민공원 LED조명사업에 소급 적용하여 변경 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시미관이나 안전 등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성 포장된 산책로 상에 설치된 공원등주는 이설하여 재설치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공원등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금년 11월 20일까지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관리전환 이후에 우리 구의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광주광역시에 건의하고 시공자와 협의하여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천호수 환경정비사업의 하자와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천호수 환경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원 5대 저수지 수질정화 및 환경개선 계획에 따라서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지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광주광역시에서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6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이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2010년 6월 5일부터 2012년 6월 4일까지로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하자가 발생한 고사목과 데크 바닥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크 난간 손잡이의 목재 뒤틀림 및 균열현상과 고정 철물의 녹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시공사에 하자를 보수하도록 광주광역시에 통보하여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자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하자기간 내에 완벽한 보수를 실시하여 이로 인해서 구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호수 내의 수생식물은 생육기간에는 경관조성과 수질정화의 기능을 갖고 있으나 가을철 이후에는 뿌리를 제외한 줄기부분이 말라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관 저해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매년 시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호수 주변의 수생식물 제거작업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호수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하순까지 정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주 산책로변 맨발 지압로의 훼손된 지압봉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운천호수를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쉼터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경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함께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산강 둔치 내 야구장의 위탁 협약과 신청사 하자보수 및 대처방안 그리고 신청사 에너지 절약방안 및 악취제거제 광클린S 관련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영산강 둔치에 조성된 야구장의 위탁 협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단체인 광주광역시 야구협회와 위탁 협약한 근거 및 수탁단체에서 기부금을 받는 이유 그리고 야구장은 서구 생활체육 야구연합회에 위탁해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을 즐기는 많은 동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종목별 전용구장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조성된 덕흥종합 레저파크와 연계하여 덕흥동 영산강 둔치 부지면적 9,232㎡에 시비 1억 원을 들여서 2011년 3월에 야구 동호인들을 위한 생활체육 야구장을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야구장 1면이 준공되었으며, 지난 11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구에는 야구장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야구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새로 개장되는 야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던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해서 필요시에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적정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야구협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에 적정한 단체라고 판단되어 이 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탁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게 된 경위는 수탁단체가 생활체육 야구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매년 300만 원씩 납부하겠다고 제안해 옴에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이 기부금은 야구장 관리 위․수탁계약의 전제조건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구생활체육 야구연합회가 야구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축구장 및 게이트볼장 등 위탁대상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여 체육시설 조성 초기단계부터 현재까지 구민의 체력 향상과 동호인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체육시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종목별 연합회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방안과 일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비교․검토해서 장․단점 분석과 함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단체와 협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덕흥야구장 문제는 광주야구협회와 2011년 11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위탁관리하기로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앞으로 운영을 해 본 뒤에 그 실적을 평가하여 수탁단체를 다시 선정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체육시설물을 관리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청사 하자 보수와 관련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관계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용의 청사 건립에 대하여는 전면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로써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관계 공무원은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는 총 공사비 405억 원, 연면적 22,966㎡의 규모로써 이 규정에 해당되므로 감리전문회사에서 공정별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공사의 관리감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적법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 상 공사관리관의 업무 범위에 따라서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청사 준공 즈음에는 원활한 신청사 이전 지원을 위하여 7개 분야, 17명으로 인계인수 및 지원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청사 준공 및 이전에 대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미시공 상태에서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준공 이후에 도면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사를 공사 완공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기 위해서 준공 2개월 전부터 전기, 통신, 기계 등 시운전을 분야별로 실시하였으며, 이전 후 미비점과 하자보수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 부서에 미비사항 및 불편사항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마감처리 등 뒷고침 사항 123건을 접수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지관리 부서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미비사항 