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5월25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23회 임시회가 열리고있는 가운데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구민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구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의건이 상정된 의안과 동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윤봉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부터 3일동안 구정전반에 관해서 정책적인 질문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은 모르나 어떤 의원이 됐든간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면 내용에 상관없이 발언권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권을 주셔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들어봅시다.
물론 지방자치법을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중요한 안건이 있다면은 먼저 저희한테 발언신청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가 있으니까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의원입니다.
제 발언에 앞서가지고 혹 제 발언이 의사당내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분위기를 해친다든가 또는 의회와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된다든가 아니면 제 뒤에 높이 앉아계시는 의장님의 명예에 손상이 된다든지 이런부분들은 추호도 없을줄 믿으며 의심하지 말기를 바라며 제발언에 관해서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성숙된 자세를 견지하면서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픔없이 크는 나무는 없습니다. 모든 부분은 아픔이 있어야만이 성숙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아픔을 맞이해야만이 우리 서구의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방의회발전에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수있다고 믿기에 본의원은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1993년 5월 25일 13년전 5·18광주민주항쟁 기간 8일째 되는 날로 도청앞 민주광장에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광주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던 날입니다. 모두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함성과 시민의 투쟁은 제23회 임시회를 하고 있는 이곳 서구의회를 탄생시키게 되는 초석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제23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의회 내부부터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조사하고 깨끗이 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나서 대집행부에 관하여 책임과 질책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본 질문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장과 의원동지여러분께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구민들 그리고 기자분들도 참석하고있습니다.
진정 의회의 발전과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 의원의 발언은 분명 공개되어야하고 평가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의원,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언론사의 기자분들이 참석하고 계시는 이곳 본 회의장에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서구의회는 어려운 반쪽 지방 자치제도속에서 그간 연구하는 의회,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가 되기 위해 많은 의원동지들의 땀과 정열이 베어있는 이 곳 본 회의장에서 본 의원은 개인의 신상발언을 통해 주민의 대표자로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서구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이 되고 이 나라 지방의회 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긴 고뇌와 아픔속에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그간 각종 매스컴을 통해 2대의장단 선거과정에 따른 각종 보도자료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개인의 생각과 다른 견해라든가 아니면 본 의원의 발언이 특정인의 며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하더라도 성숙된 모습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애정에 찬 발언으로 생각하시어 끝까지 경청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4월 16일자 광주일보 선거기간 동안 금품수수설과 상호비리 폭로전이 난무 4월 17일자 광주일보 합의각서 파문에 따른 내분으로 의회의 공전이 장기화 4월 18일자 무등일보 개원 2주년 행사의원 14명이 불참 김규주 전 의장측은 김수길 측이 합의 각서 작성을 먼저 요구해왔다면서 약속을 파기 하는것은 도덕성의 문제로 의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 4월 24일자 광주일보 서구의히의 경우로 경찰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혐의를 잡고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문에 초신장 4월 25일자 광주매일 김의장이 떳떳하다면 기자회견을 자청 지위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김의장이 이번 보도와 관련 언급을 회피하는것을 보니 뭔가 구린데가 있는 모양이다고 비아냥 4월27일자 무등일보 의장단 선거이후 신주류와 비주류로 양분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시 서구의회 5월 7일자 전남매일 금품수수싸고 의장 불신임 움직임 5월 7일자 전남일보 의원들은 불신임안을 다루기위해 임시회 소집에 필요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놓았다며 김의장 스스로 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충고 5월 3일자 광주일보회의 자체도 의장의 회의운영 미숙 지적 의장의 일방 폐회선언 등 극심한 감정대립 양성, 이상몇가지만 발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의장께 이상의 기사에관하여 의회의 책임자로 서구의회가 이렇게까지 불명예스럽고 구민들 앞에 지탄받는 의회가 되었는데 그간 의장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묻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전혀 근거 없다면 의회의장으로서 서구의회와 의원들의 명예를 위해 진상을 조사하기위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의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청와대 초청 김수길 의장 발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자 광주일보에 의하면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 서구의회 김수길 의장은 광주지역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장 자격으로 특히 5·18 광주문제의 경우 모든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여기서 강조되야 할 부분 광주문제의 경우 모든 시민들의 숙원사업인만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속히 매듭짓고 넘어갈 수있도록 권고하겠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5월 21일자 한국일보 광주시 김수길 회장은 광주문제를 정치적으로만 풀려고 하진말고 원천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여기서 김수길 회장으로 나온 부분은 광주직할시 기초의회 회장단 자격으로 가셨기 때문에 회장이란 칭호가 붙었습니다.
5월 13일자 광주매일 김의장과 청와대 방문에 앞서 지난 10일 강영기 광주시장을 만나 건의내용을 사전에 조율이라는 몇가지 기사거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일간지 내용에 근거 이의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의장의 초청은 서구의회 의원들의 있었기에 초청도 되고 식사도 할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초청에 관하여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하고 대통령께 건의할 내용을 상의하여 발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개인적 비밀로 붙이고 건의할 내용은 광주시 행정의 책임자인 강영기 시장과 협의내용을 조율 시민의 뜻과는 상반된 집행부의 생각만 전달하고 말았는데 기사내용에 근거하면 의장은 광주시장의 대변인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전령입니까?
이러한 몰지각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청와대 방문 후 며칠후 청와대에서 시민의 대표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빠진 몇가지 사안만을 발표 마치 의장의 발언이 시민 모두의 뜻인양 각종언론에 보도 여론작업이 청와대 발표전에 정리되고 그 후 청와대의 발표가 있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 의장은 이건에 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가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다음은 체육대회 무기한 연기의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 행사는 작년에 시작되어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번갈아가며 행사를 하게되어 있는바 올 상반기 행사에 관하여 단 한번의 의원들과 심의도 없이 행사가 결정되어 공지사항으로 처리되었고 갑자기 행사가 취소될때에도 의원들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취소통보만 보내왔는데 이러한 회의운영은 어디서 배운것인지 진정 의원들을 위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역할입니까? 의장직인을 찍지나 말것이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의 성의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넷째로 의장의 직무태만건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다보니 5·18가해자들도 망월동을 참배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는 지금 어떠합니까?
의원들의 수차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망월동 참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18 기간동안 한 두 번 가지않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50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구의회가 공식적으로 망월동에 가서 참배하지 않는 그 이우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답변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한 두번 개인적으로 가니까 번거로우니까 안간다고 그것이 답변의 목소리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청와대측의 특별조치 건에 관하여 50만 주민의 입장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내용이 빠진 것에 관하여 의회의 이름으로 성명서 하나 나오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대 김규수 의장 시절에는 참으로 많은 성명서도 나오고 서구의회는 성명서 의회였습니까. 결의서 의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제도권속에 있는 의회가 과격하다고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스런 말로 기나 고동이나 다 망월동 참배하고 5·18 당시 숨어지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토론회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는 이마당에서 왜 우리의회는 성명서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의원과 의장께 묻고 싶습니다.
해명하시오.
다섯째로 요즘 의회주변에는 뒤집기니 의회니 기관에서 내사설이니 금품수수설이니 녹음 녹취된 내용이 있어 공개를 하면 의장 이하 몇명이 구속되느니등 고개들고 다닐 수 없는 말들이 많은데 특히 금품수수설과 녹음 녹취된 내용이 있다는데 의장께서는 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크므로 이에 관한 특별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로 요즘의 의회분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선거 이후 의회내에서는 주류니 비주류니 회의를 소집해도 의원들이 모이는 것이 경계시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해도 정숙되고 신뢰있는 의회가 아닌 서먹서먹하고 냉랭한 회의분위기 이러한 분위기를 의장께서는 언제까지나 끌고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의장께 의회의 진정한 발전과 의장의 중심제적인 힘있는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자리에 있는 의장께서는 의장 신임안 투표를 발의해 주실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각계각층에서 어제의 더럽고 냄새나는 조직과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 또한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뭐하는 논리입니까?
좋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동지 여러분께 한가지 제안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의사당에서 정말 2년 동안 한점 부끄럼없이 의원생활을 하셨습니까?
진실로 주민을 위하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까?
구민들은 아직 말이 없습니다. 2년뒤에는 말을 분명 할겁니다. 이런 의원분이 있으시면 이 단상에 서있는 본의원에게 명패를 한번 던져 보십시요. 저또한 그 누구에게도 자신있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나간 2년은 흘러갔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민을 위하고 서로를 사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잘 되었는가를 명확히 파헤쳐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용서할자는 용서하는 인간적인 양심의 분위기를 만듭시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대통형 담화처럼 5·18을 과거에 묻고 과거를 역사의 심판에 맡겨 평가받게 하는 식의 논리 즉 본질을 왜곡 은폐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행동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 그속에서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 찾읍시다.
끝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의회에 관계된 내용을 의장께서는 소상히 파악하시어 제23회 임시회가 끝나기전 이속 본회의장에서 모든 답변을 해주실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의원은 의장의 책임회피적 무책임적인 답변이 있을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모든 책임은 의장께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37명 의원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초대의원입니다. 이점을 본 의원은 상기시키면서 장시간 인내를 가지고 경청해 주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실로 사랑하는 서구 구민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제와 관계있는 말입니까?
예. 김용길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장은 금품수수설의 의혹을 받고 있고 본 의원은 테이프에 대해서 그 테이프 내용이 어떻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길 의원은 발언 중지해 주세요.
정재수의원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서주원 의원 말씀하세요.
저도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나오십시요.
서주원 의원입니다.
뒤에계시는 우리지역 주민 방청객 여러분!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순간에 이러문제가 있게 된데 대해서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고 제가 지난 2년전에 이 의사당에 발을 딛은 이후 가장 부끄럽고 가장 암울한 고새를 들 수없는 오늘에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이 오늘 이자리에서 안원균의원께서 언론에 나온 사항들을 낱낱히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은 법을 준수하고 따른다는 서약을 이 의사당에서 선서를 했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위법을 한 행위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이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또 자기 스스로 약속을 파기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께서는 참으로 분개하는 사람도 있었을것이고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받았던 지역주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말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모순들을 가져오면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화합을 할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영문인지 그런 기사들이 매일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 기사내용대로 의장선거로 인해서 금품수수가 있었다면 이것도한 철저히 가려져서 금품을 주었던 의원이나 받았던 의원도 모두가 용서할 수 없는 서구 50만의 이름으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의사일정에도 없는 우리 스스로가 법을 앞서서 지켜야 할 마당에 이렇게 발언대에 나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의사일정에 관계없이 지역주민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 회의 구정질문이기때문에 구정답변을 듣고나서 밤 12시가 넘더라도 문제점을 철저히 가려내서 더 이상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에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의원들 스스로 그런 모임을 갖을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소회의실에서 얘기를 안했기때문에 지역주민 앞에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러한 문제점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의사 속기록에 남겨주시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윤봉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우리가 의사일정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위법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이야기다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을때 한 번 들어봅시다. 내용은 모르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항이든간에 발언을 쵸어해서 의장이 허가를 하면 되도록 되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된것은 안원균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중에서 이 의사다에서 하지 않아야할 내용은 의장이 발언을 하는 가운데서 정회를 직접 해가지고 의원총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연결해야 되는데 내용은 다 인내해서 듣고 이제와서 위법이라고하면 틀린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일단 아까 모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0만 구민들께서 우리 16분의원들이 정말로 구정전반에 관해서 필요한 질문을 심도있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해서 질문답변을 시작하고 우리 8일동안의 일정 마지막 날에 분명히 의장께서 의원들이 토의한 내녕들을 방금 안원균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정리해서 우리 구민들이 낱낱이 알수 있도록 해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지막 날에 정리를 해서 구민들이 알 수있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이순간에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재수의원 말씀하십시요.
정재수 의원입니다.
방금 두분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한것은저희들이 일정대로 시간을 마친후에 다시 운영회의를 열어서 이 모든회의가 끝난다음에 저희들 구정질문 답변까지 끝나고 마지막 본 회의 끝나고 나서 할것인가 하는것은 의견조정을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방청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참고 해주실 사항은 마냥 여기 앞에 나와서 어떤 의장이 의혹이 있고 의원들이 의혹이 있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여러 방청석에 와 계시는 주민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우리는 의사일정대로 진행해야 되겠기에 우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모든 부분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장 들과 타협을 해서 시간이 나는데로 우리 주민과 모든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릴 것을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정질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병태 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안건은 오늘과 내일 모레 3일동안 금년들어 구정전반에 걸친 의원님들의 첫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질문기간중 총 16분 동료의원여러들 의심도잇는 질문을 통해 구민의의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주어졌을 뿐 아니라 그동안 구정의 추진사항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소상히 파악하시어 문제점 돌출및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의 관걔를 떠나 선의의 견제와 균형의 조확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될때라고 생각합니다. 3일간 의사진행순서는 오전은 의원님들 질문을 먼저 듣고 오후에는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들의 질문 순서대로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질문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문하시 위원님은 총 6분입니다.
그럼 먼저 서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워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월 1동에 서용입니다.
