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실시한 201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동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 조성,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1995년 1월 5일 자로 제정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09년 1월 1일 자로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현행 조례는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폐지안은 금연시설 기준 위반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중복되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폐지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오동교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2013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신건강센터의 다양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 문구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과 개정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서구 정신건강센터’ 명칭을 ‘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로 변경하고, 제3조의 업무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한 정신보건사업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5조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에 대한 내용으로 인력 부분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이 밖에 각 조문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 문구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아무쪼록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보고사항】
◦ 201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제3차 본회의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