266건 중 현재 17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4건도 시공자로부터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보완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공사의 조치계획서 중 도면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시공자 및 감리단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시설물 위치변경 및 감리단의 현장개선사항 등이 준공도면에 표기되지 못 하였다는 의견을 제출받았으며 이번에 제출된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 및 내역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오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 2층 중앙감시실이 도면과 상이한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지하 2층에는 기계실, 전기실을 비롯하여 각종 창고와 민방위 대피시설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 중앙감시실은 26㎡로 기계시설과 전기시설을 감시하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마감처리 상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료 마감표와 상이한 것이 사실이므로 검토결과 당초 도면대로 마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영상장비 선정의 문제로 잦은 고장과 화질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병행한 턴키공사 방식으로써 음향․영상장비의 관급자재 조달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통신공사 중 음향․영상장비 선정은 설계도면에 따라서 감리단의 규격 및 성능 검토를 통하여 설치되었으며, 준공 이후 현재까지 4개월 여 기간 동안 음향과 영상장비에 대한 실제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를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신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계획 심의 여부와 냉난방 대책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의 에너지 절약계획 심의는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서 2009년 7월 20일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적합하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신청사 창문의 경우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2조, 제4항에 의거해서 단열성능 및 기밀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였으므로 단열차단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 신청사 창문필름코팅은 오후에 서향 햇빛이 컴퓨터 모니터에 반사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각 부서의 건의사항과 지상 층의 시야 차단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공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일체형 컴퓨터 구입 제안 및 금년에 구입한 80대의 컴퓨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분리형 컴퓨터와 함께 일체형 컴퓨터를 일부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당시에 구입한 컴퓨터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 보급할 시기가 되었으므로 교체 보급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당시 구입한 분리형 컴퓨터의 경우에는 활용이 가능한 모니터는 재활용하고 있으나 일체형은 전체를 교체하여야 되기 때문에 낭비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교체 보급 시에는 일체형 컴퓨터 보급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구입한 컴퓨터 80대는 전체를 분리형으로 조달 구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악취제거제 광클린S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악취제거제 광클린S는 우리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소각장 및 음식물사료화시설 그리고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 민원 해결과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에 도입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연구비용 등의 특별한 투자 없이 1억 9,400만 원의 판매수수료 수입을 올린 바 있고 지적재산권 확보는 물론 악취민원 해소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광클린S 생산업체인 (주)한림연과의 생산‧판매에 관한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된 데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하여 향후 해당 업체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타당성 및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담당 국․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옥수
  김종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답변
주경님 의원
  청장님의 답변에 대해 꽤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했는데 아주 포괄적인 답변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륵동 공군 탄약고 부지 일대 활용방안에 대해 저의 질문은 우리 구의 구체적 대안을 물었는데 막연히 시와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하신다고만 답변을 하셨는데 대체 무슨 대안을 건의하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 하셨다면 ‘앞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 정도의 한마디 말씀이 없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집행부 답변은 이렇게 간략하게 늘 성의 없이 답변을 보내주시는데 동료 의원님들은 구정질문하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심사숙고해서 학습을 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대안 제시하고 하는데 늘 이렇게 두루뭉술한 답변만 주시니 과연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 되어서 서구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본 의원이 제시한 문화콘텐츠연구원이 교육문화콘텐츠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고 하니 그나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안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입찰공고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너무 동떨어진 답을 주셔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785호 제1차 공고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한입찰계약 운영 요령, 제3절 제한기준 및 방법, 4항에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예규를 어기고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807호 입찰공고 취소 건에 관해서 취소사유가 주요 공정 설계내역 등 재검토라고 했는데 4차 입찰공고문에서는 시공실적을 삭제하고 지역제한 입찰공고를 했는데 재입찰 재공고 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항, 공사입찰유의서 14장에 명시되어 있는데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규정을 왜 어겼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물품구매 및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 등의 범위를 명시토록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가 2009년 4월 8일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계약서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아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공고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청장님의 답변에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입찰공고를 내셨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어기고 입찰공고한 타 지자체를 따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예규대로 입찰공고를 낸 지자체를 확인은 해 보셨는지요.
