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18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김옥수ㆍ김은아ㆍ이동춘ㆍ오광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조례)  

(10시01분 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옥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김옥수ㆍ김은아ㆍ이동춘ㆍ오광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이동춘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스페인에는 폭설이, 미국은 한파로 얼어붙었으며, 호주는 16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 지역도 극심한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바 있습니다. 저 또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관정시설의 우선 확충 등 관련 대책과 함께 밭작물 관계시설 확대 등 단계적 가뭄극복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작년 사례를 거울삼아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인 가뭄 대처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상습가뭄피해 발생지역, 다수농가 공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정 시설물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계기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서구 관내에 설치한 한해 대책용 농업 관정시설물에 대한 적정한 운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 환경과 반복되는 가뭄 피해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관정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 선정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설물 임의처분 금지 등 관리자의 임무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시설물의 보수 및 관리 비용 부담 관련 내용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경제문화국장 채승기입니다.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은아 위원님, 오광록 위원님, 윤정민 위원님, 이동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가뭄 등의 재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국비, 시비, 구비 등을 주 재원으로 하여 개발한 한해 대책용 농업용 관정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 선정과 임의적 처분 금지, 관리자 임무부여 및 사후 관리 등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제정의 필요성과 용어정의 그리고 적용대상 등이 상위 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통 1년이면 가뭄대책으로 관정이 소형과 중형을 몇 개 정도가 설치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문광호
  지금 농업용 관정은 2016년까지 28개소가 있었고요. 2017년도에 총 11개소를 개발해서 현재 총 3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중형은 약 24개소, 소형은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중형이 훨씬 더 많은 거네요?
○경제과장 문광호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여쭤 본 이유는 현재 농민들의 요구가 있거나 가뭄 피해가 심각하면 순위를 매겨서 관정을 설치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 수혜를 입는 사람들의 명단이 명확하게 구성이 되지 않으면 관리 주체의 문제, 관리자를 지정해 놓지만 그분이 감당해야 될 비용적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겠다는 고민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들더라고요. 실제로 5조를 보시면 “관리자는 보수 지시를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소형이면 비용이 조금 들겠지만 중형의 경우 시설 보수비용 등을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큰 부담일수 있겠다는 고민이 들어서요. 집행부한테 묻고 싶은 건 어찌됐든 혜택을 받는 분들의 규정, 그 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명단이 명확하게 제출 되고, 그분들이 관리자를 뽑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비용을 같이 부담한다는 내용들이 공유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부분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문광호
  현재 39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계시는 농민들이 계시고, 그분들 중심으로 관리자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조례 수준에서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해당 관정별로 혜택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한 보수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등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의 고장이나 혹은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들은 지금도 다른 얘기 없이 자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 대규모의 관정이 고갈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파악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사실상 일부 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확하게 관리하면서 수혜자도 정확하게 하고, 보수비용에 대한 소소한 부분들은 명쾌하게 구분되기는 어렵습니다만 많은 금액의 보수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에서 하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은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동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경제문화국장 채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동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유지에 식재된 재해위험 수목의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유지 수족의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목관리 지원 대상 시설과 지원기준, 제외대상, 지원받은 대상지는 2년 내에는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원 대상 시설별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에 투명성을 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춘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은 사유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사유지에 식재된 재해위험 수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구 주거 70%가 공동주택에 돼 있는데요. 여기 지원 기준에 보니까 노유자 시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일반주택 다 100% 해주고, 공동주택에서는 저소득층이 주로 생활하는 60m² 규모 이하 이거나 150세대 미만은 100%해 주고요, 그 외의 공동주택 그 이상은 50%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원인에 대한 좋은 혜택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그 주변에 도로를 낸다든지 기부체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부체납한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과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아파트에서 자기 사유지를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공공용지로 도로를 내어 줍니다. 그런 도로를 내줘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수목관리가 안 되다 보면 재해위험과 안전위험도 있어요, 저렇게 우범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장소들이 실제 서구에도 여러 군데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네, 대표적으로……
오광록 위원