역사와 온 국민이 염원하는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신한국창조라는 걸죽한 슬로건 아래서 절름발이 반쪽의회가 개원되어 전반기 2년을 보내고 후반기 2년을 시작하면서 50만 구민을 대변하는 민의의전당에서 행정능력이 탁월하신 송병태 청장을 모시고 첫 질문자로 질문을 하게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게 무엇이 지역주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자는 대화의 장으로 알고 질문을 하겠으니 성시랗고 진솔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Q812^!첫 번째로 주월동 정류장 지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주월동 950-1번지외 22필지 3,000여평 정류장 지구는 주민 13명의 소유재산으로 1968년 정류장 지구로 예시 고시하여 1972년도에 전라남도 광주시 도시계획에 의거 정류장 지구로 확정고시 되었던 지구로 그 이후에 1986년도에 전남고시 제96호로 광천동 종합정류장 이전 계획변경시 주월동 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이 주월정류장 지구에 정류장 시설을 하여 줄것을 수차례 걸쳐 요수하였던 바 시당국에서는 광천도 정류장과 동시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 후 토지소유자들은 시당국에 용도 폐지를 건의하였던 바 당국에서는 도시계획 변겅을 시기가 있으니 광천동 정류장이 개통되면 자연적으로 폐지될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설득에 오늘날까지 학수고대 하고 기다려왔으나 지금가지 계획변경이 되지 않아 사유재산인데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이 시대의 문민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민편의주의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행정의 무사안일한 작내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표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행정이 주민의 소리를 듣고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는 시대적 감각을 느끼는 행정이라면 지금이라도 시민의 재산 보호창원에서 하루속히 정류장으로 설치해 주던지 정류장 지구를 용도폐지하고 25년간 묶어두었던 응분의 댓가로 업무지구등 기타재산상에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지불받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구청장으로서 마땅히 구민의 입장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정류장지구를 용도폐지시켜 우리구민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로서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13^!두번째로 사설묘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시장의권한 위임사항으로 구청장의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분묘와 점유면적은 1기당 20평방제곱미터 이내로하고 합장의경우에는 25평방미터 이내로 구정하였고 묘지에 설치할 수있는 시설물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5조에서는 자연인인 그 가족의 묘지를 설치할 경우 묘지는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500평방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규모의 묘지는 위법이며 호화 분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법 부당한 호화분묘의 설치는 각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뿐만 아니라 신한국창조의 차원에서도 근절되어야 하며 기히 설치되어있는 묘지일지라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에 다음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허가 되어있는 사설묘지는 몇개소 인지 허가되어있는 묘지일지라도 규모이상의 묘지는 몇개소이며 행정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기히 설치되어있는 불법호화묘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의견해를 듣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14^!세번째로 92년도 도로및 교량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도로 및 교량사업 시설부대비중에서 도로개설 보상협의출장여비명목으로 2백2십8만7천원이 지급되었음을 집행부의 제출자료에 의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로는 월 액 여비 5만원과 출장일수에 의하여 관서당 경비에서 지급되는 여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보상협의 출장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응은 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고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도로개설 보상협의 출장명령서와 보상협의 출장여비 지급내역 및 월액여비와 관성당 경비의 여비 월별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15^!네번째로 종합터미널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종합터미널 건축물은 운수시설로서 92년 7월 1일 개장하여 아직 1년도 넘지 않는 상황에서 2층 사무실 52평을 당구장으로 3층사무실 47평을 노무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주어 사용하였던 사실은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었던 바 본 의원도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만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종합터미널 건축물의 무단용도 변경은 어느 소시민이 아닌 우리 지역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굴지의 대기업인 금호그룹 소유라는 점과 건축물 자체가 사용허가 아닌 임시 사용허가중인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는 굴지의 대기업이 관을 경시하여 오만불손한 자세가 아니다면 관에서 대기업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인상을 짙게 하고있다는 점에서 관심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종합터미널의 무단 용도변경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에서 매스콤의 보도 이전에 관에서 인지하고도 묵인하여 오고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주시고 또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16^!다음 마지막으로 서구 50만구민에게 행정의 잘못을 고발하는 순서로 봉선동 472-2번지 행암동 5-2번지 건축허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봉선동 472-2번지에 거주하는 장문쉬는 1992년 8월 6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동년 12월 24일 임시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던 바 소방안전 및 미관미비라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 받은후 10일이 지난 93년 1워 5일 공사중지 명령을 서구청장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배경인즉 도로계획선위에 건축허가를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서구청에서는 민원인 장문수씨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건축과 실무자에게는 정직 1월, 주무계장은 견책, 주무과장은 훈계를 지적과의 실무자는 견책, 주무계장은 훈계, 주무과장은 주의조치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하여 검토해 보았고 또 주무과장미 계장을 출석시켜 진의를 파악해보았으나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지적과는 지적과대로 자기과에는 잘못이 없다는 답변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에게 건축비 8억원상당의 피해를 입혀놓고도 서구청장 산하 과끼리 서로 잘못을 안정하지 않고 떠 넘기려는 이러한 안일한 자세를 지켜보고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심히 개탄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청의 민원창구공무원은 8-9급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통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배치토록 구청장의지시 공문이 시달되었는데도 구청장의지시를 무시하고 민원이 댜기될때가지 도시계획 중명원처럼 중요한 민워창구를 어떻게 기능직 공무원으로 배치하였는지도 의심스럽거니와 동 기능직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자세와 건축과 공무원의 비생산적인 근무태만으로 봉선동 장문수씨에 이어서 두번째로 광주직할시 서구 행암동 5-2번지 조립식 조적조 96.8㎡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던중 90%의 공정으로 철거를 요구할시 허가청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등의 청구가 예상되는등 2건의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의 무사안일한 행위가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러한 정황으로 볼때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하여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행정으로 우리서구 50만 구민의 이름으로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청장의 지금 견해는 어떠신지요.
책상앞 결재판에 도장이나 찍고 앉아 서 주민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줄도 모르는 공무원의 안일한 작태를 시민과 더불어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이로인한 창구 공무원은 압력에 의하여 사직을 하였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청장은 동민원인 장문수씨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구청장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둘쨰 왜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배치했으며 기능직 공무원이 사직하게된 배경, 셋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것은 당연지사인데 패소로 인한 배상은 어떻게 할것이지 책임있는 청장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청장, 실, 과장 및 국장 여러분!
지름 우리사회는 사람대접을 해달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오랜 정치적 사회적 억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표현이며 문민정부라고 탄생된 7공화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민의식의 발현이기도 한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망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화려한 청사진을 펼칠려면 문민정부의 행정부답게 민원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의 질문이 바로 민원문제이기 때문에 이런말을 한 것입니다.
!^Q817^!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양동 동산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주민의 진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동산아파트 부지는 전방사원 아파트부지로서 1987년 8월 20일 주택건설 승인을 받았으며 5층건물로서 3동에 70세대 허가를 받은 사실입니다.
나머지 2동은 짓지도 않고 있다가 1992년 11월 6일 사업을 취소한 사실이며 그 후 92년 11월 11일날 동산 건설 측에서 시에다 입지 심의를 18층으로 승인을 받은 사실이며 불과 취소된지 5일만에 동산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입지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전남 방직사원 사택으로 허가가 취소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92년 7월에 이곳에 테니스장을 짓겠다는 명분으로 땅을 불법으로 형질 변경 하였으며 이미 이때 주민들이 구청에대 3번씩이나 찾아가서 신고를 하였지만 구청에서는 묵인한 걸로 볼때 전방사원아파트를 건축할 생각은 아니었다는게 판명됐으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방측에서 허가가 취소되기전에 이미 11월 1일날로 매매 계약을 한 사실을 비추어 볼때 전 방측과 동산건설 시청 구청에 이르기까지 교묘한 방법으로 건축법을 이용 불법 형질 변경을 하고 심으도 받아내고 법상문제가 없다고하나 본의원과 주민이 판단하기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5층으로 허가를 내주었다가 사업주를 바꿔서 18층으로 허가를 해 준 사실을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취소도 되기전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15도 경사가 지는 지형으로서 이런 상태로 그냥 건축을 하게되면은 지하층이 너무 깊게 들어갑니다.
때문에 본 건물 1층이 지하에 묻히게 되 있고 전면에는 상관이 없지만 뒤면이 1층 지하로 묻히게 되있고 전면에는 상관이 없지만 뒤면이 1층지하로 묻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테니스장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깊은곳을 매립을 했다 이겁니다. 이미 이때부터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하로 함은 당연히 땅속에 묻혀야 지하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결과 후면은 지하로 되었지만 나머지 전면 옆면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되어있다 이겁니다.
지하층 건립시 성토한 흙을 파서 일부는 지하층으로 묻혔으나 성토하지 않았던 부분은 주택 인접대지에서 2m-3m정도 띄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옹벽을 쌓아야 됩니다. 주택담과 아파트 마당사이는 1m도 떨어지지 않아 도둑이 침범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들에 따르면 건축법 제1항을 묵인하여 허가해 주었고 위법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테니스장을 짓기 위해서 성토를 하였다면 당연히 심의과정에서 원상태대로 복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도 해주고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위법사실이 확실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승인시 부관사항 중 11항 12, 13, 18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말씀해주시고 32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진정인들에 따르면 지하층 건립으로 인한 파일작업시 인근가옥이 반파될 정도로 위험에 달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지하층 건립이 끝났음에도 파손이 되고 균열된 부분들은 판파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장독대 장항아리가 깨져 버렸습니다. 아파트 마당이 주민 주택의 2층 높이 만큼이나 올라가 사생활 침해가 되며 소음과 분진등으로 이곳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때문에 못살겠다고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여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현장에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대 더욱이 해결이 되지 않는것은 동산아파트측에서는 균열이 간 부분만 땜질정도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진정인측에서는 건물이 지금 열병이 들어있는데 땜질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니까 당신들이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 정도는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병이 들면은 정신적인 고통과 죽음의 고통때문에 시달리고있는데 말못한 물건이니까 땜방해주고 경비 몇푼주겠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청장께서 현장에 직접 한번 가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구청 자체 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께 묻겠습니다. 이걸로 미루어볼때 우리 의회에서도 묵과할 수 없다고 사료되오니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줄것을 의장님께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장만한 내집에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려 나가고 있는데 어느날 난데없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소음분진은 말할것도 없고 건물에 금이가기 시작하고 장독대 장항아리가 께질전도의 진동으로 인해서 세입자들은 못살겠다고 이사가겠다고 하고 있으며 그렇게 행복했던 이곳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는지? 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지금에 와서도 가진자들의 우선으로 행정을 퍼나가신다면 이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청장 약한자를 짓밟아 뭉개버리는 시대는 이제는 더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약한자를 보호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기로 하고 우리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어느때보다도 열심을 다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부의 강력하고 요란한 외침과 지시는 날로 강화되고 이에 따른 주민의 요구는 한층 더 크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거의 완벽하게 정착되어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럽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도 30여년전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더라면 요즘처럼 중앙정부가 요란스럽게 떠들지 않아도 지방정부에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과 서글픔이 됩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여러분게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느정도 능동적인 사고와 자세로 열심을 다해 구정업무수행에 임해줬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개혁의 중압감에 스스로 위축되고 피동적인 사고와 자세로 전환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공무원이라면 보다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업무수행을 하는 소신있는 자세로 임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럴때만이 주민들은 여러분을 확실하게 신뢰할게 될것입니다. 크게 더들어대는 일보다는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작은 일부터 처리하고 해결해 내는것이 더욱더 주민을 위하는 중대한 일이라 말씀드리면서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818^!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의 체계적인 강화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도로 폭의 협소로 인해 교통체증및 정체현상이 일어난다고만 통상 생각해왔습니다. 얼마전 동료의원들과 유럽선진지 연수를 다녀온 본 의원으로서는 절대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독일의 일부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들의 시내도로가 우리서구 관내도로와 유사하던지 아면 훨씬 협소한데도 교통체증현상은 거의 없었으며 그리 심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심 전체도로를 과학적이고 체계있는 일방통행화하고 있다는 있었으나 보다 실감나게 느끼고 배웠던점은 불법주정차가 거의 없으므로 인해 협소한 도로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년 또는 수백년 전부터 지방자치제및 민주시민의식이 싹이 발아되어 정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불법에 관해서는 용서와 관용없이 철저하게 의법조치를 하고있다는 사실도 염두해 두어야 할것입니다.
요즘 우리구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열심히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체증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의 부족을 거론하기보다는 좀더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단속방안이 필요할때 입니다. 이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및 정체 현상은 도심 도로 뿐만아니라 각 동별 간선도로에서도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도심 주요도로에 국한된 집중 단속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자칫 잘못하면 전시효과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므로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단속 계몽이 수반되어야 할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단속요원을 현재보다 배로 증원하여 서구관내 전구간의 간선도로까지 단속및 계몽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청장께서는 이러한 대책을 수리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명감과 자긍심을 지니고 헌신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단속 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속요원 및 선발 및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말씀해 주십시요. 셋째, 구청이 발부한 범칙금고지서가 최종적인 법적구속력을 갖고있는지 경찰서 단속 범칙고지서와 비교해서 말씀해주시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할것이지도 덧붙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배치 이후 범칙금 발부및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보완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계몽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구관내 반상회등 주민 집회시 안내를 해야할 것입니다.