  넷째, 제4차 입찰공고 시 실적제한을 풀고 광주 지역제한으로 공고문을 올린 후 무려 82개 업체가 응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의 경리관이신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무시민공원 LED 공원 조명등 지주대가 잘못 설치된 부분은 우리 구로 관리전환 이전에 하자보수를 실시하며 우리 구 예산소요를 없애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도로전기시설물 설치 및 관리규정 제7조 제1호 카 항목에 ‘등주의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을 위해서 기초부가 매립되어 시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0년 5월 31일자 개정 규정에 반영된 사항이고 2008년에 시공한 사업이기에 소급 적용 변경시공이 어렵다 하시나 시공사로부터 설계도면 자료를 요청해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도시국장님께서 검토하시어 본 의원에게 검토결과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경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로 지정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주경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문 기준 최근 10년 내 검사완료된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된 예규를 어기고 최근 3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한 사유는 앞으로는 행정부 예규를 준수해서 업무를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입찰, 재공고 시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되어 있는데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규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 변경이 아닌 참가자격 변동 사유로 개인 입찰이 아닌 일반입찰로 공고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입찰계약서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아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공고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공고한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지원협약서 첨부 등 행안부의 예규를 준수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제4차 입찰공고 시 실적제한을 풀고 광주 지역제한으로 공고문을 올린 후 무려 82개 업체가 응찰하게 된 이유는 참가자격을 일반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신고를 필한 업체에 대해서 실적제한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모든 업체가 입찰이 가능해서 많이 참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주경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 질문할 때 청장님께서 두루뭉술한 답변을 주셔서 과연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진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니 이 모든 오해들이 풀린 것 같고, 실제로 행안부 예규를 지키지 못 한 서구는 앞으로 타 지자체의 잘못된 입찰공고를 따라서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정한 법규를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 청장님께서 앞으로 입찰 관련한 담당 공무원들을 연찬회를 통해서 잘 숙지시키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사실 있었으나 총무국장님께서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주시니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오광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아쉬운 점이 많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구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많은 시간을 갖고 준비한 구정질문의 답변을 듣고 허탈한 마음과 구정질문을 해야 할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순간 모면식 답변,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답변, 동문서답으로 차라리 질문을 포기할까도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보충질문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과 문제점이 많아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2011년 3월 10일 의원 발의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야구장 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 사무 조례 제6조, 1항에 ‘수탁기간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야구장을 위탁하면서 공개모집을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제5조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야구장 수탁 선정 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는 덕흥야구장을 수탁한 광주광역시 야구협회는 40개 팀을 모집해서 34개 팀의 접수를 받으면서 등록비 150만 원과 공 값으로 30만 원을 받는다 합니다. 한 팀에 180만 원씩을 받는다면 40개 팀을 기준으로 보면 7,200만 원입니다. 이렇다면 수익사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목적에 어긋난 처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바랍니다.
  당초 야구장 준공 예정일이 2011년 9월 23일에서 2011년 10월 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산강 둔치와 조성야구장 1루 측 지반고가 비슷함에 따라 지하수위 상승으로 지반이 연약화되어 지하수 위 하강을 위한 가배수를 설치하고 1루 측 노면보강으로 마사토 추가포설 및 다짐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하는 바람에 준공검사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11년 11월 29일 현장확인 결과며칠 째 비도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루 측 노면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척거렸습니다. 보수공사를 추가로 했는데도 왜 이런 하자가 또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청사 건립 완료에 따른 시설인수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및 불편사항을 정비코자 청사 현장점검과 마감 처리 미비, 설계도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 2011년 11월 24일에 하자보수 이행조치 결과내역서를 살펴보니 10월 30일까지 하자보수를 조치 완료하기로 해놓고 기간 내에 하자보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한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미시공한 부분에 대해 도면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설치한 시설들을 사용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고장 난 것도 문제이고, 앞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다보면 더 많은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신청사 신축 시 에너지 절약 심의를 받았는지와 냉․난방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전에 시범가동을 했는지 답변바라며, 시운전을 했다면 실시 날짜, 참여자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공서에서 가장 중요한 소방 분야의 하자 부분이 많은 이유와 소화기의 분실은 총 몇 개이며 왜 분실이 되었는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수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첫 번째 답변자로 지정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김수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야구장을 위탁하면서 민간위탁 사무 조례 제6조, 1항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야구장 위탁을 하면서 공개모집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금액을 수탁자에게 지원하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해석해서 위탁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체육시설은 통상적으로 위탁이란 표현을 쓰지만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 맡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까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심사 없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업무를 다 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면 공개모집 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검토해서 하는 방향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덕흥야구장을 수탁한 광주광역시 야구협회는 40개 팀을 모집하면서 그중 34개 팀을 접수받았고 등록비 150만 원과 공 값 30만원을 받아 한 팀에 180만 원씩 받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야구협회 주식회사에서 설치한 덕흥동 야구장의 2012년 광주광역시 야구협회 참가 팀 모집 플래카드를 확인한 결과, 토요 경기는 30개 팀, 일요 경기 40개 팀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고 팀당 180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현재 광주광역시 야구협회와 덕흥구장을 사용계약한 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수익사업 방지를 위하여 생활체육야구장 관리 및 운영 위․수탁협약서 제6조에 보면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에 대해서 일반주민에게 관리상의 문제, 야구협회 미가입 등을 이유로 사용을 통제해서는 안 되며 영업목적으로 시설의 제공에 대한 비용은 징수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하수위 상승으로 지반이 연약화되어서 지하수위 하강을 위한 가배수를 설치하고 1루 측 노면 보강으로 마사토 추가 포설 및 다짐에 따라 설계변경 공사를 했는데도 의원님께서 확인한 결과 1루 측 노면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보수공사를 추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공업체인 태성건설과 원인을 파악한 결과 하천부지의 특성상 비가 올 때마다 지하수위가 상승하므로 배수가 천천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공사를 통해서 보완하고 마사토를 추가 포설하고 가배수로 정비 등 신속한 시설보강을 통해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덕흥야구장 위탁에 대해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폐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켜야 할 조례나 규칙을 무시하고 그런 행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규칙이나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벌금을 물리고 과태료와 수수료를 물릴 수 있겠습니까? 이번 위탁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해서 필요 시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고 또 선정기준이 적절한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를 거친 후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번 위탁 과정에서 무시하고 했던 것입니다. 서구 생활체육 야구연합회에 구청에서 그만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을 전달하고 분명히 위탁을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위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실무적 차원에서 당연히 이번에도 그쪽으로 갈 것이다 생각해서 보고 없이 업무를 빨리 추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확실한 지침을 받아서 하도록 주의를 줬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이번에 소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한재만
