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6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보고의 건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은미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재성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1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11월 27일부터 25일간 일정으로 시작한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0년도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답변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광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향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기조, 중기재정전망, 투자계획 순입니다.
먼저 4쪽, 계획수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9년을 기본년도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의 우리 구 재정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한 재정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체계적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재정 여건입니다. 2009년에는 연간 약 1.5% 내외 성장이 예상되며, 2010년에는 대내외 경제 여건 개선으로 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1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재정 운영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여건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의 경우 2009년 2/4분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나 2010년 지방세수는 예년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의존재원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여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쪽에서 30쪽까지 지역발전시책으로 우리 구 비전과 목표, 5대 권역별 특화벌전 전략, 구정 운영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취약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열악한 자체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비 증가와 중앙정부의 신규 시책 추진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이 날로 증가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2010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와 미분양주택 증가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해 세수증대, 세원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경영재정체제 확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성과분석 강화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계획기간에 연평균 재정규모는 2,592억 1,600만원으로 평균 신장률은 1.6%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의거 2010년 이후 국고보조금 지출감축과 경제성장률 ±2% 범위라는 거시경제지표를 준수하여 설정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37쪽, 재정전망 추계 기준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등 예측가능한 모든 수입을 최근 4년간의 세입동향과 현재의 세수여건을 전망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채무상환 등 법적필수경비,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추계 결과 예측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 선정과 재원배분을 실시하고 신청사건립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일반회계 부분을 살펴보면 5개년의 계획기간동안 연평균 세입은 2,553억 4,900만원으로 2.0%의 신장률이 예상되며, 경상지출은 연평균 546억 8,700만원으로 투자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최소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2,039억 200만원에 신장률 1.6%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1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의 대부분을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계획기간 중 연평균 6억 5,000만원의 재정규모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42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견인료를 주 세입원으로 하며, 공용주차장 확충 및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계획기간 중 연평균 29억 6,500만원의 재정규모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끝으로 4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여 기반시설 투자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계획기간 중 연평균 2억 5,200만원의 재정규모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4장 중기투자 및 재정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투자재원 배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수요는 1조 365억 300만원으로 연평균 2,073억이 투입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비율은 사회복지 분야에 62.8%,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6%, 환경보호 분야에 8.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9%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에서 64쪽까지는 분야별 정책방향과 계획지표로 사업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이의 달성을 위하여 재원배분을 거쳐 세부사업별로 투자재원을 세분화하였으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쪽부터 103쪽까지 분야별 주요 사업계획조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경상지출을 제외한 총사업비 5억 이상의 주요 사업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명 드리는 분야별 투자총액은 5억 이하 사업도 포함된 금액이므로 47쪽에 나와 있는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9쪽,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의정활동 지원,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 신청사 건립 등에 총 1,103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를 살펴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 민방위실전훈련센터 구축 등에 총 51억 2,000만원을 투자하고, 이어서 74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펜싱팀 운영,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풍암지구 도시숲 조성 등에 총 258억 1,1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환경보호 분야를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관리,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위탁운영,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 등에 총 825억 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투자사업 분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근로 사업, 장애인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 육성,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의 사업에 총 6,514억 2,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93쪽의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방역활동 수향, 불임부부 지원 사업 등에 총 292억 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풍암호수공원 웰빙 산책로 조성 등에 총 153억 2,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다음 97쪽의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양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시설현대화사업 등에 총 126억 2,3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이며, 이어서 98쪽의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상무시장 진입도로 확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공영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에 총 425억 7,3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공동주택 쉼터 조성,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공원 내 각종시설 및 수목관리지원 등에 총 615억 7,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번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년도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의 많은 투자사업 계획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계획을 차기연도로 미루어야 하는 등 계획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시비 외부재원 확보 노력 등 세입의 증대를 통하여 가용재원을 늘리는 한편, 사업 추진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포함하여 지방교부세․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과 관련된 인력운영비,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액 2,535억 7,200만원보다 60억 4,100만원이 증가된 2,596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28억 5,400만원과 특별회계 6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5억 2,500만원의 재산세 증가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각종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에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잡수입 등에 2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에서 6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에 17억 6,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24억 3,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73억 8,2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로 9억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분야 중 공정 선거관리와 정보통신 환경개선 관련 사업비에서 8,800만원을 감액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주민참여 자치실현 및 행정서비스 향상 사업에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한 계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업비에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 등 관련 사업비에 1억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격조 높은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유산 전승보존 관련 사업비 등에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중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비에 7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대기환경조성 사업에 2억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관리사업비 11억 1,300만원과 장애인복지 및 주민생활지원 관련 사업비 5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아동육성 사업에 10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인복지 서비스구현 사업비 3억 9,400만원과 희망근로사업 추진관련 사업비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양질의 의료환경 조성 및 주민보건증진 관련 사업비에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 사업과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사업 관련 사업비 등에 16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선진 교통종합행정 구현 관련 사업비 등에 40억 1,7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조성 관련 사업 등에 2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1억 2,100만원보다 3억 6,200만원이 감액된 총 67억 5,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및 반환금에 7,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 및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 관련 사업비 2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공공요금 인상분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그 중요성 또한 크다 할 것이므로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은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은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9년도 본예산액 1,991억 100만원보다 239억 9,100만원이 증액된 2,230억 9,200만원 규모이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을 사회복지기금 외 4종에 45억 1,100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1,251만 3,000원을 삭감하여, 보안등 신설 시설비 2,000만 원등 8개 사업에 3억 1,25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도 구유재산을 매각하여 향군회관을 지원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준비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무원은 예결특위 위원이 아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구 향군회관 건립에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 예산에 대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는 등 여러 말이 있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누구의 돈이든 외국에서 가지고 오지 않는 한 국민의 돈입니다.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서구 재정에서, 물론 재정이 넉넉하다면 가능한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아마 예산에도 우선순위와 불요불급의 예산 재정에도 여러 가지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보다 더 협의를 요청하며 협의가 안 될 시 다시 한 번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류정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제기했습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류정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상 전체가 동의하지 않고 문제제기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강은미 의원님은 어떤 방법으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까?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에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각자의 정확한 의사표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기서 협의를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예결위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논의가 되고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절충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수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 차원에서 원활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류정수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4대강 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에서도 모든 국민이 많이 반대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제기하는 것이 민주당이나 여러 야당의 평대라고 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는데 강은미 의원님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제시를 해주세요.