!^Q819^!두번째 봉선지구 버스노선 변경안내 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봉선동지구는 5년앞을 내다 보지못한 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해 교통도로망의 가장 큰 실패지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려 약간의 노선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더욱 손쉽게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봉선동 지구안 222번 노선 변경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현재 222번 노선은 방림동 파출소를 통하여 봉선동 동아여중고 앞 삼거리를 경유 교통이 가장 혼잡하고 밀집지역인 봉선동 광주은행사거리 봉선 파출소 경유 삼익아파트 정문에서 회차및 대기를 한 후 다시금 이 코스를 통하여 방림동으로 이동하는 쌍방 통행 입니다. 삼익아파트 앞에서 회차및 대기로 인해 일대의 많은 아파트 주민들의 승용차 통행방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다분히 수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부분의 222번 노선을 일방통행화 하자는 대안입니다. 동아여고 앞 삼거리에서 남부경찰서로 통하는 도로를 경유, 무등2차 아파트앞 15m도로를 지나 삼익아파트앞을 통해 광주은행 사거리 동아여중고 앞 삼거리로 이어지는 도로를 일방통행화한다면 무등 2차아파트 등 인근 주민의 민원해소와 더불어 삼익아파트 정문에서 회차및 대기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체증을 줄이고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동아여중고앞 삼거리의 복잡하고 협소한 도로의 쌍방 통행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효과가 기대됩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해당부서와 적극 검토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 해결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Q820^!다음 세번째로 보건소 앰블런스 야간 긴급환자 수송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의 현대화 및 그에따른 환경공해로 인해 다양한 환자들이 날로증가되어 가고있는 요즘 각병원의 앰블런그는 물론이거니와 119, 129 긴급차량까지 스스로 참여하여 야간긴급 환자를 수송하고있는 실정인데 국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구입한 서구보건소의 긴급차량 2대 모두 야간긴급환자 수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인의 조사한 자료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다시말해 야간운행은 지금까지 전혀 하고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변화를 요하는 시기하고 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이정도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지 않고 있는데 관하여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갑자기 예전에 없었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달콤한 음성으로 전화를 받는것보다는 실질적인 일 하나에서 부터 주민을 위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할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은 아름다운 말소리보다는 가려운곳을 긁어 주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주민들은 아름다운 말소리보다는 가려운곳을 긁어주는 것을 바라고 잇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2대의 차량 사용 목적이 본의원이 조한바에 의하면 긴급환자 수송용 앰블런스였습니다. 교통사정이 괜찮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더욱더 필요한 차량일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시간에 운행일지를 참조하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821^!다음 네번째로 서구청 신청사와 관련된 정화조 및 그에따른 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민원인 내지는 방문객들이 관공서를 들어섰을때 주변환경이 잘 정리정돈이 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졌ㅇ르때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일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 민원실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답지 못하게 느끼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인들에게 심한 악취를 제공하는 맨홀이 민원실앞 광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의 신축건물 정화종에서 배수되는 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넘치고 있든지 아니면 별관 정화조 용량 및 가스처리를 위한 환기장치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우기 이 배수로를 민원실 앞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런 악취제공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의 정화조 및 배수로를 감독하고 시정을 요하는 집행부가 청내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방관및 하자보수 감독을 등한시한다면 이것은 마치 자기 눈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속의 티끌을 이야기 하는것과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사전보고를 받은적이 있었는지와 민원인들에게 악취를 제공하는 맨홀하자가 있는 별관정화조 가스환기 처리 문제등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822^!마지막으로 서구관내 임대아파트분양가 과잉 인상에 따른 규제방안및 분양가 중재위원회 기구설치에 관하여 말씀 드립니다.
신한국 창조민국 경제건설을 위하여 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솔선수범및 고통분담까지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누구나 다 듣고 알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한국경제건설위해 물가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1993년도는 5%이내 물가 억제선을 확고히 마련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6년부터 서구관내 도시서민을 위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준공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지어 놓고 있습니다. 민간업자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조건하에 장기처리 5%융자금을 각세대당 600-700만원까지 받았으며 또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우선 분양받는등 국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고 건설했었습니다. 어찌됐든 1992년 작년 12월부터 봉선지구 일부 라인광장아파트 모아 1차 아파트등이 주민들의 많은 양보로 인해 분양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주민과 회사측간의협상과정에서 그간의 고통및 애로사항은 너무도 많았으나 그때마다 행정관청은 서로들 사업허가부서 또는 법적 구속력도 없는 허울좋은 건설부의 분양가 중재안만을 따지며 방관해왔던게 사실입니다. 1992년 12월 봉선도 라인 광장 아파트 1차 및 모아 1단지 아파트가 27평형 등기공부상 22평을 기준으로 2,900만원에 타결되었는데 5개월이 지난 이시점에서 동 회사 또는 그당시 같은 조건에서 준공되었던 동일단지의 일부회사가 3,2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또는 더 이상 고집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하자보수 문제는 거론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가격은 92년 12월 분양된 회사측이 얘기하는 27평형 2,900만원을 기준으로 10.4%에서 20.7%까지 과잉인상된 가격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한국경제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묵가억제선 5%는 무엇이며 바로 오늘의 현실이 신한국경제건설이며 신한국입니까?
아무리 정부가 좋은계획및 의지를 표명하고 추진한다하더라도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 이러하다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고 각행정부서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청장께서는 이런 과잉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관내 우미건설, 모아건설, 라인건설, 대흥건설등 일부업자들의 횡포를 규제하는 방안및 서구임대 아파트분양가 중재위원회 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의 애로사항및 고충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가지 걸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구정에 임하는 자세와의지가 확고하다는것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향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시고 계시는 청장이하 간부님 여러분 신한국 창조를 위한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윗물 맑기 운동에 따른 부정부패 안하기, 고통분담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 주민본위 행정을 위한 각종 구조제도 개선 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청장님 이하 간부님 언제는 문민정부가 아니었으며 부정부패는 하라고 했고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은 하지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오직 통치권자가 바뀔때마다 서슬이 서퍼런 칼날을 휘두르는 절대적인 행사가 아니었던가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의 편에서서 사심이 없이 두 눈을 크게뜨고 목소리를 높여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므로써 군사정권도 물러나고 작금에 엄청난 사회적 비리도 하나하나 들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행정의 패턴을 권위주의적 행정에서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 즉 주민을 하늘과같이 모시지 아니하면 공직생활을 할 수 없는 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늦은감은 있으나 신한국창조를 위한 문민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것은 곧 민심은 천심이라는 옛성인의 말씀을 다시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청장님!
!^Q823^!우리는 다같이 의연한 마음으로 시대적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주민을 위하는 행정인가를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우리지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점을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행정기동처리반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금년 10월에 우리 시에서 직할시 승격이후 단독으로 제74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청장님이하 전직원께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각종 환경정비에 앞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노상 적치물, 도로 패인곳, 쓰레기 방치등을 근절 시켜야 될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은 그런사항을평소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습니다만 도로변에는 노상적치물 쓰레기등이 방치되는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가시적인 활동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주민이 다녀야할 보도위에서 노상작업을 하거나 돌출 상품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줌은 이루말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또한 폐가구, 폐냉장고등 생활쓰레기를 도로변에 방치하여두고 하루이틀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곳이 있음은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청장의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시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금년에 구입한 차량과 무전기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셋째, 앞으로의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요?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Q824^!다음은 동장임용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금년 6월말에 서구관내 동장 9명이 정년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나 공직사회의 여론을 종합해보면 우리 서구청은 타구청에 비하여 인사가 많이 침체되어있으므로 관변 단체에서 신규임용보다는 행정경험이 많은 현직 6급 공무원중에서 적임자를 승진 발령하면 연쇄적으로 7, 8, 9등급이 인사상 많은 혜택을 받음으로써 사기양양 및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청장님의생각을 어떠하신지? 또한 이번에 9명의 동장이 한꺼번에 정년을 하니까 정치권의 고위직 인사가 관변단체임원을 동장으로 임용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번에 9명의 동장임용에 따른 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25^!마지막으로 위생업소 지도단속사항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3년 1월부터 4월말까지 지도단속 건수가 총 136건에 영업시간 위반에 따른 33개업소를 분석해 본 결과 아주 영세하게 아주머니 혼자서 닭집 호프집등이 18개업소에 달하고 돈깨나 있고 출입이나 하는 인사가 수십명의 여자를 고용하면서 장사를 하는 업소는 단 1건도 적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들은바에 의하면 이들 업소는 구청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할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비호를 하지만 힘없고 영세한 업소는 어절수없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자를 고용하는 대개의 업소들은 12시이후 샷다문을 내리고 밀실에서 영업을 한고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금년에 영업정지 명령을 한 33건에 대하여 업소명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고용자수와 영업실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적발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상기와 같은 형평성이 없는 지도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개선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826^!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가정복지과에 해당하는 서구 노인경로잔치와 서구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5월 11일에 거행되었던 서구노인을 위한 경로 위안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찌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일컬어질 만큼 효행이 뛰어난 응당 인륜의 도리로서 꼭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도시화되고 우리 가족형태도 핵가족화되면서 옛날의 가부장적인 권위가 상당히 실추되어서 노인들이 정신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로주간에 행해졌던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리고 웃어른을 공경하자는 본질적인 개념과 위지는 허벅살을 베어서 어버이를 봉양한 향덕의 마음을 그릴수 있듯이 메말라가는 현실에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가슴뿌듯한 하루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사가 준비되기까지 몇가지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으니 청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첫째, 준비과정에서 각 29동에 참여인원을 전체노인수의1/10로 배정해 줌으로써 참여범위는 실제적으로 축소했지만 언론보도에는 국악인 조상현, 가수 남 진씨 등 가시적인 효과를 내며 서구 노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서 미처 도시락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동에서는 점심을 굶는 노인들이 상당수 발생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충분하게 도시락을 준비하기위해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뒷바라지에 애쓰면서 또다른 층에서의 지원금을 바랄수 밖에 없는 애로사항도 적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사비 총 지출금이 2천5십3만원중 서광회 지원금이 5백만원, 새마을 부녀회지원금이 3백만원, 진흥건설지원금이 1백5십5만3천원으로 신안건설지원금이 3백만원, 광주고속지원금이 150만원 구예산 6백만원으로서 전체 기부금이 1천4백5십3만원 입니다. 이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의 목적에서처럼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제3조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본 행사비1천4백5십3만원의 기부금은 이법에 위배되었다고 생각하며 서구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물론 그 취지는 높이 평가할만 하나 법을 위반시는 제11조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반되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의로 서구 노인경로 위안잔치는 금년도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 해 본 바없는 새로운 항목으로서 본의회와 협의 한 번 거치지 않는 청장의 개인 사고대로 행하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철저한 준비과정과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무계획적이고 순간적인 발상에 의한 생색사업의 하나로서 실적위주의 전시행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서구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 집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 양림동에 위치한 충현어린이집의 경우 1993년 1월초부터 5울말 현재까지 시설장인 김양씨가 부재중에있어 이는 영유아 보육법 제1조의 본질에 어긋나는 허술한 운영관리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5개월간의 공백기간에도 원장보수가 어김없이 지급되어졌는데 감시 감독기관으로 청장은 어떠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되어 있는것처럼 운영비관리원칙에서 현금 출납부는 수입지출에 대한 총계정 원장에 의하여 행위시마다 기록하여 연중 언제라도 예상의 수입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증빙서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현금출납부에 지출 증빙서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증빙 서식에 의거 처리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그것도 매일 기록하지 않고 15일에 한번 정도 기록함으로써 기록관리에 부실한 일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부식비 및 아동간식비가 현금출납부 지출란에 기재되지 않아서 변태 지출한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묵인 방관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체 보육아동 인원이 96명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실제 입소자는 14명이 모자라는 82명이었습니다. 그 중 영세아동이 8명으로 되어있는데 광주주월동 1123번지에 살고있는 남상두라는 아동은 양부모가 말못하는 농아로서 현재 성심어린이집에 있는 입소자로 밝혀져 아동은 한 사람인데 양쪽 어린이집에 다니고있는 것으로 허위 보고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번째 질문으로 보육교사조회자는 92년 3월 출산으로 인해 면직했으나 93년 2월까지 면직신고가 되지 않은채 그보수가 지급되어졌는데 이보수는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Q827^!다음은 주월동에 자리한 보육시설 성심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심어린이집은 시설장인 안기봉씨를 중심으로 그의 아들인 안석우가 총무를 맡고 그의 며느리가 보육교사로 임용되고 있어서 사단법인체의 강점을 최대한 잘 이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자료에 의하면 영세민 아동이 8명, 저소득 아동이 40명 일반아동이 62명으로 총 110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은 영세민 8명중 김지은, 이대민, 이민희 이들 3명은 92년도 작년에 이미 퇴소해 버린 아동들이고 저소득층의 아동 40명중에 7명은 법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일반아동인데 비하여 그중에 또 7명은 작전에 이미 졸업한 아동들로써 증명서류 일체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곧 숫자를 채우기 위한 즉 다시말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얻어내기 위한 얄팍한 술수에 행정부에서 묵인하며 동조하는 본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직도 무사 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요행을 바라는 요시행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늘의 이와같은 현실은 과연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종사자 직원 현황에서 보육교사가 안혜숙, 박경수, 김인숙, 정우정, 최현진, 정희정, 오영실로 임용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혜숙, 오영실, 박경순은 작년에 면직된 보육교사로서 면직신고가 되지 않고 현 교사 중 박은희는 지난 2월20일에 신규채용 되었으나 임용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예 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지도원을 임명한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종사자 인건비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시설직원에대한 급여는 기준 단가 1호봉에 3십만 7천원인데 이곳 소속 볼육교사 6명은 1호봉에 23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보고한 종사자 인건비 집행내역과 성심어린이집에서 보고한 봉급명세서 수령액, 보육교사의실수령액이 모두 다름으로써 본 의원이 직접 보육교사와 대질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차액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모교사는 지난 3월에 구청에서 보고한 인건비 내역에서는 7십만3천6백원이 집행된 것처럼 보고되어 있었고 성심어린이집 원장이 보고한 봉급 명세서에는 69만 2백원이 지급된것으로 보고되었고 정모교사의 실수령액은 61만 8천원으로 실제수령액이 차이가 있는 예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져야 할 복지수당이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음에도 봉급명세서는 본인의 날인과 함께 어엿이 지급되어져 허위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공문서 위조및 착취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없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의료보험료가 현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50%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시설장은 자기가 내야할 50%을 전혀 납입하지 않고 있어서 의료보험 카드가 김인숙을 제외한 5명의교사들이 비 소유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나여했던 모든 부정행위로 인해서 교사의 사기저하, 국고손실, 노동력착취, 어린이의 부당한 대우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습니다. 열심히 일한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주어져야 나라의 기둥인 꿈나무 새싹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력히 취할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표준 보육단가에 의해서 영세민 아동대상자는 1인 1일 간식비가 5백원이내로 별도 수납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나 조사결과 실제 수납액은 1만5천원이 아닌 2만5천원으로 납부되고 있었으며 저소득 충아동도 5만원이 넘는 보육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 요식행정에서 묵인 방관으로 인한 허술한 행정에서 결국은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들어보니 담당과장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은 수시 방문은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방문해서 무엇을 지시하고 무엇을 감독하고 있습니까? 우리서구 50만 주민의 소리를 정말 무섭게 알아들어야 할때입니다.
