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5월26일(수)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10시19분 개의)

○의장 김수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장 김수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의사일정과 동일한 것입니까?
  예, 말씀하세요.
홍춘기 의원
  홍춘기 의원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동료 의원의 신상 발언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기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본회의장으로써 청장님 이하 집행부 간부님들과 또한 선진 서구의회 질문 답변을 듣기 위해 지역구민으로 많으신 분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동료 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하여 의회를 모독하고 의원 전체를 욕되게 하고 명예에 훼손이 될 그러한 발언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내용인즉 이 의사당에서 정말 2년 동안 한점 부끄럼 없이 의원 생활하셨습니까? 진실로 주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셨습니까? 이런 의원 있으시면 이 단상에서 본 의원에게 명패를 던져보십시오 라고 신상발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본 의원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이 내용을 발언해 주신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요구를 합니다. 본 의원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주시기를 요구하면서 이 내용을 발언해 주신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오늘 이 문제를 처리하고 본회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길
  방금 홍춘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소회의실에서 의견을 모은 다음 본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홍춘기 의원께서 발언한 어제 있었던 안원균 의원 의사진행발언 중 공개사과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소회의실에서 의총을 열었습니다. 참석한 여러 의원 대다수가 내일 보충질문 답변이 있기 전에 공개사과를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질문자이신 안병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윤봉근 의원 말씀하세요.
윤봉근 의원
  우선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집행부 청장 이하 실·과장님들 또 주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어쨌든 빨리 의회가 정상화되어서 구민을 위한 모든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 의원님들 다 함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의사일정 상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공개사과를 하기로 전체적으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내일 오전 중까지 우리 의장님 이하 몇 분 의원님들께서 안원균 의원과 같이 타협해서 오전 중으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공개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공개사과하기로 합의했다는 문제는 전체가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단어자체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을 그렇게 정정을 해주시면 쓰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발언하셨던 김광형 의원의 발언을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광형 의원
  김광형 의원입니다.
  집행부 실·과장들을 소집해 놓고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 빠른 시간 내에 시간을 단축해서 그만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윤봉근 위원이 그 자리에서도 시일을 투자해서 제가 결말을 지었습니다. 정회를 해서 여기까지 온 동기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의결을 해서 내일 오후 5시까지 설득을 시켜서라도 어제 했던 발언에 잘못했다는 사과 정도로 끝나기로 하고 오늘은 회의진행을 해야된다. 이것은 완전히 결의라기보다는 결의한 모양으로 간주하자 이렇게 종결을 지었습니다.
○의장 김수길
  그러면 그 문제는 방금 전에 김광형 의원 말씀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결정한 것보다는 합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우중원 의원
  다시 한번 의장께서는 그 부분을 정리해주시고 진행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언한 안원균 의원께서는 내일 오후 5시까지 의장과 운영위원장과 만나서 서로 타협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공개사과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우중원 의원
  방금 정리하라는 부분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5시까지 집행부와 주민이 본회의장에 와서 공개 사과를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대신 해주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김수길
  정재수 운영위원장의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재수 의원
  정재수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윤봉근 의원님과 김광형 의원님과 우중원 의원님의 정리가 매끄럽지 않느냐 하는 말씀 속에 계시는데요. 저희들 소회의실에서 이루어진 내용으로는 사과를 원칙으로 하자 그러나 사과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을 의결하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광형 의원께서 여기서 의결을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뜻을 모아서 담고 내일오후 5시까지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중재해서 그 시간 전에 안원균 의원이 본 회의장에 나와서 사과를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교류를 하고 5시까지는 사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래서 의결은 않더라도 중론이 사과를 요하는 중론이기 때문에 뜻을 그렇게 담고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마치는 걸로 하자라고 김광형 의원께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수길
  방금 정재수 운영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재수 의원 말씀대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병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조 위원
  안병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여 산천초목이 푸른 5월 모든 분야에서 새로워져야 하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Q832^!오늘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관리상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요, 우리가 항상 잘 보호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항상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어린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좋은 환경과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24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화장실이 있는 곳이 9개소입니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대변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인이 3명이나 있으면서 항상 놀이터 청소상태는 불량하고 시설물은 녹이 슬어있고 안내간판은 녹이 슬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청장, 관리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습니까?
  관리를 태만이 하는 것인지, 감독을 잘 못하는 것인지, 실무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이 없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833^!다음은 공동 우물 및 자연샘 관리상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과 올해 가뭄으로 격일제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에 생수 나오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생수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고 전에부터 관리하는 자연샘은 수질검사도 하고 안내문도 있지만 생수가 나오는 다른 지역에 나오는 자연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루에 수 백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관내에서 생수 나오는 곳을 파악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장. 수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시설을 하여야 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행정을 구석구석 찾아서 봉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 함께 일하고 함께 보람을 느끼는 사회를 건설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다음은 김경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도 의원
  김경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23회 임시회의를 위해 동분서주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이와 같이 전체 의원들이 모인 본회의장에 선만큼 행여 저를 이 자리로 이끌어주신 주민들에게 누가 될까봐 한없이 조심스럽고 또한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여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하는 첫 질문인 만큼 여러분께서 따뜻한 애정과 충고로 격려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환경에는 국경이 없으며 우리 인간은 환경을 파괴 방치하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 라는 전제 하에 본 서구의 산재된 환경문제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안 없는 비판과 부정 자체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책실무자와 의원들이 함께 생각하고 연구하는 풍토 속에 생산적인 대안과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견인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코자 하오니 행정부 관계 공무원의 오해와 왜곡이 없기를 바라오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Q834^!본 의원이 소속한 유덕동에 내재한 분뇨 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치에 관한 문제부터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분뇨처리장에서 처리시설에 의해 처리되지 않고 천연 상태로 자연 처리된 분뇨량은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슬러치 업자에게 넘긴 분뇨 슬러치 입찰량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분뇨처리장 정문 좌편에 방치된 가운데 입찰에 넘길 분뇨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청장 및 관계자들은 현재의 분뇨처리장 옆이나 슬러치 업자들의 분뇨슬러치 재활용 가공 처리 과정 중 슬러치의 건조과정을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뇨의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고 영산강 상류 수질 보전 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분뇨처리장을 만들었음에도 분뇨처리장에서 슬러치를 입찰하여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 버젓이 분뇨처리장 옆의 생산녹지는 논바닥에서 분뇨 슬러치를 건조한답시고 선과 악의 이중적인 야누스적인 두 얼굴 앞에서 본 의원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밝히거니와 환경 슬러치 재활용은 쌍수를 치고 환영하는 바이나 이 자리에서 재활용의 유익성과 가치를 위축시키고 싶지는 않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문제라는 것이며 관리감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논바닥에 방치한 채 천연으로 건조하고 있는데 그 건조과정 중 비라도 온다면 악성 분뇨 슬러치의 침출수가 다시 논바닥으로 스며들어 지하수에 침투되고 영산강 상류를 오염시킨다면 무엇을 위한 슬러치의 재활용이고 오염방지란 말입니까? 예로부터 유덕동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부득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뭄 때문에 관청에서는 지하수를 권장하고 있는 편인데 이와 같이 오염의 주변 속에 맘놓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자료와 같이 이러한 환경오염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번호 "서구환경 31824-84 92. 2.10. 31824-98, 92. 7. 7" 분뇨 및 축산폐수 재활용 신고 수리 건에 의하면 담당 관계자의 출장 내용에 "주위환경 오염여부 확인 출장결과 현재 주위 환경오염 우려성 없음. 주택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발생 우려 없음"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규칙 제2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필증을 교부한다는 이와 같은 공문은 분명 영산강 수질 보조차원에서 환경오염과 생산녹지에서의 농작물의 오염악취발생, 지하수 오염의 문제 주위 환경의 오염 여부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점과 건조시설에 있어서 지하로 침투됨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시설장비의 일치성에 급급하여 신고 필증을 교부한 청장은 설령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50만 주민의 안녕과 보기를 꾀하는 청장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업자 선정에 있어서 승인에 급급하지 말고 정화시설이나 가공시설의 문제점은 없는가 시설의 직접성과 처리과정의 관리 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50만 주민과 특히 유덕동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탈수케익 슬러치 매립에 따른 문제 및 매립장 관리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구의 열악한 자체 예산으로 조성한 풍암동 쓰레기매립장에 광주시 전역의 하수처리 슬러치를 들여와 매립하는 경위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가?
