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 강기석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3분 개의)

○부의장 송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0일에 이어서 이틀째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장 송용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전 중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강은미 의원
  사랑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오향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서창․상무2․금호1․2동 민주노동당 강은미 의원입니다.
  지난 4년 여 동안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해 우리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름의 많은 성과와 함께 부족했던 부분도 많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구 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남은 기간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며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통의 부재와 가치의 혼란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 성과가 무너지고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요구마저 실종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경제난 속에서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어 도시 서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은 시대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이를 허물어뜨리려는 모든 것에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며 고통 받는 지역민들에게 희망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 강은미 의원도 처음 다짐했던 마음 변하지 않고 더욱 성실하게 활동하겠노라 다짐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서구청에서 추진하였던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식 전환을 위한 제안입니다. 현재 서구청은 450여 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청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청사의 화장실 현황을 보면 서구청을 이용하는 휠체어 장애인들은 1층과 2층에서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게 설계가 되었지만, 신청사를 지으면서 장애인 복지계가 있는 사무실 예정지인 6층마저도 장애인 화장실이 없이 설계를 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 배려라고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2008년 11월 26일 개관한 풍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의 경우는 복도에 남자장애인 화장실만 있어 여자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도서관 내부로 들어가야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완공된 서구 관내의 특급호텔 앞의 인도에는 돌덩어리로 된 볼라드가 버젓이 설치되어 있어 시각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시설 개보수를 한 푸른 공원은 아직도 보도 턱이 제거되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서구청에서 운영․위탁하는 도서관 중 유일하게 도서 대출이 가능한 서구문화센터 내에 있는 서구 공공도서관은 책장과 책장 사이가 너무 좁아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어린이 책이 있는 꿈 시루는 턱이 있어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위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 지침서를 마련하면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서구청장님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5일, 구정질문 시 서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퇴폐·음란성 전단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을 해 나갈 방침이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금호동 먹자골목뿐 아니라 아파트 밀집지역의 초등학생 통학로를 비롯하여, 상무지구 주택단지, 풍암동 아파트 단지 등에 퇴폐·음란성 전단지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걸어 나오다가 그 불법 전단지를 보며 마음이 답답해지고 아이들에게 한 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퇴폐·음란성 전단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퇴폐·음란성 전단지는 금지 광고물로 21장 이상 일 때 장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같은 종류의 광고물을 100장만 수거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루 저녁에 유흥가 주변에 가서 30분만, 시간 이상만 투자하면 3종류 이상의 퇴폐·음란성 전단지를 100장씩 300장 이상은 쉽게 수거할 수 있습니다.
  2009년 6월 25일 구정질문 이후 퇴폐·음란성 전단지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9월 21일 2건으로 각 75만원, 55만원, 9월16일 4건으로 25만원, 50만원, 105만원, 105만원, 11월 6일, 1건은 105만 원 뿐입니다. 야간수거 전담반 47명이 집중 단속, 수거함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현황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한 간판 정비 사업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불법 광고물 등으로 광고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풍암 어린이생태도서관 개관, 2009년 금호동 작은 도서관 개관, 1개 아파트에 도서관 관련 예산 지원, 2010년 10개의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비와 국비 지원 작은 도서관 1곳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등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구에서 지원하거나 관할하고 있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서관 운영 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업무조직이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풍암 어린이생태 도서관은 아직도 도서 대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옛 기무부대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무시장 주변의 주민들은 옛 기무부대가 공동주택으로 개발되기를 바라며, 5․18역사 공원 지정을 반대했지만 광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13일 5․18사적지로 지정하고, 2008년 3월 23일 5․18역사공원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옛 기무부대는 “역사성 보존”은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의 유리창은 깨어지고 출입문은 뜯어져 나가고 수목들은 잘려져 있으며 본관 옆 식당건물은 불에 타 전소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울타리 주변은 무성하게 자란 나무와 잡초들이 우거져 있어 저녁에는 주민들이 혼자 걸어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은미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2006년 5월 23일, 10대 