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9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총무과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옥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업무보고 청취 부서는 총무과 외 3개 부서입니다.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필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봉필호
  총무과장 봉필호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에 추진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2017년도 부서목표는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실현에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제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조성,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시스템 확립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 구현, 대ㆍ내외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록물 관리 강화를 전략 과제로 삼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봉필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배낭여행과 공직자 선진행정 있죠? 이번에 보니까 어제 내가 총무국장님한테 공무원들이 해외배낭여행을 가시는데 자기 돈 절반 갖고 가는 거지만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너무 과중한, 예를 들어서 업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무엇무엇 하고 오라고 한다든지, 또 여직원들도 가실 것 아니에요? 이번에 칠레 남미에서 사고 난 것 보셨죠?  그것도 교사 혼자 돈 가지고 배낭여행 식으로 가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과장님이 잘 관리하셔 가지고, 말하자면 여행을 가는 데는 마음을 편하게 가야 합니다. 선진지에 가서 뭔가 좀 많은 것 보고 오면 되는 건데요. 그냥 과제를 많이 줘가지고 힘들게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예산 절반밖에 안 주면서 본인들이 그룹을 짜서 가죠?
○총무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가는데 잘 좀 하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지도 해주십시오. 전체적인 상황을 보셔가지고요.
○총무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나도 이번에 어디 나갔다 왔는데요. 20년 전부터 내가 싱가포르나 유럽, 일본을 갔다 오면 항상 느끼는 것이 우선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싱가포르나 일본을 가보셨겠지만요. 농촌 지역도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녀도 종이 하나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적소리 한 번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옛날 20년 전의 싱가포르나 일본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한 1,000건 정도 모아가지고 보여줄라 그래요. 총무국장님, 얼마나 어지러운지 골목골목 가보면 어질러져 있던지 얼굴을 들고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방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보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공직자 선진형으로 시, 구를 가고 또 외국으로 가면서 우선 주민들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도로 환경,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공부 좀 해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토론회도 하고요. 도저히 서구청장하고 총무과, 청소과 갖고는, 건설과하고 도저히 개선이 안 돼요. 주민자치과도 그렇고요. 한데 죽겠어요. 배낭여행하고 선진지 여행하면서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라도 개선했으면 쓰겠어요. 가서 복지 이런 것 보고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도 64%에요. 배낭여행 가서 청소나 환경 같은 것을 깨끗하게 배워 가지고 와서 대토론회를 공무원들끼리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해서 깨끗하게 한 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우리 봉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요. 내가 서구 관내에서 쓰레기통 있는 것을 이 앞 건너편에 쓰레기통 하나 있고, 금호지구 저기 뭔 사랑병원 하나 있더만요. 그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청소행정계장을 했지만 이것을 가로청소원들 치우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막 집어넣고 가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지자체가 없애 버렸어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내가 갖다 온 귀국보고서에 있지만 아주 담배 재떨이도 쓰레기통 옆에 다 되어 있고, 어디 공원이고 도로변이고 휴지통이 다 되어 있어요. 종이를 버리지 않게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물론 프랑스식으로 이야기하면 프랑스는 버려야 해요. 거기는 버리도록 권유를 해요. 그래야 청소원들이 먹고 살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거리고 가로청소고 도시 환경이 도시 어메니티가 재고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좀 하도록 지침을 주셨으면 쓰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총무과장 봉필호
  예. 이번에 선발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안전성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토록 했습니다. 매일 저희들한테 문자를 줘서 안전사고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 동유럽권으로 많이 여행을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도록 저희들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안전위험지역은 피하고 건실한 남자직원들과 꼭 같이 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그러면서도 배낭여행하면서도 국내 선진지 보면서도 그거 하나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하는 것. 지금 청소행정이 수십 년 뒤져가지고, 돈은 더 나가고……
