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회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희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송순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이 1,761억 6,429만 원, 세출예산은 1,877억 4,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수수료 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69억 8,504만 원을 계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및 노인복지증진사업 등 각종 사회복지 국ㆍ시비보조금 1,686억 1,3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5억 6,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13년 본예산 대비 76억 7,822만 원이 증액된 461억 9,568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400억 4,079만 원,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영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6,986만 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46억 2,108만 원, 긴급복지 지원 등 저소득층 관리에 9억 9,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36억 6,961만 원이 증액된 541억 7,695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53억 5,711만 원, 경로당운영비 등 노인복지시설지원에 18억 8,947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 41억 6,929만 원, 장애수당 지급 등 재가안정 지원에 118억 5,598만 원, 자활근로사업 등 저소득층 관리에 103억 2,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203억 2,637만 원이 증액된 725억 9,566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여성권익증진사업 및 저소득 한부모 지원에 14억 4,682만 원, 다문화 및 건강가족 지원에 14억 474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에 643억 1,758만 원,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아동급식 지원에 49억 1,148만 원, 청소년선도보호 및 건전육성에 3억 6,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420만 원이 증액된 12억 4,036만 6,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2,350만 원, 석면피해 구제지원 사업에 1,304만 원, 환경보호운동 추진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1억 1,303만 원,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2,266만 원, 수질오염 관리 및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2억 1,571만 원, 에너지 관리 및 홍보에 7억 7,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2013년 본예산 대비 7억 6,84만 원이 감액된 129억 6,757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에 7억 7,702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 사업에 15억 4,557만 원, 가로 및 가정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71억 5,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본예산 대비 1억 988만 원이 증액된 5억 6,536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 등에 5억 6,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기금운용계획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5개 계정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억 1,952만 원이 증액된 26억 3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학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격려와 발전적 대안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32억 9,742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9,603만 5,000원, 국ㆍ시비보조금 12억 4,737만 1,000원, 총 57억 4,1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 9,68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90만 원, 시비보조금 1,516만 5,000원, 보전수입 등 20억 7,400만 원으로 총 43억 8,6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1억 5,614만 3,000원이 감액된 118억 7,367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74억 8,681만 2,000원과 특별회계 43억 8,6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90만 5,000원 감액된 29억 6,218만 8,000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관리 사업에 2억 3,190만 원, 도시계획 관리, 생활시설 향상 등 주민행정편의사업에 17억 4,143만 원, 도시국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8억 8,88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22만 원이 증액된 2억 8,296만 7,000원으로 교통행정 관리,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등에 1억 7,416만 1,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1억 8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3,635만 원이 감액된 27억 8,827만 7,000원으로 국ㆍ공유재산관리, 공공편익시설관리지원 등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에 4억 231만 1,000원, 하천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비건설분야 업무지원 사업으로 5,422만 6,000원,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 도로정비 유지관리 사업에 7억 8,091만 4,000원,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등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6억 2,974만 9,000원, 하수 특별회계 인건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8억 4,767만 7,000원, 하수도 관리 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7,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389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4,117만 원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1억 7,726만 원, 건축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2,316만 8,000원, 주택행정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5억 5,986만 8,00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8,0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 905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1,221만 원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에 1,108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96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4,420만 2,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5억 4,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4,895만 1,000원이 감액된 43억 8,686만 5,000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1억 3,909만 5,000원, 공영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 선진교통 종합행정 구현에 12억 2,563만 5,000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 5억 6,1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4억 6,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2014년도 조성 예상액 9억 2,804만 8,000원 중 2,234만 원은 주인 없는 간판광고물 정비 사업에 지출하고 나머지는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도시국 업무에 대해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에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학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자체 보건사업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광주시 보건사업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역학조사 및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보건사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다시 한 번 건강하고 위대한 서구로 이미지가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68억 6,940만 2,000원, 세출예산 94억 7,4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세입은 2013년 당초 61억 304만 3,000원보다 7억 6,635만 9,000원이 증액된 68억 6,940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신고 및 식품영업 허가 등 증지수입과 내과 진료 등 의료사업수입의 경상적 세외 수입 3억 7,864만 8,000원, 의약관련 업소의 법규 위반 과징금 및 부정불량 식품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390만 원을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64억 6,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2013년도 당초 예산 56억 5,567만 원보다 12억 4,879만 6,000원이 증액된 69억 446만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관리 사업비로 7억 1,1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노인ㆍ소외계층 등 건강위험 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15억 5,979만 6,000원을, 국가 예방접종 실시, 방역 취약지역 소독 관리 등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는 25억 9,0 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지원 및 출산장려 사업비로 11억 8,406만 7,000원을, 보건진료소 운영 및 보건소 청사 유지 등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는 5억 274만 5,000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 및 기본행정 사무경비로 3억 5,5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1억 6,258만 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의 위생관리 및 지도 등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및 지도에 대한 사업비로 2,786만 2,000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점검을 위해 218만 원을, 식품 접객업소 지도 점검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4,387만 9,000원을,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관리 및 지도단속을 위해 1,010만 5,000원 그리고 기본행정 사무경비로 7,8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4억 731만 5,000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ㆍ당뇨 관리 사업 등 만성질환관리사업 운영을 위해 5,2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보건 사업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해 4억 8,419만 4,000원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표준형정신보건센터 시범사업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을 위해 7억 4,572만 원을, 그리고 서구 중독관리센터 운영 및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위해 8억 5,659만 5,000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 운영비 및 보건지소 청사 관리와 행정 경비로 2억 6,8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질병예방 및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통한 활력 있는 서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도시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최병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삼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431쪽,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서민생활도우미제 예산을 보니까 930만 원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예산이 2,700만 원 증가되고, 올해도 2,000만 원 이상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서민생활도우미제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되다가 잠시 중단되고 2010년도에 다시 운영했었습니다. 2010년 맨 처음 예산 2,000만 원 편성돼서, 수당 또는 운영비 편성돼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2011년에 건당 5만 원 주던 것을 위원님 지적 받고 3만 원으로 운영했습니다. 2013년에 건당 3만 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당이 적은 것 같아서 주례와 풍수, 수맥은 건당 7만 원으로 해서 168만 원을 계상했고, 작명과 개명은 전년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1,400만 원 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작명과 개명은 330건에 990만 원을, 주례는 4건에 12만 원, 풍수와 수맥은 16건에 48만 원 집행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례, 풍수, 수맥은 건당 3만 원으로 적어서 2014년에는 주례, 풍수, 수맥은 7만 원, 168만 원, 작명과 개명은 2013년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해서 1,440만 원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장수 사진은 계속 추가로 진행하신가요?
