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9월12일(목) 오후 2시
장  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4시56분 개의)

○위원장 장헌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9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헌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심사해야 될 조례안은 재정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 세출 예산안의 집행상황, 지방채현황, 재산 및 중요 물품의 증감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제2조 주민 공개 회수에 따른 재정 운영사항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고, 제3조, 주민공개 대상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 운영상황을 1항, 2항으로 구분하여 공개대상을 명문화하였으며 제5조, 주민 공개제한에 있어서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등 기밀에 속하는 예산 운영상황은 공개 제한하였습니다.
  제7조, 시행규칙 조항을 마련하여 재정 운영상황 공개에 따른 방법 등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한 구의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 공개 회수) 재정 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주민 공개 대상)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에 공개하는 재정 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전년도의 결산 개황
  제2호,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제3호, 전년도 주민부담지방세 상황
  제4호, 전년도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제5호, 전년도 기금 운용상황
  제6호,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제7호,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3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 수치,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제1항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 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호,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제3호,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규정에 의거, 1994년 12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 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을 명문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의 주민 공개 회수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주민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주민 공개 대상을 명문화하고 5조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 등은 공개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시행규칙에 재정 운영상황 공개에 따른 방법 등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현황을 납세자인 지역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투명성을 확보, 취약한 재정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며 이제 우리 서구는 상무 신도심과 지하철 1호선 건설, 풍암 택지개발, 제2순환도로등 굵직한 사업의 중심에 놓여 있어 21세기 국제도시 빛고울의 발전핵으로 내일을 향한 발전 가능성이 어느 지자체보다 크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재정 운영상황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공개토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이제까지 재정 운영상황 공개를 전혀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1년에 한번 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3조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5조 3항을 보면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공개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현황 내용을 보면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어떤 물품 구매를 하고 얼마에 어느 정도 구입하는 것은 예산서에 공개할 수 있지만 5조와 같은 사항까지 낱낱이 밝히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예산서 자체에 물품구매 몇 개, 단가 얼마 해서 총액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3조와 5조의 관계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찰을 하고 있는 단계이거나 물품 구매중에 있는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내무부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주민이 와서 예산서를 보자고 했을 때 공개 안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입찰 진행중이거나 물품구매중에 있는 사항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매년 한번 정도 공개를 했었는데 이 조항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장헌일
  지금까지의 관선시대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못하게 되어 있어서 1회밖에 안 했는데 이 조례는 2회로 되어서 더 발전되고 적극적으로 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 사업의 내용성이나 입찰같은 것은 당연히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해 왔던 내용대로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3조 2항을 보면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친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헌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배포방법, 공개방법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논의 과정에서 수정한 조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3조 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 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된 사항만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구정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