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7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황현택 의원 구정질문
  ◦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4분 개의)

○의장 장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모두 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황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택 의원 구정질문
황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재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과 함께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식 청장님과 주민의 민원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꼼꼼히 챙기는 850여 공직자 여러분!
  금호1동, 금호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 민주통합당 황현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27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노력과 공직자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때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마음 아프고 힘든 일도 많지만 하루하루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무리하고 즐거운 하루를 맞이하다 보면 삶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과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를 얻었고 주민으로부터 공무원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한 가지 정도만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동 서구문화센터에서 마재우체국까지 주철관 가로등 98본이 설치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잘못된 자재 선택으로 인한 가로등 부식이 엄청 심하여 흉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담당자와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하여 방법을 찾고 대책을 세워 광주광역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도색을 멋지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공직자 여러분의 인식과 눈높이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주민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위대한 서구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녹색성장의 일환과 4대강사업 연계사업으로 시행된 국가 자전거도로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극락교에서 서부농산물유통센터를 경유하여 용두동 구 경계까지 총 9㎞입니다.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에 1구간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개통 현황을 극락교에서 세하동 749-1번지까지 7.875㎞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1.125㎞는 공사비 1억 8,500만 원의 구비를 확보하지 못 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도에 이미 완공되었어야 할 공사가 구비 미확보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자전거도로 공사 진행과정에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선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까지 세 번째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비 미확보로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서광주역에서 풍암 IC 방향 자전거 도로 1.7㎞는 기존 차도를 이용하여 만들어져 차도가 2차선으로 줄어들어 출퇴근 시 교통 혼잡이 초래되고 있으며, 수목분리대를 철거하고 자전거도로를 보도로 옮겨 원활한 차량통행,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두 차례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 두 차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또한 구청장님과의 사적인 자리에서도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벌써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2년 이상 수목분리대 철거 요청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으나 우이독경인 행정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잘못을 추궁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대두되어도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는 공무원의 의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변화와 혁신이 가능합니다. 앞서 두 번 구정질문·답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검토에서 끝나지 않는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 남평 방면 자동차전용도로 법면 부분을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 중에 발생한 문제점입니다.
   (참고자료, 질문 끝에 실음)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서창동 산108-4번지 사유지 민원 때문에 공사 지연은 물론이고 사유지 경계에 맞춰 보강토 옹벽을 쌓아 자전거도로를 만들다보니 기형적이고 위험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었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옹벽이 무너진 이유는 서창동 385-6번지 주변 보강토 옹벽이 이번 볼라벤 태풍 영향으로 인한 강한 바람(50㎧ 이상)과 집중호우(당일 88.5㎜, 1주일 누적 강수량 195.5㎜)로 보강토 옹벽 뒤채움 토사구간의 노면 배수처리 불량으로 지표수가 침투하여 슬라이딩 발생으로 붕괴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였을 때도 의문점이 있었고, 주민들과 건설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부실공사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에 법면 사용 승낙한 부분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땅 소유자는 법면 승낙 부분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휀스 부분까지만 법면 승낙을 하여 주었으며, 자전거도로 부분이 본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면 승낙 시 사용 가능한 것은 휀스, 가로등, 시설물로 한정하였지 도로로 사용하라는 법면 승낙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108-4번지 부근 땅을 시에서 매입할 때 9,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법면 승낙 부분이 옹벽 설치한 부분까지 보상을 하여 주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옹벽 설치 시 옹벽에서 물이 흘러나와 주변 사유지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서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기형적인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옹벽 설치공사 시 진입로에 소나무 300그루 정도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임의로 손상하여 대광건설 현장소장 김동원 씨가 재물손괴죄로 150만 원 벌금이 나왔으며, 소나무 소유자는 1,500만 원 이상의 손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사할 당시 중장비로 일언반구 없이 소나무 300그루를 흔적도 없이 완전히 깔아뭉개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소유자는 현장에서 시공업자에게 왜 사유재산을 망쳤냐고 묻자 서구청에서 측량하여 시킨 대로 공사했다고 답변하고, 서구청 관계자에게 사유를 묻고자 했으나 답변은 들을 수 없고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항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민을 대변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공무원이 법대로 하라는 말은 참 맞는 말 같지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말이 모두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민원인이 스스로가 유리한 이야기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 중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감독관청인 서구청의 행태야말로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와 일반도로 블록 아스콘․투수콘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 도로계의 자료를 보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고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구청 건너편 임동진 치과 앞 도로는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도로포장을 하였는데 도로 포장을 새로 했다는 말을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파손 정도가 심하고 작은 돌멩이가 많아 비포장도로를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투수콘 포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투수콘 배수가 잘 되기 위한 포장으로 이 같은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투수콘도 도로포장재의 일종으로 그 정도로 약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호2동 주민센터 옆 인도, 상무2동 제중약국에서 신학대학간 인도를 보면 공사 후 작은 돌맹이 등이 많이 나와 미끄럼을 탈 정도이고, 보도 면은 곳곳에 웅덩이가 패여 비가 오면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너무도 많습니다. 단순한 부실공사뿐 아니라 관리감독도 소홀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준공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자보수기간 내 보수해야 할 것은 하고, 과실 유무를 따져 다음 공사에 반영하여 반복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투수콘으로 교체된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투수콘의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37개소, 88.37㎞나 되는데 투수콘 포장으로 발생하는 부실공사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기계적으로 작동하여 수급 탈락이나 삭감을 통보하고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본인이 입증하게 하는 방식은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고 봅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도입되면서 부양의무자가 발견되고 무작정 수급 탈락을 통보하여 수급 유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개인사를 남겨야 하는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확인조사 때마다 빈곤층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양의무제 탓에 수급을 못 받는 빈곤층이 103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70%는 한 푼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의 실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하였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연결하고 모임이나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많은 분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에 서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서구 관내 기초수급자 현황, 탈락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자 현황, 탈락한 사유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질문 끝에 실음)

  위 자료를 보면 우리 서구청의 사회복지과 직원의 노력이 한눈에 보입니다. 특히 2012년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지자와 감소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2년의 경우 2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지로 자살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자살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기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사회복지 관련 직원은 다른 많은 업무를 병행하여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직원은 현장방문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A지역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한 집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베란다에는 거미줄이 엉키어 참 보기가 민망하고 과연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수급자의 집은 첫 번째보다는 나았으나 거의 비슷하였고, 도우미가 방문하였으나 다른 사유로 지금은 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기초수급자는 도우미가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수급자이신 할머니께서는 손자를 키우고 계셨는데 손자를 아주 착하게 키우고 계셨습니다. 방과 후 손자의 지도에 대해서 걱정하시어 주변 지역아동센터와 연결하여 지도토록 했습니다.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지자, 감액 대상자에 대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 이대행 의원님께서 해외연수를 안 다녀본 사람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여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횡단보도 부분이 빗금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는 빗금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나란히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하면 몇 천만 원 정도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옆에 있는 T 자로 되어 있는 주차장은 친환경적으로 T 자 형태로 해서 일반 아파트 주차장이나 새로 신설된 주차장에 이런 부분을 적용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안사항은 제가 자료로 대처하고요.