장수 사진은 431쪽에 나와 있습니다. 통합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동에서 추천받아가지고 15명에서 20명 장수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액자만 별도로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장수사진은 사진 찍는 분이 봉사해 주시고, 통합자원봉사 액자만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429, 430쪽에 보면 정부양곡 택배비가 9,900만 원, 2,200만 원으로 상당하더라고요. 현재 택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자활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2013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자활센터 희망나눔이라는 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1포당 2,620원씩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지침에 의해서…….
예,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기초수급자의 양곡택배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차상위는 국비가 80 %, 시비 10 %, 구비 10 % 해서 1포당 2,620원씩 11월에 560포 해서 140만 원 집행하고 통상적으로 매월 8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433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활성화로 해서 2개로 목을 따로 했는데 결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모든 예산 같은데 왜 굳이 구분을 했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말 그대로 운영경비로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을 계상한 사업비이고 민관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 지역대회는 민하고 관하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서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1차례씩 1박 2일로 120명 정도 워크샵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하고 사회복지종사자 해서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로 시에서 2,000만 원을 주고 580만 원은 구비로 하게 되는데 시에서 각 구별로 인건비를 교부결정해서 작년부터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 실무분과 운영지원은 6개 분과가 있는데 한가족나눔, 사례관리, 장애인, 노인복지, 여성아동, 청소년 이 분과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관련 사업비로 30만 원씩 해서 6개 분과해서 72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 사업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석수당이랄지 사회복지의 날 담당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데 단체복을 1만 원씩 해서 13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도 결국은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인건비이며 운영회의에 필요한 돈이라 결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돈인데 굳이 목을 별도로 한 이유를 물어본 것이고요. 일단은 되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가 작년보다 300만원 인상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인상 관련해서 정해진 무엇이 있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내려옵니까?
전년도에도 2,000만 원 내려왔는데 2013년도 무기계약직 수준으로 봉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최소한 2,582만 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비로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344만 6,000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랄지 등등 사항을 구청 무기계약직 수준하고 맞추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특별히 인건비에 대한 기준 등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광주전남상용직조합 임금체계 수준으로 맞추어서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침을 매년 줍니다.
일단 관련해서 간사가 몇 년 근무했는지 하고 그동안의 지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서 440쪽 보면 무기계약직 사회복지과 보수해서 시설관리원이 여기 하고 먼저 435쪽을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5명의 인건비가 있는데 1억 3,400을 나누면 한 사람당 2,690만 원 꼴이 되더라고요. 이분들도 급여 책정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사 1억 4053만 6,000원, 5명 인건비는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해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봉급은 얼마 주고 출장여비는 얼마 주고 1월 초에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여기 안 들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0쪽에 있는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 등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호봉제로 되었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이랄지 이런 것은 구비로 국비 단위사업에 들어 있는데 포함이 안 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구비로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연차수당 이랄지 급식비, 대면활동비 등등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똑같이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이 있으면 한 번 주시고요. 자치구마다 급여가 다르더라고요. 혹시 규정이 있으면…….
2014년도 것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2013년도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440쪽에 보면 시설관리원 같은 경우 작년 2013년도 본예산 때 보면 기본급이 100만 2,030원인데 1년 사이에 85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류정수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확히 보셨는데요. 아시다시피 2013년까지는 무기계약직들이 호봉제가 아니고 사무요원들은 120만 원, 기능직 13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광주광역시 서구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근로자 관리규정 제3호 6항에 의해 광주전남 자치단체 상용직노동조합하고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2013년도 1월부터 호봉제가 되었는데 복지대상자 조사관리원이 친구가 한 10여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10호봉을 받기 때문에 임금이 갑작스럽게 많이 인상되었는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1쪽,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직업상담사 2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전혀 없어서요. 그것은 별도로 다른 곳에서 합니까?