  그리고 간단하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기를 아침에 미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중단하라. 시민단체협의회 혈세낭비 없애야. 광주시의회 유신 잔재 새마을기 철거, 광주 북구 새마을회관 특혜 시비 속 결국 혈세투입. 이게 말이죠. 시의원들이 시에서 준 것 재정교부금, 그렇게 해갖고 자꾸 밀어붙이는데요.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이니까 이걸 아셔야 해요. 의원들은 정치인들이거든요. 아주 장사꾼,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간도 내먹는 사람이에요. 의원들은,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천박하다고, 무지하다고 전원책 변호사가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변호사가 토론회에 나와서 이야기해요. 천박하고 무지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세상에 박정희 혜택으로 살아온 지역에, 지금 국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새마을기 갖고도 새마을회관을 짓고, 아프리카에 새마을을 수출 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새마을기를 갖다가 서울시에서도 1990년대 말에 다 철거를 하고 안 하는데, 유독 광주만 놔두고, 우리 시의회에도 세워놨더라고요. 새마을기를 세워놓고 새마을단체들이 공원에다 갖다가 새마을 또 비석 세워버리고, 새마을회관 건립해 주라 하고요. 시의원들 갖다가, 옛날 정치인들 갖다가 뒤에서 속닥속닥 표 찍어준다고 해가지고 천박하고 무지한 아주 이런 시의원들이 돈 지원해가지고 그런 것 갖다가 비석 세우고, 새마을회관 짓고 있고요. 말하자면 여기 행정은 새마을기에 대해서 냉정한 생각을 가져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봉필호
  저희 구의 경우는 현재 새마을기가 게양됐던 기에 정부 3.0기를 오늘 게양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 그랬어요? 오늘?
○총무과장 봉필호
  예. 오늘 아침에 게양을 했고요. 그게 시한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기로 또 다시 교체해서 게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기 게양 문제는 전국 자치단체의 추세를 봐서 저희 구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예, 그러시고요. 지금 의회에서도 아침에 보니까 펄럭펄럭 거리고 있더라고요. 집행부가 생각을 그렇게 하면 의회에도, 내가 오늘 이런 말씀드리지만 수레바퀴 양 바퀴하고 같은 건데 모양새 없게 우리만 해 놓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서로들 업무 협조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쿠데타세력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5차까지 했잖아요. 그 전에 민선정부 때, 윤보선 정부 때 UN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제부흥건설계획을 세웠어요. 그걸 실현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한강 뭐죠? 이명박 정부 때 청계천 해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 되긴 됐는데요. 이미 고건 정부 때 고건 시장 때 청계천을 살리기 위해 용역을 줬어요. 마침 이명박 씨가 시장으로 왔을 때 말하자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가지고 시행을 한 것뿐이에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냉정하게 서있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뭔 아프리카에 새마을 수출하고, 새마을기 달아놓고, 혹시라도 새마을회관 소리 나올까봐 이것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청장님 모시고 구 행정을 하면서 냉정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봉필호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1쪽, 주민 칭찬 공무원 사기앙양 추진해 가지고 서구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여기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글 올리는 것을 추천해서 이렇게 포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봉필호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는 내부망으로 있었는데 여기에 칭찬 글이 올라왔던 것들 중 사례를 빼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홈페이지 안에 ‘칭찬합시다’는 소통방인데요. 회계정보과에 나중에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한 번 봐보시면 당연히 주민들은 공무원이 되게 따뜻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도와주고, 민원을 해결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특히나 입주민들은 그런 데서 되게 많이 감사하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응대하지 못해 언짢아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같이 혼돈돼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쓸 수 있는 곳을 별도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글이 같이 있다 보니까 보는 저도 좀 불편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쭉 보면 그 방에 어찌됐든 직원 분들도 알고 계신 거잖아요. 칭찬합시다에 올리는 글들이 간혹은 이게 어떤 행사 끝나면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집단으로 올려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순수하게 주민들이 올려놓은 감사한 글들을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겠다는 고민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봉필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글들은 연말에 저희들이 발췌해서 좋은 사례로 활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일단 그것 말씀드리고요.
  3쪽 봐주시면 지금 현재 청 내 직장어린이집이 2017년도 상반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때까지 해서 개원할 생각이신가요?
