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4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김옥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올해 들어 첫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저 또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참 가슴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보내주신 금호동, 상무2동, 서창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동천동을 포함한 32만 서구민 여러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식 서구청장님과 85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구를 위하여 공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일천한 경력의 본 의원에게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같이 토론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위하여 지도하여 주시는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 우리 서구의회의 자랑 이병완 의원님, 존경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구의회의 큰 버팀목으로 의정발전을 위하여 일로매진하고 계시는 오광교 의장님을 앞으로도 잘 섬기도록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구민들이 좀 더 나은 편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와 함께 봉사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 잘되었다고 평가합니다마는 미약한 본 의원의 눈에 몇 가지 부분이 눈에 띄어서 같이 토론해보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내신 임대료 인상 폭탄에 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도래한 세입자들에게 지난 15일 임대료와 보증금을 포함한 대폭 인상된 고지서와 납입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많게는 400%P에서, 전번 대비입니다. 적게는 100%P 인상안 고지서를 보내서 심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반 청약자에게는 400%P를 인상하였으며, 차상위계층 200%P, 수급자 세대는 전번 계약 대비 100%P 인상된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경기, 세계 경기가 최악인 시점에서, 어려움이 더 하고 있는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최악인 현 시점에서 12월 30일까지 인상분을 일괄 납입치 못 한 세대는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있다. 이런 기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KBC 종합뉴스에 탑으로 보도된 적이 있으며 많은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져 주었습니다. 지난 27일 아침 7시 22분부터 교통방송 아침 프로그램에 9분간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시영아파트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현장에서 확인하였고 도시공사를 방문하여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입니다.
  그런데 취재가 벌어지면서 현지에서 심도 있게 조사해본바 이보다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영구임대 아파트 3,500세대 중 1,040호가 400%P 대폭 인상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수급자에서 탈락한 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세대로 포함되었는데 400만 원대의 임대료 보증금에서 800만 원대로 일괄적으로 맞춰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몇 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못 내서 단전되고 가스가 중단되는 일이 허다한 이 시점에 수용할 수 없는 대폭 인상 폭탄을 맞아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 정확히 말해서 3,400여 세대에 달하는 영구임대 아파트 임차인들과 해당 주민들을 위한 우리 서구청의 대안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금호동 진흥아파트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도로는 금호동 내에 교통수요가 가장 많아 꼭 필요한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2년 9개월이 지나도 개통되지 못 하는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도로는 코아루 아파트에서 백석산 순환하고 서광도로를 통과하는 순환도로인데 길이 546m, 도로 폭 20m로 56억 1,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진흥아파트 준공 조건부 위탁공사 도로입니다. 그러나 이곳 또한 담당부서의 업무 실책으로 개통되지 못 하고 있다고 하는바 그 이유와 조치 내용과 추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 인근 수녀원 벽면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 9월 11일 완공한 방음벽 설치공사의 재원의 출처와 본 도로 개설공사 비용이 어떤 관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익근무요원 복무실태입니다. 우리 서구청에는 169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잇단 보도가 있었던 것처럼 공익요원의 잇단 범죄 연루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계적 관리 부재가 부른 인재인 것입니다. 이는 복무관리 등이 엄격한 군대와는 달리 이들의 관리를 행정기관 실무자들이 담당하다 보니 군법이 아닌 형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조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의 공익요원들의 근무실태를 파악하여 보니 우리 서구 또한 관리부재로 인하여 일탈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몇몇 부서는 관리도 잘되고 있고 근무도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부서에 배속된 공익요원들의 근무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현황자료 또한 매우 부실하였으며 형식적으로 일지에 짜 맞추기 식으로 작성한 자료임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보고이며 공문서 위조에 다름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 모 요원의 경우 2010년도에 복무위반이 3건 있었으며, 2011년도에도 또한 3번 있었습니다. 이 모 요원의 경우 2009년 2회, 2010년 0회, 2011년 1회 있었으며 윤 모 요원은 2010년 2회, 2011년 3회라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본바 윤 모 요원의 경우 정규 병가 이외에 복무이탈에 해당하는 연가초과 결근과 병가초과 결근이 92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무단결근이 6회에 이르렀는데 어떤 연유인지 이런 불성실 근무자에게 3회의 특별휴가를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실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으며 1회의 경고처분과 5일 연장근무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희망찬 사회생활을 준비해야 할 젊은이들을 바로 잡아주지 못 하고 나태한 생활을 방치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 관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병역법 제33조와 동법 시행령 제16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근무자의 근무 적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에 가장 소중한 자산은 인재, 즉 공무원들인데 공무를 수행하는 1,000여 명의 인적자원들의 관리 실태를 보면 다수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힘써온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을 위반한 46명의 공직자를 포함하여 앞서 지적한 것처럼 소홀한 인적관리와 편향된 외주용역 조사인력 발주 등으로 인해 우리 구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적관리에 실패한 여러 관리 부서의 책임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추후 재발 방지 및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적 인적구성 계획 또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이은주 의원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천․유덕․ 치평․상무1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 세 번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때론 예상문제처럼 해마다 하는 지적과 내용, 정답지처럼 비슷한 답변을 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가 변화 발전하는 서구행정을 위해 조금씩 변화가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도 2012년 살기 좋은 서구 발전을 위한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치평동에 위치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32만 서구민이 거주하고 인구 3만 명이 넘는 치평동은 서구의 중심이며, 경제․금융뿐만 아니라 학원, 교육 등에서도 폭넓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주거선호지역입니다. 치평동 주민센터에는 2002년 2억 2,000만 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설립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하 1층, 지상 1층 일부, 지상 2층, 총면적 576.3㎡의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질문 끝에 실음)

  당초 운영계획서에 의하면 성교육 실시, 회화 및 논술교육 등 어학 프로그램운영, 동아리 발표대회 개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 등의 사업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만, 그 실행이 미미하여 동 주민센터 확장을 위한 끼워 넣기 식이 아니었냐는 의혹마저 일기도 하였습니다.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류상의 면적을 소화하지도 운영되지도 운영하기에도 힘든 여건과 시설이 현실입니다.