  본 의원이 질문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본 구가 매립장 부족으로 인한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구청 공문 청소 6751-253 93. 5. 11일자 광주시청으로 보낸 탈수케익 슬러치 매립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에 의하면 지금까지 무려 10개월을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다가 본 의원이 조사하던 이제야 93년 5월 11일자로 1억 2천 보조금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은 어떤 저의인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회피하기 위한 저의로밖에 볼 수 없으며 50만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서야 이제까지 방치해줄 사항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의원이 5월 3일 저녁에 9시 20분 경 본 구의 분뇨처리장에서 광주 8라 5136, 광주 8가 5133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야밤에 참으로 우리 구청 대행차량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한편으로 의심도 나서 다음날 차적을 조사했더니 우리 청의 대행 차량이 아닌 독립채산제의 차량이었습니다. 본 청의 매립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동차량 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증빙자료는 없는가 관계 직원들은 몇 시까지 근무라고 있으며 야간은 누가 관리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을 대행업자가 아니니 독립채산업체는 영리적 채산성을 위해서 병원의 특정 폐기물 개인회사의 폐기물까지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구 매립장은 분명 국민과 구민을 위한 공공환경 기초시설 임에 일반 개인사업의 부산물을 매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밤 9시 20분경 야간에 누가 확인 관리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특정 폐기물을 매립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은 관계 직원을 24시간 상주시킬 용의는 없는가 독립채산제 차량은 18시 이전으로 제한 통제할 용의는 없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한 유덕동을 떠나서 서구 의원으로서 광산구 풍암동 소재 산 120번지 화방산 일대 아래쪽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
  광주시보에서 밝혔듯이 염주체육관 부근과 부근 일대를 택지 개발한다고 했던 바 몇 년 사이 제2순환도로 개통과 함께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므로 지금 계획중인 쓰레기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맹독성 다이옥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중인 소각장의 위치선정을 제고해 줄 수 있도록 시청에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 손과 발이 되어 봉임하고 계시는 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
  본 서구에 내재한 여러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낙후되고 가장 척박한 동이 본 의원이 소속한 유덕동임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 있는 한 본 유덕동은 발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유덕동은 8천 주민이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광주의 쓰레기통 하수구 통은 본 유덕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무공원이 개발되고 주변 여건이 발전되다 해도 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 있는 한 쓰레기 오물동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집이고 사무실이라도 쓰레기통이 있는 곳에는 지저분하지 않을 수 없듯이 대형 쓰레기통인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 있는 한 우리 8천 주민은 환경오염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8천 주민을 대표하여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선진 외국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한 쓰레기처리 소각장들을 서로 자기 관할구역으로 유치하려고 유치경쟁까지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제안하건대 본 유덕동에서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의 이전은 불가능하고 시설확장이 불가피하다면 환경오염에 노출, 지가상승과 발전을 저해하며 재산상의 손실이 다른 동에 비해 막심하고 쓰레기 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8천 유덕동 주민들에게 세제혜택이라는 특혜를 베풀 수 있는 용의나 정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것에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가 서구복지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우리 의회가 정책의회를 자리 매김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꼈습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
  화정3동 김성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에 아동 노인 부녀시설별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Q835^!아동 복직시설로 영아시설소 형제사와 육아시설소 신애원 2개소가 관내에 있으며 종사자 수 29명, 입소정원 205명 중 현 인원 161명입니다. 여기에 운영사업비 2억 4,4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생계보호비 7,600, 시비운영비 500, 사회복지기금 50만원으로써 총 3억 2,600만원으로 금년 총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6% 증액된 것이 자료제출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덕망 있고 자율적인 구정행정을 편하게 리드하고 있는 청장님! 함께 고민하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인간에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환과 고독이라고 했는데 그중 우리 관내 고아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정부지원이 흡족하다고 청장은 생각하십니까. 미흡하다면 국, 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비지원은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동 보육시설 지원과 노인 복지시설지구 시설보호 사업비지원도 구비 지원계상을 고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육아시설, 신애원을 보면 고작 50만원의 복지기금이 조성될 뿐인데 이 조성기금에 대해 구청은 무대책 무계획의 입장은 무엇이며 다행히 금년 조성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며 그 목표는 얼마입니까?
  세 번째, 퇴소자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돈이 얼마며 경영자 자부담이 현실성 있는 기여 정착금이라 생각합니다.
  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을 충당키 위한 수익사업 권장 및 지원계획은 무엇인가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취약하고 그나마 협의 조정되어 실수령액으로 생계수단에 도움이 되지 않아 자격취득을 위한 철새도래지로 전락되어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추락되는 바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정을 정부에 건의해 주시고 실질적 운영에 적합한 인원수를 조정할 수는 없는가
  신·개축, 증축 등 기능보강 사업의 형평성 결여는 로비에 의해 배정되거나 아니면 시설장의 차원 높은 수완으로 낙하산식 지목사업비 책정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사례금 수수로 빠져나간 것이 하자로 남아 개·보수의 허점을 야기시킨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협의체를 구성 자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일관성 계획성 있는 보강사업이 되도록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전환시설 확충으로 법정 저소득 및 70만원미만 수혜대상 확충방안을 연수하고 지원사업으로 축조된 시설들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관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놀이터 공간을 불법 축조하여 전용하거나 옥상에 미신고 가건물을 지어 활용함에 용인한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규정대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내 경로당 101개소, 보육시설 2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노인복지시설 2개소, 부녀복지시설 5개소, 모두 132개소로 적은 공무원 수로 많은 시설수를 관장하기에 벅찬데 필요한 중원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국, 시비 교부금이 마치 관계공무원이 사비 지원양 명절과 분기별 또는 해외연수시 성의표시의 강한 암시를 요구하는 비행이 자행되어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고충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도 기했습니다마는 과연 청장은 듣지 못했는가.
  이상은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질문으로 벼룩의 간을 빼는 천인공노할 구청 산하공무원이 있다면 일벌백계 하여 돌올한 청장의 위상을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36^!이어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고 방금 김경도 의원께서도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유럽 선진사회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요원한 문제라 하겠지만 질서와 준법, 깨끗하고 정직한 공무원, 자연보호의 철저한 국민생활화 등은 오랜 전통 속에 만들어지기보다는 주민의식 개혁 속에 먼저 생겨난다고 봅니다.
  환경 공해는 이 시대의 해결할 당면 과제입니다. 이 시대의 해결할 당면과제입니다. 목욕탕, 아파트, 여관, 자동차회사, 세차장, 기계공업소, 화학물질 생산업소 및 사진현상소, 방앗간, 대형트럭의 클랙션 소음, 건축에 따른 비산먼지 등 소위 우리가 살고있는 주변엔 각종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등으로 스트레스와 질병의 원인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구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보호 측면에서 중차대한 소관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환경문제를 지적하여 근무태만을 지적하고자 함보다 개선의 책무를 고유해보자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첫째, 환경공해의 심각성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공해야말로 귀중한 우리의 죽음의 닷줄을 당기고 있다는 것을 적극홍보 환경정화운동의 자생적 모임체를 구성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문제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당면문제에 접근개선, 단속지도강화 연구할 수 있는 고급인력 확충에 노력을 바랍니다.
  세 번째, 공해유발업소 허가시 철저한 시설설비강화 과학적 체계적 지도 단속계획 수립하여 일벌백계 무거운 부과금을 부과하여 약품 아끼려다 적발돼 벌과금이 크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관리카드 및 점검대장을 마련 지도단속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현대식 장비구입으로 견문보고식 위주보다 기동력을 갖고 현장을 추적 찾아내는 행정 기동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폐수처리 시설기능 및 공정상 배출허용 기준치 배출에 철저히 단속하여 배출시설 설치변경 및 비상배출구를 찾아 폐쇄하고 연료사용량, 제품생산량 오염물질 처리 근거 서류를 첨부한 보고 의무화 및 각종 측정기 사용의무화 및 계측기 수시 점검 실시로 임기 웅변의 눈가림만 피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과감히 척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세차장 및 카 인테리어 폐유 발생시 일정용기를 보관하고 지정된 날에 처리업소에서 수리케 하고 수거시 직원현장 참여로 마지막 처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문제에 관한 일반적 견해를 질문으로 가름하나 이후 실천여부를 지켜보겠고 특히 무허가 세차단속 자유업소라고 하는 카 인테리어에서 오일 교환이나 타이어교환, 세차 등 업종 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지도단속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새로운 행정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구행정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서구청장이 항상 강조하듯이 주민의 불편사항은 영점에서 접근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 및 제도개선 등 문민정부에 부합하는 행정문화 창출을 내걸고 구정쇄신 기획단을 지난 3월 구성한 바 있습니다.
  청장! 하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은 본 의원 또한 적극찬성을 합니다. 일시적인 전시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청에서는 본인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정쇄신기획단은 93년 3월 25일 설치하였으며 4월 1일 까지 광주시 각 구청의 행정쇄신과제 발굴현황을 비교해 보면 동구 16건에 12.5%, 북구 22건에 17.2%, 광산구 22건에 17.2%, 서구 68건에 53.1%로 가장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난 6공 시절의 위민행정 구현이라는 구호와 내용상 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 편의의 민원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자질 함양, 근무자세 전환, 청 내 시설정비보다도 대 시민 행정쇄신 내용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즉 쇄신과제 1호부터 20호까지 민원인 관련 쇄신 사항은 9가지뿐이며 나머지는 구태의연한 것들뿐입니다.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공직자 명찰 패용, 명상의 시간운영, 청에 출입한 잡상인 응대 안 하기 등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개선사항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쇄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와 관련해 한가지만 묻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Q837^!청장!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정쇄신 자체추진 발굴과제는 68건이 아니라 실제로는 20건이 발굴된 걸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60건입니까? 20건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청장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라면 영점부터 접근해서 위민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의아심이 듭니다.
