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옥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신 다음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옥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행정과장 오동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681쪽 하단 자산취득비에 항온항습기 예방접종실, 임상병리실 2대 1,05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소에 항온항습기가 없어서 여름에는 높은 기온으로 급상승하고 겨울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습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온항습기를 도입하면 백신이나 약품을 보관하는데 원활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황현택 위원
  항온항습기가 1대에 1,050만 원씩이면 상당히 고가네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일반 백신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작년에는 고장 나서 보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황현택 위원
  재료비 등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실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668쪽 하단 재료비에 유류대가 작년에는 1,922원, 올해는 좀 올라서 1,934원인데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유류대는 공공 조달가격입니다. 조달가격으로 구매하고 가격이 변동되면 다음에 정산해서 환급 받습니다.
황현택 위원
  보통 유류 가격이 1,800원 이하로 많이 내렸어요. 현실에 맞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다음에 환수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676쪽, 자산물품취득비 디지털 방사선 정비 발전기 및 튜브교체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고장 나서 교체하려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원래는 교체해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구입은 2004년도에 했습니다. 보통 방사선 X-선 영상진단기 자체가 5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발전기 부분과 튜브를 교체해서 더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사용했던 것은 폐기처분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아니요, 그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광교 위원
  아, 부품을 교체하는데 5,000만 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예,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652쪽, 행사운영비에 저소득층 맞춤운동 아쿠아로빅 운영운영해서 작년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6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초고도비만입니다. 아쿠아로빅 관련해서 수중운동 용품으로 아쿠아봉을 이번에 사드리려고 합니다. 물놀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 하나에 1만 원 정도 됩니다.
오광교 위원
  현재 늘어나서……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인원수는 적정한 50명 정도 하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수영장에서 하니까 물놀이 기구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구입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예산서 670쪽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해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작년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체외수정은 247건 정도 있었고 인공수정은 141건 정도 됩니다.
주경님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불임 관련해서 언론 통해서도 보면 30, 40 % 되고 저희도 대상자가 꽤 많습니다.
주경님 위원
  의외로 대상자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58쪽, 하단에 다문화가정 암 검진 및 치료비 9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시비네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다문화가정이 45세대가 되는데 거기에서 암 부분에서 발생하면 치료비 지원을 해 주는데 45명 중에서 암 발생율이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해봐야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경님 위원
  검진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예.
주경님 위원
  매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검진을 하면…….
주경님 위원
  45명에 한해서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신청하신 분에…….
주경님 위원
  45명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예, 신청하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경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659쪽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관련해서 2억 이상 증가가 되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대상 질환이 만성신부전증 등 해서 134종이나 된다고 되어 있는데 희귀난치성 대상 질환이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희귀난치성질환은 저희가 134종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분류해놓은 종입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만성신부전증 등 해서 134종이라고 표기했습니다.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사증후군 중에서 6개월에서 1년 이상 진료해도 낫지 않는 질환을 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곤란한 부분을 표현할 때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표현하고 그 종이 134종 정도 됩니다.
류정수 위원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사업 관련해서…… 자료 봐서는 본인부담의료비 지원인 것이…….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사업대상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에서 지원대상자 소득 재산조사, 준 적합한 자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 300 % 이하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500 % 이하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관내 질환자가 151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편성요구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청구하면 저희들은 그 사업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648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사업내용으로 보면 9명으로만 되어 있고, 675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통합건강증진 9명, 예방접종등록센터 1명이 있고, 680쪽에 기본급해서 상단에 4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행정과에 무기계약직이 16명 있습니다. 기존에 4명이 있고 작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12명입니다.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사업 9명으로 부기 되어 있는 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된 무기계약근로자들이기 때문에 9명에 대해 그쪽으로 편성했고요. 뒤쪽에 10명분은 무기계약직이 호봉제가 되는데 그 호봉 초과분에 대해서 10명분을 반영했습니다.
류정수 위원
  그러면 675쪽과 648쪽 대상자가 중복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중복이 아니라 기존 무기계약직근로자 4명은 호봉제 적용을 받고 있고, 작년 전환자 12명 중에서 방역 관련은 구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2명은 빠져서 10명입니다. 그중에서 648쪽에 나와 있는 건강증진 관련 사업으로 9명입니다. 그래서 9명으로 부기되고 있고 뒤쪽에 보시면 10명은 건강증진 관련해서 9명에다가 질병 관련해서 예방접종등록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계상해서 초과분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인건비이고 뒤에는 초과분입니다.