   (사진자료, 질문 끝에 실음)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병완 의원님께 가끔 아침에 보면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면 ‘동료 의원끼리 뭔 인사를 해. 같은 급인데 그냥 지내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느꼈던 점이……….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서구의회는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수레바퀴입니다. 항상 서로 의지하고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서로 협조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서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속된 말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서구의회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황현택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의장 장재성
  황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주경님 의원
  존경하는 32만 서구민과 장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선진 서구 구현과 비전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종식 청장님과 85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농 복합지역인 우리 구는 지난 8월 두 차례의 대형 태풍과 폭염으로 서창동을 비롯한 유덕동 등 농민들의 피해는 물론 구민들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준 시간이었지만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 되는 우리 구민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피해를 입으신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며 주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당 출신 주경님 의원입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그리고 실천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뒤따라야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구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행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대안을 모색하고 노력해서 구민과 소통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 건설을 목표로 보다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호동 육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교’의 사전적 정의는 꽤나 인간적으로 읽힙니다. ‘번잡한 도로나 철로 위를 사람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공중으로 가로 질러 놓은 다리’. 그러나 우리나라 육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질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발시대의 부산물이란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육교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1966년,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의 심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부산시장이었던 김현옥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전격 임명하였고, 이때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난 시점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 두드러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이에 따라 ‘원조 불도저’ 김현옥 시장이 부임하면서 수많은 공사가 벌어졌고 도심 교통난 해소 목적으로 서울시내 곳곳에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횡단보도 대신 144개의 보도육교를 설치했습니다. 그 영향을 입어 그 후 자동차 위주의 보도육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12년 현재 17개소의 보도육교가 설치되었으나 이제는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은 물론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대부분 보도육교를 횡단보도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제주도에는 652만 3,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56만 7913여 명이 살고 있지만 단 하나의 보도육교가 없는 도시입니다.
  우리 구는 아래 표와 같이 1990년부터 2012년 현재 총 17개소의 보도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조 형태는 주로 강박스, 강판교,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우리 구의 보도육교 현황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제공한 통계 자료에 의한  서구 금호동 육교 주변 교통사고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질문 끝에 실음)

  광주지방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한 금호 육교 주변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차 대 사람과의 교통사고는 사망 3명, 부상 13명 그리고 최근 1년간 교통사고는 사망 1명, 부상 7명으로 갈수록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질문 끝에 실음)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지난 8월 우리 구 금호동 주민 129명이 구청과 광주지방경찰청에 관내 운천로의 육교를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요청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서구 금호동에 설치된 금호 육교는 1997년에 준공된 15년이 된 육교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철거 대상지로 인지하고 있는 금호육교는 서구 금호동 금호지구대에서 풍금4거리 구간 주요 간선도로인 왕복 7차로의 운천로 사이에 위치하고, 상무지구와 금호․풍암지구 방면 등으로 통과하는 차량 통행량이 많으며, 평면선형 상 직선도로로써 전방 도로에 대한 시야는 양호한 편이고, 육교가 설치된 도로 주변에는 버스정류장, 식당, 시장, 영구임대아파트 및 일반아파트 등이 혼재되어 있고,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은 없으나 상가밀집지역으로써 주정차 차량이 극심한 실정이며, 통행하는 차량의 주행속도는 60km를 상회하고 있으며, 인접 횡단보도간 이격 거리는 풍금사거리 120m, 계수교차로 방면 금호지구대 4거리 160m이며,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광주광역시 교통안전과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등하교 학생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 지역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에서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이용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육교를 철거하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설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제시를 해주셨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수는 2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부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활동에 있어 차별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차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이용하고 있는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드시 부착하고 반드시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 할인마트나 극장, 백화점 등 다중시설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장애인들의 주차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2년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지만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약속이자 성숙한 사회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끄러운 행동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질문 끝에 실음)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등록 장애인 차량 수는 1,735대이고,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건수는 1,947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건수는 337건으로 2012년 7월 31일 현재 총 2,174만 8,400원의 과태료 징수를 했습니다. 자료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질문 끝에 실음)

  그런데 본 의원과 민원인이 직접 찍은 위의 자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규를 더 준수하지 않고 있는 우리 구청 지하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된 관용차량을 보신 주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위의 우리 구청 차량은 화물차로서 담당부서에 자재창고가 이곳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주차했다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여러 차례 장시간 동안 주차 해놓은 사례가 있었고, 바로 옆엔 일반차량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장애인전용주차장 주정차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해야 할 공공기관인 우리 구청에서조차 이처럼 법규를 지키지 않고 위반행위를 하고 있으니 과연 구민들을 상대로 단속과 계도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어떤 이유로든 납득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태라고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는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했는지, 또한 계도만 하고 말았는지, 아님 이 사실 자체도 모르고 계셨는지, 알고도 모른 채 묵인해 주신 것은 아닌지 구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시민공원 내 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주민들의 쉼터인 상무 시민공원 내에는 주민들의 정서 함양과 선진문화 중심도시에 걸맞게 2000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양한 조형물과 조각품들이 22점이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개요 및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료 사진처럼 국․시비 그리고 구비를 포함해 10억 원의 예산을 들어 설치해놓은 조형물과 조각품들 관리가 허술하여 호수공원 내에 설치된 작품 중 호수 안에 설치되어 있는 ‘물위의 콘서트’라는 작품의 재료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켈코터, 페인팅으로 ‘무식한 소의 도깨비잔치’라는 작품도 철 구조물로 제작되어 부식된 녹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로 주민들의 쉼터인 호수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좋은 예술품의 관리 소홀로 인한 예술품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져가고 있으며, 시민공원에서 운동하시던 대다수 주민들의 반응은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해 놓은 작품들의 관리가 소홀하여 예산낭비가 아니냐고들 합니다. 