12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박 모 군은 이 곳 옛 기무부대 터에서 수 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이를 눈치 채지 못 했으며, 결국 인근 야산에까지 끌려가서야 등산객에 실신당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옛 기무부대 부지가 마구잡이로 훼손되어 도심 속 흉물은 물론, 각종 청소년 범죄와 탈선의 장으로 전락한 채로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공포의 공간으로 전락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 기무부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한 공원조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구청은 이를 위해 현 소유권자인 국방부와 관리주체인 광주시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 작은 도서관 등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에 노력하여야 하며, 연차적으로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더라도 울타리의 나무나 잡초 제거, 기본적인 시설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서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체육 예산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예산으로 농성테니스코트 정비 2,0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4,000만원, 생활체육 편익시설 리모델링 공사 1,50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15개 종목 20개 항목으로 6,250만원이 상정되고, 2009년 예산에 비해 1,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동일 종목에 2가지 대회에 지원하는 것도 5종목이며, 신규 지원 종목도 2개가 됩니다. 그리고 씨름왕 500만원, 행복서구 배구팀 630만원, 생활체육건강교실 4개소 1,957만 5,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2,857만 5,000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8명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예산 1억 원, 6개 종목에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회 생활체육위원장과 선수위원장이 “서구 장애인 체육회건립”과 장애인 체육 종목별 예산에 대한 협조와 함께 서구청장 면담을 실시한 바 있으나 총 4억 원이 넘는 체육 예산 중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전국장애인체전 참가 선수 격려 2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살기 좋은 최고의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서구에서 사회 약자인 장애인의 신체 재활과 스포츠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서구청의 행정․재정 지원 현실입니다.
  서구청장님! 따뜻한 마음과 가슴으로 서구 장애인 체육회 건립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서구청장님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용욱
  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류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정3․4동과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류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구정업무에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30만 서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심은 곧 천심이라 하였는데 용산참사 미해결을 비롯한 4대강사업, 세종시 문제, 전국공무원노조탄압 등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현 이명박 정부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광주시 또한 이명박 정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심오한 뜻을 전혀 모르는지 똑같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중앙공원 청소년수련시설 문제나 최근 야구 돔구장문제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매한 백성들이여 딴 소리 말고 오직 나를 따르라는 봉건주의 발상만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 유연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인 것을 가장 뼈아프게 후회했듯이 모든 정책 입안자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면 자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적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에서 민간에게 위탁 및 대행시키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를 정부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용어들 위탁, 위임, 대행, 이양, 아웃소싱, 민영화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중입니다.
  민간위탁의 단점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효과, 정부의 전문성 상실, 공공의 책임성 약화, 공공서비스가 민간부문의 책임으로 전가 가능성 등이 있음에도 현재 광범위한 행정 분야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청의 민간위탁현황을 보면 문화관광체육과의 향토문화마을 외 2개소 시설관리,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센터, 복지사업과의 서구복지센터 외 7개소 시설관리, 도시개발과의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외 1건, 환경청소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외 4건, 교통과의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대행 외 4건, 건설재난관리과의 가로등․보안등 보수업무 등으로 대략 24건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위탁시킨 업무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 및 분석해보면 단순한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등입니다. 계약체결 형태로는 수의계약, 공개모집, 경쟁입찰 등이며, 위탁사무에 대한 집행 및 감독은 모두 각 업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조건을 보면 지방자치법상 민간위탁의 가장 큰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 향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째, 민간위탁 선정단계에서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민간위탁사업 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해야합니다. 입찰과정에서는 경쟁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사전에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계약내용에는 대상, 기준, 성과평가 요인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 계약서에 계약해제 사유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수탁자의 불법행위 시 책임의 담보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민간위탁 과정 및 지도․감독과 결과분석에서는 보조금이 적정한지 여부, 민간위탁 매뉴얼의 작성, 월별 또는 분기별이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수시조사 및 정기적인 감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설문, 의견, 고충의 접수, 주민 모니터 등을 통해 수행실적 모니터링, 성과감독 등의 결과분석이 필요합니다.  