  광천동. 지금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가서 보니까 분쟁이 좀 있어요. 아파트 쪽에서는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쓰라고 내줬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수목관리까지 해줘야 되냐.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니는데 사고 위험도 있고, 요새 성폭력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리해 달라고 양쪽에 분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양쪽 입장을 들어보니까 양쪽 입장이 다 맞아요. 틀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내 땅을 주민들 쓰라고 내준 건데 관리를 구청에서 해주면 안 되냐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기왕 내줬으니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아파트에서 관리 해줬음 한다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을 위해 부지를 내줘서 주민들이 쓰는 공공용지의 성격이 보이는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 봅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e편한세상이 대표적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많은 아파트들이 e편한세상처럼 아파트 공공 공간을 이용해서 통행할 때 아파트 주민이 아니어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특별히 관리해달라는 민원이 없어요. 근데 광천동 e편한세상만 대표적으로 주변에 빨리 풀을 베서 정리를 해주라는 둥 계속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기적으로 하시거든요? 우리도 상당히 머리가 아픈데, 수목전지 부분은 두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 땅을 기부체납하면 당연히 공공용지가 되니까 당연히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자기 부지라고 안내판까지 붙여놓고 관리는 우리 행정이 비용해서 관리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 한번은 정리를 해 드리고, 단독주택 부지하고 인접된 부지는 아까 조례에 들어간 것처럼 2년에 한번 정도 수목전지 하는데 자기들이 50%를 부담하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크게 무리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광록 위원
  내용은 파악해서 봤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기부체납하면 구에서 관리하는데요. 자치회의 때 제가 가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기왕 내놓은 땅이니까 기부체납 해버리세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재산권의 부분이라 제가 의견만 피력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걸 회의를 부쳤어요. 근데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 부분이라 그것을 하기가 그렇고요. 애초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접근했다면 조금 더 쉬웠을 건데 지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장소를 몇 차례 가봤는데 약간 성격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 안에 담벼락으로 들어가면 쪽문이 나서 지역 주민들이 통과하는 지역이면 과장님이 말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는 사실 아파트 땅인데 가서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나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당연히 아파트 안에서 주민들이 쓰고 왔다 갔다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특이한 사안이라 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판단해 보세요. 저는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주민들 간에 감정 유발이 되고, 광천동이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례 개정이야 추후에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서구 관내에 있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수목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체 서구민들의 단독주택, 학교까지 다 포함하지만 수목전지가 가장 필요한 데는 공동주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조례규정에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기준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전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공동주택에서도 수목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고, 비용도 많이 부담하게 되고, 시기별로 자주 발생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관리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이 아파트 대단지를 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도로변에 인접하지 않은 수목은 해주지 않겠다는 명확한 규정을 일정 정도 해놓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는 고민은 어찌됐든 저희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원이 별도로 건축과에 있습니다. 근데 수목관리를 별도로 빼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한 아파트에서 1,000만 원 이상 되면 2년 안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저희 자체 규정이 있어요. 근데 금액이 되면 그 금액에 따른 자기부담금의 비율 산정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저희는 중복해서 같이 지원될 수 있는 사안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조례 검토할 때 보니까 건축주택복지팀하고 어찌됐든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드는 고민은 어찌됐든 중복지원이라고 보게 돼요. 그죠? 예를 들면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공동주택복지계에 예산을 5,000만 원정도 지원 받아서 다른 사업을 했는데 그 해에 수목전지도 필요하다고 올리면 수목전지도 가능한 사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수목전지가 급하게 필요하면, 아까 말한 재해물 위험은 긴급하게 처리해 주시는 게 맞지만, 관리차원에서 수목전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팀에서 한쪽 아파트에 쏠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디가 지원이 됐으면 그 지역 말고 지원을 받지 않은 다른 지역을 우선순위를 주고 해마다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계장님이 조례 설명하러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정확하게 스크랩을 해놓은 자료를 찾지 않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순천시가 조경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나무를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수요가 명확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전지하고 난 나뭇가지나 수목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을 온전히 비용처리하면 저희들한테 갈수록 큰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 주민생활 공간의 수목관리를 체계적으로 전체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지된 수목들의 잔가지를 환경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한테 재활용 할 수 있거나 재활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일본 갔을 때 자활기업에…… 실은 우리나라 자활기업이 일본의 모델을 가지고 형성이 됐더라고요? 현재 일본의 자활기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버티고 있는지 쭉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멋있었던 건 우리가 어찌됐던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가 필요하고, 예를 들면 수목도 마찬가지로 천변에 풀베기나 이런 것들도 공공성에서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 이런 사업들을 자활기업이 사업파트를 맡아서 많은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키워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일반기업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도 쳐지지 않을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나름의 기계들도 다양하게 확보하고 계시면서, 공공서비스 영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계속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내 고민이 됐던 게 저희 구에 수목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조경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회계정보과에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수목과 관련된 용역은 대부분 산림조합에 주고 계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산림사업조합……