  68건의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서구 행정의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례를 질문하겠습니다. 이른바 공무원들 사이에서 별천지라고 하는 서구보건소가 시중가격보다 비싼 의료장비를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또한 무시한 체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98.9%입니다. 즉 말해서 99%입니다. 특정업자와 담합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위배입니다. 누차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한다든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배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에는 예산을 계상한 후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정수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구보건소에서 의회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구입한 의료장비는 본 의원이 조사결과 맡은 회사제품이 시중가격보다 무려 2백여 만 원이나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은 지방의회 개원이후 91년 4월부터 정수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위법 사례들을 4차례나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청장과 담당과장은 다시는 법을 위배하는 일이 없고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법을 위배한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달게 받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정수물품 구입과 관련 92년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구청에서는 정수물품 82점에 1억 8,847만원의 금액이 지방재정법을 어겨 광주시의 종합감사에 지적되어 주의 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16회 임시회 때도 본 의원이 지적하였으며 그 이후 의회 승인 없이 구입한 정수 물품을 승인과정에서 본인이 다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되기는커녕 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어겨 가는 서구청입니다. 본 의원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청장!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까? 서구청 공무원 사이에도 보건소가 별천지니 노른자위니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구청 보건소는 공무원의 사명감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부정의 관례화, 세습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여 예산 낭비하는 것은 특정 업자의 담합 내지는 뒷거래 사실인가 봅니다.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2년 12월29일 의회의 승인도 없이 공개 입찰한 후 93년 1월에 구입한 치과 유니트 외 5종은 당초 입찰예정가 1,931만 2,000원, 낙찰가 1,910만원으로 98.9%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가격보다 비싼 이 같은 낙찰률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즉 말해서 낙찰률이 99%입니다. 결국 시중가격보다도 200여 만원이 비싸게 구입된 경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 정수물품 구입과정에서 특정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 것은 공개 입찰을 악용한 입찰 내정가의 사전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청의 정수물품 구입에 있어 특정업체 물품만 구입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자들 사이에서는 특정간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설이 무성합니다. 이와 관련한 주무 과장 및 계장 간부들은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청장! 지방재정법을 매년 위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구청은 법을 어겨도 되는 행정관청입니까? 또한 본 의원이 몇 차례나 정수물품과 관련 지방재정법 위배사실을 지적한 후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지출한 부분은 의회와 서구주민을 기만한 처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행정쇄신을 해야한다고 해서 일반 행정기관에 행정쇄신지침을 시달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청은 쇄신하기보다는 법을 오히려 어기면서 정부방침에 역행하고 있는데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838^!다음은 서구청 92년도 세출예산 중 불용액을 정산 못해 5월 현재까지 미불용 처리로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물품관리법관리조례에 위배됩니다. 서구청은 92년 예산 6백5십5억6천8백여 원의 예산 중 세출예산의 74억 원을 정확한 사유도 없이 불용액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물품을 물품관리법과 관리조례 제 17종의 규정에 의해 93년 4울까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93년 5월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아 동법 및 동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어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해야함에도 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청장은 생각하십니까? 계획변경 취소나 사유 미발생으로 아직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법규의 미비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련 공무원의 직무태만입니까? 관련 공무원은 바빠서 못한다고 합니다. 바쁘면 조례라도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불용액 처리금액은 얼마입니까? 불용액 결정과 관련해서 매년 광주직할시 종합감사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시 당국의 지적에 대한 서구청의 구체적인 조치내역은 무엇입니까? 불용액 발생사유인 계획변경 취소 2억5천3만9천원, 사유 미발생으로 6억 3,386만 3,000원이 발생했고 물품용액은 전혀 내용이 밝혀있지 않는데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명백한 청장의 직무태만이요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하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Q839^!다음은 서구청 불법건축물 다시 말해서 모델하우스입니다. 4년째 묵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존권을 위해서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려운 주점이나 조그마한 움막살이 집은 가차없이 강력하게 행정처분 합니다. 그렇지만 서구청은 소위지역 재벌이라고 하는 건설회사 만큼은 4년째 버젓이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 및 광주시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처리 지침에 위배라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건축법 및 광주직할시 가설 건축물 허가신고처리 지침 제72조를 보면 구청장은 존치기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제69조 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및 철거조치를 하여야함에도 존치기간 최고 4년이 경과되도록 무허가라고 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이 명백히 대주건설 등 9개소의 견본주택에 대해 2회의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만 한 채 서구관내 모델하우스 17개소 중 절반이상인 9개 건설회사에 대해 4년 동안이나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장!
  이들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과 광주직할시 가설 건축물 지침 9조에 의해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을 강력히 해야함에도 오랜 기간 동안 묵인하고 있어 서구청이 특정건설회사와 결탁 내지 담합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존치기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과 광주시 지침에 의해 청장은 정기적으로 즉 말해서 매월 1회씩 현장을 확인하여 철거조치 및 대집행을 해야함에도 4년 동안 단 1건의 철거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법 부당한 이들 건축물에 대해 묵인하는 걸 보니 서구청과 건설회사가 결탁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청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조치를 못한 것은 특정건설회사의 로비가 있어 행정력을 동원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들 회사에 대해 4년 동안 몇 번이나 행정처분 하였으며, 이에 강제금 부과는 몇 회에 얼마를 징수하였습니까? 서구청은 4년 동안이나 특정건설회사가 불법무허가 건축물을 존치하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못하고 그런 행정장비를 특정업체에 비호하는데 사용한 것입니까? 지역 주민생활에 침해가 된 사항은 가차없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전 민원을 예방하겠다고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가 도대체 건설회사의 불법 부당한 사실을 묵인하는데 사용하십니까? 단속을 못한걸 보면 정말로 특정건설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청장 서구청은 서민들의 불법건축물 단속 노점상 철거, 포장마차 단속, 노상적치물 단속 등에는 과감한 행정 조치를 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지역에서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를 단속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 적용의 형평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840^!다음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이 서구청은 미비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도지구, 미관지구, 간판 등 각기 법 적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서구관내의 95%이상이 불법간판 내지는 무허가 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버젓이 이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허가로 있어도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2 3평을 지니고 제과점이나 주점을 하면서 자식들을 가르치고 생계를 유지하는 도시 서민들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합니다.
  청장, 서구청 직원들 간부들은 법 적용에 있어서 서민들에게만 적용합니까? 서구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1개월 간을 사회기강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불법광고물 등 5개 과제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단속 실적을 밝혀주시고 동시간 내에 구청이 자체 판단한 서구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불법 옥외 광고물 조치내역은 불법벽보 부착 3건 불법광고물 시정 지시 26개소, 계고장 발부에 있어서 숙박업소 18개소, 주유소 17개소, 불법광고물 정비지시 32개소, 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2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실적과 무허가 옥외광고물 부착업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부착업소의 조치내역 중 과태료부과업소 시정명령업소, 무조치업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무조치라는 것은 무허가 광고물입니다.
  현재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서구관내 관리대상 공고물의 총체적인 자료가 부족합니다. 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 총 광고물의 종류별 통계와 92년, 93년 5월말 현재의 단속 실적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속내용을 보면 일반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도 대형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하게 행정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주민의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면서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청장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청장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제가 앉아있는 자리마다 서구 주민들이 불편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그야말로 서구 주민들 표에 서서 영점에서 접근하는 위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서구청장께서는 지난 1월 18일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서구청장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 이후 혹시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서구청장께서는 일 욕심이 많다고 합니다만 도대체 일 욕심과 계획과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장이 아무리 소신 있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관련 공무원들이 쇄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행정쇄신 기획단만 구성하면 뭐합니까? 매주 일주일마다 1회씩 보고한다는데 사실입니까?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그야말로 몸소 실천하는 서구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서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자 중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간의 언론에 의하면 "무소불위의 사정기관들을 향해, 역풍 받는 무풍지대"라는 제하의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신문기사들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비록 작은 외침일지라도 광주직할시 서구사의 등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841^!먼저 업무처리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건축과 상호간에 서로 자기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면서 상반된 의견으로 수년간 관내 불법 농지 전용으로 인한 농지의 훼손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우리 서구청의 한심한 현실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가 개원되었던 지난 91년 정기감사에서 지역경제과를 감사하던 중 당시 상황에서도 양부서가 서로 다른 법령 해석으로 인해 업무 처리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지적한 바가 있었으며 집행부의 시정 조치 회신결과에 의하면 도시계획 구역내의 농지 전용은 감사지적 사항대로 농지보전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협조전을 통보하고 도시계획 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는 이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토록 개선하겠음 이렇게 회신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현황만 살펴보더라도 91년에 26건, 92년에 12건, 93년 현재 6건 등 50여건에 이르는 농지가 불법으로 훼손되고 불법 전용된 이 대지 위에 버젓이 건축물 허가가 나가고 도한 불법 건축물이 활개를 치는데도 구청에서는 양부서가 지금까지도 서로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방치만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청장!
