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22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주민자치과 소관  
  ◦ 교육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 외 5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개별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의 자치공동체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7가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국 최고수준에 걸맞은 주민자치 모델 실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만족의 열린 동 행정 추진, 청결한 도시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주민 주도의 좋은마을 만들기,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공유문화 확산 순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5쪽, 열린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주민자치 위원수를 2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단계별로 확인하겠지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별로 마을공동체다 뭐다 그나마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정족수 미달 관련해서는 동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수를 늘려서 회의진행이나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집중되기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분과위원회를 일반 주민들과 같이 확대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분과위원회 활동까지를 다 포괄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누구는 돈을 받고 어찌됐든 그 돈이 주민자치회로 들어가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긴 했어요. 그래도 누군가의 이름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문제, 일반 주민들은 그냥 참여하는 거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자칫 오해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수당을 받는데, 우리는 수당 안 주네?’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분과위원회를 확대할 건지 하는 문제 두 가지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있고요.
  그 다음 쪽은 어찌됐든 주민들 속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가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되어야 하고, 세대교체도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어요. 왜냐면 민선6기 들어와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조직에게 주어지는 권한, 교육, 의무들이 확대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동네에서는 잘 화합하고 협치하는 문제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서로가 충돌하고, 반발하고 있는 형태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사업들이 오픈되고, 여러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열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최근에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 저희 구청에서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자생조직이야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자발적인 조직이니까 그것은 두더라도 거기는 중복지원해서 하는 것은 별 의미 없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구청에서도 중복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하지 말게끔 공문을 내려 보내셨고, 그게 동에서 이야기 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보장협의체 위원이 주민자치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지 않게끔 구청에서 공문들을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동장님이 자발적으로 위원을 모집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는 청장님이 위임장을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여해서 일부 정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주민자치회 1월, 2월 중에 위원 위촉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때 중복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셔서 중복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본청에서 관여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보장협의체 일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회를 그만 두든가 보장협의체를 그만 두세요.’ 하는 것에 대한 약간에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까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전국 주민자치모델 실현해서 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이 상당히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 정책이요. 현재 혁신 읍면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기존에는 사무공간에서 일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국한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주민자치회 형태처럼 사무기능, 사무, 주민자치하고 활동을 달리하는 공간 재구성까지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형태입니다만 그 정책에 맞춰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확대하는 부분은 조례 등을 개정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부분은 어차피 동의 기능이 바뀌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활성화되려면 다양한 인원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인적 쇄신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수당 관계는 현재 분과위원회를 일부 확대하는 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무리 봐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당도 지원해야 하고, 1년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수시로 모여서 하는 것이 있고, 일반 주민들은 경제활동 하면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적어도 야간이나 주말이라든가 그 동 실정에 맞게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운영해 나가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당 관계는 일반 주민자치위원은 주고, 일반 주민은 안 준다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중복지원 관계는 구청장님이 동 순회방문 할 때 여러 동에서 건의 된 사항이에요. 그동안 작년 6개월 이상을 동이나 여러 단체하고 사업해서 만드는 내용입니다. 2만 명 이상, 2만 명 미만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2만 명 이상은 자원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자원이 있기 때문에 공공단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보장협의체, 통장단 그것은 공공단체로 구분했어요. 공공단체는 1인 1단체 가입. 다만 위원장들은 2단체까지 가능하고, 봉사단체는 1인 2단체. 그러면서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러면 초과된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만 우리가 유예기간을 금년 말까지 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표준안을 줬기 때문에 동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금년부터 유예기간이 1년 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서 하면 나름대로 최고 결론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동안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원만한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집행부하고 생각이 같아요. 중복지원이 다 가능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장협의체로 대거 가 있다 보니까 사업 구분이 안 되는 것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사업 추진을 주도 하는 분들과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인원수를 채워주는 분들이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사업이 방해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장협의체는 보장협의체의 성격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돼서 적극적으로 복지나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서로가 서로한테 불편한 존재가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힘겨루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바로 공문 내려 보낸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시행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회는 관여해 볼 수 있는데요. 선정위원회를 본청에서 열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모집할 때 단체 규정에 중복 관련한 것들을 넣어서 선정하면 그것들을 운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2018년 말까지로 정리가 돼버리면 청장님이나 집행부가 하려고 했던 사업들의 성과가 올 1년은 지지부진해 질 수 있어서……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주민자치회와 자치위원회 중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아 위원
  자치위원회는 자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천천히 하시되, 자치회는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저희가 위원 모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자치회는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2년 동안 해보니까 운영 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파악됐어요. 그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자치회가 이제는 한 2년 지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도 다각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질문 중에 어찌됐든 수당 성격인 거잖아요? 혁신 읍면동사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라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국회의원 분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예산이 깎이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 자리 잡기 전에 혁신 읍면동사업을 하는 가장 큰 주체로 보는 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조직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중앙정부로 건의를 해줄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에 관련된 법이 안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운영비로 주다가 다시 수당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래야 분과위원회도 수당이 아니라 분과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로 지급이 돼야 훨씬 활성화되고, 그분들도 자유롭게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빨리 요구를 해주십시오. 저희 구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면 광주시 관련 업무를 같이 논의하는 테이블 있으면 각 구는 어떤 형태에 있는 건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파악해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이런 부분들을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법은 없지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타진해 보셔서 예산 집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이 이제는 돼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드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 조직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으면 주민자치센터 규모가 크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건물들도 다 오래 되어 있고요. 실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공간들이 협소해요. 그 공간 안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실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현재 주민자치회로 출범하는 동에 대해서는 먼저 공모를 받는데, 받는 과정에서도 선정기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설 규모나 충분히 주민자치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현재 확보를 못 하고 있으면 앞으로 활용 방안은 있는지 충분히 고려해서 합니다. 저희들도 공모선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마다 시설 규모가 크고, 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어차피 리모델링 비가 9,000만 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꼭 그 동이 충분히 주민자치회로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역량이 된다면 예산도 세워 증축도 해서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근본적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맞는 시설 규모도 해줘야 되고, 그분들이 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 공간 장소가 만들어져야지 그러지 않고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은아 위원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됐고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자주 모이기도 하고, 동네 의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려면 자치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선행되지 않다 보니까, 금호1동 사례를 놓고 보면 지하에 금호1동 커뮤니티 공간은 거의 카페처럼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 누구나 와서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도 자생적인 모임 또는 마을 의제 관련해서 다른 식구들도 조용히 회의를 하거나…… 저희들이 처음에 구성할 때 조용히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유롭게 차를 마시고 차담회 하고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으로 분리해서 아주 좋은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공간이 없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간 자체가 차를 마시러 오는 분들도 부담스럽죠. 마을커뮤니티 공간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인들이 주민들을 모시겠다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데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해야 하나? 가서 첫 느낌은 사무실 공간과 카페 공간이 그것도 안쪽으로 들어가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아까 보면 광주광역시 모델로 확대하신다고 하니까 주민자치회로 이분들의 자율성과 자치조직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확대하면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별도로 구성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공간이 협소하면 공간을 어디에 잡을 것인가도 많이 고민인데요. 실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도 금호1동 관계는 그 사항들이 논란이 돼서 몇 번 가봤습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시설 재배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라. 1층에 북카페, 말 그대로 북카페는 일반적으로 자연스런 소통 공간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일부 자치위원회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간사가 나와서 일 좀 봐야 돼서 칸막이도 있고, 그 부분을 오픈해서 자연스럽게 사무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금호1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3층 여유 공간이 있는지 시설 재배치를 구상해 보고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주민자치회, 간사, 회장, 사무국장 간담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동장님한테도 말씀해 보고, 충분히 시설 재배치를 통해서 구조가 나오면 그렇게 조정하고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동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회 법률화 관계는 해년마다 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라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1월 23일에 국회의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합니다만 참여해서 개별법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게 10여년 됐는데도 쉽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은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면 설명도 하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설명하고 건의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개별법령이 안 만들어져서 좀 더 어렵다면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적게는, 법이야 만들어지든……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니까요. 중앙정부에서 현재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저희 구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군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예산을 반환 받았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을 집행부가 겪지 않으려면 수당 성격에서 운영비 성격으로 바꿔줘야 주민자치회 사업도 논란도 없고 자유롭게 잘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건의해서 가능한 지를 자꾸 물어보고, 자꾸 귀찮게 해야 거기서도 구체적인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시설 재배치나 금호1동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주민자치회를 확대하신다고 하는데, 공모할 때 ‘니네가 이런 시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놓고도 막상 시설 갖출 때는 불편하면 처음의 의도와 다르게 쓰게 되는 거잖아요. 가서 보니까 어찌됐든 금호1동이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를 암묵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쓴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 부분은 시설 재배치 한번 고민해 보고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라고 해서 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로.