전혀 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와 같이 나와 있고 그분들의 수당 같은 것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와 의료급여관리사와 같이 해서 차액분에 대해 별도로 구비로 편성해서 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서 못 봤는데 이것은 노인과장애인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430쪽,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장제비 지원자와 장제비 미지원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비 지원자 75만 원 곱하기 7명해서 기초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장제비 미지원자 150만 원 곱하기 5명은 차상위계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넣어놨는데 먼저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7월 달에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대상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조건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거주한 사람으로 연고자가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미성년이나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서 장례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그밖에 공영장례가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병풍이나 천막, 향, 촛대, 수의, 관, 염사 등을 지원해 주고 150만 원 근거는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들어가는데 일단 150만 원으로 했고 75만 원은 수급자가 75만 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75만 원을 주고 안 받는 차상위계층은 150만 원을 준다는 말이죠?
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매년 5명에서 6명, 2010년도에는 7명, 2011년도에는 6명, 작년도와 올해는 5, 6명해서 통상적으로 연고가 없는 경우랄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돌아가신 분이 5명에서 6명이 발생해서 담당자나 관리주무관이 장례식장에 가서 사정하고 그렇습니다. 75만 원으로 안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애를 먹어서 2014년도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3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 장제비로 75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로 2만 원씩 해서 잡혀져 있는데……
행려자는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구청 당직실에 와서 차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에는 75건에 118만 7,000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려사망자는 속된 이야기로 거지들이 도로변에서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이것도 2014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를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려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75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2010년도에 1건, 2012년도에 1건, 올해도 엊그저께 서부경찰서에 1건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이첩해서 많이 는 발생을 안 합니다마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발생합니다.
가족은 못 찾습니까?
행려사망자는 가족이 오도 가도 안 합니다.
그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즈음에는 치매나 뭐해서 가족을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경찰에서 다 조사해서 연고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해 주는데 연락해도 가족들이 잘 안 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도 엊그저께 행려사망자 한 분이 발생해서 장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행려사망자 업체를 선정해서 한 군데에서 같이 하는 것이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12월 초에 권역별로 치평지구, 유덕지구, 양동지구 해서 3군데나 4군데 정해서 연고를 맺어서 할 예정입니다.
434쪽, 하단에 보훈단체 지원에서 서구민한가족생활관 시설장비유지비가 그쪽에 들어가는데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동에 건물이 있는데 대한민국 상이군경 서구지회 외 3개소가 사무실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한다든지 문이 고장 나는 등등해서 내년도에 2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도 200만 원 편성되어서 120만 원 정도 도색으로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풀비는 아니지만 풀비 성격으로 계상해서 건물 정비를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되었을 때 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900만 원 정도 교부세가 내려와서 한 번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훈단체 지원이 3개소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자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도 같이 수리를 해 주시는 것까지 계산하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3개 사무실만…….
3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구민한가족생활관 건물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하에 습기가 차고 그래서 누전되고…….
그것은 작년에 수리 했잖아요?
보수를 했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는데 꼭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원호단체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7쪽 중간에 시비로 내려오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복지시설 운영비 작년에 2,600 처음 내려왔는데 5,200이 내려오면 어떻게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것인지요?
작년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쌍촌주공만 있었는데 올해 시영도 개소를 했는데 공공요금도 내야 되고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이랄지 또는 제반시설이 고장 나서 문제가 되면 수리도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시영복지관하고 쌍촌주공하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분기별로 주면 거기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영이 올해 시비 5,000만 원이 내려와서 개소해서 전년도보다 1개소가 더 늘었기 때문에 2,6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영과 쌍촌복지관 나누기 정도해서 감안하신 것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시에서 지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 줄 수도 있고 시영하고 쌍촌주공에 줄 예정입니다.
한 가지 자료는 주례, 풍수, 수맥 하셨던 분들 사업이 3년차 되죠?
예,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3년차 연도별로 신청자 인원수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430쪽, 서구민한가족되기 현판은 작년에 6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으로 올랐고 드림하우스 현판도 있던데 먼저 드림하우스 설명해 주시죠.
서구민한가족되기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임료가 적어서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증원해서 넣어놨는데 서구민한가족되기 현판구입은 10만 원씩 해서 2회, 12개월 해서 240만 원을 해놓고 희망드림하우스는 집수리하는데 플라스틱으로 해서 40, 50 ㎝ 정도로 제작해서 현판해서 부착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계산해서 190만 원을 계상했고, 한가족되기 이웃사랑협약식도 올해는 국민은행에서 장애인복지관이랄지 협약을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관련 경비로 120만 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4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나 하는데 6만 원으로 부족합니까?
예, 7만 원 정도 합니다.
희망드림하우스는 집수리해 주고 나서 그 집에 붙여준다는 것이죠?
집수리는 독지가들이 예를 들어 어제 그제도 정상기업에서 광천동 한 분을 해 주는데 200만 원 정도 해 주고 저희들은 드림하우스 현판식하면서 부착만 해 줍니다.