류정수 위원
  앞에 10명에다가 뒤에 4명하면 14명에다가 2명은…….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기존에 4명 있고 방역 관련해서 2명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그것은 별도로…….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예, 구 자체사업입니다.
류정수 위원
  671쪽 보면 출산장려 지원사업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국ㆍ시비 관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ㆍ시비 보조비율 내에서 보조율을 맞추다 보니까 증액되고 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장려사업 관련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할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셋째 아, 재가양육비 그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감되었습니다. 10만 원씩 지원되는 재가양육비가 감되었습니다.
류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보건위생과장 이은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69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시니어감시단은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작년에 식품진흥기금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일반회계가 전환되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류정수 위원
  기금에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예.
류정수 위원
  기금에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예산편성할 때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통합기금 관계는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 서무회의할 때 아마 편성하면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류정수 위원
  694쪽,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이것은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이번에 새로요?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
○위원장 김옥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공중위생주무관 김영래
  작년에 신규시책으로 발굴해서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었고 올해도 똑같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류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본예산 예산편성 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추경 때 시책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아마 1회 추경 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류정수 위원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행감 때도 이런 부분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몇 개 과에서 표지판 제작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해당 업소라는 곳은 수시로 변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 폐업하게 되면 오랫동안 표지판들이 방치되고 있고, 표지판 제작해서 붙이는 것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과에서 있고 다른 과에서는 드림하우스라고 해서 집 고쳐줬다고 표지판도 합니다. 그런데 관급봉투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효과를 보고 표지판을 자꾸 설치하려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드림하우스 쪽하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을 검토해보니까 이미용업소가 613개 업소가 되는데 현재 우수업소로 지정된 곳이 73개이고 100개로 계획을 잡아서 추가로 20개소 했다는 내용인데 제가 같은 행정을 하면서 어떤 곳은 가능성이 있고 저희들은 나쁘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고 경로는 60 % 할인을 직접 해 주고 공중위생주무관과도 직접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관급봉투도 주고 표지판 제작을 해 주고 하니까 대부분 설치하게 되면 모범음식점이 취소되었을 경우는 회수할 수 있지만 이런 이미용업소 같은 경우는 장기간 그 시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 주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곳하고 형평성이…… 신규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정수 위원
  기금 예산서 107쪽, 모범음식점 홍보 책자 발간으로 1,000부가 있고 보면 해년마다 책자 발간하는데 해당 모범음식점은 해년마다 똑같은 음식점으로 합니까, 아니면 해년마다 바뀝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관련 법에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의 5 % 이내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생상태 등을 점검해서 안 좋았을 경우에 취소하게 되는데 취소하고 재신청했을 경우에 심의해서 모범업소로 좋은 식단 실천하기 위한 위생적인 개선사항에 있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하는 것이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 구에 음식점을 알리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도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모범음식점을 알리는 효과도 크리라고 봅니다.
류정수 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1,000부를 배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1,000부는 일반음식점이 3,510개소가 있는데 영업을 지위승계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신규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접수할 때 배부하고 1년 위생교육할 때도 배부하고 협회하고 연결해서 일단 배부해서 실제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대부분 동에 다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상무지구랄지 호텔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책자배부는 음식점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1,000부가 적정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류정수 위원
  책자가 만들어져서 일반인들한테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되는 음식점한테 가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모범음식점이 대중이용시설을 위한 일반음식점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있는 터미널이나 백화점, 각 동,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특정한 사람한테 가지 않고 대중이용시설에 꽂아놓는 식으로…….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예, 알겠습니다.
류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제안해서 일반음식점, 대중음식점 숟가락 받침 종이를 제조에서 300업소에 그때 배부했습니다. 시작은 적게 하겠지만 추후에 계획을 더 많이 확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바뀌신 뒤로 올해 사업에 빠졌어요. 그것이 예산이 적게 들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은 사업인데 계획이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5월 달에 왔기 때문에 담당주무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렇게 하십시오.