김은아 위원
  다른 동의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재배치나 그리고 마을커뮤니티 공간과 자치회가 치열하게 토론할 때는 치열하게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있는데…… 근데 그 안에도 보니까 위원장실 책상 하나 하고, 응접실 4인 테이블 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커뮤니티 공간과 배치도 안 맞잖아요. 차라리 대회의실처럼 토론할 수 있는 책상만 있으면 서로 부드럽게 될 텐데 유리창문 하나로 위화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다른 동, 아무튼 사업 진행할 때도 이런 것들을 우선에 두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사무실도 주 되게 해주셔야 본인들도 자유롭게 와서, 다만 3명이라도 모여야 우리 동네 이런 것 한번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의제로 성립되고, 서로 이야기도 되고, 확대되고 그런 거니까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부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원봉사센터 소장 관련해서 언제 새로…… 그 과정 계획이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자원봉사센터 말인가요?
이동춘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현재 나름대로 금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을 받고 있고요. 작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업무개선이 필요한지, 보완이 필요한지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소장님 관련해서 센터장님이라고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센터 소장님이요?
이동춘 위원
  관리형 대행체제를 계속 겸직해서…… 지금 그 분 정년이 언제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금년 6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6월 말까지 해서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상반기라도 계획을 세워서 신규……
김은아 위원
  지금 세워야……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지금 그 부분은 어차피 상반기가 6월 말이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일 없이 잘 운영된다고 판단되면 유지하고요.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됐다든가 논란이 되면 그 시점에 고민해 보고요. 하여튼 6월 말이 지나고 내년 민선7기가 되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원봉사센터에 공무원 겸직 부분을 정리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미리 준비하셔서……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차근차근 보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 문제제기를 할 때 작년 연말까지인 걸로 알고 가을 무렵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물론 임기가 6월 말이니까 그때까지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굳이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이제 관리형 대행체제가 1년 됐잖아요? 1년, 옛날에 넘었나요? 지난번에 이양선 국장님이 대행하시고, 두 번째 김경택 국장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소한 1년이 넘었으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지 않냐 싶습니다. 여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써있는데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분을 직접 모집해서 그 분한테 맡기면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사전에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차질 없도록 추진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김은아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은아 위원님 추가 질문 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했던 문제라서요.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면, 지금 시점에서 센터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임기 끝나고 나서 민선7기가 준비하기는 텀이 너무 길죠. 그럼 또 다시 이 부분을 공무원을 파견하는 모양새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를 갖춰놓은 다음에 민선7기 7월이 되면 그때는 구체화 돼서 바로 추진하거나……
김은아 위원
  그럼 공석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7월 1일부터 바로 새로운 자원봉사센터장이 취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3월이면 3월, 4월이면 4월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요.
김은아 위원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냐면 그때도 공모했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좋은 전문가를 영입하는 문제는 단기간에 진행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주저앉게 되면 이런 논란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은…… 제가 그때도 문제를 제기했던 게 뭐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이미 법적 형태로는 법인이에요. 알아서 자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인에게 맡겨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태는 법인 형태를 갖춰 놓고 우리가 일일이 관여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무원까지 파견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 되어 왔기 때문에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들을 다시 재 논란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 보여주는 모습은 저희가 파견하는 공무원, 현재 센터장님 임기가 6월 말이에요. 6월 말을 다 채운다고 하더라도 법인에서 센터장을 공모할 수 있는 기간들을 길게 줘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는. 저는 지금쯤 계획을 잡고, 이 사업들이 구체화돼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급하죠. 급해서 사람 구하려고 보면 공모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럼 그것 또한 집행부의 하중으로 올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법인하고 이야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조승환
  그러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이미 법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사장 체제에서 이사장이 센터 소장을 채용해서 뽑는 것은 맞지만 협조지원 측면에서 아까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받도록 할랍니다. 받아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컨설팅할 수 있는 것은 컨설팅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지도해 줘서 상반기 중으로 구체화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네, 법인하고 협의를 하셔서 법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집행부는 어떤 고민이 있는 것인지 협의된 내용들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조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춘 위원
  방금 김은아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사장님도 새로 선임되신 거죠?
○총무국장 조승환
  네.
이동춘 위원
  이사장님 책임 하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리고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김은아 위원님이 이런 저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치위원 수 확대를 3개년 개혁에 걸쳐서 50명까지 확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각 동별 특성에 따라서 현재 25명 채우기 힘든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같이 하실 계획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30명 이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최종적으로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그 다음에 40명 이내, 50명 이내……
이동춘 위원
  18년도에 30명이고, 19년도에 40명, 20년도에 50명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 부분은 어차피 조례도 개정하고, 동하고 공론화 하고 의논도 했습니다만 다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도 하고, 행정적으로도 지침이 필요하면 지침 정비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차피 조례개정이 돼야 될 상황이고요.
이동춘 위원
  수요공급 측면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다만 동 자원이 부족한 데는 50명 한다고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비율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30명 이내로 하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니까요. 의무화해서 한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 적은 데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지금도 정착돼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동도 있지만 아직 정착단계에 도달되지 않는 동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적은 동은 그렇고, 큰 동은 인원이 부족하고요.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통별 안배를 넣어 놓으셨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인원 채우기도 급급한데 그것이 넘쳐났을 때 완벽한 것이지……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 부분은 동 실정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아파트로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통별 안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통별 안배가 주민자치회 같은데 없으면 1개 아파트에 몇 명이 선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분과위원회 활성화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동장 공모를 하시겠다고 금년에 2개 동부터 해서 쭉 6개 동까지 계획 잡아놓으셨습니다. 어떤 형태로 하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광주 18개 동에서 무슨무슨 동 2개 정도 시범 동을 지정해서, 거기 나가는 동장들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다른 데 보면 복수 내지 3복수로 추천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동장 면접도 해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지정 동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나머지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추진하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세부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동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6쪽, 직접민주주의 도입입니다. 제가 이것을 틈만 있으면 공무원들이나 청장님한테도 말씀 드려본 적이 있고요. 동네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시나 구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참여해 보라고 늘 강조했던 겁니다. 스위스에 란츠게마가 있습니다. 주민총회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날짜가 정해져서 그 날 주민총회가 열리게 되면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를 투표해서 그 마을이 시면 거기서 정책으로 반영한다든지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주민총회인데요. 그때 되면 란츠게마 주민총회를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관광으로 와서 구경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해서 참 고무적입니다. 현재 일부 동은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것은 마을 비전할 때 일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한 동을 전체적으로 총회를 붙여서 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 저는 특히 모여 있는 마을, 다시 말하면 아파트 단위들. 지금 아파트 단위가 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치회가 동 대표나 자치회장을 주민들이 모아서 의제를 해결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런 부분이 비리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치회에서 공동계가 건축과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오광록 위원
  그쪽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이러면 좋겠어요. 자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아파트 의제가 10여 정도 문제가 발생하면 보편적인 의제의 경우는 동 대표에서 처리하고, 조금 다툼이 있는 의제는 아파트 단위 주민총회를 열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쟁점사항을 모아서 총회로 한다면 직접민주주의도 체험하면서 마을의 공동체 활성화가 굉장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주변에 늘 얘기를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올해 기획실에 아이디어 컨퍼런스에 참여해 보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치회에서 이런 부분을 건축과 공동계하고 업무협조 해서 접근해 보면 어떤지 제안 한번 드려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 부분은 어차피 현안사항하고 자치사무를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목표를 두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요. 현재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보완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현 정부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회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민들이 주인이 되게끔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주민들이 내 마을은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끔 만들어 주고, 참여하게끔 만들어 주고,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 드린 거고요. 저도 이동춘 위원님이 잠깐 얘기한 동장공모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동장을 공모해서 한 동의 동장을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의견 반영이라는 것이 현재 광산구의 경우에는 수완동에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오광록 위원
  거기는 투표해서 동장을 뽑고요. 동장 직급은 서기관입니다. 그렇죠? 제가 늘 얘기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대부분 인사 흐름이 5급 사무관 승진이 되면 바로 동장을 내보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동장의 역량을 내부적으로 강화 시켜서 그 다음에 직급이 오를 수 있는 역량이 된 사람들을 동에 내보내면 훨씬 더 마을자치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직급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면 현재 사무관 진급하면 내보내는데 여기에서 희망자나 공모자를 뽑아서 동에 내려 보내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뽑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먼저 동을 2개 정도 지정해서 동 선정이 되면 거기 갈 동장들을 공모하는 거죠. 수완동도 보니까 저희들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배수를 추천해서 앞으로 동 운영 비전이라든가 철학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주민들이 선정하는, 투표라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그런 형태로 운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인사 부서에서……
오광록 위원
  그 부분은 절충하는 쪽에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5급 승진 되고 나서 동으로 가는 분들도 공모를 하겠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5급에서 4급 서기관을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도 공모를 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 줘서 그분들이 승급하면,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충분하게 더…… 하여튼 막 5급 승진해서 내려가면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는 약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업무 역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역량이라기 보다는 추진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기부여를 주고 내려 보내 주면 훨씬 마을이 자치가 되고, 분권해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인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아마도 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누차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동장 공모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인사방침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장으로 안 보내거든요? 본청 과장을 거친 다음에 동장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나 아까 말씀한대로 동장직위공모제는 어찌 보면 상당히 직접민주주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이재인 과장이 말씀했습니다만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광산구 수완동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방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모델을 보완해서 직접 주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시행계획을 만들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우리 동장을 손으로 뽑아보자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방점을 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해 보렵니다.