  예.
김수영 의원
  그렇다면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났을 경우에 서구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한재만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당연히 지켜야죠.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제가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덕흥야구장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7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가공사를 한 1루, 외야수, 파울 쪽이 다 아직도 발이 빠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서구청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 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도 배수가 안 되고 있어서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그래서 준공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당초에 1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시 보조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점도 있고 해서 설사 사업비가 부족하더라도 배수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확인 후에 준공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원래 취지는 서구 생활체육 야구동호인들을 위한 공간 조성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비 1억 받아서 이렇게 조성해 놓은 것인데 서구 생활체육 야구연합회는 전혀 무시해 버리고 민간위탁을 한 광주광역시 야구연합회는 현재 수탁한 그분이 야구용품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용품점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공공기관 체육시설을 위탁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생활체육회에 줄 것이냐 체육회에 줄 것이냐 또는 일반인에게 줄 것이냐인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누가 관리하던 생활체육인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으면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타 구도 혹시 이렇게 민간위탁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재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수영 의원
  그런 예가 있지만 다 타당성이 있는 곳에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단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가 있고 조례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무시하는 일들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입니다.
  김수영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6가지 내용에 대해서 분류하여 차례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자보수 지연처리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1차, 2차해서 여러 건이 됩니다마는 1차는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 2차 266건 중 172건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94건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에 일정 조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정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미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준공 도면은 준공 시 최종 시공내용을 표기한 것으로써 지적하신 도면 수정사항 등을 분석한 결과, 실내마감과 상대도면 중 상대도면으로 시공하였던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앙감시실  26평은 몰탈 마감이 아닌 거기는 직원이 근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자재로 보완하도록 시공사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시설물 고장 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공사 관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협력업체 간에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 절약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절약계획 심의는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7월 20일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적합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0년 10월 12일 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과 2011년 8월 22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신재생설비설치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냉․난방시설에 대한 준공검사 시험가동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에 대한 설비 시험가동은 준공 2개월 전부터 통신, 기계, 전기 등 분야별로 인수인계팀을 편성하여 신청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왔으며 날짜와 참여자 등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방 분야 하자 부분과 소화기 분실 개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 분야의 경우  서부소방서로부터 2011년 8월 25일 소화기를 비롯한 소방시설의 적정 여부를 확인 받아 소방시설완공필증을 교부 받았고, 준공 약 2개월 후인 2011년 10월 20일 분실된 소화기 7개를 파악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소화전 호수 분실, 스프링쿨러 헤드 마감 불량 등 총 4건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25일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수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신청사가 완공되기까지 주무 과장님이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관 부서도 아니고 또 전문성도 없어서 여성으로써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미시공한 부분에 대해 원도면을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그것은 의원님께서 약간 오해하신 부분도 있고, 사실 중앙감시실은 상세도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김수영 의원
  과장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감시실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월 24일 신청사에서 회계과로 보낸 자료를 보면 미시공하고 도면과 상이한 부분이 아주 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면 수정, 도면 변경 등으로 조치결과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 중앙감시실은 그 중에서도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더 다루었고 현재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청장님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미시공한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준공검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원도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도면 위조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그것이 아니고요. 준공도면이라고 하면 사실상 공사를…
김수영 의원
  준공도면이 아니라 원도면을 가지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원도면에 대해서는 19건이 현장하고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도면에는 없는데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물드래인을 하나 더 만들어 준 곳도 있고, 보건소 옥상에 조경이 되어 있는데 박스가 도면에는 왼쪽에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김수영 의원
  그 부분은 도면과 상이입니다. 그런데 미시공은 시공 자체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원도면에서 미시공한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준공검사 전에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미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변경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보내왔고, 이미 확인해 본 결과 미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도면 변경을 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미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당연합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사항을 우리가 계약서에 지금 이렇게 해 주라고 했는데 안 해준 사항 이 있다면 당연히 돈으로 환수를 받던지 조치를 취해야죠.