  현재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에 지원되는 예산은 무기계약직인 청소년지도사 1명, 공익요원 1명 배치 외에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으로 시․구비 6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지난해 도서지원비로 책정된 200만 원이 지난 10년 동안 지원된 유일한 지원입니다. 그러다보니 동 주민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으면서도 이곳이 청소년 문화의 집인 줄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1월 한 달 동안 치평동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질문 끝에 실음)

  오늘 저의 구정질문의 핵심은 이 설문조사 내용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간문제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강의실은 강의를 하기에는 공간울림이 너무 심하여서 수업 내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는 습기가 심하여 도저히 장시간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서입니다. 치평동 내에 유일하게 없는 공공시설이 도서관입니다. 도서대여가 가능하긴 하나 신간도서 및 아동도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이용시설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쉼터를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의 집은 간혹 축제준비를 위해 연습실을 찾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대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비싸고 좋은 시설이 아니더라도 악기연습실, 동아리 연습장, 수다방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여는 서구의 희망인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소홀히 하실 것인지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내 솔라파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치평동 상무시민공원은 다양한 체육시설과 근거리라는 장점으로 서구민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 공원입니다.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상무시민공원 내에 공원관리과가 아닌 녹색환경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솔라 파크(Solar Park)입니다.
  솔라파크(Solar Park) 조성사업은 2004년 6억 1,100만 원(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의 사업비로 시작하여 2006년 4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철골 지상 2층으로 주요 공간이라고는 2층 전시실과 외벽의 태양열판(165W -274장, 60W-89장)이 있으며, 11평 규모의  전시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알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홍보하기 위한 판넬과 태양열 전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열판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로는 현재 시민공원 분수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2층 전시실은 2009년 광엑스포 이후에 굳게 문이 잠겨 있습니다. 건축 초기부터 신재생에너지 생산보다 주민 홍보용에 중점을 두어 논란이 많았던 솔라 파크는 대형 행사가 있을 때만 반짝 문을 열고 아무 역할도 하지 못 하는 존재감이 사라진 그저 공원 내 시설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은 취객에 의해 파손이 되면 수리비만도 1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2010년 200만 원, 2011년 100만 원의 개보수 비용을 집행한 것 외에 현재 서구청에서는 솔라파크를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솔라 파크는 이미 태양열 에너지 홍보관으로도 능력을 상실하고 공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사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에 대한 자긍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활성화되지 못 하는 솔라 파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듈은 이설해서 가능한 전기생산 능력을 높이고, 솔라 파크가 위치한 공원부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를 해보셨는지 서구청의 향후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쌍촌동 호남대학교 내 시유지 및 보행자도로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주변은 광주 최대의 원룸촌과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입주한 지역입니다. 아파트 입주로 없던 도로가 생기면서 차량통행이 용이해져 편리해진 면도 있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보행자도로가 없어 그동안 주민들은 달리는 차를 피해 화단이나 담장에 붙어 다니는 등 불안함에 시달려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주로 다니는 쪽은 서광주 세무서 쪽입니다. 이곳은 총길이 약 200m로 416ⅿ²의 사유지와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 213ⅿ²로 이어져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보면 커브 길임에도 불구하고 4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주행되어 학생들의 아침 등굣길이 위험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한 쪽인 호남대학교 담장 쪽을 살펴보면 이곳은 아예 여유 통행로가 전혀 없어 도로로 다니거나 경계석으로 걷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질문 끝에 실음)

  최근 호남대학교 내 쌍촌동 622-4번지 현황도로의 지적공사 지적측량을 확인해 본 결과 입구 1m부터 끝부분 3.3m까지 약 350ⅿ²의 시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978년 학교부지 이전 때부터 임야였던 이 일대를 점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6조 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구청에서는 무단 시유지 반환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622-4번지 일대는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받아야 할 지역입니다. 현재 호남대학교 쪽에서는 시유지 반환을 하겠다고 최종 입장을 보내왔으나 그 후속 공사에 대한 책임은 서구청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반환될 시유지를 포함한 이 일대의 보행자도로 설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바랍니다.