작품의 제목에 걸맞은 기능 상실은 물론 오히려 환경오염만 부추기는 조각공원 내에 설치된 많은 조각품과 조형물들을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관리 보전하실 건지, 이대로 방치 하실 건지, 아님 철거를 하여 인공호수가 더 이상 녹물로 물들지 않고 호수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실 건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5개의 공원과 3개의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우리 구에 이처럼 풍부한 공원과 호수공원 그리고 서구 8경이 있어 주민들 삶에 행복의 날개를 펴는데 동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중요 시설들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보존하여 우리 후손 모두에게 행복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우리 모두의 부단한 노력과 시민의식이 고취되어야겠다는 마음에서 공원 내 불법행위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무시민공원 내 불법행위 중 자전거 및 놀이용품 대여에 관련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공원을 찾았지만 처음엔 사업주 1명이 밤낮으로 자전거 임대사업을 하더니 이제는 3명으로 늘어나서 공원에서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가 하면, 이제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기구 그리고 자전거가 고장 나면 수리할 수 있는 부속품 및 장식품을 판매 및 대여하는 실정입니다. 아래 자료사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구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공원 내에서 어떻게 이처럼 기업형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사진자료, 질문 끝에 실음)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우리 구 관내 도시공원 금지행위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자료에 의하면 매년 일 년에 한 번씩 단속하고,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은 단 한 건도 없고 모두가 불법행위를 해도 계도만 하고 말았다는 자료를 보면서 불법행위 단속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도와 선처만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실제로 본 의원이 상무시민공원 내에서 취사행위하는 모습, 텐트 치고 야영하는 모습, 애완견 오물 배출 모습 등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고 야간에 민원실에 그 현장을 알려 금지 조치케 한 적도 있고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도 있는데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한 당직자 일지 현장출동 현황 및 민원처리 결과표에는 본 의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접수 받았고 직접 확인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 과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담당 과에 문제 제기를 여러 차례 한 결과 홍보를 위한 현수막과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관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는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상무시민공원 내에서 불법행위, 즉 자전거 및 놀이용품 대여해 주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알았다면 언제쯤 아셨는지? 두 번째, 알고 계셨다면 지도감독은 하셨는지, 또한 하셨다면 반응은 어떠했으며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세 번째, 지도감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번째, 그렇다면 알고도 묵인해 주시는 이유가 뭔지, 또 불법행위가 명백함에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왜 못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것인지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지금 처리해야 할 민생의 많은 문제들이 치고받는 싸움 속에 묻혀버리고 만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지도자급이었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양 시치미 뗄 것이 뻔한데 참으로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 하나 제대로 뽑지 못하는 것이 큰 죄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주권을 현명하게 행사하여 지도자다운 지도자 그리고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창공을 나는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혹여 주민들을 위한 우리의 할 일이 소홀하지는 않았나 꼼꼼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장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저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의장 장재성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류정수 의원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3․4동과 풍암동 출신의 통합진보당 소속 류정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 속에서도 32만 서구민의 복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식서구청장님을 비롯한 850여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서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32만 서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올바른 대안 제시를 비롯하여 지역주민과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견제와 감시, 민원해결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장재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에게도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새삼 지난 5년간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기조로 삼으면서 진정으로 국민만을 위한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조그마한 정책과 성과라도 좋은 것은 널리 알리자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조직의 보호를 위해 명백히 잘못한 것도 끝까지 부인하다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보다 확실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다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구정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관련 부문입니다.
  서구청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왔고, 2009년에 체결한 (주)미래환경산업개발과의 계약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서구청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서구청 소유의 12대의 차량, 파쇄기를 비롯한 10대의 시설장비 등을 포함하여 서구 재활용선별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해당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준비에 업무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집 공고문과 새로운 위․수탁 계약서 안을 보면 2009년보다 많은 부분이 보완되었지만 몇 가지 문제 또는 우려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 운영비와 간접노무비에 관련된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전체 직원 34명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은 6억 6,887만 8,223원입니다. 이 중 관리직 6명, 관리직 6명은 대표이사, 상무, 부장, 과장, 대리, 공장장이 해당됩니다. 이 6명에게 지급된 금액이 보시다시피 약 2억 정도에 이르고, 인원 수 비율로 보면 17%인데 관리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30%의 임금이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전 체직원이 39명인데 임금 총액을 보시면 약 8억 정도에 이릅니다. 이 8억 중에 관리자 6명에게 2억 2,460여만 원이 지급돼서 관리직원 15%가 약 29%의 임금을 가져갔습니다. 2012년도 6월 30일 현재 보면 관리직원 6명이 약 29%의 임금을 가져갔습니다.
  선별원이라 부르는 일용직노동자들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3년 내내 수당을 제외한 월급여가 101만 9,226원에 머물렀습니다. 이 분들은 2001년부터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인데 그 당시 90만 원대에서 110만 원대로 고작 10년 동안 2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대표이사의 월급은 현재 대표이사 이전의 월급이 230~240만 원 정도였는데 2010년 1월부터 500만원으로 200% 이상을 인상하였습니다. 물론 수탁 받은 대표이사가 자기의 생산수단과 자본을 투자해서 발생된 이윤이라면 200%가 넘는 임금인상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모든 생산수단과 자본을 서구청에서 모두 제공하고 있고, 10년 이상 일해 온 사람은 고작 20만 원 인상됐는데도 본인의 급여는 그 이전 수탁회사에서 받던 임금의 200% 이상을 올린 부분을 먼저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위․수탁계약서 제11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제2항부터 4항에서 대표이사와 관리직원에 대한 인원수와 임금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을 현재는 포함시켜 놓은 것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민간위탁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운영비가 보통 6억에서 7억 사이고,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해서 한 5~6억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이 보통 12억에서 14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발생한 수익금도 다 가져가면서 노사 간의 문제로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모집공고 참가자격에 물론 관련 법에는 폐기물관리 신고업자, 재활용센터, 이런 데서 반드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대준 상태에서도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심적이고 노사간에 화합을 잘하는 그러한 경영자들이 온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09년도 원가계산서 당시에는 적정인원을 33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26명으로 무려 7명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10월 8일 공고한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제안요청서 3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면 전체 직원 38명 중 관리직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이 어떤 직책이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답변바랍니다. 위․수탁계약서 제11조 직접노무인원 26명 중에 원가계산서에 의한 운전원, 수거원, 선별원은 각각 몇 명인지 답변바랍니다.
