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12월7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의 등을 통하여 폭 넓은 조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제2회 추가경졍예산 274억 5,855만 9천원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3억 8,886만 2천원이 증가된 278억 4,742만 1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억 8,521만 8천원이 증가한 201억 3,039만 9천원, 특별회계는 1억 9,635만 6천원이 감소된 77억 1,7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비 증가로 국·시 등 637만 1천원이 증액된 43억 2,876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 등 신축에 따른 국·시비 등 보조금이 증가되어 7억 203만 3천원이 증액된 69억 2,531만 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보호과는 450만원이 감소된 7억 7,120만 1천원, 청소행정과는 종량제 봉투제작비 등 1억 1,867만 2천원이 감소된 67억 6,405만 3천원, 지역경제과는 1만 4천원이 감소된 12억 7,100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의료비 국·시비보조금 3억 364만 4천원이 증액된 23억 5,987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5억이 감액돼 53억 5,7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구정의 현안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정착되면서 주민의 기대 욕구가 증폭되어 민원발생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그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꾸준히 이해 당사자 및 지역주민을 상대로 대화와 설득·조정으로 어려운 민원 사항들이 잘 해결된데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선전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1996년도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예산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195억 2,700만원으로 지역교통과 교부금 증액과 건설과 수탁금 감액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 198억 8,900만원보다 3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69억 1,300만원, 특별회계가 2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 과별로 변동된 사항만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교통과는 기정예산 2억 8,1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2억 9,,200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과속차량 단속장비인 스피드건 구입비로 1,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는 기정예산 168억 3,100만원보다 3억 8,300만원이 감소된 164억 4,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도로굴착행위감소로 인한 복구비 3억 5,900만원과 전기요금 2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26억 4백만원보다 971만 3천원이 증액된 26억 1,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교통공사 주·정차 위반 견인료 추가지원금 9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체키 위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예산사항 설명서 및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2월 7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국장 정중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직제순에 따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은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위원님
5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증대되고 재가복지봉사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는 감됐는데 주된 사유가 뭡니까?
4개소가 감액된 사유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인데 당초 영광원은 정원이 100명이지만 현재 69명밖에 안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800만원이 증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원이 저희들하고 합해져 있어서 저희들은 감이 나오고 가정복지과는 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57쪽과 58쪽 내용 중에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2,800증된 반면 또 2,800이 감된 것이 있는데 그 증감사유가 무엇인가 여쭤본 것입니다.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증이 됐는데 증가내역은 별도로 김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쭐랍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광주 영광원 건물 천장이나 벽의 누수로 수용장애인에게 불편이 있다고 했는데 굳이 2,400만원까지 감시켜야 되는가, 그걸 시설보수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영광원에 바로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보수완료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60쪽,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이 전액 삭감됐는데 기금조성비로 국비보조가 미달되어서 시비를 반환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왜 보조금을 못 받으셨어요?
기금조성비가 국비보조로 지원이 되야 하는데 시비만 2,400만원만 왔습니다.
저희들이 4세대 전세자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2,4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에 반환했는데 내년 기금조성비에 같이 오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올해 열심히 해서 국비보조를 받지 왜 못했어요?
내년에 확실히 오도록 노력할랍니다.
61쪽에 보육시설 운영비 25개소에 8,152만 7천원이 증됐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당초 '95년도 12월말에 어린이집이 25개소만 등록이 됐는데 31개소로 여섯 개가 늘어났습니다.
이 여섯 개소에 저소득하고 기타 아동들의 수탁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국·시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96년도 추가 예상할 수 있는 보육시설 증가분에 대해서 전혀 계상하지 않다가 정산추경에 1억 가까운 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이 증설되리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20명, 39명 소규모의 선교원들이 운영난에 허덕이면서 민간보육시설의 인가를 요청했기 때문에 6개소의 시설이 증설되었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내역을 보면 금년에 신규시설로 두 개소만 신고가 됐는데 신고된 시점이 1월달이나 12월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보육시설 교재구입비가 25개소에서 57개소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20여명 운영하고 있는 놀이방에 대해서는 당초 지원이 없었는데 똑같은 영유아 시설이기 때문에 국·공립이나 법인, 민간보육시설에도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국·시·구비의 예산비율이 어떻습니까?
