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2월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사항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예산안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동효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지역교통과에서 쓰고 있는 무전기와 사진기가 총 몇 대입니까?
무전기는 10대고 사진기는 14대입니다.
작년에 무전기 여섯 대 새로 구입했는데 올해 또 사야됩니까??
무전기가 한 2년 되면 상태가 안 좋아서......
배터리만 교환해서 쓰면 안 됩니까? 저는 대수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해서 써야 되지 않는가, 작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또 바꾸겠다고 올라왔거든요?
너무 많이 교체하고 있지 않는가, 1년에 50%가 어긋난다는 거 아닙니까?
사진기는 14대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세대 구입하셨죠?
(예)
올해 네 대 구입해야 합니까?
비가 오거나 햇빛이 안 날 때도 많이 쓰다보니까 화면에 번호가 안 나와서......
상태가 불량한 것에 한해 하겠다? 그대로 거의 30%정도 되는데......
가지고 있는 기물을 최대한 수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207쪽에 모범운전자 표창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데 4회에 600만원이 소요됩니까?
모범운전자회에서 추천하면 분기별로 세 명을 표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서 서구청장 명의로 표창을 하는데 수여는 서부경찰서에서 합니다.
어떤 사람이 표창대상에 해당됩니까?
모범운전자회 회원입니다.
회원이라도 캠페인을 잘 했다든지 거리질서를 잘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 불구자를 실어서 병원에 모셨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거리질서 캠페인에 가장 많이 나오고 또한 선행을 많이 한 운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24쪽에 주차장 주차위반과태료가 1,650건이 있는데......
매달 1,650을 평균 잡아서 12월분으로 하면 대당 4만원씩 7억 9,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53쪽,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주차장과태료 업무운영비로 3,058만 4천원이 또 있어요?
3,058만 4천원은 세출이고, 7억은 세입입니다.
또 그 밑에 독촉장 고지서가 1,900건......
독촉장을 보내야 과태료가 약 2분의 1정도......
과장님이 생각할 때 과태료 체납이 몇 억 정도 되길래 독촉장 예산이 지출되면 수입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연 평균 15억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종철 위원입니다.
206쪽에 김치축제가 전년도에는 시주관 행사로 하지 않았습니까?
시주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신규로 해 보자는 겁니까?
95년도에는 비엔날레기간이라 시에서 참여자들한테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다른 구청은 지원이 돼서 10여개 팀이 참가했는데 우리는 전혀 반영을 안 해서 2개 팀만 참가하고 입상도 못 하고 제대로 안 돼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비엔날레 기간에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안 합니까?
시에서 하는데 시에선 보상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야지 우리 구에서 하다는 것은 이중이 아닙니까?
시에서는 행사장만 관리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행사면 시 자체적으로 해야지 왜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하라고 합니까?
전부 구 단위로 참가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시에서 김치축제했을 때 효과가 어떻든가요?
언론매체에서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효과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역교통과에서 해야 될 행사가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이 앞전에 조례 개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 시 직제가 교통관광국이었는데 이번에 교통도로국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문화홍보실에서 치뤄야 할 사항입니다.
궁극적인 이야기는 세계 식품화의 기반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왜 교통과 소관이예요?
금년까지 지역교통과 소관이고 내년부터는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
제가 보기에 구청내 각 과에서는 행사를 하나하나씩 보지만 일선 동에서는 행사를 치를 때마다 인원 동원하는데 굉장히 시달려요.
그래서 97년도는 행사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은 가급적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큰 성과가 없을 시에는 내년부터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김상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주차장 설치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유덕동하고 농성 1동은 부설주차장이 없습니다. 농성 1동은 주차장이 적어서 확장하려고 추진하다가 땅 소유자가 매각을 안 해서 못 샀는데 내년에 사서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부지 매입비죠? (네)
화정 3동 주차장도 매입비죠?
예, 화정 3동 주차장은 120평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만 동 부지하고 같이 매입하려고 하는데, 별도로 화정 4동은 빼 놨습니다.
김치축제 예산관계는 시에서 처리가 안 됩니까?
내부적인 초청이나 행사 주관만 시에서 하는데 참가자는 자치구에서 선발해서 참가시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과장님 입에서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원칙이라는 말이 나와요?
서구민도 세금 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부담해야지, 그걸 왜 구에 떠넘겨요?