  위․수탁계약서 제11조에서 ‘수탁자는 직접노무인원 정원을 26명으로 유지하고 추가 인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12조 종업원의 신분, 제2항에서 ‘수탁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를 종합해보면 수탁자는 현재의 모든 종사자를 고용 승계하되 26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수탁자 책임 하에 고용을 승계하게 됩니다. 자칫 2009년과 같이 고용승계 문제와 임금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스티로폼 등을 분쇄하는 분쇄기기와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선별 컨베이어 및 압축기는 현재 작동 중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중 징수율이 낮은 세외수입 납부율 증가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 1회 추경 당시 서구청의 재정규모는 2,778억 8,1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7.9%에 이릅니다. 2,778억 8,100만 원 예산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한 세입이 411억으로 14.8%, 세외수입은 13.1%에 364억 정도에 이릅니다. 이렇듯 세외수입은 자체 재원의 47%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재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적용 법규가 다양하고 해당 부서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부과 및 징수 관리하고 있으며, 그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지방세와 같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하고 제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액 징수․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많고 집중적인 업무처리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세 평균 징수율은 90% 이상인데 세외수입 징수율은 평균 7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 8월분까지 구 세외수입 징수상황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부분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징수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징수율이 50% 이하인 항목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이행강제금,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이륜차신고지연과태료, 배출가스정밀검사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위반과징금 등을 포함하여 세외수입 항목 건수가 180에서 190건에 이르는데 징수 건수 중 2008년에는 55건, 2009년에는 54건, 2010년 61건, 2011년에는 59건의 경우 징수율이 50% 미만에 그쳐 해마다 미 징수 되는 금액이 140억 원대에 이릅니다. 특히 과년도 수입 징수율은 2008년에는 4%대, 2009년에는 5.4%, 2010년에는 5.99%, 2011년에는 8.37%, 2012년 8월 현재까지는 -2.18%에 그쳤습니다. 징수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체 재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징수상황과 시스템은 무엇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따른 악질 민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법질서 경시풍조와 공권력 실추까지 일으키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양심에 맡길 수도 없고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교통지도계 직원들의 노력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 대의 불법주정차로 연료 소모, 매연 배출, 시간 낭비 등 유형, 무형의 피해가 발생하는데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 3,565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한 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정체시간이 약 23분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불법운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이렇게 막대함에도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차행정 및 정책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차행정업무의 전문성 불인정, 담당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 도로관리 주체의 다원화.
  우리 광주와 서구청을 놓고 보면 도로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광주광역시와 서구청 건설재난과 도로계에서 하고, 주차금지구역 설정 및 관련 표지판 설치에 관한 업무는 경찰청, 노점상 및 도로상 물건 적치 또는 작업행위는 건설재난과의 건설행정계와 도시관리과의 도시미관계, 교통정책 수립과 주정차 위반 CCTV 단속은 교통기획계,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교통지도계에서 담당하는 등 도로를 둘러싼 관리 주체가 너무나 다원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다른 여러 나라의 정책을 봤는데 일본의 정책은 굉장히 좋아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살펴보면 1962년도부터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차고지 인정거리는 기존에 500m인 것을 2킬로미터까지 확대했고, 차고지 확보율이 100%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상시 주차금지구역, 시간제한 주차금지구역 등으로 주차금지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주차금지구역은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한 구간으로써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간제한 주차금지구역은 특정 시간대나 특정 요일에 주차 수요가 감소하는 구간으로써 일시적으로 주차 규제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불법주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차륜 잠금장치 부착 구간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고, CCTV 및 스피커 설치를 통한 불법주차차량의 음성경고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중에서 개인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부분을 적어봤습니다. 먼저 보면 이중․삼중주차인데 금호동 풍금사거리에서 운천저수지 간 도로 등으로 굉장히 심합니다. 30미터 이상이고 왕복 6차선 이상의 대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3차로에 이미 주․정차되어 있다 보니 2차로 도로 한 가운데다 비상 깜박이를 켜놓고 상점에 자기 일보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로 인하여 2개 차로가 막히고 결국 한 차로만 가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로변이면서 상가가 많이 밀집된 지역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대각선 주차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로주차라고 하는데 대각선 주차는 두 개의 차선까지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대로변에서는 2개의 차로에 피해를 주고, 중로나 소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게 만드는데 운천저수지 뒤편 식당가 쪽이 특히 심각합니다. 출퇴근 시 사거리 가장자리 부근의 주차는 한 대만 불법주정차를 해 놓아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을 가로 막는 장애물로 인한 피해가 식당이나 자영업하시는 사람들이 고객 확보나 자기차량 주차 확보 또는 홍보를 위해 자신의 영업장 앞에 내놓은 막대풍선 광고물, 화분, 타이어 등을 놓고 주차공간을 없애서 결국 일반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주정차금지선 결정의 일방적 결정입니다. 주․정차 금지선 결정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주차금지선을 그어놓아 주차를 못하게 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을 유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공서, 공공기관, 교회, 예식장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개방되고 있는 주차장의 현황과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젊은 2․30대의 차량 소유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륜주차 등으로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2․30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 교육, 자신을 위해서 민방위 교육 시 불법주정차에 대한 교육을 넣었으면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서구청과 음식업협회, 여러 협회 등과 협조하에 상가나 자영업자들이 내놓은 광고물이나 적치물 없애기 운동 등을 통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구 관내 모든 도로망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 용역을 통하여 여러 구간 분류, 이에 따른 차등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손실 캠페인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 보행자 통행 중심의 주정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과 과거와 같이 주정차구간을 정해놓고 무작정 지키라는 정책이 아니라 탄력적인 주정차구간 설정 등 지역과 여건에 맞는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금일 오후 2시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장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소장 해당 부서장 가운데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30분 이내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김종식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구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에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투수콘 공사의 문제점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실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함께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관내 극락교에서 용두동 구 경계까지 총 9km에 총 사업비 59억 4,6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09년 9월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극락교에서 세하동까지 총 7,875km 구간에 39억 4,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아직까지 구비 10억 8,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 하였는데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비 부담분을 시비로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 지원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광주역 주변 자전거 전용차로 구간을 자전거 겸용도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서광주역 주변 자전거 전용차로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 차로다이어트 구간으로 시범설치하도록 하여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에 의하면 체증현상은 출․퇴근시간대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되었지만,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에 교통체증 해소를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일부 붕괴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서창동 385-6번지 주변 보강토 옹벽이 집중호우로 노면수가 침투하여 슬라이딩이 발생, 붕괴되었습니다. 