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9월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오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오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구정 질문자이신 정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의원
  화정1동 정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재근 부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시대 출범 1년 3개월을 맞이하여 1996년도 상반기 업무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고 오늘 몇 가지 질문과 대책을 묻고 가능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Q541^!첫째, 세입추계의 비과학성으로 인한 지방세 추과징수의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재정 수익에 충당하기 위한 관할 구역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인 보상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가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징수의 결정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세 수입으로 105억 3천만원을 계상했다가 불과 6개월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7억 2,3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올해도 10억이 넘는 지방세가 초과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예상액과 징수액에 편차가 큰 이유는 세수추계의 비과학성,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과징수된 지방세로 다음연도 추경을 편성하는 재원으로 삼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세저항 심리를 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수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42^!두 번째, 매년도 발생하는 과다한 불용액 문제입니다.
  1994년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64억 6,470만원, 1995년도에는 9%에 해당하는 68억 4,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집행 미사유 발생,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등으로 대부분이 비과학적이고 탁상행정식으로 전년대비 일정률 인상을 적용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불용액의 55.5%가 예산집행 잔액 및 집행미사유 발생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또 매년도 반복해서 동일한 과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은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수치이다."라는 원론적인 의미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과학적이고 전문성을 토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대책을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43^!세 번째, 예산집행의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1996년도 예산상 1천만원 이상의 공사내역을 보면 모두 119개 공사에 187억 9,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8월말 현재 미발주된 공사는 67개로 5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동절기로 공사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사는 9월, 10월, 11월에 발주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처럼 공사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상반기에 공사발주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특히 도로개설 및 덧씌우기 공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발주를 못한 사유와 상반기에 사업이 집중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44^!네 번째, 예산액 대비 공사발주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문제입니다.
  물론 예산액보다 공사발주 금액이 적어야 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공사를 보면 예산편성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유덕동사무소에서 덕흥마을 갓길 포장의 경우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공사발주금액은 4,1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또 화정1동 삼익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사업의 경우 7,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4,3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산편성시 정확한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대비 공사발주 금액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처리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545^!다섯 번째, 국·시비 보조금 반납의 문제입니다.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일정 정도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관 내 보육시설 설치, 종교 및 학교 보육시설 설치 등의 경우 보육시설 설치장소 미확보로 사업반납 예정이라고 하며 노인의 집 운영 또한 현재 설치장소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국·시비 보조금 신청시 보다 정확한 사업준비로 국·시비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할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신청시 그 신뢰도를 저하시키는등 예산확보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개발팀이 없다는 것입니다.
  !^Q546^!첫 번째, 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심각한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동료 의원들도 몇 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는 감량, 재활용, 소각, 매립의 순서로 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감량이나 재활용을 위한 주민홍보 미비 등으로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소각과 매립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무 신도심에 설치될 소각로가 그렇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매립장 역시 이러한 정책적 기조위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 감량이나 재활용을 위한 주민홍보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일년에 몇 차례 프랑카드를 걸고 통반장들을 통해 반상회에서 권장하는 정도가 전부는 아닙니까?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있습니까?
  지난 8월 일선 동 여직원이 자비로 쓰레기 관련 만화 홍보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은 상대적으로 구청의 소극적인 자세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감량이나 재활용, 철저한 분리수거를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리수거가 쉬운 아파트 단지를 분리수거 모범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해 보고 그 효과를 토대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Q547^!두 번째, 쓰레기 처리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지만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응하는 임시 방편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2동 상무시장 주변의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대책도 그렇고 유촌교 사고도 그런 행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문제를 예견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치유책을 강구하는 행정을 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의 경우에 비추어 볼 대 우리 구도 조만간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인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립지를 선정, 공청회, 주민이주, 보상시설, 주민지원사업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풀어갈 전담기구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소행정과 소속 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의 최대 현안 과제이자 집단민원등 복잡한 문제가 예상되는 쓰레기 처리 종합센타 건설과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나 주변지역 지원 협의회 등은 그런 기구 나름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쓰레기 종합처리센타 설치에 따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전담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48^!다음은 우리 서구에 노인, 부녀자, 장애인, 청소년 , 아동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양로시설 4개소, 보육시설 24개소, 노인복지회관 2개소, 경로당 75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곳도 부족하지만 이들 노인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들 노인들을 위해 어떠한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미흡하나마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취미활동을 제외하고는 문화정책이 전무하다고 보여집니다.
  경로당을 비롯한 모든 노인복지 시설을 순회하며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며 관내 노인들을 초청하는 다양한 놀이마당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장기자랑 대회,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장애인 후견인제 등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전부입니다.
  올해 장애인 장기자랑 대회는 성황리에 마쳤습니까?
  각 동별로 참석 장애인을 할당하여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및 장애인 후견인제 성과는 어떻습니까?
  혹시 생색내기 일과성 행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또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점자 보도블럭 설치, 장애인을 위한 신호기 설치, 보도와 차도의 턱 낮추기,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장애인 주차장 설치, 장애인 고용등 장애인을 위한 총체적인 대책이 서있습니까?
  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 번째, 여성을 위한 문화시설을 어떻습니까?
  청사 앞 조그마한 장소에서 여성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까?
  보다 많은 여성들이 자유스럽게 자신들의 취미생활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까?
  각 동별로 있는 회의실이나 민방위대피소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은 모색해 보지 않았습니까?
