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5월27일(목)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3일간의 구정질문 답변 중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이틀동안 11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구정질문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5분입니다.
오늘 의사진행순서는 오전에 5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오후에는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장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회 서구의회 임시회 마지막회 구정질문을 드리게되는 쌍촌동 소속 장헌일 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개원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초지일관하게 영세민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과 분야에 구정질문을 계속해왔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많이 해결이 됐으나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잇기 때문에 오늘도 이번 23회 본 구정질문에 가장 큰 주제로 사회과 업무의 소관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세 과세 착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주전남 축산협동조합 건물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마지막 서구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따른 정보공개가 전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Q844^!쌍촌동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정을 보면 92년 1114세대 4,692명에서, 93년 5월 6일 현재 946세대 3,656명 이 중 198세대 936명이 탈락됐습니다.
책정 제외세대를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소득 초과가 46, 자녀성장이 25, 소득초과 및 자녀성장이 92, 차량소유가 10, 기타자활기능으로 25로 나눠집니다.
즉 이번 결과에 의해서 소득 초과가 1년 사이에 갑자기 증가됐는지 모르지마는 무려 163세대가 책정이 탈락됐습니다. 이건 영세민 책정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히 기존에 책정과정에서 부자격자들이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그 예로 시영아파트 302동 303호 최미 씨는 농성동 80-10에 토지가 141.2㎡와 건물 66.8㎡로써 공시지가가 무려 1억 6,000만원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민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시영아파트 302동 103호 민공순 씨는 완도군 화목리 347-2에 6건으로 14,618㎡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촌주공 103동 203호 최경근 씨는 서구 덕흥부락 3-22에 2169㎡로 공시지가 1800만원의 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번에 책정에서 탈락됐습니다.
시영아파트 302동 702호 김준수 씨는 월산 4동 984-10에 2500만원상당에 해당되는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영세민에 책정돼서 국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정 제외자 조사 및 결정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불성실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보면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5호, 기타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 즉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해 동법 제3조 제1항 5호 1번으로 실질, 기타생활수단의 상실 또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구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음과 같은 탈락이유로 영세민으로 이 사람들은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쌍촌동 주공아파트 105동 408호 정용원 씨는 장애인이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20세가 됐다라는 이유로 현재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람들은 조사해본 결과 가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쌍촌주공아파트 101동 601호 김한주 씨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아들은 대학재학중이고 딸은 야간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탈락됐습니다.
시영아파트 303동 610호 장영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전 자동차가 장영순 씨 앞으로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탈락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는 행방을 알지 못하고 연체 돼가지고 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은 또 탈락됐습니다.
시영아파트 303동 404호 양옥남 씨는 남편과 사별 후 현재 파출부로 생활하고 있으며 딸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도 딸이 20세라고 해서 또 탈락됐습니다.
시영아파트 303동 113호 정의숙씨는 남편 양유모 씨가 신체장애이며 남동생 자동차가 정의숙씨 앞으로 이전되어 있어서 차량소유자로 또 탈락됐습니다.
시영아파트 303동 1206호 윤종화 씨는 전신불구이며 고혈압인 상황에서 부인도 60세로 현재 303동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으며 아들 역시 군복무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세민 책정에서 탈락됐습니다.
시영 아파트 301동 210호 김종일 씨는 부인이 사망했고 본인이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영세민 책정에서 탈락됐습니다.
시영아파트 301동 1307호 신상섭씨는 노인만 두 분이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탈락됐습니다.
시영아파트 301동 1207호 이기우 씨는 남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약시입니다.
동시에 복식도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본 의원이 무려 한 달 반동안 조사를 했을 때 이외에도 46분이 계십니다. 일일이 낱낱이 알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볼때 과연 영세민 책정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일정한 원치도 없고 또한 조사자 개인의 주관과 독단성이 개입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합니다. 또 한 예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잇는 가정을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단지 그 이유하나만으로 책정에서 제외하나 생활보호사업지침 제4쪽 소득조사의 제4항을 보면 차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운영에 용도, 그 차이가 어디에 쓰이느냐 또한 그 운영경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등등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책정하도록 생활보호 지침 제9쪽에 소득 조사란에 분명히 명기돼있었습니다.
쌍촌동에 영세민이 많다라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무려 163세대를 이번 탈락시켰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경제적으로 잘 삽니까?
당장 이번에 나이가 18세 미만인데, 19, 20살 먹는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됩니까?
더구나 이 열악한 광주상황에서 바로 취업이 되느냐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시급합니다. 세 번째 동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결과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는 동 생활보호위원회의 운영에 대단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제17, 18, 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 3, 4조에 의거 조사자가 조사한 결과의 적정여부심사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3항에 의거하는 내용이 제1보호사업의 기본 방향 대책수립과 제2호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결정 및 피 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변경 및 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영세민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면 연중신청을 받아서 생활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선 동 위원회에서는 모든 일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의록 작성도 형식적이고 또한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보호위원 문제점을 보면 쌍촌동 같은 경우 임모 씨는 안기부 직원입니다. 이 사람이 뭣 때문에 생활보호심의 위원회에 들어가지고 심의를 한단 말입니까?
또한 민모 씨는 중대장입니다. 이모 씨는 한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뭘 얼마나 알아서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정모 씨는 신협 간부입니다. 또한 방림1동을 조사해보니까 위원장 외 6명이 전직 동장 및 통장으로 구성되고 중졸,4명, 무직이 2명입니다.
분명히 지침에 어떤 지침이 있냐면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그 지역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에 신임이 두터운 사람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방림2동 같은 경우를 보면 위원장외 5인은 동정 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모두 새마을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어렵고 소외당하고 아픈 우리 영세민 책정에 있어서 그들의 뜻이 반영되는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측근을 아니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책정하고있습니다.
아직도 근절이 안됐습니다. 또는 93년 생활보호사업 지침 12쪽 사회복지전문요원지침에 대한 27쪽 에 의거해서 구성의 대상으로 이 실정과 생활보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제1조 목적에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에 최저 생활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 여기에는 실직,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 또는 저소득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구제하도록 생활보호법에 분명히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 2호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이하의 재산 1호, 2호, 3호에서 그 다음에 소득 13만원, 14만원, 15만원기준 그리고 나이가 18세미만을 보호하는 걸로 19살 되면 여지없이 이 사람이 대학에 재학중이든지 취업을 하든지 말든지 그대로 책정했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바로 이런 법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법에 있는 제3조 제1항 5호에 1조, 1항, 2항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그 부분을 포용하는 완충장비를 위해서 동 생활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바로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형식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청장의 결단에 찬 실천의지가 이번 답변에 나와야 합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따른 조사자의 객관성 결여가 큰 문제입니다.
관변 외부압력에 의해 무자격자를 책정하고 모두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재산이 1억2천이 넘는 사람도 영세민에 책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논과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모두에 제가 지적했었던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영세민 책정에서 제외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제도입니까?
이게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두 번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끊임없는 연찬과 자기의 직업의식에 의한 사명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책임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실천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동 생활보호위원호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현 관변단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 생활보호위원회를 모두 해체하고 새롭게 지역주민에게 신뢰받고 덕망 있는 그런 인사로 재구성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이 의원들의 협의과정을 거치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신부님, 또 불교에 있는 스님들 이런 모든 분들의 성직자, 그리고 기타 지역의 덕망 있는, 그 지역에서 추천해주는 대표자들로 해서 철저한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1호 2항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해도 3항에 적용해서 실직했거나 아니면은 생활이 어렵다고 동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인정이 된다면 이런 분들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영세민 책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현실성에 입각한 책정과 제외 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법 제13조 제1항 5호 1에 근거하여 생활수단이 상실되고 또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동 생활보호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실제로 지역경제 여건 등이 대단히 열악한 광주 상황을 봤을 때 이 법적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는 18세 미만도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 자녀가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 바로 졸업하고 어떻게 취업을 합니까?
이거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광주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최소한 1년간은 유보기간을 두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호를 해줘 가지고 2년째부터는 어쩔 수 없죠, 우리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나 1년간은 유보를 해서 이 자녀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는 겁니다.
그럼 법적인 문제는 제3항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결정으로 의결을 봐주면 이 사람들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직업훈련교육을 체계화하는 실제적인 경제독립능력을 부여하도록 생활보호대상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 책임있는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항상 구정질문을 하면서 강조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Q845^!두 번째, 지방세 과세착오에 의한 문제점입니다.
92년도 지방세 과세 착오현황을 살펴보면 총 2442건 3억 1,072만 8,000원입니다. 착오 유형별로 보면 과표적용을 잘 못한 것이 141건 1억9 148만 9,000원이고, 전산입력 착오는 2,049건 1억 8927만 4,000원이며 기타 세율, 면적 소유자, 구조 용도 등을 혼돈하여 152건이 착오되어 과세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산입력착오에 세율, 과표적용 착오가 전산입력이라는 그 항에 포함시켜 보고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매번 구정질문 때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1197-13 국승두, 박상철, 송순희씨 같은 경우는 원래 반지하에는 건평 산출함에 있어서 지금 주차장 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반 지하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하면은 건평에서 그 주차장분을 제외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세가 되가지고 민원인들이 재산상에 피해를 줘가지고 이를 최종적으로 정정을 한바 있습니다. 기타 각종 고지서의 표기가 다르고 부과된 세액이 전년도와 비교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많은 피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은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 세목 담당별로 연수내지 연찬은 분명히 해야합니다. 우리도 전문가를 키워서 공무원들 보고 왜 당신네들 못하냐고 지적하기 전에 전문 세무공무원이 확보가 되가지고 자기영역의 세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제도적으로 청장께서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Q846^!세 번째는 광주전남 축산업 협동조합건물 무단 용도변경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쌍촌동 1228-2 소재 무단용도변경 사안으로서 의료시설 및 전시시설용도를 1992년 3월 1일부터 92년 10월31일까지 판매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기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조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따른 충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송병태 구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째 계속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질문 마지막날인 오늘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과 방청석에 오신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약 3개월 전 출범한 현 문민정부는 어느 때의 정부보다도 기대가 모아지는 정부로써 김영삼 현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서 사회 각분야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행정부비리, 사정당국의 비리, 전국민의 안녕을 위해 국토방위에 전념했어야 할 몇 정치군인들의 비리, 신선해야할 교육부 및 사학까지 우리 주변 어느 곳곳 한군데가 성한 데가 없이 썩을대로 썩은 각종비리를 접하면서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서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울 뿐입니다.