현재 시공사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금지 후 보수공사 중으로 현 공정은 약 60%로 11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추후 모든 공사 진행과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전거도로 구간 내 사유지 민원으로 발생한 도로선형 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간 중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 광주광역시 소유로 판단한 도로법면 부분을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던 중 해당 토지 소유자로부터 나주, 남평 간 도로개설 시에만 사용승낙한 법면부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공사중지 후 민원인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못 하여 부득이 경계측량 후 사유지 경계에 맞춰 보강토 옹벽을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옹벽 설치로 인하여 사유지에 물이 흘러나온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옹벽설치 전에는 도로법면이 사유지와 바로 접해 있어 노면수가 직접 사유지로 흘러들지만 옹벽 설치로 오히려 노면수 차단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투수콘 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수콘은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을 하고 있으나 재료 특성상 겨울철에 유입된 노면수의 동결융해 과정에서 재료 분리가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최근에 추진한 신학대학교 사거리, 화정역사 주변 인도 보수공사에서는 각 재료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현장 여건에 맞도록 아스콘 포설 후 코팅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농성동 임동진 치과 및 금호2동 주민센터 앞 인도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작업을 실시하겠으며, 기타 보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지점검과 함께 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실태조사와 부양능력 있는 급여 중지 세대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부터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35명이 복지대상자의 가정방문상담을 통해 애환을 함께 나누는 현장밀착형 복지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5월부터는 희망복지지원단이 본격 출범하여 전담사례관리사를 배치한 후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금년 6월 복지부로부터 중지대상으로 통보 받은 514세대에 대하여 신속하고 면밀한 확인을 통해 85%에 해당하는 439세대를 구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 희망플러스사업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단보도를 외국과 같이 신호등 앞에 양쪽으로 나란히 두 줄로 만들어 예산을 절감하고 유명무실한 플라스틱의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의 제고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횡단보도는 경찰청 소관의 도로교통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방식이 규정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바 우리 구만의 방침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경찰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시에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등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잘된 사례로 칭찬하시면서 제안해 주신 친환경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사설주차장 신설, 아파트 포장공사 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활성화 대책과 POOL 예산을 동주민센터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제안제도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위대한 구민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95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그중 무료 우산수리센터 운영 등 4건이 채택되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부상금 지급 그리고 인사 상 특전, 성과급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은 일반예산과 POOL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일반예산은 신청과 행정수요 등 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동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OOL 예산은 예기치 못 한 행정수요나 돌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예산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며 주관 부서에서 집중관리 예산으로 편성해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황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호동 육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 대책과 구청 지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관용차량에 대한 입장, 상무시민공원 내 조형물․조각품 관리 그리고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지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호동 육교 주변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2년 9월 5일 시 교통안전과에 무단횡단방지대 설치를 건의하였고, 2012년 10월 8일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에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호 육교에 관해서는 광주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가 교통 소통과 횡단보행자의 안전 측면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육교를 존치하되 도로 중앙에 간이분리대를 설치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육교 승강기를 설치하자는 1안과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제2안 등 2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1안의 경우 소요예산이 너무 과다하여 사실상 추진이 어렵고, 2안의 경우 육교 철거가 돈도 돈이지만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당장 철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청 지하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된 관용차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청사 내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9면보다 6면이 더 많은 15면을 지정,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주차구역 뒤편에 공원녹지과 창고가 있어 예초기 등 장비와 비료를 상․하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문제가 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인근 주차구역으로 이동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청사 내 장애인 및 임산부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시민공원 내 조형물 및 조각품 관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상무조각공원 내 설치된 조각품 및 조형물은 현상기획 공모로 선정된 작품들로 2000년 10월 개장 이후 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쉽게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작품 재도색 및 보호체인 교체 등 작품 관리와 안전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을 설치한지 12여 년이 경과되면서 작품에 녹이 슬고 색이 변색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물위의 콘서트’와 ‘무식한 소의 도깨비 잔치’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바 주변 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정비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수가 필요한 다른 작품들도 해당 작가와 협의하여 상무조각공원이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휴식처와 문화체험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원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무시민공원 주변에는 자전거 대여와 어린이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몇몇 노점상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 구에서는 전부터 이를 인지하고 공원 내에서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음식물 판매 등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공원 내 판매를 금지하여 왔으나 자전거 대여 등 일부 놀이시설 운영은 생계형 영세노점상인 점을 감안하고, 또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이 제공하지 못 한 서비스를 대신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 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불법행위 단속 방법도 폭넓게 연구하여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처리업체 민간위탁과 세외수입 중 징수율이 낮은 세외수입 납부율  증가 방안 그리고 불법주정차 해소방안 3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류정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처리업체 민간위탁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도부터 3년간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할 신규 민간위탁사업자를 10월 29일까지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의 처리대행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처리신고자 등으로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위탁 참가 자격조건을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원가계산상 적정 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재활용품 수거실적이 연간 2009년 1,837톤에서 2012년 916톤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여 차량 1대당 1일 평균 2009년 7.45톤에서 2012년 3.64톤으로 줄어듦에 따라 운전원 3명, 수거원 4명이 감원되어 2009년 33명에서 2012년 26명으로 총 7명의 감소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원가계산상 직접노무 적정인원은 운전원 9명, 수거원 7명, 선별원 10명 등 총 26명입니다. 직접노무 인원 중 적정인원 26명을 제외한 8명의 고용 및 임금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조건에 고용승계토록 명시하였고, 임금 부문은 예정가격 이외에 재활용품 매각비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대체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관리직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관리직 4명은 간접노무비로, 대표이사는 일반관리비로 계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분쇄기 등 장비사용 가동에 대해서는 스티로폼을 분쇄하는 감용기는 작동 중에 있으며,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컨베이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리토록 하고 압축기를 교체하여 재활용품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물 처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세외수입 징수율 증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 8월 말 현재 우리 구 세외수입 현년도 조정액은 593억 3,600만 원으로 이중에서 580억 1,200만 원을 징수하여 97.8%를 징수하였으나 그중 임시적수입과 과년도수입의 징수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이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현년도 임시적수입 12억 3,300만 원 중 8억 5,600만 원으로 70%, 과년도수입 134억 4,500만 원 중 113억 1,300만 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부상 소유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일명 대포차량, 사실상 폐차 상태에 있어 운행하지 않는 차량, 부도 또는 폐업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로써 강제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차령말소, 렌터카 업체와 매매상사의 면허취소 등 사유로 직권말소 시에는 압류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말소가 가능한 현행 법체계의 불합리한 면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독촉기간 경과 즉시 부동산․예금․차량압류는 물론 차량번호판 영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 5년간 계속 가산되는 중가산 제도를 명시한 최고장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에 온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관련 부서별 징수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체납자가 부동산 또는 차량취득 시 즉시압류 조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최고장 발송, 전산조회를 통한 부동산과 예금 그리고 급여압류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공서, 공공기관, 교회, 예식장 등에 대한 주차장 개방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 등을 비롯하여 공공청사 부설주차장은 20개소, 2,719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 내에는 내방 민원인을 위해 운영되고 근무시간 외와 공휴일은 인근 주민들을 위해 무료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행정기관과 교회, 예식장 등의 부설주차장은 자율적으로 개방을 실천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부족한 현 실태를 감안하여 향후 더 많은 관공서와 교회, 예식장 등 부설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지역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시 