교통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에서 주관을 해도 물론 동원문제의 애로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치구 행사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구청마다 본부를 설치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섰다고 말씀하셔야지, 시에서 해 놓고 전부 다 구에 부담시켜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252쪽에 공익근무요원이 24명 있는데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24명이 다 필요하냐, 이 분들이 주정차질서 계도를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지적을 하느냐고 했더니 한 10건, 15건 했다고 하는데 24명이 나가서 하루에 그 정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대폭 줄일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증원해야 되는데 줄여 달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겠지만 현재 이 사람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설립되면 모르지만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니까 유념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한가지, 우리 김치축제에 대해서 두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김치축제 대회장이었어요. 이길도가 만들어서, 이길도가 제일 먼저 착안해서 1회때 대화장을 하고 모든 주관을 제가 했어요. 1회때 우리 민간단체에서 했는데 하도 잘 되니까 2회때 시에서 뺏어갔어요. 1회때는 일본에서 비행기 띄우고 광산구청에서 즉석으로 6억 수출계약을 해서 내보내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 예산을 전부 다 시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해는 15% 거의 30% 예산증가를 시켰어도 1회 때만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 1회, 2회 때 김치 담근 거 시에서 구에 다 내려보냈어요. 이거는 줄 거예요. 이 행사는 시에서 하면서 또 민간단체의 보조를 받습니다. 이 민간보조가 상당히 큽니다.
출전하는 데서 전부 다 협찬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근무요원은 24명에 11조입니다.
그래서 한 조가 10건, 15건으로 총 130건 정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계수 조정할 때 얼마든지 얘기하시고, 우리가 지난해에 비해서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내역이 뭡니까?
이자수입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수입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해보다 1억 4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디다 쓸 거냐고요.
일반회계 말씀하십니까? (예)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조금 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 서무과기 때문에 1억47만 2천원, 일용인부가 도시국에 18명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1억 5,300만원입니까?
자체 사업에서 부지 매입지가 올라 온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올려진 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부분을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도 주차위반과태료 건수가 세입에 1,500건, 12월로 7억 2천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 세입은 1,650건에 12월로 잡았습니다.
물론 주정차위반 단속을 열심히 하고 부과하겠다고 해서 한 7천원 정도 늘려 잡았어, 그러면 지금 현재 견인 작업은 어떻습니까?
견인이 하루 평균 24대 정도, 주차단속은 하루 평균 130대에서 15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주정차딱지를 붙이면 바로 나와서 견인을 하던데 그런 게 아니라 견인은 않고 주차딱지만 붙이고, 그렇습니까?
견인은 교통흐름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때 하고 있고 방해가 없는 주차는 스티커만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하루 열대 이상 견인을 못 합니다.
좋습니다.
견인료 1억 4,400만원을 기타 사업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교통관리공사에 줄 거 같으면 세출에서 털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털었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사항 및 세·목이 전부 다 틀려서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엄청난 애로를 겪고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견인보상비 1억 4,400만원 있는 거 말하십니까?
이건 정확히 정산 처리된 게 아니죠? (예)
금년 말로 가중치를 계상해 주죠? (예)
그러면 정확하게 연 평균 600건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상황이 어때요?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1억 4,400만원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견인을 많이 한다고 해도 구민에게 손해가 오는 것이고 최대한 한달에 60건 범위 내에서 견인할랍니다.
95년도에 교통관리공사에 견인보상금을 얼마 정산해서 줬어요?
. . . . .
96년도 걸 보면 여러분들이 8천건 견인해서 1억 9,2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내년 예산이 600건이거든요?
예고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예고제는 견인에 따른 예고제가 아니라 주차위반에 따른 예고제가 아니요?
예고제를 하면 견인 자체가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본말은, 여기다 차를 세우면 주차위반이 된다는 예고제지 견인에 따른 예고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견인을, 물론 교통관리공사에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고무줄 예산을 편성했고, 세출에 가면 주차위반 스티커제작을 3,500매 했는데 주차위반과태료는 1,650건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면 과태료는 그 딱지 매수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계도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계도 처리는 밑에 나오지 않소. 거의 반 이하를 잡아놓은 이유가 뭐요?
계도처리......
여러분, 절반 이상을 봐 줍니까?
우리가 스티커를 작성 중에 있을 때 차량소유자가 오면 스티커 발부를 않거든요.
그것이 50%를 차지합니까? 여러분들 주차위반 스티커 붙이면서 봐주는 것이 50%가 넘어버려요?
답변해 보세요. 스티커 제작비와 과태료 건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 . . . .
잘 알겠습니다. 답변 못 하시면 예산삭감을 감수하세요.