지난해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사장에서 일하느라 집을 비운사이 라이터를 갖고 놀다가 화재로 숨진 세아이들을 껴안고 울면서 하는 말이 삭월세 아껴 양육비 보태려 했는데..... 하면서 넋을 잃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유아 보육문제가 사회적인 과제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탁아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사회복지 차원에서 운영주체자와 보조자가 헌신적인 노력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없이는 그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지사회구현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주민자치 위민행정을 위해서 우리모두 신뢰와 봉사정신이 하나된 정신적인 개혁이 우선 되어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청장은 참된 자치행정을 위해서 철저한 감독과 행정적인 지도로 우리 주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활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자중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반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열심히 노력하는 청장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문민정부출범과 더불어 신한국 건설이라는 대명에 의해 사회전반에 걸쳐 개혁의 사정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이시점에서 우리 구청의 행정개선이 꼭 이루어져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서 또한 제도개혁이 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구정전반에 걸쳐 다음과같이 4가지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Q828^!첫째, 지난 5월7일 구청회의실에서 백운동 지역 교통문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하에 심포지엄을 한바 있다고 뒤늦게 접한바 있습니다.
거창한 제목과 예산을 소모해가며 실시한 배경과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하여주시고 심포지엄실시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나 문제점이 돌출되었으며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장, 단기 사업들이 많이 돌출되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예산의 구체적 충당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Q829^!두번째 요즈음 서구관내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도축소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화정 3동 도청아파트 주변 648m, 봉선동 광주은행사거리주변 537m, 화정 3동 주공아파트 주변 138m등 기타 지역에서 현재 축소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려 3억7백여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소모해 가면서 교통체증 해소하는 명분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보도 축소공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청장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와같은 공사는 당초 택지조성을 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던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계획의 헛점을 보인 감독관청인 광주직할시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 의회와 집행부는 이제구민의 혈세로 마련된 예산을 사용하고자 할때 과연 이 예산이 필요 적절한 곳에 쓰여지며 효율성이 있는지를 한번쯤 고려해보면서 신중론을 기해야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의 진솔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Q830^!세번째 임시건물 일명 가건물 허가시 용도와 현재의 사용용도가 다른곳이 있는데 이곳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월동 1950번지, 월산동 1004번지 등 상당수가 건물의 사용시 사용목적과 다르게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무단용도변경 사용하고있는곳을 어떻게 조치할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이런사실들을 알고도 지금껏 묵인하고 있다면 이점은 신한국창조와 개혁의 물결에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청장의진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Q831^!마지막 네번째 지방공무원 제안제도 공모실적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구청에서는 단 한건의 제안자도 없는 것을 봤습니다. 본 의원은 이 결과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크나큰 실망을 느끼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청장, 서구청 관내 1천 5백여명의 관계공무원이 지난 1년동안 단 한건의 창의력개발이나 행정제도개선의견을 제안하지 않았다는것은 공무원의 근본인 봉사자세 공무원의 책임있는 근무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상명 하달식으로 이루어짐으로서 비능률적이 행정과 무사안일 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붇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문민시대가 시작되었고 모든 국민이 신한국창조를 위해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공무원의 본연의자세로 돌아가는 마음과 신한국창조에 동참하는 뜻으로 행정제도 개선이나 창의력 개발등 능률적인 행정을 제안할 수 있는 상설창구를 개설하여 적극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 할 용의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분의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행정부의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성실한 답변을 듣기위해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오전 여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따른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어긋남이 없이 성의있는 답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처장답변사항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청장답변사항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는등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금년 5월은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에 의해 13년만에 5월 18일 광주민주화 운동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전남도청에 기념공원조성, 기념탑 건립등 각종 기념사업이 발표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후 처음으로 민간합동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추모와 각종 기념행사가 질서있고 차분한 가운데 치뤄짐으로써 다시한번 광주시민의민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신한국 창조를 위해 부정부패 척결, 경제회생 국가기강 확립이란 3대 지침하에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개혁의 바람을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희 구청에서도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사전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제회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신경제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과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거의 관편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서구의회와 집행부는 지난 2년간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으며 보다 긴밀한 의정관계를 확립하며 지방자치의 위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제23회 임시회는 금년들어 처음실시하는 구정질문 답변으로 그동안 수행해온 구정을 중간점검하는 중요한 기회로서 저를 비롯한 산하 전 직원은 의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다 차원높은 선진구정을 수행하므로서 알찬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은 오전에 질무하신 의원님 순으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료하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 질의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812^!먼저 서용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주월동 959-1번지 자동차 정류장 시설지구 용도폐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월동 959-1번지 주변 3천여평에 자동차 정류장지구는 전라남도 고시 제44호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지구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시행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류장 시설문제는 시 차원에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되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나 토지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금번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기본계획 변경 수립시 재정비가 될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A813^!두번째 질문하신 관내 사설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사설묘지는 1958년 3울 20일자로 허가된 임암동산 86-3번지외에 7개소로 묘지면적은 1135평이 등록되어 있으나 안치된 분묘 기수와 그 외 무허가 묘지는 파악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규모이상의 묘지는 92년 7월에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으나 호화묘지로 조성돼 있는 묘지는 적출된 바가 없습니다.
!^A814^!세번째 질문하신 출장여비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월액 여비는 국내여비 규정 제 9조에 월 출장일수 15일이 초과 했을 경우에는 월정액 지급일수를 제외한 잔여 출장일수를 기준으로 관서당 경비에서 여비를 지급해 왔으나 93년 4월부터는 정부방침에 의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급을 중지하고 있으며 도로개설 보상협의등 관내출장에 따른 여비는 국내 여비구정 제12조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부대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출장 명령서와 여비지급 내역서 등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A815^!네번째로 질문하신 광천동 종합터미널의 부단용도 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천터미널 종합터미널은 대지 면적 십만 천평방미터로 90년 4월17일자로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건축허가를 득한후 92년 6월 30일 부터 금년말까지 지상 1층 운수시설과 지상 2층 업무시설 그리고 지상 3층 업무 및 운수시설로 임시사용을 득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93년 4월 24일 시설의 일부가 용도변경 승인 없이 사용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어 현지 확인했던바 2층업무 시설중 54평이 당구장 시설로 그리고 3층업무ㅇ및 운수시설중 47평이 장애자 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않고 사용중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93년 4월 24일자 확인과 동시에 4월 30일까지 당초 허가대로 원상복구토록 명령하여 기일내에 운상복구 조치된 바 있습니다. 차후로는 위법사항이 재발되지않도록 현지 확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816^!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건축허가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6일 봉선동 47-2번지 장문수 소유토지 4백여 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 건축법 제 8조및 도시계획법 제4종의 규정에 의거 92년 5월 22일 자 발행한 도시계획왁인원에 의하여 92년 8월27일자 건축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동위치는 92년 8월 2일자로 기존도로 15m가 20m도로로 도시계획이 변경됐고 92년 11월 19일자로지적고시되어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된지역입니다. 허가과정에서 도기계획변경 기본여부르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변경된 도시계획 확인원만으로 건축허가를 하므로서 착오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본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을 징계조치하였고 93년 1월 5일자로 공사중지 명령한바 있습니다. 본 공사중지 명령과 관련하여 동년 1우러 13일과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행암도 5-2번지상에 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자진 철거하겠다는 공증각서에 의거 금년 4월 23일자 사용 검사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과간에 서로 책임전가를 했다는것에 대해서는 지적과와 건축과간에 사무분장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서로 책임을 전가한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능직 공무원의 사직은 당해 공무원이 업무처리 부족을 스스로 느낀 나머지 사직원을 제출하여 처리하였으며 어떠한 압력에 의한 사직을 강요한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원창구를 보강하기 위하여 92년 11울부터 8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매일 일과전후에 민원인에게 친절봉사는 물론 재증명을 정확히 발급토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817^!이어서 김영창의원께서 질문하신 양동 동산아파트 사업승인으로 인한 집단 민원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에 대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 동산아파트건립은 서구 양동 420-5번지외에 2896평방미터의 대지위에 동산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기수가 18층 1동 144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92년 11우러 12일 우리구의 주택건설 촉진법에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을 했으며 동년 7월 입주예정으로 1월 16일 착공하여 현 공정은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3일 동 아파트신축공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나영일외에 17인으로부터 지초 8일 작업으로 인한 소음분지과 지하굴착으로 인한 민원인의 소유건물등이 균열되고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지난 3월 14일 14시에 민원인대표 5명과 동산아파트대표 그리고 김영창 의원님을 모시고 공개민원을 처리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수차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중재를 하였으나 민원인측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철저한 보수와 집값하락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2억 8,175만원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주최측은 공사이전에 발생한 기존균열의 포함하여 철저한 보수와 소요경비 천만원정도 이상을 보상할수 밖에 없다는 뜻을 밝히고 만약 더 이상에 보상을 요구할 경우 전문기관의 견적에 근거하여 보상하겠다는 주장으로 민원인과 사업주최측에 의견차이가 너무커 수차례에 중재가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남방직사원아파트는 87년 8월 20일 5층 3동 70세대로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전남방직에서 불경기 및 사원감축 등으로 1동만 건립하여 준공하고 92년 10워 22일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접수되어 동년 11월 6일 5층 2동 50세대를 감소하여 사업변경승인을 했으며 동산아파트는 전남방직 사원아파트와는 별개로 동산건설대표 김길수와 새로운 신청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매매계약사항은 당사자간에 계약사항이 아니며 사업승인 부관사항 미이행에 대하여는 금년 5월 20일 의원님이 참석하신 공개민원회의시 설명드린바있습니다. 가옥반파 위험부분에 대하여는 동산건설에서 금년 5월 1일 우리구에 안전진단 의뢰요구를 한바 있어 민원인에게 현지방문 세대별로 안전진단 의뢰요구를 한바있어 민원인 전체가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공개 민원회의를 개최하여 민원인과 사업주체가 민원종결을 위해 양측이 적정선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최종협의한바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중재에 임하여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선량한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화진 의원님께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영창 의원
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중에서 답변사항이 매우 미진합니다. 즉 본의원이 분명히 자체감사를 할 수있는내고 물었는데 왜 그런말씀은 안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했습니다.
본 공사는 지금 감사에 앞서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서 해결하 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본 업무가 위법한 사항이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저희들이 자체 감사뿐만아니라 사직당국에 조사의회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끼리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보다더 효과적이고 바람지하지 않는 것이냐 해서 저희구에서 중재를 해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까지 4차 5차 공개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처음과 끝이 똑같지 않습니다.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청장님 방에까지 가서 민원인들 하고 대화를 나눈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계실때 하고 청장님 방에서 나와 가지고 김길수 동산건설 회사 사장말이 너무 판이하게 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적하기전에 이미 감사에 착수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들끼히 동산건설 쪽은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민원인이나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자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정신적인 피해보상이라든지 이것에 책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금전에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청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간접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야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궁극적으로 전체 주민에게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서 보다 더 원만하니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창호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청장이 오전에 질문에 됐던 6부의원님들의 일관된 답변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답변이 끝난 다음에 미흡한 점들은 당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청장께 질문을 추가로 하도록 하고 끝까지 경청을 하는 의사진행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청장 말씀중에 왜 그런말을 드리냐하면 지금까지 진전도 없고 또 이 감사 문제는 청장님이 실시해야될 사항입니다. 즉 말해서 건축과장 한테 보충질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장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런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김영창의원께서 말한 취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장께서 일괄적인 답변을 하고 실무에 있는 실과소장별로 하기전에 청장의 답변들은 다음에 우리 동료의원들 질문중에서 청장께 직접 답변을 들어여 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답변을 다 끝마친다음에 할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잡다한것은 실무부서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들의 오전 6분의 질문을 일괄적으로 듣고나서 청장답변이 끝난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장님 계속해 주십시요.