  의회 관계는 이렇듯 순간적으로 어물쩍 우리 서구청 산하 일천오백 여 공무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을 진정으로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있을 때 불과 몇몇 공무원의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인하여 불명예를 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가장 신선하고 가장 소중한 이 의사당의 외침이 한 낮 반성 없는 공허한 메아리로 그쳐버릴 때 그때는 바로 중앙정부가 소리 높여 외치는 신한국창조를 향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에 지속적인 주시를 할 것이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과 감사원, 농림수산부 등에 법령 유권해석질의사항에 따라 현재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하여서는 적법하게 조치를 우하고 이후 이 사안만이 아닌 제반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다시는 서로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842^!다음은 문민시대와 신한국창조의 선봉으로서 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 아래 개혁과 쇄신을 실천해 나가자는 뜻으로 지난 3월 25일 시 지시에 따라 6개월 간의 한시 기구로써 당 구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구정 쇄신 기획단 운영 문제점에 대한 질문은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기획단 운영에 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획단이 서구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실시하는 주민제안제도의 대상에는 퍽이나 유감스럽게도 건설공제조합, 국제라이온스, 대한약사회, 국제관광호텔, 라인건설, 광주고속 등 굵직굵직한 대기업이나 단체 102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소위 주민제안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청장!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있음을 왜 아직도 감지하지 못하고 계신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는 50만이라는 구민이 살고 있습니다. 50만 중에는 앞서 나열한 상류층에 대기업가와 이름 석자 내놓으면 모두가 알만한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늘지고 소외 받는 사가지대에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계층과 또한 사회의 온정을 애타게 기다리는 불우시설 수용자들 그리고 평범하게 말없이 묵묵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주민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시에서 시달된 쇄신기획단 운영지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침에서는 진정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을 위해 주민의 입장, 주민시각에서 쇄신과제 발굴 및 쇄신 방향을 정립하여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확보하고 주요 쇄신과제 발굴을 함에 있어 시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가장 분개하고 원망하거나 불편스러워하며 안타까워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발굴하라는 지침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정쇄신 방향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극비리에 중앙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도 보안에만 급급하는 형태 속에서 어떻게 지침서 내용인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가진 자들의 편견된 사고방식에 의존한 채 진정한 개혁의 물결은 실종되지 않았나 하는 깊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정쇄신기획단자문위원회의 의원 명단을 살펴보더라도 건축사 겸 대주주택대표 진경선, 건축사 주형신, 요식업 지부장 서진석, 약사회장 노영옥, 주택공사 관리소장 윤현정, 세무사 전동은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공무원과 의원 2명을 제외한 면면을 살펴볼 때 분야별 전문성은 있을지언정 정작 진정한 서민의 아픔을 호소할 계층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지침에서는 쇄신 과제별로 시책반영, 법령정비, 운영관행 개선 등으로 분류하여 중앙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토록 하였음에도 공무원들의 의지는 극히 미약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0회 임시회에서 질문했던 청원경찰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등은 이미 지적했던 바와 같이 법제도 개선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다 취합해서 제도 속에 모순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현실적인 당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개선 건의를 회피하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젖어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는 곧 중앙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공무원으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제안제도 대상을 각계 각층 특히 불우시설과 소외계층으로 넓히고 자문위원회 구성을 구정주변 인물 위주보다는 각계각층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은 없는지요?
  둘째, 지금까지는 악성관행에 따라 사실상 모난 돌이 아닌 소신파가 정을 맞던 시절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확실하고 정의로운 소신으로 각종 현안제도의 모순점을 최일선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발굴하여 전시행정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닌 진정한 개혁의지와 함께 공개하고 개선 건의하는 소신 있는 청장의 역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현재 각 실·과별로 쇄신건의안을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도 보안상의 이유라고만 하고 제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음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사항임을 청장은 아는지 모르는지, 분명 법령 위반사항을 인지하신다면 즉시 제출하시고 향후 이 같은 범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843^!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물과 공기를 보다 맑고 보다 깨끗하게 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호하고 가꾸자는 목표아래 환경보호운동은 이제 범 국가적으로 승화 발전되어서 과거와는 달리 모든 산업체나 사업장에서도 국가의 환경 정책개발에 동참하고 기업가들은 환경개선이야말로 사업운영에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점차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환경행정은 과연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의 업무를 살펴볼 때 환경청장으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업무가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13종, 수질환경보호법에서 19종, 소음 진동규제법에서 16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10종,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서 3종 등 70여 종에 이르고 이중 거의 모두가 구청장에게 재 위임된 실정으로 기타 환경관련법에 의한 업무를 포함할 때 과 전체 9명의 인력으로 50만 구민의 환경관리와 환경지도 업무 그리고 환경위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데는 그 한계가 있음이 너무나도 자명한 것입니다. 또한 환경 업무 관련된 장비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미약한 실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대기오염 측정기인 굴뚝시료 채취기, 즉 다시 말해서 전문용어로 Stack sampler라고 합니다. 또 소음 측정기, PH를 간단히 찍어 볼 수 있는 PH 메타기 등이 이제서야 구입되거나 구입 수속중이라고 하니 그나마도 질문이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때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장! 과연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환경오염의 개선이나 지도단속 업무를 과연 얼마나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오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매연 차량단속,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세차장, 운수업체, 정비업소등 배출업소의 단속, 폭약사용의 규제 등, 관련 업무를 끊임없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할 수 없는 인력의 한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관할 전지역이 생활소음 규제 지역으로 지난 91년 10월 25일자로 고시가 되어서 이제는 주간의 경우 공장 및 사업장의 소음이 55데시벨, 각종 공사장의 소음은 70데시벨 이상일 때는 구제대상임에도 그 동안 장비가 없어서인지 단 한 건의 행정처분 사실이 없다는 사실과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해 토목건설현장 건축공사장 등 8개 종류 28개 업종에 한하여 규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할 시는 발생 억제시설을 하고 사업 시행 전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는 동법 제58조, 59조에 의거 벌금,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많은 공사장에 비해서 단속실적을 볼 때 92년 9건, 93년 현재 8건이라는 극히 미약한 실정 등을 보면은 업무량과 현실이 가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굳이 지도단속이 꼭 최선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실무자에게 그 어느 업무보다도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특수성 중요성을 재인식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면서 끊임없는 지도단속이야말로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행성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질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2년 발행된 UNEP 즉 유엔환경계획의 환경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지구상에 대표적 대기오염 물질인 SOX, NOX, SPM, CO의 세계적 평균 배출량이 환산화물인 SOX가 9,900만 톤, 질소산화물인 NOX가 6,800만 톤. 현탁입자상 물질인 SPM이 5,700만 톤, 일산화탄소인 CO가 1억 7,700만 톤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OCED 즉 선진경제 협력개발기수 국가들은 엄격한 배출규제에 따른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에너지 구조 및 연료가격의 변화 진보된 기술 등으로 SOX배출량이 세계적 평균 9,900만 톤인데도 이들 국가들은 그 절반도 안 되는 4,000만 톤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자동차가 주원인인 CO의 경우 매년 증가되는 자동차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균치보다 5,200만 톤이 적은 1억 2,500만 톤으로 범국가적인 노력에 의해 대폭 감소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조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서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서구 환경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그 이유와 환경개선 대책 또한 수립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 관내 실정에 맞는 환경오염 방지에 따른 중, 장기계획을 조사, 연구토록 전문기관이나 학계에 용역 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바로 환경위해 요인에 대한 엄격한 배출규제인바 지금까지 실시해온 배출시설 및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의 형태를 탈피하여서 보다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한 대책이 먼저 요구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어느 업무 하나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망각하고 무관심하기가 쉬우면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우리의 환경보전사업이 아니라고 말 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몇 십억을 들여서하는 뚫은 도로 한 구간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향한 후손들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야말로 바로 오염되지 않고 잘 보전된 우리의 깨끗한 자연환경일 것입니다. 따라서 신 정부의 직제, 예산 축소방침이라는 얄팍한 핑계보다는 환경보호과의 제반업무, 장비, 인력, 예산의 획기적인 업무쇄신을 단행하여 맑고 깨끗한 삶의 터전을 주민에게 제공함이야말로 문민정부의 진정한 개혁의 의미요, 문민시대에 걸 맞는 지방자치라고 사료되는데 청장의 소신과 개혁의 의지가 듬뿍 담긴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부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부의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의장, 정찬경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정찬경
  다섯 분 의원 질문에 따른 행정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송병태
  존경하는 김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 이어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A832^!그럼 안병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11개 동에 24개소로 그 규모는 100평부터 3,300평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은 19종의 22개의 놀이기구 시설되어 있습니다. 놀이터 관리는 3명의 일용인부가 관내 24개소를 매일 순회하면서 청소를 실시하므로 일부 청소상태가 소홀한 어린이 놀이터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린이 놀이터 인근에 경로당이 있는 곳은 경로당에 위탁관리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놀이터의 파손된 시설물은 구청에서 수시로 보수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회에 걸쳐 놀이기구 15종의 63점을 보수하였으며 안내간판 등 놀이기구의 녹슨 부분은 수시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놀이기구 야외에 있고 어린이들이 매일 이용함에 따라 녹이 슬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은 19개소이며 현재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 9개소마저도 화장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관리하면서 화장실이 없는 놀이터에는 연차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편 관내 24개소 어린이 놀이터는 보다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833^!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우물 및 자연샘 위생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공동우물, 2개소, 자연샘 3개소 그리고 상수도 미공급 농촌지역 자연마을 5개소에 간이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우물과 간이상수도 시설에는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자체관리자가 지정되어 주기적으로 주변환경 청소 및 우물소독을 투여하고 구청에서는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양질의 물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속칭 약수터인 자연샘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 스스로 시설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수질검사는 매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신규 자연샘이 있다면 현지를 확인하여 지역의 여건과 수질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관리대상 자연샘으로 지정하여 주민보건 위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A834^!다음은 김경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 분뇨위생처리장의 1일 처리능력은 750톤으로 1일 평균처리량 602톤을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분뇨 슬러치 발생량은 30,000여 톤이며, 그중 92년에 10,000톤을 매각하고 현재 20,000여 톤이 처리장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 관내 유기질 비료공장 2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재활용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방수시설을 설치토록 함과 아울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전역에 하수처리 슬러치를 서구 관할 매립장에 매립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서구의 쓰레기 매립장도 광산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북구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되면 우리 구의 쓰레기를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방출시켜야 할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암동 쓰레기소각장시설 문제는 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시장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강압적으로 시설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저희 구청에서 시 담당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4시간 상주하여야 하나 인력 형편상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람이 없을 시 통행을 못하게 통제하고 있으므로 병원들의 특정 폐기물을 본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는 일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 주민의 세제혜택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세제 하에서는 감면을 해드릴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해 주민에게 간접적인 보상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A835^!이어서 김성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중 아동·노인·부녀시설 운영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 영·육아 시설인 형제사와 신애원 2개소에 수용할 수 있는 아동 정원은 205명이며, 현원은 161명이 수용되고 있고 종사원은 29명입니다. 영·육아 시설에 구비로 추가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금년도 우리 구의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구비부담이 전체 예산의 약 6분의 1인 100억 정도가 되어 재원이 빈약한 구의 형편으로 추가부담은 어려운 실정이나 관내 영·육아시설의 운영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추가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금조성은 창구를 일원화하여 보사부에서 일괄조성 시·군·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구 관내 신애원에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퇴소자에게 지급한 자립 정착금은 아동시설인 경우 1인당 40만원, 모자 보호시설 퇴소세대는 15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 재원은 사회복지기금 50%, 시비 50% 지원됩니다.