  저는 지난 8월, ‘여성과 에너지’라는 주제로 독일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환경수도라 불리는 독일의 프라이브르크를 방문하여 만난 한 공무원의 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이힐이 불편한 도로가 가장 좋은 곳이다.’ 즉, 도로는 차가 아닌 누가 걸어도 편한 보행자가 걷기 편한 안전한 길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의 안전마저 보장받지 못 한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달리는 차의 위험에 노출된 보행자들을 보며 행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부디 달리는 차 안이 아닌 걷는 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 마지막 구정질문이자 통합진보당 의원으로서의 첫 본회의 장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따오지 못 하는 소수정당 의원으로 푸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의 열망으로 진보 대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을 밀어내달라는 32만 서구민을 비롯한 전 국민적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진보 대통합을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민의 편에서 더 많은 폭넓은 활동으로 그리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류정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3동·화정4동·풍암동 출신의 류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고 계시는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8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또한 심부름꾼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신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날치기의 달인답게 해마다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더니 향후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한미 FTA 비준안마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비준안에 대해 서두르지 말고 보다 더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요구했음에도 결국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되었습니다. 국민은 무엇이고,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지 참으로 비통할 따름입니다. 한나라당은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한만을 남기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 비준안에는 공공기관의 정책까지도 제소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버젓이 있습니다. 서구민을 조금이나마 보호해줄 장치를 마련해야 할 조례 내용이 이제는 국제중재기구의 제소 대상이 될 미래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몇 가지 중요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풍암동 신암근린공원 내에 방치된 신암경로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풍암동 풍암2로 26길 신암근린공원 내 풍암동주민센터 옆에 신암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1999년 당시 한국토지공사에서 풍암지구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신암마을을 위한 위로 차원에서 신암마을 원주민 어르신들을 위해 공원 내에 경로당을 지어 서구청에 기부체납하였습니다. 그 후 경로당으로 이용되다가 2008년경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간의 갈등으로 어느 날 갑자기 폐쇄되었고 3년 넘게 현재까지 방치되었습니다. 신암근린공원은 풍암동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휴식터이자 놀이공간입니다. 이런 소중한 공원 내에 있는 건축물이 오랫동안 이용되지 못 하고 방치되어 현재는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경로당 건물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부서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대도시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를 통해 팽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이제는 노후화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시정비 또는 도시재생이라는 큰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도시정비와 관련된 법률도 제목부터 내용까지 수십 차례 변해왔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도시재정비추진법이라 하여 일명 뉴타운법을 적용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절차법입니다. 처음 시작에서 마무리될 때까지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절차과정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잘못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즉, 1에서 10이라는 전체 단계 중 일곱 단계까지 왔더라도 두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두 번째 단계로 되돌아갑니다. 이러다보니까 대부분의 도시재상과정에서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둘째는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이 병행합니다. 도시의 정비, 재생이라는 큰 영역은 분명히 공공영역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놓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크나큰 재산권이 달린 사적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항상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관련 법률도 수시로 바뀌고, 정책과 제도도 자주 바뀝니다. 담당 공무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와 정책, 제도를 알고 있지 않으면 자칫 크게 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그런 전문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단순히 길 하나를 더 내고 낡고 오래된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는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당신들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인들의 개발이익도 중요하지만 주거안정권도 더불어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사고로 전환되고 적극적으로 공공영역에서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서구청의 현재와 같은 집행부 구조로는 벅차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은 내용에서 몇 가지만 차이가 있을 뿐 절차는 비슷합니다. 서구의 경우 현재 재건축업무는 건축과 주택계에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 ‘20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15개소, 주택재개발사업 3개소, 주택재건축사업 5개소에 면적은 50만 5,200평에 이릅니다.
  또한 앞으로 광주시에서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조례가 통과될 것입니다. 주택재건축업무는 200여 개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공동주택계에서 이 업무 저 업무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단순하고 사사로운 업무가 아닙니다. 향후 서구의 모습을 바꾸게 할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은 하나의 단일 부서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아래의 표는 주택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한 부분인데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질문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회에 대한 집행부 업무보고 내용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통 한해에 1월, 7월, 12월 세 차례 정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새해 업무보고, 7월에는 중간점검 차원에서 그 동안의 업무보고, 12월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한 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2009년, 2010년, 2011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연도만 바뀌었지 제목도 반복되고, 형식과 내용도 반복되고, 페이지 수도 얼추 비슷합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지 기존사업인지 국책사업인지 시책사업인지 서구 자체사업인지 등 한 눈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사업이라면 신규사업이라고 별도 표시를 해주어 왜 이 사업이 새롭게 사업으로 채택되었는지, 어떤 필요성 때문에 시작하였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등 사업설명에서부터 예산내용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를 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이라면 초창기와 안정기, 성숙기 등에 따라 사업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고, 올해 또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등 신규사업과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또 국․시비 보조사업과 우리 구 자체사업을 별도 구분해서 의원이 아닌 누가 봐도 한눈에 사업의 주체, 성격, 내용, 목표 등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대한 산뜻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김종식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2012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올해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라며 더욱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집행부 850여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구정을 추진한 성과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힘차게 정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과도한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진입도로 개통 지연’,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실태’ 및 ‘공직자 등의 근무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과 주민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 관내 시영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유자는 광주광역시이며, 광주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로써 금호시영아파트가 1,500세대, 쌍촌시영아파트가 500세대이며 수급자 세대 등 총 2,0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광주도시공사의 임대보증금 인상율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수급자 세대는 5%, 일반 세대는 20%, 탈수급자 세대는 수급자 세대와 일반 세대와의 차액분을 6년 동안 3차에 걸쳐서 인상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수급자 세대와 탈수급자 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은 1990년 국토해양부 고시 제568호에 따라 1993년부터 인상을 추진해 오고 있고, 일반 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은 2005년 국토해양부 고시 제366호에 따라 LH 공사, 서울 SH 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등은 2007년 12월부터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광주도시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인상방법은 30년 간 임대하는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시에 건의하고 