254쪽, 화정 3동 주차장 설치 1개소는 부지 확보가 되었습니까?.
(○김용희 위원장, 김상집 간사와 사회교대)
정확히 선정되지는 않고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입니다. 2월경에 회계과하고 동사무소 부지를 병행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화정3동 주차장 설치비에 감정비도 포함되어 4억 1천만원입니까?
주차장부지에서 포장, 잔재물정리, 주차장 설치시설비 등 감정비도 포함되었습니다.
설치비와 수수료는 엄연히 다른데 왜 여기에 포함시켜요?
예산 작성할 때 목까지 세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답답하네요.
산출기초에 부지매입, 감정평가, 이전등기 등이 나와야 하는데 질문하니까 사업 세안까지 몇 평에 얼마인지 나와있습니까?
20평이니까 120평 기준으로 해서 각목명세서를 승인해 주시면 다시 편성하여 예산계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화정 3동 주차장이라면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돈만 세워놓고 안 되면 어쩔 거예요?
화정 3동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을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이예요? 화정 3동 사무소가 불법 건축물인줄 아시잖아요.
내년 회계과 재산취득사항을 보면 화정3동 부지매입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그것에 기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4억 1천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20평에 1평당 300만원 잡았습니다.
평당 300만원입니까?
300 - 350만원 범위 내입니다.
돈이 많은 모양인데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돼요.
주차장설치 3개소 중에서 농성 1동 같은 경우는 예산추진도 못 하고 있잖아요.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농성1동은 95년도에 일부 매입했는데 토지소유자가 거부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성한 예산을 보면은 공공시설물 중에서, 특히 동사무소 인근 부지에 따른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좋은 의견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때나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처럼 동사무소에 수억씩 수십억씩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립하면 뭐합니까?
동직원들 전용주차장이 되는데......
97년도에 동 부설주차장들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뭐합니까?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도 아닌데......
97년도 상반기 중에 유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교통과는 도시국 서무과로써 도시국 소관 일용인부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최소한 일용인부임에 대한 신상명세서를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셔야지요.
95년 이전에 거의 임명을 받고......
"1억 8,347만 2천원에 일용인부임 18명이 계상되어 정원 외 인력은 제외되었습니다."라고 하면 뭣을 알 것이여? 사환 2명, 전산보조요원 2명, 업무보조 6명, 도로관리원 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280일인지 300일인지, 또 어느 부서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주라 그 말이여?
국 서무과장도 되면 처음 입사하기 전에 일용인부임 예산편성에 따른 명단을 제출해 주는 것이 위원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요?
축조심의 이전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206쪽, 도시국 운영활동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인데, 이게 도시국장님 추진비이지요?
집행부는 700만원씩 세웠습니까?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편성권한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못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사업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하시고,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220쪽, 농성 2동 새마을금고연합회 주변 도로개설공사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 도로가 시급합니까?
여기 부지는 전체 계획구간으로 국유지입니다. 창고 한 동만 철거하면 도로개설이 가능한데 창고철거비, 보상비, 공사비 합하여 7천만원이면 전체 140m 구간이 개설됩니다.
저를 제외한 어떤 분한테 보라고 해도 이 도로는 시급하지 않은 도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데도 많을텐데, 이 특정지역에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세 번 정도 해서 5억 8,600만원을 올렸는데 9,500만원만 세워주고 공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래 갖고 이런 곳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예요.
여러분, 도면을 놓고 생각해봐요.
이건 특정지예요. 화재가 났을 때는 얼마든지 끌 수도 있고, 사람이 별로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6억이 필요한 공사에 9,500만원만 세원 놓은 과정, 실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 예들 들어서 95년도, 96년도 계속사업으로 3억원을 배정 받았는데 97년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 그 3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220쪽, 농성 2동 새마을금고연합회 주변 도로개설공사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 도로가 시급합니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예산편성된 3억이 어디로 갔냐고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거북합니다만 각 동사무소나 각 지역에서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갖고 단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러신다고 하는데 실지 6억이 필요한 곳에 1억도 안 세워주면 사업을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또 반복됩니다마는 95, 96년에 3억을 세웠는데 97년도에는 10원도 안 세워줬어, 그러면 그 3억은.....
계속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우선 안 되고 있으니까 3억을 다른 동에 쓰고 있다, 이 말이예요?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돈이 어쩝니까?