  의원님의 좋은 지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사회복지 법인의 어려운 경영난 해소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모든 법인에게 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의도와 같이 우리 구청에서 92년 6월 12일 지방행정 쇄신 생활민원 중점과제로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인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재원형편상 금년에는 7%밖에 인상되지 않았고 종사자 인원수를 조정하는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중앙차원에서 해결할 사항으로써 구 자체 조정은 어려운 실정임으로 중앙에 증원 조치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시설기능 보강사업 책정하는 문제는 저희 구에서 각 시설로부터 매년 3월까지 일괄신청을 받아 시 경영보사부에 진단을 하면 보사부에서 다음 익년도까지 대상지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축조한 시설물을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성심어린이집은 도로확장으로 부득이 어린이 놀이터가 줄어들었으며, 인애모자원의 지하 강당을 자체 체육관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강당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하를 처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용 사용토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이 정원에 비해 과다한 시설을 관리함으로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으나 문민정부 수립의 신 경제 백일 계획과 관련 인력의 증원을 억제할 뿐 아니라  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결원보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정복지과 인력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증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약 업무와 관련해 금품수수비리가 적출될 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 조치하겠으며, 성역 없는 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A836^!두 번째로 질문하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지적하신 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해결책은 전체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는 무론 저희 구청에서 공해 배출업소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해 배출업소는 총 288개소이며 이 중 대기 배출업소가 130개소, 수질 배출업소가 129개소, 소음배출업소가 5개, 대기, 수질, 소음을 공동으로 배출하는 업소가 24개소입니다. 또한 비산먼지발생사업장도 38개소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해배출시설의 지도관리를 위하여 4명의 지도단속요원이 매일 현지를 방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의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9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개선명령 55개소와 조업정지 6개소, 폐쇄명령 4개소, 배출금부과금 3,200여 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 규제나 처분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업주나 관리인들의 의식 전환과 더불어 모든 주민이 공해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환경보전 사진전시 현장견학 세제 안 쓰기 캠페인을 토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호가에서부터 관리 지도단속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장비의 현대화 등을 통한 과학적인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정화운동의 자생적 모임체 구성과 전문인력 확보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837^!이어서 이정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서구보건소 의료장비를 저수물품 승인 없이 시중가보다 고가로 구입하였다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은 의회 취득 승인 없이 구입한 후 취득 승인신청을 한 경위는 서구 주민들의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보건소에 치과를 개설하게 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장비로써 92년도 추경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액 2,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년 12월 16일 공개 입찰 공고하여 12월 31일 치과유니트 2대, 치과X, 기계 1대, 멸균기 1대를 경쟁 입찰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것이 적법한 절차임에도 담당공무원의 법규 연찬 부족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취득승인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절차 없이 취득하는 것을 솔직히 사과 드리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법규연찬은 물론 직무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입찰예정가와 근사한 낙찰가에 대하여는 자기회사의 판단력에 의한 결정으로 생각되는바 예정가 사전 유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치과 장비선정 경위는 당시 보건소의 치과의사가 임용되지 않는 상태로 연도말 안으로 치과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면 예산이 반납될 실정임으로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국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 신흥회사 제품이 국산품으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여 입찰한 바 구입할 장비를 제작 판매하는 서울소재주식회사 신흥본사에서 입찰함으로 다른 판매업소에서는 경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마치 특정업체가 선정되는 것으로 의혹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치과장비 거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치과 유니트의 경우 장비의 옵션종류에 따라 차등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시중치과 의원의 구입가격은 일반적으로 750만원 정도에 구입 거래되고 있다고 하며, 보건소에 구입가는 770만원으로서 개당 20만원정도가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구입되었으나 이는 장비의 전문성이 있는 일반 치과의원들이 구입하는 가격보다 20만원 가량 비싸게 구입된 것은 일반의료기관과 관공서 구입시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관공서 납품 시에는 수입이지 공채 등 약 98만원이 추가됨에 따라 약간의 가격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치과장비에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구입함에 따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번 일을 거울삼아 향후 물품구입 시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컴퓨터 17대를 금성사제품으로 그리고 프린터 47대를 삼성사 제품으로 구입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경우는 89년도 최초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이 운영되면서 당시 우리 시에서는 각 구청, 각 동이 모두 금성사 제품으로 통일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품의 통일로 인한 보다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하고 애프터서비스 편익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준에 구와 동에 기 설치된 전산기종과 동일제품을 구입 설치함으로써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금성사 제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또한 전산기기에 애프터서비스는 장애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다음 조치를 요하는 것이므로 타사 제품이 혼합돼 있을 경우 장애의 원인 판단 및 다음 조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사 제품의 레이저 프린터기 47대를 총무처에서 지정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10개사의 제품 중 글씨모양과 크기가 프린터 제어코드를 사용하여 축소확대가 120배까지 가능한 기능이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제품으로 판단되었기 삼성사 제품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A838^!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예산 불용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55억 6,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34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잔액은 121억 1,100만원입니다. 그 중 다음 년도 이월한 47억 500만원으로 제외하면 보조금 사용잔액 10억 800만원과 순수 불용액은 63억 9,800만원이 됩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양동 일일근로자 대시고등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하 절감액이 2억 5,000만원이며, 여건의 변화로 집행시 미발생 6억 6,300만원이고, 예산절감 5억 9,500만원, 예산집행잔액 34억 2,300만원, 예비비 14억 6,300만원입니다. 92년도 결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각 부서별로 불용액 발생원인을 정밀히 분석하겠으며,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 추진함과 아울러 일년 편성된 예산은 부득이한 사업에 편견 등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청에서 불용 결정한 정수물품은 차량, 복사기, TV등 44개 품목에 정부가액 4,800만원입니다. 그러나 이들 품목 대부분은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서구 물품관리 조례 16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및 불용액 결정 후 의회 처분승인을 얻어 연 2회 매각 또는 폐기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업무추진의 부진으로 지금까지 시행치 못했습니다. 다만 차량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이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당할 수 없는 품목으로서 매각을 할 경우 44개  품목전체에 매각 대금이 100내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목에 대하여는 현 경제여건으로 보아 재활용이나 매수자가 거의 없는 형편으로서 극히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이 매각이 가능하므로 시 본청의 감사에서는 아직까지 지적된 바가 없습니다. 92년도 결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각 부서별로 불용액 발생 원인을 정밀히 분석하겠으며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 추천함과 아울러 1년 편성된 예산은 부득이한 사업에 편견 등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수물품의 취득 및 각 동에 있어서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물론 관계 공무원의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목에 매각폐기에 있어서도 관계 규정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A839^!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견본주택 9개소, 4년째 묵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견본주택 총 17개소 중 존치기간이 초과된 견본주택이 9개소이고, 존치기간이 미 초과된 동이 8개 동입니다.