광주도시공사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호동 진흥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지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동 진흥아파트 도로개설공사는 진흥더블파크 아파트 공동주택 승인조건에 따라서 연장 546m에 폭원 15~20m의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7일 도시계획사업 위탁개설협약에 따라서 수탁공사비 56억 1,490만 원을 우리 구에서 예치받아 도로개설을 직접 수행하게 되었으며, 2009년 3월 9일부터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총 연장 546m 중 약 40m 구간이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도로개통이 늦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미개설된 40m 중 일부가 수원 백씨 문중 소유의 토지로써 2009년 2월 23일 이후 당해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수차례의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백씨 문중의 선산 묘지 이장과 관련하여 문중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도로개설을 지연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이 백씨 문중 소유의 법면부를 제외하고 옹벽을 설치하여 도시계획선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2011년 11월 14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으므로 토지수용 개시일인 2011년 12월 28일에 소유권을 우리 구로 이전하고 신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녀원과 도로개설구간 경계에 설치한 방음벽은 수녀원 측으로부터 사생활 보호 및 수도생활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방음벽 설치 요구가 있어서 연장 50m에 높이 3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음벽 설치 공사비 5,000만 원은 시에서 2011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금호동 진흥아파트 도로개설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 복무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69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 환경보호, 산불방지, 사회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24개월 동안 복무한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출퇴근과 연가․병가 등 복무사항은 병무청이 관리․운영하는 복무관리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근무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연가․병가와 근태사항 등을 일일복무상황부에 입력하면 개인별 복무기록표에 복무일수가 자동으로 등재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연가․병가는 전 복무기간 동안 각각 30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초과 시에는 초과기일만큼 복무기일이 연장되고 무단결근 시에는 병역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일당 5배수로 근무일수가 연장되며,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무규율 위반이 많은 문제요원에 대해서는 소양교육 등 운영규정 제5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에서 별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3박4일의 특별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병무청 지침에 의거 특별휴가 2일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윤 모 요원의 연장근무 부실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속인 해당 공익근무요원은 2009년 12월 14일에 소집되었는데 개인별 복무기록표를 확인한 결과 병가 89일과 연가 3일이 초과되어 복무기간이 92일 연장되었으며, 무단결근이 5회, 근무명령 위반 경고처분이 1회로 복무위반일은 총 6일로써 5배수 연장 규정에 따라서 30일이 연장되어 당초에는 2011년 12월 21일에 소집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122일이 연장되어 2012년 4월 20일에 소집 해제될 예정입니다. 윤 모 요원의 특별휴가 3일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윤 모 요원의 복무부실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서 병무청의 의식개혁 프로그램 참석대상자로 차출되어 2010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보수교육을 받고 2일간의 특별휴가를 주게 되었으며 나머지 1회는 공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들이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들이다보니 범죄유혹에 넘어가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애로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소속된 각 부서의 장에게 월1회 이상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복무규율 위반이 잦은 요원들에 대해서는 후견인을 지정하여 복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병무청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의 인성함양과 의식전환을 통한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하는 동안 탈선하지 않고 무사히 병역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직자 등의 근무 적정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향된 외주용역 조사인력 발주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계 및 각종 지표조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로써 지식정보화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정확한 통계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광공업․제조업 통계 등의 조사요원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거나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경험자를 선발해 왔으며, 인구통계조사 및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등 다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서구 홈페이지, 서구민 한가족신문 등의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조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욱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적관리에 실패한 여러 관리부서의 책임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지와 추후 재발방지 및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인적구성을 제안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인재라고 말씀하신 의원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어떻게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운영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서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적소에 배치되어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일부 직원이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법상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들 역시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벌 등의 처벌을 받고 현재는 깊은 반성과 함께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더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의 확보와 적재적소 배치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역량 강화로 공직자들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일 잘하며 능력 있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인사운용을 통해서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과 상무시민공원 내 솔라파크 운영 방안 그리고 쌍촌동 호남대학교 옆 보행자도로 설치 등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소년문화의 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 강의실이 강의를 하기에는 너무 공간울림이 심하여 수업 내내 불편함을 호소하고 지하는 습기가 심하여 장시간 강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개관 초기에 지하 1층, 지상 1․2층으로 구성되었으나 치평동 현장민원실이 동주민센터로 전환되면서 공간이 협소하여 일부 이용시설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2002년 개관 이후에는 시설장비의 보강이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서 시설과 장비가 상당 부분 노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11월 초에 서구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 1층 창작실에 대한 방습․방수공사와 환풍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공간울림에 대해서도 방음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 집 신간도서 및 아동도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여 개관 당시에 구입하였던 도서와 기증받은 도서를 위주로 하여 시설을 운영하여 왔었으나 올해에는 2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간도서 194권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과 주민들이 보다 풍부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도서구입 예산을 늘려서 필요한 도서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악기연습실, 동아리연습장, 수다방 등의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관할 당시 설치한 성교육전시관 등 일부 시설은 지금까지 보강 또는 개선되지 않아서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올 11월초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설 보완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하였으며, 앞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학교 교사, 지역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노후되어 있는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국비․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대책 등을 강구하여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선호도가 높은 악기연습실 등을 설치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우리 구에는 시 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어서 기능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동네 중심의 특성화된 청소년 문화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무시민공원에 있는 솔라파크의 전시실 공간이 태양에너지 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 내 솔라파크 태양광시설은 시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하여 2006년 4월에 설치한 시설로써 건물의 벽체에는 태양광 집광 패널을 부착하여 발전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전망대 공간은 2010년도에 광엑스포 행사시 태양광을 홍보관으로 사용하였었고, 이후 상무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태양에너지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시실의 역할이 미약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지금까지는 주로 대형 행사 시에만 홍보관을 개방하였던 실정입니다. 