  구청으로 불려들여 획일적인 취미활동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각 동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정책을 개발하여 제공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네 번째, 청소년 탈선, 학교폭력, 성폭력등 오늘의 현실은 우리 자녀들이 마음놓고 거리를 활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같은 기성세대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봅니다.
  현재 건립중인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면 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수련관 건립 이전이라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우리 청소년들을 밝고 건전하게 키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아동을 위한 정책이 전무합니다.
  흔히 어린이들을 미래의 꿈나무라고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아동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 이외에는 아동들을 위한 정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아동문화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아동등 다섯 가지 분야에 있어 시설확충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문화정책을 개발하려고 하는 문화 마인드가 담당 공무원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찾아가는 주민 서비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실천하는 대민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청장!
  논어 안연편에 "자수정이면 숙감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위에 있는 사람이 바른 길을 걸으면 아랫사람들도 자연히 그 길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청장을 비롯한 국·실장들의 사고가 관선시대의 관행이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사고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초대 민선 청장으로서 관선시대의 향수에서 벗어나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은 사고의 대전환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다라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정말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청장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생색내기 행사, 전시행정,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등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하루 빨리 /데어 버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앞서가는 서구, 모범적인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어제오늘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정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먼저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역전의 용사이신 저희 아버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 자체가 마음적으로 무겁습니다.
  저를 키우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시고 제가 남에 비해서 까다롭게 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구청의 수장이신 이정일 구청장님의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어제 충분히 동료 의원들이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화정4동 출신 박영수 의원입니다.
  민선 자치로 접어든지도 임기 3년중 절반이 가까워 갑니다.
  그 동안 관선 시대에서는 상상도할 수 없었던 행정 혁신과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근거리 생활행정의 표본으로서 주민자치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직도 관선시대의 폐습과 관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신권위주의가 고개를 들고 일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행정과 사회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는 행정의 체감지수를 높이고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상급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지원 요구를 해야 할 것이고 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를 위해 책임 행정제도와 팀제 도입, 효율적인 조직 관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상태, 장애인 복지사업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Q549^!구청장께서는 취임이후 열악한 자치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경영마인드를 제고해야 한다던가, 또한 이를 위해서 공기업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든가, 심지어 이제는 광고탑 수주까지 하면서 세수입을 확보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경영의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광주광역시뿐만 아니라 각급 자치단체들이 일반직은 물론 일용직, 기능직 할 것 없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서구의 실정을 어떻습니까?
  1995년 7월, 민선단체장 이후 우리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 유난히 사무보조요원의 채용이 많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왜 우리 서구만 유난히 사무보조원이 많이 필요했습니까?
  서구는 경영행정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이같이 많은 인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채용기준이 있었는지 채용기준이 있었다면 이것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채용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채용한 것인지 임용기준을 사안별로 밝혀 주시고 타 구청에서는 결원시 자연감소를 시키고 있는 우리 서구에서도 향후 감축할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Q550^!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이후 각 지방자치에서는 지방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격식파괴, 신경영 정책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지방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광주광역시의 과장급 인사와 엊그제 발표된 계장급 인사에서도 그 동안의 연공 서열위주의 인사관행을 깨고 능력별 승진과 보직을 부여하는 과감한 인사를 단행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희망을 주는 등 조직 내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자세를 깨뜨리고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근무자세를 일깨워 서구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구에서도 이같이 과감한 인사를 통한 보상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3D분야라 할 수 있는 청소관련 부서, 민원부서, 현업성 부서의 공무원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 인센티브를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편 무사안일, 복지부동, 무능력하고 게으른 공무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통한 자극을 주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성실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도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처리 절차는 물론이요, 국장, 구청장까지 올라가는 결제제도를 과장급 공무원에게 더욱 과감하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책임행정 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부구청장!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 관련부서, 각종 인허가 주무국의 간부를 비롯한 실무자의 잦은 이동으로 말미암아 전문선 없는 행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의 경우 각종 비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순환 보직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직조차 업무파악을 하기 전에 다른 부서로 전보되는 경우가 있어 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공직자를 양성하는 것과 전문 보직제를 도입하여 전문행정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51^!다음으로 경영행정을 위한 팀제 도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팀제 운영은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경영기법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를 보아도 경영행정을 위한 각종 경영수익 사업과 경영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적인 부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행정을 위해 구정에 팀체제를 과감히 도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52^!다음은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서창지역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경지면적이 총 1,194㏊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서구 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서창지역입니다.
  구의 농지면적이 늘어난 만큼 구행정에서 차지하는 농업정책도 광산구 못지 않게 비중이 커졌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농지관리 위원회는 동, 서, 남, 북구에 각 1개씩 광산구에 1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 위원회는 개인이나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이들이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는가, 또 농사를 타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전용의 적격성 유무를 확인하는 일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의 농정당국은 농정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서 농경지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농정계획이 수립되고 또한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우리 구의 농정 당국과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보전과 농지관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농경지 중에는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과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투기 목적의 농지매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농지를 매입한 후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와 서창동 사무소가 적발해낸 경작하지 않고 있는 외지인 소유의 땅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올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53^!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29앨, 우리 서구청은 염주체육관에서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3회 장애인 장기자랑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본 의원은 그 대회의 심사의원으로 위촉되어 가슴아픈 일을 목격하였기에 말씀드립니다.