오광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10쪽, 민원행정 업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를 시범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서요. 실제로 주민 몇 분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이 1차로 와서 떼고, 본인이 안 갈 경우에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발급이 가능하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김은아 위원
  위임장 확인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위임장 확인은, 예를 들어서 위임장을 가져오면 신분증까지 같이 가져와서 확인합니다.
김은아 위원
  위임장을 가져오신 분이면 위임장을 발급해 준 당사자의 신분증이 같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그것을 같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김은아 위원
  이것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것은 극히 실무적인 부분이라서요.
김은아 위원
  인감은 좀 더 철저하니까 인감 말고,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조금 더 허술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인감은 사본 아니고 원본을 가져와야 되고요. 주민등록증 일부분은 사본만 첨부하면 되는데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발급이 안 됩니다.
김은아 위원
  발급이 안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직접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업무 관련해서 처음에는 민원봉사과 업무인지 알았어요. 어찌됐든 동 자체에서의 민원발급서비스까지를 주민자치과에서 책임지고 있다고 하니까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광천동 재개발 관련해서 일부 주민들이 본인은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는데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됐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주민들 본인 이름 갖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보 관련해서 위임장 발급하지 않아서 나는 안 했는데 내 주민등록등본이 왜 발급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게 된다고 하면 한번 쭉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왜냐면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강화돼서 잘 지켜질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것 관련해서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면서 학습동아리도 운영해서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처리기준으로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의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보시면 자원봉사자 배가 운동 전개에 서구 공직자들에게 1365나눔포털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실은 자원봉사자 수가 늘어나는 이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요는 요즘 주민들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 점수가 의무화 되어 있잖아요? 1년에 활동해야 될 기본 점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 아이들 못지않게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과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저희 주민들이 봉사를 하기 싫어한다거나 봉사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창구 관련해서 ‘나는 이런 봉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것들을 안내해 주는 정보도 부족하고요. 지금 그래도 1365자원봉사센터 포털이 많이 유명해져서 연계도 되고 있어요. 학생들의 경우는 이미 나이스 연계까지 다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모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 좋고 봉사를 하고 나서 ‘내가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 ‘또 하고 싶어.’라고 공감할 수 있는 자원봉사 공간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시오. 그런 공간들이 계속 포털에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 한 번 자원봉사를 가신 분들은 동기부여가 돼서 더 많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이 될 것 같아요. 모르셔서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어떤 자원봉사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아이랑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면 돼?’. 옛날의 경우는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넓어졌잖아요?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도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단체나 기관들에서 활동하는 것들도 많고요. 아니면 광주 시 행사도 있고, 서구청 행사도 있어요. 이 포털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시가 일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구만이라도 서구 공간으로 들어오면 각 영역별로 사회복지 시설 영역, 무슨 영역해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봉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까지 같이 봉사 영역도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그것을 할 거라고는 보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단순히 자원봉사자 배가 운동만으로 이 부분이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서구 공무원들이 나눔 포털에 가입해서 봉사를 하시긴 할 거지만 공무원들은 주민들한테 현재 급여를 받고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도 주말에 나와서 주민들과 같이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일도 하시고 계시고요. 그 자체만으로 공무원들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65가입해라, 뭐해라. 이렇게 진행할 게 아니라 수요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업무형태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 자원봉사자 활동 영역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는 있지만, 실은 가입해 놓고도 본인들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주말에도 하실 일들 많잖아요? 공모사업 서류도 해야 하는데 그런 데서 부담을 줄여 주고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오광록 위원
  9쪽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다양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 1만 명 이하 3개, 1만에서 2만이 4개, 2만 이상이 5개. 이렇게 되어 있죠? 인구 분포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지금 서구 안에 보면 인구 3만이 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물론 자체 전환 된 곳도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러는데요. 결국은 인구가 많은 쪽에서 내다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제도권이라고 합시다.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주민자치 3만 이상을 5개로 묶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더 형평성에서 박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전체적은 검토를 못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그러는데요. 일단 인구로 보면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가 100% 충족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프로그램 요구가 다양화 되고, 종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 보면 주민자치회 전환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동은 프로그램 활성화가 잘 되고, 재정상이나 운영상 아주 잘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계속 그 프로그램 지원을 받으면서 안주하고, 이중으로 안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른 종목을 하고 싶은데 계속 고정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순환시켜야 될까. 예를 들어서 동아리 형태로 유도해서 그 부분을 조금 제도권 밖으로 빼주는 것도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그 정도 역량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어쩌다 다섯 개로 묶어 놓으니까 돈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 쪽에서 봤을 때는 매달 돈이 차곡차곡 잘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다양성에서 한정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 드린 건데요. 그래서 인구 3만이 넘으면 제도권에 프로그램 숫자를 5천명은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3만에서 4만을 하나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를 밀어주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 형태로 그런 부분을 한쪽으로 빼주는 것이 어떻겠는지 이걸 고민해 봤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중 하나입니다만 양면성이 좀 있어요.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1단계 늘려서 4단계 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문화 여가 쪽에 거의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시설도 전부 개선했거든요. 수요처가 있으면 주말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프로그램도 해서 인문학, 취업 이런 부분도 하라고 열어놨기 때문에 현재 단계를 늘리면 그쪽으로 잘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만 안주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졸업수료제 도입해서 계속 인센티브도 줘요. 인적ㆍ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는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은 100명이 넘어서 금액이 훨씬 많이 징수 되고 남아서 일부 동은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데는 1년에 1,000여 건 이상이 정립되어 있고 해요. 그런 부분은 동 자치위원회에서 꼭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졸업제 운영도 하라 하고, 계속 동아리 전환 하라고 하고, 하는 데는 동 평가할 때 가점을 줍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인구 비율로 수용하려면 80여개 정도 돼요. 그런데 현재 61개 정도만 지원이 됩니다. 어디 한군데 잘 된 동은 조례에서 선정한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이 운영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충족하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고 나면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도 양면성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행정이 인구의 가중치에 의해서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다양성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조례 개정은 의원발의로 충분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가 드는 고민은 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10 몇 년 동일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려면 기존의 3년까지는 강사비를 지원해서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되 3년 정도가 지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강사비 지원을 신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또 3년을 키워주고 해야 훨씬 더 활성화가 잘되고, 운영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가 프로그램이나 노래교실은 이미 안정화가 되어 있어서 강사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내는 회비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강의가 개설되면 강사비를 계속 지원할 게 아니라 활성화되는 어느 시점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신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아까 말씀한 야간에도 오픈하라고 시설까지 다해 줬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도 강사비는 좀 더 확대해서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된 곳은 안정돼서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취지 중에 하나가 동아리로의 전환일 것 같은데요. 실은 동아리로 전환한다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약간 동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아예 조례안에 강사비 지원에 한계를 두고 이때까지만 지원해줄 거니까 잘 운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끝나면 신규사업으로 투자한다. 이것은 어떤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몇 번 입안을 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안 되니까요. 이것은 동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졸업제, 동아리 전환하면 가점으로 5점을 준다거나 하고 있어요. 그 점수가 동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알 수는 없죠. 다만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과 내지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은아 위원
  이 부분을 동별로 마을 의제 할 때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민들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열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각 개설된 프로그램마다 강사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3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인기 없는 프로그램들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힘들어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동아리로 전환하면 동아리 지원비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의원된 지 8년째입니다. 8년 동안 계속 지원받고 있는 데도 있고, 이미 10년을 넘게 지원받고 있는 데도 있어요. 안정화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3년이라는 기한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죠. 안 그런데 지원되면 15분이나 10분 데리고 프로그램 운영하시면서도 어찌됐든 강사비는 주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15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다양하게 수료제 도입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나름대로 가점도 주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어떤 가요?○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하는 부분이야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오광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합의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 제도를 보면 오히려 모순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합의가 안 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대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안정되고 재정이 안정되어 있고 숫자가 많은 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기득권이 유지가 돼요. 기득권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말대로 문화나 프로그램들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 쪽이 안 된다. 인문학 강의도 해보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런데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도를 인위적으로 개편해 주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오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지금 현 제도로는 못을 박아서 펜스를 쳐버리니까 오히려 하기 힘들어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의원들도 공동발의를 생각해 볼게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프로그램 선정 관계도 의원님들이 삼삼오오 발의해서 집행부에서 이것 해소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고 있거든요? 졸업제 운영 관련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두 번째는 올해 직접민주주의 방식해서 강사 선정할 때도 동장이 주민자치심의만 거쳐서 했던 것을 주민 회원들 의견을 반영해라. 더 나아가서 설문조사 해라. 단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금년 말 정도 되면 강제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마치셨습니까?