앞으로 태양에너지 홍보관으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솔라파크 전시실 내부공간을 신개발되는 태양전지 등의 다양하고 유익한 전시물을 추가로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쌍촌동 호남대 옆 보행자도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남대 평생교육원에서 힐스테이트 간 보도 설치공사는 연장 204m에 호남대 쪽 폭원이 1.0m이고, 서광주 세무서 쪽 폭원은 1.8m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4억 6,000만 원이며, 보상비 3억 1,000만 원과 공사비는 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시비 2억 원이 확보될 예정이므로 사업비가 교부되는 대로 우선 보행자 통행이 많은 서광주세무서 쪽에 보도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추후 잔여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류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풍암동 신암경로당 해결방안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단일화 필요성 그리고 업무보고 형태의 변화 필요성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이용자 간의 갈등으로 3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풍암동 신암경로당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암경로당은 토지공사에서 신암마을 원주민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암근린공원 내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시설입니다. 2008년도에 신암마을 원주민들은 마을소유의 회관 성격으로 생각하여 독자적 사용을 주장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휴식공간으로 생각하는 등 상호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지금까지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서 경로당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암근린공원은 풍암동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의 주거상황을 보면 우미․금호아파트 등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단지마다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각각 따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경로당 기능보다는 주민들의 마을회관 성격을 살려서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시설물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양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택 재건축․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서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 등 신도심 권역과 양동, 농성동, 광천동, 화정동 등 구도심권역 및 유덕동, 서창동의 농촌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구도심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등 도심재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서민생활안정 실현과 더불어서 지역균형발전을 민선5기 구정 역점 시책으로 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택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부서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내년 2월 말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대체기구 신설 등 조직개편을 준비중에 있으므로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에 의원님의 제안사항을 참고하여 도심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담당부서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의회에 대한 집행부 업무보고 내용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의 세부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서 ‘2012년도 주요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던바 예산이 적게 소요되면서 구민들의 편익에 효과가 큰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69건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5건의 사업은 제외하고 64건의 사업을 채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신규 사업과 일상 업무를 구분하고 국비, 시비, 구비를 재원별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은 재검토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부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전반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업무보고서의 체계와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종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답변
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준비하신 답변은 잘 봤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만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구아파트 임대료 인상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에 의해서 도시국 소관이 된 것이 적절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집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지요. 복지가 가장 절실한 곳에서 발생한 생존의 문제를 복지적 시각에서 바라봐 주셔야지……. 그런 바람과는 약간의 배치됨이 있었습니다. 법률적 문제가 없었으니 그냥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따르라는 시각으로 답변하신 데 대해서 서민경제와 노인․어르신 복지를 구정의 최우선으로 삼으시는 우리 구청장님 구정방식에 맞는 보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건에 대하여 지적한 내용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임대료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건의하시겠다는 내용이 어떤 건의인지, 앞으로 협의를 하시겠다면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말씀이신데 이에 대해 업무 분장을 받으셨다는 도시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금호동 도시계획 도로 건입니다. 그 도로는 제가 등원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최초의 건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알아봤고 독려도 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소한 건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 조사관과 우리 건설과 담당자들과 저와 문제의 수원 백씨 문중의 회장님 몇 분과 만났습니다.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은 더 넉넉한 보상 이런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각박하게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라는 게 아니었고요.
  그때 말씀을 제가 몇 가지 수첩에 메모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당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서구청의 매끄럽지 못 한 업무처리가 있었다. 그러나 부당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 중에서 최악의 경우 도시부의 보상이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결론대로 따르면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부당한 경우에는 물론 소송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정적으로 의견이 나뉘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처음에 조상의 묘를 설립할 때는 일반 개인의 산이었습니다. 조상을 모셨죠.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물론 묘를 매장도 하지 못 하지만 이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눈 이야기 중에 ‘묘지 보상에 관해서는 이장비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 땅에 옮기면 되지 않느냐’, ‘아니 여기가 공원지구인데 어떻게 옮길 것인가?’,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옮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공원녹지과의 양동식 주사님께 확인을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 그러나 건설과 의견과는 배치된 의견이 나옵니다.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함께 다시 이야기가 되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500평을 매수하라고 수원 백씨에서 요청을 합니다. 물론 무리한 요구였죠. 그래서 적절한 대안을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은 땅을 사줘라.’ 그쪽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장비만 주게 되면 묘를 파헤치는 그 비용인데 그러면 유골을 수습한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가 있으나 공원지역 내라 이장을 못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장할 곳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재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00㎡ 정도를 합리적으로 매수하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틀어집니다. 결국은 7월쯤에, 7월이 아니죠. 4월쯤에 여기에 대해서 최종 결론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구에서 마지막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곳에 옹벽을 쌓겠다.’,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수원 백씨 집안에서 거기에 합의를 합니다. ‘그럼 2,000만 원을 달라. 그럼 토지사용승낙서를 주겠다.’ 그러면서 제가 요청을 하지요. 시간이 지납니다. 받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안이 나왔는데 땅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5,000만 원 들어갈 것을 2,000만 원으로 아껴주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시간이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대안을 가지고 왔다고 그 안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미 수원 백씨 문중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중 회장과 가장 앞에 있는 묘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종손의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냥 이곳에 묘지를 하겠다.’ 결국은 이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되고 우리 서구에서는 아무 일처리도 못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7월 21일 199회 임시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도로는 참으로 중요한 도로로 금호1동의 코아루아파트에서 진흥 루벤스를 지나 쌍용예가를 연결하고 서광주역 순환도로로 빠지며 금호동 성당과 벧엘교회, 염주사, 금광사, 그리고 서광병원을 이어주는 주일에는 더 혼잡해지는 지역에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훌륭한 행정 맞습니다.
  본 발언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이 발언으로 해당 공직자의 진로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내심 빠른 결정을 기대하면서 쉬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백일하에 드러나며 원망의 대상인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언론에 결국 보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서구청 늑장 행정, 56억 낮잠’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십 차례 시정을 요구하고 협상을 요구하나 ‘받아줘야 할 문중에서 분란이 생겨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결국은 최악의 경우까지 왔죠.
