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9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황현택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장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12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12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가정어린이집 설치 불인가로 인한 행정심판 폐소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하는데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 했다고 하여 불인가를 받은 민원인은 서구청의 행정처리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겪으며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행정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행정판단을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을 하고, 또한 해당 실·국을 찾아가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제안도 해보았지만 해당 국에서는 결정사항에 대하여 너무나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준비 중이라고 하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할 것이라는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발길을 되돌아오면서 본 의원은 행정의 전문가도 아니고 9급 공무원 수준도 못 된 의원으로서 무능력을 자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고 반문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9월 10일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의 결과는 서구청의 행정판단 잘못이라며 민원인의 손을 들어 인용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의 판단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 처분청의 행정행위를 기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절실하여 주민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도 가인가 전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일정 시설을 완료한 이후 인가 단계에서 해당 사유를 들어 불인가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며 서구청의 불인가 처분은 재량권의 행사가 부적정하므로 인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내용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인가 처분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놓고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인가를 내주기 위해 방문한 담당 공무원은 그 아파트 내 어린이만 받아서 운영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정 지역 어린이만 받아 운영하라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어린이를 규정에 맞게 받아들인 것은 시설장의 마음이고 이용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 공무원 맘대로 운영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마치 해당 관청이 대단한 권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청장님의 검토 바랍니다.
  왜 상식을 벗어난 행정을 해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인가 결정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결재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결제 과정에서 어느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잘못된 행정을 하면서 잘못을 지적한 의원들을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면 주민을 대변해야 할 의원의 역할을 하지 말고 귀와 입을 막는 벙어리 의정생활을 하라는 것입니까?
  5월 달에 인가가 나가야 할 사항이 서구청의 행정 판단 미스로 10월 달에 인가가 났습니다. 또한 민원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다 주고서야 인용되었으니 인가만 내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고 행정판단의 책임 회피이며, 공무원들의 이로울 대로의 해석이나 감정 개입의 행정은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을 기만한 행정 불신을 초래한 것입니다.
  집행부 담당 실·과에서 우미린아파트입대위에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인가에 있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보육시설 설치 인가 등의 법 규정 적합 여부가 어린이집 인가의 조건이나 입대위와 입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인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를 살펴보면 해당 실·과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공문입니다.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행정심판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본 의원은 그동안 서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은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사유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행정판단으로 매년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김종식 청장님! 청장님 혼자서 주민 민원 해결과 발로 뛰는 행정을 하면 뭐할 것입니까? 또한 친절 공무원 포상 예산은 과마다 편성해 주시고 공무원 복지에 적극 관심을 가지면 뭐하시겠습니까? 관청의 친절함으로 주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인들과 함께 한 시간이 넘도록 해당 실·과를 찾아다녔을 때 핑퐁식 행정에 참으로 실망스러웠고 민원인들께 부끄러웠습니다. 결국은 직소민원실을 찾았을 때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서비스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장재성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수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수영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난 10월 16일 오전에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어 10월 16일 오후 제21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후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과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 입법 및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차기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2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사업소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김수영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장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 양영애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행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 관내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여성 성폭력 예방 보호활동, 미아 가출인 일시보호와 인계,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 교통안전의식과 기초질서 계도 등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확대 운영함으로써 자율방범대 조직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안정과 범죄 없는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최초 제정된 조례로써 그동안 5차례 개정을 통해 시행해왔으나 운영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많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과 부합토록 하였는바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전부개정을 통하여 법률 자문과 소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양영애 의원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황현택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8.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장 장재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황현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의 신설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환경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15조 제2항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 재계약 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시 가점 부여 항목을 삭제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에 국한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을 사후관리에서 사전 발생 억제로 전환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관한 부분과 안 제27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화정동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의뢰한 사항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논의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재성
  김옥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조석으로 쌀쌀해진 날씨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정례회는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장재성  이은주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주경님
○불참의원(2인)  
  김은아  강인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송순희
    전문위원  서상준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김형수
    총무국장  이진우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조승환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