국비 48%, 시비16%, 구비 16%, 자부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놀이방도 민간보육시설에 포함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62쪽, 보육시설 신설이 3개소에서 5개소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96년도에 법인 3개소가 기 신축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2개소가 더 증대되어 저희 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지금 사업에 대한 소요수만 저희들에게 내려오고, 그 시설에 대한 확정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국·공립이예요? 법인이예요?
법인입니다.
법인의 신축비 보조는 몇 %입니까?
국비 35%, 시비32.5%, 구비 32.5%입니다.
법인 보육시설 신축을 하는데 100%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80평 기준으로 예산을 주면 자부담으로 100평이나 150평으로 정해서 신축을 합니다.
자부담이 약 2 30%는 꼭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6천을 국·시·구비로 지원하면 자부담은 1억 정도가 됩니다.
땅 부담하는 것은 제외하고도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육시설 6개소 증대된 것에 대한 운영비 자료는 축조심의때 참고할테니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입니다.
59쪽 노인활동비 노령수당에서 707명중 799만 8천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76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사망, 전출이 있어 60여명의 인원이 감소되어 반환하는 것입니다.
노령활동비 지급은 몇 세부터입니까?
나이에 따라 구분되는데 분기별로 80세 노인에게는 5만원씩, 80세 이하의 노인에게는 3만원씩 드립니다.
또 시설노인이나 거택보호자는 5만원씩 지급합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증가된 노인이 없어요?
동에서 대상자를 추천 받습니다.
당초 767명으로 보고 받았는데 4/4분기 지급시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망, 전출 등으로 60명이 감소되어 차익예산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홀로 사는 노인 용돈 지급에 관한 것인데 현재 20명 뿐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2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홀로 사는 노인 중에서도 호적상으로 인적관계가 있으면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은 별도로 책정해서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게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이 20명이라는 것입니까?
틀림없다는 거예요?
동에서 저희들이 대상자 보고를 받은 수입니다.
20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63쪽, 화정 2도 어린이집 신축비 중 시비 반환금 629만 2천원은 무엇입니까?
시비 1억 1천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만 낙찰하고 잔액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낙찰하고 남은 잔액분이라고 하더라도 화장2동 어린이집 말고 여타의 다른 시설에 지원은 안 됩니까?
저희들도 예산은 전부 소요하고 싶은데 특별교부세는 다 쓸 수 있지만 보도사업에 배정된 잔액분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을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장, 김상집 간사와 사회교대)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63쪽, 시비반환금에서 기정란과 경정란이 바뀐 것이 아닙니까?
가정이 2천, 경정이 3,600으로 되어 기정보다 경정금액이 증가되었는데, 반환금입니까? 증액입니까?
반환금인데 숫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렵니다.
62쪽을 보면 보육시설 신축이 금년 제 3회 추경시 2개소가 증가되어 3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예산을 소화해 낼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보사부에서 배정해 주어 금년에는 공사를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 이월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 서구위원들이 따지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갔다 놓고도 쓰지 못한 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시키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야 연말에 가능한데 신축비 3억 4,800만원, 증축비 1억 7,400만원, 우리 서구청 3회 추경에서 금액 변동이 가장 심한 곳이 가정복지과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신청해 놓고 쓰지도 못할 바에는 신청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내려와도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쭐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에 관한 것인데 좀 창피한 일입니다만 구비로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천원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다른 과에 비해 구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이 자체예산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물어보면 의례하는 말이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몇%의 예산이 내려와 이렇게 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라든가 그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천원에 대한 제 생각은 기정에 2,163만 5천원의 35%인 914만 7,250에서 250원을 절사시켜 914만 7천원이 반영되었고 이번 경정에는 2,613만 6천원의 35%인 9,148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비나 시비는 천원 단위로 절사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구비는 증액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되었으면 지적해 주시고, 제가 비교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59쪽을 보면 노인활동비 지원 2억 7,996만원이 기정 금액이었으나 이 기정금액에서 국·시·구비가 70%, 15%, 15%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정에서 보면 국비는 70%가 조금 못된 금액이 내려왔고 시비는 삭감되어졌으며 구비는 증가되어 율이 깨진 것입니다.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다면 구비도 15%선에 맞춰서 4,100만원에서 일정 부분 감액되어야 하는데 그대로 존치시켰습니다.