  이런 아쉬운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사 수탁 협약 체결 매뉴얼에 보면 ‘이 자금은 여유 있게 확보 후 시행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수탁공사 협약 체결 관련 규정 중 공사비의 예치규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50m 2차선 도로가 2년 9개월이 되도록 개통이 40m 구간 보상협의 지연이라 하셨는데 규정에 의하면 언제까지 협의를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지연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공사시행 협약서 제5조에 ‘준공 입주 시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되지 못 해 민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을의 책임 및 부담으로 이를 해소하고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방음벽을 우리 구에서 하신 점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김옥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건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하는 말씀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인상률이 적게는 400%에서 1400%까지 인상되었다는 내용과 청장님 답변에서 수급자 세대 수 5%에서 일반 세대 수는 20%로 현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임대료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건의한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신 데 대해서는 쌍촌동 금호 영구임대아파트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이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수급자, 탈수급자, 일반 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시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 협약 체결 관련 중에서 공사비 예치 규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금호동 진흥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2008년 10월 7일 위탁개설 협약하였으며, 수탁사업비로 56억 1,49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당시 수탁사업비 산정 시 보상비 40억 900만 원, 공사비로 14억 200만 원, 기타 행정비로 2억 39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공사비와 보상비는 설계도서 확정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가 부담액이 발생 시는 추가 납부토록 하였으며, 기타 행정비 중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하였고, 공사감리비 및 체결 부대비는 예산 편성운용 기준에 의거 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550m 2차선 도로가 2년 9개월이 되도록 개통 40m 구간 보상 협의 지연이라 하셨는데 언제까지 협의를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으십니까?’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끝내도록 규정된 것은 없으나 본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문중 대표와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 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도로개설을 지연할 수가 없어 부득이 2011년 8월 26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2011년 12월 14일 심의 의결되어 토지수용 개시일인 금년 12월 28일 소유권을 우리 구로 이전하고 신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상지연 원인은 무엇이며 누구의 책임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40m 구간은 문중 토지 소유로써 공원 경계 구간에 법면을 조성토록 당초 설계되어 도로 및 법면부분에 대한 협의를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협의 독려 및 2011년 5월 9일 문중 대표와 구두로 법면 처리토록 최종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설계 실제 토지보상을 추진하던 중 법면부 문중 선산의 묘지 이장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중 내부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서 구 협의가 원천적으로 결여되어 원만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수용하였어야 하나 문중 묘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 수용 재결이 늦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시행 협약서 제5조 ‘준공 입주 시 도로개설이 완료되지 못 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을의 책임으로 이를 해소하고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방음벽을 우리 구에서 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5조 공사기간 및 책임 한계는 공동주택 입주 시까지 도로개설 미준공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민원 발생 시 을의 책임으로 하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도로개설 시 도로와 접한 수녀원 경계부에 설치된 방음벽 약 40m는 당초 수녀원과 수탁사 간의 자체 협의에 의해서 수탁자가 직접 설치하였으며, 수탁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추가 방음벽 설치한 사유는 도로개설공사가 추진되면서 도로 선형이 확정된 이후 도로상에 수녀원 측면부가 보임으로써 사생활보호 및 수도 생활에 방해가 되니 추가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수녀원 측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협약 당시 수녀원 측의 민원이 예상되어 도로와 접한 수녀원 경계부에 대한 방음벽은 수탁자가 직접 설치하였으나 측면부 방음벽 추가 설치에 대한 민원은 예상치 못 한 사항으로 도로와 수녀원과 접한 안전구간이 아니므로 금번 설치한 방음벽은 도로개설공사에 포함된 도로 안전시설이 아니며, 수도생활을 하는 종교시설에 대한 소음 및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별도의 시설물이므로 도로공사 수탁 공사비에서 포함하여 설치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1문1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예. 묻겠습니다.
  맨 처음 질문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는 400% 포인트, 200%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10%, 20% 차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국장 김대수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공사에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20% 인상과 400% 포인트는 다른 말인가요?
○도시국장 김대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예.
김옥수 의원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차이……. 업무분장이 문제가 있죠? 제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봐달라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현장 전문가들에게 이걸 맡기시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년엔 5%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20%씩 인상했습니다. 그러면 4배와 400% 포인트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다르다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3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작년도에 올린만큼 올리면 100% 인상입니다. 5%. 그외 차상위 계층에는 10%로 인상을 하죠. 2배를 올렸습니다. 200% 포인트, 20%로 올렸습니다. 400% 포인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르지 않죠? 국장님 다른 이야깁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저희들이 광주도시공사만 많이 올렸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부득이…
김옥수 의원
  아닙니다. 도시공사에서, 광주도시공사만 올렸습니다. 다른 데 또 올린 데 있던가요?
○도시국장 김대수
  다른 곳은 2007년부터…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안 올렸던 것을 이번 한방에 올린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도시국장님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생활과 삶에 관한 문제인데 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할 전문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더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사에 더 알아봐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00% 포인트라는 것은 전년도에 5% 올렸던 사람에게 이번에 70%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도 있더라고요. 70%를 올려버립니다. 한방에. 그러면 350에서 450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몇 만원이 없어서 전기, 수도도 끊어지는 판인데…….
  저는 처음에 20%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4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의 보증금을 넣어놓고 사니 100만 원이겠다. 그래 100만 원도 무거운데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고민하고 왔는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복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하드웨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한꺼번에 인상하지 않도록 건의하시겠다고 하니, 건의야 도시국에서 하든지 주민생활국에서 하든지 총무국에서 하든지 문제가 있습니까?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됩니다. 그 문제는 신경 쓰시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국장 김대수
  예.
김옥수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탁공사 협약체결과 관련해서 규정 중에 공사비의 예치 규정에 대해서 이 수탁공사를 하면 공사비는 당연히 넉넉하게 받아야죠?
○도시국장 김대수
  그렇죠.
김옥수 의원
  ‘넉넉함’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국장님, 객관적으로 말할 때 최소한 한 자리를 말 할까요, 두 자리를 말 할까요?