  질문내용은 현재 서구청 민간위탁 및 위임 또는 대행 사무로 인하여 들어가는 예산액 총액은 얼마인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지? 동 조례 제10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협약서에는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위반에 따른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동 조례 제11조와 제14조에서 “지휘․감독 및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있는지, 지휘 감독책임자와 감사부서 및 책임자는 누구이며, 이를 통해 개선한 사항은 있는지 등 현재 서구청 민간위탁사무는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 및 현재 민간위탁으로 맡겨진 영역은 행정기관에서 보면 단순한 업무이긴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위탁업무를 각 부서에 맡겨놓기 보다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책임자나 팀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은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30만 서구 구민 중 1/3이 넘는 인구를 품고 있는 중앙공원에 지난 2005년 특급호텔 유치 문제로 한 바탕 전쟁을 치렀는데 올해 또 다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문제로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내용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중앙공원 문제의 해결은 과거와 현재, 지구온난화, 국가 행정권력의 문제점 등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중앙공원에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건물 하나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공원 면적으로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이상,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등을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1인당 3㎡이상 확보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독의 베르나키 박사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이론상 인간은 연간 엽면적(葉面積) 150㎡에서 생산된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녹지면적으로 환산하면 1인당 40㎡의 녹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서구 관내 공원부지는 442만 1,575㎡인데 이를 3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14.74㎡의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40㎡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 지차제와 기업에서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입니다.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없었다면 그만한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 속에서 자연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도시 속에 시설물 하나 더 들어오는 것보다 자연자체로서의 환경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하므로 인해 중앙공원은 광주 시민 삶에 질 문제, 지구온난화문제, 정신적인 건강문제 등과 연관되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가 된 순천만의 경우 2006년 32만 명에서, 2007년 180만 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영국의 하이드파크 및 서울의 서울 숲, 울산의 울산대공원 내 어디에도 특급호텔이나 유스호스텔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심 내 녹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대에 맞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심 속 대규모 공원의 특징은 체육시설이나 유희시설 중심이 아니라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면서 도시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로써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지원과에서 2008년 7월에 작성한 체육진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등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일원으로 한정하여, 부지면적 3만 5,000㎡, 건축바닥 면적 6,000㎡, 연 건축면적 2만㎡ 내용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타당성 용역을 맡겼고 현재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자 광주시에서 낸 보도 자료에서는 위치는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이며, 규모는 10만㎡에 사업비는 1200억 원의 사업규모로 민자 유치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특징이라면 중앙공원 내에서도 특정하여 풍암동으로 한정 지은 것과 민자 유치에 의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용역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미 중앙공원 내에 지어져 있습니다. 화정동 산 139-3 외11필지에 32,213㎡ 부지에, 연면적8,914㎡로 지어져 청소년수련원으로 이용 중입니다. 그러함에도 동일한 목적의 시설물을 또 다시 짓겠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광주시에서 작성한 과업지시서에 의한 내용대로라면 청소년수련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를 중앙공원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8항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규칙 별표4 “근린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율은 40%이하, 건폐율은 10%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근린공원 내에서는 건폐율이 10%이하이기 때문에 민자 유치에 의했을 경우 그 일대 공원에 대한 일정 정도의 특혜를 주지 않고서는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서구청이 중앙공원 일대에서 공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풍암저수지 생태습지 주변 정비 공사를 비롯하여 총 43건에 29억 5,000여 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중 풍암저수지 일대 공사가 27건에 14억 7,000여 만 원입니다. 풍암저수지는 풍암동 460번지 외 40여필지에 면적은 24만 4,587㎡로 중앙공원 내에서도 대표적인 주민들 휴식공간입니다. 풍암저수지가 인공적으로 최근 만든 호수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저수지인데 과도하게 개발하므로 인해 자연미를 잃고 조그마한 인공호수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가능한 자연미를 살리고 최소한의 시설물들이 들어와야 하는데도 과도하게 성형을 해버린 결과입니다.  