  견본주택의 신고처리는 건축법 제15조 2항 동법 시행령 15조 4항 및 광주직할시 가설 건축물 허가 신고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견본주택의 관리는 광주직할시 가설물 허가 및 신고처리 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에 존치기간이 초과된 견본주택 10개소에 대하여 동년 11월 1일, 3월5일 2회에 걸쳐 철거 지시한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동년 4월 20일 건축법 제56조의 2항 및 광주직할시 동법 건축물 과태료처분지침 5조의 규정을 적용 18,239천 원에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이중 쌍촌동 제일건설 견본주택 1개 동은 자진 철거하였으며, 미 철거된 곳은 금년 4월 30일 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도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동년 5월 8일자로 2,170만 2,000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93년 5월 31일까지 납부토록 고지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4년 동안에 견본주택 철거 실적은 총 11개 동이며, 연도별 실적은 92년 이전 철거가 진월동 협진, 송하동 프라자, 방림동 모아, 광천동 우영, 주월동 삼익, 진월동 신흥, 농성동 광호, 견본주택 등 7개 동이며, 92년은 쌍촌동 제일 견본주택 1개 동, 93년은 월산동 호반, 쌍촌동 일신, 해광, 대덕등 견본주택 3개 동입니다.
  광주직할시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 처리규정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매회 1년 단위로 통상 5회까지 존치기간이 연장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 주택은 사업계획 연속으로 강력한 철거를 할 경우 견본주택 축조비용이 2억, 3억 정도 소요되므로 국가적인 재정 손실이 따르게 되어 강력한 철거 조치를 못한 점 사실입니다. 그런 건설회사와 결탁하거나 특정 회사에 로비를 견본주택의 철거가 지연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4년 동안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은 2호에 걸쳐 19개회사에 총 4천 3백 1천만 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단속에 필요한 행정장비구입은 93년 예산에 반영된바 없으며 우리 구의 불법건축물 단속장비로 망치 3개, 브레카 1개 등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용 무전기 명목으로 구입한바 없으며, 직원 또한 기능직 2명, 청원경찰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인원 및 장비로 견본주택 등 대형건축물의 철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불법건축물 단속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하여 적발보다는 지도계몽을 통한 현장위주의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으며, 존치기간이 통과된 미철거 견본주택에 대하여는 부족한 우리 행정장비와 인원으로 강제 집행하기보다는 자진 철거토록 행정지도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하겠으며 신규 견본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전시장 용도로 허가 신축토록 하여 국가적 재정손실 예방과 도시미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A840^!네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옥외광고물은 총 2만 1,221건이며, 이중 적법한 광고물은 18,569건이고 불법광고물은 2,652건으로 이중 추인 허가 불가능한 1,027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93년도 행정처분한 내용은 총 21건으로 불법벽보를 부착한 4개소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무허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숙박업소 18개소 주유소, 풀 사인 17개소, 기타광고물 45개소 등으로 80개소에 자진 시정토록 계고서를 발부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3집 철거에 대하여 185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행정처분한 121건 중 대형광고물이 83건 소형 광고물이 69건입니다. 무허가 옥외광고물 부착업소 및 철거 단속실적 등 구체적인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 대형업소보다 과중하게 행정 조치된 사유는 광고물 단속을 간선도로변 위주로 추진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간선도로에 점포를 갖고있는 소규모 음식점들이 대상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업소보다 대규모 업소 위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면서 올바른 광고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광고물 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관 위주의 행정보다는 주민 스스로 법을 지켜나가도록 유도하겠으며 이와 함께 서구 광고사업자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올바른 광고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와 아울러 저희 행정당국으로서는 예방지도 행정에 중점을 두고 무질서했던 광고물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여 다른 구청보다도 질서 있는 광고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841^!이어서 이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관내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농지 불법전용이 발생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에 적용이 배제토록 돼있어 불법전용 발생시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불법농지 전용은 도시계획법 제92조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고발 및 원상복구 등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26건, 92년도에 12건, 93년도에 6건을 합하여 총 44건 중 고발 및 원상복구는 29건이며, 원상복구 중에 있는 것은 19건입니다. 앞으로 불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지도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아직까지 원상 복구되지 않는 19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과 간에 업무한계 불분명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업무의 처리는 1회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불법농지 전용도 궁극적으로 공장물이나 건축물을 증·개축하기 위한 형질변경이므로 건축과 주관 하에 본 업무를 처리하되 농지전용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과인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A842^!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정쇄신 기획안 운영사항 중 먼저 주민 제안대상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가계각층으로 확대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제도는 주민이 행정에 대하여 평소 느꼈던 불편사항 또는 개선을 원하는 사항을 듣고자 의원님과 유관단체 및 기업체 등에 저희 서한문과 함께 주민 제안서를 발송하고 구청과 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서도 주민 민원제안서를 배치하여 주민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4월중 반회보에도 제란 방법을 게재하는 등 폭 넓게 주민의 제안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외계층까지 제안할 수 있도록 확대 조치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 의원 2명과 공무원 기능직 대표 12명으로 구성했으나 자문위원회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소외계층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시행정, 실적위주의 행정이 아닌 진정한 개혁의지로써 개선 건의하라는데 대하여 지난 3월 25일자 우리 구에서 구정쇄신기획단을 발족하여 종전에 관 편의행정에서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일대 개혁하고자 공직사회 내부의 자율정화를 실천하기 위해 제도 형태, 관행 등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주민모두가 대민 행정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면서 문민정부 출범에 보람을 다함께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와 중앙에 건의한 과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건의한 과제는 중앙 부서에서 개선에 따른 부작용과 실천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계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시행하여야 할 중대한 사항들로서 만약 시행 불가능한 사안들이 주민들에게 공개되면 마치 개정된 것으로 혼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건의한 과제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A843^!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환경보존관련 행정수행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2항 규정되어 있는 우리 구의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이를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존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되어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각 자치단체간의 이해 관계와 시행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에 확보계획 등이 검토돼야 하므로 국가가 수립한 계획이 시도에 시달되면 시·도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시달 받아 해당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직할시에는 환경처에서 수립한 93년부터 97년까지에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이 시달되어 세부추진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은 시로부터 93년 10월 이후 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서구관내 실정에 맞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전문기관이나 학계의 조사 연구를 기초로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가능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엄격한 규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다한 업무에 비하여 인력장비 등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92년 6월1일 환경보호과 독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문기술 인력과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는데 초선을 다해 왔으며, 열악한 여건이라고 해서 중요한 업무수행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확보하고 있는 대기 및 수질환경기사자격을 소지한 5명의 전문인력과 특정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의 규제를 위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왔으나 앞으로 체계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오염물질 배출원인에 대한 연 1회 이상에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수시 순찰점검을 강화시켜 나감은 물론 담당공무원을 환경공무원 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법을 위반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환경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 시행 가능한 것부터 찾아서 해결해나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심도 있게 연구 추진해 나감으로써 맑고 깨끗한 환경을 주민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질문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찬경
  장시간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청장께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 보충 질문요지 수합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청장 답변사항 중 각 실·과·소장의 보충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및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사항하고 관계 있는 답변입니까?
   (○이정주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이정주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과정에서 법령에 위배됐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주민이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 또한 공무원의 연찬 부족이다 또한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청장께서는 지난 1월 18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서 서구청에 부임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의회의 답변은 이번 회기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이나 또한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해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혹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양해할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경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기획감사실장 정우채입니다.
○부의장 정찬경
  이창호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청장께서 일괄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요청을 했을 적에 보안 문제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한다고 했는데 저희 의원들은 적어도 어떠한 행정업무나 감사나 이런 부분에 연관되어서 그 자료 소유로 인해서 그 보안사항이 외부로 나가 가지고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의원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밀문서를 다루는 인가를 받는 사항은 아니지만 적어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안 운운하는 것은 의회기능 그리고 의원의 업무범위를 상당부분 침해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발정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서 촉구를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회의 존립자체를 무시하는 걸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어떠한 분이든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시겠습니까?
○청장 송병태
  예. 약속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현재 우리의회가 2년 이상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개선 사항 중에서 물론 공무원의 발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즉 제도개선에 필요한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서 거기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중앙에 건의하여 제도개선 내용에다가 포함을 시켜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7일자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행 형태, 제도 등에 대한 주민제안에 따른 서한을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다 보내 올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도 등에 따른 제안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해 올리겠습니다.
이창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위훈
  회계과장 위 훈입니다.
○부의장 정찬경
  이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13조와 관련해서 정수물품 구입시 서구청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경우는 4차례 정도 이 문제를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매 해마다 법을 어겨가면서 구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위훈
  지난번에 92년도에 그때 복사기 10대 교육용 그것은 의회승인 없이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승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아서 그 이후로 다시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수물품을 관장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의료기 구입은 과정이 정수 물품 승인을 받고 구입해야 할텐데 그 과정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정수물품 승인 전에 예산이 계상됐고 다음에 예산이 계상되니까 보건소에서는 그것으로 정수 물품을 승인 받은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착각을 하고 구입을 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은 이번에야 그것이 잘못됐다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차 정수물품 승인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런 답변을 하신 경우도 누차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법규연찬 부족이라고 모두에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서구보건소 의료장비와 관련해서 서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설령 어겼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발상을 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장님 앞으로 이런 경우가 계속 있을 것입니까?