○총무과장 봉필호
  지금 공사가 3월 29일까지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가 특별하게 차질이 없다고 하면 아마 준공이 그 안에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현재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17일부터 23일까지 받고 있고요. 2월 초에 심사를 거쳐서 위탁운영자를 먼저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과정을 직접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운영자가 내부를 관여해서 좋은 어린이집이 만들어지도록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4월 초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들어 와서 사는 곳이거든요. 아이들이 아침에 와서 오후 늦게까지 아니면 저녁까지 하루 종일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특별히 자재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감한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실제로 여기 서구의회는 지금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눈도 많이 따갑고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곳에 민감하게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요즘 아이들 아토피로 고생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자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해서 공사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청사 인근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해가지고 아이들을 보내잖아요. 4월 초 개원 예정이라는데 요즈음 서울 하고 다르게 광주는 어린이집이 너무 과잉 공급돼서 하루에도 몇 군데가 문 닫을지 몰라서 쩔쩔 매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사정이에요. 4월에 어린이집 조성 완료 시에 계약을 자동으로 완료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을 받아놓은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4월에 다 빠져나갈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4월 달에 다시 원아를 모집하는 것이 어린이집 입장에서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저희 인원이 40명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봉필호
  예, 40에서 50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49명까지.
김은아 위원
  이 숫자가 일시에 주변 어린이집 다니다 나오면 그 어린이집은 운영이 굉장히 심각한…… 조금 잘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또 많이 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동네 인근 아이들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대적인 거라 서구청 직원들 아이들을 받으면서 다른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어린이집은 3,4명만 빠져 나와도 운영에 타격이 큰데 4월에 일괄 나와 버리면…… 어린이집 운영 되게 어렵게 하고 있고 시스템 자체도 되게 힘들거든요. 이것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고민이 돼야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해요. 같이 상생해야 하거든요
○총무과장 봉필호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김은아 위원
  그것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전 고민을……
○총무과장 봉필호
  위원님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거기 해당 어린이집도 그런 상황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위탁 계약할 때 당장 급해서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원아 모집하기 힘든 시기가 그 시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봉필호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있으면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5, 6쪽 같이 봐주십시오. 제가 6대, 7대 거의 7년 가까이 서구청에서 공무원분들하고 생활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일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어제 또 보건복지부 세 아이 엄마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도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양날의 칼처럼 공무원 사회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면 낮과 밤도 바뀌어야 하고요. 그리고 휴일에는 휴일대로 일처리가 있어서 휴일에 쉬지 않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굉장히 공직사회 업무행태를 그렇게 만들다 보면, 직원 분들 스스로도 그것을 열정으로 포장하고 본인들 스스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밖에서 평가는, 주민들은 보는 것만큼만 평가하시거든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찌됐든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직원 분들의, 특히나 한 번씩 공무원들이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기사를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게 업무과로라고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는 거잖아요. 인정받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서구청 직원은 인정 못 받으셨잖아요. 아직도 그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보건복지부 여직원의 경우 육아휴직 끝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익히려고 본인 스스로가 밤낮없이 일했더라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체 업무가 되게 과했다고 동료직원 분들은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모성보호차원에서도 저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했을 때는 일정기간 동안 어찌됐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배려할 수 있도록, 기사 보면서 그런 사업들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총무과장 봉필호
  실은 금년도 저희 구 가장 핵심적인 총무과 업무가 일가정양립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환경조성이 금년도 가장 핵심시책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여자사무관이 이번에 죽은 것에 대해서 저희 구도, 어디 자치단체가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떻게든 초과근무를 줄이고 일 양을 줄여나가는 시책을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대 과제, 10대 분야 25개 과제 선정해서 각 분야별 팀장들하고 양 노조 대표들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든지 일도 줄이고, 좋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을 계속 T/F팀 회의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상정 돼서 24일 아마 심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마는 휴가제도도 더 늘려서 직원들이 마음 놓고 푹 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일단은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찌됐든 모성보호차원에서 좀 더 배려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에 배려하시는 것, 유아휴직하고 돌아온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초과근무수당 적정 운영과 관리강화를 대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일이 필요한 부서 내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계속 고생하는 분들을 잘 지켜 봐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대체를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봉필호
  이번에 저희들 1월 정기인사 때도 그 부분을 가장 생각을 해서 인사했습니다. 구청 과, 동에 과장이나 동장이 약한 데는 계장이나 사무장을 일 잘 하는 부분으로 채우도록 했고요. 또 사무장이 약한 데는 그 다음 총무가 일 잘하는 직원으로 배치해서 될 수 있으면 균형을 맞춰가면서 어느 한 동이나 과가 일에 너무 시달리지 않도록 이번 인사도 배려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임산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고충을 반영해서 복직 했을 때 업무강도가 낮은 부서로 배치해서 마음 편히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문 지상에 보도된 것만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경찰들 시간외수당 문제 나왔잖아요. 시간외수당 생기면서부터 현재까지 항상 말씀이 있는데 지금 몇 시간씩 준가요? 부서별로 틀린가요?