  질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광주시장은 서구청 방문 시 구민과의 대화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서구청장이 간절히 원해서 중앙공원으로 가져왔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을 하고는 순간 당황하여 더 이상의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광주시장 발언대로 서구청장이 원해서 중앙공원으로 가져온 것인지? 광주시 생각대로라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중앙공원에서 해제를 해야만 하는 사업인데 현재 중앙공원 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청소년수련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의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공원조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시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풍암저수지 주변 공사와 관련하여 한 번이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았는지?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풍암저수지 주변공사가 1992년 수립된 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들인지? 또한 동법 제16조에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풍암저수지 주변 공사 및 특히 서구상징물 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받았는지? 중앙공원의 실제 조성권자인 광주시는 나 몰라라 방치하고 서구청에서만 조성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와 합의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중앙공원을 해제하지 않고서는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근거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의제에 대비 공원의 보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가로등․보안등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청 새올 전자민원 창구에 보면 불법전단지와 가로등․보안등 보수유지에 관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업무이지만 주민들의 생활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즉각 대응이 필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자주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가로등․보안등 업무에 대한 시스템 상의 문제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가로등 수는 8,832개, 보안등 수는 5,053개로 총 1만 3,885개인데 이는 2001년 1만 431개 대비 해마다 평균 447개의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작년 2008년 2월 조직개편 시 관리인원이 6명에서 5명으로 감축되어 버렸고, 이로 인하여 1명의 직원이 관리하는 등이 2,777개로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골목길에 보안등이 몇날 며칠 보수되지 않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등․보안등 보수 유지 업무에 인원이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업무 이외 새올전자 민원창구에 자꾸 제기되는 민원업무에 대한 통계를 통해 시스템 상에 문제라면 이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용욱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기석 의원 구정질문
강기석 의원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창동, 상무2동, 금호1․2동 출신 강기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으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또한 민선 4기 구정목표인 “살기 좋은 행복서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지방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마무리를 준비하여야 할 시기에 갖게 된 구정질문 기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제1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장례식장 허가․반대 청원을 심사하면서 소감과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문화인 장례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거 밀집지역과 대단위 아파트지역이 인접한 지역에 장례식장 허가는 신중한 행정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둘러싸인 금호동에 장례식장보다는 서구에 부족한 교육시설이라든가 휴양레저시설, 체육시설 등이 입주한다면 본 의원이나 구청장의 마음에 부담보다는 칭송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물론 개인 사유재산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이에 허가부서와 협의부서에서는 행정의 묘미를 발휘하여 허가시기의 적절한 조정,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용도로의 유도, 아니면 반대 주민들의 설득과 대책을 강구하는 사려 깊은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의 정치력도 바로 이렇게 적절한 시기, 대안, 타협, 협의를 끌어내는 테크닉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개금산 등산로 입구에 건축하는 천지장례식장은 한창 건축 중이며 농성동장례식장은 용도 변경하여 내부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금산과 전평제는 31만 서구민의 마지막 남은 휴식처이자 문화여가를 즐기는 곳인데 행복서구를 추구한다는 서구청이 구민 여론을 무시하고 장례식장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어떻게 행복 공감이 될 것인가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전주언 서구청장은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장례식장 허가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함에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장례예식장 건립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주민들과 민원 현장을 답사한 결과 구청장은 서구 5대 권역별 특화발전전략에서 양동․농성동 지구는 쇼핑복합타운으로, 금호지구는 웰빙 주거타운으로, 서창지구는 친환경․문화․ 교육복합단지로, 상무지구는 호남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단지로 조성하여 서구를 최고 행복도시로 만들겠다고 지역주민에게 밥 먹듯이 공약을 하셨는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하였는바 서구청은 약 5,000 세대 주민들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장례예식장 반대하는 경우 님비현상으로 몰려 지역 이기주의적인 사례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어떤 여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셋째, 지난 2월 경주시에서는 경주시민들의 여론에 의해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장례예식장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청장 취임한 지 삼년반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연녹지 지역인 아름다운 개금산 자락을 공원으로 공포하지 못한 책임이 서구청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매월동 장례예식장의 경우 매월동 산 250-6번지 전 2.794㎡ 지역을 협의부서인 경제과에서 현장답사 한 번 하지 않고, 허가부서인 건축과에 자연녹지 생산지역이란 점을 강조하였으면 아름다운 서구민의 쉼터가 장례천국으로 변모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등산객의 왕래를 멈추게 하고 주민들의 원성소리만 들리게 한 데 대한 책임은 서구청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합니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9일, 10시 농성동․매월동 장례예식장 청원을 제출한 민원인과 시행자, 시공자를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구청장의 질의답변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에 의거 구청장의 출석을 두 번이나 요구하였으나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주광역시 서구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면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관계 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따라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청장님께서는 타 지역도 아닌 서구 관내 행사장에 계셨으면서도 청원심사위원회에 불참한 것은 31만 구민과 서구민이 뽑아준 서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고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위원회에서 농성동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한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주민들의 재산피해, 노인들의 의욕 저하 이유로, 매월동은 수려한 개금산 자락에 장례예식장을 허가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조망권 침탈, 교통사고 위험, 부적절한 입지 등을 이유로 장례예식장 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민원해소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회의견을 채택․이송하였는데 현재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만 서 구민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주언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용욱