!^A818^!이어서 김화진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39개소에 42㎞이며 단속요원은 구청소속 23명과 교통관리공사 소속 12명 총 35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경찰관서와 합동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담당책임자를 철저히 이행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려보충 방안도 검토하겠으며 인력이 보충될때까지는 현재 인력으로 간선도로나 지선도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의 선발은 8명은 90년 11월 시에서 기능직 10등급으로 선발 각구청에 배치하였으며 여성 단속요원 15명의 선발은 청내의 일용근무자중에서 지침에 의거 18세이상 25세이하 미혼여성으로서 고졸이상 학력으로 신장 160㎝이상 체중 45㎏이상인자를 기준으로 면접 시험을 취뤄 선발하였습니다. 교육은 93년 3월 23일 시에서 발대식후 직무교육을 실시한바 그후 우리 구청 주관하에 3회에 걸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 교육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경찰관서와 구청에 단속 벌칙금비교에 대하여는 먼저 경찰관서에 주차위반 단속금은 3만원으로 국고에 수익이 되며 구청에 주차위반 과내료는 구 수익금이 됩니다.
경찰관서에서 단속한 차량은 벌점 10점을 경과하나 구청에서 단속한 차랭은 벌점은 부과할 수 없게 되어 불함리한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법규에 악용하여 기회주의적인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므로서 현재 주차위반과태료 3만원 처분에서 반복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벌점제도 등을 병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 단속실적은 1만1천4백건이고 주차위반 과태료는 3억4천4백만원으로 부과조치하였으며 징수실적은 566건에 1억6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질서 의식계도를 위해 도로가 주차장인가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안하기 등 홍보문안을 차량에 계침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단속강화방안으로 제안해 주신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불법주차단속을 더욱강화하여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하는 의원 있음)
답변서를 읽고 있는데 답변서를 제대로 읽기 바랍니다. 신장이 16㎝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160㎝입니다. 미안합니다.
거기 좀 정정해 주세요. 160㎝로.....
!^A819^!두번째 질문하신 봉서닞구 시내버스 222번 노선 종점 설치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바와 같이 시내버스 노선 신설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광주직할시 소관으로 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사고 있습니다.
봉선동에 교통체증 특수여건을 감안, 222번 노선버스를 조정하여 현재와 같이 대기하지 않고 도로를 일방통행화로 교통난 해소와 주민 교통 편익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A820^!세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소 야간 긴급환자 수송차량 운행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응급환자 지도체계는 1991년 7월 1일부터 응급의료관리운영 규칙에 의거 북구 임동 소재 광주적십자사내에 응금화잔 정보세타가 설치되어 광주시내 종합병원 6개소에 응급환자 통신망을 설치하여 119소방대 3대, 각 파출소 112, 방범 순찰대 20대에 지원을 받아 응금환자 수송및 치료를 하고 이으며 보건소에서는 주간에 행여환자및 응급환자 신고가 있을시는 종합병원에 연결조치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119정보센터와 연결하여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도 응급환자 운영체계에 참여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사부에서 전국에 금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목적으로 구급차 10대중 우리 보건소에서 1대가 배정, 2천만원에 국비재원이 내시되어 구비 1천만원을 확보계획으로 예산계상 및 차량 정수 승인 요청중에 있으며 응급구조 3명에 인력확보도 보사부에서 배치 조정될것으로 사료된바 차후 보건소에서 응급환자 수송체계가 와전히 갖춰지면 응급환자 수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821^!네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청 신축공사와 관련된 정화조 설치및 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 별관에 설치된 정화조 시설중 별관 민원실 건물은 민원실 밑에 73입방미터 709인용 정화조를 설치했고 세무과및 회계과 건물은 현 발간실 밑에 46입방미터 597인에 오수정화조를 시설하였습니다. 세무과 및 회계과 신축건물에 정화된 오수는 민원실 앞 광장의 오수구를 통해여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맨홀에서 상당한 악취가 발생하여 전문가와 같이 원인을 분석하였던바 외부로 환기시키는 환기통로가 오수관과 병합되어 있어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가스 등이 오수관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고 있음을 발견해 내고 이에대한 대책으로 정화조 내부의 환기통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A822^!다섯번째로 질의하신 서구관내임대 아파트 분양가 과잉인상과 관련하여 물가인상 규제및 중재위원회기구설치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관내 임대 아파트는 총 14개소 입니다. 이중 시에서 승인하 아파트가 6개소이고 우리구에서 승인한 아파트는 8개소에 3.890세대입니다. 우리구에서 승인한 임대아파트 분양은 93년 5월 봉선동 라인하이츠 276세대를 시작으로 2001년까지 3.090세대 임대 아파트 모두를 분양 전환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제 10조및 동법시행령 6종에의거 임대 주택의 분양을 5년이후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간이 경과된 임대아파트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의거 분양당시 입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도록 도어 있으나 분양가의 결정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부에서 92년 3월 4일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시 우선 기준안을 마련하여 우리구에 시달한 바 있으며 이 기준안에 의하면 전화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입주자간의 상호 위반한 합의에 의하여 분양하고 있으며 혐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구에 중재 위원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중재 위원회 설치문제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과 관계자 참여하에 당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제도화된 중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도록 함으로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분양가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823^!이어서 오향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 행정 기동처리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은 건설과 노상정비기동 처리반에 6개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현장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 종합기동점검반이 주야간 관내를 순찰하면서 현장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무전기를 이용 구 종합상황실로 보고하면 상황실에서는 활동 중에 있는 각과 기동처리반에 지시하여 기동성 있게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활동중인 각 과의 기동처리반은 종합처리반에서 무전기로 지시를 받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보다 신속히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A824^!두 번째 질문하신 동장임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장 임용자격 요건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이상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5년이상 경력을 가진 자나 지방의회 의원 4년 이상 경력을 가진자, 지역새마을 지도자 경력 5년 이상인 자 동장 이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 경력 5년 이상인 자, 농협, 축협, 수협, 산립조합,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이상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동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말로 퇴직하게 될 동장 후임 보충은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가급적 현직 6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동장은 일상적으로 주민과 접촉이 빈번한 최일선 기관의 장이라는 점에서 실무지식을 갖추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임용하겠으며, 아울러 동장임용에 있어서 외부인사로부터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A825^!세 번째로 질문하신 위생업소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말 현재 식품위생업소지도 단속 결과 위반업소 136건을 적발 영업허가 취소 18건 영업정지 처분 74건, 시설개수 및 시정명령 44건 등의 행정처분을 취한 바 있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은 90년 1월부터 실시 3년 4개월이 지난 지금은 많이 정화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업소에서 단골손님과 전화 연락하여 은밀히 영업하다 허가취소를 당한 업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기관의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과 일부 업주가 밀착 단속 정보를 미리 누설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단속일이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예고 없이 불시 단속을 할 뿐만 아니라 단속기관도 시청, 구청, 검찰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근 동업자와 주민의 신고도 잇따르고 있으므로 사전정보 누설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구하신 금년도 영업정지 처분을 단행한 업소별 명단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위생업소 지도단속 개선방안으로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문제 공무원이 발생할 때에는 엄중문책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업소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하여 자율 참여토록 하고 영세 생계형업소에 대하여는 지도 위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영세업소의 행정 조치를 주로 합동단속반이 아닌 타 기관에 의하여 적출되는 업소이므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26^!이어서 박금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93. 서구경로잔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최한 경로잔치는 우리 구, 구민으로 하여금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5월 11일 염주체육관 내 양궁장에서 서구 경로잔치를 하였습니다. 경로잔치에 참석한 대상의결정은 예산 형편등을 고려하여 전체 노인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참석토록 하고 있으며 경품권이나 각종 선물은 당초계획보다 초과 참여할 것에 대비하여 3천명분을 준비했습니다. 당일 참여하신 노인의 점심은 일인 3천원씩 2천명분 예산으로 준비하였으나 참여코자 하는 노인들이 예상외로 많아 동사무소에서 준비하는 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집행부의 불찰로 생각하여 이후부터는 충분한 예산 확보후에 본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잔치에 소요된 경비의 재원은 구청예산 600만원과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되 서광회에서 가수, 개그맨, 엠프밴드, 사회자 등을 포함한 경비 등으로 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새마을부녀회가 당일 지출한 300만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흥원 벚꽃 놀이 판매사업 순이익금 중 일부를 지출하였고, 수건 3천장과 선물 및 경품권은 신한건설과 진흥건설 대표가 노인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것이고 기존 무대에서 외래 연예인 초청행사는 부위기가 좋지 않다고 광주고속측에서 설치한 것이며 여기에 참여한 단체는 본 행사를 공동 주최한 후원단체이므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사는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의회의 협의를 받아 추진하였으므로 다소의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A827^!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총 22개소로서 운영 실태를 말씀드리면 구청 소유시설은 4개소를 위탁 관리하며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11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7개소가 있으며 총 시설에 보육하고 있는 아동수는 1725명으로 이 중 법정 저소득충 아동수는 162명, 가구별 월 평균 70만원미만 아동은 936명, 일반 아동은 627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은 총 180명으로 원장 22명, 보육사 103명, 취사부, 관리인 등 기타 5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운영사업비는 총 12억 9천 7백반원이고 기타 보강사업비로 2억 1천 4백반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7개소를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견비와 수당으로 5억 5천만원이 지원되고 또한 전 시설이 보육하고 있는 법정 저소득층아도으 가구당 월평균70만원 미만의 보육아동1098명에게 5억3천3백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기능보강 사업비는 시설신축 1개소에 9천 6백만원 시설개보수 8개소에 1억1천6백만원 장비 구입비 1개소에 200만원 총 2억 1천 4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원장과보육교사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지급액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봉급표액에 의해 지급하며 상여금 400%, 정근수당, 복지수당, 가계보조비,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합니다.
재월별 보조 내역은 인건비는 국비가 54%이며 시비 18%, 구비 18%자부담 10%이며 수당은 국비 48%, 시비 16%국비16%, 자부담 20%입니다. 아동별 지급기준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3세미만 일인당 월 10만 5천원 3세이상 일인당 6만 8천원, 가구당 월평균 70만원 3세미만 6만2천원, 3세이상은 3만 9천원이 지원되며 본 재원은 국비 48%, 시비 15%, 구비16%,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합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2개소 시설은 90년 1우러15일 보사부령에 의거 90년도에 4개소 92년도에 8개소중에 내무부에서 관리하던것이 보사부로 통합되었으며 92년도에 8개소중에 내무부에서 관리하던것이 보사부로 통합되었으며 92년도에 12개소가 전환되어 93년도에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감독 기관에서 시설별 운용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 감독하여야 하나 그간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각종 행사가 겹쳐 미쳐 지도감독을 소흘히 한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금일 특별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부당 지출된 금액은 즉시 환수조치하고 위법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사직 당국에 고발하는등 조사내용과 세부조칙결과는 별도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A828^!이어서 반정환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교통문제 심포지움 개최배경과 조치및 시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구에서 교통문제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반하여 도로 확충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경우 하루에 87세대가 증가되어 금년 4월말 현재 13만 3천대가 됩니다. 교통체중이 심한 지역만도 1일 교통량이 12만 2천여대가 통행하게 되여 광목간 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이며 이제 교통문제는 시에서 해결할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심포지움 개최시 놓은 의견들이 개진되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호 철회개선이 5개소, 보도축소 2개소 차선조정이 2개소, 대체 도로개선이 9개소이며 총사업비는 83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본 내용에 따라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건의하고 구에서 시행가능한 것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A829^!두번째 질문하신 보도축소 공사는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교통체증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영역보고에 의하여 89년 부터 사거리 체계에 우회전 차선확보와 차선확충을 위한 보도축소 사업을 시 전역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89년도 12월말 백운광장 보도축소공사를 시작으로 93년 5월말 현재까지 29개소에 사업비 12억 1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이중 시비 투자는 28개소에 11억 5천만원 구비투자는 1개소에 6천 8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봉선, 염주 지구의 현 도로폭은 택ㅈ개발당시 도로의 구조시설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었으나 단기적인 안목으로 조성하여 불과 몇년이 지나지 않아 교통체증이 심하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본 지역이 대체도로 신설은 어려우므로 현재 도로의 최대 활용방안으로 교통난 해소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보도 축소 사업을 시행하게 된것입니다.