  제가 두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서 크게는 상해보험과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장학금 조례개정해서 기존에는 통장이 위촉돼서 1년 이상 돼야 장학금 지원이 되는데 금년부터 위촉과 동시에 지원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통장 조끼도 작년에 100% 지원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100% 지원 됩니다.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 문제는 당연한 문제인데 금액 면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여쭸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금액은 조끼가 금년도에……
○위원장 김옥수
  조끼 말고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상해보험과 통장 장학금만 한정해서 물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짧게 갑시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장학금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8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장 김옥수
  금액 말씀드렸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금액은 7,500정도 되는데 그것은 한번 별도로……금년에 지원된 게 7,5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옥수
  변화가 없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확대했다고 표현해서 통장님들에게……이 문제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지적을 합니다. 실질적인 사기진작이 되도록 더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구청 인사 관련해서 정확하게 직접 관련은 아닙니다만 두 가지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5쪽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에 걸맞은 주민자치 모델실현, 이것 실현됐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자치가 전국 최고 수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담당의 역할들이 컸습니다. 오죽 근무 여건이 열악했으면 직위공모제하시는 데도 있죠? 복지담당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아침에 음주하시고 사무실 와서 소란 피우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지금은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복지가 해소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해소됩니다. 이런 민원들의 해소를 근간으로 주민자치가 발전했고, 전국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사에서는 이분들이 소외됐습니다. 제가 이번 인사 또는 직전 인사에서 복지담당들이 영전하거나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저도 김옥수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동에서 집행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동일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면서 정부시책이나 구정시책을 홍보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동의 특정한 자리는 직위공모도 하고요. 왜냐면 누가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동에 있는 직원들 근평을 해보면 상당히 동에서도 우수한 자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소홀한 면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 와서는 근평이나 인사 우대도 본청에 있는 직원하고 걸맞게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면도 있거든요? 동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간도, 예를 들면 지난번 인사에서도 동에 근무한 직원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소외받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래요. 정확하게 진급한 직원이 동 복지담당이었는지……
○총무국장 조승환
  복지담당이 승진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1명 했습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네.
○위원장 김옥수
  18분의 1이 승진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전반기에 자원봉사센터 소장 관련 인사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공모를 했지요. 그랬더니 서구의 인재들 4, 5명이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었고, 경쟁이 치열했던지 인재를 찾지를 못 하고 보류 되었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퇴직예정자 공무원께서 그 자리를 맡으셨습니다. 끝나갈 무렵이었고, 그때 조속하게 절차를 밟아서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7월 인사에서 다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퇴직예정자께서 그 자리에 다시 임명되셨습니다. 올 연말에 어쩔지 예의주시했는데 그분의 임기가 올 6월까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1월 인사에서도 그대로 넘어갔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김은아 위원님 답변 중에 7월 이후에 이 문제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인사문제기 때문에 인사권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선출직이 자기 임기 후를 이야기한 것은 비겁한 약속이라고 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7월 이후 인사를 지금 청장님과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감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말씀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실 것인지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는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고 이사장의 권한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정착화 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여건이 된다면 바로 충원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하고 적절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 이전에라도 전적으로 이사회의 책임이므로 그렇게 논의하시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네.
○위원장 김옥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화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1일자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저희 과로 온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의인재 육성 지원,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소통과 협력으로 공교육 네트워크 구축, 학습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두드림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꿈꾸는 청년 함께하는 청년도시 육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지원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은화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계속 했던 사업인데 10쪽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바뀌었어요. 일선 학교에서도 어떻게 1년 과정을 잡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도움 돼야 하는지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야 어차피 진로직업체험이나 진로교육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나 1년 동안 과정들을 관내 15개 학교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작년에 비해 예산을 늘리지는 않았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작년에 2억이고 올해도 2억으로 편성했는데요. 교육청에서 추경에 1억 1,600을 지원하기로 해서 저희도 3,200만 원 추가해서……
김은아 위원
  3,200만 원 추가해서 반학기가 더 늘어났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기존에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을 해주면서 체험터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에 오늘까지 얘기하면 너무 죄송해서 어찌됐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관련해서는 노력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자유학년제 지원을 위해서 지금부터 학교 일선에 진로교사 선생님들과 충분히 논의되고 각 역할들을 할 것인지 빠르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월에 준비 안 하면 3월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2학기에 실시했기 때문에 1학기에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요. 교육청도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옮겨갈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빠르게 논의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저희가 각 학교별 진로선생님들을 1월에 간담회를 했어요. 작년에 했던 사업평가를 하고 올해 새로 보완해야 한다든지 새로 추가할 사항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하고, 작년에 했던 사업하고 절충해서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1월 말이나 2월초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되면 3월은 너무 늦어서 2월 중에 학교로 뿌릴 계획입니다. 모든 프로그램 등이 3월 안에 어느 정도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12, 14쪽입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신다고 했습니다. 간담회 개최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바라보는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 있고, 실제 교사가 바라보는 프로그램 등이 다르더라고요. 운영자 측면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서포트가 있을 것이고, 실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학교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이 사업들도 또 예산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학교 시설 지원이나 프로그램 지원까지요. 실제 교사들과 학생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선생님들은 ‘굳이’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엄마들이 굉장히 요구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사업비 관련해서 엄마들은 학교 변기 교체를 요구해서 정리해 보냈는데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교에서는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여학생들도 오히려 변기를 싫어한다고 해서 변경이 됐어요. 이런 것처럼 요구하는 사람의 의견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 있구나 생각하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변기 교체 자체를 거부한답니다. 양변기 쓰는 것을 교체한다고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편하게 볼일 보고 처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학부모들은 강하게 요구하셨어요. 문제제기도 강하게 하시고요. 근데 학생들은 거기에 앉기 찝찝해 하고 싫어해서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의견수렴 과정에서 폭넓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당초 교육지원과가 처음 우리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1년 해오면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옛말에 마을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선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도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직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자꾸 엘리트 쪽에 방향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가능하면 교육공동체 복지 쪽으로 정책을 잡을 때 해주시면 낫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치평동에 청소년문화센터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네.
오광록 위원
  그때 정은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교육공동체 화월주 설상순 관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청소년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소프트도 좋지만 우선 하드 쪽, 건물 짓는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얘기해서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어요. 거기 위치가 좋은 뒤에 있는 공원 활용도가 차단돼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무슨 차단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입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를 들락날락하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 관장도 거기에 대해 말씀하셔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낙찰 잔액이 8,000만 원 남은 게 있거든요. 그걸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위탁업체와 같이 설계하고 공사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됐었습니다. 일단 8,000만 원이라도 같이 전문가들 모여서 그 구조를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 해서 작년 연말에 회의 했고, 두 번 정도 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쪽하고 출입문을 프로그램 실이 아닌 현관 쪽 출입문을 터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계획 잡혔고, 현재 논의하고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바로 설계하고 연초에 공사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광록 위원
  아마 거기 시설이 어떻게 보면 공간 자체가 도심에서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교통 접근성 문제도 있고, 환경도 겨울철에는 빨리 일몰이 되기 때문에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어둡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와 우리 부서에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버스승강장은 구 교통과로 공문을 보냈고, 시까지 전달 됐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쪽 지나는 버스 3대 정도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경유할 수 있게 3개 노선 요청해 놨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요청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모아놨다가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건설과에 요청해서 인도 쪽 보조등 설치가 가능하다해서 상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 공간이 확보됐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조금 부족한 시설들을 더 점검하고 체크해서 보강해 줄수록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하고, 체험도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오광록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 상주하는 분이 3명이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오광록 위원
  인력 보충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시에서 정식으로 인건비가 되면 채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아쉽게 공익 1명을 배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기왕이면 남자분으로 했으면 한다고 상주하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오광록 위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해서 우리 애들이 프로그램이나 체험하고 같이 공간 활용할 때 보조해 줄 수 있는 봉사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치평동 쪽 통장단이나 새마을, 연지회 쪽에 물어보니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문화센터 관계자분들과 얘기해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면 가까운 곳 치평동에 있으니까 동과 연계해서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 6개 분야로 21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신규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반려견을 위한 애견용품, 아카펠라, 연필 소묘 등 4, 5개 정도 됩니다.