○위생관리주무관 변혁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에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 사업을 식품진흥기금에서 그동안 모범업소에 대해서만 주로 지원을 해줬는데 영세한 백반집이라든가 국밥집을 대상으로 위생세팅지사업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200개소에 지원했고 2013년도에 100개소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 계획은 일단 피드백을 해보고 나서 사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사업을 중지하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 관리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위해 이용설문조사를 해서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적은 예산으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영세한 많은 업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시행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였고 방금 담당 주무관께서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서구를 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주변에 많은 호평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업체들도 있고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일단 이것은 본예산이고 기금도 심의위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최대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감사합니다. 좋은 시책은 널리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705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자조모임 행사실비 9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조모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분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건강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독려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 모임 행사비로 해서 3회에 걸쳐서 90만 원을 세웠는데 716쪽 상단에 보면 장애인 자조모임 행사비로 12만 원씩, 4회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비장애인 자조모임이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예, 이것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행사실비가 여기는 한 번 개최하는데 12만 원씩을 했는데 비장애인들은 30만 원으로 했어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비장애인들이 하는 것은 거의 130명, 150명으로 숫자가 많고, 장애인들은 40, 50명이 하기 때문에 숫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광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암환자 자조모임도 따로 있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예, 정부사업 지침에 의료서비스를 직접 주는 것보다는 서로 간에 연대도 하면서 사회적지지를 만들어 주는 분위기의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직접적인 의료서비스보다는 이런 것에 치중해서 각각 회복했던 것이나 질환을 관리하는 노하우 같은 것을 세세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운영에 대해 지침으로 확실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상, 하반기로만 자조모임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월 1회로 해서 각각 주제를 달리하면서 자조모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경님 위원
  예산서 711, 712쪽을 보면 독거노인 문화체험 나들이 행사를 매년 하시는데 입장료는 별도로 예산서에 하셨네요. 포함해서 안 하시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세부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주경님 위원
  포함해서 해도 이해가 가는데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이렇게 조각내서 부기를 하셨네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다음에 이런 부기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
  부기를 하시려면 일관성 있게 쭉 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부기를 하셔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예, 알겠습니다.
주경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 위원
  720쪽을 보시면 서구중독관리센터 운영 지원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구분해서 예산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서구중독관리센터 운영비는 통합으로 시범사업하기 전에 내려왔던 예산에 대해 운영하는 것이고요. 밑에 것은 시범사업 내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류정수 위원
  1억 2,700은 전에…….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시범사업 2012년 전에 나갔던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 생긴 3억에 대해서 시범이라고 따로 구분해서…….
류정수 위원
  내년에만 시범적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시범사업이 작년, 올해, 내년도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으니까 국ㆍ시비가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정수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중독관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별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예, 내시액이 있습니다.
류정수 위원
  얼마나 됩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여기 나온 것처럼 시범사업 위에 금액이 내시액입니다.
류정수 위원
  3년 동안…….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해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거의 1억 2,000 사이에서…….
류정수 위원
  3년 계약했잖아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예.
류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시범운영에 따른…… 해년마다 주는 예산은 이것이고 시범으로 해서 내년도에만 이 돈이 가버리고 다음부터 안 가버리면 사업에 뭐 없습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이것은 저희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따라서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시에서는 지속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확신을 주셨습니다. 중간에 끊어질 사업은 아닙니다.
류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707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작년에는 구강관리 및 교육용품만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번에는 보철치료비 분담금해서 12만 5,000원씩 해서 30개, 375만 원이 세워졌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내년 시책사업으로 한 번 의치나 보철을 하고 있지만 안 맞아서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구강실이나 방문 치위생사를 통해서 보철수리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현택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못 했던 것으로 이번에 새로 방법을 찾아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예, 아마 치과의사협회 협조 하에 이 정도 돈 가지고는 1명당하기 어려울 텐데…….
황현택 위원
  보통 얼마 정도나 됩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워낙 차이가 많아서 평균적으로 얼마 들 것이라고 하기는…… 대략 할 수 있는 예산안에서 일단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황현택 위원
  예측수요는 얼마나…….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예측수요도 그것에 맞추어서 30명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놨는데 아마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상한선을 잡아놓은 것이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치과의사협회하고 협의해서 민간보조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현택 위원
  실질적으로 12만 5,000원이라고 예상했지만 금액이 높을 것이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예.
황현택 위원
  그렇다면 20명이 아니라 15명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현택 위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정리해서 예산실에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예.
황현택 위원
  그 밑에 구강의료 소모품 구입에서 실란트하고 불소도포제 이 내용도 설명을 주실래요?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실란트는 치아홈메우기할 때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리고 불소도포는 충치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하고 노인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구입한 것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실은 불소도포 바니쉬 같은 경우는 37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노인들한테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의치하신 분도 많고 치아가 소실된 분이 많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누어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재료를 절약해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계속개의)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2,041억 3,741만 4,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4,830만 2,000원을 삭감하여 2,040억 8,911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49억 5,223만 2,000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1억 3,925만 원을 삭감하여 48억 1,298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보고사항】
  ◦ 201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황현택  주경님
○불참위원(1인)  
  이은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