○도시국장 김대수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감안해 가지고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많이 설계를 해 가지고 수탁할 당시에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보상비를 검토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것을 부담액으로 추가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김옥수 의원
  국장님, 감정가로 하지 않습니다. 비전문가가 알아본 바에도 바로…
○도시국장 김대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뭔 말씀이냐면 그걸 감안해서 하는데 보통 1.3배에서 5배로 예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공사에 대해서는 한 2,500에서 3,000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정산을 했을 때도 지금 현재 공사비로 2,500에서 3,000 정도는 우리가 정산해서 내주어야 될 돈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예.
김옥수 위원
  그럼 몇 %의…….
○도시국장 김대수
  딱 몇 %라고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서…….
김옥수 의원
  우리 협약서 제4조 1항 2호에 보면 공사비를 실소요액으로 갑이 산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야죠? 갑이 산출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대수
  예. 구에서 합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거고. 2항에 보면 실소요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산출하라는 겁니까, 넉넉하게 산출하라는 겁니까? 개략적으로 산출한다?
○도시국장 김대수
  개략적으로 한다는 것은 소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지 말하자면 을이라고 해서 너무 과도한…
김옥수 의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 더블파크 아파트 도로개설사업비를 정확하게 사실 아주 천문학적인 단위인데 56억 공사를 0.8%까지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겨줄 돈이 있다고 했는데 남겨줄 돈이 아마 없죠?
○도시국장 김대수
  아니, 지금 파악하기로는 2,800이…
김옥수 의원
  4,800이 있는데 옹벽 공사하고 나면 돈이 있나요?
○도시국장 김대수
  그걸 계산해서…
김옥수 의원
  옹벽 공사비가 어디에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그건 저희들이…
김옥수 의원
  새로 나온 뜻밖에 도출된 돈이 4,800인데 옹벽 공사 5,000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여도 이 협약서를 잘 만드셨습니다. 우리 관에서 볼 때는……. 불공정 협약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소요액을 개략적으로 산출한다. 갑이.’ 넉넉하게 산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변경 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설계 변경 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도 을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방음벽의 설계 변경에 대해서 을이 부담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추가소요액이 발생할 시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하여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6조에 보면 ‘준공 후 위탁 수수료와 부대시설비를 제외한 정산 잔액일 때 갑은 을에게 당연히 돌려줘야죠. 부족액이 있을 때 을은 추가 부담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조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불평등 계약을 합니다. 같은 평등한 조건이 아니죠. 잘못된 것은 전부 을이 책임지는 것이구요. 갑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이. 우리 서구청에서 봤을 때는 매우 잘된 계약이고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돈이 부족할지도 모르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자! 갤러리 303 주변에 도로개설사업을 했습니다. 9%를 남겨줍니다, 반환금을. 토탈 하면 10%가 넘죠. 최소한 이렇게 두 자리 숫자를 가지고 넉넉하게 했다가 공사가 정확하게 끝나고 모든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1%도 아닌 0.8%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돈이 부족할지도 모르는 이런 계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갑이 해야 하는데……. 이거 서구청 누가 한 겁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저희들이 해 가지고 만약에 공사비가 부족하면 다시 부담할 수가 있고요.
김옥수 의원
  아, 1차 부도 나 가지고 법정관리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요. 돈을 줄 것 같습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문중하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김옥수 의원
  2,000만 원 가지고 해결될 일을 5,000만 원 갖고도 해결을 못 하는 구청에서…
○총무국장 한재만
  2,000만 원을 내부에서 우리 공무원이 돈을 얼마 주고 안 해주고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중재 역할을 돈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뭔 말씀이냐면 2,000만 원도, 저희들이 수탁자한테 내부적으로 2,000만 원을 주고 또 이장비는 별도로 계산한다고 해 가지고 내부 문중회의를 했어요.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이장비를 드립니다. 200만 원 줄 거죠? 묘를 팠습니다. 유골은 어디로 갈까요? 이고 잘까요?
○도시국장 김대수
  문중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문중에서 반대를 해버리니까 나중에 거기서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김옥수 의원
  그 안이 나오자마자 대안을 세워주셔야죠. 보름 지난 다음에, 쌈질 일어난 다음에 준다고 하면 뭐합니까? 문중을 싸움시킬 것은!
○도시국장 김대수
  그래 가지고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까지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김옥수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조사관이 땅을 사주라고 했습니다. 사줄 돈이 없습니다. 못 사는 거죠.
○도시국장 김대수
  그래서 사주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32평을 증을 할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문중회의 거쳐가지고 다시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김옥수 의원
  32평이라고 하셨나요?
○도시국장 김대수
  처음에는 227㎡에서 344㎡, 32평을 우리가 증을 해가지고 줄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32평이요? 숫자가 부정확한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공사비용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 우리 서구청장님 재정 없어 가지고 말씀마다 ‘돈이 없는 서구청, 빚더미 서구청’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이건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요. 1차 설계에 방음벽이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설계 변경을 해야죠.
○도시국장 김대수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방음벽을 수녀원 측에서…
김옥수 의원
  방음벽 이야기는 공사가 시행되기 전부터 나왔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방음벽하고 옹벽하고는 다릅니다.
김옥수 의원
  좋습니다. 방음벽, 옹벽에 대해서 미리부터, 공사를 시행하기 전부터 수녀원에서 이미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방음벽은 공사 개설에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그 도로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그러나 물론 도로 때문에 40m 구간을 해줬지 않습니까?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그런데 추가로 수녀원 자체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5,000만 원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이지 이건 공사로 인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요.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이고, 이미 도로공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야기가 된 민원이란 말이에요.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도 갑이 해야 하고 비용도 갑이 해야 하는데…….