김은아 위원
  기존 프로그램들을 계속 채워 내면서 신규 프로그램 발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설되겠지만 의견 하나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연말이나 상ㆍ하반기 나눠서 하면 아까 비정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 하신다는데 이것은 정규 프로그램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김은아 위원
  한 번 하게 돼서 안 바뀌면 그러니까 상반기나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평생교육 강사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린이집이나 초ㆍ중ㆍ고등학교들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아동센터……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으로 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더라고요. 다문화여성 외국어 강사 파견은 아이들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요. 이것 말고 평생교육 배달강좌 사업 관련해서 취약계층이 있는 곳은 거기에 맞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또 다르거든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주민들 요구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것도 또한 저희가 발굴한 것들을 보내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작은도서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강사들을 원하고 있는지 수요조사해서 수요가 있을 때 그에 맞는 강사를 발굴해서 좀 더 풍성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나중에 보니까 강사는 있는데 파견할 데가 없어서 쩔쩔매고 그러시잖아요. 수요조사 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욕구가 있으면 모아놓고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청소년문화의집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25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련해서입니다. 운영하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치평동에서만 잘 운영돼도 좋겠다. 청소년문화의집 한 군데만 있어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치평동 소재해 있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용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확대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인 금호동이나 상무중학교, 치평중학교 친구들도 오히려 더 잘 알고, 가고 싶어 합니다. 저희가 광명시 갔다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이 적어도 4개 있었어요. 청소년문화의집 4군데를 셔틀버스 돌리더라고요. 저희는 청소년문화의집 접근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청소년문화의집 4군데가 다 달라요. 한 곳은 미디어를 중심으로 하고, 문화체험 하는 곳 등 특색을 달리 잡아놓고 이 특색들을 광명시 아이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큰 도로변 몇 군데를 잡아서 버스 타고 4군데를 가는 걸 봤습니다. 저희한테 청소년 시설이 다 몰려있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그 청소년 시설들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 청소년 시설과 구 청소년 시설이 갖는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책적으로 고민돼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저희 청소년문화의집 1호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역할을 같이 공유하면 그렇게 셔틀을 돌릴 수 있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시 것을 포함해서 돌릴 수 있는…… 근데 저도 계속 들어가서 보는데 시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만만치 않아서요. 그런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계획 세워서 플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근이 불편함에도 아이들이 가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좀 더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광명시는 저희도 작년에 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럽더라고요. 그런 재정 여건이 저희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있고요. 서구가 시소센터가 생겼는데 그 전에는 보통 이야기하는 게 동구는 삶디자인센터, 광산구는 야후센터를 이야기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럽죠. 저희 목표는 서구 시소센터…… 광주에서는 이 3개가 가장 잘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목표는 갖고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충 문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 용품 지원 관련해서입니다. 저희가 신발깔창 생리대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같은 여성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업이었고 해줬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리대를 지급한다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특성이나 요즘에는 아토피도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생용품 관련해서 제품에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한 제품만을…… 어찌됐든 선정자가 지정되면 지속적으로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 왜냐하면 공감 되는 게 안 맞대요. 저희가 계속 생리대 부작용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품만을 일률적으로 구매해서 보내게 되면 그 제품이 안 맞는 청소년들의 경우 1박스를 보내줘도 쓰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학재단 기금 30억 원 목표는 올해 완성되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이동춘 위원
  주요사업이 장학금, 연구비,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했는데 아직은 장학금에만 국한돼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이동춘 위원
  지역 사회가 필요한 인재 육성하는데 잘 써지길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작년 원년이었고, 올해 1년 차 각오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재작년 부서 만들 때 우려하고 걱정도 하고, 냉소적인 반응도 보였었습니다. 1년을 보내면서 맨땅에 헤딩한 거잖아요. 그래도 머리에서 피 안 나고 나름대로 잘해 오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골은 못 넣었더라도 유효 슈팅은 됐지 않냐. 맨 땅에 헤딩했지만 유효 슈팅이 될 정도로 세 분 계장님이 센터링을 적재적소에 잘해 줬지 않냐 생각합니다. 작년에 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보람된 일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준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계속사업에서 빼고, 신규사업도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면 순수하게 교육사업 관련해서는 금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필요 없는 사업은 폐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넣고 하다 보니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동춘 위원
  우리 서구청이 지방행정기관이고 교육 지원 기관은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서구청 과장님이지 교육지원청 과장님은 아니시니까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저희들이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최대한 지원하고 역할을 하면 좋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찾아서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이동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민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1과장 신민호입니다.
  2018년도 세무1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추진,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신민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제가 먼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고액체납이나 고질체납자 행정처분 하셨다는 보고가 있으셨습니다. 그 행정처분은 어떤 형식으로 되며, 어떤 분들에게 하셨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민호
  일단 체납이 되면 저희가 1차로 체납처분을 위한 독촉장 고지, 그 다음 독촉까지 나갔는데도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최고장을 발송하면서 그때 체납처분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 처분에는 첫째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압류처분이 있고요.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은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에 대해서 면허에 대한 처분을 한달지 그 다음에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처분. 부동산의 경우는 계속 압류처분을 했어도 안 내는 경우에는 공매 의뢰까지 처분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작년에 그렇게 실시한 경우가 몇 건 정도 있었으며 어느 정도의 징수실적이 있으셨나요?
○세무1과장 신민호
  우리 1과에서는 현연도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매까지 처분은 안 하고요. 2과로 넘어가면 과년도 분에서 공매처분 쪽은 하고 있고요. 작년도 실적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혹시 뒤에 계장님 중에 파악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있으시면 발언대에 가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발언하셔도 됩니다.
○구세주무관 정인국
  구세주무관 정인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적 부분에 있어서 보통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연도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독촉고지를 거치고 나서 최고장을 발송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나 차량 압류 부분들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되는데, 보통 납기 내 징수율이 재산세의 경우에는 보통 90% 정도에서 92~93% 됩니다. 저희가 독촉고지나 압류 예고를 하고 나면 징수율이 97~98%까지 올라가고, 보통 체납처분안내라든가 압류예고를 하게 되면 보통 5% 정도 징수율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 고질체납이라고 표현할 것 같고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안 하면 고의체납 아닌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구세주무관 정인국
  보통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해 놓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예금이나 수입원이 없고, 부동산만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시에 징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납, 매달 얼마씩 낼 수 있게끔 관리해서 세무2과로 이관해 주는 절차를 갖고 있고요. 아예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을 해서 5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5년이 지나면 결손하나요?
○구세주무관 정인국
  그 이후로도 계속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세금을 결손처리 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 기간이 도합 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 그 다음에 결손자에 대한 관리기간이 있다고 하셨죠?
○구세주무관 정인국
  결손하고 나서 5년 동안 관리합니다. 만약 세금을 부과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무재산인 경우에 일단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시점부터 5년 동안 관리하게 됩니다. 그 5년 내에 재산이 발견 안 된 경우에 그 이후에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료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얼마 전에 국가에서 고액체납자들 실명을 공개 했죠? 혹시 그분 중에 서구 관계자들도 있었습니까?
○세무1과장 신민호
  체납처분 관련해서는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알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6쪽,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시책 운영,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경쟁력 있는 세무행정 추진, 고객 만족을 위해서 시책으로 한다고 하셨네요. 그 중에 내가 받는 세금 혜택 알림 서비스를 신규 시책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림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신민호
  올해 신규시책으로 처음 해보는 건데요. 지금 비과세나 감면이 되고 나면 사실상 납세자한테 고지서나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세금을 많이 혜택 보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번에 취득에서 감면을 받으셨는데 그 세금이 당초에는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 세금인데 이렇게 감면을 받으셨다.”라고 알립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를 하러 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내용을 프린트해서 빼주기도 하고, 여기를 안 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동차세나 장애인이랄지 이런 분들이 세금을 감면받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 과세되니까 그때 그 사람들한테도 다른 분들 고지서 갈 때 “이렇게 해서 당신은 세금을 감면받으셨습니다.” 하는 내용을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취지가 비과세나 감면을 당연히 받고 또 돈으로 환급되고, 이해를 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이미 정산해서 그 부분의 혜택을 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신민호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럼 시책으로 알림서비스를 할 정도의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까?
○세무1과장 신민호
  민원 발생보다는 또 이분들한테 비과세나 감면이 됐을 경우 나중에 추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안내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이게 2년이면 2년 동안 장애인 자동차의 경우도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다시 추징이 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안내 서비스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이 내용상 보면 사전 계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진할 때 포함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하지만 내용상 보면, 쉽게 말하면 ‘당신이 내는 세금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수준에서 그쳐준 것 같이 얘기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냐면 차후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계고 차원에서 알림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은 좋은 내용이 맞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으뜸서구 마을세무사 운영 있죠? 지금 세무사가 총 10명에 2개 행정 동당 1명을 배치한다고 했죠?
