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2월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28분 개의)

○위원장 김용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여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김용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해당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승백
  사회산업국장 나승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우리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증진과 노인복지 대책, 지역경제발전, 청소, 환경, 위생업무 등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97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322억 2,053만 1천원이며 일반회계는 '96년도 대비 10%, 20억 8,133만 7천원이 증액된 199역 423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6년도 대비 85% 104억 9,567만 5천원이 증액된 123억 1,6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96년 당초예산 대비 7억 8,496만원이 증액된 44억 4,726만 9천원으로 17%가 증가되었고, 가정복지과는 '96년 당초예산 대비 16억 8,002만원이 증액된 72억 9,883만 6천원으로 23%가 증가되었으며, 환경보호과는 '96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624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3,638만원으로 26%가 증가되었고 청소행정과는 '96년 당초 예산 대비 6억 1,180만 2천원이 감소된 67억 7,801만 4천원으로 9%가 감소되었고 위생과는 '96년 당초예산 대비 56만원이 감소된 4,527만 4천원으로 1%가 감소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96년 당초예산 대비 1억 1,250만 7천원이 증액된 8억 9,846만 1천원으로 1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6년도 당초 예산대비 30% 7억 8,139만 6천원이 증액된 26억 201만 7천원,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특별회계는 97억 1,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려운 이웃과 지역의 독지가가 결연하여 필요에 따라 생활비 지원 등 도움을 주고 있는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택보호자 1,077명에 대한 구료비는 국비·시비·구비 등 11억 6.9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녀 학비 1,628명분의 연간 지원금 11억 500만 4천원은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4회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개최를 위해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생계보조수당 등으로 국·시·구비 2억 2,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지역복지 이용시설 운영을 위하여 국·시비 등 5억 9.666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립·자활기반구축을 위하여 고용촉진 직업훈련 사업비 8,801만 1천원을 국·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 받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 사랑의 식당 운영, 경로당 신축 운영, 노령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59억 5,6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심성개발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상무신도심 5.18기념 공원 내에 청소년 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1억 8,51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봉사활동에 여성참여 기회확대 제공을 위한 여성자원활용센터 운영과 취미활동 지원, 생활이 어려운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1억 5,7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푸른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룬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변 꽃거리 조성, 천변공원 및 가로변 소공원관리, 가로수벽 및 녹지관리,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하여 3억 2,369만원을 계상하였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관리비로 1억 1,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와 종합적인 처리,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 공장설치 및 관급봉투 제작을 위하여 2억 7,3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적정처리를 위한 대행 사업비로 43억 5,676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2,2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범인성 유해업소 근절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서창, 유덕동 등 농촌지역의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보강,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등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8억 1,0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축농가의 축산의욕 고취를 위하여 가축방역, 축사 분료처리 사업비 등 구비 및 구비 포함하여 3,23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직장 및 주부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운영비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예산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내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  12.  9.

사회산업국장 나승백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 한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대한 제시와 조언으로 년초에 계획했던 구정의 현안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위원님 여러분들이 구민과 구정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협조로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7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55억 7,200만원, 특별회계 14억 8,600만원, 총 70억 5,800만원으로 구 총 세입의 9.9%입니다.
  내용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4억 3,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 41억 1,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분야는 주차장 특별회계 14억 8,600만원으로 주차장위반과태료 수입금 등 12억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97억 800만원 둥 일반회계 82억 2,2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4억 8,600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각과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는 총 2억 7,281만원으로 그 내용은 도시국 일용 18명 인부임 1억 8,347만원과 관서당 경비 2,605만원, 각종 서식 및 홍보용지대 구입비와 수용비 수수료 2,016만원, 업무추진비로 1,780만원과 김치축제를 관광이벤트 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3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 및 운수지도 경상적 경비로 1,823만원과 자체 사업비로 각종 행사 및 전산기기구입비 1,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총 77억 7,300만원으로 시비 보조사업인 상수도시설비에 3억 1,200만원,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1억 2,478만원, 지역사회개발 지역계획 관리비로 333억 3,4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관리비로 3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상환으로 3억 6,300만원과 기타 반환금 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총 4,010만원으로 관서운영비 1,780만원과 경상적 경비 2,030만원, 자체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총 1억 3,578만원으로 관서운영비 1,980만원, 경상적 경비로 8,720만원 자체사업비로 물품구입비 2,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 14억 8,6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519만원과 불법 주정차 경상적 경비로 9,48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인 주차장 시설비 등으로 13억 6,646만원, 예비비 1,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윈회 위원장님!