○도시국장 김대수
  갑이 우선이라 해서 아까 같이 공사가 아닌 점에 대해서 계속 을을 부담시킨다고 한다면 불평등협약이거든요. 그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기부체납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지적이 많습니다.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 마음대로 해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옥수 의원
  좋습니다. 그런 지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하죠. 수원 백씨 문중의 승낙서를 받으셨습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예?
김옥수 의원
  승낙서 받으셨습니까? 토지사용승낙서.
○도시국장 김대수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옥수 의원
  다른 집은 다 받았죠?
○도시국장 김대수
  예. 다 받았습니다.
김옥수 의원
  32평 29필지는 다 받았는데 그 한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도시국장 김대수
  우리가 계속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강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사용승낙서가 없는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
○도시국장 김대수
  예?
김옥수 의원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나요?
○도시국장 김대수
  당초에 우리가 공사를…
   (청취 불능)
  지금은 재결해서 지금은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는 수용이 돼서 물론 가능합니다. 그 전에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그전에는 원만히 하기 위해서 공사를 빨리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김옥수 의원
  그게 아니고요. 구두승낙을 받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공사, 계획성 도로는 사실 시에서나 구에서나 국가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면 그만한 이익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개설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사업자보러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주민들 민원을 생각해서 원만히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수용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12월 28일이 수용개시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는 강제 수용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옥수 의원
  거의 3년이 다 되어서 완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못한 점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500m 도로 하나 뚫는데 3년이 걸렸다니, 잘못한 것은 없는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저희들이 잘못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중하고, 왜냐하면 개인 간에 일하기는 쉬운데 개인 간에 이야기 다 해놓으면 문중에서 탁 틀어버립니다.
김옥수 의원
  이거 다시 한 번 짚을까요, 증인 세워서?
○도시국장 김대수
  예. 말씀하십시오. 뭔 내용을 어떻게 말씀… 제가 답변 못 드린 게…
김옥수 의원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서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두승낙을 해 주죠.
○도시국장 김대수
  그렇죠. 구두승낙을 해서 공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했던 것인데…….
김옥수 의원
  보상 차액이 47평방미터가 줄어듭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
김옥수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의장 오광교
  아니, 다 들었습니까? 더 할까요?
김옥수 의원
  덜 들었습니다만…….
○도시국장 김대수
  …….
○의장 오광교
  이렇게 되면 회의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요.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수 부의장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연단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김옥수 의원
  예. 첫 번째 질문했던 내용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공사 협약 체결 관련 공사비의 예치규정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1.3 또는 1.5를 확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금호동에 수탁공사 공사비를 넉넉하게 확보하셨습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공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사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00이 여유가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음벽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그런 내용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김옥수 의원
  제가 아직 거기까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넉넉하게 확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대수
  지금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2,400…….
김옥수 의원
  여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예.
김옥수 의원
  몇 %의 여유를 가지셨나요?  
○도시국장 김대수
  몇 %는 아니고 2,400 정도…….
김옥수 의원
  56억 공사를 하면서 몇 % 상향 조정해서 입금을 받으셨습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몇 %라고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말하자면 공사비하고…
김옥수 의원
  받으신 금액이요. 받으신 금액이, 현재 시세가. 현재 있는 산술적인 계산을 할 때 몇 % 업을 시켜서 입금을 받으셨습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공사비와 감정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받았죠.
김옥수 의원
  몇 %요?
○도시국장 김대수
  몇 %라고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김옥수 의원
  1%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이상이죠.
김옥수 의원
  이상입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예.
김옥수 의원
  아, 좋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 또는 1.5배가 맞나요?
○도시국장 김대수
  예. 여유가… 그렇게 해서 받았죠.
김옥수 의원
  1.3이라는 얘기는 30% 상향 조정해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계산 아닌가요?
○도시국장 김대수
  받아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김옥수 의원
  안 받아도 되지요?
○도시국장 김대수
  예.
김옥수 의원
  갤러리 303아파트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분이 계시네요? 1억 8,000을 해드린 분이 계시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한 거네요?
○도시국장 김대수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공사를 원만히 하다보면 생각지 못 한 보상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예. 아무튼 적정하시다고 하시니 넘어가겠습니다.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40m 때문에 보상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책임이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공무원들이 더 잘 해야 하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는 이렇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옥수 의원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원인이 무엇이며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었는데 원인을 모르니 책임자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서 도로개설이 완료되지 못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을의 책임으로 보상하고 방음벽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서구에서 잘 체결하신 계약 내용에 보면 ‘설계 변경 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추가로 납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수녀원 방음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녀원 방음벽이 1차 설계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1차 설계에 방음벽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김옥수 의원
  설계 변경하셨네요? 설계 변경을 하셨죠?
○도시국장 김대수
  그렇죠.
김옥수 의원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을 을이 부담하겠죠?
○도시국장 김대수
  당초에는 40m 구간은 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른 민원이 나왔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도시국장 김대수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김옥수 의원
  똑같은 민원이죠. 다른 민원이 아니고 똑같은 민원…
○도시국장 김대수
  민원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업주한테, 수탁자한테 다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까? 가혹한가요?
○도시국장 김대수
  예.
김옥수 의원
  그러면 거기를 우리 공사비에서 시공할 수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공사비에서 시공하려면 수탁자하고 협의가 돼야 하죠.
김옥수 의원
  재협의하셔야죠? 복잡합니다. 잘못됐죠?
○도시국장 김대수
  그렇습니다.
김옥수 의원
  잘못됐죠?
  이렇게 우리 일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아무 원인이나 책임을 모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는 질문을 했고, 틀림없이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못 얻습니다. 추후에 제가 의장님과 협의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도시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홍진태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