○세무1과장 신민호
  네.
오광록 위원
  그럼 여기 상무1동하고 치평동에 1명 배치는 무슨 말이죠?
○세무1과장 신민호
  상무1동이나 치평동의 경우는 동 규모도 크기 때문에 수혜나 이런 것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북구의 경우에는 동마다 1명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세무1과에서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는데 인력을 더 확보할 계획도 있다는 거죠?
○세무1과장 신민호
  이게 저희가 많이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세무사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도 1개 동에 1명씩을 배치한다면 이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일반인들이 재산세나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과정이나 절차는 전문성이 없으면 알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마을에서 세무사 운영해서……, 여기 보니까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무료세무상담 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이나 기타 거기에 관련된 여러 정책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들을 전진 배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민호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목표가 자주재원 확충인데요. 확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 과세된 세원에 대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세자원을 정비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취지인가요?
○세무1과장 신민호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세에는 지방세 관련법이 4개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이게 추징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 신규로 재원을 발굴하는 쪽에는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에 의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과하고 부과한 자원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1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보통 체납액 징수율이 90% 초반 되든가요?
○세무1과장 신민호
  체납액이 아니고 체납액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연말 12월말까지 96.8% 징수를 했습니다.
이동춘 위원
  징수율이 높게 나왔네요?
○세무1과장 신민호
  체납액은 3.2%가 발생했는데요. 과년도 분의 경우 총 체납액의 60% 정도 징수했습니다. 이게 60%까지 가는 이유는 고액체납자들은 시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과년도로 넘어간 총 체납액의 60% 정도를 다시 다음 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이중관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고액체납자들은 시로 이관하면 저희는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신민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면 지금 결손처분 할 때 최하 5년 이상 경과하면 판단해서 결손처분한가요? 어떻게 한가요?
○세무1과장 신민호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은 5년이 지나면 당연히 법에서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결손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무재산인 경우, 행정처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예금이랄지 그런 분야까지도 전부 조사를 합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없는 경우에 그때는 그때그때 처분하도록 돼있습니다. 1년 안에도 무재산이 확실하고, 부도의 경우는 재산이 없음이 확인됐을 경우에 1년 안에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작년에 체납 징수율이 96. 몇 %면 3. 몇 %정도가 체납됐다는 말씀인데, 결손처분 될 때까지는 몇 %를 더 징수 체납액을 정리하는가요? 작년에 96%면 3~4%를 체납했는데 최종 결손처분하면 몇 % 정도……
○세무1과장 신민호
  그게 결손까지 다 포함한 징수율입니다.
이동춘 위원
  그럼 작년에 결손처분 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고……
○세무1과장 신민호
  작년에 22억 4,600만 원 결손처분 됐습니다.
이동춘 위원
  22억이면 전체 3,000억 잡고 몇 %죠?
○세무1과장 신민호
  그 비율로는 저희가 작년……
이동춘 위원
  결손액은 저희 예산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세무1과장 신민호
  결손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춘 위원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결손액도 많이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원 발굴도 물론 중요하고요.
○세무1과장 신민호
  그렇긴 한데 사실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재산인 그 사람들은 법에서 보호를 해주기 위한 겁니다. 소액 체납자들은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라는 법의 보호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 민선6기 마무리인데요. 벌써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과장님은 공직을 마무리하는 해인 것 같아요.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신기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민신기
  세무2과장 민신기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오납급 및 환급세액 관리 철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를 위한 활동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업무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민신기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신규사업 보니까 매월 2회 영치의 날을 운영해서 상반기 3월에서 6월, 하반기 8월에서 11월까지 시기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번호판을 영치할 건이 많습니까?
○세무2과장 민신기
  세금은 대부분 자동차세가 많이 차지하거든요? 평소에는 세무2과 직원으로 징수팀을 하고, 특별기간에는 세무1과와 합동으로 몇 개월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보니까 매월 2회 영치의 날을 운영해서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에 하면 상당한 건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민신기
  세무1, 2과 합동은 상반기에는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하반기는 8부터 11월까지 합니다.
오광록 위원
  전년도 체납 차량에 체납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됩니까?
○세무2과장 민신기
  작년에 영치가 471대 2억 3,500했는데, 징수가 314대에 1억 5,800만 원 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60% 정도?
○세무2과장 민신기
  네.
오광록 위원
  그래요. 그럼 영치할 때는 직접 출장 가서 영치합니까?
○세무2과장 민신기
  네.
오광록 위원
  이게 세무1, 2과 협업해서 자주 하는 걸로 되어 있길래 영치 금액이 상당한가 했더니 총 2억 얼마에서 1억 얼마?
○세무2과장 민신기
  1억 5,800 정도 징수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금액들이 많다고 하면 유관기관에 서로 연결해서 쉽게 말하면 경찰서나 이런 부분 시스템이 연계가 안 되죠?
○세무2과장 민신기
  네, 지금은 안 됩니다.
오광록 위원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하고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냐. 우리 서구청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방향을 맞춰가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민신기
  네.
오광록 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지방분권이 되니 지방자치가 되니…… 한다고 하면 그런 큰 틀의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2과장 민신기
  장기적으로는……
오광록 위원
  한번 이런 것도 지금부터 대비해서 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과오납 발생이 작년도에 1.7%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건가요?
○세무2과장 민신기
  비율이요?
이동춘 위원
  네.
○세무2과장 민신기
  네, 부과비율.
이동춘 위원
  부과 비율이면 이게 금액 대비 이익인가요?
○세무2과장 민신기
  네, 금액입니다.
이동춘 위원
  지방세 부과액 대비액 과오납부인가요?
○세무2과장 민신기
  네.
이동춘 위원
  과오납 발생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2과장 민신기
  네, 50억. 1,300만 원입니다.
이동춘 위원
  금액으로도 그렇게 적지는 않네요? 1.7%면 여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세무2과장 민신기
  이것은 제도상 발생하기 때문에 부과액 대비 거의 이 수준입니다.
이동춘 위원
  제도상이나 납세자 착오도 되어 있는데……
○세무2과장 민신기
  주로 지방소득세가 90%를 차지하거든요? 국세 경쟁할 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이 부분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과오납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발생됐으면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돌려져요.
○세무2과장 민신기
  현재 건수로는 94% 정도 되고요. 세입은 99% 됩니다. 거의 돌려준다고 봅니다.
이동춘 위원
  당연히 돌려주긴 돌려줘야 되는데, 본인들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냥 이렇게 한가요?○세무2과장 민신기
  과년도 것은 소액이고, 주소지 이전했을 때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과년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동춘 위원
  아까 우리 서구에 자동차세가 200억 정도 된다고 했던가요? 연중 부과하는 게?
○세무2과장 민신기
  네, 올해 목표액이 249억 정도요. 작년에 할 때는 300억 부과했습니다.
이동춘 위원
  올해 적어진 이유가 뭔가요?
○세무2과장 민신기
  목표액은 적고, 부과할 때는……
이동춘 위원
  현재 자동차세 연납 신청한 경우는 몇 %죠?
○세무2과장 민신기
  작년 연납 신청이 1년 총 하면 60% 됩니다.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더라고요.
이동춘 위원
  그러면 부과액이 줄어들겠네요?
○세무2과장 민신기
  부과액은 안 줄어들어요. 정기분은 그러겠죠.
이동춘 위원
  실제 세금 낸 경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10% 감면이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무2과장 민신기
  이것은 시세로, 시 세입은 줄어들겠죠.
이동춘 위원
  우리가 걷어주면 우리가 몇 % 차지하죠?
○세무2과장 민신기
  교부금이 3%입니다.
이동춘 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2회 안 낼 경우에 분기별로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세무2과장 민신기
  지금까지 총 해서 체납된 건수가 우리 구 것이 2회 안 냈으면 영치를 합니다.
이동춘 위원
  자동차세가 보통 분기별 과세잖아요?
○세무2과장 민신기
  그죠.
이동춘 위원
  그럼 6개월 안 냈으면 영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세무2과장 민신기
  그것은 아니죠. 과년도 넘어 왔었을 때. 당해연도 안 내는 것은 영치하기가 그렇죠. 계도만 하는 거고, 너무 체납됐을 때요.
이동춘 위원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 냈을 것인데 당장 6개월 것 안 냈다고 번호판 떼 가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경우가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7쪽,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 항목 세부계획에 부과 전 직권충당을 통한 환급 철저입니다. 대상은 10만 원 이하 환급 결정액 중 6월 이상 경과한 환급금, 방법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직권충당 실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민신기
  원래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한테 돌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액은 돌려주는데, 10만 원 이하면 우리가 놔뒀다가 정기분 부과할 때 충당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제도입니다.
