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9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부구청장)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구청장)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주·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장재성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11월 28일부터 25일간 일정으로 시작한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구정질문․답변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부구청장)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구청장)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진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진태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조, 중기재정 전망, 투자계획 순입니다.
  먼저 4쪽, 계획수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동안의 재정 전망과 투자 수요를 분석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하고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8쪽, 국가재정 운용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4%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나 다만, 대외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등의 위험요소가 여전하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금리 상승 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재정 운용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소비 회복과 소득 향상으로 소폭 상승될 전망이고,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의존재원은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세수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의존재원 수입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세출 여건은 복지 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고 선거 정책공약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19쪽에서 21쪽까지 지역현황과 지역발전 목표입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을 구정목표로 ‘서민생활 안정 실현’, ‘주민생활 불편 해소’, ‘균형 있는 지역개발’, ‘맑고 푸른 도시환경’, ‘격조 높은 문화 창달’을 구정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기본지표는 인구, 가구, 면적 등 15개 분야로 계획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의 지표자료는 책자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은 지역 경제 여건상 취약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열악한 자체 세입구조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 증가 및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과중한 구비부담 등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2009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대폭 감소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해 세수 증대, 누락 세원 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경상경비의 절감 및 면밀한 재정분석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재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재정규모는 3,034억 4,700만 원으로 신장률은 3.3%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지방재정 여건, 최근 4년간의 결산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여 추계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36쪽, 재정전망 추계 기준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예측 가능한 모든 수입을 최근 4년간의 세입 동향과 현재의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투자 가용재원을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 지역 현안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계속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 제도 개편 등에 따른 2011년 결산 세입을 기준으로 연평균 2,965억 2,300만 원에 4.5%의 신장률로 전망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은 인건비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596억 7,000만 원에 4.4% 신장률로 예상하였으며, 투자 가용재원은 연평균 2,368억 5,300만 원에 신장률 4.5%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의 대부분을 국․시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계획기간 중 연평균 5억 3,500만 원에 신장률 3.9%로 전망하였습니다.
  40쪽,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견인료가 주 세입원으로 최근 대형 공용주차장 확충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에 가용재원을 투입하여 계획기간 중 연평균 42억 9,600만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중기투자 및 재정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투자재원 배분은 계획기간 중 총 투자수요가 1조 2,156억 원으로 연평균 2,431억 2,000만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분야별 투자비율은 사회복지 분야에 67.3%,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8%, 환경보호 분야에 7.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5%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44쪽에서 60쪽까지는 분야별 투자방향과 계획지표로 연도별 투자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부터 105쪽까지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조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만을 요약하였으며, 사업별 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열악한 재정 여건과 미래예측의 한계성으로 인해 실제 예산과 일치되지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 방안 마련과 사업 추진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를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비․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그리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800억 4,000만 원보다 17억 9,000만 원이 증가된 2,818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64억 1,000만 원과 특별회계 54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으로 15억 1,400만 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 4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20억 2,400만 원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53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억 8,800만 원과 동 행정업무 지원비 등으로 1억 4,400만 원을, U대회 선수촌 건립에 따른 화정2동 주민센터 이전비로 5억 원을 계상하고, 청사건립비 잔금(보건소 매각대금)으로 4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관련 분야는 가칭 상록도서관 건립비로 10억 원을, 농성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시설 확충 등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관련 분야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 및 가정청소에 5억 9,900만 원을,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에 국비․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건전아동 육성에서 65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장애인 재활자립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 및 보건증진 사업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분야는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정비․유지관리에 4억 6,300만 원을,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 등에 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에 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6억 3,300만 원보다 12억 1,200만 원이 감액된 총 5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을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1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본예산의 중요 사항들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본 예산액 2,338억 913만 7,000원보다 74억 8,569만 원이 증액된 2,412억 9,482만 7,000원 규모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도 말 조성액 27억 3,248만 3,000원에서 수입과 지출 예정액을 가감하여 2012년도 말 조성액을 사회복지기금 외 6종에 29억 7,521만 3,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억 8,397만 5,000원을 삭감하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6,470만 2,000원 등 14개 사업에 1억 7,0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정부의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과 구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준비로 차질 없는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질의할 내용 있습니다.
○의장 오광교
  말씀하십시오.