  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구행정 책임자인 청장께서 소신껏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청장 송병태
  이 법을 위배한 행위자체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인규명을 제가 스스로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담당직원이 고의성이 없고 법규연찬의 부족이라든지 예산치 편성됐으니까 연도말이 되니까 이것을 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임하는 동안 정수물품 승인이 없이 이런 것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청장께서 공무원들의 법규연찬 부족 아니냐 그랬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91년 4월 이후 지방의회 개원이후로 본 의원은 네 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구청에서는 정수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의회 와서는 속이고 승인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정수물품 구입과정에서 공무원의 법규 연찬 부족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청장 송병태
  보건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 연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입자체가 보건소에 특별한 회계계장이나 경리계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만 보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느냐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다시는 있어도 안 되겠다 이런 사항들이 다시는 있어도 안되겠다 이런 사항이 발생돼 자체가 잘못 아니냐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가 답변해 올린 사항은 가식 있는 답변이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해 봤기 때문에 검토한 사항을 의원님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다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부서에도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다른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물품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위
  불용물품은 관련 조례 제16조 및 17조에 의해서 1년에 2회 이상 불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각 처분이나 또는 폐기 처분하도록 저희들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 업무가 부진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드릴 말씀이 없는데 현재 불용물품을 수집을 해놓고 보니까 불용물품이 현 경제 여건으로 봐서 거의 재활용 가치가 없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차량, 텔레비전, 복사기, 금고 등 저희들이 불용을 수집해 놓고 있는데 이게 내구년수가 초과되어서 이것을 매각 처분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일정금액이 되면 감정을 해야합니다. 감정가격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도 나오지 않는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여놨다가 한번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지금까지 수집을 해 놨는데 이번에는 한 번 이것을 다시 모여서 차량 같은 것은 가격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조치를 할 랍니다.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관리조례에 위배된 것은 사실이죠?
○회계과장 위훈
  그렇습니다.
이정주 의원
  매년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까지 해야죠?
○회계과장 위훈
  1차에 한해서만 4월까지 합니다.
이정주 의원
  이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과 불용물품을 상세히 기록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위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환경보호과장 박형준입니다.
○부의장 정찬경
  이창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서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첫 번째,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에 환경보전계획과 환경개선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즉 책무 하는 용어까지 법규정에다가 규정지어 놨는데 본 의원이 우리 실과장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죠?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그 내용은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창호 의원
  업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내용은 몰랐죠? 아까 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읽어 내려가시는 것 보니까 변명성 답변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법을 만들고 환경청에서 이러한 중대한 규정을 지으면서 국가에 환경보전계획이 없을 리가 만무하고 또한 환경개선대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서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예.
이창호 의원
  그런데 시에서 안 내려줬으니까 구에서 못했습니다 라는 변명은 구차한 변명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적어도 전담하고 잇는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과에 해당되는 법규정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정도 한번 검토도 않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광역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예.
이창호 의원
  기초자치단체도 자치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시 핑계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할 업무이며 찾아서 해야죠. 시에서 만약 안 내려 보내줬다고 하면 자치단체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 정도는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고 스스로 시 전단 안 내려주면 왜 이걸 안 내려 줍니까? 표준안이 없으면 서구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라는 의욕에 찬 업무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예산 뒷받침도 안되고 그래서 못하셨죠?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당초 93년도 시에서 수립계획이 보전 계획이 아니고 시행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각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지도 단속계획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전 계획은 못했습니다.
이창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환경보전계획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못했죠? 환경보전도 못하셨고 환경개선대책 수립도 못하신 것 사실이죠?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아직도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한가지 사업이 아니라 두 가지 사업으로 하시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하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것이고 하나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의한 두 가지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다 업무 파악을 여러 가지 여건상 조치를 못하신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구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려서 예산확보, 인력확보해서 제가 본 질문 때 말씀드렸던 상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 주실 수 있겠죠? 하셔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추진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사실 9명의 인력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용역의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기관이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계 용역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예.
이창호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했던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이 배출규제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고 쭉 나열을 했고 지도단속을 끊임없이 하고 정기적으로 수시 점검하고 기관에 연찬 하고 과학적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아름다운 미사를 최대한 활용한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력과 예산입니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력과 예산입니다.  장비의 현대화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이렇게 나온 것들은 임기 웅변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마지막 제가 요구한 네 번째에서 청장님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허전합니다마는 이 자리에 청장님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본 질문 때 "신경제100일계획"이라는 미명 하에 직제나 예산을 축소한다 3% 범위 내에서 인력도 축소해라,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무조건 축소를 해라, 이런 부분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아니겠느냐 새롭게 조정을 한다면 불필요한데는 3%하도 감소시키고 민방위과장님 계실지 모릅니다마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불필요한 과는 대폭 축소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보호과 같이 업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구를 확대해야죠. 무조건 어느 부서나 3%내에서 다 축소를 하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거기에는 동감합니다마는…….
이창호 의원
  동감하시죠? 거기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50만 환경유해 지도 감독하는데 3,000, 4,000만원예산을 쓸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정보비니 뭐니 기본경상비로 다 털고 나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50만의 환경보호를 책임지겠다 라는 얘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사고의 대전환이 발상의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신경제100일작전이니 뭐니 하는 거기에 얽매여서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데는 채우고 남는 데는 과감하게 잘라내서 조율을 현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동감하시죠?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예.
이창호 의원
  우리 과장님 자꾸 눈치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신대로 하시는 분들이 진짜 창의적인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현대 화장비입니다. 제가 과를 방문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지도계장님 나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고급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질 1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급 인력입니다. 그러나 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실험실도 있는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다면 자체에 현대장비와 실험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최대한 활용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청장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인력 그리고 장비의 현대화를 꼭 이룩해 주시고 또 이에 따르는 업무에 쇄신을 단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용채
  위생과장 정용채입니다.
○부의장 정찬경
  안병조 의원입니다.
  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지만 실무자이신 과장님께 더 세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관내에 자연샘 나오는 곳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정용채
  현재 발굴되어 있는 자연샘 3개 중 금년 4월까지 2개소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금년에 봉선동 대각사에 자연샘이 발굴되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금년에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그 외에는 파악할 것이 없습니다.
안병조 위원
  봉선동에 있는 대각사 앞의 자연샘 시설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수질검사도 없고 또 시설이 엉성하고 비위생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사 앞의 자연샘 같이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야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정용채
  오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제가 잘 아는 사항이 되어서 점심시간에 답변서를 만들면서 각 동에다가 관내에 자연샘이 있는 곳은 즉시 답사해서 보고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과 제가 직접 현지를 확인해서 입지와 여건을 파악하고 무엇보다도 음용 가부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선행해서 음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후속조치로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이용주민중 독지가나 어떤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해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여기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조 위원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예산이 사용되더라도 시설은 위생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부의장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부의장 정찬경
  이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는 모델하우스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존치기간이 경과되어서 오래된 경우는 4년 정도 위법 건축물로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도한 적극적으로 행정지시 내지는 철저 조치를 못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지금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지나서 남아있는 9개소가 대주건설, 대흥건설, 라인건설, 현대산업개발, 광주고속, 대덕건설, 우미산업개발, 명지주택, 청전건설 등이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제대로 못한 것은 청장님께 답변한 내용에 포함됩니다마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 인력이 따르지 못해서도 철거를 못 했습니다. 또 철거를 못했습니다. 또 철거를 했을 때에는 손해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만 하지 강제집행은 못하고 있는 것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주 의원
  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재정에 손실이 온다 언제부터 서구청장께서 국가적인 재정까지도 걱정을 하셨는지 의문이 안 날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반상설 시장 내지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대집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재정 손실을 이유로 서민들의 재산은 국가적인 재정인 손실 아닙니까? 이 답변을 한 서구청장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하되 가급적이면 불이행강제 부과를 하겠다고 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이행에 따른 강제금만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단속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저희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좋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자진 철거를 최대한 시키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안되고 분명히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고처리 지침 7조에 보면 구청장은 존치기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매월 1회씩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행정 대 집행법 및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취소 및 철거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자진철거 내지는 불이행에 따른 강제금 부과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만 하시겠습니까? 도시 서민들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철두철미하게 단속하면서 왜 건설회사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4년 동안 행정조치를 2회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철거하게 되면 국가적인 재정손실이 크게 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또한 건축법 및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신규지침에도 위배가 됩니다. 법에 위배된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적인 재정손실을 위해서 그렇게 관용을 베푼다는 말입니까? 평상시도 도시 서민들한테 관용을 베풀었습니까? 당연히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장은 현장확인을 해야됩니다. 안 했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구청장은 국가적인 재정손실이 오니까 이 문제는 불이행에 따른 강제 부과만 한다고 하는데 건설회사만 유독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청장님 어떻습니까?
○청장 송병태
  내용을 보다 더 깊이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단속하는데 거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당장 철거하겠다 못하겠다는 답변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더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인력이라든지 장비,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들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좋습니다. 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손실이유로 4년 동안 두 차례밖에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설 건축물 사항입니다. 존치기간이 오래된 내용인데 서구 농성도 483-3번지에 소재한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진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서 존치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현재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농성동 무진골프장은 지난 90년도에 허가가 되가지고 사용기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못한 것이 자주 변명 같습니다만 은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나간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가로정비시 업무 떨어진 것 때문에 저희들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농성도 무진 골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거기 뿐만이 아니에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모델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4년 동안 방치하고 묵인한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도시 서민들은 조금만 심지어는 주택의 부엌만 달아내도 철두철미하게 단속합니다. 그러면서 건설회사만 묵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충실하게 연구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제시를 하신다고 그러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채
  보건소장 최규채입니다.