오광록 위원
  자기가 지방세 내는 납부금에, 쉽게 말하면 충당해서 하겠냐. 제가 이해를 다르게 해서요.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영자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회계정보과장 박영자입니다.
  2018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한 계약행정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공공청사 기능보강,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지속 가능한 창의적 ICT 환경기반 조성, 주민참여ㆍ소통ㆍ개방ㆍ공유를 위한 플랫폼 운영,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인력개발,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역량강화,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전자지방정부 구현, 정보통신 민원처리 및 시설 운영 순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8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박영자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25쪽 노후PC 및 상용 SW 교체ㆍ보급으로 사무환경개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 안에서 PC교체가 내구연한으로 교체 됩니까? 아니면……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내구연한으로 교체됩니다.
오광록 위원
  소프트웨어는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바뀌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쉽게 말하면 PC가 교체되면 중고 PC를 시로 반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PC를 보면 내구연한이 지났을 뿐이지 기본적인 워드라든지 한글, 이런 부분은 쓸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경로당이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부서와 협력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라든가 수요조사는 시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하는데요. 그 자체를 시하고 연계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바로 지원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한글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비도 1대당 업그레이드를 하면 8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연계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서 최대한 우리 구역에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근데 박영자 과장님은 동천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해서 알겠지만 동천동의 일부 경로당은 나이 드신 회장님들이 PC를 직접 운영해서 서류를 꾸미는 데도 있어요. 그런 곳에 PC가 필요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광천동 영락경로당 갔더니 회장님이 중고 PC같은 것을 주면 좋겠다. 자기들이 간단한 워드연습도 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맨날 화투치고 노는 것보다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 엊그제 영락경로당 회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영락경로당 같은 데 확인해 보세요. 그런 요구가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책으로 해서 PC를 구입해 주면 많은 예산이 소요 되니까 있는 PC 반납할 때 아까 말한 대로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비를 지급해야 될 비용같으면 모르겠지만, 요구를 하는 경로당에 맞춰서 한다면 그렇게 돈 안 들이고 있는 PC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드려서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 구에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게 해서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보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계약 관련인데요. 계약법시행령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루부터 3일 내에 대금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실제 하루에 대금 지급한 경우가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하루에는 조금…… 계약법상 5일이지만 3일 이내에 지급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거죠. 실은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최소화하고 빨리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가급적이면 좋은 취지니까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될 중증장애인 생산 품목의 경우는 연 몇 %정도 해야 되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좀 다르긴 한데요.
이동춘 위원
  뭐가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여성기업은 5%, 장애인기업은 1% 이상, 2017년도 중증장애인 1% 이상.
이동춘 위원
  중증장애인 1% 이상, 여성기업 5% 이상. 또 뭐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사회적기업은 권장이거든요?
이동춘 위원
  그럼 의무는 5%, 1%, 6%인가요? 작년에는 어땠나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작년에는 거의 목표액에 상회해서 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럼 맞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
이동춘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난색을 표하고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서 6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기존 이자수입에 더해서 더 증대한다는 말씀인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아닙니다. 이것은 총 잔액 내에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수요나 이런 것을 해서 운영하는 자금입니다.
이동춘 위원
  운영을 잘해서 6억 원 정도 이자수익을 내겠다는 말씀이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 여유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동춘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나요? 해년마다 하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이 업무는 지방행정법이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무2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돼서 하게 됐습니다.
이동춘 위원
  지금 구 금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구 금고는 아니고 자금 배정 관련해서요.
이동춘 위원
  그리고 양3동 주민센터 신축을 금년에 계획대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거기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
이동춘 위원
  지금 18개 동, 근래 신축된 동 청사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겠지만 포함해서 몇 군데 돼있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현재 3개 정도요.
이동춘 위원
  어디 어디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농성1동, 동천동, 양3동입니다.
이동춘 위원
  그럼 치평동은 1억 8,000 하시겠다고 했는데, 풍암동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풍암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천정도 부족해서 구비 추가해서……
이동춘 위원
  추가해서 할 계획인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
이동춘 위원
  향후에는 물론 당연히 양3동 보니까 신축하면 층수에 관계없이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겠지만 기존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데가 치평, 풍암 말고도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치가능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설치 불가능한 동이 5개 정도 있고, 양동은 재개발 관련해서 못 하고요. 상무2동하고 금호2동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1, 2천이 아니라 억대 이상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예산 확보 노력을 하면서 추이를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조금 바뀌어서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당연히 배려해야겠지만 신축할 때는 고려 없이 짓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공사하게 되면 비용이 애당초 했을 때보다 많이 발생하잖아요? 신축할 때 되도록이면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차량관리 관련해서 철저하게 잘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책임자가 있어서 전담해서 한가요? 어쩐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기본 차량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요. 저희가 공용보험라든가 유류는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해서 넘어오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모든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면 사용연한도 늘어나고, 내구도 좋아질 것 같은데요. 특히 차량은 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운행거리나 사용연수에 따라서 꼭 관리해 줘야 될 것들 있잖아요? 내 것인 양 챙기고 안 챙기고는 다를 것 같더라고요.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행정 및 효율적인 자금 관리의 세부계획 보면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 및 신속한 계약업무 처리로 시공업체 편의제공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주민참여감독제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 3,000만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3,000만 원 이상이면 큰 금액인데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도로공사, 공원, 보도블록, 마을회관 등 주민과 밀착성 있는 부분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해서……
오광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염려되는 것은, 마을진입로 포장이나 도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부실공사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만약 부실공사가 발생됐을 때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 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부실공사로 안정상에 문제가 되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이것은 각 부서에서 다른 관련 규정이나 감독 등은 다 하고, 주민이 감독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광록 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다하고, 마을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한다는 거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예.
오광록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3,000만 원 이상 해서 주민참여감독제 시행.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인데, 만약에 진짜 사고 나면 책임소재 같은 것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현장에서 더 아시는 분이 보면 그런 부분을 해놓은 거죠.
오광록 위원
  이렇게 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례 같은 것이 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실래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작년에 사례가 3~4건 있었죠. 서창동 농ㆍ배수로공사 했는데 그쪽 관련 통장님인가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 하기 때문에 더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죠.
오광록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좋은 정책이고 시행인데요. 얼른 봐서는 금액도 큰데 주민들한테……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아니요, 공무원이 할 것은 당연히 하면서 합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종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민원봉사과장 나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참여하고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 고개만족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주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성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하나의 종합공부로 원스톱 부동산 행정 구현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며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저희 민원봉사과 19명 직원은 주민과 접촉하는 서구 행정의 얼굴로서 감동 행정이 주민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근무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을 주신다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나종근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6쪽, 참여하여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실외 이전 설치는 제가 누차 회의 때마다 계속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인발급기가 민원의 편리성을 위해서 또는 민원인 수요에 제때 맞춰주기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을 보면 직원들이 휴직이나 기타 다른 관계로 많이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사람이 한두 명 비게 되면 결국은 동 안에서 행정수요를 할 때 직원들의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제 그런데 보면 전부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의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대응해 주다보면 일양도 얼마 안 되지만 민원한 사람들도 짜증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줬는데 이게 동사무소 사무실 공간 안에 넣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2가지 민원 요인들이 있어요. 민원발급기로 와서 자기들이 직접 컨트롤해서 서류를 빼서 나간 사람도 있고, 그것을 못 다루면 결국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불러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스크린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계속 홍보하다 보면 크게 어려운 방법이 아닌데 위치를 안에 넣어 놓다 보니까……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6군데가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바깥으로 설치해 달라고 누차 얘기 했는데 여기 들어 있어요. 상무1동이나 치평동은 밖에 있습니다만 아까도 다른 부서에 얘기했지만 상무1동의 경우는 인구도 많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동에 마을세무사도 전진 배치해서 할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상무1동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재작년부터 얘기가 됐는데 자꾸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부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루빨리 이전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년에 이전 했던 예산 3,000만 원 해서……
오광록 위원
  이전하는데 3,000만 원이나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2군데입니다.
오광록 위원
  2군데 가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밖으로 꺼내면 부스설치, CCTV, 셔터 같은 부수시설을 합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지만 조금 들더라도 기왕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해주십시오. 아무나 긴급할 때 와서…… 문 셔터 내리면 못 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서 밖에 놔둬서 아무 때나 와서 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저는 이런 것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경이나 더 확보해서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추경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것을 확대해줘야지 자기들이 설치해 놓고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마저 하나 더 할게요. 혹시 지금 365 주민센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동 반경이 너무 크다든지 인구가 많이 살면 주민욕구가 원거리가 되다 보면 접근성에 의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동 인구에 따라서 하겠지만 꼭 그렇게 개념정리 하는 게 아니라 나누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봉사실 설치와 관련된 부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롯데에 있는 365요? 맞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해서 지금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과장님, 유덕동에서 근무해 보셨죠?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네.