436쪽, 법률홈닥터사업에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법무부에서 각 지자체 신청을 받아서 변호사를 배치해 줍니다.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서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주로 내용은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률문서작성을 해 줍니다. 올해 11월 말에 법무부에서 심사관 두 분이 오셨는데 거기에서 통과해서 승인이 나면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상담하고 그러는데 법무부에서 요구한 것이 관련 출장비만 세워달라고 해서 2만 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240만 원, 20만 원 꼴로 계상을 했는데요. 9월, 10월, 12월 달 sbc 희망기동대 주민들한테 상담하고 했는데 그중에서 복지상담이 35건, 법률상담이 11건, 고용상담 14건 등 전체적으로 60건을 상담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2014년도 예산에 넣어두었습니다.
출장은 법무부 직원 두 분이고…….
법무부에서 한 분이 오는데 월급은 법무부에서 주고 저희는 여비 240만 원만 부담하고…….
현재 민원봉사과에 매주 수요일 날 변호사 한 분이 오셔서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법무부에서 한 분이 나와서…….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심사를 나왔는데 5개 구청에서 서구가 가장 큰 점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급은 법무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에서는 책상과 의자와 관련 출장여비만 법무부에서 요청이 와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한 법무관입니다. 그분이 와서 저소득층의 어려운 부분들을 상담해 주고 서류 작성도 도와주고 하면 굉장히 보탬이 되겠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예, 상주해서 근무를 합니다.
사법연수생입니까?
연수생은 아니고 연수생을 거친 정식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방문상담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방문도 하고 내방하는 민원인도 봐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채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456쪽에 사회복지 보조에서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운영비 등 지원에서 2,9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지회 운영비 2,900만 원이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교부해서 1월 달에 신청 받아서 3월에 주다 보니까 운영비와 사무국장님 인건비를 1, 2월에 지출을 못 하고 3월에 소급하는 사례가 있고 해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했던 것을 예산편성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로 바꾸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469쪽 상단에 있는 동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동에 뭘 해야겠다 하고 인식해서 500만 원 올린 것은 아니고, 동도 보면 화장실 들어간 입구에 장애인들이 점자 블록이나 2층 올라가는 손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장애인차별철폐연대나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벨하고 화상카메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그때그때 동 주민센터에 손을 봐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비치 물품 구입 18식, 20만 원씩 계상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장애인복지주무관 양태승입니다.
법령 행정관서에 장애인들의 행정 소통을 의무 비치품목이 있습니다. 팔 확대경, 점자를 볼 수 있는 것, 모사전송기, 보청기는 아니고 소리를 확대해 줄 수 있는 보청 기능이 있는 장비 등이 의무 비치시설입니다. 이게 소모품이 다 돼서 새로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소모품이 계속…….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책자로 발행했고, 올해는 비치 품목을 보완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예산서 461쪽 하단에 사회복지 보조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10개소에 9,274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개소가 늘어서 증하신 건가요?
예.
몇 개소 늘었는가요?
2개소입니다.
“행복”하고 “하람이네”입니다.
예산서 455쪽, 경로당 개보수 비품지원 사업이 이번에 3,500만 원이 늘어났네요? 비품이 덜 들어가고 개보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은 신규 건물을 사기에는 조금 연식이 되다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어르신들이 저희하고 관리가 다릅니다. 개보수를 해 줘도 조금 있으면 관리상태가 안 좋아 집니다. 암만해도 가정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개보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비품지원 관련해서 경로당 실태파악을 해 보면 기본적인 비품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가급적 3,500만 원으로는 신규 비품 구매는 좀 자제하시고 목욕탕 개보수 등 시설 개ㆍ보수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에서 청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재원조정교부금을 많이 주시기도 하시니까 가급적 신규비품은 검토하시고, 개보수 비용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 비품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르신들 품목이 다양해졌습니다. 이불, 베개, 프라이팬, 찜통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들어갔던 냉장고도 교체시기가 되고, 그 당시 김치냉장고는 기간도 됐지만 작고, 지금은 커지다 보니까 큰 것을 요구합니다. 비품도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현재 비품이 20여점이 넘더라고요. 경로당에서 한 살림을 차리는 격인데 신규비품이 하염없이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나중에 조달하실 것인지요?
신규 물품은 현재로써는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노래방 기계나 러닝머신 기계는 올해 넣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실내 자전거가 유난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220여 개소에서 거의 실내자전거는 다 해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재원조달 때문에 감당 못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465쪽인데 전반적인 내용을 여쭤보려고 해요. 장애인 지원에 대한 것들이 거의 국ㆍ시비 매칭해서 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같은 경우 구비로 많이 하시는데,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인 여성장애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전년 대비 63 %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여성장애인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전액 삭감, 의료비 지원들도 줄줄이 삭감예산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구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해서요?
국ㆍ시비 지원금이 줄었을 때요?
예, 여성장애인 쪽은 거의 삭감 예정입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은 63.4 %가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다행히 증액되면 상관없지만 이게 원안대로 통과됐을 경우 저희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구비 지원은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에 있고, 만약에 국비가 줄어들었다면 시비 차원에서 좀 더 오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장애인 수당, 장애인 복지지설 기능 보강,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다 해당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수당으로 개인들한테 나갔던 것은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국비가 줄어들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게 아니라, 미리 대안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기금에서도 노인대학 사업비가 기금으로 7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해마다 나가는 사업비라면 차라리 대한노인회에 포함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노인기금은 기금대로 적립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일절 안 올라오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정수 위원입니다.