  '97년도 도시국 각과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생활편익에 역점을 두고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예산 사항별 설명자료에 의거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9일

도 시 국 장   정 중 대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 건설과에 사유도로 부지 매입비로 2억이 계상됐는데 건설과장님, 이거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올리신 겁니까?
○건설과장 전승주
  금년도에 부지 매입을 위해 1억 5천 정도 했는데 내년에도 2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집 위원
  금년도에 매입한 곳이 패소한 토지입니까, 소송과 별개로 토지를 매입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전승주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입니다.
김상집 위원
  이건 제가 연구 중에 있는데 패소할 이유가 없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패소했다 승소했다 왔다갔다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 법무계에서만 대응하고 도로계에서는 거의 대응을 안 하고 있죠?
○건설과장 전승주
  아닙니다. 그 자료는 전부 다 건설과 보상계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집 위원
  실질적인 자료는 건설과와 지적과에 있는데 도로계에서 법적대응을 한다면 현실에 벗어납니다.
  하여튼 올해 매입한 토지의 내역서와 내년에 매입하겠다는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상집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서구 관내의 사회복지 업무에 고생하시는 과장님께서 해오신 예산편성을 보면 사회산업국 소속 일용인부임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단가 차이입니다.
김영준 위원
  단순한 단가 차이입니까?
  전반적으로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다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종철 위원
  정종철입니다. 158쪽, 장애인 장기자랑에 구비 2300만원, 97년도엔 5월쯤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거 대회를 개최했더니 어떻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제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장기자랑은 93년도 서구 특수시책으로 구동 실내체육관에서 1회가 개최되었고, '94년 중지되었다가 95년, 96년 2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민 P.R도 중요한데 좋은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철 위원
  주민 참석률은 몇 %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지체장애인에게 주민 한,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가끔 장애인 수보다 많을 때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주민들을 합하여 약 1천명 참석합니다.
정종철 위원
  염주 실내체육관에 임차료를 2백만 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156만원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종철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구비로 2,300만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회적인 소모성 대회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장애인에게 필요한 금액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구에 장애인 사조직으로 소망회, 선심회, 송지회가 있고, 지체 장애인협회 서구지회가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의 활동이 미흡합니다.
  지회 같은 경우 활성화시켜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있고, 전체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바라고 있어 좋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한 2년씩 연속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종철 위원
  청장 특수시책이고, 서구 특수시책이라고 하시지만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에 6개 행사가 있는데 행사 때마다 통·반장님들이 인원동원에 힘들다고 그래요.
  장애인들에게 득이 되어야지 상식적인 장기자랑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도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행정사무감사때 하던 사업의 내용을 아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자리는 예비심사를 하는 곳이므로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물어봐서 시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입니다.
  157쪽, 한가족되기 운동 만남의 정 나누기 수혜자 및 후원자 급식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저소득층을 잘 사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96년도 서구 특수시책으로 정해진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입니다.
  저희는 교량역할만 하는데 후원자가 수혜자에게 구좌 입금을 시키니까 서로 모르는 상태나 정을 나누기 위한 행사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때 참석하셔서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 장소가 후원자와 상면의 자리가 되겠네요.