앞으로 택지조성이나 도로확장시 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차선 확보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830^!다음은 세번째로 질문하신 가설건축물 무단용도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시설 예정지에 도로가 개설되기전 임시 사용목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신청이 있을 경우와 일반의 토지에 재해복구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법 제 15조 및 광주직할시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처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존치하고있는 가설 건축물은 총 72개소이며 그 중 92년도 28개소, 93년 7개소에 대하여 허가및 신고 처리한바가 있으며 사후관리는 정기적으로 연 1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치실적은 92년도 가설 건축물 중 모델하우스 19개소에 대하여 광주직할시 위법 건축물 과태료 처분 지침 제5종의 규정에 의거 1832만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가 있고 금년에는 전국체전 이후인 10월경에 관내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무단 용도변경, 무단증축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월산동 104번지와 주월동 195번지의 무단 용도 변경 지적사항은 허가및 신고대장을 확인하바 허가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시면 현장조사를 실시한후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A831^!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제안제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 78조에 의거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지절감에 관련된 보완또는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는 제도로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정확성 능률성을 검토하여 우수한 제안은 시와 내무부를 거쳐 총무처에 추천합니다. 우리구에서 1992년 4건이접수되었으나 내용이 미약하여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변화와 개혁이 이룩되는 새정부차원에서 전 직원의 제안 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 홍보를 통하여 평소에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 홍보를 통하여 평소에 많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소 자기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행정능률 측면에서 좋은 제안이 창출되도록 구, 동에 상설창구를 설치하여 우수한 제안이 접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해당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조다 더 상세한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요지 수합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져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장 답변사항 중 각 실과소장의 보충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 소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김화진 의원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입니다.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제점을 한두시간에 걸쳐 구청정화조 모든 통로를 직접 제가 방문해서 찾아 봤었습니다. 오수 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및 기준에 보면 제1항 오수정화시설및 정화조 규모는 처리대상을 인원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규모이상 이여야 한다. 법적 용량으로는 증축등 오수정화조를 제외하고 1,349명분 증측동까지 포함해서 약 천 9백명분인데 보는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개인 건축물도 아니고 관공서의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건축물입니다. 현재 구청직원이 8백여명 정도로 1일 구청 방문자 1일 민원처리건수가 천 7백건으로 약 2천 5백명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 3천 5백명 정도느 돼야만이 처리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차후 보완할 사항 있으면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정화및 정화조설치 기준제 6항을보면 발생가스를 배출할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춰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8항에 보면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별관정화조 설계도면을 봤을때 배기가스를 배출할 수있는 배출장치가 설계도면에 없는것으로 나와있고 현대 장치가 없는데도 건축허가가 남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답변중에 5백여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설계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당시 왜 설계도면에 배출장치가 빠졌으며 왜 5백여만원은 구예산으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은 그 용량이 709인용입니다. 회계과하고 세무과용은 597인용해서 청 3백됩니다마는 민원실용과 회계과용이 각기 배출기가 다릅니다. 회계과용과 세무과용은 점검을 한 결과 별이상이 없고 단 민원실용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인들을 입회해서 분석해 본 결과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가스통로가 별도로 없고 그것이 오수통로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화조가 3개구간으로 나누어졌는데 2개구간에서는 완전히 잔재물이 제거가 가능한데 제일 안쪽부분 1개 구간에서는 완전한 잔재물제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다소 미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계가 납품된 것은 88년 4월달에 저희들한데 납품되었는데 설계용역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설계는 당시에 판단을 해야 지 별도로 설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별도설계를 다시해서 미비점을 보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기준의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있는 배출장치를 갖춰야 된다라고 임의규정도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당시 설계미비라고 하셨는데 설계도면상 누락되어 있기때문에 건설업자는 설계도면대로 건설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락이 되었는데 허가가 나게 되었는지 또 누락이 되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분야는 건축분야하고 별도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보다 철저히 했더라면 이점을 발견했을텐데, 아마 당시 공무원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겨버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 지방의회 생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구에서 바로 아시고 설계용역과 함께 시설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미비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회계과장님께서는 해주셔야 할겁니다. 왜냐면 민간인들을 단속하고 시정하는 행정부가 행정부 자체에서 미비점이 나온다면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기에 본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재시공을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즉시 재시공을 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분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급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직은 보충질문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10부난에 걸쳐서 짤막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기부금품 금지법 제3조에 누구든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아까 청장님 답변이 이것은 기부금품 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해도 좋다는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시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이러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기부금품이나 천재지변에 준하여 필요한 금품을 모집할때거나 국방기재를 헌납하기 위한 금품이거나 현충 기념시설의 설치와 자선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금품이거나 이러한 경우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부금품으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십사 해서 후원이기때문에 자기들이 현금도 지출하고 했습니다. 저희는 도와주십시요 라고 요청을 한것입니다.
건설회사가 주고 지원금을 후원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건설회사와 이렇게 기부금을 주고받음으로서 부조리가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금으로 가서 안받았습니다. 건설회사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현금이라는 것은 수건받은 것도 기부금품입니다. 금품,물품, 수건을 받았든지 기부금품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후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이렇게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파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각동에 심리적인 부담금을 안겨줌으로서 각동장들은 자문위원들에게 (저도 10만원 기부했습니다.)손을 벌리면 어쩌겠습니까?
노인 1인당 3천원 가지고 그날 행사 못치릅니다. 어쩔수 없이 손을 벌리게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은 취지가 나쁜취지가 됐든 돈을 기부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정하고 예산이 많이 들면 뭐하라고 우리 의회가 있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세워 드릴 수 있습니다. 93년도에 이것이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협의 한 번 했습니까?
안 올라왔습니다. 의원님들이 본청에서는 필요가 없으니 동으로 예산을 다 내려주라 해서 저희는 동으로 다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은 어버이날 지원금이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돈은 따로 있고 그리고 2천 4백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경로잔치비로 그것을 프러스해서 계산해서는 안됩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따로있고 경로잔치비 따로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풀예산에서 6백을 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의 답변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특별감사반을 편성해서 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타질문서에다가 확인한 결과 조사한 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전혀 용납하지 못하겟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한 말씀을 들을까 싶어서 제가 선생들의 복지수당 안받는 것 실수령액과 다른것 종사자 인건비에서 수령액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왔습니다. 청장님 보십시요. 보육교사들 복지수당은 3만원이 나오는데 이 6명의 보육교사가 복지수당을 받은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서약했습니다.
이래도 못믿겠습니까?
우리 청장님은 박의원을 못믿어서 그런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오전에 질문을 받고 오후에 나갔었습니다. 저도 시설에 전화해가지고 원장님이 저한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해서 저도 믿고 우리 청장님도 믿고 우리집행부에서 나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수당현황에 보면 우리 구청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현황에서 보면 송지나가 3만2천7백원을 받은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나 가정복지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송지나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송지나는 92년도에 이미 면직된 보육교사 입니다. 그러나 이 4월분 복지수당에는 이미 복지수당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지출결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많고 부정비리가 너무 많아서 10분내에 못할것 같아서 ...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이 전부다 시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조치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답변에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종사자 현황 물어보고 인건비가 얼마나 되느냐 물었습니다. 인건비가 다른곳에서 유출되었는데 그 방안을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제가 3살먹은 어린애입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하시고 보세요 지출결의서 보세요. 그 금액을 청구한 1933년 4월 30일자로 3십9만4천6백원이 영수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구한 보육교사가 안혜숙이란 사람입니다. 안혜숙 이 사람의 지출결의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혜숙은 이미 작년에 면직된 사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거기는 엄벌의 조치를 하고 동시설들도 회의실에 모여놓고 교육을 시키고 더 잘 할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시켜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이 열개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한번만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염두해두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신개혁은 비단 시설 원장한테 해당된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개혁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부자체가 정신적으로 개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채의원 말씀하세요.
질문서를 내지 않았지만 박금자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삽입을 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서를 내신 의원이 있기때문에 질문서를 내주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박금자의원께서 보충질문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직원현황보면 오영실이라는 사람은 3호봉으로 되어있는데 총무의 사모님으로서 저혀 유아교사 자격이 없는데 3호봉으로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박경순 이사람은 5호봉으로서 임신해 가지고 1년전에 해임돼서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혜영이라는 사람은 14호봉입니다.
이것말고도 박종률이라는 사람은 3호봉으로 기사가 현직에 없고 지금 현기사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엄청난 국고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행동을 하는 가정복지과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묻겠습니다. 원장 및 호봉수를 보면 17호봉입니다. 이 안기붕씨가 17호봉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호봉기준에 보면 그 분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봉봉씩 1년에 올라간겁니다. 그래서 17호봉으로 돼서 지급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본의원이 막연하게 물어본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1967년 모자급식소를 1년했고 1968년 8월 7일 전남에서 허가를 받았고 도 1968년도 어린이집 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임용한 상태의 원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17호봉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까?
과장 답변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68년도에 그분이 탁아사업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0년도에 내무부로 이관이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사부로 90년 1월 1일자로 보사부소관 보육시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기대문에 실무진에서 그경력을 감안해가지고 17호봉으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이 같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대단히 큰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다른 원장들에게도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사람으리 호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90년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호봉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입니다. 과장께서 얼마전에 지난 4월달에 관내 22개 총무를 동원해서 작업을 하신적이 있죠?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도 의원님께서 보육시설 전반에 관하여 라는 질문서가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그것이 올라온 다음에 어디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제가 그것이 올라온 다음에 어디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것을 해 놓은것을 보니까 전부 포괄적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뺏느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반에 관하여 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간다그래서 제 싸인을 해 의회롤 넘겼습니다. 그 질문서를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뺄수 있도록 윤곽이 잡혀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있는 자료에 윤 의원님이 하신것이 많이 있어 빼라고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무자의 말이 자료가 많으니까 시설 총무들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해서 부르더라도 우리과에서 같이하면 되겠다 했는데 노인 복지회관에서 한다고해서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야기 한번 안했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6시가 돼서 몇명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출장 갔다왔는데 총무가 서류를 쓰고 있는데 한 번 위반이라도 하시라도 해 거기를 들렸습니다. 5명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절대 그런것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교유시킨 사실이 없습니다.
과장은 가정복지과장이죠?
과장과 함께있는 동료직원들이 같은 계원이죠? 누가 했든지간에 책임있는정리가 되지 않는데 소위 본회의장에서 내가 시키지 않았다.
계원들이 했다 과장은 어디에 있는 과장입니까? 과장?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본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은 바로과장께서 모든 세미나나 모든 교육을 실무계장들이 교육을 받고와서 바로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한데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계장이 가야될 실무 세미나마져 과장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위해서 간다라는 그런 정보를 확인했고 과장께서 이렇게하니까 부재를 하기때문에 2,3일씩 복지회관에 불러다가 갑작스럽게 인건비를 산정하는 그런 복잡한 작업이 이루어진겁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감독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가정복지과가 지금까지 무풍지대였는데 앞으로 가정복지과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면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보육이나 노인복지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정신적인개혁이 필요하고 동시에 행정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담당계원들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과장을 실책하는 그런측면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반성을 하고 성심 어린이집, 충현, 쌍촌동의 .YWCA어린이집 감사를 자체적으로 해봤는데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과정으로써 모든 부분은 했다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의 답변으로는 대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일선어린이집을 방문했었을때 문제가 돌출되는 부분들은 구청의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22개의 어린이집에 행정의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금 출납장부라든지 여러가지 부분들을 체계를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예)
제가 깊숙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각 지역을 돌아봤을때 연필로 1차썼다가 어제 바뀔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기를 행되는 복잡함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을 법에 근거를 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관련된 어린이집 총무단을 통한 원장들과 같이 논의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특정한 몇 사람하고 가까와져서는 안됩니다. 전체회의를 자주갖도록 해서 지금 현재 주고있는 국고의 보조금 가지고는 이분들이 운영을 할 수없습니다. 편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과장!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정신을 분명히 차리고 가정복지과가 이 시간부터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하실 분은 김성채 의원입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의원입니다. 내일 어린이집 이외에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금자의원과 장헌일 의원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첨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심어린이집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집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놀이터 시설이 되어져야 되는데 놀이터 시설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놀이터 시설이 없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놀이터 시설을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지하에다가 놀이터 시설을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지하에다가 놀이터 시설을 만들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이 지어지기전에 도로계획선이 있었을텐데 놀이터 시설계획선에 놔두고 뚫리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보육시설로 전환될수 있도록 묵인해 주는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놀이터가 없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교사들의 봉급지급이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하면서도 사실보면 3층에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가 부족하고 규정대로 어린이들을 다스리고 있다면 굳이 3층에 가건물을 지어 어린이시설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놀이터 시설로 쓰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봉급 체계에 대해 장헌일 의원 말씀했지만 어떤때는 통장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급지급 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성심어린이집의 수불대장이나 봉급지불대장을 보자니까 총무라는 사람이 못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못보여준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노라하고 보따리를 싸들고 왔습니다. 대단히 오만한 자세입니다. 소위말해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공무원이나 의회의원들이 못살게 굴어 심기가 불편해 병원에 다니고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유치원을 만들어볼 작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집 걸계가 되어있고 시설 증, 개축에 대한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의 지목을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이제와서 간섭이 심하니까 유치원으로 전환해가지고 관계공무원의 간섭을 받지않고 보다더 활발하게 나름대로 돈을 벌수 있는 유치원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충분히 봐가지고 소위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길려는 이런행위들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뿐만 아니라 대단히 고자세로써 어린이집 예산을 안받고 유치원으로 전환시킨다면 자기들은 충분히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비를 뺄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환시설로 바꿔준다면 자기들은 오히려 잘됐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장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있다면 어린이집이라든가 또는 유치원개설에 있어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수 있으면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애 보육시설에 가봤더니 출석부 그러니까 출석부가 이중 장부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보고한 숫자를 확인했더니 저희들에게 갖다준 출석부를 대조했더니 딱 맞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아이들 숫자를 세어 봤더니 다릅니다. 한 28여명 숫자가 현장에서 오바된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운영상 어쩔수 없이 편법을 쓸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수요기를 감안해서 이렇게 수용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 이렇게 댸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잘 되는데는 충분히 숫자가 오바되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못되는데는 어려운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대부분의 광주시 보육시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금자의원께서 조사한거나 저희들이 조사한거나 천편일률적으로 그 내용들이 소스란히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지하를 대피소로 설계가 되었는데 거기를 지금 합기도 체육관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로서 지원을 해가지고 어린이집 증 개축을 한 상태를 불법전용을 해 가지고 대피소로 사용하지 않고 체육관으로 사용하고있는데 이런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도감독 소홀로 미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즉시 현장조사해서 환원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귀에 들어온 하나의 얘기들입니다. 상당한 부정부패에 전형적인 스타일로 지금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분기별로 또는 해외연수시 또 구정이라든가 추석 명절을 통해서 사례금을 요청하고 은연중에 찾아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간접적으로 압력을 줘가지고 그런 사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다고 하겠죠? 내가 물어봤더니 내가 그얘기르 하면 나도 불이익을 당하니 그 얘기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쩌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양심에 손을 얹고 한점 부끄럼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해도헤도 너무한 것 같아요. 주민여론이 너무 많아요.