457쪽, 노인복지회관이 4억 5천에서 2억 8,100으로 줄고, 463쪽, 장애인복지관이 8억에서 6억 4,200으로 줄어드는데, 줄어들면 기본적으로 해마다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한다는 것인지?
시비가 줄어서 거기에 맞췄는데, 추경 때 시비가 더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비는 맞춰서 오는데 시 예산이 없어서 줄어든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작년에 8억이었는데 직원 감원도 서너 명 있었고, 아마 8억이 되지 않고 이 수준 같습니다.
앞에 것은 시비가 줄어들어 매칭하다 보니까 그랬다고요?
예.
그리고 종사자들 특별수당이 대부분 작년에 2만 원인데 1만 원씩 올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나 여성아동복지과나 다 1만 원씩 추가로 올랐습니다.
시가 올리니까 같이 올린 건가요?
시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에 계상해 놓고 구비만 1만 원씩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 소관이라 했던 게 어떤 거였죠?
이것은 국비로 해서 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설명자료 27쪽,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능력향상을 위한 자활지원 사업에 직업상담사 2명이 국비로 세워지니까 별도로 안 세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편성 상 직업상담사도 우리는 무기계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비라고 표현해 주면 좋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주차관리원 1명만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사업으로 표시해 놓으면 보기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인건비가 세출예산에 잡히지 않은 게 정당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인지요?
직업상담사는 잡혀 있습니다. 473쪽,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7,644만 6,000원이 서 있습니다.
이 분들은 기간제가 아니라 무기 계약직이죠.
알겠습니다. 부기가 잘 못됐습니다. 상담사지원 국비 얼마라고 오니까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헷갈리게 돼서, 당연히 세출예산에 잡혀야 할 예산서인데 이것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기복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490쪽, 민간행사보조금 여성 지도자 수련회 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 지도자 수련회는 1년에 1번씩 서구 관내 여성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올해는 보성 등 관련 기관을…….
회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10개 여성단체에 800명 정도…….
주로 수련회를 가면 몇 명 정도 참석하신가요?
신청 받아서 차 2대 정도 됩니다.
504쪽, 중간에 아동급식 지원업무에서 아동급식 지원 발간용지 구입비 1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300만 원이던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방학동안 아동급식 식권 대신 전자카드를 도입해서 그 부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6쪽,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300만 원은 신규로 세운 것입니까?
올해 기능보강센터에서 자꾸 요청이 있어서 우선 센터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10개소 정도로 1개소에 300만 원 정도해서 도배, 장판 등을 해 주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올해 대상은 선정됐나요?
아직 안 됐고 신청 받아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입니다.
492쪽, 사회복지보조로 돌보미 사업하고 광역거점기관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2억 1,700이 늘어놨는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은 당초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작년도 2회 추경 최종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 보조가 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497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750명으로 되어 있던데, 작년 본예산 때는 9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금액은 그대로인데 본예산 때하고 인원 산정할 때 달라서요.
양육수당 때문에 어린이집 보육아동이 줄어들어서 교사가 작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보육대상 어린이도 줄어들었고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줄어든 만큼 개인당으로 치면 더 많이 받겠네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어서 한 사람에게 처우개선비가 더 많이 가지 않나요?
처우개선비가 1년 이상 근무자는 시비로 1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순수 구비로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추가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506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시비 대상자가 95명, 구비는 1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우리하고 종사자 수당 주는 게 대상자 요건이 다른가요?
기존에는 구비로 시설장들한테 안 줬는데, 시설장도 열악하고 실제로 업무에 많이 종사한다 해서 이번에 3만 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시설장이 포함돼서 더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지원되는 곳이 40개인데 95명에다 시설장까지 포함한다면 135명이 되어야 돼요.
아동청소년주무관 허순석입니다.
지금 95명은 종사원만 해당되고, 밑에는 신규인데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장이 43명, 종사자가 58명으로 101명입니다.
시하고 종사자 내에서도 요건이 다른 거잖아요?
종사자 금액이 2만 원 추가돼서 5만원이고, 시설장은 3만 원, 위에 시비로 된 것은 5만 원씩 종사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명 이상 근무한 사람인지 기준이 있나요?
센터 아동 수에 따라 종사자 수가 다릅니다. 숫자 차이가 있어서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은 차이가 없고 숫자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시 95명이고 구에서는 종사자 58명을 준다고 했어요. 금액하고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추측들을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추가로 하든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시비로 종사자 특별수당이 나가는 것은 운영비 지원센터만 95명이고 밑에 구비로 한 것은 운영비 안 나가는 모든 센터까지 해서 되고 있습니다. 시비는 시설장이 포함 안 됩니다.
종사자가 시비는 95명이고, 우리가 101명 중 58명만 해당되죠? 우리하고 시하고 종사자 요건이 다르죠?
시 종사자 95명은 5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숫자는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국장님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까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이 전반적으로 인상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 처우개선수당에 대해서 이번에 인상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올리셨는지요?