○총무과장 봉필호
  작년까지는 작년에 동에 지문인식기 되기 전까지 동은 20시간 줬고요. 지금은 35시간으로 구, 동 똑같이 35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참,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 가지고 생활적인, 급여적인 성격을 갖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상에 보도되고 하면 개선방안, 시끄럽단 말이에요. 문제가 안 되도록 좀 관리해 주세요.
○총무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왜냐하면 거기 부서에서 국장님한테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청사 전기 쓰는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생각해 봤던가요? 그 뒤로 해봤어요?
○총무국장 김경택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래요. 그것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시간외 하면서 국 전체가 겁나게 넓은데 책상에 서류 내놓고 불 싹 켜놓고, 한 사람이 당번 서는 것처럼 지키고 있다가 카드 긁고 가고…….그러면 뭐가 되냐면, 우선 에너지 절약 면에서도 보기가 싫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 자리만 스탠드를 쓰거나 하면 될 텐데 몽땅 켜 놓고, 누가 봐도…… 한 번 봐보세요. 시청도 가보시고 서구청도 밤에 가보세요. 훤하게 불 켜놓고 일을 너무 과로하게 한다. 시간외수당을 줄 테니까 다른 방법을 했으면 쓰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을 겁나게 시켜서 쓰러질 사람들 많겠더라고요. 불을 어떻게 써놓던지. 한 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거 추진해 주세요.
○총무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보기 싫지 않게 해야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지난번부터 그런 것 있는데 인사 공정성 문제인데요. 과거에 직위분류제에 의한 토목, 보건 여러 가지 있던 것이 위로 올라가면서 통합돼 가지고 승진도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능직으로 있던 사람도 일반행정직으로 되고, 상당히 직급이 높이 와가지고 아주 처음에 일용직으로 해서 쭉 기능직으로 되고, 행정에서 했던 사람은 행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속기를 했던 사람이나 전산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특수기능직 출신들이 일반행정직화 돼가지고 6급, 7급 정도가 되면 어디 가서 중요 부서에서 그 직급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무리하게 배치하면 그 분이 견디지를 못 해요. 과로가 생기고 업무스트레스가 생겨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청와대 뭐죠? 행정비서관인가? 그 사람도 과로로 죽읍디여. 바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처신에 맞지 않는 위치에 그만두라는 식으로 보내 놓고 과장이나 계장이 일을 시켜 버리면, 이게 그만두라는 이야기랑 똑같아요. 지금 내가 보기에 의회에서 속기사 한 명이 가가지고 바로 그만뒀잖아요. 명예퇴직 했잖아요. 속기사가 가서 뭔 행정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이거 우리 책임이에요. 나는 서구청장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의회에서 속기사가 20년 이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뭘 안다고 가서 일을 과중하게 시켜 가지고 업무스트레스로 인해서…… 잘한 거예요. 그만둔 것이. 왜냐하면 그럼 죽는 거죠. 과로사로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인사에 있어서 매치를 잘해 주세요.