  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 질문해 주신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11시 20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부의장 송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 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전주언
  서구청장 전주언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의 여러 분야를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들이 밑거름이 되어 구정을 더욱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으로 확신하며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식 전환을 위한 제안,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 옛 기무부대 관리 방안, 장애인체육 지원 등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장애인화장실 미비 등을 예로 들면서 각종 시설의 설계나 정책입안 시 장애인 편의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신청사의 경우 건축 협의 시 광주 서구장애인협의회와 논의를 거친 후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편익시설 기준보다 강화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만, 신청사 부서 배치가 최종 확정되면 장애인 복지부서가 위치한 공간에 장애인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풍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의 경우도 현재 2개의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도서관 규모가 비교적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장애인화장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구 공공도서관 열람실 협소로 인한 불편사항은 향후 수탁운영자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푸른공원 보도턱은 제거해서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관내 특급호텔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는 교통약자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2008년 3월 14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관련 업체와 협의해서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공공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공사부서와 장애인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담당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광고물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한 결과 금년 11월 말 현재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170만 여건을 정비하였으며 96건에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19건을 형사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게릴라식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배포하고 홍보물에 적혀 있는 연락처도 대부분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추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재산자이므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불법광고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상무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에 필요한 담당공무원 증원에 대하여는 향후 조직개편 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조정․배치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에서 지원하거나 관할하고 있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서관을 담당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공도서관인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는 전담 직원인 사서직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늘어나게 될 도서관 업무 수요에 대비하여 지난번 조직개편 시 사서직 정원을 복수직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아울러 도서관을 전담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수요가 급증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도서대출 건에 대해서는 현재 도서자료 15,308점, DVD 151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만 2010년 예산에 도서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이 확정되면 5,000여 권의 도서가 추가 확보되어 대출가능 장서수 2만권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내년 상반기 안에는 회원증 제작 및 도서 반납기 설치 등 사전준비를 거쳐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옛 기무부대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 기무부대 부지는 구도심지역의 녹지공간  확보와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역사현장 보존, 문화중심도시, 역사문화 거점지역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3월 24일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이전 후 시설이 대부분 폐쇄된 상태이며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방부 소유로 남아 있어서 이곳이 5․18의 역사적 현장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소유권자인 국방부와 관리 주체인 광주광역시에 빠른 시일 내에 5․18 역사공원에 걸맞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도록 촉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역사공원이 조성될 때 까지 파손된 울타리와 주변 지역을 정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서구 장애인을 위한 체육예산 지원과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체육에 대한 유․무형의 지원이 비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체육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서 우리 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에 각종 체육 관련 예산 2,300만원 지원을 공통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5개 구의 회원 수나 시설, 재정여건 등이 비슷하여 광주시의 업무조정 방침에 따라 지부설립 및 예산지원 규모를 결정하여 5개 구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광주시 및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면 서구장애인체육회 설립을 포함한 예산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관하여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부터 대회 개최, 용품지원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간위탁과 중앙공원 관리, 가로․보안등 관리 등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질문 중 민간위탁 예산액 총액, 수탁기관 선정절차, 협약내용 공증 여부, 위탁사무 지도감독, 민간위탁 전담팀 설치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단순 행정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또는 기타 시설관리 사무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위탁사무는 13건으로 19억 1,000여 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민간대행사무는 5건에 79억 400여 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선정절차로는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구보 등을 통해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 접수를 받은 다음,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의거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2항에 의거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위반에 따른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협약서를 공증 실시하고 있으며, 비예산사업인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와 현수막 게시시설 관리 등 민간위탁사무 2건은 공증에 준하는 이행보증보험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협약 위반 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서 지휘․감독을 실시하여 현지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지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 감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연 1회 이상 사무처리에 대한 사전지도․감독과 사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0년 이후 민간위탁사무를 총괄해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 성질이 상이한 위탁사무를 1개 팀에서 총괄 추진하는 방안은 해당 사무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공모된 업체들에 대한 면밀한 운영능력 분석, 협약체결 내용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1월 3일 박광태 시장님 우리 구 방문 시 구민과의 