  1부 경연이 끝난 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심사의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목발을 사용하는 장애인 심사의원은 식사를 하러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거들떠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인즉 목발을 짚고는 2층으로 올라 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0년전부터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시행정이요, 생색내기 행정에 불과한 허상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생계비 보조, 자녀교육비 지원, 전세주택 제공, 후견인제,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복지행정은 기껏해야 생존을 위한 보조기능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그마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열 세분의 직원을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산직에 1명, 영업직에 1명, 장애인 두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끔 장애인은 집중력도 강하고 자기의 신체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비장애인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한전정도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회복지 정책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소극적인 복지정책에서 장애인 스스로가 활동할 수 있는 자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적극적인 사회보장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서구 내의 도로, 공공관서 등과 같은 공공시설물의 구조를 보면은 건널목 맹인용 음성기가 서구 관내에 10군데가 설치되어 있으나 구청직원들이 날마다 출·퇴근하는 바로 앞 서구청 건널목의 맹인용 음성기가 고장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수리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의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 지적된 연후에야 시정조치가 되는 등 장애인의 관심도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 점자 보도블럭을 인도와 건널목에 보수하는 과정에서 점자 보도블럭 수십 군데를 아예 없애버리고 구정질의 자료요구를 받고서야 점자보도 블록을 일요일날 교체해 놓았는데 이것이 우리 서구 복지행정의 현주소입니다.
  !^Q554^!(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러분, 제가 9월 13일날 사진으로 한 것입니다.
  이 쪽은 관선때 보도블럭이고 이것은 민선때 보도블럭입니다.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인도와 차도사이의 턱을 휠체어나 맹인이 다니기 쉽도록 인도의 턱을 낮추어서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횡단보도가 도로개설시 또는 보수 공사시에 턱을 높여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정책과 동떨어진 행정집행 현상은 행정관서의 청사시설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구청에 장애인이 민원업무차 내방하게 되면 2층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의원들을 만나 볼 수 없습니다.
  청사 건물에 장애인 시설물을 갖추거나 아니면 최소한 장애인 전용 의원상담실이라도 설치하여 구청장이나 의원님 직접 내려가서 장애인 민원을 처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우리 서구에서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발주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눈가림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와 사전협의를 제도화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Q555^!이 달은 장애인 고용촉진의 달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보면 고용인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관서에서 장애인 2%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임시회때 저희 동료의원 김상집 의원이 장애인 채용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선청장 이후 우리 서구가 30명이라는 일용직 공무원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공무원이 싫다는 것인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
  농성 2동에 김상집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할 내용은 현재 광주시에 8월 26일 착공이 됐던 지하철 사업, 지하철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실지 광주의 대역사인 만큼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는 안된다, 광주가 파산한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투표에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고, 또 한가지는 제가 작년 9월 26일날 신세계 백화점 1층이 시민광장이고 공공편익 시설로 허가가 났는데 이것을 전부 백화점 측에서 일방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개방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 시에서 엉터리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시민광장을 상시·개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Q556^!먼저 광주의 대역사 지하철 사업은 시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원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입안됐지만 광주의 지하철 건설은 대중교통난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낙후된 호남지역에도 바로 이곳 광주에 지하철이 건설되어 전국 5대 도시는 물론 세계 유수한 도시의 반열에 광주가 들 수 있다는 기대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당성 조사, 공청회 등 시민들의 여론수렴의 별다른 논란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되었고, 특히, 문제 제기된 많은 쟁점들이 흐지부지된 채 지난 8월 26일 착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착공식을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도 반대할 만큼 해봤다, 그렇지만 안되더라, 다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돈이나 더 타내도록 노력하는데 도리가 아니냐"는 것이 요즘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광주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지하철을 건설하고, 또한 건설후 운영까지를 포함한 모든 부담을 우리 광주시민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에는 절대 흑자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하철 건설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제기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하철은 대중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이 서울하고 광주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론 부산하고 고아주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부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자면, 부산이 경우 1988년 지하철이 개통되어 지하철 분담율이 1994년 겨우 8.6%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동안 자가용 분담율은 22.7%에서 3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버스분담율은 50.7%에서 38.3%, 택시이용객은 2% 줄어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하철의 분담율은 버스와 택시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용역보고서에는 1호선이 완공되면 교통분담율은 9.8%, 2호선이 완공되면 17%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지 현재 광주는 1호선에 18개 역입니다.
  부산의 역이나 어떤 구간거리의 반도 안됩니다.
  그런데 2호선 각 구간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같은 경우에는 도시도 크고 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엉터리 보고를 내왔어요.
  이런 부산의 경우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광주의 1호선 개통이 8%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승용차의 증가율을 가정하면 2호선이 완공되더라도 8 9%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처럼 고구마형의 긴 도시에서도 교통분담율이 9%대에 불과하다면 지하철은 동경, 도쿄라든가 부산처럼 길쭉한 도시에 계속해서 고속운송수단이 있음으로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동그란 소위 원형의 단핵 도시에요.
  이런 광주의 원형과 소위 단핵도시 구조에서는 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교통분담률이 부산보다 몇 배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광주시는 시의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230만 규모의 대도시 인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는 1996년 광주의 인구를 140만으로 보고 연평균 인구 증가율을 2.3%로 본 결과 2021년 233만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5년 현재 광주의 인구는 127만 8천명이고 인구증가율은 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를 그대로 유지한다 해도 2011년 150만 9천명에 불과하며 2021년에는 166만 6천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인구증가에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증가율은 1%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성장이 멈추고 인구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광주의 인구는 기껏 150만명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50만명의 인구에 지하철이 필요하겠습니까?