청장! 가정복지과장을 심의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많다면 새 정부차원에서 척결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잘하겠다. 반성하겠다 그런 정도로는 안됩니다.
들려오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이게 뭡니까? 소위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봉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럴수 있는겁니까? 바로 당신의 부하속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당신 주변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거 당신 어디서 근무했어요? 광산구청에서 근무했죠?
북구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광산구청에서 근무 안했습니까?
광산구청에 일반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명성은 대단히 높아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봉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아까 김성채 의원 발언중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성심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못살게 굴어서 죽겠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잘못 이해하시면 아마 거기가서 못살게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갔습니다.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이번에 박금자위원님, 장헌일 위원님,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몇 분 의원님들이 세 차례가서 방문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주 방문해서 여러가지 서류를 보자고 하니까 귀찮다 이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일부 의원님들께서 가정복지과 소관 부녀시설, 노인복지시설, 또 방금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준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장으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쨋든 본회기 일정이 끝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특위구성을 할것인가 말것인가 같이 노력해 볼랍니다.
여기 계시는 37명 의원님들께서도 참작하셔서 적극 의견 개진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모든 문제가 새정부 차원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방금 질문하신 김성채의원께서 동의하신다면 자구정정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속기록 정정)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은 서 용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의원입니다.
종합터미널 업무시설지구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 건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께서는 종합터미널 지구가 업무지구죠?
운수시설 지구죠?
터미널 시설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법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데 거기 2층에는 당구장, 3층에는 노무자시설로 기시설이 되있는데 아직 허가가 안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허가 신청된 상태이고 지난 4월 24일날 시정명령 했습니다. 4월 25일인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제가 갔을때는 2층 당구장이 밖에 처음에 간판이 있었는 모양이구만요. 간판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문도 잠겨져 있는 창고까지 들어가봤습니다.
당구대가 11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진시정 명령을 내려가지고 4월 29일날 폐쇄해가지고 자진시정했다고 해서 지금 사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구 다이 11대는 현장에 없습니까?
네, 제거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저희들은 사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명서를 받았습니다.
당구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3층 노무자시설도 현재 사무실로 칸막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장애자가 관리하던 시설은 다 없어지고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용도변경이 되면은 당구장과 노무자 시설로 가능하다는 애깁니까?
지금 당구장이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현재 들어오지 앉아서 검토는 안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창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고 매우 실망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가 9가지를 나열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것 하나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단지 민원해결 사항이므로 지켜보겠다는 아주 불성실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불가피하게 보충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지금 주민들이 살고있는 집보다 동산아파트 건물의 지하층이 주민들이 사는 이층높이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하층이라면 지하로 묻혀야 하는데 4면중 2면만 지하로 되었습니다.
나머지 2면은 지하로 되있지 않습니다.
지상으로 나와있는데 이것도 지하 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방금 김영창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대한 사항이라 얼른 설명하기 힘듭니다마는 지하층은 일반건물일 경우에 3분 2가 묻혔을때 지하층으로 봅니다.
또 대지에 고저차가 있을때는 산정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그 산정방법에 의해서 저희들 도면이 다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번 열람하셔 가지고 같이 보셨으면 또 열람을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3분의 2가 아니라 50%도 안되었어요. 한 번 청장님이나 건축과장님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주민들에게 동조하지마라고 와해 작전을 하고있는데 이래도 되는겁니까?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별도로 한적이 없습니다.
민원인에게 당신들 한테 별도로 보상해 줄테니까 동조하지 말라는 물론 회사쪽에서 했고 집행부 건축과에서도 만약에 검찰이 소송이 됐을 경우에 빠지쇼라는 그런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한 일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했습니다.
도대체 과장!
지금 주민들은 건축법에 하자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불안과 한숨으로 밤을 지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옹벽과 주민담과 사이가 1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보면은 2m이상 떨어져 있도록 되었습니다.
옹벽관계는 저희들 건축법으로 전부다 떨어져 있게 되있습니다. 건물에서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아파트 마당과 건축물 담이 1m도 안떨어져 있답니다.
한발짝만 띄면 남의집으로 들어가요. 이것 위반이 아니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본 의원이 건축법을 찾아보니까 2m이상 띄도록 되었어요.
아파트는 3m이상으로 대지경계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3m이상이 충분히 떨어져 있습니다.
건축물이 아니라 아파트경계선과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경계선이 2-3m이상 띄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하실부분입니다. 지하실은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지하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하실 마당이 1m도 안떨어져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거리상정을 따로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구심을 주민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2년7워에는 이미 전방측에서 건축중에 테니스장을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마음대로 불법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세차레나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중지명령을 내려달라 이미 그때는 공사중입니다. 취소도 되지않는 상태고 이렇게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그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그대로 묵인하고 있어요. 이건 직무유기 아니예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겠습니다는......
청장님은 그 답변을 안했어요.
아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이라 하면은 별도로 사업 승인이 없었을때 해당됩니다. 여기는 이미 사업승인 나가지고 있기때문에 그 대지조성은 포함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거기가 15도 경사진 곳입니다. 그대로 놔두고 건축물을 지어야 됩니다. 5층건물을 지을때는 알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대로 놔두고 지을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15도 경사를 평평하게 매웠어요
이것은 불법형질이 아니예요. 건축중이니까 이건 더 불법이죠.
옛날 5층도면을 같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지형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 와가지고 시정조치안 했어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까?
이 전방이란데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도 5년동안이나 건축도 짓지 않으면서 끌고 나갔어요. 한동안 지어놓고 작년 12월달에 취소시킨 사실입니다. 누가 의구심이 안가겠어요. 5층으로 허가를 냈다가 18층으로 사업지를 바꾸면서 허가를 내주고 그래도 주민들한테만 잘못했다고 그래요? 또 주민이 피해가 없으면 모르는데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거기에 어느 누가봐도 거기가 18층 아파트가 들어설 위치가 아닙니다. 주차장이 들어설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당을 전부 파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산아파트 마당이 지하전체가 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넓히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인가 최초로 허가상 무제가 없었다면 지하 주차장은 늘릴 필요가 없고 마당을 늘릴 필요가 없을텐데 지금 2m, 3m정도로 늘리고 있어요. 왜그럽니까?
당초부터 허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설계도를 보지 못해서 당초 설계대로 못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상태를 때려부수고 다시 만들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요?
지하실 위 부분 말씀하시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 옆에 쪽 말입니다. 지금 다시 넓히고 있어요. 하등에 최초로 했던대로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바로 이런것만 봐도 엄청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승인시 부관사항중 10, 12, 13, 18, 32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시정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참고로 한번 시간이 가더라도 부관사항 11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과장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보도블럭을 깔고 있고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있드만요.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것을 보고 지적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보고도 모르고 놔둔것인지 아니면은 감독을 하는 것인지 이런 의구심이 또 들어요. 무슨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11, 12번은요 도로시설물에 대해선데요. 도로에다가 로프시설을 한것은 지금은 제거되어 있습니다. 또 12번은 도로점용인데 2m후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점용을 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측과 민원인과 해결방안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또 제가 만약에 그 옆에 살더라도 같은 감정을 갖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사 문제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운에데 중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중재하는 과정에서 원망도 많이 받고 또 욕도 많이 얻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인이기때문에 그것을 참고 최선의 중재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재도 어느정도 가까워야 하는데 서로 멀기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할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5분만 더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시간을 더 줄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바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조기수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실겁니다.
중요한 사항을 아직 덜했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기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동에 조기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김영창 의원께서 이 민원이 몇개월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같이 몸담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상당히 연구하여 본 바 있습니다. 질의를 한다기에 며칠전 현장을 방문해서 저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에 의해서 비교를 해서 현장을 다녀온바 잇습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탬이 되리라고 한것은 아닙니다.
민원발생소지는 이유가 있기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를 방문해본 결과 저의 해박한 건축지식에 비교해 볼때 원래부터 민원에 소지를 다분히 안고있는 집단거주지역이면서 또한 영세민이 살고있는 취액한 주거지역에서 방직회사 사원아파트라는 미명하에 중간에 그만둬 버리고 어느재벌이 인수해가지고 집단민원이 다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지역에 15도 능선에 바로 동산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곳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옆에는 버스가 다니느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보면 저쪽 북쪽으로는 낮습니다. 그 자리만 높은 곳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신경을 썼으면 그 소방도로를 비슷하니 내리쳐 가지고 하고 그 앞에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부지에서 1m편차를 둔다면 거기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3m높이가 됐던것이 아마 1. 50으로나 그것을 줄일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의를 미치지 않고 구구식으로 해서 허가를 득하고 법적으로 득했다고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저는 나름대로 전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본 결과 그런 민원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온르날에 우리 집행부에서나 허가를 득한 사업자 측에서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논리가 힘있는자 강한자만 살수 있고 빠져나갈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 더이상 거론을 못합니다마는 이건 심각한 문제고 민원이 상당하니 됐기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될 부분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2m를 늘리고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를 돌아다닐수 있는 공간을 줘서 주민이 편히 도로를 사용하면 되는데 욕심많게 거리를 막았습니다. 그런것을 볼때 한심스럽기 그지없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대책을 세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기수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감기가 3주째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한걸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현장가보셨고 또 주위여건도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가 들어가면 분명히 피해는 갑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짓는건 막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여고 지난 92년 11월 12일자로 해서 시 입지심의를 시청에서 받았습니다. 입지심의는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신처이 20층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지심의에서 18층으로 내렸습니다. 또 상가의 대지경계까지 간것을 모르고 도로 2m로 후퇴하라고 해서 조건부로 해서 그렇게 심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정을 할때 법에 정해진 사항을 가지고 규제한다는 것은 심이 어렵습니다. 양쪽이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런점을 양해해 주식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해명을 듣자는게 아니고 이미 앞에가 공원 부지기대문에 소방도를 거기서 비슷하니 형질을 잡았더라면 1m내지는 2m저옫의 편차를 보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3m이상 주거지역하고 편차가 나와서 이런민원이 발생했다는 원인을 제가 찾아드린겁니다. 그리고 가서보세요. 북쪽은 조금 지형이 깊습니다. 거기를 엇비슷하니 했더라도 1m 정도를 줄일 수 있었는데 그런 성의를 비치지 않고 모든 근거나 법령을 다 동원해서 18층 허가가 나와서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더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화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이 무엇이고 본 질문이 무엇인가를 공부좀 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보충질의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본 질문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보충질문을 해가지고 시간을 낭비시키는데 진행을 좀 똑바로 하십시오. 이거 뭐 되겠습니까? 우리가 법을 지킬것은 지켜나가면서 해야지 지키지도 않고 지켜달라고 하고있어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중에 봉선동 지구 및 서구관내에 임대아파트 운영중재위원회 설치기구에 대해서 중재 위원회 설치는제도적 법적 장치가 없어서 어려움이 뒤따르나 심도있게 대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다면 제도적 법적 장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잠정적인 기구를 설치해서 문제점이 돌출될때는 즉각 대처를 해야한다 이겁니다. 이런것은 아주 시급한 것이고 문제성이 있는 겁니다. 임대 아파트분양에 관해서 자꾸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건설부 중재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건설부 중재안이라고 하면은 공인된 공인 평가를 산술평균한것인데 예를 든다면 봉선동 라인광장 아파트건설부 중재안을 보니까 건설원가가 85만원입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 대한 감정원에서는 205만원부터 210만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술평가를 해보니까 140, 145만원되겠습니다. 바로 이 건설부 중재안이 허구성이 있고 무책임하며 법적 장치가 전혀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아주 도시 서민들이 내집마련에 기회를 모처럼 갖고있던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얼마전 시에서 중재한 것을 참여한적이 있고 또 얼만전에 구청에서 공개 민원처리한 것을 봤습니다.