○총무과장 봉필호
  이번에 인사 때도 그런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 인사도 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옆에서도 절대 힘든 직원, 그늘진 직원, 과로화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못 이기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해요. 그래 가지고 같이 가야죠. 50도 안 된 사람이 퇴직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명예퇴직 신청할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인사를 잘못했다는 이야기에요.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예. 김광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종의 그런 분들, 그러니까 특채 출신 분들이 저희 공무원 조직의 20.4%입니다. 인력으로 이야기하면 227명이에요. 227명이라는 분들 다 사정을 고려해서 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 분들 사정을 배려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되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본인의 양해를 구해서 직위를, 좀 계장했던 분은 ‘어쩌냐. 당신이 양해를 해준다면 편한, 견딜 수 있는 보직 없는 자리로 하면 어쩌겠냐.’ 그쪽에서 허락하면 그렇게까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과도하게 배치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크게 부담 없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별정직이나 특수직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20년 속기했던 속기사가 가서 행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전산이나 뭐 했던 사람 보고 갑자기 하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관이 되어가지고 동장 하면 그럭저럭 하겠죠. 그러나 일선실무에서 행정실무관이나 행정관을 하라고 하면 못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완급을 조절해줘야죠. 그런 말을 하도록 해줘야죠.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예.
○위원장 김옥수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9쪽,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풍토조성, 어떻게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조직 간의 너무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최근 각종 업무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친다든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서구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일만 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무 창의적 능력, 전부 업무만 관련 돼요. 지금 우리가 보면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사시스템에서 무슨 부가점수를 주는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봉필호
  친절공무원에 대해 특별히 실적가점이나 부가된 점수는 없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포상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인사제도 개선하는 방향에서 직장 내 분위기 안에서도 공무원들은 국가시험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수행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 적성에, 업무에 맞지 않아서 그런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분들의 능력 차이가 있어서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조직 간에 안에서도 인사제도개선에 쉽게, 얼른 생각하면 스마일맨이라든지 조직을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직장분위기가 즐거운 분위기로 화합할 수 있는 걸로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제가 의회 들어와서 2명인가 3명인가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분들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저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일단 직장 안에 와서 일을 하면 뭔가 분위기가 업이 되고 재미있게……. 그런데 현재 민선6기 들어 와서는 너무 경쟁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안에 분위기 내에서도 조그마한 제도지만 그런 것을 도입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직장을 좀 즐거운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제도개선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쩌십니까? 봉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봉필호
  방금 말씀하신 친절한 공무원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실적가점은 아니더라도 전보인사 시에 좋은 보직을 배려해서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당연히 주민들한테는 대민서비스를 잘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장 내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이끌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스마일 가산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전보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봉필호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직장분위기를 잘 조성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능력이 있습니다. 친절공무원도 본인 업무에 자신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질문해 왔을 때 특별한 성격의 하자가 없는 이상은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가 폭주할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인 업무가 좀 서툴 때 민원인들이 원하는 답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만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직장 화합을 하는 분들은 대개 보면 다 조직에서 인정 받아 요직에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조직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본인이 잘 나갑니다.
오광록 위원
  저도 공무원들 보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물론 일도 잘하는 사람이 분위기도 좋게 하는 것은 일정 부분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직장 안에서 일도 일이지만 분위기를 살리는 사례가 있어요. 그 분들은 항상 밝고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평가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인사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예, 그런 분들이 소외되고 뒤쳐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오광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 중에서 가끔 고민이 되는 게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탁월한 업무수행평가가 개인별로 가능할까. 가끔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정책사업도 마찬가지에요. 한 부서만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 사업부서는 본인의 성과를 가져가기 전에 밑에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다른 사업부서들의 직원 분들은 테도 안 나게 열심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성과중심, 성과중심하는데요. 과연 공직 사회에서 성과를 낸다는 게 뭘까. 저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들어요. 예를 들면 공모사업해서 예산 많이 가져오는 것이 정말로 성과일까? 