불법주정차 안 하기 소양교육 제안은 2013년도부터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에 도로교통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상가 앞 광고물이나 적재물 없애기 실천 방안도 좋은 의견으로 상가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광고물이나 타이어와 같은 노상적치물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자진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관내 도로망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용역을 통해 상습정체구간, 상시단속구간 등 단계를 분류하여 표시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므로 시의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광주광역시 교통정보센터에서는 간선도로에 차량검지기를 설치하고 상무교차로 등 서구 관내 15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노변기지국, CCTV, 교통안내 전광판, 신호연동기, 광역교통망 확충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국․시비 4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교통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용역사업비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내 주요 교차로, 주요 구간의 차량속도, 차량의 운행상황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의 현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협조하에 주요 사거리에 출․퇴근 시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자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는 출근시간대인 06:50부터 08:30, 퇴근시간대인 17:30부터 19:30분까지 매일 9개 조에서 20개 조까지 교통혼잡지역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와 서부경찰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교통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 소관 국장과 실․과․소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김종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충질문·답변
○의장 장재성
  먼저 황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현택 의원입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에 보충질문을 하는데요. 묘하게 여섯 가지를 했는데 다 건설재난관리과네요. 저는 질책보다는 방법을 찾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는 타 지자체의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비 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건의하실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은 수목분리대 다이어트 도로 철거비용이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1.7km 정도 되는데 우선 교통체증이 심한 350m 정도만 시에 건의하여 철거하면 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은 서창동 385-6번지 보강토 옹벽이 집중호우로 붕괴되었습니다. 붕괴사유가 볼라벤 태풍 영향이라고 하는데 다른 의견은 부실공사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부근에 도로는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 하여 기형의 자전거전용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사유지 확보를 못 하여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로 법면 부분을 활용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였는데 법면 부분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공사 중 소나무 3,200주가 없어졌는데 없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야 하는데 도시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건설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재성
  황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입니다.
  먼저 황현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구비 미확보분에 대하여 시비 지원 건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 미확보분에 대하여는 최근 2년 사이에 3회에 걸쳐서 시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11일과 2012년 5월 3일, 2012년 8월 28일, 이상 3일입니다.
  다음은 수목분리대 중 총 1.7km 중 우선 교통체증이 심한 350m 구간을 시에 건의하여 철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급 구간으로 말씀하신 350m 구간에 대한 수목분리대 제거는 본 질문 답변 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후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서창동 385-6번지 보강토 옹벽 붕괴 원인이 부실공사라는 사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면수 배수 방향이 도로 노면 방향으로 되어 있어 이런 상황에서 장기간 우천으로 인한 지표수가 침투하여 도로가 침하되어 붕괴된 사항으로 차후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전거도로선이 사유지로 인해 직선화되지 못 한 데 대해 다른 방안이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 중지까지 하면서 민원인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공사에는 협조하고 싶으나 토지 사용승낙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부득이 토지경계 측량 후 왕복 2차에서 1차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도로 법면 부분을 활용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는데 법면 부분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국가자전거 구축망으로 결정되어 노선 변경이 불가한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소유 토지 도로 법면부에 테크 시설물 및 옹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중 소나무 3,000주가 없어진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우리 구에서 시공사에 사유토지에 불편을 주지 말고 시공토록 하였으나 시공사 측에서 작업 구간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자와 협의 후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재성
  황현택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을 보면 아마 대구 부산 울산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점이 진작 대두가 돼 가지고 조속히 시비로 이런 부분이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러 차례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한 지가 사실 2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전부터 이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27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도 다른 데는 다 해결이 됐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차위반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건설과 담당하고 논의해서 저희가 거의 2년 만에 정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와 연결해서 바로 지정됐다면 지금 정도면 마무리가 됐을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저희들이 광역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작년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알고 바로 건의 드린 겁니다.
황현택 의원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구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충질문은 현재 우리가 수목분리대로 우선 철거해야 할 내용이 2.7km 정도 되는데 그 돈이 한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350m 구간, 금액으로는 1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도시국장님이 나오시면 도시국장님께서 시와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할까 해서 1억 정도는 빨리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시국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서로 논의해서 잘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되는 부분은 사실 서창동 385-6번지 보강토 옹벽이 집중호우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갔을 때는 볼라벤 태풍 영향이라는데 사실 누가 거기를 가 봐도 볼라벤 태풍 영향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하천 도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저희가 여름철에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시점에 볼라벤 태풍이 와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런다고 보면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관리감독자인 서구청의 관리 소홀이나, 혹시 보강토 옹벽을 할 때는 옹벽 설치한 특수공법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의원님께서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를 보면 현재 노면도 사실 스펀지(침하)가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크레인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때 15호 태풍 볼라벤 때 누적강수량이 195.5mm입니다. 노면수가 침수돼서 노로 지대가 노면이 …… (청취 불능) …… 보강토 뒤로 흘러가서 밑에 기초 있는 데가 주저앉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현택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장재성 의장과 같이 다녀봤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왜 문제점이 대두가 되냐면 사실 거기를 꼭 여름철 장마철에 맞춰서 공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현재 2011년도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언제 마무리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태여 한창 준공하는 시점에 맞춰서 보강토 옹벽공사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왜 그때 시점에 맞춰서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공사할 때 주의를 꾀하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비란 것이 갑자기 옵니다. 기상청 예보만 믿고 공사를 멈췄다가는 쉽게 말해 야유회 나간 사람들이 기상청에서 비 온다고 했다가 야외에 못 나갔는데 비가 안 오고, 솔직히 이런 식입니다.
황현택 의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름철에, 현재 보강토 옹벽공사를 했잖아요. 옹벽공사 같은 경우는 한쪽 면을 허물어내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는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전용도로가 사실 내일모레 완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자전거전용도로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공사가 중단된 부분이 있었는데 하필 그때 장마철에 맞춰서 공사를 시작했냐는 얘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그것은요.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을 두게 됩니다. 공사기간을 두게 되는데 이번에는 올 여름에는 잦은 비가 왔습니다. 그 공사기간 내에 업자가 일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하필 우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황현택 의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요 과장님 답변으로써는 타당치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는 공사를 잘 안 합니다. 사실 여기는 시급한 공사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현재 기형 자전거도로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형 자전거도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저희들이 민원인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민원인 요구조건이 뭐였냐면 거기를 우량농지로 복귀하게 자기 토지 사용승낙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질의한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우량농지로 복토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우량농지 조성이 안 되니까 저희들 공사를 할랍니다”라고 해서 했는데 자기는 승낙하겠지만 ‘문중에서는 어쩔지 모르겠다. 문중 땅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안 되겠기에 어쩔 수 없이 경계측량을 해서 저희 시 도로 법면부지 쪽으로 밀고 간 것입니다.