류정수 의원
  먼저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 포괄사업비 7억 7,000만 원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국외교류사업 단동 시 2,592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의 어떠한 의견이나 동의 없이 전액 부활됐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정수 의원
  또 하나는 삭감된, 다시 증액된 편성안을 보면 서구 의회사무국에서 서구의회 20년사 발간 1,000만 원, 출입기자 간담회 200만 원, 총무과 소속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5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1,000만 원, 통장단 직무연찬 워크샵 500만 원, 시․군․구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0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협회 1,000만 원,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 구비 부담 1,300만 원, 서구문화원 운영 지원 1,700만 원, 운천호수 에어로빅 강사수당 476만 원, 풍암호수 야외 이동도서관 500만 원, 화담사 예절학교 200만 원, 여성아동복지과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구비 부담 6,470만 2,000원,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기능 보강 및 도서구입에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의원들 간에 전혀 알지도 못 하는 예산이 태반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아무런, 의원들과 상의도 없이 쪽지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한 건에 대한 집행부의 소명과 예결위에서 통과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와… 상임위를 존중해주는 게 예결위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상임위의 존중과 예결위의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원들 간의 논의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임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액과 부활액, 편성된 것을 전체적으로 예결위에서 심의를 했다면, 조정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예결위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정수 의원
  예결위의 권한이… 상임위에서 3일간에 걸쳐서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의 관행상 국회법에 준용해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 반드시 동의를 묻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영
  그렇다면 예결위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상임위에 전적으로 다 동의한다면. 그리고 현재 예결위원들 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류정수 의원
  단동 시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100% 다 동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638만 원을 이미 집행부에서 써버리고 이것을,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는 과연 자치구에서 국제교류사업이 무슨 성과가 있는 사업이냐, 이걸 논의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부활이 될 수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 등 세계화 교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개 구에서 현재 우리 자치구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류정수 의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앞으로 상임위에서 할 필요가 없죠. 다 예결위에서 하시고…….
  7억 8,000만 하더라도 이건 감사원에서, 지난 11월 24날 전라북도 감사를 통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해야지 몇몇 의원들만 합의를 해 가지고 삭감했다 부활했다. 나머지 의원들은 뭐 바봅니까?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상임위에서 정회해서 회의장…
○의장 오광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류정수 의원
  몇몇 사람이 논의를 하고, 예결위에서 정회시간에 의장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는 이런 절차가, 상임위와 예결위를 모두 무시하는 이런 절차 속에서 나오는 예산안이 과연 정당한 예산안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설명 안 했습니다. 추가로 증액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장 오광교
  간단간단히 말씀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증액된 예산 편성분은, 서구의회 20년사 발간 부분은 사실 20년간 광주시와 비교를 해봤지만 1,000만 원 가지고는 그 책자를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책자를 이왕이면 발간하고자 1,00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출입기자 간담회 활동은 집행부도 출입기자가 있고 간담회 활동비가 있듯이 의회도 출입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간담회도… 언론과 의회와도 소통을 위해서는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사업은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이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샵과 통장단 직무연찬 부분은 전년도에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행예산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국제화지원 분담금은 본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에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종목별 생활체육지원단체 1,000만 원 증액은 지금 46개 생활체육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배나 연합회장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한 20개 단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6개 단체에 좀 더 지원을 하고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의장 오광교
  들어가십시오.
류정수 의원
  발언이 덜 끝났습니다. 지금 총무과,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보면 이거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장 오광교
  그만 하세요.
  의원들 간에 상충된 문제가 있으므로…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1차 답변에 전혀 정확한 내용을 숙지할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그 다음에 그 이하 특별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국제화기능지원분담금, 풍암호수 야외 이동도서관, 이 부분은 집행부 측하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문제, 화담사 예절학교,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통장단․자치위원 워크샵, 이건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이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으면 올라올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예결위원장님의 답변과 집행부 측의 소명을 해 주십시오.
○의장 오광교
  여기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충분한 예산…
○의장 오광교
  잠깐이요, 잠깐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올라와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었는데 왜 또 집행부 소명을 들어요?
류정수 의원
  모르지 않습니까?
○의장 오광교
  뭣을 몰라요?
류정수 의원
  우리가 알아요?
○의장 오광교
  뭣을 몰라요. 거기에는, 거기에는 민노당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위원이 있어요. 귀를 막고 들어갔습니까?
류정수 의원
  그러면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똑바로 하셨어야죠!
○의장 오광교
  뭣을 똑바로 안 한 게 뭐 있어? 회의하다가 나가버린 사람들이 뭘 똑바로 하라고 해?
류정수 의원
  상임위 회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회의한다고 데리고 나가고, 예결위원회에서, 정회상태에서 의장실에서 집행부 소명 듣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의장 오광교
  지명하면 이야기해요.
류정수 의원
  의장이 예결위원이에요?
이은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 소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종목별 생활체육지원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 부분을 갖고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2,000여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이고. 1,000만 원 증액된 예산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6개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그 종목 단체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단체는, 26개 정도 단체가 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대회를 하나도 개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 300, 150, 이렇게 종목에다 내려준 예산을 그분들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증액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 국제화지원기능분담금은 본예산에 누락됐었고, 평통에 북한이탁주민 지원사업은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해서 예결위에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류정수 의원
  생활체육 종목은 작년에 6,750이었는데 한 개가 늘어났다고 해서 7,000만 원으로 이번에 250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나 올려줄 수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영
  그렇습니다. 올려줬는데요. 올려줬는데 250만 원 정도면 한 개 단체도… 올해 종목에 지원된 게 전년도보다 150만 원 많은 200만 원까지 덜 지원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 정도 청장배를 했던 종목에 올해 총 17개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6개 정도 되는 종목별로 230만 원씩이라도 줘 가지고 본인들의 사기진작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전체 생활체육은… 이거는 운영비하고는 다릅니다. 종목 단체에 내려가는 것이지 운영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류정수 의원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맨날 몇 백, 몇 천, 그걸 문제 삼아서 맨날 깎았는데 상임위에서 의결도 못 하고 예결위에서 쪽지 예산으로 편성해버리면 앞으로 뭘 할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예결위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겁니다. 물론 상임위원도 존중해줘야겠지만.