그럼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는 성과가 될까? 그러면 그것은 패널티일까? 이런 고민이 든단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공직사회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조그마한 사업, 활동들도 저는 성과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평가하기가 고민되기도 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정량적인 평가가 진행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조직 안에 경쟁력만을 강화시켜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옥상옥이 만들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사업을 만들어서 투입하고 있는 건지.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있을 때 도시재생과에 굉장히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사업비 공모해서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그거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일단 급하게 공모사업 받아야 하니까 각 부서에 신청하라고, 자료 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푯말 몇 개 세우고 그냥…… 주민들은 그게 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야 하는 사업비인지 모르고 넘어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차라리 용배수로 정비라도 해주셨어요. 항상 국토부에서 용배수로 정비를 깔끔하게 해줬는데요. 서구청 자체 예산 없다고 용배수로 정비 예산 거의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7대에 들어 와서는 용배수로 정비 사업은 빠져 있어요.  저는 그게 국토부에서 공모해서 올라온 사업인지 몰랐었어요. 실제로 예산만 보면 10억 가져오고 3억 가져오셨으니까 일 잘한 거죠. 그런데 그 사업 예산의 타당성, 제대로 가져 온 거냐.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가져왔냐고 따져봤을 때 저는 그건 성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이런 것들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협업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그 협업한 부서에 대해 같은 점수의 평가가 저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평가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는 저희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사문제를 얘기했지만 모든 공직자들이, 모든 직원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아, 이 정도는 제대로 된 거야.’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부 공직자들끼리 소통하고, 그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7대 들어 와서 너무 힘들고 안타까웠던 건 공무원노조를 배척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되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가장 밑에서 직장상사한테 하지 못하는 말,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나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공무원노조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합법노조, 법외노조 이렇게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법외노조는 불법 아니에요. 왜 법외노조 됐는데요. 해고조합원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규정…… 이것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문제라고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됐다고 우리나라한테 시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정말로 같이 소통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객관적으로…… 이 정도에서 정리되는 것은 정말 좋은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결국 그런 조직문화도 좋아야 저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주민의 대표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꼭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저희 정원이 766명입니까?
○총무국장 김경택
  예,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혹시 결원된 인원 있지요?
○총무과장 봉필호
  현재 결원은 1명도 없습니다.
이동춘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봉필호
  금년도 시험 봐서 들어와서 수습으로 배치 안 돼 대기하고 있는 신규직원들이 24명.
이동춘 위원
  작년에는 33명인가 신규……
○총무과장 봉필호
  이번에 30명 정도 발령 내고 24명이 남았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래서 부서에……
○총무과장 봉필호
  일 양이 많거나 그런 부분들은 수습으로 해서 도와주도록 배치를……
이동춘 위원
  기획실 계장님 한 분도 발령 내셨나요? 법무 그 쪽에……
○총무과장 봉필호
  지금 거기는 현재 변호사 분으로 채용하려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아니, 부서에 빠진 인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관련해 가지고 민선6기 들어 와서 많이 증가되지 않았죠?
○총무과장 봉필호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증가는……
이동춘 위원
  몇 명 뽑고 안 뽑았죠? 그러면 자연히 감소된 것은 보충했습니까?
○총무과장 봉필호
  현재 자연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이동춘 위원
  청장님이 되셔가지고 본인이 공무직은 늘려가지 않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보편적으로 그게 지켜진 것 같아요. 민선5기의 경우는 수십 명씩 증원을 했던 것 같은데……
○총무과장 봉필호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1명 늘어나면 저희들 일반직원 1명 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공무직은 자연 감소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준인건비가 작년에 604억인가 됐죠? 금년에는 604억에서 약간 올라 간가요?
○총무과장 봉필호
  이번에 약간 오른다고는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임우진 청장께서 다른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인사 부분에서는 원만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의회 관계에 있어서도 의회 직원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청장님도 처음부터 신경을 각별히 쓰셨는데요. 이번 인사 때도 보니까 의회에서 4명이 집행부로 갔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여기도 희망보직신청제도 운영하고 계시지만 의회에서 간 직원들이 다들 본인들 희망한 데로 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실은 의회 오시면 거의 2년 정도씩 놀고 가고 오히려 빠꾸……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점 부분에서는 마이너스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집행부 공무원들, 특히 우수한 분들은 퇴보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안 오셨는데요. 현재 보면 7급이나 8급 의회사무국에 있는 분들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이 분들도 가실 때 그렇게 본인들이 선호하는 데로 보내줘야 하고요. 특히 작년에 저희 사무국에서 승진자가 5급 나왔지만 그 전에도 의회에서 최초 요구했던 것이 최소한도 5급, 6급 1명 정도는 의회사무국에서 승진자가 나와야 한다. 물론 거기에 준하는, 여기서 최소한도 2년 내에 승진할 경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 오셔서 승진이 당연히 돼야겠지만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위원들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기조가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쩌신가요?  