  최소 250만명 이상의 도시, 혹은 현재의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의 대도시는 대부분 400만명 이상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400만명 이상의 도시에 지하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의 용역보고서는 과장되어 있어 마치 광주가 세계 대도시의 반열에 들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고 그래서 당연히 지하철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광주의 지하철 건설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광주광역시는 파산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의 빚은 2조 6천억, 부산광역시의 빚은 2조 3천억, 대구광역시의 빚은 8천억입니다.
  1호선 공사에서만 보더라도 1조5천억의 소요예산 가운데 30%를 국고보조, 30%를 공채발행, 이건 5년 뒤에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
  시 자치예산이 30%, 그리고 차관을 1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용예산, 이리저리 돌려 쓸 수 있는 돈이 1,100억 수준인 광주광역시가 매년 가용예산의 반 이상을 계속 지하철에 투자한다면 특히 1999년도에는 약 970여억원으로 1천억에 가까운 계획을 세워 놨어요.
  그런데 이런 돈을 계속 지하철에 투자한다면 광주광역시는 사회간접시설 투자는 물론 사회복지시설에의 투자는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공사채를 회수하여야 하고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게 되는 거죠.
  또 공사가 지연되면, 도 그만큼 그 빚은 이자를 더 물어야 됩니다.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광주광역시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게 되고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산의 경우 1994년말 1조 5천억이던 빚이 1996년 8월 2조 3천억으로 1년반사이에 8천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결국 광주광역시는 각종 재개발 사업, 주민 숙원사업은 모조리 포기해야 할 것이고 사회복지 시설에의 투자도 불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에 광주는 파산과 더불어서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도시가 되어 후손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하철 건설의 국고 부담율을 30%에서 50%로 늘리거나 부산의 경우처럼 떠넘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심철도 이성문제, 호남선 복선화, 광주공항 이전, 광양만 컨테이너항 조성문제등 산적한 지역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단호한 예산삭감등의 행태를 볼 때 이런 것은 실현불가능한 대안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혹시나 하고, 우리가 좀 악을 쓰고, 시민들이 나서고,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심으로 지하철 건설을 강행하고 있어 이제는 우려를 넘어 좌시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로 세 가지 면에서 지하철 건설의 타당성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만 이외에도 안전도의 문제, 이거 제일 사고가 많은 게 지하철입니다.
  서울에 있는 가스공사, 가스관 공사가 불량으로 되어 있다고 많이 지적이 됩니다만 광주를 보면 서울의 어떤 공사비보다 약 70%대의 수준에서 하청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부실공사는 뻔한 사실입니다.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죠, 도 건설후 운영문제, 지하철에 흑자는 없습니다.
  매년 운영비 자체가 보통 서울시가 1,200억, 그래서 그 빚이 늘어납니다.
  광주의 열악한 재정가지고는 지하철을 공짜로 국가에서 지어준다고 해도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공사기간중 교통소통문제, 대안이 없어요.
  1호선 가운데에서 상무대 앞에 이쪽 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우회도로 공사준비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본 의원은 지하철 건설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청장!
  본 의원은 지하철 건설 계획 자체가 교통난 해소 대책이 될 수도 없고, 광주의 도시형태나 인구전망에도 맞지도 않으며 이대로 강행하다가는 결국 파산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광주 지하철 건설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교통분담을 맡을 시민의 의사를 묻는 시민투표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방 지하상가 조성시 시민 투표를 하였던 것처럼 광주의 대역사인 만큼 반드시 시민전체의 의사를 물어서 조금이라도 지하철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 중단 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취리히의 경우 지하철 사업예산 전액을 국고로 받아들이고도 시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시민투표를 통해 지하철 건설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썩어가는 도심내 호수를 살리고 하수도 정비, 소하천 정비 등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여 취리히를 세계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민자로 경전철을 건설하여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건설 예산으로 소하천을 자연 친화 하천으로 재정비하여 아이들이 가재잡고 노니는 자연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사실은 각종 언론에 소개되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도 지하철 건설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행하다가 시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어 시민여론에 부닥쳐 결국 시민투표를 통해 지하철 건설은 중단하고 민자로 경전철을 유치하여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파산 위기도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도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집행부의 아집보다는 그때 그때의 문제점을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 풀어나가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행히도 광주는 서방 지하상가 조성시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시행을 결정한 사례도 있는 만큼 재정문제를 포함한 타당성 여부를 시민들이 감수할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서구청부터 시민투표에 붙이든지 아니면 광주광역시 여러 단체장들과 협의하여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57^!둘째, 신세계 백화점 1층 통로개방요구에 대한 시의 허위 답변자를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의거 의법조치하고 시민광장을 상시 개방하라, 본 의원이 1995년 9월 26일, 1년전에 한 얘기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광천 터미널이 토지 수용법상 공공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세계 백화점 1층을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거 공공 편익시설로 허가한 다음 2층부터 8층까지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타용도 허가"를 근거로 대규모 소매업으로 허가하여 신세계 백화점을 입주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거꾸로 공공편익시설인 1층과 지하 주차장까지도 신세계백화점의 개장시간에 맞추어 열고 닫음으로써 터미널 사용자의 편리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적 시정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공공편익시설이란 글자 그대로 공공 모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며 행정기관은 마땅히 시민 모두에게 그것을 홍보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세계 백화점 1층을 찾아가 보면 앞·뒤 출입구 통로에 신세계 백화점 안내 코너가 마련돼 있고 신세계측 안내원은 터미널 이용객이 아닌 신세계백화점 고객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이용객의 통로이자 쉼터가 되어야 할 시민광장에 아트 숍, 액자 같은 거 팔고 있죠?