대화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서구청장이 간절히 원해서 중앙공원으로 가져왔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인 제가 알기로 주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온 사실이 없으며, 다만 시장님이 의회 방문 시 강은미 의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잠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현재 용역중이라는 말씀과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류정수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심신수양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곳이 선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한 공원해제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며 기존의 중앙공원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과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과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체육진흥을 위한 시설로써 인근의 염주체육관, 월드컵경기장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이 포함됨으로써 숙박, 훈련 등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조성되고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중앙공원이 대상지로 유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더 이상의 깊은 내용을 알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호수 주변공사와 관련해서는 풍암호수 조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 주민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었으며, 2회에 걸친 현장설문조사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1992년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구상징물의 경우 중앙공원 조성계획의 수변 휴게공간 내에 수변쉼터를 겸한 시설물로 설치중이며, 풍암호수 정비사업은 우리 구와 시, 농어촌공사 간 긴밀한 협조 하에 분야별로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시에서 시행 중인 5대 호수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풍암호수 조성 이후 호수 크기가 축소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호수 주변이 대부분 사유지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호안을 축조하게 되어 시각적으로는 호수 크기가 줄어들게 보일지 모르나 7만㎡ 토사를 준설하여 실제로는 저수량과 수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 유지업무에 인원이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서구 관내 조명시설은 광주시의 밝기 개선사업 추진, 도로개설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가로등 8,832등, 보안등 5,053등 총 13,885등이며 2001년부터 매년 전년 대비 평균 447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로․보안등 전담인력은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총 5명으로 직원 1인당 관리 등수는 2,777등으로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업무량이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 통행불편 해소, 범죄예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안등은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 곳곳에 산재해 있어 신속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로․보안등 관련 외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빈번히 제기되는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인력도 검토 후 적정하게 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강기석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적법하게 처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주변 아파트 5,000세대 입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서구청이 해야 된다는 지적과 청원심사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과장이 전결처리한 사항으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관내 있으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오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실․소․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용욱
  전주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주언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부의장 송용욱
  회의를 속개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답변
류정수 의원
  구청장님의 모두답변 중 충분치 않는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장 방문 시 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단상 바로 앞에 앉아 있었고 서구청 신청사 이야기하면서 “남구청도 가건물이고 북구청도 낡았는데 서구청사를 지어주게 되었다. 서구청장이 워낙 예산을 잘 가져가는 재주가 있다” 등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수련시설도 청장이 요청했다는 발언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공원 내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일지구 쪽에 있는 중앙공원 내 청소년수련시설과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 번째, 중앙공원 내 풍암호수 주변 공사 중 특히 서구상징물 조형물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설치는 공원 내 여러 시설 즉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중 어디에 속하는 시설물인지, 조형물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인지, 본 조형물 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그 근거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직접답변을 요청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국․과장님의 답변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송용욱
  그럼 먼저 전주언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전주언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보충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그동안 관례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시장님 우리 구 방문 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서구청장이 간절히 원해서 중앙공원으로 가져왔는데 그게 사실이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공원이란 말은 녹취록을 전부 보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구청장이 농성동 구 도지사공관 자리, 화정동 국정원 자리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시 땅이 아니었지만 공원 2개를 만들어줬다. 거기다가 운천․풍암저수지 개발한다고 돈을 뜯어가서 다 해줬다. 운천저수지에 더 투자할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고 했다. 그런 정도로 다 된 줄 았았더니 여기다 청소년 무슨 레저타운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욕심이 많아요. 내가 참 하소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녹취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 모두발언에 덕담으로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 청소년 레저타운을 서구청장이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중앙공원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구청장 개인 입장에서는 야구장도 유스호스텔도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위치는 제가 정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용욱
  전주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류정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백일지구 쪽에 있는 중앙공원 내 청소년수련시설과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의 개념은 편익시설로써 월드컵경기장, 염주체육관과 연계해서 전지훈련하는 숙박훈련시설의 일종인 스포츠마케팅 시설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은 학생들의 정신적인 수양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교육, 교양시설로 보면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중앙공원 내 풍암호수 주변 공사 중 특히 서구상징물 조형물 공사와 관련해서 조형물 설치는 공원 내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어느 시설에 해당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편익시설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형물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공사는 금년 8월부터 시작되었고, 현재 공사는 겉으로는 중지된 상태인데 블라드를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중으로 중지된 상태는 아닙니다.