  그분들 주소도 서로 주고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다음은 158쪽, 연말연시 장애인 수용시설 위문으로 3곳에 160만원, 200백만원, 300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우시설 방문할 때 어떤 채널로 위문 방문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지금 동일동산, 벧엘스타 요양원, 벧엘 요양원, 사랑의 집, 향림사 5개소인데 8월 추석하고 설 때에 20만원 정도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청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불우시설 채널이 다르고 사회복지과에도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이나 통·반장을 대동하고 방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아직은 못 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159쪽, 4개의 보훈단체 운영비가 있는데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회, 대한무훈수훈자회 4개 단체입니다.
  이 4곳에 연중 6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사무소 운영관리비입니다.
김동식 위원
  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보훈회관에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96년도 실적 내력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161쪽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모범근로자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사실상 기준을 두기가 힘든데 각 기업체에서 연중 10여명 내외로 추천을 받아 시비 505, 구비 20%, 개인 부담 20%를 합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전 돈은 차라리 골목 하수도 정비에 쓴다든지 하는 것이 효과가 높은 것입니다.
  모범 근로자라면 그 회사에서도 대접받을텐데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제가 말씀을 드리렵니다.
  시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구비 20%만 부담을 하니까 위원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이길도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길도 위원
  방금 김동식 위원도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보충감사 때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를 임해야 한다.
  위원직을 내 놓더라도 당당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을 했는데, 보훈단체 중에서도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5개 단체 중에서 대한상이군경회 상무 특별지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실무자 누구예요?
○위원장대리 김상집
  실무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계장 고광태
  4개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이고 상무 특별지회는 광주지방 보훈청장이 특별단체로 인정해 여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정액보조 단체는 법적으로 보조를 해야 하지만, 임의보도 단체는 안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5개 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이 무슨 로버트입니까?
  또 159쪽, 관계대장 유인 4종 관리카드라고 인쇄물이 모두 96년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가지고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카드문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고, 160쪽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기금으로 1억이 세워져 있는데 본예산이 지급할 것입니까?
  이자로 지급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이자를 가지고 줍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면 기재해 주셔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장학기금이 1억이 세워져 있는데 1억을 가지고 이윤만으로 주기 때문에 장학기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97년부터 1억씩 더해서 5억을 조성하자는 계획으로 97년도는 1억을 조성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라는 말을 못한 것입니다.
이길도 위원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기에 물었습니다.
  우리 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300만원을 가지고 장애인 장기자랑을 서구의 특수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1천명에게 통장에 입금시켜 격려를 해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참여하면 괜찮은데 자격지심이랄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장애인들이 훨씬 많은데 몇 사람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해 꼭 이런 잔치를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판공비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금년도에 약 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길도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국장님이나 보건소장이나 똑같은 국장인데 판공비 차이가 심해요. 우리 위원장이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사항 설명서를 보면 국·시·구비로 나누어져 나옵니다.
  어떠한 사항은 국비만 있고 시비, 구비는 없는 경우도 있고, 국·시·구비 비율이 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 장애인 자녀학비 보조 6명"하면은 국비 277만 6천원, 구비 69만 4천원, 시비는 0인데 우리 위원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해서 %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갖다 주세요.
  축조 심의할 때 해당 국·과 피해가 없도록 말이예요.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정액제로 되어있는데 작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들이 급여, 상여금 같은 비용개념, 인건비 개념의 일정부분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못하고 있는데, 일용인부임에 대한 자료는 집행부만 알지 의회는 전혀 몰라요.
  예를 들어 사회산업국 소관 16명의 일용인부임 300일에 대해 1억 800만원의 예산의 세워졌는데, 16명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정보가  의회에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어요.
  정규 공무원은 나름대로 호봉도 있으니까 이해한다고 치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사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에 기본자료는 배부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라고 하면 사무국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일용인부임 기본급이나 급여자체로 사회복지과에 전면 계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그렇습니다.