보육시설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노인시설하고 다소 다른데, 그 부분은 위의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드린 게 아니라 굉장히 열악한 부분을 좀 더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복지관은 일괄 다 1만 원 인상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은 어린이집하고 그룹 홈 센터가 2만 원 인상됐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전혀 안 받았기 때문에 3만 원 주고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은 1만 원 인상 맞죠?
예.
처우개선수당이 구만 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집 같은 경우 몇 년 이상 근무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다를 수 있고 복지관도 일괄인지, 작년에는 시설장이 없었던 게 인상되고, 주민생활국 전체 수당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일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490쪽,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 개보수 30만 원, 2개소로 금액은 별로 크지 않은데, 계획된 곳은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 쪽에서 관리하지 않는 어린이 놀이터로 양3동인가에 2개소가 있습니다. 소소하게 고장 났을 때 개보수합니다. 양3동 건강지원센터 밑에 있고, 공식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 안 되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기에 공간이 작거나 취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한다는 것인가요?
공식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관리 안 되고 임의로 옛날부터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돼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 상태…….
어디인지 아는 데입니다. 굉장히 취약하고, 거기서 놀 곳은 거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30만 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왕 여성아동복지과에서 관리하시는 곳이라면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9쪽, 여성권익신장 및 아동 등 지원업무 추진에서 여성한마당잔치 개최에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
시 주관으로 5개구 합쳐서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계획이 별도로 있을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주관하는데 것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구가 참여하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 상임위는 없고 예결위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해서 이번이 된 것 같은데요.
당초에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과목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통보가 왔었는데 시에서 50 %. 구비 50 % 해서 구비가 1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사를 겸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사들은 10만 원씩 수당을 주고 원장은 관리자라고 해서 안 줬는데 실질적으로 원장이 교사를 겸하고 있을 때 교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라고 끈질기게 요구해서 이번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추가로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되고 아마 내년 1회 추경에 한다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통보는 안 되었는데 시에서도 일단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예, 예산계에서는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시 같이 증액으로 넣는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면 1회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호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최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예산서 537쪽, 상단에 발전소 주변지역 경로당 운영비 지원 4개소해서 328만 6,000원 세우셨는데 4개소가 어디입니까?
발전소 반경 5 ㎞ 이내인 유덕동 등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는데요.
동만 말씀하시고 경로당 4개소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발전소 반경 5 ㎞에 해당되는 지역이 서구에서는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일부가 해당되는데요. 어느 경로당이라고 세부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고 유덕동의 경우는 운동기구, 치평동은 냉장고, 상무동은 TV, 동천동은 냉장고 이렇게 계략적인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비품이나 개ㆍ보수를 일괄하고 있는데 따로 이과에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대답 한 번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유덕, 치평, 동천동 주변이라고 했는데 업무지침에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혹시 해당 지역에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쪽 사업으로 집행이…… 아무튼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집행하고요. 될 수 있으면 소모적인 비품보다는 이중창이나 차양 등 개ㆍ보수해야 곳 들이 수도나 배관 문제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특성에 맞는 예산집행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527쪽, 가운데 부분에 녹색서구21위원회 운영비로 100만 원 세우셨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녹색서구21위원회 활동과 그린리더협의체 활동을 비교할 때 녹색서구21위원회가 그린리더협의체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나요?
녹색서구21이 그린리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서구21을 위해 그린리더가 존재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그린리더협의체에게도 조금이라도 수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나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린리더협의체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녹색서구21 활동이…….
이 예산이 그린리더협의체에 적용이 되고 있냐고요?
그 회원 중복이……
별도의 구성이 아닙니까?
주무관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리더협의체하고 다르게 녹색서구21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녹색서구21은 주로 주요 환경정책을 심의하고 녹색생활실천운동을 확산 보급하는데 지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린리더협의체 위원과 녹색서구21위원 중에 중복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그린리더협의체에 사용이 되나요?
이 예산은 녹색서구21을 운영하는데 쓰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셔서…….
537쪽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잘못 봤습니다.
527쪽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녹색서구21위원회에서 활동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게 활동하는 곳은 그린리더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녹색서구21위원회에서 쓰는 예산도 물론 100만 원 세워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린리더협의체도 활동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자연보호보존계획에 의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그린리더는 별개 예산이고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 위원회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색서구21위원회 운영비하고 회의참석수당이나 특근수당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그린리더협의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린리더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감합니다. 고생 많으시는데 사무실도 제대로 없어서 공공건물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임차료라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여기는 예산을 확보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527쪽, 상단에 구비는 아닌데요. 작년부터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가 1,1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혹시 작년도에 보상금이 나간 사례가 있는지요?
작년에는 나간 사례가 없고 석면 관련 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즉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 지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이 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년차던데 그리고 533쪽, 상무시민공원 테니스장 공중화장실 개ㆍ보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인근 상무시민화장실 개ㆍ보수도 다 끝냈는데 테니스장 화장실은 전반적으로 다 하실 것인가요?