김수영 의원
  당연히 시공자에게 미시공 했으니 ‘공사를 추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 자체가 도면변경을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냉난방시설이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지금도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수영 의원
  아무튼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예.
김수영 의원
  본관 1층에서 7층까지 냉난방이 나오는 컨벡터와 의회동과 보건소 천장에 설치된 팬 코일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계실에서 강하게 보일러를 넣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거기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만큼만 답변하겠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아주 첨단에 속한 방식으로 지하 중앙통제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다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회의실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위아래에 센서가 다 있어서 그 센서에서 적정온도가 낮아지면 더 나오게 되어 있고 높으면 끄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
  그런데 그 역할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계속 교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
  센서가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선을 미시공하였다는 그런 결론도 볼 수 있고, 또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파악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계속 각 실마다 교정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본회의장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가 길게 되어 있는데 따뜻한 온도는 위로 올라가는데 중앙감시실에서 똑같이 30도로 맞추고 청사 전체에 내보냈을 때 위에 동은 굉장히 덮습니다. 그런데 1층으로 내려올수록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팬히터를 따로 틀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기본설계인데 그것에서부터 어긋나버렸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 준공 후 낙찰차액이 7억 7,600만 원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회계 부서에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정산을 지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써는 보건소 대물변제도 있고 하니까 아직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대략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범주 내일 것 같습니다.
김수영 의원
  그런데 청사 지하주차장 진입로 정비공사 1,000만 원과 썬팅지를 2,000만 원 들여서 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예. 썬팅지는 1,800만 원입니다.
김수영 의원
  그래서 신청사 준공 이후에 13건 정도 공사를 하면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대략 5억 7,000 얼마를 썼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남은 돈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가신 곳마다 신청사 때문에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아껴놨다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쌈짓돈 빼 먹듯이 여기저기에서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고 돈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신청사에서 그것도 관리하시죠? 답변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예산 관계는 신청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김수영 의원
  신청사 차액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신청사에서는 시설비, 기타 부대비 등 이런 청사 이전비들을 구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절약해서 현재 남겨놓고 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썬팅 관계도 아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당 6만 원 이상 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 것은 1만 5,000원 정도합니다. 목적이 단열이 아니라 햇빛 차단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인 1,800만 원으로 전층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답변은 감사하지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썬팅지 가격도 그렇고 기능도 천차만별로 요즈음 썬팅지는 단열과 자외선 차단 등 모든 것을 다 병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려면 제대로 갖춘 썬팅지를 해야지 단지 시선차단용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했던 것이.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제가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목적이 차단용이기 때문에 단열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복층 24m 유리로 되어 가지고…
김수영 의원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재시공한 것이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24m로 전창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절약하기 위해서 창문은 24m로 했는데 층 간 50㎝ 그 부분도 효과를 높기 위해서 18m로 했던 것을 24m로 하라고 감사원에서 권장하는 사항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24m 복층유리가 의원님 사무실을 보시면 오늘 같은 날씨는 아파트 베란다 유리는 습기가 차고 물이 굉장히 흐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열효과 등 모든 것이 검증된 유리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씨에 습기도 안 차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그러니까 기능성이 최고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물론 변명하고 싶겠지만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 문제와 신청사 문제를 정말 혼자 다루기 너무 과다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차츰 의문점을 다루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홍진태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