김영준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와있지 않은 관계로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데,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에 관련된 해당 사무국에서는 기초자료를 정확히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원활한 회의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용인부임 16명에 대한 내력, 명단, 업무현황, 1일 단가, 근무부서 등을 축조심사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예
김영준 위원
  다음에 161쪽의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보조에 대해 모위원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시·구에서 추천한 사람을 모범근로자라고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고, 지역경제과의 상공계도 노사관계를 원활히 해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과도 사회복지를 한 단계 올리는 차원에서 했을텐데 해외연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산자체에 투명성이 없어요.
  그 분들을 보면 서구 관내에 있는 대기업에 속하는 분들도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더 잘 보내줍니다.
  음지에서 몇 명 안 되는 회사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97년도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에서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사회복지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이길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길도 위원
  김영준 위원님이 지적 잘하셨는데, 제가 7,8년 관여하고 있는 문제로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2,200만원인 구호비가 올해는 1,800만원으로 줄었는데 지난해 2,200만원은 다 집행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길도 위원
  우리 동네에 소방도로가 없어 점포가 타버렸는데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보조를 의뢰했더니 전혀 없다고 그러더군요.
  실제 피해를 보고 재해구호비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재해구호비는 천재지변, 많은 비나 설해에 대해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재해구역을 선포하여 서울특별시는 50세대 이상, 시·도는 30세대 이상, 구·군은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을 해놓고 필요할 때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여기에는 15세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20세대 이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종철 위원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 보조에 따른 내력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
  예
○위원장대리 김상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축조심의때 쟁점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집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에 열심히 하도록 예산편성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상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준 위원
  가정복지과 예산편성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군요.
  가정복지과 예산편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시 보조비가 상당히 많은 것은 복지사업을 열심히 해 달라는 뜻인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국·시 보조를 받는 사업에다 구비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국·시비만 받으면 구비는 의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감정적 냄새가 상당히 짙어요.
  국·시비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국·시보조금을 가지고 구비를 끼워 맞추는 식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냄새가 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 법률적 용어, 용어의 구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 같은 예산 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수 자체도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전 예산을 주고 기획감사실에서 일정부분 예산편성을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이 가정복지과에 너무나 노정되어 있어요.
  제 공부가 미진했는지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해 올 때 잘못됐는지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각 사항별 질문을 접어두고 이런 몇 가지 점을 질문 아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대리 김상집
  네, 이길도 위원님
  예산에 관계된 것만 질문해 주십시오.
이길도 위원
  알았습니다.
  165쪽을 보시면 "종교 및 학교 내에 보육시설 설치 8개소" 이렇게 해서 2억입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 세워놓고 금년에 집행을 못 했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네, 그렇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런데 왜 또 세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걸 반납처리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가지고......
이길도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계수 조정할 때 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우리 조례상 1억 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2억입니다.
이길도 위원
  그런데 왜 3천만원을 세워놨어요?
  하려면 1억을 세우든지 2억을 세우지.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금에 대해서 타구 비교를 지난 예결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길도 위원
  알았어요.
  168쪽 중앙어린이집 보수, 4층옥상 짓는데 4개 시설물에 대한 이 1억이 96년도 남은 예산을 반납해야 할 금액이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아닙니다.
  특별교부세라 반납을 안 하고 그대로 다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96년도에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에서 갖다가......
이길도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이거 비슷한 말이 하도 많아서 모르겠는데, 또 하나 171쪽, 동 여성문화공간 운영 3개소는 신규죠?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아닙니다. 이거는 문화공간이 기설치된 곳입니다.
이길도 위원
  어딥니까?
  예산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상무 1동에는 광명하이츠고 화정1동에는 현재 신설할 계획인데 왜냐하면 농성1동 제일파크에 있었는데 활용가치가 별로 없어서......
이길도 위원
  알았어요.
  제 의견은 동여성 문화공간 3개소가 확실하지 않는데 왜 900만원을 세웠느냐는 거고 기 밑에 서구 여성문화 예술제가 있는데 이거는 59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렇습니다.
이길도 위원
  이거는 내가 보기에 우리 여성들한테 특별한 걸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이건 행정감사때 지적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다음 문제는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자료를 주실 때 전 위원에게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164쪽, 노령수당 823명이라고 있는데 노령수당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80세 이상 노인, 시설노인, 거택보호자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70세미만 노인에게는 3만원을 지급합니다.