  본 조형물 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그 근거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수변휴게공간이라는 큰 의미로 저수지에서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조형물에서 보면 무등산도 뒤에 되어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절차를 안 거치고도 가능한 시설인데 혹시 몰라서 전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수변공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용욱
  류정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시장님이 의회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문제로 강은미 의원하고 여러 가지 실랑이를 하고 갔고 중앙공원에 분명히 용역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가 맨 앞자리에서 앉아서 메모했던 내용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레저타운을 청장이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이라서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히 풍암동 또는 중앙공원이라는 부분은 빠져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장이 요청했다는 발언은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면 중앙공원에 이미 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공원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의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전주언
  그것을 그렇게 확대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공원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장이 중앙공원에다가 수련시설을 해달라고 했다고 유추해석을 하십니까?
류정수 의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을 요청한 부분이 맞습니까? 중앙공원이 아니고 다른 곳이라도?
○구청장 전주언
  그렇습니다.
류정수 의원
  다음은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상징물 공사를 하고 있죠?
○도시국장 김대수
  예.
류정수 의원
  방금 이것이 편익시설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징물이 어떻게 편익시설에 해당됩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시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류정수 의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있는 곳이 수변휴게공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그러니까 휴게시설이라는 것이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휴게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편익시설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정수 의원
  법상에는 휴양시설과 편익시설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휴양시설은 다르죠.
류정수 의원
  조성계획에 의해서도 수변휴게소 풍암동 472에 9,700㎡, 이것은 휴게시설이 맞는데 휴양시설에서도 개념을 보면 긴 의자라든가 법상에 개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물로 되어 있는 것은 휴양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벗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정이 없고요.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조형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호수를 관람할 수 있고 여러 주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앉아서 놀 수도 있고 좌담도 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생각한 것입니다. 휴양시설의 조형물이라는 의미의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공원조성계획을 하려고 했더니 4~5,000만원 용역비가 듭니다. 그런데 당장 구비가 없기에 우선 용역하기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중에 말썽이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공을 계속한 것은 아니고 공장에서 조형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지한 것은 아닙니다.
류정수 의원
  어떤 시설이냐에 따라서 중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상에는 “휴양시설은 휴게소 긴 의자 등”인데 이 상징물이 휴게소와 긴 의자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편익시설이라면 정당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 의원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중단한 사항은 아니고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류정수 의원
  휴양시설인지 편익시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이것이…
○도시국장 김대수
  휴양시설로 생각한다는 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류정수 의원
  예를 들어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큰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그것을 크게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수변휴게소 내 수변쉼터입니다.
류정수 의원
  그러면 수련쉼터에 이런 상징물이 들어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징물과 수변쉼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수변쉼터로 조성한다고 해야지 어디 가나 서구 상징물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여기가 수변휴게소라면 상징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서면심의로 내용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하나를 설치하고 조형물 하나를 설치할 때마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획을 해서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류정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일지구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다르다고 하셨죠?
○도시국장 김대수
  예.
류정수 의원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예.
류정수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송용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전주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오향섭  김명수  장재성  박신애  조남일  송용욱
  강기석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장재영  이장현
    의사담당주사  이강준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 류길환 사무국장 병가로 불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신광조
    총무국장  임채관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이진우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
    세무과장  정도성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오형섭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고광봉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