○부의장 정찬경
  이정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소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법규 연찬 부족에 따라서 잘 모르고 한 걸로 양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직무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마는 지금 현재 시중가보다도 더 비싸게 구입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규채
  이정주 의원께서 지적하신 시중가보다 의료장비인 치과 유니트가 비싸지 않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절차라든지 가격 면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라든지 환자진료를 위해서 부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중가격을 조사해봤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과정에 좀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750만원 정도 내외라고 하면 의료장비가.....
이정주 의원
  죄송합니다마는 시가 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채
  의료장비가 특수성 때문에 가격을 가지고 비싸네 싸네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왔다고 해서 책임전가를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앞으로 치과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 장비가 싸고 비싸고에 대해서는 750만원 가격 내외에…….
이정주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가보다 비싼 것은 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신흥에서 이 물건을 구입하셨죠? 지방재정법 위배는 둘째치고 라도 공개입찰을 하셨지 않습니까? 입찰업체가 서울이고 낙찰자가 청장님께서는 서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주월동에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똑같은 회사에서 구입한 똑같은 품명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치과 의자 같은 경우 우리 구청에서는 1,54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시중가격은 1380만원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비쌉니다. 공개입찰을 할 경유는 가격을 싸게 구입하려고 공개입찰하죠, 그렇죠?
○보건소장 최규채
  예.
이정주 의원
  비싸게 구입하려는 사람은 없죠?
○보건소장 최규채
  다만 의료 기자재에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정주 의원
  특수성이 있으니까 본 의원이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주식회사 신흥도 알아봤는데 유독 비싸고, 물론 소장님이 그때 당시에 재직을 안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시중가보다 200여 만원이 비쌉니다. 인정하시죠? 시인할 건 시인하셔야죠. 그러면 책임 있는 청장님께 물어볼까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제가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비교견적을 볼 때  그 견적을 제출했다는 업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교견적을 낸 사실도 없다고 합니다. 소위 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구입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도 앞으로 보건직에서 의사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의사가 보건소장을 해야된다는 것 이런 구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장님도 시인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의료장비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가격이 정해졌답니다.
  제가 질문하면서 그 정도 안 알아봤겠습니까? 심지어는 서울까지 전화해 봤습니다. 응찰에 응했던 회사가 소재 불분명입니다. 이틀 간이나 추적을 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할건 시인하셔야죠?
○보건소장 최규채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분명히 서울에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서울 무슨 동에 있습니까? 관련 서류대로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규채
  예.
이정주 의원
  행정기관과 담합 내지 회사가 담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도 알아보셨을 겁니다. 저도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품명을 가지고 그 회사에 알아봤으니까요. 시중가격보다 비싼데 시인까지 안하고 소재를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관련 서류로는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시중가격보다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보건소장 최규채
  제가 아는 상식과 알아본 내용으로 는 꼭 비싸다고 생각만 안 합니다.
이정주 의원
  우리 소장님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회사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견해는 틀리고 제가 아는 것은 거짓이라고 그렇습니까? 제가 시인서를 받아올까요? 그래야 시인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규채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서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답변하기 쉬운 문제 아닙니까? 주식회사 신흥과 비교견적을 냈던 신흥회사도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지금 업주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전혀 비교견적을 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업계하고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두루두루 만나봤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2차 보충질문을 요청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사항과 관련 있는 질문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서주원 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해 놨는데 잘못돼 가지고 다시 삽입하는데 이 원인행위를 어디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규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서주원 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동료 이정주 의원께서 상세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모르는 것은 다시 연구해서 공부할랍니다. 이런 솔직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자꾸 뒤로 미뤄 서류답변이나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하나하나 질문하려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서류도 없고 보건소장님이 여러 과장 중에서 제일로 답변의 초점이 흐려요 그러지 마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답변하세요. 이 낙찰가가 99%라고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낙찰가의 99%에 입찰가가 떨어졌다면 어느 누구도 수긍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정주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이런 근사치로 해서 더욱이 시중가보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입찰했는데 물론 새로 오신 소장은 그 내막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원인행위를 할 때 위에서 지시를 안 받았으면 소신껏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91년도에 있었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꼭 보건소장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과장이면 과장, 동장이면 동장한테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저희 서2동이 91년도에 포괄사업비의 돈이 나갔습니다. 동장 자신이 집행해야 할 포괄사업비가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업체에다가 아스콘 포장을 해라 무엇을 해라, 10원도 손도 못 대고 서류만 정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동장이 서류만 만들어 가지고 정리 헸는데도 금액도 천문학적으로 맞춰버립니다. 나중에 서류는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앞으로 실·과장님들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가는 행위를 해주어야 합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보안상 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공개행정을 해라 구민들한테 알려주어야 할 의무사항이 절대적으로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지금 안기부나 청와대도 감사를 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보안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오만한 행위는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또 91년도에 추경에서 약 9,000만원을 들여 각 동에 복사기 타자기를 구입해서 내려갔습니다. 그걸 91년도 추경에서 다뤄진 문제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동장한테 물어보면 당시 원인 행위를 했소? 기계가 내려와서 서류 정리하라고 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구청마다 많은 돈을 일괄구입해서 동장들은 도장만 찍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야기되지 않도록 여기에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이 좀 심리에 안 맞더라도 50만 구민이 질문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경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19시에 시청회의가 있으니까 참석해야 되겠다 하기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내소란)
이정주 의원
  소장께서 성실하게 답변 안 하신다면 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봐야 됩니다. 가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장 송병태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 업무와 관계된 치과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미숙으로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조치를 해본 사항에 대한 이정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특위를 구성한다면 다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청장님 답변과정에서 보건소에 전문성이 결여된 공무원이 구입하다보니까 그랬다고 했는데 앞으로 전문성이 있는 의사로 교체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청장 송병태
  당초 치과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경리 관계는 우리 일반 행정직이 함에 있어서 그 위에 과장이라든지 계장이 그 일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소의 경우 전문인력이 미처 없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 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너무나도 깊이 현지 일을 다 조사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정찬경
  오늘 부족한 질문은 내일 대신하기로 하고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창호 의원 말씀하세요.
이창호 의원
  여러 의원님들 굉장히 피곤하시고 어차피 저녁식사를 할 시간이 가까워졌으니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선 10분간 정회해서 결정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정찬경
  지금 이정주 의원님만 남아있으니까 간단히 질문을 끝내고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장의 답변내용과 틀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개 입찰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최규채
  12월 16일 공고해 가지고 12월 31일 계약을 했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러면 보건소에 비치된 장비가 틀리는데요. 제가 거기서 사본을 뜬 결과 12월 19일 공개입찰을 했고 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최규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31일이 맞습니다.
이정주 의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중가격보다 분명히 비싼 가격에 산 게 사실이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채
  미안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그 말씀은 1대에 750만원 내외인데 거기에 수수료, 공채, 보증보험 합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보다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부품의 옵션에 차이가 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정주 의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200여 만원이 비싼 가격에 구입했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똑같은 회사인 주식회사 신흥에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은 사실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규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정주 의원
  어떤 문제로 감사를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최규채
  저 오기 전에 감사를 했는데 정수물품의 승인을 안 받고 했다고 해서 담당계장이 주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좋습니다. 낙차율이 근 99% 정도 됩니다. 이것은 소위 서구보건소만 특정업자간에 담합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규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담합이라든지 사전에 입찰가격을 비밀리에 얘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정주 의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가 소속해 있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행정조사특위 가동 여부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의원 있음)
  이정주 의원 말씀하세요.
이정주 의원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의장 정찬경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이정주 의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허가 옥외광고물이 몇 건이 됩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금년도에 조치한 것이 121건입니다.
이정주 의원
  그 중에서 대형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금년에 조치한 것은 구동 9번지 수궁갈비 대표는 양근수입니다. 지주간판, 가로간판, 내용간판이 무허가로 있어서 조치했고, 작년도에 대형으로 조치한 것이 농성동 683-12번지 석정회관하고 주월동 1287-2번지 국제호텔로 3군데가 조치되었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 외에 주유소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많은 서구 관내에 주유소, 숙박업소가 청장님 답변과정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법간판으로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예, 주유소가 17개소, 숙박업소가 18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정주 의원
  92년, 93년 5월 현재로 해서 무허가 업소 내역과 또 총 허가내역, 행정처분한 내역 이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찬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 각 실·과·소장께서 장시간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수길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률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규수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  김경도
○출석공무원  
    구청장  안병태
    부구청장  최강일
    총무국장  임성규
    사회산업국장  김부곤
    도시국장  주옥균
    문화공보실장  이원창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총무과장  이점수
    회계과장  위훈
    세무과장  윤대우
    지적과장  임동식
    시민과장  이경희
    민방위과장  정환성
    사회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변원순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청소과장  강우현
    위생과장  정용채
    지역경제과장  이천수
    토지관리과장  이장섭
    건축과장  김삼봉
    건설과장  김영섭
    지역교통과장  정옥현
    보건소장  최규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