지금 사회 각 분야의 모든 부정과 비리척결에 임하고 있는 현정부의 의지야말로 심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나 송병태 구청장님께서도 첫 부임시 실력있고 소신있는 분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부임 5개월도 채 안된 지금 소신결여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혹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닌지 여쭙고 싶은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참으로 실망스러웠던 내용으로는 지난 5월 11일 염주체육관내 양궁장에서 있었던 서구관내 노인잔치 행사장에서의 일입니다.
치밀한 계획속에 성황리에 치뤄진 그 날 행사는 본 의원 역시 경의를 표하는 바이지만 그 이면에 의회경시와 아울러 특정 정당에 메어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매우 불쾌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5월 11일 당일 행사시에 김수길 의장님께서 청와대 기초의회 의장단에 모임에 참석하기위해 부재중이었으나 정찬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행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이 주체한 서구 관내 노인잔치행사에 의회의장님께서 또는 의장님이 부재중이셨다면 부의장님께서라도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축사가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인사와 함께 시장 격려사 이환의 민자당 전국구 의원의 축사순으로 1부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 청장께서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장!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당사자에겐 바람직스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민자당 전국구인 이환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환의 의원은 우리 서구주민의 대표도 아니요, 우리 주민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전문직 직능대표인 민자당 전국구의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서구주민이 뽑아주지도 않는 전국구 의원이 특정지역의 주민대표가 될수 없음은 청장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그 이환의 의원은 92년도 민자당 서구 갑지구당 개편대회 당시 지역패권주의를 설명하면서 전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을 향해 지난날 거지같이 살았던 야당사람들이 지금에는 거부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현실야당이라는 말과 함께 자기네들끼리 휘두른 각목에 맞아서 죽어간 그 송장이 광주에 오면 열사인양 환영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읊던 기억은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당시 시의회 민주당 광주시지부, 재야단체, 각 대학 학생회 등에서 이환의 의원에 대한 사과발언을 요구했던 바가 있었던 크나큰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을 그것도 주민의 대표성이 전혀 없는 자를 서구의회 의원님과 3천여 지역민들을 모신 가운데 서구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의 격려사 순서하나 없이 민자당 전국구의원에게 축사를 하게 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취지에서인지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Q847^!관내 불법건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고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천막을 쳐서 생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천막집에서라도 생계를 유지하고픈 어려운 환경의 이웃들이나 가옥이 좁아서 처마가 낡아서 비가 오면 들이친 비에 젖어 간밤에 벗어 놓은 신발은 어느새 물빨래가 되어있는 안타까운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들이 처마에 슬레트 한장을 덮었다든지 잠자리가 좁아서 방을 넓혔을 때 우리 구청의 단속반들은 즉시 쇠망치를 들이대곤 합니다.
어떻든 법을 위반한 내용이니 만큼 아무리 어려운 환경의 주민들에게 가해진 내용이라고 해서 본 의원이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의 조건속에 있는 이웃들의 경미한 불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는 단속을 하면서도 갖은 자, 즉 돈있고 배경있는 사람이 불법으로 큰 건물을 지었는데도 방치하고 모르는 체하고 있다면 그건 어떤 비난을 받아야 옳은지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문제의 건물은 서구 서1동 아남프라자 아파트 상가건물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남프라자 아파트는 부실공사 끝에 160여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문제의 아파트상가의 건물은 설계상 2층으로 설계되어있는데도 상가를 현재 3층으로 불법증축 시켜서 92년부터 상가를 분양해 가지고 수천만원의 분양금액을 챙기고 있는데도 묵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도면상 2층으로 설계해서 완공했다면 관리소, 노인회관 등등 아파트 입주자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 활용됐어야 할텐데 한층을 불법으로 더 올려서 미용실, 비디오가게, 식당 등 상당 공간을 임대 또는 분양을 해 많은 이익을 챙기고있는데도 묵인해 주고있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Q848^!다음은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잇는 각종 계약에 관한 의구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2년도 서구청 관급공사에 참여했던 광주시내 기업은 총 59개 업체로 92년도와 93년도를 분류해서 보면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92년도에 73건이 계약되었는데 93년 4월말까지는 38건의 계약을 했고 그 중에 92년도 총 73건 계약 중에 특정 4개 업체가 총 계약 건 중 38%에 해당하는 26건이나 계약된 경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4월말 현재 38건 계약 중에서 특정 3개 업체에 의해서 이뤄진 것으로 영풍건설이 6건, 삼보토건이 2건, 진흥건설 2건중 결론적으로 영풍과 진흥건설이 한 계열회사라고 들었는데 총 60여개 참여업체 중 특정업체가 25%이상을 계약했는데 그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말하기를 수의 계약은 어떤 거래 가운데서 특정회사에 특혜가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개입찰은 뭡니까?
수의계약과는 달리 극비에 부쳐 진정으로 공정하게 경쟁 입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답변 안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도 수의계약식으로 줘버린 것입니까?
그런데 왠일인지 공개입찰에서도 특정회사가 특혜를 받고있는 확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청장은 떳떳한 행정을 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구 관내에 경쟁입찰에 참여한 92년도 총 회사는 60여 개 회사가 됩니다.
거기에 작년 92년도 공개입찰 총 건수는 37건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60여 업체가 참여했는데 6개회사가 계약체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4개 업체는 6개 업체가 계약 체결한 35건을 제외하고 54개 업체는 반건씩이 안되는 전혀 참여 불가능한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6개회사는 어떤 로비활동을 동원했기에 낙찰자가 비밀리에 붙여지는 독식하는 계약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 의심이 듭니다.
6개 회사중에서도 남광건설 (주)남광, 남광조경은 한 회사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사진이 여러 명으로 구성은 되어있겠습니다마는 70여개 공개입찰 계약회사 중 20여건을 이 회사에서 독식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의혹을 청장께서는 정말 양심 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간밤에 새앙쥐가 소식을 전해 준 것도 아닐 것이고 조선왕조 500년을 TV드라마에서 볼수 있듯이 야간 첩보자가 있어서 소식을 전해 주는 것도 아닐 것인데 본 의원의 두뇌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듣기로는 각종 공개입찰계약 체결시 총무국장께서 입찰가격을 비밀리에 사전에 밀봉시켜 낙찰자를 선정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예정가에 99.78%, 99.43%로 낙찰되어 대부분의 특정회사에서 거의 100%에 가까운 입찰을 했음이 들어났는데 예정가격 사전누설자 또는 첩보자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3일 동안 구정질문에 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삼 기대되는 송병태 청장께서는 현정부의 미진한 개혁의지에 나마 성실히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서구 50만 주민의 가슴에 와닿는 진정으로 의지가 있는 답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중 의원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 답변 속에 서 대단히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는 긴장을 푸시고 차분한 심정으로 같이 고민하는 자세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라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5·16 그리고 12·12에 의한 지난 30년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소위 문민정부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의 진상규명을 외면한 새로운 김영삼 정부가 과연 문민정부이고 문민정부일수 있느냐는 성격규명은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개혁이 일시적인 충격요법이 아닌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본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30여년 동안 군사정권 하에서 고질적이고 구조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저질러진 부정부패를 우리는 지난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서 그 일부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교직은 성직이고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가장 성스러워야 할 대학이 이 나라 최후의 지켜야할 대학에서 마저 일부 도덕 불감증에 걸린 사회지도층 학부모, 학자적인 양심마저 팔아버린 대학교수들 몰지각한 반역사적인 교육관료들이 저지른 대학입시부정을 보면서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급기야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사정을 담당해야 할 당사자들이 사정의 대상이 되는 비통한 현실에 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개혁이 시작되고 어디까지 개혁의 손길이 뻗쳐야 하는지 조차 알수 없는 이 나라 천지가 온통 부정부패의 온상이요, 개혁의 대상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사정이니 개혁의 한파니하는 분위기속에서 부정부패에 오염된 일부 공직자를 제외하고 그 동안 성실하게 그리고 묵묵히 봉사해온 많은 공직자들이 본의 아니게 심정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가 지난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서 무사안일한 자세가 있었다면 반성하고 주민위에 군림하는 권위적인 면이 있었다면 과감히 청산하고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이권청탁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태어납시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공직자 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 지침보다는 주민 본위의 행정자세로 획기적인 의식전환 없이는 진정한 새로운 시대의 창조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 여러분의 확실한 자세전환 그리고 주민복지 행정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지역살림을 꾸려나가는 예산안에 총체적으로 반영된다고 보며 그래서 현재 작업 중에 있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문과 더불어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Q849^!첫째,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예산액은 당초 예산총액 대비 몇%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주시 4개 구청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사전 입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상 절감액은 초대치 아니라 최소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구청 사전 협의를 거쳐 최소치에 근접한 절감액을 미리 상정해 놓고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졸렬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절감의, 근본 의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내무부 지침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편성했을 때 절감 예상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시행정 소모성 경비에 대한 과감한 절감이 예상되는데 예산이 절감되는 혹은 사업자체가 폐기되는 사업은 무엇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감 및 폐기된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집행부 쪽의 사업성과에 대한 끈질긴 로비와 설득 그리고 의회와의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확보된 예산인데 이제 와서 사업폐기에 따른 명분을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청장의 설득력 있는 명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당초 예산에 편성된 시책추진 정보비 판공비 총액은 얼마이고 5월25일 현재까지 지출액을 얼마입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실시되는 시책추진 정·판공비에 대한 예산절감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급여 성격의 활동비에 집중되는 현상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업우진에 차질은 우려되는바 없습니까?