화장실 관련 예산은 녹색환경과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공원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별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무시민공원 화장실은 예산만 녹색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지 사실상 일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공중화장실 개ㆍ보수사업이 작년에 비하면 4억 가량 줄었는데 앞으로 이쪽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본예산 대비 추경에 시비 3억 6,000 정도가 감액되는데 이렇게 시비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줄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진 것이고 요. 방금 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많은 개ㆍ보수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적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째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도 있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시에서 세우다 보니까 멀쩡한 것도 새로 하는 형태도 많이 되어서 올해만 이런 것인지 앞으로 이 사업이 점점 사라져가는 사업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요가 줄다 보니까 시비가 자연적으로 감소되어서 매칭사업인 구비도 역시 감소되는 그런 추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35쪽에 보시면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는 덕흥동 복지관에 하나 했는데 올해는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주무관이 답변하겠습니다.
태양관 보급사업은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청방법에 있어서 태양광 관련 전문기업이 수요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당 실ㆍ과에 공문을 보내서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매년 반복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 본인들이 신청서를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전문기업에서 발굴해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전문기업에서 발굴해온 것입니다.
전문기업이라면 실제 설비한 업체에서요?
예.
㎾도 그쪽에서 정합니까?
예.
각자요?
예, 자부담 25 %가 있으니까 자기 실정에 맞게 또 태양광은 면적 확보가 안 되면 많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고려하고 옥상 면적 등도 감안해서 오면 1차 서류검토해서 산업통상부에 넘기면 거기서 2차적으로 PPT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예산배정이 됩니다.
㎾가 발생하면 자체적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한전에 팝니까?
발전사업은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팔기 위해서 하시는 분은 보조사업 없이 하고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판매는 못 합니다. 오늘 들어온 것은 전부 다 판매를 못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533쪽, 중간에 사무관리비해서 지도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쪽이요?
533쪽입니다. 중간에 지도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서 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하기 캠페인이랄지 홍보, 유인물, 포스터 그런 유인물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화장실 관련한 것인데 편의용품은 그렇다 쳐도……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편리하게끔 화장실 위치를 알려 주는지도 맞습니다.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공중화장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민간개방화장실이 2, 300개 정도 있는데 점표시 지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 행정에 협조한 개방화장실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525쪽, 상단에 녹색생활실천 홍보용 책자 발간 10만 원 곱하기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발간되는 책자가 15권입니까?
담당주무관이…….
산출기초에는 10만 원 곱하기 15로 되어 있는데 150만 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15권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보용 책자를 만들면서 15권을 만들어서 어디에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예산에 넣어서 만든 내용인 것 같아요.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죠?
예.
올해 처음으로 책자 발간하면서 15권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녹색성장 일반운영비에 나왔던 그 홍보책자와 이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에 홍보용 책자 발간으로 10만 원 곱하기 15가 있는데 방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실천 교육도 있고 해서 금년에……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실천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결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에 주민생활실천교육을 구청 2층 대강당에서 했거든요. 그때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리플릿인가요. 책자인가요?
얇은 책자로 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폼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업으로.
책자는 더 검토해서 주민실천교육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가 다른 곳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도 않는데 개별사업으로 거의 매 팀마다 홍보용 책자 발간이 다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면서 왜 답변들이 정확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설명이 부실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주무관님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 작년에 수질 리플릿도 있고 리플릿 제작이 있는데 자료로 하나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526쪽,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주민자전거교실 운영에서 현수막 제작, 교육교재 제작, 강사수당이 있는데 교육교재 제작으로 3,000원 짜리 20권, 6회 교육할 것을 제작하신다고 하셨고 밑에 보니까 강사수당에는 5만 원씩 8회해서 7개월 계산하셨는데 교재는 20권씩 배부해서 6회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사수당에는 8회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2회는 강의자료 없이 강의를 하시나요?
자전거교육이 2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교재를 이용한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이 있습니다. 실기교육은 교재가 필요가 없어서 차이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교육은 6회 하시고 실기교육을 2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야 8회…… 강사 1명이 하시죠?
2명입니다. 자전거사랑연합회라고 거기에서 하시는데 사무국장이…….
강사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에 하셨던 분들입니까?
전국적으로 공동입니다. 자전거사랑연합회
실기교재는 필요가 없어서 6회를 하셨다?
예.
2회는 실기교육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LED 조명교체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청사와 동주민센터 해서 1억인가 했거든요.
LED 조명 말씀이죠?
예, 올해 8,000 되어 있는데 여기 보건지소는 상무보건지소입니까?
예.
설명자료에는 666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계획으로 치면 몇 개 정도나 교체되었습니까?
동사무소도 전체적으로 못 하고 1층만 했는데 동천동하고 화정2동 빼고 16개동 1층만 교체했는데 1,005등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점진적으로 하는데 아직도 동사무소 1층만 했기 때문에 2층, 다음에는 3층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입니다.
547쪽,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위탁운영비 원가계산이 작년에는 6억 6,016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억 1,000만 원으로 4,450만 원 가량 올랐습니다. 왜 원가가 올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수료 판매수입에 따라 수입을 100 % 잡았어야 됩니다. 우리 원가계산은 6억 6,000으로 나머지는 대략 1억이 좀 못 되는데 수입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년마다 원가계산에 의해서 위탁운영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되어야지, 원가용역해서 나와 있는 그 원가가 해년마다 위탁운영비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1년에 13억 정도 됩니다.