황현택 의원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꼭 보강토 옹벽이 허물어진 바로 옆에가 좁은 길이 됐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관심 받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쪽이 좁아졌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자전거전용도로로써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도로가 됐어요. 가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그게 자전거 두 대가 합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공사를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옹벽 무너진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로가 협소해진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동안 어떻게 서로 합의했는지 몰라도 무리하게 공사를 완공해서, 그분한테 아마 결재를 해야 될 시기가 됐는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묘하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추진해야 할 상황이, 딱 그때 현황파악이 그때 된 거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사유지에 관련된 부분도 고민하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공사를 완결을 지었는지, 아직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멀었는데 저는 사실 그 쪽에 가서 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알겠는데요.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기간에서 기간까지 끝내라는 계약이 그렇게 됩니다. 그 계약기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황현택 의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거기 과장님 길이라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 그렇게 만들어놓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 길은 자전거전용도로로써 바람직하지 못 하다. 이것은 너무 잘못됐다. 누구한테 보여주더라도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좀만 더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알겠습니다.
황현택 의원
  다섯 번째는요. 도로 법면 부분인데 아마 고소장이 접수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고소인 내용인데요. ‘선대의 선산과 부속 토지의 정중앙으로 4차선 도로가 생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국가 시책이라 그에 따랐습니다. 도로시설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로의 부속이 경사면, 예를 들어서 법면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경사면을 도로의 부속부지로 사용해 달라고’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전화선 등 매설을 하거나 표지판을 세우는 등 경사면이 필요할 뿐 다른 내용은 없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처음에는 소유자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소유자가 주장하는 부분은 자전거도로 만들었던 도로가 이것은 사유지다. 그런데 왜 내 땅에다 구청에서 임의로 도로를 만들었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실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저희들이요. 광주시 소유의 땅을 지적공사에 측량 의뢰를 해 가지고 실 소유의 땅을 찾아서 경계 부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소유자께서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시는데 그러면 그 분이 경계 측량을 해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황현택 의원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경계결정조서를 떼어봤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냐면 제가 법적인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고, 여기에 지상권을 설정되어서 쭉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다시 이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나무 300그루가 없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실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우리가 시공사에다가는 사유지를 건들지 말라고 했고요. 만약에 사유지를 건들게 되면 분명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측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 말로는 시공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관리자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 의원
  과장님, 현장 관리감독을 하는 곳은 서구청이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네.
황현택 의원
  그러면 서구청에서 그런 내용을 잘 숙지를 못 했습니까? 공사는 업자한테 다 맡기고 관리감독을 안 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하죠.
황현택 의원
  그러면 그때 그런 부분이 민원이 왔을 때 소나무 300그루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그 민원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황현택 의원
  못 들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 서구청에서 자료를 내고 광주 서구 마륵동 산 108-4번지 임병례 씨한테 서구청에서 공문을 보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공 관계자 경찰서 고발 접수된 상태로 수사결과에 따르겠으며, 훼손된 소나무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즉각 보상조치하겠음.’ 해 가지고 건설재난관리과에서 6월 25일 날 이 분한테 공문을 보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아니, 제가 몰랐단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그 민원인이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왔다는 걸 몰랐다는 거고, 그 서류로 들어왔던 것은 제가 결재한 적이 있습니다.
황현택 의원
  그러면 그 소나무 300그루가 사유지 주인께서 하신 말씀이 1,500만 원 정도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 말씀도 이 부분 공사는 그쪽에서 했지만 관리책임자인 서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져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공사 측에 계속 협의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의원
  그런데 시공사 측은 벌금이 150만 원 나왔잖아요. 그래서 벌금 150만 원을 물었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그 내용은 모릅니다.
황현택 의원
  모르십니까? 여기 보면 150만 원, 고소장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150만 원을 건설현장 소장, 대광건설 김범호 씨가 150만 원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의원님이 오늘 질문하실 때 읽어봤지 저희들한테 150만 원 무는 것은 없습니다.
황현택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어차피 현장에 관련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고소고발 상태에서 15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왔다.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고소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벌금이 얼마 나왔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황현택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나무 300그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시공사 측하고 소유자 측하고 계속 협의토록 종용하겠습니다.
황현택 의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서로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재성
  네, 황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경님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 공감과 인지를 해 주시고 시정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몇 가지 보충질문과 더불어 구정에 관한 본 의원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호동 육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 관련 답변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가 제시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제1안은 현재 육교를 존치하되 도로 중앙에 간이분리대를 설치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육교 승강기를 설치하는 방안과 제2안은 육교를 철거하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의견 제시하였는데, 본 의원의 의견은 제1안의 경우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니 제2안으로 시행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요소를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 즉 민원 제기한 금호동 129명의 주민들을 비롯해 하루속히 다수의 주민공청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광주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부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청취를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구체적으로 언제쯤 주민공청회를 비롯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이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구청의 산수육교 철거 사례를 보면 금호육교 철거 민원처럼 2011년 7월 27일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그해 2011년 10월 27일 약 3개월에 걸쳐 철거비용 2,300만 원 중 고철비용 2,000만 원을 감가상각하고 300만 원의 실소요 예산으로 육교가 철거되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율이 현저히 줄었다는 사례를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구청 지하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된 관용차량 불법행위 관련 답변에 대하여 본 의원의 보충질문과 함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지하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장 뒤편에 공원녹지과 자재창고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과 함께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누구라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시적 주차는 가능하다는 건지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그 관용차량은 일시적 주차가 아니고 여러 차례 불법 주차한 사례를 목격한 사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행정이나 관행은 바로잡고 시정 또는 개선하겠다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구차한 변명처럼 느껴진 답변에 대해 참으로 씁쓸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안으로 인근 주차구역으로 이동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어디로 어떻게 이동 설치하시려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설을 하시려거든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편의성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이설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상무시민공원 내 시설물 관련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충분한 공감과 인지를 하시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시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관련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중에 행정기관에서 제공하지 못 한 서비스를 대신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셨고 영세 노점상임을 감안하여 강력 단속을 못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 공공장소인 우리 구청 넓은 앞마당에서도 영세노점상이니까 이처럼 불법임대업을 한다면 묵인 또는 허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이런 사유로 묵인해 준다면 과연 법규는 무슨 의미가 있고 누가 법을 준수할 것이며 우리 사회 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원 내에서 불법으로 자전거 및 놀이용품 임대업을 묵인해 주면서까지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야만 잘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적절한 변명보다는 잘못된 행정은 이유 없이 바로잡아주는 게 주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자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가 근절이 되지 않고 수년간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해서라도 근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단 한 건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답해 주시고, 혹여 알고도 묵인해 주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이 우리 구에 있는 5개의 공원과 3개의 호수공원이 보다 더 쾌적하고 주민들에게 정서적, 문화적 쉼터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음은 물론, 구민들이 좀 더 평안함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저의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경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첫 번째 답변자로 지정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종욱
  도시국장 나종욱입니다.