김동식 위원
  경로당 난방비 64개소라 했는데 서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현재 79개소입니다.
  김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비지원이 64개소로 되었기 때문에 시구비도 64개소로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부족분은 추경에 가산해서 경로당에 전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과 계수가 자료집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노인시설 운영비 4개소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벧엘스타, 동일동산, 벧엘요양원, 벧엘 실버 요양원 등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80세 이상 노령수당 823명이라고 했는데 노인교통비 보조는 1만 785명인데 60세 이상부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김동식 위원
  경로당 개보수 20개소, 경로당신축 2개소인데 신축지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우선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필요한 곳에 선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 있지 않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하나하렵니다.
  아직 선정은 되어 있지 않고 예산만 세웠다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현재 농성2동의 경우 95년도부터 필요하다고 하여 이미 정해진 곳이고 나머지는 제일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동식 위원
  160쪽,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학비 지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세대지원 대상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168쪽, 중앙어린이집 시설보수 4층에 옥상 지붕 외 4개의 시설물에 대해 이길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화정 4동사무소 바로 옆으로 국·공립시설입니다.
김동식 위원
  건축은 언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95년도에 공사 착수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옥상에 놀이터가 있어 눈이나 비가 오면 어린이들이 놀 수도 없고 지하식당에 물이 들어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김동식 위원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종목이 10개가 넘는데 이렇게 세분해서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야간공부방...... 이렇게 세분하니까 위원들도 이해하기 어렵고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번거로운 것 아닙니까?
  청소년 운영비라든지, 큰 제목으로 2, 3종류로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국비 몫이 정해져 있고, 예산비율이 국·시·구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월출 위원
  저는 164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가정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16억 8천만원이라는 거금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국고보조 사업에서 9억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비해 30% 육박하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시에다가 신청을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시에 지원하면 국비지원은 보사부로 올라갑니다.
김월출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작년에 비해 30% 정도 상향되었는데, 올해 신규 항목이라든가 작년예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시에 요구한 서류가 있지요?
  예를 들어 보육시설 신청이라든가, 노령수당 같은 경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100%가 지급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여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렵니다.
  시에서 국비내시가 오면 시비 포함해서 저희 구에 예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됨과 동시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을 시에 올립니다.
  내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신청을 먼저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월출 위원
  그러면 823명분에 대한 노령수당이 3억 7,139만 9천인데, 노인인구 823명에 대해 국·시·구비를 청구하는 것입니까?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저희들이 96년 11월 달에 실무자들이 예산편성을 위해 시에 갔었습니다.
  96년도에 대상자가 약 70명이었다면 97년도에는 80명분에 대해 예산작업을 합니다.
  국비지원은 보사부에 요청하고, 시비는 시에 편성해 가지고 내시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김월출 위원
  저는 국비와 시비를 요청하기 위해 추정치로 해서 명 % 늘어갈 것이다 하는 계산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보육시설 신축비를 예로 들었을 때, 개인이 2 - 30%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시·구비로 7 - 80% 부담한다는 식인데요.
  저는 노령수당을 예로 들었을 때 823명분이 필요하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내년 보건복지부 노령수당이 얼마씩 책정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저희 실무자들이 금년에 제출했던 예산하고 잔액분을 합해서 97년도 예산편성을 시에 올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시에서 국·시비 예산 내시를 공문으로 보내오기 때문에 그 공문에 따라 %를 정합니다.
김월출 위원
  현재 노령수당 신청한 823명분은 추정치입니까?
  현 인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저희들이 분기별로 동에서 인원을 보고 받고 있는데 보고 받은 인원보다 10% 증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김월출 위원
  그러면 10%씩 증하는 것을 상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아닙니다. 만약 823명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전입이 들어와서 829명이 되었다면 마이너스 6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상인원에 대해 약간 더한다는 것입니다.