현실을 외면한체 내무부 지침에만 충실하므로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천편적인 예산삭감으로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것 또한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하위직 공무원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하위직에 대한 고통전담을 강요하는 셈인데 청장, 부청장에게 편성된 정, 판공비를 최대한 절감 주민숙원사업비로 전환함으로써 고통분담의 모범을 보이고 불필요한 예산절감의 근본취지를 살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각종 관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추경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입니까?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실적과 정확한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없이 구태의연하게 예년수준으로 혹은 증액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의 낭비일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혈세를 착취하여 구시대의 잘못된 환영인 정권옹호 내지는 정권홍보를 위한 활동비 성격으로 보조 지원되는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예년 수준으로 반영시킬 것인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850^!다 섯째, 재활용센터 설치와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긍정적인 평가 속에 실시되는 재활용 센터 설치와 그 관리 운영에 기대가 큰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어디이며 선정기준과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마련하지 못하므로 해서 모처럼의 좋은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하나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구체적인 관리 운영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이제 집행부와 의회는 좀더 성숙한 자세로 속이 환이 보이는 소모성 경비나 전시행정사업이 과다하게 책정된 점, 판공비를 가지고 벌이는 피곤한 줄다리기를 지양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새로운 사업은 무엇이 있겠는가 찾아보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찾아보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놓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를 가질 때만이 50만 서구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감된 예산은 지역실정과 사업의 우선 순위를 외면한체 실과소 간의 실적이 좋아 안배에만 초점을 맞춘 구습을 탈피하고 진정 주민 복지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사업에 투자할 것이며 사업의 우선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예산절감 차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 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과장 여러분!
연 3일 동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어집니다.
지금 한창 개혁에 임한 이 시대에 희망을 갖기도 하고 또한 일말의 불안을 낳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추진되리라 믿어집니다. 과연 이 계획이 순수한 계획이냐 그렇지 않으며 역대정권이 으레 했던 그런 일종의 권력을 굳히기 위한 계획이냐 이렇게 두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계획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을 믿고자 하는 한 국민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진의는 앞으로 두고봐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그제 방금에도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자료를 질문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중복된 요지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명명백백하게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발언은 제가 약간 고려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아무리 좋게 청장을 점수 줄려고 했으나 주위에서 주민 또는 여러 가지 과거에 광산구청에 있던 청장이 서구청에 와서 능력있고 소신있는 처장이 되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옆으로 들어오는 정보나 의원들의 발언이 결코 그러하지 못하고 방금 전에 모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만 자꾸 지적이 되고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책임은 청장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밑에 보좌하고 계신 각 국장, 각 과장들 정신 차리세요. 저는 지연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적어도 이틀이나 사흘에 저한테 전화가 걸려와요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이런 전화까지 걸려옵니다. 지금 그 분이 모다방에 3시간동안 죽치고 앉아있는데 이 분이 서구청 공무원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몇 번 다방에 전화연락 해보세요 하고 3시간동안 다방에서 차 마시고 노닥거리고 있는데 이 분이 서구청 직원이냐는 것이에요.
이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정보를 주고 제가 다방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3시간동안 놀다가 갔습니다. 다방 마담의 확실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가 국장이나 청장한테 이런 사실을 말한 바가 없습니다. 으레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이것도 빈도수가 한 두번이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청장은 뭔 일을 어떻게 했기에 직원들이 노느냐 말입니까.
!^Q851^!과거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는 얼마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면 이 시간부터 버리세요. 저도 과거 2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남에게 지탄받는 공직생활은 안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서구청 직원들은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 번 50만구민을 위하여 따뜻한 봉사정신을 갖는다는 마음으로 24시간 밤 낮 없이 봉사정신을 갖는다면 정말로 외국과 같은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회가 이루어지리라고 본 의원은 절대로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연히 서구의회 지방자치 생겨 가지고 골칫거리 의원들 듣기 싫고 지탄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외국은 100년 전에 실시되어 가지고 정말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5·16쿠데타 안 일으켜 가지고 지방자치가 순수하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면 멋진 신한국 건설이 되었으리라고 보고 그야말로 활기에 찬 지방자치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 이하 각 실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 지방 자치단체장이 직선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이런 질타를 받을 일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께서 서구의회에 오셔 가지고 처음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데 과연 과거에 또는 질문이 있기 전까지 속속들이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밑에 깊숙이 어제 그제 지적한 내용들을 모르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의원들이 지적한 게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나 질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발전이라는 것은 서로 견제하고 충고하고 옆에서 밀어주고 하는 것에서 발전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미워서 질문하는 사람 없어요.
광주서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보람된 일을 해보자고 하는 충정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서 발언하는 것은 추오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런 맥락에서 간략하게 3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동료의원 김택중 의원께서 정보비 판공비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그러한 것을 나열하지 않고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지방 예산 절감운영 실천 계획에 있어서 30%정도는 사회단체 또는 청장의 판공비에서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물론 청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정보비 입니다마는 상부에서 지침도 내려왔으니까 좀더 판공비 사용에 대해서 절감해서 임해주실 것을 묻고자 합니다.
!^Q852^!다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 2동 관내의 일입니다마는 저는 서 2동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광주공원 뒤에 가면 5층 석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넓은 평수에 5층 석탑 하나로 인해서 주민의 수십 세대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탑주변을 보면 벤치도 있고 해서 노인들이 와서 쉴 수도 있게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이 5층 석탑이 지방문화재인가 또는 국가지정문화재인가 이것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5층 석탑 100m이내에는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가 여부 또 문화재에서 100m 이내 도시계획 확인원에 의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100m이내라고 발급되는데 100m이내 규정은 어느 근거에 의거 규정되었으며 어느 법 어느 근거에서 삽입되어 있는가 이것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에 100m이내에 있는 각종 건축규제도 말할 수도 없고 건축물을 사려고 해도 또 집을 개축하려고 해도 수십세대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가?
절차조차 모르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 서 2동 주민들이 조그마한 5층석탑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청장께 문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가적인 보물이라면은 집단시설, 즉 예를 들어서 증심사나 공원에 있는 탑이 몇개 있습니다. 그런지구로 이설 할 수 없는가 만약 그것이 이설할 수 없는 문제라면 문화재에 건의해서 해지를 시켜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약 30년만에 국민이 손수 뽑은 문민정부가 수립되어 불필요한 행정 규제는 과감히 규제하고 삭제하고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건축민원 간소화를 위해서 문화재 보존지구에 각종 규정을 완화해서 비단 서 2동 5층 석탑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주변만이 아니라 여러속에 산재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한군데다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으리라 믿어집니다. 문제는 청장께서 좀 귀찮다 하더라도 상부에 건의하시고 공무원들이 귀찮다하고 방치해 두면 이것은 안됩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수십 세대, 인구로 말하면 수백명, 수천명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서 2동 석탑 밑에 내 집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런 심정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Q853^!다음 또 한가지 정수물품구입에 대해서 구입만 해두고 그 후속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차량은 구입해 놓고 그 기사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이것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심지어 한사람이 2, 3대를 교대해가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아무리 상부지시가 예산절감 등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청장이 소신껏 운영을하고 기사를 보충해서 하는 것이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의회입니다.
모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임명장을 받고 내려온 청장이기 때문에 소신있는 행정을 못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5년도에는 현정권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단체장 선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95년도에는 달라지리라 봅니다마는 너무나 웃사람 눈치를 보지마시고 예를 들어 직원 한 두명 모자라면 임시직이라도 채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과 역량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지역교통과장, 청소과장을 대동하고 선진지 시찰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물론 상당한 예산 낭비를 했다고 혹자가 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번에 그야말로 많은 것을 배우고 금액으로 따지면 여기에 투자된 몇 백배의 소득을 얻고 왔습니다.
그 한가지 비근한 예로 소각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계몽하는데 약 3년내지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각장이 시내 중심지에 있습니다. 광주로 말하면 변두리인 광산구청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굴뚝에서 연기가 보이지 않게끔 최첨단시설로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앞으로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자기 동에서는 결사반대 하겠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리라 봅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적은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청소과장도 공감했으리라 믿어집니다.