  또 꽃집이 있어요. 송죽화원으로 매장허가 면적에 들어가지고 않습니다.
  시민들의 과장이고 시민들의 공간이에요.
  이 매장 허가 면적에 신세계 백화점이 불법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좌우에 각종 이벤트 전시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세계 백화점의 휴일이나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8시까지 개장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앞· 뒤 출입통로를 봉쇄해 버려가지고 지하주차장 이용객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1층 문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려면 차 밀고 들어간 그 구멍으로 뺑뺑뺑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지하주차장을 들어 갈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Q558^!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16조 사업자의 금지행위 1항에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 여객 기타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이용하는 공중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편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교통부 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에 대하여 그 행위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 1항 10호에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조항을 가지고 한 열흘 전에 시의 교통도로국장에게 "왜 이 문제에 대한 조치도 없고 답변도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시 교통도로국장 답변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구의원이나 되가지고 문책하려면 구청장이나 문책할 것이지 시 행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이 얘기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립디다.
  구 의원이야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동네 머슴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청장이나 문책해라" 이게 바로 현재 시 행정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참고로 할테니까 답변을 보내 달라고 우리 지역교통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받아봤더니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즉, 본 의원의 시정촉구에 대한 시의 답변을 이렇습니다.
1. 여객자동차 터미널 편익시설이라함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식당, 다방, 매점, 약국, 휴게실등 여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며,
2. 터미널 기능발휘에 필요한 대합실과 같은 필수시설이나 주유소같은 부대시설과는 달리 여행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상업적 시설로 정의되고 있으며 편익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휴일영업시간, 시설물 배치, 유지관리 등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업국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서구에서 의뢰한 시정요구 내용을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동 편익시설이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시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Q559^!본 의원은 신세계백화점 1층의 공공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통로 즉 앞· 뒤 출입구를 상시 개방하여 중앙시민광장을 터미널 이용객이 항상 애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시에서는 편익시설 운영상의 문제 즉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업주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로 개방하라니까 매점이나 약국은 자기들이 알아서 영업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간섭한다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이런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히 아시다시피 광천터미널은 사업시행시 토지수용법 제4조에 의거 공익사업 목적으로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였기 때문에 공익사업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1층은 공공편익시설로 허가하고 2층에서 8층까지는 주상복합 건물에서의 타용도 사용가능의 건교부 유권해석을 이용하여 신세계백화점을 입주케 해놓고 이제 와서 1층의 공공편익시설은 "여행객의 편익 증진을 위한 상업적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적 해석과 동문서답에 대해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자칫 패소할지도 모를 위험한 유권해석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1층 앞· 뒤 출입 통로를 개방하라는 요구에 대해 엉뚱하게 "영업행위"는 "사업주의 자율성"이라는 동문서답을 하면서까지 주식회사 금호와 신세계백화점을 옹호해야 하는데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신세계 백화점 1층 앞· 뒤 출입통로 개방요구에 대한 시의 허위답변자를 의법 조치하십시오.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41조 "과태료"조항입니다.
  "3항에 의거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의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시행령 제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조항 가운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공용 또는 전용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사용자나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거나 사용자의 편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신세계에 부과해야할 내용입니다.
  셋째, 신세계 백화점 1층의 앞· 뒤 출입통로를 상시 개발하고 아트숍, 송죽화원등 매장허가 면적 이외의 점포를 철거토록 할 것이며 시민광장내 이벤트 전시 및 판매물품을 제거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김상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자료준비와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신 세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측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에 세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미흡하거나 추가 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 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재근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 세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재근
  존경하는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미흡한 점을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하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더불어 발전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A541^!먼저 정찬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체계적인 세수체계 확립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구 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등 지방세, 즉 구세 징수 목표액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3 5년간의 신장추이와 개방여건등 예측 가능한 세수 증감요인을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선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예산액의 17.4%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지방세 목표액을 105억 3천만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과 상무 신도심 및 금호지구내의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사업장 증가에 따른 사업소세 추가 세입요인이 발생하여 제1회 추경에 7억 2,300만원을 조정한 바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는 휴대폰에 대한 면허 증가 등으로 세입이 5,5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중 구세는 토지, 건물과 관련된 세금이 대부분으로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경기와도 관련이 있어 부동산 거래, 택지개발, 건물신축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세입추계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당해연도에 징수되는 지방세 수입 전액이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목표액 결정과 세입예산 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542^!다음은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내용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의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불용액은 총 68억 4천만원으로 그 내용은 예산절감액 17억 1,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7억 4,800만원,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14억 8,400만원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예산은 정책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수치라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편성된 예산이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집행단계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중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고 부지매입을 위하여 보상 협의가 수반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토지매입비 11억 4,900만원과 청소년수련과 부지확보지연에 따른 시설비 5억원을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양2동 청사임차료와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인한 매립장 사용부담금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 필요한 분야로 변경사용토록 하고 불용액이 자주 발생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액 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된 재원으로써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남는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첫째로 보조사업 물량이 축소되거나 사업이 중단되어서 발생하는 경우와 둘째로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하였을 때에 보조금의 정율정산에 의하여 반납명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목적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점검하여 사용잔액은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도 변경을 신청하거나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시의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543^!다음은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추진은 기초조사와 현지측량으로부터 시작하여 도시계획 절차 이행과 보상협의 및 공사발주까지는 약 1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1996. 예산에 대한 도로관련 사업은 총 45건에 101억 100만원이며 16건이 완료되고 29건이 시공중이거나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1996년 추경에 편성된 도로관련사업은 도로개설 7건, 도로 유지관리 9건으로 총 16건입니다.