김은아 위원
  산림사업조합에 대부분 주고 계시는데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을 하겠다고 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근거도 남기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는 특히나 기간제분들을 상시적으로 채용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런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사업단을 구성하거나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것까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산림조합도 있고, 일반 산림법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일반 전문건설면허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민간이 들어오는 게 덜 위험하고, 그 분들이 이미 기술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단독주택 물량은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작잖아요? 안 그러면 한꺼번에 사업을 같이 진행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단을 만들거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충분히 해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공원녹지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속 기간제로 채용되다가 일거리 없으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우리 구도 일자리 창출에서도 큰……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이 복지영역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저는 각각 분야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산불이나 산책로 관련 일하시는 분들을 산림청에서 재산 2억 미만으로 제한해서 어려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정책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좋은 제안 말씀 주신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목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동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욱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용욱
  1. 8일자 정기인사에 의해 기획실장으로 발령받은 정용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증원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총 정원은 808명에서 811명으로 3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정원 총 745명에서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6급 이하가 748명으로 3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4쪽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 및 부서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현실과 불일치한 규정 및 어려운 용어 등 총 85건의 정비대상을 일괄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경미한 사항을 부서별로 개정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는 중앙부처, 행정기구 등의 명칭을 조직개편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는 상위법령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인용법령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띄어쓰기 등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법률용어 변경 사항이나, 형식 오류, 단순오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는 조례 일괄 정비대상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일자리 정책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현실과 불일치한 조례를 적시에 정비하고,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정용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담당 신설 관련해서 큰 요구로는 어찌됐든 공공부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 서구를 놓고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일자리정책 사업들이 경제과 일자리담당으로 신설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부분이 경제과로 가는 게 맞는지 고민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어찌됐든 저희 구 전체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일자리를 검토하고, 이게 정규직 일자리로 만들어지고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자리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조승환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기획실이 전담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요. 경제과로 간다 해서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파악하고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고민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국장 조승환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 이미 경제과에서 공공관리나 행안부에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와 연장선상에서 같이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냐 싶거든요? 그래서 경제과 내에 일자리기획계를 만든다는 사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경제과에 놔두지 않고 기획실에서 하면 업무가 상당히 이원화 되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단 말씀입니다.
김은아 위원
  어떤 측면에서 업무가 이원화 된다는 건가요?
○총무국장 조승환
  쉽게 말하면 이미 일자리 관련 업무를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따로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일자리…… 비정규직 전환뿐만 아니고, 다른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철학도 반영해서 일을 같이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과에 놔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은아 위원
  경제과에서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을 보면 되게 협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경제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지만 크게 일자리가 확대되는 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로드맵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일자리,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주 업무거든요? 그래서 공공서비스 영역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를 안정화 시키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역할을 누가 해줄 거냐. 라고 하면 실은 경제과가 가져가면 훨씬 더 협소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고민이 드는 거죠.