교통문제, 하수도 문제 물론 그 나라에서는 3백년 전에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과장, 계장, 청장 모두가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복무에 임해주신다면 정말 우리 서구청 5년, 10년, 20년 뒤에는 훌륭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구청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행정관청이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은 앞서 발언했던 의원들과 동일한 내용이 많이있어 생략합니다마는 좀더 우리가 각성을 하고 내 집과 관련 내 집이다 생각하는 공무원 자세로 임해주신다면 우리 50만 시민은 더 이상 고마움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본 의원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자중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서채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4동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변화와 개혁이라는 테두리안에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가장 신성해야될 교육계의 부패를 최근에 지연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 동안 독재정권에 의해서 온갖 탄압과 특히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직한 것을 가르치다가 참교육인들이 무려 1500명이라는 인원을 해직시키면서까지 불법단체로 규정했던 전교조가 이제는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전국민에게 확인시켜준 그 정당성과 합법성을 전국민에게 확인시켜준 계기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가장 앞장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의 오늘날 부정부패,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차마 말로 표현할수 없는 국민의 원성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원들의 갈등과 내분은 결코 생산적인 의회가 될수 없다는 것도 본인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을 뽑아주신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가슴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집행부나 의획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는 우리들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3일 동안 구정 질문과정에서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만큼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Q854^!첫째 질문은 주민의 교통편의 및 도로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신주의 위치를 도로변에 양쪽가상으로 관계기관인 한전과 협의하여 조치할 방안과 도로 이용에 따른 교통시설물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막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날로 폭주하는 교통량에 대비해서 도로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로가 제구실을 못한다면 크나큰 예산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로의 화장계획이 수립되면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도로포장과 동시에 전신주가 도로변으로 이동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확장되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전신주가 도로가운데 위치한 관계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전봇대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셋째, 문제점은 모두에 말씀했듯이 교통소통을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가 제구실을 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확장을 했는데 도로 구실을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를 확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과 더불어서 앞으로는 사전에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할 방안과 그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자료조사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우리 공무원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사진을 직접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구관내에 무려 20여 개 이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다 나열할 수 없지만은 대표적인 사례사진을 찍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진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
!^Q855^!다음은 극락천 복개공사 주월동에서 백운동 철도있는 데에서 화정동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광주은행 앞까지 따른 교통시설의 설치에 대한 문제점과 도로 이용이 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백운동에서 광천동으로 연결된 대남로가 광천동에 터미널이 이전된 관계로 날로 교통량이 엄청나게 폭주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익히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극락천 복개도로가 주월동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4㎞에 달하는 4차선의 도로가 개설 복개 되어있습니다.
대남로의 교통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차량들이 이 도로를 현재 외곽도로라고 말할 수 있는 보조적인 도로로써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주변상황을 살펴보면 국민학교가 3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1개교가 있고 그 다음에 2개의 무등시장과 남부시장이 이 도로가상에 현재 위치한 관계로 학생들과 시장을 이용하는 주부들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통행과 많은 통행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도로는 그 역할을 4차선 2차선밖에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4㎞구간 내에 십자교차로가 무려 20개 이상 있는 데도 교통신호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마 지금 현재도 도로에서 교통신호등이 없다는 그 자체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4차선도로에 4㎞구간 내에 교통신호등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스스로가 사고가 나도 괜찮다는 발상에서 나오는 행정의 형태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은 부분이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학생과 시장을 이용하는 주부들이 많은데 따른 교통사고의 증가율도 더욱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도로 양쪽 변에 대형차량들이 특히 중장비나 조금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팔도관광이라는 차같은 경우는 거의 주차하다시피 합니다. 지금도 거기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밤낮으로 주차되어있는 관계로 무등시장의 상인들이나 잡상인들이 도로를 무단점유한 관계로 4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약 100억이라는 일반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이런 천문학적인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이렇게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예산 낭비라고 사료됩니다.
복개가 완료된 부분속에서 약 240m관계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이 약 9천 6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스콘 포장과 차선이 완료되지 않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연구하고 검토해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고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4㎞구간내의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현재 신호등 관련법규에 보면 거리가 200m가 넘게 되면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더욱이나 이 도로는 4차선입니다. 이런 부분에 신호등이 전혀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꼭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우리 서구청이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신호등 설치는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뜻이 상당히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시청과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또 청장님의 판단에는 이런 상태에서 신호등이 필요한지 안한지 답변도 오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양쪽주변에 주차되어있는 차들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며칠 전에 동료의원이 주차단속반을 강화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증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도로가 도로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무단 도로점유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 240m에 달하는 포장과 차선이 아직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을 완료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인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도면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설명)
!^Q856^!다음은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물 공사중 안전관리 대책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제24조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중에서 안전관리의 책임을 건축공사 시공자와 건축주가 책임을 지고 위해방지시설을 설치 위해 방지시설이라고 하면 가설울타리, 차폐막, 낙하물 방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치하여서 안전관리를 해야될 의무가 있는 감리 건축사가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서 지도를 해야되며 구청건축과에서 건축허가증 허가 조건부에 이러한 사항을 붙여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건축법제 2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있음에도 건축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위해방지시설이 매우 형식적이고 미비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언제든지 사고위험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이 건축자재를 도로에 무단 방치해 가지고 차량들이 그 도로를 도로로써 전혀 사용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각종 대형중장비를 2일, 3일씩 방치해 둔 관계로 도로를 막아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주민을 위한 도로인지 건물을 짓는 특정건축업자를 위한 도로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됩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사진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대부분공사 현장에서 유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는 거의 없는 상태로 본인은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조치를 시정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면 (옛날에는 과태료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법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다른 명칭으로 한 것 같습니다.)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들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인지 직무태만인지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법령기준 범위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구청에서 이러한 건축주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때만이 시민의 피해와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 설명을 하고 마지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황설명)
이상으로 본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질문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행정부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의사진행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다섯분 의원 질문에 따른 행정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연 3일에 걸쳐 구정에 대하여 폭넓게 질문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844^!그럼 먼저 장헌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영세민 정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3,662세대로 92년도 대상자 중 소득초과로 대상자에서 제외된 가구는 304세대입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인 쌍촌동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가 92년도 말에 930세대였으나 93년 5월 6일 현재 16세대가 초과된 946세대로 신규책정은 102세대이며 책정에서 제외된 세대는 86세대입니다.
92년도 책정과정에서 4세대의 경우 부적격자 책정은 재산조사과정에서 소유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93년 조사시 공부상 동거인등 가족의 변동으로 재산소유 사실이 확인되어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92년도 대상자중에서 93년도에 제외한 이유는 자녀성장과 소득 향상으로 소득기준이 초과된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보호법 제3조 1항 5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 1항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실직 기타수단의 상실이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보호토록 되어있고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를 뜻하며 보사부 생활보호 대상자 지침에 의한 실직이나 미취업의 경우에는 우선 소득을 부과 확산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소득기준에 초과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3년 5월 20일자 공문지시로 각 동 생활보호위원회 재정비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어 각 동에서 정비중이므로 장의원님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운영에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 사업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면 교육 등을 통하여 사명의식 정립에 힘써 나가겠으며 책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구에 대하여 즉시 재조사하여 보호받아야 될 주민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생활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845^!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과세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착오 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과세착오는 총 부과건수 80만 5천건에 732억 9천만원중 0.3%에 해당하는 2,400건에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착오과세가 141건에 1억948만 7천원이고 전산입력 착오 2,049건에 1억8,027만 4천원등 세율면적 소유자 구조 용 도 착오로 255건에 1,1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율과표 착오는 전산입력능력과정의 착오이므로 세부적으로 이를 구분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세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시에서 세입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 계획에 맞추어 전산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전산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산요원의 교육을 통하여 담당직원을 전문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법규연찬 및 지속적인 직무 교육을 실시하면서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금년도부터 세무직종신설을 우리 구에서 1차 적으로 8명이 희망하여 8명에 대하여 세무직으로 전직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직 시험과 세무직 공채 등을 통하여 96년까지는 전 세무공무원을 세무직화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세무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쌍촌동 1197-13번지 국승두 외 2인의 주택지하 차고 과세정정은 과표 가산상 특례규정에 의하면 지하차고는 과표의 100%가 감면되고 지하실은 50%가 감면되는데 방대한 전산자료 입력과정에서 지하차고와 지하실의 코드입력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이의가 있어 공부를 대조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고지서 표지가 다르고 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고지서의 표기는 전산용 고지서와 수작업 고지서로 구분되나 전산착오가 있을 시에는 재조정하여 수작업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서로 표기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높게 책정된 사항은 매년 내무부 시가 표준액 기준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다소 높게 과세되고 있으나 실제 거래 가격에 비하면 30-40%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목 담당자별 연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교육계획에 의하여 중앙 순회 교육 1회와 세목 조사 요원 교육 2회및 지방 세정반 교육 5명이 연수하였으며 세목별 교육게제를 제작 매월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846^!세 번째로 질문하신 쌍촌동 축협판매장 사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쌍촌동 1228-2번지 지상건물은 건축주가 장민기 외 5인으로서 공영개발단에서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의료시설부지로 분양해서 1층부터 4층까지 의원 용도로 91년 12월 31일자로 준공된 것으로서 92년 1월 22일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1층을 금융업소 및 전시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허가를 받았고 1차 전시장 83.28평방미터를 판매장으로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83년 3월 25일과 4월 26일 2회에 걸쳐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 허가 용도로 복귀토록 강력하니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A847^!다음은 정재수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난 5월 11일 서구 경로잔치와 관련하여 서구의회 의장님에 대한 축사가 있어야 됨에도 없는 데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서구경로잔치를 갖게된 취지는 5월 25일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시 상세한 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경로행사 진행에 있어서 제1부 행사 중 많은 내빈으로부터의 축사를 하고자하는 의사표명이 있었으나 서구의회 의장님과 광주직할시장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에 한하여 축사 또는 격려사는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장소가 야외가 되고 참여한 분이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이기 때문에 의식행사로 인하여 장시간 소요될 경우 불편을 드릴 우려가 있어 격려사나 축사를 하실 대상자중 부득이한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정상용, 박복진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하지 못하니 사유를 말씀드리고 격려사가 준비되었으나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격려사를 생략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방송한 바 있습니다.