  주경님 의원님께서 금호동 육교 철거에 관련해 세부 주민공청회 행정절차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교 철거는 지역주민의 전체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불과 10여 일 전에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에 두 가지 문제점 개선 요구 사항을 단기간에 세부적인 일정을 잡기는 어려워서 광주광역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장기철거계획에 보면 2015년 대상이지만 단기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공원 내 상행위 불법이기에 당연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마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면 강력히 단속하지 못 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년간 지속된 이유로 단속하면 잠시 피해 있다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할 때 또 다시 시작하는 모순이 있고, 단속인력도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럽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 한 이유는 운영자 대부분이 생계 유형인 점을 감안하여 지도단속을 우선했고, 결코 고의로 묵인한 적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두고 집중 단속해서 쾌적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재성
  주경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금호동 육교 관련해서 민원제기된 사항을 저는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들었는데 그때 거기서 연락이 오기를 경찰청에서 적극 협조할 테니 구청에서 절차만 밟아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은 동 주민 129분의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더 이상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절차를 빨리 밟아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렸던 공원 내 불법행위 관련해서는 사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주말이면 거기 공원을 한 번씩 운동 삼아 돌기도 하고 밤에도 가끔씩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결코 영세업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로변에 대형트럭을 세워놓고 그 속에다가 영업에 필요한 자전거용품을 전부 실어놓고 1년 이상을 그 대로변에 주차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한 번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서 다른 불법행위도 많이 합니다. 텐트를 쳐 놓고 야영하는 행위, 솥 을 걸어놓고 음식물 해 먹는 행위 등 여러 행위들을 보아왔습니다. 물론 구청에 일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처음 한 분이 시작했다가 현재 세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결코 영세업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또 바로 건너편 상가에 자전거 대여점이 있는데 그 주인도 ‘누구는 가게 임대료 주면서 자전거 대여를 하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데 왜 가만히 놔두느냐’ 이렇게 민원제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종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재성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진우
  총무국장 이진우입니다.
  주경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 이동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이 341면인데 현재 장애인주차장이 이동권과 편의성을 위해서 보건소 입구와 본 청사 입구, 의회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교롭게 바로 뒤에 녹지과 창고가 있기 때문에 잠시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한테도 제가 교육을 시켰고요. 장애인 주차면은 일반 주차면보다 폭이 넓어야 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답변으로 우리가 이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예를 들면 세 대가 들어가는 곳은 소형차 두 대 넣고 장애인 주차 면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연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재성
  주경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
  총무국장님,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구청 지하주차장에 임산부주차장이 있고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의회로 올라오는 오는 2면 전체가 장애인주차장입니다. 보건소와 집행부로 올라가는 입구에 임산부주차장과 각 1개씩 해서 2개 있는데 그렇게 설치한 사유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사할 때 노인장애인복지과를 의회동 1층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서 장애인주차장 2면을 우리 쪽에 일부러 설치한 것인지,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시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공교롭게도 구청 차량이 승용차도 아니고 트럭이 장애인주차장에 버젓이… 일시적으로 주차한 사례가 절대 아닙니다. 본 의원도 몇 번 목격했는데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신 사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자재창고가 거기 있다 한들 바로 옆에 일반 주차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빙빙 돌고 밖으로 나와서 주차하고 들어오십니다. 장애인주차장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서 주차를 하는데 정말 모범이 되어야 될 집행부 공무원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민원 제기자가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아니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 장애인주차장을 이설하신다고 했을 때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장재성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부구청장님께서 청장님을 대신하여 금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상식에 참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류정수 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보다 주질문에서 못 다한 내용과 당부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율 증가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서에서 언급했듯이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하여 몇 가지 부분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세외수입이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12월에 압류등록차량 폐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상습체납 방지 대책으로 체납액․압류건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준 이상 차량등록된 차량의 차령 초과에 의한 말소등록 제한 그리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차량의 경우 차령 초과에 의한 말소등록을 금지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를 개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지방자치 세무공무원들이 폐지 또는 제도개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 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에 관한 부분입니다. 서울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비교견학을 다니면서 유심히 본 것이 불법주정차 문제와 풍선광고물이었는데 서울 간선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다는 것과 상가 앞에 풍선광고물이 많지 않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러 자치구 상가밀집지역을 두루 살펴보고 다녔는데 풍선광고물이 많지 않고 그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하나라도 더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풍선광고물은 실질적으로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고 주차공간을 상당히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만이 아니라 각종 협회 등과 함께 풀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도 아니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구정질문을 한 것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너무도 크다는 것에 대한 인지를 같이 하자는 것과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우리 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정책, 불법주정차 단속정책, 주차장 정책 등을 만들어 탄력적으로 계도․단속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009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09년에도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서를 내왔고, 거기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입찰공고를 내고 낙찰자를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에도 가장 핵심은 고용승계 문제와 근로자들의 저임금 해소였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한다고 했지만 막상 낙찰자와 계약하고 나서는 고용승계 문제와 임금 문제에 대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풀지 못 하고 파업 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현재 직접노무 인원이 집행부 측에 의하면 33명인데 이중 26명만 유지하고 나머지 7명은 수탁자 책임 하에 고용승계하게 됩니다. 2009년도와 같이 낙찰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26명은 계약서대로 임금을 주지만 나머지는 7명은 계약직 형태로 한다든가, 아니면 33명을 통틀어 평균해서 하향시켜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약서대로 지키지 않으면 바로 계약해지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계약이 이루어지면 해지라는 것이 쉽지 않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동안 여러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심정으로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쇄기와 선별 컨베이어에 대해 질문한 이유는 수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난 9월 추석 전에 현장을 방문을 해보니 컨베이어와 분쇄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쇄기가 태풍 때 태풍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물에 잠겨 가지고 고장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컨베이어는 압축기가 고장 나서 작동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전문가한테 고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고치면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입장에서는 내 소유의 장비가 아니다보니 내 소유의 장비라면 당연히 취할 조치조차도 취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주경님
○불참의원(1인)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송순희
    전문위원  서상준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김형수
    총무국장  이진우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조승환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