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2월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5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제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 미료안건외 1건의 조례안과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철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했기에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위생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보현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공중위생법 제40조의 규정에 위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1에 "제증명수수중 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란의 제6항 보건사회관계 수수료 개정"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중위생법 제40조 수수료 개정 및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5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인가·허가·신고·등록·확인란의 보건사회관계 (10) 내지 (14), (21) 내지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24) 내지 (42)를 신설코자 합니다.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신고·허가중 재교부 수수료는 요액을 2천으로 정하고 이·미용 영업변경 신고는 1건당 6천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로 현행 조례가 92년 4월 2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안 내용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2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중위생법 제40조의 규정과 96년 8월 20일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에 따라 92년 4월 20일부터 기 시행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서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별표 1" 내용의 보건사회관계 수수료 개정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공중위생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8월 20일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수료의 개정에 따라서 보건사회관계 서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별표 1" 제증명수수료의 내용도 구법에 의하여 92년 4월 20일부터 사실상 시행되어 온 것으로 다만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액수는 타 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하신 겁니까, 서구에서 임의로 하신 겁니까?
어디서 정했을 거 아닙니까?
14쪽에 보면 92년 4월 20일자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52조에 준해서 개정했습니다.
이건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92년도부터 되어있었다면 기 시행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시행했습니다.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4)에서 (42)까지요? (예)
기 시행하고 있던 내용 중에서 새로 신설했던 내용이란 말이죠? (네)
특별하게 요금을 자체적으로 높인다든가 낮춘다든가 하는 내용이 없단 말이죠? (네)
제가 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5쪽에 보면 12항에 "사우나탕업", "터키탕업" 이건 "증기탕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터키탕업"으로 그대로 써 놨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변경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이므로 전반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먼저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제안하게 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릴랍니다.
이것은 폭설피해에 따른 복구비인데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첫눈 피해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때 우리 지역에서도 비닐하우스 19동에 8,411㎠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복구비 명목으로 국비보조금 716만 9천원, 시비 95만 6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구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구비가 1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국고보조금에 산업경제비로 폭설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716만 9천원이 국비보조입니다.
시비보조금도 폭설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이 95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여기서 국비보조금은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구비재원도 환경미화요원, 가로청소원 정액수당 및 복리후생비에서 143만 4천원을 감액하고 농정관리 국고보조사업비 폭설피해농가 복구지원금으로 955만 9천원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재원은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716만 9천원, 시비가 95만 6천원, 구비가 1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 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제41회 추경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늘 아침 긴급하게 제출되어 미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4회 추경 내용 중에서 955만 9천원이 편성된 내용만을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폭설피해농가 복구비 지원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812만 5천원이 긴급히 지원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그 중에서도 가로청소원의 정액수당과 복리후생비가 12월 달까지 지급을 하고 잔액 남은 것이 상당히 있어서 그 중에서 143만 4천원을 구비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폭설피해농가 복구비 955만 9천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심사 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현재 피해농가조사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조사자료를 줘야 어딘지 위원님들이 알 거 아닙니까?
. . . . .
자료가 있으면 전 위원들한테 주세요.
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원 정액수당을 20일날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어째서 143만 4천원이 딱 떨어지게...... 그 때 본예산에 처리를 못하고 지금 처리를 한 이유가 뭡니까?
딱 떨어지게 남은 것이 아니고 그보다 여유 있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만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여타의 것도 남아있는데 이 금액만 맞췄단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타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억 8,056만 6천원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