금번 행사는 직접 참여하신 분만 축사 또는 격려사를 하게 됨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님의 축사가 생략된 점 사과드리면서, 앞으로는 구에서 주관하는 제반행사에는 정재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동 아남프라자 아파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 아남 프라자는 90년 9월 20일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8층 1동 193세대를 건립하여 사용검사도 들어가지 않고 92년 8월 입주 사용하고 상가동은 2층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했으나 3층으로 건축하여 약 68㎡를 무단 증축사용함에 따라 주택건설 촉진법 제51조, 건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동년 9월 7일 사용검사하여 입주 사용 및 상가불법 증축 등으로 사업주체인 당시 프라자 주택 대표를 고발조치하고 상주 감리자인 라인건설 대표 김상준을 시에 위법한 건축사로 보고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토록 조치한 바 있었습니다. 상가 무단증축 사용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가 3층 무단증축 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견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업무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 감리하면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시정 조치토록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는 사업주체 및 감리자에 대하여 의법조치하였으므로 증축으로 인하여 입주자 193세대가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법 관리법령 및 제반규정의 추인허가가 가능하므로 추인허가 시에는 주택건설추진법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 전세대의 동의에 의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처리코자 합니다.
!^A848^!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각종 입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예산 회계법 76조 및 동법 시행령 104조 규정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1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1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소액공사에 있어서 시간 및 비용의 절감과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경쟁 입찰에 따른 경직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각종 공사의 경험이 풍부하고 기간 내에 충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성실한 업체를 관계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 계약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관내 연고가 있는 업체 등에 균분되도록 하고 잇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기존사업과 연계되거나 성실한 업체와 도급 게약을 체결함에 따라 다소 일부업체에 편중된 것으로 보이나 위에서 말씀드린 사유때문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개경쟁 입찰한 결과 92년도 경쟁 입찰 사항은 총 72건에 낙찰률91.09%이며 93년도 4월 30일까지 경쟁입찰사항은 총 26건에 평균 낙찰률은 91.09%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과정에서 문제점은 설계가격 등이 누설할 우려가 있고 다소 업체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저가로 낙찰됨으로서 부실공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저희구청에서는 92년 10월부터 예정 가격 조서를 입찰 당일 3부 작성하여 입찰 참석자중 대표자 1인이 추천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직접 공사비 오는 예정가격을 85%이상자에 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서 입찰과정에 공정성과 저가 입찰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실공사 측면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92년도 몇 개의 업체가 낙찰횟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종합건설회사는 10여개 업체로서 입찰의 기회가 많은 반면 전문 건설업체는 200여개의 업체가 초과되어 상대적으로 입찰 기회가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찰에 있어서 낙찰률 99.79%의 경우를 분석해 본 결과 예정가격의 사정에 있어 93년 2월 22일자 예산회계법 시행령 설계가격의 1%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금의 과다에 따라서는 예정각격 조서를 예고 없이 5개까지 작성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849^!이어서 김택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절감예산에 대하여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씀씀이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기 편성된 예산도 집행실적과 사업의 필요성 여건의 변동 등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17억여억을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과감한 절감 및 단위사업비의 전액 삭감여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임을 감안하여 제반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절감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보비, 판공비는 기관과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종 시책사업 등 행정수행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예산의 4억7천3백만원을 확보하여 5월25일 현재 46%인 2억2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위직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활동비는 가급적 절감을 억제하고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감안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6,200만원을 절감 농촌 기반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체에대한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의 10%를 절감할 계획이며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A850^!이어서 재활용 센터의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제1회 추경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설치대상지 선정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감예산 활용은 구조개선 사업과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지원, 농업기반 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등에 누자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투자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업기반 시설확충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A851^!다음은 서주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판, 정보비 사용하는 사회단체보조경비의 예산절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판, 정보비 예산절감내용은 앞서 김택중 의원님의 질문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절감 기준에 따라 6,200만원을 절감하여 이를 제1호 추경예산에 반영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은 정액 보조단체에 2억100만원 임의보조단체에 7,500만원으로 총 2억 7,6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활동 실적이나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확보한 예산이라도 10%인 2,800만원을 절감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A852^!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동실내체육관 뒤에 위치하고 있는 5층 석탑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 2동 광주공원에 위치한 5층 석탑은 1935년 5월24일 조선보물 보전 명승 천여기념물 보호령에 의하여 보물로 지정했다가 다시 1963년 1월 21일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국가 보물 제109호로 지정된 석탑으로서 주변 529평방미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가 지정문화재입니다.
동 석탑은 도시계획법 제19조 제3항 제1호와 건축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8조 제2항 3호에 의거 문화재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절차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면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 규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의 불편을 수렴하여 동년 5월 17일 문화재 보존지구 완화를 관련 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문화재는 고려 초기에 건조된 석탑으로 석탑내부에서 사리, 장신구 등이 소장되었던 석탑으로서 다른 곳으로 이설할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문화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다소 불편과 재산의 피해가 있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보조되고 있는 귀중한 보물을 우리 모두가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서의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A853^!세 번째 질문하신 정수물품구입에 따른 차량구입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차량의 보유대수는 승용차 7대, 승합차 5대, 화물차 13대, 특수차량 4대로 합계 29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운전기사는 23명으로 6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전원 부족 차량 6대에 대하여는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일부 운전원이 2대를 맡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92년 7월 13일 시달된 내무부 지침에 의거 운전원 확보 비율이 차량보유 대수의 80%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용 승용차량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100일계획의 일환으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거 앞으로 승용차 1대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93년 신규 취득한 25인승 중형버스는 현재 통근 버스 운전원이 2대를 함께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의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신속히 배치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운전원을 적정 배치하여 10부제해당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풀가동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A854^!다음은 서채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전신주 이설과 신호등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장 전주 이설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확장된 일부도로를 지장 전주로 인하여 도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구 관내 도로상의 전주로 인하여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는 금년 3월에 일제히 조사한 결과 한전주 89주와 체신주 24주로 도합 113주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상에 위치한 전신주에 대하여는 1985년 4월 내무부장관과 한국전력공사자 및 체신부장관의 협정에 의거 85년 1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선으로 결정된 도로상에 지장 전주의 이설비는 전주관리청의 부담으로 이설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사에서 지장 전주에 대하여 93년 4월 1일 해당기관에 이설토록 협조의뢰 요청하여 관계기관에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설비 부담기관이 확정되는대로 기 예산이 수반된 지상물은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이설하겠습니다.
!^A855^!두 번째로 질문하신 극락천 복개공사구간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무등시장 앞에서 월산부락 진입로 사이의 1,200미터 구간은 92년 1월 31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되어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행위 단속지역으로 지정하여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시장을 찾는 고객들으 기회주의적 불법주정차가 성행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으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시장에서 화정동 주공 아파트 구간의 도로정비는 미정비 구간 340m중 금년상반기에 100m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240m정비에 소요도는 9,600만원은 추경에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잔여 구간 정비가 완료되면 신호등 설치와 주차장 금지구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도로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주민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시민교통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가장 먼저 신경 쓰고 정리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A856^!건축법 24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시공자와 건축주가 공사를 시행할 경우를 위해 위험의 방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현장관리에 있어서 차례시설을 소홀히 하거나 낙하물 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통행인의 안전에 위험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도로점용도 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무질서하게 건축자재를 방치함으로서 주민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에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도로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건축주에 대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질적인 도로점용을 한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차폐시설 및 낙하물 방지시설을 소홀히 한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사정과 함께 서면으로 행정지시하여 불이행시 이행 강제금부고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서 주위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과장을 하여금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 3일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은 50만 구민들의 뜻이므로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보충요지 수합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청장 답변사항 중 각 실과소장에 보충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및 실과소장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보충질문답변을 듣기 위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원창입니다.
서주원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입니다.
서 2동 경계선상에 5층 석탑 즉 보물 100호로 본 질문에서도 제가 질문한바와 같이 주변에 있는 100m이내 경내에 있는 많은 세대수가 음으로 양으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마 공보실장께서도 다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행정적인 규제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리라 봅니다.
이 보물 100호에 대해서 문공부에 질문을 하셔가지고 물론 질문을 한다고 해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리라 믿지 않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건의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이 대신해서 공보실장한테 건의한 바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건의해 가지고 이것이 1935년도에 일제하인데 그 당시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63년도에 국가보물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미 사리같은 것은 해체 공사시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다시 한 번 기안을 하셔 가지고 문공부에 건의해서 해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청장답변에서 이설을 하게되면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보다 더한 서울 독립문같은 것은 더 오히려 가치가 있는 것도 옮겼습니다.
물론 옮기는데 다소간 경비를 요하겠지만 현재 문민정부시대에 여러 가지 행정간소화를 부르짖고 있고 피해를 적게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면 다른 곳으로 충분히 이설하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상실됐을 때 해체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그 유래와 전설이 있고 또 의의가 있는 곳에 서 있어야 그 문화재로서 가치가 보존됩니다.
문화재는 인류문화의 귀중한 자료이며 우리 선조가 이룩한 문화유산으로써 소중히 보존 간직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법에 의해서 지정구역안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구역안에서의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사전허가를 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금년 93년 5월 4일 서 2동 137-13번지 박승동 외 19인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서 동년 5월 17일자로 문화재 보존지구완화를 관련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회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로 인해서 그 주변이 낡은 구가옥, 공원에서 바로 내려다보면 정말로 옛날 구가옥만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서2동 문화재지구 밑에 재개발 지구로 책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제가 어떤 일부지역을 재개발을 하겠다 안하겠다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개발이라면 입지적인 여건이나 주위환경 거기에 제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즉석에서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관내 이런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개발하되 향후 개발계획에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개발하기 위해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구청에 전반적인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즉석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재개발이란 뜻은 서울에서는 대대적으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광주에는 아파트 재개발은 한 건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고 이 문제가 1년 2년내에 얼른 실현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4, 5년 정도는 걸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광주도 아파트 재개발지구로 인한 문제가 파생됩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청장께서는 염두해 주시고 차차 집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병주 의원님.
박병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있어서 청장님께서 서서 얘기하는데 어제도 분명히 앉아서 얘기하시라고 아마 가결된 걸로 압니다.