김월출 위원
  통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추정치로 한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통계 기준에 의해 인원을 더합니다.
김월출 위원
  알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구는 신축이 있다 하더라도 9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96년도 4/4분기에 지급되었던 인원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고 증감이 생길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추정치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은 증감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현재의 예산액보다 크게 차이가 나거나 변동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실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그렇게 하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할 때 국비지원은 상반기에 예산반액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는데 시·구비 지원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인원을 더해서 신청을 합니다.
  반납은 쉬워도 추가예산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월출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가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추경 때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4/4분기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계를 하다보면은 도청이나 중앙부서, 농협수산부에 가끔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돈을 타려고 난리이고 나중에는 돈을 반납하려고 난리입니다.
  노령수당 같은 것은 100% 지급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공사비·시설비는 낙찰금액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돈이 남아서 반납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재경원에서는 준 돈도 못 쓰면서 징징 짜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라는 심한 표현도 쓰는데, 저는 우리 구청을 위해서 과장님이 예산 투쟁을 통해 많이 가져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지만 필요 없는 예산을 미처 받아와서 다시 반납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잘 판단해서 하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렵니다.
  167쪽, 가정도우미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못지 않게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사업을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도우미들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서구자체에서 매달 정례적인 조회를 통해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국가시책답게 체계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구르트나 우유 한 병들고, 아침 저녁으로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러 다니는 식의 계획을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계획된 자료를 전 위원님께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집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가로변 꽃밭 환경을 미화시키는 것은 일정부분 찬성을 하지만, 가로수가 인근상가의 간판 등을 가린다는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간판을 걸면 사용료부과를 하면서 민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가로수 정비는 몇 번이나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가로수 가지치기는 겨울철에 합니다.
  또 간판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 줍니다.
김영준 위원
  겨울철에 가지치기를 치면 동상의 위험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시기적으로 겨울철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무에 물도 다 빠지고......
김영준 위원
  가로변 꽃박스로 2,999만 7천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사용하고 계신데 가로변 꽃박스가 필요한 곳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연차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가로수 주변에 철판을 정리하고 나무 밑에 꽃씨를 심어서 보호하는 것이 자연 그대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나무 밑에 꽃을 심으면 잘 자라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잘 안 자랍니까?
  외국의 선례를 보면은 나무 밑에 꽃들이 잘 자라고 있던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시범적으로 해 보렵니다.
  그리고 여기 꽃묘는 비엔날레를 대비해서 가로변에 심을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영준 위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시고 일단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모든 면에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183쪽 "염주로·무진로 가로수 식수대 교체 500주 4,8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나무보호판을 나무와 함께 심었는데, 나무가 커짐에 따라 솟아나 보도 블록보다 두드러져 그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영준 위원
  가로수 꽃박스, 식수대 교체에 7천여 만원씩 낭비하지 말고 일단 교체하기 이전에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인 운영을 해서 식수대를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년에 교체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식수대 때문에 주민 불편사항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보도보다 높아서 걸립니다.
김영준 위원
  184쪽, 정류장 파고라 설치 건에 2,400만원인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정확한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양 2동 교통섬에도 설치해야 합니다.
김영준 위원
  시설 후보지 선정도 안 해놓고 돈을 먼저 계상합니까?
  지금 교통섬 만드는데 교통섬에 차가 섭니까?
  정류장 파고라라고 하면은 버스 승객들이 눈, 비올 때 피하라고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현재 좋은 곳에 광고업자가 육교승강장 센터를 만들고, 나쁜 곳에 구예산으로 파고라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농촌동 위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영준 위원
  이 부분에서 과장님과 심한 시각차이가 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후보지도 물색하지 않았다는 것과 지역교통과와 밀접한 파고라 문제에 있어서 좋은 곳에는 광고업자가 광고를 게재하면서 셀타를 설치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 이익도 없는 나쁜 곳에 예산을 들여 파고라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광고업자에게 좋은 곳에 파고라를 하나 설치하면 나쁜 곳에도 의무적으로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셔야지요.