찬성․반대토론을 하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반대토론은 상임위에서도 찬성으로 받아들이고 회의가 이뤄졌고 예결위에서도 이미 반대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찬성을 논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할 것인가 찬성을 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는 기총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강은미 의원님께서는 아무리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니까 합의점을 찾아 달라고 하셨는데 표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찬반토론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찬반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반토론 의견이 있으면 찬반토론을 해주십시오.
찬반토론으로 이미 예결위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그 찬반토론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물어보십시오.
언론악법 통과할 때 찬반토론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결과가 있더라도 최종결론은 본회의에서 합니다. 본회의에서 어떤 의원이 찬반토론을 제시하면 찬반토론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강원미 의원께서는 찬반토론을 제시하셨고, 양영애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에서 하신대로 주장하셨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강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찬반토론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시 논할 것인가 아니면 논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 찬반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강은미 의원님은 찬반토론을 해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찬반토론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야기가 아니라 찬반토론을 해야 하자고 하면 해야 합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는 찬반토론을 주장했지만 다른 의원님께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결했기 때문에 찬반토론까지 할 사안이냐 이런 반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되 이 절차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찬반토론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이 부분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찬반토론을 하지 말자고 한 것도 민주주의 절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장내 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정수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군회관 건립을 위해서 지방민간단체보조로 해서 5억 4,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기재정 설명할 때 자꾸 반복되었던 용어 중의 하나가 열악한 구 재정이었습니다. 신청사 짓는다고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여러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특정 단체에, 5억 4,0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상임위든 예결위든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삭감하자고 씨름했습니다. 결국 깎아서 2억 1,000만원이라는 돈밖에 삭감 못 하고 몇 배가 넘는 5억 4,000을 어떤 단체를 위한 회관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야 합니다. 왜 이 돈이 나가야 하는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한다고 본인 돈 쓰면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이 돈 또한 우리 구 공무원의 돈이 아니고 구민이든 국민이든 그러한 용도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 예결특위에서 논의됐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용납을 못 하고 충분히 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는 구민이 듣고라도 그 돈이 그렇게 쓰여져도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제안해 주신 강은미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토론을 하게 되면 찬성․반대토론을 하게 됩니다. 실제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예결위에서도 그랬지만 집행부 설명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반대의견은 냈지만 무엇 때문에 의원들이 찬성하는지 이야기를 듣지 못 했습니다. 마음속에 이야기를 안 할 의사도 있겠지만 5억4,000이라는 돈을 한 단체에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구민을 설득할 의원들의 발언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반대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은미 의원께서는 원안 예산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신 것이지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예결위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 강은미 의원님과 찬성하는 다수 의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왜 찬성하는지 구민들에게 어느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표결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상임위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예결위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반대의견을 하신 강은미 의원님도 예결위에 참여해서 상당히 심사숙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하신 분과 찬성하신 분들에 대한 것이 다수 의원님들이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써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 표결 방법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는 의원님들이 왜 찬성하는지 한 마디도 듣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했고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했습니다.
의장님, 제가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2007년부터 노후화된 구청 건물 때문에 2011년 준공을 목적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당초 400억 예산이었으나 479억으로 79억이 증가되었으며, 2010년도에 50억원 구비 확보 계획 중이나 60%인 30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2010년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93억 원인데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청사정비기금 심의를 거쳐서 162억을 승인받았습니다. 한도액에 74%를 초과해서 지금 구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신축문제로 해서 2008년, 2009년 22억 8,646만 2,000원에 구 재산을 매각했습니다.
정말 많이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액 구 재산을 팔아서 특정단체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재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상황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더욱이 지방채를 이렇게 많이 넘어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한 단체에 5억 4,000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군회관에 들어오겠다는 단체 중 벌써 세 개 단체는 우리 구의 재산인 한가족생활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체는 6,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따로 전세를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기 불편한 것은, 물론 두 단체가 자기 예산으로 전세를 지고 있지만 두 단체를 위해서 결국은 5억 4,000을 내주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의원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찬성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수의 의원님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 2, 찬성 5, 기권 4)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총괄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단,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애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은미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재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박신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박신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의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때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회기 중에는 언제든지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원 공무원 국외여행심사위원회 민간인 비율을 확대하고, 국외여행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 효율적인 국외여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의회의 표결을 선포 및 표결결과 표결 선포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일부 개정하여 표결의 선포 및 표결결과 선포 장소를 명문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애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9.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송용욱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양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강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구수정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선란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심의․광고 게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구수정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용욱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기석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강은미 의원 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서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와 관련한 사업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기석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휴지통, 벤치에 공중전화부수를 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문구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고, 12월 1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경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오향섭 김명수 장재성 박신애 류정수 송용욱
강기석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류길환
전문위원 정재훈 장재영 이장현
의사담당주사 이강준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신광조
총무국장 임채관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세무과장 정도성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오형섭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이규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