앞으로도 청장님 답변은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앉아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위 훈입니다.
정재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속에는 제가 포함은 안시켰습니다마는 처음에 청장을 상대로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에 축사를 넣지 않고 행사를 치뤘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정하겠다 라는 그 정도에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원치 않은 것은 이환의 의원이 우리 지역구에 대표를 할 수 있는 대표자격이 있는 국회의원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신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리라 믿고 분명히 해석을 내리기에는 이 지역에 대표자격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만약 여기에 이의가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잠시침묵)
그러면 분명히 청장도 그 부분을 인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장 상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답변 중에서 공개 입찰과정 중에 지금까지는 3개에 낙찰가를 비밀로 봉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5개로 눌려서 더 극비리에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5개로 늘리든 10개로 늘리든 간에 유출되는 것은 한가지로 유출돼서 어느 특정인에게 낙찰가가 책정되도록 한다면 그런 의지가 없다면 봉투 늘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얼마나 치밀하게 돼있냐면 남광건설, 남광조경 같은 경우에 약30%에 그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로 그 회사를 비롯해서 많은 입찰 낙찰 계약을 했던 기업들이 낙찰 가격이 아주 얕습니다.
90% 정도도 못 미치는 그런 가격에 낙찰이 돼서 계약을 하게 돼있고 한두건에 계약을 했던 기업에게는 99점 몇%가 나오도록 또 돼있어요.
마치 계약이 같은 낙차가격이 99점 몇%가 나오면 너무 의구심이 크니까 여기는 낙찰자가 아주 낮은 것으로 해서 되고 또 특별히 봐주고 싶은 곳은 두서 건에 계약을 했던 특정기업에게는 낙찰가하고 아주 높은 99점 몇%로 해서 정말 경쟁에 의해서 비밀리에 된 것처럼 그렇게 치밀하게 낙찰을 해서 계약을 한 흔적이 본 의원 조사로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공개입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인데 크게 세 가지로 든다고 하면은 사전에 설계가격이나 예정가격이 유출되는 경웁니다. 또 두 번째는 업자간에 과다경쟁을 해가지고 저가 낙찰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공사에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를 든다면 업자간에 담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몇 개의 회사가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아가는 이것이 공개 경쟁입찰에서 가장 큰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공개경쟁을 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유형을 막아보려고 조달청이라든가 재무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시도해 보았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0월달에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안, 또 광주건설본부에서 채택된 방안을 도입해서 낙찰예정가격을 3부를 작성했습니다.
동시에 설계가격을 공개해 버렸습니다. 제일 문제가 설계가격이 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개만 작성을 해서 당일에 그것을 써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입찰이 들어오면 각자 다른 봉투를 내 그 중에 하나를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선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추첨될 지 몰라요. 거기서 3개를 다 해먹으면 몰라도 하나만 추첨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낙찰가가 결정됩니다.
예정가의 85%이상 측정공사비 이상 이렇게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설령 이쪽에서 유출 됐다하더라도 또는 자기들끼리 담합이 됐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낙찰가격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왔다는 것이고 그 후도 금년에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던 것이고 그 후도 금년에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정을…….
좋습니다.
2개내지 5개 작성해서 비밀리에 누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하신다고 하니까 믿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쟁입찰을 했던 계약대상기업들을 쭉 살펴본 결과로는 아주 의혹이 많아요.
이론은 아주 점검이 잘 돼있어 이론적으로는 무장이 잘 돼있으니까 답변을 잘 하시는데 그런 의혹에 될 수 있으면 본 의원들이 의심이 가지 않도록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 앞으로 공개행정을 하는 정말 개혁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 기분이 나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오늘 본인이 이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모기업에서 저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직접 전화가 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아는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발 안짚어 줬으면 좋겠다.
질문에서 제발 이름이라도 빼 줄 수 없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본 의원은 소신의 질문을 하고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담당자들에게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담당자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요지서를 만들라고 했지 그것을 다른데 해당되는 기업에 연락을 해서 그 기업에 연락을 해서 그 기업에서는 나 아는 친분가를 찾아서 그걸 봐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엊저녁에 질문서를 내가 작성했는데 벌써 돌아서 나에게까지 연락이 왔는데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아니라고 하면 제가 전화번호를 대고 누구를 통해서 어떤 기업에 연락을 했는지 다 댈 수 있으니까.
저는 금시초문일 뿐만 아니라 아까 청장님이 오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공개 경쟁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해명을 드리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연락이 오고…….
그런 경우는 저도 모릅니다.
내 성격이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면 계장님이나 직원이 했을까요. 과장님이 안 했다고 책임있게 힘주어 말씀할 수 있으면 여기서 근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밑에 직원들 일까지는 모르겠고 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사항이에요.
어떻게 본인들이 책임을 지려고 해야지 기업에까지 연락해서 여기서 얼마나 담합한 의혹이 더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더 해명해야 될 사항이예요. 공개경쟁입찰은 이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의혹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사항을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조금 이따 제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경희입니다.
장헌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 내용 중에 서구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시행이 되가지고 지난 1월부터 시행이 되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봤을 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었던 의원발의 제1호 조례입니다.
우리 의회로서는 대단히 역사적이고 의미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당해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정말로 자치행정이 신뢰행정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가장 집행부의 개혁의지가 이 조례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번 4월 19일자 시민과 현장조사를 갔을 때 서류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주무부서에 있는 담당직원조차도 전혀 체계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가 된 것은 공개된다라고 말하는 공개목록이 지금까지 구태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개해 왔었던 목록이 삽입돼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본 의원이 거기에서 그 자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모 직원이 이런 건 뭐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다하는 건데 뭐가 필요한가요 볼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장! 과장에 속해있는 직원이 했던 얘깁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데 개원이래 처음으로 지역주민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의회에 제1호 조례에 의해서 만든 서구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대우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의원총회에서 지적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언론에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간지로 그것도 점지에 넣은 것도 아니고 간지로 안내장 돌리듯이 부랴부랴 인쇄해서 홍보한답시고 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지방자치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양심에 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먼저 장헌일 의원님의 답변 이전에 배경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는 새로 생긴 제도로서 사실상 이 업무가 미숙합니다.
또 이 업무를 숙지해야 하는데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다소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 직을 걸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음을 여기서 맹세합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데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청장을 비롯한 전체 관계공무원을 욕되게 하는 처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서구청내에서는 엘리트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소신껏 일을 해보고 지방자치 부응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몸부림쳐도 저 밑에서 어려운 박봉에도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모두에 제가 지적했던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청장을 비롯한 여러분의 개혁의지가 혼란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과장께서는 책임지고 내가 얼굴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지방자치에 의해서 만들어낸 첫 조례안에 대해 대하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고 방식가지고 어떻게 지방자치를 합니까?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이것은 청장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민과에 이 전담 부서를 간사로 선정해 가지고 모두에 우리 과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과는 이것 말고도 업무 처리할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이 안에 대해서 처리할게 너무 많습니다. 시민과에서 민원처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민과에 이걸 주무부서로 정하게 된 것입니까?
청장! 답변하세요.
업무분장은 그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그 업무를 추진하거나 또 시행함에 있어 보다 효율성과 능률성을 따져가지고 시민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순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다면 사무분장을 바꿔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거 다 끝났습니까? 진행중입니까?
앞으로 청장께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앞으로 준비하셔 가지고 제가 듣기가 상당히 힘드니까요.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효율성만 몇 가지 기억이 되는데 다른 지역조례를 그대로 베끼고 있으니까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효율성이고 운영성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베끼니까 시민과로 돼있어요.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시민과는 50만 구민에 민원처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시민과장에게만 맡겨서는 안돼요. 다시 제고를 하시고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제1호로 행정 정보공개 조례자료 신청 제1번입니다. 워낙 홍보가 안되니까 제가 의원에 신분을 떠나서 서구 상촌동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 1호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후속 2번, 3번이 잘 안나오고 있어요. 지금 홍보가 안돼있어요.
내가 1번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행정정보공개를 해서 자료를 찾는데 그것이 어디로 가야될지 주무부서가 몰라요.
그래서 우왕좌왕 왔다갔다하고 그거는 뭐냐면 청장께서 분명히 들으십시오.
이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계획파트에서 담당을 해주고 다른 지역에도 없는 전국에서 유일한 우리 서구만 돼있습니다.
정보관리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업무분장을 시켜 가지고 각 파트에 속해있는 각 주무부서에 1명씩 담당자를 정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맡게되고 예를 들어서 그 정보를 요구하게 되면 이 정보가 비슷하게 세무과 것 같으면 그리 연락을 해서 거기 주무부서 직원이 처리하도록 하고 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어떤 체계성을 가지고 하는 주무부서가 담당해야지 민원업무가 많은데 여기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규명을 해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말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세요.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시간 나는 대로 구청장님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안하고 관계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10분 동안에 타임이 돼서 마이트를 끄는데 이건 질문자에 질문에만 소요되는 10분이지 답변하는 과정이나 실과장 합해서 10분이 아닙니다.
의사계장! 이 문제 방금 10분이 되니까 장헌일 의원 마이크가 꺼져버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변하는 그 시간하고 충분히 감안해서 질문시간이 10분돼서 꺼졌다면 모르지만 그 도중에 과장이 답변하는 시간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될 꺼 아니냔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더 필요하시면 2차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동제기 때문에 자동으로 10분되면 꺼진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옥입니다.
장헌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먼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소관청장의 답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삽니다.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 사람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청장의 답변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먼저 청장께 하나 묻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청장! 이 답변서를 사회과에서 제출해 줄 때 확인해 보셨습니까?