  이게 예산절감 정책이 아닙니까?
  파고라나 셀타는 같은 의미이지만 설치하는 기관이 달라 모양도 틀립니다. 한 구에서 옆 승강장의 파고라 모양이 다른 것도 이해 안되고, 파고라 설치하는데 개당 600만원 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 전기 들어오도록 장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아닙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단순히 앵글짜서 올리는데 600만원이 소요됩니까?
  구예산, 구재정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해 도로점용료로 부과합니까?
  안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예
○위원장대리 김상집
  김월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월출 위원
  179쪽, 제일 윗부분 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에서 채수 경비 100만원은 재료비지요?
  이에 대한 활동여비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공해배출업소 여비로 100만원 책정했습니다.
김월출 위원
  공해배출업소와 폐수배출업소를 같은 것으로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대기하고 폐수를 공해업소로 봅니다.
김월출 위원
  다른 예산을 보면은 김영준 위원님께서도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과다 책정한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차량대기 단속이나 공해배출 업소를 시에서도 단속하고 있는데 폐수배출 업소는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첨단 장비를 사용해 하수구에 내려온 물자체를 검토해 가지고 역추적해서 폐수 배출업소까지 찾아내는데, 우리의 실정은 폐수 배출로 비온 후 운천 저수지라든가 개울에 기름때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만 책정되어 있길래 여쭤봤더니 공해배출 업소 단속활동여비를 100만원으로 다 했다, 그 말이죠? (예)
  저는 이왕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하기 위한 장비니까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예, 알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그리고 138쪽에 상무중학교 수벽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상무중학교가 아니라 상무중학교 앞에 도로 넓어진 곳을 말합니다.
김월출 위원
  도로는 최근에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120m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벽조성이 안 돼 있어서......
김영준 위원
  그러면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한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 것입니다.
김월출 위원
  그리고 교통섬 화단조성이란 게 교통보행선을 말씀하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양 2동 건설공제조합 앞에가 제일 삭막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김월출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거기가 월산동하고 양2동 중간지점인데 약 300평정도 됩니다.
김월출 위원
  교통보행선이란 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화단을 조성해 놓으면 보행에 힘들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밟아 버리면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알겠습니다.
김월출 위원
  그리고 184쪽, 주민 쉼터 조성에 정자를 짓는데 유촌동은 기존에 정자가 있는 곳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네, 있는데 낡아서......
김월출 위원
  세하동이나 용두동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여기는 없습니다.
김월출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노인정을 개조해서 쉼터로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김월출 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책정해 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그렇습니다.
김월출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면 서명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동에서 의견을 물어 갖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와서 한 것입니다.
김월출 위원
  쉼터를 조성해 주라는 곳이 많을텐데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는가 하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금방 주민쉼터 조성과 파고라 설치에 대한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
  조금 미안한 것을 이야기 할랍니다.
  각 과별로 관서당 경비가 다 틀리는데 그 내역을 확실하게 적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은 2,600만원으로 되어있고, 어떤 네는 1,900만원으로 서 있고 다 다르네요.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이 경비는 미묘한 것 같아서 한 번 세밀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제가 한 두가지 말씀드릴께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소각로 다이옥신 측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산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관계를 조사해 봤어요.
  저희들이 18개소의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비가 없어서 다이옥신 검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연구원에서 장비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답신을 서면으로 받아오세요.
  그리고 96쪽 환경보전 업무추진 관외출장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기본 교육여비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관외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원도에서 회의가 있고 저희 과에 속한 회의나 교육, 이런 데에 사용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주로 어느 분이 출장을 가시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업무 소관별로 실무자가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그리고 소화단 설치가 어딥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서울 차체에서 광명하이츠 사이로 국·공유지가 있는데 거기가 공지로 되어 잇습니다.