○총무국장 조승환
  이 사안은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단 우리 구만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5개구라든가 타 시ㆍ도 사례들을 같이 검토하고 형평을 유지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은 팀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총무국장 조승환
  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조례)
○부위원장 이동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들어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자도 현저히 줄어 조례에서 정한 통장 정ㅅ의 30% 이내 선정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청소ㆍ복지활동 등 통장 수행 업무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를 높여 마을가꾸기, 복지활동 등 구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장학생 선발기준을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에서 “위촉받은 자”의 자녀로 완화하고 대신에 단소조항으로 1년 이상 근속하지 않고 사퇴 또는 해촉 될 경우에는 지원받은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잖아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행안부에도 물어봤는데요.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준 것도 아니고, 광주시도 표준안 기준 없이 관례적으로 1년 제한을 뒀더라고요. 저희들이 통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자녀가 고등학생인 통장들만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만 오는데 1년 제한을 두니까 통장들이 애로사항이 있다. 위촉 받음과 동시에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의견도 듣고, 우리가 당초에 만들어 놓은 조례의 취지도 살려서 그러면 위촉 받음과 동시에 하되 일정한 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환수하는 걸로 하자고 규칙에 만들어 가지고 서약서까지 받는 걸로 됐습니다. 이 조례를 적용해 보면 8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마지막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례 규정은 어찌됐든 1년 이상은 무조건 근무해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9개월하고 그만 두시면 3개월 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이랬을 때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환수 비율을 조정해볼 수 있는 거냐는 것이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 수당 등 모든 것을 1할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셨냐는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김은아 위원
  또 하나는 장학금이 선정되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분기별로 학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1년 동안 다 지급해 주시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아니요,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김은아 위원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1년간 주는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1년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고민이 들어서요. 왜냐면 일하는 동안은 8개월이든 7개월이든 통장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것을 전액 다 환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인색하지 않냐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별도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통장들의 고생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근데 저희 개정안에는 전액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이게 이렇게 통과가 돼버리면 그것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토가 되어 있는지 여쭤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를 들면 통장 된 지 얼마 안 있다가 입학 시즌이어서 1분기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4월에 그만 두면 1분기밖에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1년 이상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눠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을 하고 있으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총무국장 조승환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할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원받은 장학금 규칙이 정하는 서약서에 따라 반환한다. 이렇게만 하면 어떨까요? ‘전액‘이라는 말은 빼고 규칙에 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무국장 조승환
  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별도로 규칙 디테일하게 해서 통장들이 장학금 받고 일부러 그만둔 사람들이 있겠어요? 부득이하게 가정사나 다른 일로 인해 발생되는데, 시쳇말로 동네에서 통장들이 행정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인색하게 그만 두니까 돈도 싹 뺏어간다고 해버리면 욕만 바가지로 들으니까 이런 것 좀 해주시고요.
  그냥 홍보하려고 확인 차 여쭙습니다. 장학생 자격선발을 보면 30% 예산 내에서 하는데요. 지금 30%가 못 미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연령층들이 많이 높아지고 자녀들이 없다 보니까요. 그러면 자격이 돼서 지원받는 통장 자녀는 올해 받고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네, 학년 올라가면 받습니다.
오광록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알면……. 왜냐면 주위에서 막 통장 시작하신 분들이 아직 장학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 조례가 공포 되면 바로 그것을 연관해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은아 위원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올라온 것 중에 어찌됐든 장학금도 분기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의 근무 일수하고 상관없이 전액 반환한다는 규정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액’이라는 용어를 빼고, 규칙이 정한 서약서에 따라 반환한다. 이렇게 하고,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해서 규정을 따로 두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수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은아 위원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약서에 따라 전액 반환한다.”에서 ‘전액’을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옥수  이동춘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청가위원(1인)
  김광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기획실장  정용욱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