  현재 도로개설 사업은 도시계획 절차 이행을 위하여 사전 공람공고, 이해관계인 공람등 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6건을 발주하였고 3개 사업을 9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사업은 총 41개소 57억 6,800만원으로 27개 사업을 완공하였으며 나머지 14개 사업은 시공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발주 내용은 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농성2동 석정회관 앞 하수도 보수 1개소와 8월에 시비가 보조된 3개 사업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어 9월중에 계약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규의 절차 이행과 추경예산 편성, 국·시비 보조금의 하반기 지원등으로 일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의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보조금의 조기지원을 건의하고 보상 협의를 빨리 추진하여 적기에 주민 숙원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연말에 집중되는 일이 없더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544^!다음은 예산액 대비 공사발주 금액에 엄청난 차이나 난다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산 편성은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도급액, 관급 자재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합계금액을 사업비로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건설회사와 계약체결하는 도급액과 조달청에 납품 의뢰하는 관급자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덕동사무소에서 덕흥마을 갓길 포장공사의 경우 예산액이 총 6,400만원으로 관급자재대 2,590만원을 제외한 3,680만 9천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총 공사비를 6,270만 9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129만 1천원입니다.
  또한 화정1동 삼익아파트 주변 보도정비 공사의 경우도 예산액 7,500만원으로써 관급자재대와 도급액을 포함한 총 공사비는 7,330만원이며 사용잔액은 170만원입니다.
  공사입찰시 발생한 낙찰 차액은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부득이한 설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비 절약 차원에서 가급적 불용처리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시 계상된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45^!다음은 사회복지관, 종교 및 학교내 보육시설 설치와 노인의 집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 설치는 "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청소년 복지관, 사회복지관, 학교, 교회, 사찰 등이 기존 건물을 활용한 보육시설 설치와 개보수비 및 장비 구입비, 교재구입비 등이며 지역아동이 보육정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하고,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건물이 종교시설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관 4개소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등은 지원 적정시설이 없어서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집 운영은 저소득 생활보호 대상 노인을 3명 내지 7명씩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여 공동난방, 공동취사를 하므로써 경비를 절약하고 월세부담을 해소함과 아울러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시책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2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정장소를 조사한 결과 농성1동에 1개소의 적정지가 있어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1개소를 더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철저한 사전조사와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 즉시 사업을 착수하고 지원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효율적 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A546^!두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분리수거를 위한 홍보대책과 쓰레기 종합처리센타 조성을 위해 전문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분리배출 및 수거로 재생가능한 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하여야만 가능하게 되며 이 또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각종 주민홍보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근래에 다소 퇴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민홍보 방안이 주민들 사이에 깊숙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다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동장은 홍보 전담요원화하여 매일 지역관내를 순찰하면서 주민과 직접 면담을 통해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구청 실·과장으로 하여금 명예동장으로 지정, 골목 단위 및 아파트 부녀회 모임이나 반상회 등에 참석하여 주민을 계도해 나가는 등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동사진 홍보판을 제작하여 반별, 골목 단위별로 전시하고 관내 초·중학교와 연계하여 어릴 때부터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도활동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외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아파트 단지를 "분리수거 모범지구"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재활용 수집체제가 활성화된 아파트 5개소를 선정, 운영하여 우리 구 90여개 아파트에 수범사례를 전파하고 부녀회와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547^!다음은 쓰레기 종합처리센타 조성을 위한 전문팀 신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실시 이후 님비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자기지역 쓰레기는 자기지역에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폐기물 종합처리센타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 7월 청소행정과에 전담인력 2명을 증원하였으며 향후 폐기물 종합처리센타 조성의 추진 진도에 따라 전담 추진기구 신설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A548^!세 번째로 우리 서구의 노인, 부녀자, 장애인,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문화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복지 시설로는 복지회관 2개소, 경로당 79개소가 있으며 물리치료실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노인대학, 노인취미대학을 개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 화분가꾸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9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 효도관광을 실시한 바 있으며 "홀로 사는 영세노인 가정 도우미와 함께"라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의 교회 및 자생조직단체, 독지가 등이 자체적으로 매년 다양한 경로잔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중에는 구 자체적으로 재가노인 대상 효도관광을 실시하고 노인복지 화관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서구 관내 노인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노인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노인들의 취미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는 등 노인 복지정책에 소홀함에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및 장애인 후견인제의 성과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제3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장애인과 후견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노래·무용·솜씨자랑·서화전·위안공연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장애인 및 일반시민과 언론기관에서도 호응도가 높아 1997년에는 본 시책이 타 자치단체에도 파급되고 점차 확산될 전망입니다.