  그곳에 소화단을 조성해 보려고 계획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그 뒤가 화정 1지구 재개발사업 지구와 맞물려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바로 삼삼공업사 너머가 재개발지역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그러면 할 필요가 없겠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아닙니다.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재개발한 뒤에 하셔야지, 알았습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3쪽, 농성공원 조경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700만원 해 놨는데 농성공원 정도 되면 어느 누가 봐도 조경공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성공원에 투자할 돈을 숨어있는 마을, 유덕동이나 광천동 등 변두리 동에 조금이라도 손볼 데가 많아요. 특히 터미널 앞에 인도와 화단 조성은 돼 있어도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매연을 화단에 뿜어버리니까 흙만 있지 잡초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각별히 유념하셔서 좀 떨어진 곳에 꽃바구니를 놔 두러라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상집
  과장님, 이 관계는 내역서를 상세하게 적어서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김영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
  과장님 답변이 위원들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으니까, 자꾸 보충 질문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지만 짚고 넘어 갈랍니다.
  농성공원 조경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 역사가 될 가능성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확실히는 모르지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영준 위원
  그 다음에 소화단 조성으로 2천만원이 돼 있는데 그 주변환경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철망으로 얽혀가지고 국·공유지 1m. 2m 정도해서 남아있는데 거기다 소화단을 조성하면 철망을 가리거나 도로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수천만원이 들여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설득력 없이 답변을 해 주셔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주민 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자체 신규 사업으로 8,500씩 올라올 정도면 최소한 입지조건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일정 정도 자료를 첨부해서 위원들을 설득하셔야 되요.
  인쇄물 하나 던져놓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해 주셔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께요.
  환경보호과에서 총 25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죠? (예)
  하천 감시요원 5명, 산불감시요원 20명으로 돼 있는데 산불예방 유급감시요원 90일 짜리 3명, 672만 3천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현재 하천 감시요원 같은 경우 어디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환경지도계에서 관리하는데 출근하면 2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광주천을 도보로 순찰합니다.
김영준 위원
  감시한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감시하는데 금년 4월 중에 기름띠를 발견해서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배출원을 잡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잡지는 못 했습니다만......
김영준 위원
  이게 단순히 행정사무감사 차원일 수도 있는데 예산편성 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산불예방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서 관리하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녹지계에서 합니다.
김영준 위원
  여기도 똑같이 매일 출근하고 퇴근시키고 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산불초소가 2개소 있고 취약지 5개소, 그리고 산으로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러면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90일, 이건 동절기죠? (예)
  이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공익근무요원들이 밤에 들어오니까 서창동 관내 현지주민 3명을 마을 별로 유급감시원을 둘려고 합니다.
김영준 위원
  유급감시원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 감시요원 감시를 잘 해야 돼요.
  저는 공익근무요원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떠맡아 가지고 상당히 활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하천이나 산불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사실 대민업무 부서가 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만 늘리 거 아닙니까?
  만약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히려 이런 분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저희들은 공익근무요원이 있으므로 해서 산불방지 내지 진화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산불 진화방법도 어떻습니까?
  동사무소에 비상근무 체제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화기 들고 다 올라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무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김영준 위원
  퇴근 후에도 무전기를 가지고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퇴근하면 안 합니다. 비상을 걸면 나옵니다.
김영준 위원
  관리가 잘 안 되요.
  제가 환경보호과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공익근무요원인데 구청 자체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지출이 되요.
  산불 같은 경우도 2,758만 8천원, 하천은 1,063만 8천원 또 이 사람들 추경에 계속 인건비 상승되거나 피복비 같은 거 주잖아요.
  이 사람들 한 달 근무가 며칠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25일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중식비는 얼마씩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하루에 3천원입니다.
김영준 위원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교통비는 한달 1만 7,500원 아닙니까? (예)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출근하게 돼있는데 숫자가 많으니까 교대를 합니다.
  2인 1조를 하면 한 사람만 하고 한 사람은 쉬고, 이거 완전히 민간인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원창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공익근무요원들을 오히려 줄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집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보고자료】
  ·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