또한 법조문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법리 해석 정확히 하셨습니까? 지금 각 과에서 올려보내주신 거 그대로 읽고 계시는 청장 본인의 인격 문젭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본 보충질문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장의 답변중에 본 의원이 제시했었던 생활보호법 제3조 1항 제5호에 의한 기타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 즉 여기서 보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청입니다.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시행령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법적으로 구조가 되지, 본 의원이 이야기했었던 실직이나 생활수단에 상실들 저소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자는 65세 이상에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이런 사람 외에도 법적으로 할 수 가 없으니 1년간 보호연장도 불가능하고 개선차원에서 건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장! 구청장께서 하신 법리해석 맞습니까?
과장에 견해를 한번 묻겠습니다.
예, 맞다고 해석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조 보호대상자에 범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내용은 93년 생활보호대상 지침에도 급급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생활보호법에 보면 제3조 1항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그 다음에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보호기관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법 제3조 1항 제5조에서 기타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한다로 인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각호 1 실직기타 생활수단의 상실 또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그래서 본 의원은 생활보호법 제3조 1항 5호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4조 1항 1호에 근거해서 이 분들에 대한 실제적으로 65세, 18세미만 임산부를 제외하고도 제5조항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문규정 해석이 옳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3조 5항, 시행령 4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즉 거기 1항에 보면 실직기타 생활수단의 상실과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실직이나 상실 그 규정은 93년도 보사부 영세민 보사부 지침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장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규정은 생활보호를 위한 관계규정은 법에 보호를 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과정에서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보호 사업은 우리가 아닌 전문성이 상당히 요청됩니다.
그래서 객관성있는 기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정부에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법 제3조의 1항 5호에 보면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4조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조항이냐면요 제3조 1항 5호를 위한 시행령이에요?
지금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거기보면 법 제3조 1항 5호에서 기타 생활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하는가는 어떤 것인가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 본 의원은 이 법문에 대해서 구정질문하기 전에 한달 전부터 법리해석을 받은 사람입니다.
법리해석을 잘못하면 시인은 하세요. 그래야 대안을 해주죠?
저도 전문위원님들에게 보사부에 대해 그 부분을 질문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이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이것만 답변하세요. 이 법에 의한다면 보호를 해야죠?
여기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해야 되죠?
보호를 해야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상황에서 여기 지침에 보면 65세 이상 노쇠자나 18세미만을 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법적인 근거를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1년간만 유보해서 이 사람들이 자활능력을 갖도록 취업을 할수 있는 기회를 1년간만 두는 것으로 심의하면 되는데 그것을 갑자기 청장의 해석이 폐질, 심신장애자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기준이 정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성을 요하고 객관성이 있기위해서는 보사부에 지침 명문화되어서 18세 이상이거나 보조 졸업자는 어떠한 특별한 경우 실업자를 제외한 일반 실업자에게는 추정소득을 산정하게 되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요.
이 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1년간 유보해서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되고 동시에 인후보증을 받아요.
1년 후에는 보호를 안하더라도 1년간은 보호를 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당한 법 절차에 근거가 됩니다. 생활보호법 시행령에 보면 제15조 생활보호심의 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우리 동에 해당되는 게 지방위원회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뭡니까?
객관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도있는 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에 본인이 지적한 억울한 사람이 탈락되었다고 했었을 때 정말로 주민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위하는 동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탈락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고 사업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보충 질문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정재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곤욕이신데 먼저 아남프라자 사업 승인계획이 90년 9월 20일에 있었죠!
그 다음 92년 8월에 허가없이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가 됐죠?
예.
우리 구청에서는 고발조치 했죠?
상가는 입주가 언제 됐습니까?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즈음이죠?
예.
그런데 본 질문 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조그만한 민가에 불법으로 슬레트 한장 얹히고 뒤에 돌아가서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문 한짝을 달아도 그게 고발이 돼서 망치부대가 타격대처럼 두들려 부수는데 이 아파트 상가는 2층에 설계가 나와있는데도 3층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평정도가 증축이 돼서 지금 현재 이미 분양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일반주택도 아니고 분양까지 해서 상당한 돈을 착복한 상태에요.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사실 모르는 면입니다.
저희들도 저도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사전에 예방됐을건데 지도 감독을 못한 사항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주 관리자가 김상준씨라고 합니다.
라인건설 그 분이 과장님에게 와서 미리 보를 안했습니까?
예.
어쨌든 감독이 소홀해서 분양까지 되도록 몰랐군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상당히 실력있고 업무를 열심히 보는 분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불리한 혜택을 받고 좀 가진자나 소위 돈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혜를 받는 것처럼 서민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특히나 인허가청의 부서를 맡고 있는 건축과장은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오해 없이 행정처리하는데 최선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본 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일은 다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위 훈입니다.
정재수 의원입니다.
좀 전의 질문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모 기업이 그 부분을 미리서 알고 연락을 누군가에게 해 나에게 협조를 해달라하는 전화를 받을 때 이미 설명했습니다마는 더더욱 회계과장이 이하 직원들과 기업과의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의원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개입찰 과정에서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공개입찰 과정이 회계과에서 마치 예정가격이 누설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정가격보안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죠?
공개 입찰내용이 아니고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계속 특혜받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속이 상한 것은 충실한 답변자료를 만들라고 사전에 시간을 주어서 질문요지를 넘겼는데 그 부분을 미리서 알고 특정기업에 연결해서 특정기업이 본 의원을 모르니까 또 다른 나와 친분관계사람과 연락해서 나에게 전화가 와서 그 부분을 봐주신다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의원님에게 여쭙고 싶은 심정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야되겠어요. 책임있는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질문서 내용이 밖으로 나갔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정의원님께서는 질문 핵심 요지 부분이 더 명확하게 답변이 될수 있도록 요지문을 주신 것으로 아는데 만일에 그것이 밖으로 나갔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안나가고 안온 전화를 왔다고 해서 과장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까?
분명히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실력 있으시고 당당하게 답변하시는데 저한테는 아주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만일에 성의 없는 답변이 되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의혹보다는 특정기업이 많은 계약을 한 것이고 어떤 의혹보다는 본 의원이 조사했던 낙찰가격이 치밀하게 되어있던 그런 부분보다는 아주 기분 나쁜 것은 방금 연락 받았던 그런 것들 속에서 더욱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이 더욱 기분 나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비밀리에 공개되지 못한 행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지탄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과장님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이 문제는 특정한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의회 활동에 관여되는 문제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안건에 관련되는 참고 자료를 요청하시는 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현재는 취합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또는 각 의원님들이 알고 싶은 그 서류 목록을 수합해 가지고 요청하게 되면 그 서류 제출 요구를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각 실과로 배분해서 그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다시 기획감사실로 보내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결재과정을 거쳐가지고 의회로 넘어온 그런 절차를 밟고 있죠?
예.
이렇게 라공웨 이번에 제 경우를 보니까 물론 각 실·과가 인원은 적죠! 업무량은 많죠! 상당히 타이트한 업무량속에서 어쩔 수 없겠지마는 1주일이상이 걸렸는데도 미 도착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절차를 밟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비능률적인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것이야말로 행정업무 쇄신 과제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사로 갚은 것이 먼저 의회에서 각 실과로 요청을 하게되면은 각 실과에서 즉시 이 부분에서 카피(copy)라든지 작성할 수 있으면 해서 일단 제출한 다음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하게되면 그에 따른 제반 결재과정이 생략이 되고 업무의 시간을 줄일수 있는데 앞으로 의회서류 제출관계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여쭙고 싶고 만약 이 부분이 집행부의 행정상황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감사실에 별도의 의회를 관여하는 의회계를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 자료제출에 일주일이 걸려서 자료제출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각 실과에서 자료제출을 받고 그 자료를 만드는데 정확한 자료 작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일이 걸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자료 제출료구가 올라오면 종전에 자료 제출지연의 지적한 의원님이 있어서 이런 결재를 받지 않고 복사를 해서 그 내용을 해당 실과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수합이 되는 연후에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이 늦어졌다는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계 신설은 저희 구청단독으로는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의회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한명의 직원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개원이 되고 있는 중에는 저희 기획감사실 전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확한 자료작성을 해올리기 위해서 시일이 걸려 늦어지는 것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각 실과에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자료가 지연이 되어서 요청을 물으면 결재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사실 하나의 예로 제가 의사과에 자료 요청을 해서 사무과에게 넘겼는데 3일이 되었는데도 그 실과에는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러면은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일상생활을 여기에다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원만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말하자면 논리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요즘 모든 것이 간소화되고 있는 행정쇄신의 패턴을 벗어나 가지고 이 업무를 갈수록 더 어렵게 만들고 결재과정을 만들고 있는 것, 사실 그대로 제출하는 자료를 왜 청장님 결심을 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카피(copy)를 하는 부분에도 결심을 받아야 되면 만약 그 내용이 잘못되면 수정해서 결심을 올린단 말입니까? 그것을 잘못 이해되면 상당히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서로 불신의 싹이 틀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각 실·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필요없는 절차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은 적어도 각 실·과 과장님이라면 그 정도 판단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처리를 보더라도 처리과정도 그 보다 훨씬 비중있는 전결권이 있습니다. 굳이 기획감사실장에게 가지고 와 결재받고 청장님한테 결재 받아가지고 나온다는 그 과정이 상당히 잘못됐다. 원활한 자료제출을 하기 위해서 종전과 같이 각 실·과의 과장님이 바로 즉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시간관계상 청장님과 협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청장님과 간부회의를 통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신 후에 그 결론을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면 그 결론에 의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1차 사회과장의 답변이 사회과장의 영역으로서 도저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잘 안들리기 때문에 단상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청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청장 답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들을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두에 지적한 것처럼 생활보호법 제3조 1항 5호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4조1항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청장께서 어떤 의지입니까 생화보호대상자가 우리서구가 제일 많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보호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라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1년간 유보를 하는 것, 이 자체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관계법령 지침을 설명드린 것인데 우리 청장의 결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 즉 생보 1464-3127 84년 3월7일입니다. 호수 1-1 여기에 보면 생활이 향상되어 그 소득액이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기준을 초과한 가구에 대하여 시, 도지사, 즉 여기서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초과한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년도 말까지 계속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한다가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했습니까? 아니면 생활보호 1464-171171 2호 4번 거택보호대상자중 가구중 부양의 책임을 맡고 있는 아동이 18세 이상이 되어 생활보호 대상자책정으로 제외될 경우 가구의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 나머지는 소년소녀 가장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계속해서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한다.