오광록 위원
  유덕동 주민센터가 마을 안에 있죠?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유천동.
오광록 위원
  유천동이 아니라 유덕동 앞 마을에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다리 건너서요.
오광록 위원
  인구로 보면 3대 7정도 됩니다. 주민센터가 있는 데가 한 30%고, 주민센터 없는 강 건너 쪽에 70%가 살아요.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상당한 거리입니다. 예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그 도로가 이상하게 돼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을 인구로 보면 민원봉사실 설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보면 사실 유천동에 민원봉사실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남 무진로 가는 길 있죠? 무진로 가는 길에 버들마을2단지 큰 도로변에 보면 그린공원이 있습니다. 상당한 큰 공원이 있어요. 청장님이 이전에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거기에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커뮤니티, 쉽게 말하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마을주민들이 다 이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쪽에 가면 접근성이 없고, 유덕동 자체 내에 근린시설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비 신청해서 버들마을 2단지 쪽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계획이 있겠죠? 그때 마을 커뮤니티센터가 형성되면 민원봉사실을 설치하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청장님이 어느 부서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국비를 신청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마을 주민한테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주민센터 설치 관계는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만 근린공원 내에 커뮤니티센터랄까 시설물 설치는 상당히……
오광록 위원
  공원변경계획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수적인 것은 알아요. 근데 그때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주민자치과나 유관 기관하고……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오광록 위원
  만약 그런 계획이 서있다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3쪽, 우체국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가 1만 4,000 이게 맞나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우편물, 택배 그런 것까지 전부해서 맞습니다.
이동춘 위원
  1만 4,000건이나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네, 그렇게 많습니다.
이동춘 위원
  많네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이게 97년도에 개설해서 금년에 21년째인데요. 전국에 보면 이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과학정보기술부 이쪽해서 우정청 산하에 있는데요. 서구청 우편취급소라고 명칭하거든요? 업무 자체는 우정청 업무로 돼서 직원이 2명 가 있습니다. 얼른 손익을 따졌을 때 한 달에 월 평균 660~680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1년이면 7,500정도 되는데, 저희 경력직 2분이 가서 있으면 인건비가 1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서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것은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행정운영을 편리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좋은데요. 하루에 1만 4,000건이 나온가요? 뭘 많이 하나 싶었는데……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취급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 세무과, 청소행정과, 인근에 문예회관, 승강기협회나 KT&G에서도 많이 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까지 쓰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나 연말에는 신청 서류와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실정이죠.
이동춘 위원
  알겠습니다.
  7쪽, 통합민원창구 운영에서 3개 창구를 1개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청을 해서 민원서류를 하러 올 때 저희가 통합 창구를 3군데 해놓고 거기서 일을 빨리빨리 봐준다는 취지거든요?
이동춘 위원
  그러니까 등본, 인감, 부동산 관리 창구가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1개 창구에서 다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네.
이동춘 위원
  이것을 우리 구청 민원봉사실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각 일선 동에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일선 동에는 치평동 한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확대하려고 자치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이랄까 그것 때문에……
이동춘 위원
  전산시스템 문제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네, 시스템도 확장해야 하고, 인원이 1명이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보조적인 인력이 있어야 돼서 동에서는 진행상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스템만 갖춰지면 세 분이 할 민원을 세 분 이하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희들도 민원서류를 떼러 갔는데 여기 창구에서 하고, 여기 창구에서 떼야 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도 단축되면서 민원 응대하는 공무원들도 업무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조승환
  동에도 8개정도 확대해서 해볼 계획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증명이나 인감을 따로따로 떼던 것을 합병한다는 말이거든요? 번호표 순서대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좋은 제도예요. 동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니까요. 한 곳 민원대 가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는 몇 개 떼고, 여기 와서 줄서서 기다렸다 하면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유기한 민원단축처리가 돼있는데요. 무기한은 많이 들어봤는데 유기한은 생소해서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날짜가 정해진 민원출입에 의해서…… 매뉴얼 보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물 신고를 하게 되면 5일간 지정돼 있고, 청소과 어떤 처리과정은 3일짜리도 있는데요. 그것을 담당자들이 시간 단축해서 3일치를 2일에 한다든지, 5일치를 4일에 한다든지 하는 걸 개인관리 하게 돼요.
이동춘 위원
  마일리지. 그래서 평균 얼마를 단축해서 해줬는가의 취지네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네, 그렇게 해서 상ㆍ하반기에 한번 씩 구청장님 표창을 상신해서……  
이동춘 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네요. 이것을 민원실에서 창안하신건가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민원실에서 하고, 부서에서는 대개 젊은 직원들이 민원처리랄까 창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 사기앙양도 시켜 주는 취지입니다.
이동춘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빨리 해주면서 직원들한테 서비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보통 민원처리 기한이 며칠 며칠이 있고, 20일 있고, 더 긴 것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공장등록의 경우는 길거든요?
이동춘 위원
  긴 것 있고, 짧은 게 있을 텐데 대부분 기한 안에 처리될 수 있는 날짜를 뒀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네.
이동춘 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단축해서 해주면 민원 입장에서 엄청 고마운 일이겠는데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처리 끝나고 감사하다고 전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선도적으로 추켜들었으면 다른 여타 부서도 확대해서 하면 구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전체적으로 민원접수를 해서 보면 이것이 곧 다가오고, 지연처리 등이 뜨거든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유선통화와 메시지를 통해서 기일 내에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꿈을 담은 혼인 인증샷 포토존입니다. 이것도 민원봉사과가 새로 아이디어 내신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네, 금년에 신규로 추진해 보려고 계획 잡았습니다.
이동춘 위원
  혼인신고는 동사무소도 가능합니까? 구청에 와서 해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오로지 구청에서만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네.
이동춘 위원
  사망신고도 마찬가지인가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출생과 사망은 동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동춘 위원
  출생과 사망은 동사무소.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혼인신고의 경우 두 분이 꼭 안 와도 하는데요. 보증인들 기재사항 정리해서 오면 가능하거든요?
이동춘 위원
  혼인신고가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네.
이동춘 위원
  그러면 혼인신고……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요즘 젊은 사람들 추세가 인증샷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방문하고, 재밌는 프로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디를 돌아다니다 보면 인증샷을 찍거든요. 젊은이들이 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 아니냐. 해서 인증샷을 할 것 같아서요.
이동춘 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는데요. 결혼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결혼축하금도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저희는 없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면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그런 것은 있죠?  최소한 사진만 찍어서 추억하고, 소중한 날 기념일로 간직할 수 있겠지만 오신 김에 서구에서 결혼생활 하시는 동안 어떤 제도나 혜택이 있다는 것도……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그런 것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하시면서 같이 하실 수 있으면요. 결혼이 아름다운 명품 부부교실 운영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이런 저런 제도나 혜택 같은 것도 설명 드리고, 결혼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진만 달랑 찍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이동춘 위원님이 얘기하신 꿈을 담은 혼인 인증샷 포토존 운영. 이게 우리 민원봉사과 자체에서 정책을 개발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네,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타 자치단체에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해서 비슷한 유형이 전국적으로 두세 군데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하고, 어디 한데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그쪽으로 몰입해서 한 게 아니고 좀 진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요새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많이 안 하고 기피하잖아요? 결혼적령기가 30대 후반까지 넘어가고, 40대 초반도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 정책으로 해야 될 사업들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구 절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결혼하고, 거기에 사회적으로 보장제도들이 있어서 일자리라든지 먹고 사는 부분에 제도가 따라줘야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혼인신고를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요새 추세가 인증샷이나 그 장소 기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는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애들이 생기니까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대로 구청에 와서 포토존 설치해서 셀카봉으로 찍게끔 해주겠다 했는데요. 현재 연중 혼인신고가 1,637건 정도 되면 제가 봐서는 예산에 큰 부담이 없으면 간단한 기념품도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곁들어 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구청에서는 첫 애를 낳으면 얼마 지급해 줍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현재 첫째 아이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셋째 아이, 다둥이부터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오광록 위원
  지금 동구의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크죠?
○총무국장 조승환
  동구가 컸는데요.
오광록 위원
  첫째, 둘째, 셋째 다 있죠?
○총무국장 조승환
  네.
오광록 위원
  저는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서구청에 와서 혼인신고 할 때 추억에 남고, 그 친구들이 다른 데 가게 되면 서구를 알려준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 지역을 잊을 수는 없잖아요? 큰돈이 안 든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도 해주면 상당히 좋은 시책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검토를 한번 더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옥수  이동춘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청가위원(1인)
  김광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