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은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구민들을 불우이웃과 연결시켜 더불어 살아가는 "한마음 열린 사회"를 구현하는 운동으로 일반시민 177명, 기업체 임직원 84명, 공무원 87명 등 348명이 어려운 우리 이웃 242명과 결연되어 현금 및 생필품 지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이웃과 후원자간 만남의 장을 금년 하반기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의 도로교통등 공공시설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턱낮추기 공사 60개소와 점자 보도블럭 44개소, 공공기관 3개소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등으로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취업알선 창구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연계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2명만이 취업하였고 나머지 취업 희망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장애인에 대한 재활의욕 고취와 자립지원을 위해서 자립자금 대여와 의료비·생계비·교육비 및 보장구 지원도 국가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취미생활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992년부터 1994년에 걸쳐 시특수시책으로 여성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농성삼익, 농성제일파크, 광명하이츠 등 3개소에 "주부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의 유지 및 회원관리, 강사진 선정 문제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 1996년도 시책사업으로 구 농성1동사무소에 여성 취미교실을 개설하여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소와 회원 및 내실있는 프로그램 등 제반여건을 고루 갖춘 희망동에 대하여 1개소씩을 지정하고 전체 5개동 이상이 확충되도록 1997년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이전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아동문화 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협동심을 심어 주고자 지난 3월에 염주종합체육관에서 3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속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500여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가족 동반대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방학기간동안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연합회와 연계하여 건전놀이 마당을 운영하였고 매월동에 소재한 젊음의 집에서 관내 소년소녀 가장 60여명을 초청하여 심성개발을 위한 수련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여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동에 설치된 청소년 수련실과 연계하여 건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대 사회는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 예절이 결여되는 등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경로당과 연계하여 전통예절과 생활방식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훈장제를 운영하고 어린이와 어머니가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아동보호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549^!이어서 박영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일용인부중 사무보조의 채용사유와 채용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용인부의 신규채용 사유로는 현재 정규인력으로는 주민 만족의 봉사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원외 인력관리 규정의 절차에 부득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용인부를 증원해야 할 경우와 기 근무하고 있던 일용인부의 퇴직에 따라 발생된 결원보충등 두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1일자로 분구 당시 내무부 방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 승인요구한 정원에 비해 80여명이 감축 승인되었고 이는 타구와 대비해서 40명 내지 100정도가 부족한 인력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20일 서창지역의 편입과 함께 도·농 복합의 새로운 행정수요가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선자치 이후 일용인부의 실질적인 증원은 없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다만 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을 위해 부득이 신규채용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용인부의 채용기준으로는 배치부서의 기능과 일용직의 역할, 채용 대상자의 학력, 경력, 자격등을 종합검토하여 해당 실·과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실·과간 사무분장 조정이 마무리되어 금년내 정원외 인력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실시하여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정원외 인력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551^!다음은 결재제도 및 경영행정을 위한 팀제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속한 행정사무처리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구청장 결재사무 44건을 부구청장 이하로, 부구청장 전결사무 38건을 국·과장급으로, 국장 전결사무 47건을 실·과장급으로 권한을 하부 위임하여 지난 8월 16일자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 시행하므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을 위한 팀제 운영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설치요건상 국·실·과 및 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현행의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분야별 팀제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 실무팀과 사무분장 조정 실무팀등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 단위 인력운영은 실·과 내의 사무형편에 따라 실·과장이 계별로 적정한 인력배치를 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소속 인원을 조정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근무기피 부서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센티브 부여 및 과감한 발탁인사 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누구보다도 산하 공무원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안으로 공정한 인사 운용이야말로 조직관리와 직원 사기진작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문제만큼 모든 사람의 욕구 충족이 불가능한 한계성의 노정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능력과 실적을 반영한 발탁인사로 실적중시의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 관행처럼 이어져온 선호부서, 기피부서의 개념을 불식시키고 어느 부서이든 내가 구청장이라는 소신과 책임의식을 갖고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법규에 의거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근무실적을 반영시켜 나갈 것이며 이러한 인사운영의 원칙에 따라 타구에 앞서 지방5급 승진심사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A550^!다음은 행정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공직자 양성과 전문보직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행정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와 같이 각종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용, 해외연수등을 통하여 전문행정인 육성에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참고로 지난 9월 12일, 행정 전산 분야 전임 전문직 1명을 공채 채용한 바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그 규정에 의거 내무부에서 시달된 전문보직제 도입에 대한 기본방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
○의장 오향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안재근
  계속해서 박영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555^!다음은 장애인 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는 부족한 정규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 사역하는 인력으로 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 인력의 대부분이 사역성 일반노무나 사무보조인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으로는 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구 취업 정보센타에 접수된 취업희망 장애인 2명 역시 장애정도를 감안할 때 일용직 업무분야는 부적합한 인력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금년 7월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으로 구 간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장애인 1명을 청소원으로 채용한 바 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사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만 정규인력 충원은 각 자치구별 충원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에서 공개채용시험을 거쳐 합격된 자를 구에 배정하고 있고 관계법에 규정된 2%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별도 모집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리면서 앞으로도 구 자체적인 인력채용 기회가 있으면 자격요건, 근무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인 취업 알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일용직 채용시에는 장애인이 우선 채용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A552^!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의 농경지 실태와 관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농지면적은 총 14.2평방 킬로미터이며 밭이 4.6평방 킬로미터이고 답이 9.6평방 킬로미터입니다.
  이중 서구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 43%인 6.1평방 킬로미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창지역 총경지 면적은 11평방 킬로미터로써 외지인 소유 농지 면적은 4.5평방 킬로미터로 추정됩니다.
