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5월31일(월) 14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4. 광주직할시서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5. 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6. 광주직할시서구건축조례개정안
부의된안건
1.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4. 광주직할시서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5. 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직할시서구건축조례개정안(서구청장 제출)
(14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본회의 진행에 앞서 그 동안 운영위원회 위원 한 분이 교체되었는데 오늘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위원회 김경도 의원을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김경도 의원이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에 관한 심도있는 질문 및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보고 받고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기에 원만히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6건입니다. 그중 조례안이 4건, 승인안 2건은 해당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예정이었던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오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구의회 회의규칙 18조의 규정에 의거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4. 광주직할시서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 서구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총무위원장 오향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오향섭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이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5월 21일 제22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공인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증명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온라인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공인을 동사무소에서 비치 활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포적 등본 등 대장확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제증명을 모사전송기를 이용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한다는 개정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주민의 편익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관내 월산1동 동사무소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월산동 31-27번지에 지하1층 지상 2층의 연건평 168평 규모로 신축하여 지난 4월 10일에 완공하였기에 현위치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으로는 기존 월산 1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어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개정조례 요구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을 취득 및 교환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서를 작성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승인요청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 토지로는 화정 1동사무소 신축부지 154평과 월산 1동사무소진입로 3평의 토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이며 서구 문화회관 신축부지 교환 취득토지는 교환해줄 재산으로는 현 화정1동사무소 부지 59평 및 3층 건물 연건평 104평이며 교환받을 재산을 월산동 관내 11필지 2,162평과 봉선동 임야 93평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취득승인 물건 중 화정1동사무소 신축부지와 월산1동사무소 진입로 취득은 주민편익증진과 행정능률향상에 기하기 위한 것이며 서구문화회관 신축부지 교환취득은 제20회 정기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승인의결하였던 사항이나 소관부서인 재무부에서 많은 국가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승인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재산일부를 국가기관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불 승인하여 화정1동사무소는 금년에 신축이전 계획이므로 현대 화정1동사무소 1층에 화정동 파출소가 입주하고 있으므로 화정1동 청사를 국가기관인 경찰청으로 양여하고 경찰청에서 월산동 관내의 토지를 양수하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인 서구청과의 교환하는 방법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요구안과 같이 교환이 되면 구청의 재산 중식에도 많은 효과가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화정 1동사무소 신축부지 취득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으며 월산 1동사무소 진입로 부지취득에 대해서는 건물 신축당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사전 확보해야 되는데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대다수의 의견으로 불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 문화회관 건립부지 교환취득 토지는 구민화합과 시민의 휴식 및 복지공간의 장소로서 국가 재산을 경찰청에서 재무부에 관리 전환 및 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후 교환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비디오 프로젝터 등 7개 품목 13건, 8,125만원이며 대체취득으로는 덤프차량 외 1개 품목 1,304만 8,000원 합계 9개 품목 9,428만 9,000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에 따른 7종의 정수물품은 행정의 정보화, 고도화에 따른 행정수행의 원활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장비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대체취득으로는 현재 사용중인 장비가 노후되어 사용불능 상태이므로 대체 취득하여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취득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신규취득 품목으로 비디오 프로젝터 1대, 모사전송기 6대는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승인하였으며 휴대폰 1대와 보건소 치과개원에 따른 구급차 1대, 치과의자 2대, 치과엑스선기계 1대, 멸균기 1대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전 구입한 물품으로 구입경위를 소상히 파악하기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위원회 12명 전 위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조례안 및 승인안이므로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사항 중 의문 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위원회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구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도 위원회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윤봉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윤봉근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 2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4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저소득 주민 복지회관이 완공되어 저소득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 계층간의 갈등해소와 주민화합 풍토조성을 위한 운영상의 관계 규정을 제정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회관은 광주직할시 서구 월산 2동 155-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지회관 이용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를 우선으로 하고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되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이 동일한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되어온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청소년의 공부방 운영등 서구 관내 저소득 주민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며 특히 월산 2동 등 복지회관 주변동 400여세대의 저소득층 및 어려운 이웃의 복지전당으로 활용하게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바 현실에 맞는 조례안이므로 개정하여 시행하되 본 조례안 제5조 제2항 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직계가족을 본 조례안 제5조 제2항 3호에 포함 시행하였으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3년 5월 29일 제2차 회의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였으며, 수정이유는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생활 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함에 있으며 수정 주요골자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직계가족을 삭제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수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3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집행부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 건의 이의가 없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에 있어 저소득층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 건의 이의가 없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를 하여 수정안을 제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상시 우선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할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직할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은 사회산업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직할시서구건축조례개정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서구건축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서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서 용 위원장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993년 3월 2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1993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질의 응답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5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자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 1992년 6월 1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단체 자율성 제고와 특색있는 지방도시 육성을 위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서구 건축조례로 제정코자 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로 건축위원회는 9인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건축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고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고 위법 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건축지도원의 자격 및 수당규정을 도입하고 풍치, 미관, 시설보호, 공항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의 최소규모,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이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하는 주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안된 안으로 일부수정을 요하는 부분의 수정을 거치면 지방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된 안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1993년 5월 15일 제5차 회의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제안하였으며 수정이유로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광주직할시의 전체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4개구청이 통일성에 역점을 두고 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구민들의 수혜의 폭을 넓혀나가기 위함이며 수정 주요골자로는 건축지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의 지급 대상범위를 일부 제한토록 수정하고 대지안의 조경기준에 있어서 묘목을 심는 비율을 완화하였으며 도로안의 건축제안 예외 사항 중 도시미관 저해 요인 및 조례의 남용소지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민원의 소지를 사전 예방토록하고 생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위험물 저장소 및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호를 신설하였으며 대지안의 공지를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중 제5종 미관지구에 있어서 7층이상 건물에 대한 제한 단서를 없애 완화토록하였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까지 대폭 완화시켰으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를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안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구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위하여 제22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5차에 걸쳐 질의 답변과 광주직할시 건축사협회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한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집행부안과 함께 조문 한 조 한 조씩 축소심사를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 수정안을 제출하여 위원회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까지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한 광주직할시 서구 건축조례안을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따른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직할시서구건축조례개정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중에 구정전반에 걸쳐 16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을 뿐만 아니라 구정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심으로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여 봅니다.
이 모두가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 의욕에 찬 의정활동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23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박병곤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