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9월1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오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번 임시회도 오늘로써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초가을이지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11시03분)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간사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종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1996년 9월 12일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현황, 재산 및 중용 물품의 증감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 재정 운영사항에서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한다는 공개 횟수를 명시하고, 제3조의 주민 공개 대상으로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을 1항과 2항으로 구분하여 공개 대상으로 명문화하였고 제5조의 주민공개 제한 사항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등 기밀에 속하는 예산 운영상황은 공개 제한하였으며 제7조의 재정 운영상황 공개에 따른 방법 등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조례안은 지방 재정운영에 대한 현황을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취약한 재정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지방 재정운영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동감하면서 제3조 제2항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된 사항만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심사 보고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화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08분)

○의장 오향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간사 김상집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1996년 9월 16일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서구 폐기물 종합처리센타 조성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2조 세입. 특별회계세입은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비용의 부담금과 국·시비 보조금, 기타로 하며 제3조 세출내역은 폐기물 종합처리센타 조성 사업비와 주민 지원사업비 등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특별회계 조례 설치 입법근거인 폐기물 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시행령 제4조 제8항의 내용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비용부담금을 목적외 사용금지라는 입법취지이며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과 예산회계법 제9조 제2항 및 1997.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본 조례는 특별회계가 아닌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본 조례 제2조 세입 제1, 2항의 국·시비 보조금의 특별회계 수입금 처리는 국·시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시책상 필요한 장려적 보조금으로서 사용 목적이 뚜렷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할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의 중요성을 감안 여러 가지 자료수집 등 연구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재심사한 결과 폐기물 종합처리센타에는 매립장, 재활용 시설, 소각로 등에 관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쓰레기종합대책 즉 감량, 재활용, 소각, 매립 가운데 주로 소각과 매립에 관한 내용만 있고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분리수거에 따른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일단 폐기물 종합처리센타 조성에 관한 특별회계인 만큼 이 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추후 폐기물 처리센타 운영조례를 만들어 감량, 재활용에 중점적 사업을 펼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고 집행부에서도 감량, 재활용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중점 반영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일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김상집 간사님의 심사보고 사항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된 문구, 숫자, 기타의 정의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재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질문·답변과 금년도 실적 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구정의 각종 사업과 실적이 목표한 대로 추진이 되었는가를 점검하고 평가분석하여 100%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행정력을 한 곳에 모아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우리의 고유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24만 구민과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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