전체 수입이며 그래서 그런 거고요.
13억 중에서 75 % 썼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75% 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원가용역 상 위탁운영비라는 게 해년마다 주게 되어 있는 6억 4,800이 1년에 줘야 될 돈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75 % 세운 것으로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6억 4,800이 와야 되는데 7억 1,000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551쪽, 간접 노무비가 있습니다. 간접노무비 대상자가 상반기 3명, 하반기 2명이라는 뜻입니까?
청소관리주무관 최융주입니다.
간접 노무비는 관리 감독을 이야기합니다. 상반기 3명, 하반기 2명은 하반기 1명이 퇴직해서 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비부장이 퇴직하는데 인건비 예산 절약차원에서 자연감소 계획입니다.
채용 안 하는 것으로요?
예.
그 밑에 정근수당에 간접 노무비에 해당하는 3명에 대한 정근수당 같은데 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년 이상 한 분, 20년 이상 한 분, 20년 이상 한 분, 15년 이상 한 분입니다. 여기는 왜 네 사람이에요?
월별로 적용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 이상 한 분은 7월에 퇴직이라 6월까지 책정한 것입니다.
20년 이상 한 분은 12월이니까 그렇더라도 20년 이상, 15년 이상 한 분인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 밑에 아마 과장이 4개월하고 8개월 해서 1년분입니다. 나눠났는데 합하면 12개월로 1년입니다.
알겠습니다.
554쪽, 노면청소 소모품비 구입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556쪽 노면 진공 흡입차 운영비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뭔가요?
운영비 500만 원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종종 빛고을로, 무진로 청소해 주라고 요청하면서 소모품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54쪽, 일반관리비가 4 %로 잡아져 있고 이윤이 4.15 %입니다. 작년에 일반관리비가 4.2 %였다가 최종 삭감해 갖고 4 %로 됐습니까?
예.
환경공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계약서가 3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고 계속 3년 동안 갑니까, 해년마다 바꿀 수 있습니까?
3년 단위 계약하면서 요율은 계약할 때 4.2 %로 계약됐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아 02 % 삭감해서 4.0 %로 조정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깎으면 조정이 안 돼서 못 올리고, 당초 올해 5개 구에 평균 일반관리비 이율이 4.5 % 정도 됩니다. 그것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작년 수준으로 4.0 % 깎여서 상정된 것입니다.
계약서 상 요율이 정해지면, 사정이 생기면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세워도 나중에 문제없어요?
대형업체, 준 대형업체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계약서대로 지급하고 해야 되는데 갑을 관계에 있어서 정당한 요구를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민간위탁 용역을 하고 용역에 의해서 금액이 얼마 나오면, 요율 같은 경우도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해 갖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걸 삭감하고 올리는 부분은 계약서가 변경되면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올린다든가, 페널티가 있어서 깎이면서 계약서 변경이 되면 맞습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계약서에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이만큼 줬다고 더 내놔라 했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업무를 하면서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일반관리비며 이윤은 우리가 관련 지침에도 5 %, 10 % 이하에서 당사자간에 계약을 정확히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올리는 게 관행이 돼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입니다.
예산서 558쪽,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감시카메라 유리관리비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감시카메라 이설 및 수리비는 개당 100만 원, 3대, 1회 300만 원 편성하셨고, 또 동 감시카메라 수리비는 150만 원 × 17대, 1회로 255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설 수리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동에서 각 1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는 감시카메라지만 성능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고가 장비고, 동에 있는 감시카메라는 골목에서 불법투기한다고 수시로 옮깁니다. 화질도 좋지 않고, 규모면에서도 소형이다 보니까 수리비가 다릅니다. 비싼 장비와 싼 장비…….
동에 설치한 것은 인식되고 있습니까?
저장은 하루되고, 구청 것은 사무실하고 연계되어 갖고 저장이 되고 화질도 선명합니다. 동에 있는 것은 단속용보다 계도나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그럽니다. 막상 그렇다고 임의로 철거하기도 그렇고요.
계도용으로 15만 원을 들여서 수리하는가요?
그게 있는 곳은 불법투기가 감소됩니다.
있는 데는 수리하지 않더라도 모양은 갖추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가끔 수리하고 이설도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옮겨줍니다.
주기적으로 옮겨주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그것은 계도용이기 때문에 하루 되면 데이터가 삭제된다면서요?
이설을 해야 되니까 이설비입니다.
이설 및 수리비라고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548쪽,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가 자치단체 부담금이 많이 인상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서구만 임의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 5개 구청하고 사업장 별, 시하고 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37 t, 올해는 100 t으로 기준해서 산정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사업 평가해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이 많이 감소했다고 계획에 나옵니다.
감소도 있는데, 이번에 유덕동 공공시설 시범운영 기간에 무료로 서구 것을 받아줘서 예산상 절약이 됐습니다.
7억 6,500이나 증가된 것은 어마하게 큰돈인데요? 5개 구가 전체적으로 n분의 1하는 거예요?
발생된 양에 대해서 톤당 단가로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데 주무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추후에 다시 보실까요?
통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유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보고사항】
◦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