시에서 처리한걸 보니까 업자가 아주 대담하게 나오고 있고 하자 보수건에대해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구청에서 공개 민원처리한걸 보면 어쩐 일인지 사업자 측에서 아주 고분고분하게 잘 해나가는걸 목격했어요. 다시말해서 시에서 건설사업 허가를 했든지 안했든지를 떠나서 서구관내 현지 주민의 일이기 때문에 이 건 허가부서를 떠나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3백세대 이상은 시에서 사업허가, 3백세대 이하는 구에서 허가 이 모순된 법을 가지고 업자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6백세대, 7백세대를 지을려면서 299세대는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1년정도 지나후에 305세대 정도는 시에서 허가를 받고 이런법을 악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알것입니다. 이건 현지 우리주민의 애로사항이란것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돌발사태 다시말해서 임대아파트 분양중재요구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기구를 가동해서 법적기구가 아니더라도 가동해서 주민의 해로사항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법적 제도장치는 없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이 문제도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청장님 평소 생각하시는 바가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청에서 승인이 나왔거나 시처의 승니이 나왔거나 우리 관내의 일은 우리가 앞장서자는 것이 청장님의 소신입니다. 또한 저도 청장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역출신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 행정부가 중심이 된 중재위원회를 마련해서 언제든지 저희들이 적극 중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5월달에 해당되는 라인하이츠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사대표를 같이 만나고 해서 입주자와 이미 절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적극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청장님 하셨으니까 저도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적극 중재한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속기록에 그치는 적극 중재라면 모릅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서구회보와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기 속기록에 기록된 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에서했든 중앙에서 했던지간에 관내사항은 구청장이 책임짓고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생가하신 것에 따라서 저도 구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사업자는 오히려 아쉬운 입장입니다. 주민과 집행부가 그 위에서 그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말씀에 적극 중재하고 내적인 것을 설치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주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적극중재를 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주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입니다. 청장께서 답변하실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께 질문하는데 이건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보다는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 청장께서 답변하기 난처한 입장이라면 과장이대신해도 무방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선동 472-2 건축허가 문제점에 대해서 언젠가 건물 철거시에 약 6-7억원정도의 배상을 해 줘야할 책임소재가 8급이나 9급공무원 한사람 사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책임을 면할수 있는 일이냐 보수에 있어서는 산하 공무원이 노력보수와 책임보수가 있습ㄴ다. 지금 실과장들께서는 공무에 임하는데 노력 보수보다는 책임한계가 뒤따르는 책임보수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느누구나 증명하나 발급함에 있어서 좀더 계장이나 과장들도 신경을 써서 만약에 제도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미리 예견이 될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8급이나 9급은 사직서를 내고 두건의 민원처리 잘못으로 인해 수억원의 손실을 보는 적은 액수도 아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명명백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사실상 청장께서 답변하실때 물론 밑의 실, 과장들께서 정리해 주셔서 답변했습니다만은 사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밑에 그 많은 건을 전부 청장께서 일일이 파악할수 없는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열심히 50만구민을 위하고 과거와 다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것을 명심하시고 좀더 각성을 해야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러한 차원이 불어닥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사안일하게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는 저는 생각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차원높은 정말로 본사하고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나갈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져서 앞으로 충실히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아까 광주고속 문제에서 당구장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하실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당구대가 안에 집기가 있고 시정장치가 되어있어 가지고 볼수 없게 해놓고 있다는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내일중으로 다시가서 확인해볼 예정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도 상식적으로 준공검사도 되지않는 가설 사용승인하에서 당구장 설치라는것은 다시말해서 재벌이라는 회사에서 당구장까지 경영해서 되겠느냐 만약에 다른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로 과연 광주고속측에서 2층에 당구장을 임대해가지고 하고있다고 생각할때 다른 영세 당구장 업자들도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없고 너무나 횡포를 부린다고 지적안 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이런문제도 과장께서 다시한번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답변해 주실수 잇는 시간적 여유를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주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선도 문제부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배상무제 말씀하셨는데 배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도로 확장공사할 때는 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을 하게됩니다. 그때 공사비에 건물 철거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때문에 철거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잘잘못에 따라서 고의적이거나 과실이 있을때 별도로 공무원 내적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또한 광주고속 당구장 무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명받을때 사진도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의가 끝나고 오늘이나 내일중에 확인을 다시 할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들 행정을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겟습니다. 저희들이 미리서 발견 못하고 언론에난 다음에야 알게된점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 끼쳐 드린것 죄송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과장 봉선동 철거문제에 대해서 철거시 보상문제가 뒤따르는데 이것이 1억이 아니고 6-7억정도 되는예를 들어 5-10년후에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액수가 산정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8급이나 9급이 문책상 어떻게 됐든간에 사퇴를 하고 떠났는데 도덕적으로 계장이나 과장, 이런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도 아울러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민원문제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업무에 미숙했거나 소흘히 했기 대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상사로서 항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봉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근 의원입니다. 건축 입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청장님 아니십니까?
입지심의는 시청에 있고 저희들은 건축계획 심의입니다.
부청장이 너무 심심하시니까 부청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나오셔셔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몇 가지 제안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날 백운동 지역 교통개선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했죠?
예.
종전에 일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에 수반된 내용이라서 제안 겸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토론자가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장헌일 위원님 참여하셨고 언론사에서 두 분 시 교통 전문위원 그 다음에 교수 두 분 참여하셨는데 저도 참여해서 마지막으로 방청객 입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고 돈 가진자의 횡포가 앞서 버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청장께서 시에 건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입장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교수들과 구청직원들과 본의회 의원 2분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입장을 가질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백운동 광장에서 송암동에 소재한 인성고등학교까지의 거리는 1.5㎞입니다. 이 1.5㎞학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질문하셨을때 또 심포지움에서 토론자들이 발표하셨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백운동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거나 광목간 도로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고가도로 건설, 우회도로 만들기 작업 또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신호등 체계의 개선 이런것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보다는 우선 인구의 구 도심 집중화현상을 방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분산정책을 써서 이렇게 짧은구간에 유인된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않으면 광목간 도로의 병목현상이 해소되지 않겠다. 아무리 좋은 심포지움을 해서 이러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낱 뜬구름에 불과합니다. 백운동에서 인성고등학교까지 학교를 제가 한번 나열해 볼께요.
의원님들이 그때 참여 안하셨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려야 내용들을 연결시킬수 있습니다. 백운동과장에서 좀 올라가면 대동고있습니다. 좀더가면 옥천여상, 대광여고가 있습니다. 좀더 가면 인구 2만을 갖고있는 광주대학이 있습니다. 다시 거슬러가서 백운동 광장에서 조금더 가서 호남 삼육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대성여중, 대성여고가 있습니다.
또 금년에 5개의 학원이 들어갔습니다. 동성중하교, 동성여중, 광주상고, 광주여상, 광주여상 2부 이렇게 서방에 있는 학원산하 5개 학교가 들어와가지고 금년부터서 학원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요점은 그 다음 구간이 문제입니다. 송암동에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광천동에 있는 송원학원 산하의 6개 학교가 곧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부지를 결정해서 학교를 신축할려고 건축허가를 서구청에 낼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짧은 1.5㎞구간에 대학 2개를 포함해서 21학교가 노변에 있다고 하는것은 세계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청과 교츅청이 도시건축 입지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입지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가 우리 서구청으로 요청될것입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계획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여러가지 건축에 필요한 이관이라든가 건축물 배치라든가 이런것을 심의할텐데 그에 앞서서 우리 서구청의 건축계획심의 위원회와 서구청장의 입장이 다시한번 제고 되어서 시청과 교육청이 재검토 할수 있도록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말ㅆ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난번 심포지움때 여러 구민과 그에 대한 발표대상자 저도 말미암아 전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책임감 있고 성의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연구하고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고 저와 청장님과 또한 도시계획담당 국장과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시에 건의하고 좋은 방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입장이 결정이 안되어서 지금 대강 이렇게 말슴해 주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장헌일 의원 어떻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제시간에 맞추어서 포함시켜 주십시요.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지난번 교통문제 심포지움에 토론자로 참석을 했고 윤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부분들을 공감을 했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소위 일반적인 걸로 무제를 풀어 갈려고 해서 지적했습니다만은 윤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1.5㎞안에 학교가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것은 미래교육을 망치겠다는 작태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시에서 입지 심의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우리 서구의회 건축계획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시는 부청장께서 적극적으로 도심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책임있게 받아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서구의회에서 조만간에 거기에 소소되어있는 의원님들고 타협을 하고 37명 전의원과 타협을 해서 그 짧은 구간에 6개 학교가 더 들어온다는 것에 광주시민이나 우리 서구구민들이 공감을 갖을때는 저지 할 수 있도록 결의안도 내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입장을 갖져 주시면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들어가십시요.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입니다. 청장님 답변과정에서 주간에는 응급환자를 보건소 두대가 하고 야간에는 119 3대, 파출소112 3대라고 했습니다. 119소방차량도 주·야간을 막론하고 일을 하고 있고 112파출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으로 구입한 서구 보건소 두대의 앰블런스만 야간에 업무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화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야간 긴급환자 후송차량운행 여부 즉 다시 말해서 왜 막대한 예산을 들인 앰브런스가 환자를 이송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전국 267개 보건소에서 응금환자후송체계가 마련되지 않아서 금년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보건소에서 차량 인명구조사 등 인력이 확보되면 운행하겠다는 말씀을.......
119, 112가 당초의 목적도 아닌 응급환자 수송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해서 안하신다고 그랬는데 앰블런스가 뭡니까?
야간에 안하는것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하시겠다고 해야지 차량이 없어서? 2대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것 얘기 하겠습니다. 6601호 하고 6602호가 있는데 93년 1월부터 93년 3월까지 90일간에 걸쳐서 6601호는 6일간 10건 했고 6602호는 2일간 3건입니다. 도합 두대의 차량이 90일간에 걸쳐서 13건, 그래도 차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대의 차량이 6601호는 석달간에 걸쳐서 1.895㎞를 6602호는 775㎞인데 업무상 운행했던 것은 6601호는 1538㎞중 357㎞, 6602호는 90㎞를 업무상하고 나머지는 편의상 비업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 운행일지에 나와있는 운행거리는 447㎞(17%) 비업무적으로 2203㎞(83%)바로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냐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앰블런스 운행실적이 광주 5가에 6602호의 경우 총 운행일수 75일 중 거동 불능환자 방문 진료 67일 예비군 교육장 보훈교육 및 가족계획시술자 후손등에 8일을 운행하고 있으며 광주 5가 6601호의 차의 경우 총 운행일수 78일 중 행여환자 및 보건소 내소환자 수송 26일, 예방접종, 교육장 보건교육 및 가족계획시술 후송, 또 각종 행사시 의료반 지원 등에 62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 긴급히 후송을 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 방침도 되고 관련규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 즉 응급구조사 등과 의료장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환자수송을 위하여 기사를 대기시킬 경우 보건소 근무기사 방역차까지 포함해서 4명 중 2명은 방역을 전담하고 나머지 2명이 앰블런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운행실적에 서 알 수 있듯이 각종 업무추진에 투입되고 더우기 구민보건 향상을 위해 금년 5월부터 노인당 95개소 3400여명,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행일지에 없던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운행일지가 없는데 어디서 그런얘기가 나옵니까? 그 운행일지는 언제 만든겁니까? 운행일지도 없이 그런걸 얘기합니까? 운행일지에는 그런 사항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얘기하겠습니다. 1993년 2월27일 승차자 유정현 용무 행려환자 수송, 적시밪 병원, 11시 20분 출발, 도착 12시 40분 적십자병원에 수송하면 기록을 남기죠?
정보센터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다른 파출소는 기록에 남기는데 서구청은 기록에 안 남긴단 말입니까? 2월 27일 서구청 행여환자 수송은 없었고 2월 28일 북구청 1건, 2월 27일 적십자 병원 행여환자 수송은 전혀 없었습니다.
두번째로 3월 17일 박향, 행여환자 수송 적십자병원, 3월 17일 일지를 본 의원이 적십자병원에서 가져왔습니다. 3월 17일 북부 누문파출소 1건, 행여환자 수송, 방림 파출소 1건, 행여환자 수송입니다. 서구청에서 행여환자를 실어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거짓 기록을 남기소 소장결재까지 나옵니까?
지금 소장님은 아니십니다마는 전 소장님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록에도 남기지 않고 차량운행일지에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운행 일지상에 없는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 얘기하셨죠? 노인복지시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불임시설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소장님!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겠으며 또한 2대를 가지고 119나 112처럼 최대한으로 당장 야간업무를 실시하겠다하고 의회에 그에 따른 인원배정을 요구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 사고가 났을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응급 구조상 고압가스, 후드경 등의 장비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공공기관의 의료사고 분쟁을 제기했을때 우리가 빠질수 없습니다.
청장님 답변 과정에서 주간에는 서구보건소 차량이 하고 야간에는 112가 세 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다 갖춰졌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소신있게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응급 앰블런스가 야간에 환자를 수송한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책임소지가 있어요. 당연히 보건소 차량이 해야죠? 3월 27일 봉선동 k모씨가 보건소에 2시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는 야간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큰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이걸 착수하게 된 겁니다. 왜 시원하게 답변 못하시고 운행 일지상 문제점이 있으니 만큼 시정하겠다고 하셔야지요. 적십자병원에 기록을 남겨야함에도(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속기 중단)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각 실, 과, 소장께선 장시간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