보상이 지연돼서 그렇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다른 곳에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2억이 필요하다면 다른 공사를 못 하더라도 2억을 만들어 공사를 마무리해야지, 2억이 필요한데 1억 5천만 집행해 주면 5천만이 부족해 묶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는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저희 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광천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2억 정도를 배정 받았는데 97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실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제 얘기는 모두 기록해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청장님 포괄사업비는 5억인데 14개동 동장님의 포괄사업비는 1억 8천만원 정도로 개인당 1천만원인셈인데, 작년 2,500만원 수준으로 재수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212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3명, 3회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작년에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도시계획업무 특근급식 4명해서 50일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건설과 계발계 직원들이 야간 작업할 때 급식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화정 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는데 1억이 어떤 내용입니까?
화정 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총 21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11억 6천만원을 주공에 보조해 주기로 11월달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구간 69m에 대한 공사 보상비로 5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로개설이지요?
그렇다면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해주셔야 알지요.
96년도 5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잔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96년도에 5억 9천만원, 95년도에 5억해서 11억 9천만원을 주공에 보조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주공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주공에 협약한 금액이 11억 6천만원이라고 하고, 지금은 11억 9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3천만원은 용역비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11억 6천만원에 소요면적 18,615평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이고, 주공과 계약할 때 도로개설사업비는 제외했습니까?
주공에서 한 것은 전면개량 부분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현지 개량으로 도로개설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1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를 우리 구청은 11억 9천만원 밖에 없다고 주공에 이야기해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포괄사업비가 11억 9천만원인데 주공과 협약할 때 도로개설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한 것이 타당성이 있어요?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다음에 말씀드릴렵니다만, 거기는 환경개선지구, 인입된 도로 69m는 저희 구청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990m 도로개설이 1억입니까?
아닙니다. 21억 9천만원에 소요되는 도로개설은 220m입니다.
제 궁극적인 이야기는 화정 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1억이 올라와 있는데 95년도, 96년도에 연차적으로 이뤄진 사항이니까 95년도에 5억, 96년도에 5억 9천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1억 9천만원이 220m에 대한 예산이라고 기재해 주셔야지, 사업설명서와 본예산 사항설명서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에 도면을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 하천골재 채취장 불법행위 단속급식비는 한국중공업이 극락강 옆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그곳을 단속하는 단속반원 세명에 대해 10일간 6개월분으로 9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천 및 골재채취장 불법행위 단속 활동여비는 하루에 만원씩 네명에 대해 7일간 6개월분으로 1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불법행위 단속급식비는 어느 곳에 지불됩니까?
한국중공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재채취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단속반원들의 식사입니다.
활동여비는 뭡니까?
네 명에 대한 활동여비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활동여비로 묶어서 계상하시든지 하시지, 그리고 한국중공업 골재채취현장에 나가 있는 단속반원들 실적은 있습니까?
불법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여비, 급식비까지 지출하면서 현장의 단속반원으로 보냈는데 결격사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참고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황실 특근급식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는 내년 사업으로 아는데 이 사항은 충분히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하천도로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측량수수료는 한 필지에 6만 4,500원해서 48필지에 대해 309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민원발생으로 인한 지적분할을 한달에 네 번꼴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권용도폐지 의뢰수수료 40건은 발산교에서 광천 1교간 도시계획 사용변경이 있어 직권으로 용도를 폐지하는데 한건당 25만원이 소요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기수수료 50건은 관련 지정국 건설교통부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수수료도 한건당 1만 4천원으로 해서 70만원입니다.
직권용도폐지 의뢰수수료에 의해 용도폐지된 게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 몇 회나 했습니까?
올해 세 번했습니다.
96년에는 세 번했는데 97년에는 두 번해도 충분합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은 저희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2회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215쪽, 재해방지도구 구입으로 "석유, 삽, 곡갱이, 석탄삽, 구와"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96년도에 집행했지요?
재해방지도구 구입은 1년에 한번씩 각 동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해 쓴 삽이나 곡갱이는 버립니까?
아닙니다. 계속 보존하고 해마다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정기적으로 도구를 점검하고, 전면적으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동에 대해서만 계상해 줘야 된다고 보니까,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 보상업무 특근급식비는 뭡니까?
사실상 보상계 업무가 중요합니다.
야간 일도 많아서 저녁 식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보상업무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도로사업 10건, 하수도사업 7건입니다.
과장님, 총 17건의 보상협의가 들어 왔는데 1건을 하더라도 협의보상에 들어가면 수십 필지가 됩니다.