국·시비는 삭감되고 구비만 존치시켜 790만원에 대한 율도 안 맞는데 굳이 사항 설명란에 천원이라는 예산서를 작성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가정복지과에 7억 이상이 돈이 증액되었지요?
이렇게 맞지 않는 항목이 있고 소화시키지 못할 신축비, 증축비 두 항목에서 5억 이상의 돈이 있는데 작년에도 발생해 상당부분 가정복지과에서 올해로 이월시킨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도 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제가 처음 질의하였던 63쪽, 시비반환금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시기 전에 63쪽, 시비반환금이 2,009만 6천원으로 되었는데 시감사에서 지적되어 시비 반환금 액수가 2,638만 8천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길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월출 위원님의 질의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은 납득이 갑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 있어 항상 말썽의 소지는 당초 기획을 할 때 완벽하지 못 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리고, 과장님 제가 칭찬하나 하렵니다. 11월달에 내려온 국비는 사실상 로비에 의해 이뤄진 것입니다.
국비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실무자와 사업자가 받아와야만 시·구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런 면은 칭찬을 하는데, 답변은 명쾌하게 하셔야지요. 당초 우리 예산이 얼마가 되어서 추가로 어떻게 되어 이렇게 되었다고 간단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사실 저희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만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저도 복지부를 자주 방문하고 앞으로 이 분야의 사업도 계획중인데, 가정복지과에서 기획을 잘 세워서 일을 추진하면 이런 혼동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4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관을 짓기 위해 신축부지확정과 여기에 따른 문체부, 시비·구비 확보를 위해 청장님과 저희과가 노력하여 2억 5천만원의 시비를 확보할 계획이고, 작년에 계속사업비 5억은 부지확정이 안 되어 반환하였는데 다시 그 돈을 확보하여 '97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문체부에 시설용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저희들이 질문하신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세부 사항은 전위원님께 배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과장님, 영세노인에게 지급하는 돈은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전달합니까? 아니면 동을 경유해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활동비나 교통비는 동에 재배정해서 도와드리고 20명에 대해서는 구좌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자원봉사자가 있어 그 사람들이 사비를 들여서 일일이 방문하면서 청소도 해 드리고 반찬도 해서 냉장고에 넣어 드립니다.
재배정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구좌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80세 이상도 구좌입금, 80세 이하도 구좌입금, 소년소녀가장 세대도 구좌입금, 가정거택보호자도 구좌입금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설입소자도 구좌입금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반송해 온 것은 없어요?
반송은 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어떻게라도 찾아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은 얼마씩이나 하십니까?
확인은 해 보시나요?
저희들이 동을 지도 점검할 때 입금표를 받고 있고 노인활동비는 노인들이 은행에 찾으러 갔다가 없으면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전달방법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4쪽에 의문난 점이 있어 여쭤볼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일반회계에서 6억 6,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을 96년도나 97년도에 이월시켜 31억이라는 돈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기본조사설계비나 실시설계비들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문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제3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곳 인만큼 예산 내용에 관련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10억을 시에서 보도해 주기로 했는데 5억으로 감액조치한 이유가 매립지 조성을 제일 빨리한 동구에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동효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맨 마지막에 3억 5,900만원, 자체신규사업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연초 추경 때 구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내년 '97년도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5천만원만 세워 놓을랍니다.
이걸 구청에서 많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가지고 한전에서 복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0억 4,358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9억 8,036만 9천원으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보고자료】
·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