  1996년도에 외지인 소유 농지중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적발한 건수는 아직까지 없으며 그 사유는 농지법이 개정된 시기가 1996년 1월 1일자로서 동법 제10조, 제11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려면 1년이 경과해야 하나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는 법적용 시기에 맞춰 농지관리 의원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를 사전 조사하여 의법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A553^!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정책의 전환과 장애인 전용 민원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생활의 터전마련을 위한 복지시책은 앞에서 정찬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취업알선 창구와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연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심어주고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40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체력관리 센타, 직업훈련 센타, 금·은 세공시설 등을 기 확보하였고 연간 50명을 자립생활 터전 마련을 위한 컴퓨터 교육, 금·은 세공술 교육과 취업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민원상담실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그 역할을 전담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제시한 대안을 참고하여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 개설 및 공무원 콜 제도를 실시, 우리 구청을 방문한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민원을 처리하고 원하는 관계공무원과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1997년도부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익시설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
○의장 오향섭
  부청장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실무 관계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에요.
  부구청장님이 답변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무슨 계장이야, 거기가.
  여기가 잠잘 데입니까?
  ("진행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하십시오.
○부구청장 안재근
  죄송합니다.
  !^A554^!다음은 장애인 편익시설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교통 시설물인 맹인용 음성신호기는 전남 지방 경찰청과 광주광역시의 협의하에 지속적으로 장애인 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도 도로개설이나 노후된 보도 정비 공사시 인도와 차도의 연결기점과 횡단보도 구간에 대하여 경계턱 낮추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화정4동 광주은행에서 화정 남초등학교간 보도정비 공사구간도 당초 횡단보도 10개소중 4개소만 점자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장애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횡단보도 10개소 전체에 걸쳐 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계석의 턱을 낮추고 점자 보도블럭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장애인 지원업무 담당부서인 사회과로 하여금 장애인 편익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는 유기적인 협의 체제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채용시 장애인을 채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는 부족한 정규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시 사역하는 인력으로 주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채용 인력의 대부분이 사역성 일반노무나 사무보조인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으로는 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취업정보센타에 접수된 취업희망 장애인 2명 역시 장애정도를 감안할 때 일용직 업무분야는 부적합한 인력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금년 7월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으로 구 간부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각장애 6급 1명을 청소원으로 채용한 바 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사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장애인 취업 알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일용직 채용시에 꼭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A556^!마지막으로 김상집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하철 공사 강행여부를 우리 서구청부터 시민투표에 붙이던지 아니면 광주광역시 여러 단체장들과 협의하여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걱정하시면서 질문하여 주신 김상집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 지하철 건설은 우리 광주가 서남권 중추도시로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의 교통 혼잡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와 제반 절차를 거쳐 재원 대책등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난 8월 28일 착공식을 거행하였고 10월중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건설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인 시비 70% 부담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30%, 도시철도 공채발행 30%, 외자도입 10%등으로 충당하고 국고 지원 비율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방 지하상가 조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하였던 것처럼 광주의 대역사인 만큼 반드시 시민 전체의 의사를 물어서 지금이라도 지하철 공사를 계속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서방 지하상가의 경우는 시가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서방 사거리 일대에 연장 400미터 구간에 지하도로와 주차장, 상가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 확정시 이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관련주민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계속되는 가운데 1년여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 투표방식을 통해 사업 영향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확실한 찬반의견을 듣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지하철 건설은 우리시의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991년 8월 14일부터 1992년 7월 13일까지 도시 철도 건설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시민공청회, 교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중앙건설 기술심의를 거쳐 많은 어려움 속에 착공된 사업으로써 이 시점에서 시민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한다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세밀히 검토하신 질의내용을 지하철 건설본부에 검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지하철 건설본부 주관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구청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지하철 공사가 원만하고 완벽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A557^!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세계 백화점 1층 통로개방 요구에 대한 시의 허위 답변자를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에 의거 의법조치하고 시민광장을 살시 개방하라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세계 백화점 1층 앞· 뒤 출입 통로개방 요구에 대한 시의 허위 답변자를 의법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상집 의원님께서 1995년 9월 26일, 구정질문을 통하여 신세계 백화점 사용건물중 지상1층 지하1, 2, 3층은 여객터미널 공공편익시설로 허가가 났던 건축물로써 상시 개방하여야 함에도 신세계 백화점 측에서 영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이후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시 개방토록 조치하라는 내용은 우리 구의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1996년 3월 28일자로 광주광역시장에게 이첩하여 조치사항을 회신해주도록 건의하였던 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6년 9월 13일자로 회신된 내용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과 같으며 서구청장은 정류장 면허 및 지도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답변자를 의법 조치할 수는 없으며 광주광역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등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58^!다음은 공용 또는 전용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사용자나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거나 사용자의 편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주)금호운수 지점과 신세계 백화점에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라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류장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장이 1996년 9월 13일자 회신에서 터미널 시설 운영이 적법하다고 밝힌 현시점에서 과태료 부과권이 없는 서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에 건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A559^!다음은 신세계 백화점 1층의 앞· 뒤 출입통로를 상시 개방하고 아트숍, 송죽화원등 매장 허가면적 이외의 점포를 철거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서구청장이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므로 광주광역시장에게 검토 조치를 건의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주) 광주신세계 백화점과 (주) 금호운수 지점에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상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 사항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촉구할 계획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국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구정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심도있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적하신 비판과 대안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구정발전을 위한 열정에 발맞춰 저희 집행부에서도 각오를 새롭게 하여 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런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구정 질문하신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안재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기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