그러죠? (예)
건물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당해서가 아니라 실지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보상을 할 경우에 보상계 직원이 한 집에 열번, 스무번도 찾아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소주 한병 사가지고 가서 사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로나 개설하는데 말 못할 고생은 보상계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며 한 건에 30필지, 40필지 되는 곳도 있고 하는데 무려 17건이라면 수백필지의 토지소유자를 만나야 합니다.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적습니다.
실 계에서 정말로 어렵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가지고 충분히 계상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 . .)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저희들이 심의하니까 필요한 것은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 보면 서창교 보수가 있는데 이건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거죠? (예)
그 회사보고 보수하라고 삭감시킨건데 왜 올려놨습니까?
. . . . .
과장님, 그 이후에 추진결과 내역서를 전 위원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하나 물어 봅시다.
건설과 전산요원이 몇 사람이나 있죠?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면 될 거 같으니까 증원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강년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제됐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760만원인데 건축과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의 양해를 구해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위원회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97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상적 업무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원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입니다.
224쪽, 공시지가조사 감정평가 자문수수료에 의견제출지가 검증수수료가 160만원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이 지가산정을 한 다음에 지가에 이의가 있는 의견이 접수된 게 있고, 저희들이 확정공고를 한 다음 재조사 신청 때 이의신청 들어온 게 또 있습니다.
그에 대한 1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완전 확정 신고된 이후에 들어온 게 몇 건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 46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가산정 열람기간에 들어온 것이 3,400건, 그래서 8,900건 정도 됐는데 보통 수수료가 2만원정도 됐을 때 800건 정도 잡고 16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동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우리가 통지를 하는데 동에서 같이 협조해서 전산입력을 하죠.
확정짓기 전 겁니까, 확정 이후 겁니까?
확정 후죠.
각 지가산정이 동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리스트를 받아야 우리가 통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조를 받는다는 건데, 저희들이 합니다.
468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필지 산정했던 것을 통지하는 우편료입니다.
그리고 전산요원이 여기만 해도 네 분이고 그 외에 여섯 분이라고 했는데 전산요원 네 명을 더 보완해야 합니까?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원입니다.
저도 압니다마는 열명을 추가해서 전산요원을 보강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민원실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 창구마다 필요한 인원입니다.
건축물현황 도면작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나 건축물이 등기소에서 우리 구청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10일, 늦으면 15일, 19일 안에는 옵니다.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부동산등기법에 보면 건물이나 토지나 등기가 완료됐을 때는 소관 시·군·구로 통보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즉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할 때 토지소유자나 건축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해도 임의로 작성해 줍니까?
예를 들어 오늘 등기를 했는데 토지를 판다든가 은행에 설정하다든가 할 때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하고 일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토지소유자가 등기권리증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즉석에서 해 줍니다.
지금 촉탁 등기하는 거 있죠?
명의변경 촉탁등기가 아니고 토지이동에 따른 합병이라든가 분할, 지목변경 신청이 있을 때 관할 구청에......
무상으로 해 줍니까? (예)
촉탁등기라든가 등기소에서 넘어왔던 공부정리 또는 명의변경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일반 주민들한테는 정리가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걸 잘 열람하셔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라,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네 김동식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적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와 비교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직원들 애쓰고 다니면 간식도 해 주고 그래야지, 너무 적습니다.
사실 지적과가 도시국에서 제일 말단 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움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부에 잘 올려서 해 볼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건축물현황도면 작성이 총 몇 매 중에 몇 매를 했습니까?
현황도가 총 3만 6천건인데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1,500만원이 확정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건을 추진중에 있고 제가 동구청에 있다 왔습니다마는 동구청은 2, 3년 전부터 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1천건을 추진하고 내년에 1천매를 하려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사들이 단가가 있는 모양이예요. 자기들 말로는 4만원 내지 4만 3천원 한다는데 이것을 건축과장이 한건당 1만 5천원씩 해서 금년에 1천건을 추진하고 내년에 1천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동구청은 얼마나 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3천만원인가 4천만원인가 예산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 수당이 세시간 기준으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예)
세 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고 있죠?
토지평가위원회가 세시간을 초과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을텐데 2만원씩 주게 되어 있죠? (예)
세 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고 있죠?
토지평가위원회가 세 시간을 초과합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을텐데 2만원씩 주게 되어 있죠?
(예)
저는 6시간 이상 있어도 못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집단민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상되는 곳도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 하는 곳이 남구쪽이었는데 분구가 돼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6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했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사회도시위윈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