류정수 의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결론적으로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논의와 의결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의장님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오광교
  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인택 의원
  예산 편성이 잘됐구만, 뭘 또 트집을 잡고…….
○의장 오광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내용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가다간 계속 이야기만 하니까…….
이은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오광교
  …….
  의원님 여러분, 표결로 가야 하는데요.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 기표로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은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찬반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의장 오광교
  뭔 찬반토론이 필요해요?
강인택 의원
  아, 충분히 했잖습니까?
○의장 오광교
  그 정도 했으면… 뭣을 또 해요?
주경님 의원
  이은주 의원님은 예결위원 아니신가요?
이은주 의원
  예결위원 맞습니다.
주경님 의원
  예결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은주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강인택 의원
  충분히 말했잖습니까?
이은주 의원
  내가 언제 말했어요?
강인택 의원
  아, 내동 말하드만.
이은주 의원
  무슨 말을 했어요?
강인택 의원
  말하드만, 아까.
○의장 오광교
  그만 하세요.
이은주 의원
  예결위에 올라와서 자기네 의견을 정확히 말하지 않고 집행부의 거수기처럼, 민주당 의원님들이야말로 예결위원인지 아닌지…….
   (장내 소란)
  무시하는 것을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
  충분히 논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류정수 의원
  그러니까 찬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나가서 발언을 하시라고요.
   (장내 소란)
○의장 오광교
  자,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를 제기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찬반토론 해야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은주 의원
  의사진행발언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강인택 의원
  진행하세요. 그대로.
장재성 의원
  진행하세요.
○의장 오광교
  이은주 의원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장내 소란)
  찬성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거수)
류정수 의원
  의장님, 분명히 찬반토론 의사진행발언 했어요. 왜 그걸 안 받아 줍니까?
   (장내 소란)
  아니, 그러니까 못 다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의원님,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시라고. 정식으로 발언을 하시라고.
○의장 오광교
   (장내 소란)
  의결 드리겠습니다.
  찬성 여덟 분, 반대 세 분, 기권 두 명.
  의원님 여러분,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오광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단․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주·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찬반토론을 제안했음에도…
○의장 오광교
  오셔 가지고 얼른 심사결과 보고해 주세요.
류정수 의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습니다. 심사결과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자, 간사님 나오세요.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심사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수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부위원장 김수영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이 다양한 형태로 지급됨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사회단체의 개념을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8조 심의에서는 현행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안 제17조에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시 반환 요구와 함께 금액 및 비율에 상관없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1년간 제한․감액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후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 및 집행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 조례의 통․폐합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입법예고 대상, 예고문 작성, 예고방법 및 기간, 입법안의 열람, 의견서 제출 및 처리 등 입법예고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부터 제20조까지는 입법안의 작성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비용추계서 제출, 작성, 비용추계의 방법, 재원 조달방안 등을, 안 제21조에서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00회에서부터 제201회 서구의회 임시회 중 보류되었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2011년 9월 신청사 준공․이전에 따라 구 청사의 존치가 불필요하고, 아울러 열악한 구 재정 확충과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집단화된 대체재산 취득재원 마련을 위해서 구 청사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현 청사 이전 후 부족한 청사 면적이나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서는 구 청사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방안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문화관광부로의 매각 추진과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별관 부지 매입을 조건으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수영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9.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장재성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황현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부위원장 황현택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김옥수․장재성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별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지원범위와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명인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보험료 부과액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정 세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김은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부(父)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명인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에서 지원액에 있어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신생아 부(父)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경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행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자의 관계 법령 및 위․수탁계약서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계약, 공개 등을 포함한 관련된 규정의 신설과 지도 감독의 강화로 노사 간 불신요소의 사전 해소와 예산절감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황현택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오광교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경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고, 12월 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1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경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 결과
  - 찬성 의원(8인) : 오광교 의원 김옥수 의원 김수영 의원 장재성 의원 강인택 의원 김옥수 의원 양영애 의원 주경님 의원
  - 반대 의원(3인) : 이은주 의원 류정수 의원 김은아 의원
  - 기권 의원(2인) : 이병완 의원 이대행 의원(표결 시 불참)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김하중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홍진태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김오성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송순희
    문화체육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이승우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최현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