법적인 근거 하에서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청장! 묻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지침과 이걸 떠나서 동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결정 의결 그리고 해당된 탈락자 예상된 사람들 중에서 인우보증 10명이면 10명 이렇게 해서 객관성 있게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려우니까 도와줘야겠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1년간 유보해서 이분들이 자활의 길로 들어 설 수 있도록 1년 유보를 해 줄 경우 법적인 근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쌍촌동은 영세민 빈민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눈으로 볼 수 없는 피눈물나고 가슴 찢어지고 나무나도 어려운 말로 표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들에게 1년간만 더 살아보려는 기회를 달라는 건데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리해석을 엉뚱하게 5항을 설명하고 있는데 4항을 들먹여가지고 이렇게 실망시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청장의 용단있는 정말 뜻있는 계획과 의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장헌일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인 저도 불우한 영세민들을 돕는다는 데도 그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적용의 문제는 비단 서구의 영세민이나 거택보호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규의 유권해석 문제는 본 법령을 제정한 보사부의 장의원님의 유권해석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모든 법의 적용이나 해석문제에 대해서는 그 법의 자체에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법리의 해석은 그 법을 제정한 입법당시의 담당부서에서 보다 더 유권해석이 내려질 것이 아니냐 라고 느껴지면서 이 법의 자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 처해있는 여러 가지의 여건을 감안해서 이제 방금 장헌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사부와 제가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러한 법규가 비단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잘못적용이 됐다고 했을 때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보사부와 이야기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느껴집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법리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청장도 마찬가지네요.
그게 아니고 법의 제3조 1항 5호에 있다니까요. 이 법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시행령 4조 1항에 있다는 거예요. 법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법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전체지역이 라고 이야기하는데 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뭐하라고 두는 것입니까?
제가 조사해보니까 쌍촌동 잘된 것 같으므로 이상 없음. 방림동 잘된다고 사료됨. 방림 2동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됨. 양림동 이런 것은 사회복지전문이 하기 때문에 이해됨.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명도 구제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하게 이 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입니까?
왜 청장님께서는 용단을 내리라고 주문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법에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서구의 현실을 감안해서 이왕이면 법 적용이전에 동 심의위원회가 이런 사람들 심사를 해가지고 객관성 유지되면 선택해라. 오히려 제가 더 완충장치로 융통성을 주고 있잖습니까?
제 원칙론을 주장한다면 이거 하시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법이 근거가 됙 때문에 법에도 근거가 있으니까 자신있게 동 심의위원회의 절차 심의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경험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분들이 다시 한 번 해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구제하고 책정된 사람중에서 안된 사람은 탈락시키고 해서 합리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이나 법령이나 법규에 의해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 명문에 규정이 뚜렷할 때는 시행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제 나름대로 장헌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오전에 나왔기 때문에 법적용이라든지 해석관계를 제 나름대로 깊숙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청장으로서 하겠다 못하겠다라기 보다도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왜냐 여기에서 실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법의 명문에 규정이 있는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 법에 위배된 사항 같으면 실천을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못할 사항을 구청장이 여기에서 임시적으로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어려운것 아니냐 구청장으로서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할 때는 여기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충분하게 관계법을 연찬하지 않고 장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틀렸다는 그러한 논리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중단)
지금 여기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법적용에 유권해석을 할 법 조항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법조항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이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가 아니예요.
그럼 제가 한마디만 드릴께요.
법리해석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는 것이 법에 명문이 없기 때문에 보사부 지침이 나온 것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저로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히 법적용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저에게 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법 자체를 논의하고자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 18세 미만만 보호하고 19살도 있는데 취업도 안된 사람을 탈락시켜 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동 생활보호심의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법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책정을 해서 해보겠다는 청장의 의지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 역시 어려운 구민들 한 사람이라도 구제를 받아서 보호를 하도록 해야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법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또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지역주민들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하지 못한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경희입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발의했던 제1호 조례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또한 우리 의회가 발의한 처 서구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한 여러분의 어떤 실천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도 전례가 없었던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처음에 버릇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원칙에 입각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됩니다. 처음에 서툴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주자주 단상에 설 때 얼굴을 붉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장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모든 부분을 상의해서 또한 동료 김성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님도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서구 행정정보 조례만은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청장께 주문을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청장의 의지가 실린 뜻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정보조례실천의지를 나타내 주길 바라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상회라든지 모든 각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식지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시고 동시에 정보 목록도 지금가지고 있는 것보다 3배정도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여러분과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서구행정 정보공개조례안이 정말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장헌일 의원님께서 지시하신대로 이 업무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직히 미숙합니다. 그러나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시에 의해서 업무 연찬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켜서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서주원 의원입니다.
정말로 이번 23회 임시회기 동안에는 봉선동 건축문제 각종 입찰문제 각종 비리문제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노출되고 또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발생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쪽 지방자치가 탄생한 시점에 2년간에 걸쳐 4분의 청장이 경질되었습니다.
청장의 경질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23회 회기동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노출된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청장을 보좌하는 각 국장, 과장들께서는 오늘 이후 각성하셔서 다음 24회 회기 때부터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확인 행정과 공개행정을 명명백백하게 하십시오.
방금 전 장헌일 의원이 지적한 문제도 각 과장이나 청장께서 법리해석이 잘못됐다 하면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인할 것은 하고 정말 멋진 답변할 수 있는 얼마든지 수습이 잇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고 갑갑할 정도로 지지 부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고 차기에 두고 볼랍니다. 다음 회기때 이런 문제가 다시 노출된다면 정말로 더 강도 높은 질타가 있으리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할까요?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의원입니다.
연 3일간 제가 드릴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이하 의원동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제23회 임시 회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몇 가지 우리 의장님과 또한 의원들께 몇 말씀 드린 부분에 관해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분들의 공개적이고 널찍이 트인 곳에서 몇 말씀만 해주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라는 말은 못들었습니다마는 말씀 내용이 있었기에 응당 의원으로서 의원분들에게 말씀이 있어야됨을 통감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제7공화국에 들어서 모든 것들이 공개되고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검증 받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간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속에서 본 의원의 발언은 분명히 말씀드린건대 사전에 계획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특정인은 특정인을 공경에 처하게 해 가지고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했던 발언은 추호도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그간 2년간 광주직할시 서구의회가 자칭 아니면 타칭 선진의회로 지방의회 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2대 의장단 선거이후 본 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약간은 비생산적인 의회, 약간은 화합하지 못한 의회, 그런 의회의 분위기가 더욱더 심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분위기 속에서 염려하는 차원 속에서 몇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제 발언 중에서 특히 의원분들께서 심히 걱정이 되고 또는 불쾌하게 생각했던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마땅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니 사과해야되죠. 그리고 잘된 점이 있으면 분명하게 칭찬 받아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가장 관심사항이 큰 줄 믿고 그 점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크게 6가지 부분에 관해서 어제 그제 이 자리에서 여기에 첨석했던 분들에게 우리의장께 23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 답변을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욕설이 섞이지 않는 상태속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의장님께 이 임시회가 끝나기 전 답변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발언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의사당에서 정말 2년 동안 한점 부끄럼없이 의원생활 하셨습니까로 시작되어 가지고 마지막말 저 또한 부끄럽게 살아왔음을 발언합니다라는 귀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신변상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의원총회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했던 의원들로부터 발언내용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체 문맥상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어떤 분들은 정말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럽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서 복사가 필요하신다면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분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의회를 분열시키고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기 위해서 했던 발언은 분명히 아님을 상기 드리면서 6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책임과 답변을 의장께 했습니다.
끝으로 결론을 내린 부분 속에서 이러한 6가지 문제들은 또한 김수길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분담 차원 속에서 우리 모두 없지 않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속에 저도 포함됩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 모두 잘못이 있고 우리 모두가 잘해왔고 우리 모두를 강조한 나머지 그런 부분이 있었지 이 속에서 깨끗하고 더럽고 잘하고 잘못하고 편을 나누고 이런 부분은 추호도 아니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제 말씀에 미흡하고 속이 후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마는 제 발언이 분명하게 잘못되고 잘됐음을 검증해서 저에게 통보를 해주신다면 그에 관해서 제 발언내용에 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된 다음에 잘못된 발언이 있으면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지금 동료의원 안원균 의원께서 3일전에 전체 37명 의원에게 큰 명예훼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하고 있는 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잘못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의장께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의회가 끝났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의사진행을 통해서 안원균 의원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본 의원은 회의를 종결하고 공무원들을 귀청시키고 나서 소회의실에서 의원들끼리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토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의 종결을 제의합니다.
동료 서채원 의원님의 회의 종결에 동의하면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되는 안원균 의원을 본 의원이 만난 이야기를 간단히 할랍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을 향해서 공개사과하는 것으로 서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또 전혀 의제와는 다른 내용으로 지금 이틀 전에 있었던 내용을 합리화하는 말씀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우왕좌왕하는 말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좋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구정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그 동안 자료 준비 및 성의있는 답변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구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간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행정부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사항 중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각 계층간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외의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 제 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박병곤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