○총무국장 김경택
  이번 인사에서 의회로 오신 분들은 아주 유능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승진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의회에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의회에 있다고 해서 특출한 혜택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인사를 하면서 의회에 있어서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도록, 이런 말은 나오지 않도록 관심 갖고요. 기회 있으면 의회에서 근무할 수…… 직원들이 의회에 근무해도 내가 손해 안 본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하는데 최대한 관심을 가질랍니다. 신경 쓰고요.
이동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소한 선호 부서는 안 되더라도 기피 부서는 아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공직 경험하면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경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내가 옛날에 서구의회 전문위원도 했고, 저쪽에서 8, 9년, 거의 10년을 했는데요. 의회의 독립방안을 상당히 중요시한 것이 지방자치 1991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25,6년간 있습니다. 이번에 이동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내가 언제 한 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시의 경우는 거의 전문화가 많이 됐어요. 국회는 100% 됐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어떻게 보면 숫자가 적으니까, 6급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요. 요즘 와서는 완전히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의 편들기 안 해 갖고는, 말하자면 의원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청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것이 루틴화 돼 있어가지고 최소 앞으로도 이번처럼 2년 이상은 못 있게 하고, 어디든지 순환보직을 차라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에는 전문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놔 둬가지고 시켜놓으니까 그게 의회사무처 직원의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이제 시의회의 경우 업무가 전문화가 됐어요. 그런데 기초의회는 극심하게 집행부 간부나 청장 눈치 볼라, 의원들 눈치 볼라, 일이 완전히 25년 동안 퇴보 돼버렸어요.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방금 이야기 한대로 이번에 직원들 온 것 보니까 상당히 활달하드만.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든 간에 의장이나 누가, 특정인이 데려다 놓고 승진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하는 것, 그거 방지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집행부도 2년이면 돌리죠? 그런 기준이 있죠? 기준도 같이 넣으세요. 잘했어요. 사람이 어디 한 물에 고이면, 다 3년만 넘으면 썩게 돼있어요. 그래서 시나 국회의 경우는 전문직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기초의회는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한심스러워요. 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하면 찾아갖고 뭐 해보려고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앞으로 2년 정도 되면 항상 순환보직 시키고, 아까 이야기대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번처럼 주요부서로 다시 데려가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총무국장 김경택
  지금 의회 인사권 독립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사전 단계 같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의회 인사를 하려면 의장님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같이 돌리는 문제도 의장님과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내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요. 앞으로 현재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의장은, 말하자면 사무국 직원 인사에 대해서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무국 직원 인사에 대해서 의장이 칸 하나 해갖고 사인 안 해주면 절대 안 움직여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사무국장이 모든 것을 갖다가 청장 밑에서 거시기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전부 거기서 추진하고 사무국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에요. 뭔 의장이 인사권이 있어요? 추천권도 없어요. 단, 경유기관으로 해서 알아라 하는 정도로 사인만 하게 돼있지, 의장이라는 것은 아무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걸 아시라는 이야기에요. 찾아갖고 오세요. 그것 감사원에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의장 사인 받아서 여기서 인사해 버리고. 그래갖고 지금 의회가 어떻게 됐어요. 원래 여기 전문직 5급이 둘 있고, 6급은 반드시 오면 승진에 가까운 사람이 와서 한 2년 있다가 승진하는 것이 지방의회 기초의회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지난번 황 의장인가 와서 완전히 의회가 독립권이 아주 저하되고, 인사권이 형편없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여기 사무관 둘이어야 하는데 하나밖에 없죠? 요즘 서구청장이 인사 잘하는 건 알지만, 여러분들이 인사행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하셔야 해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게 따질 거예요. 지금 시기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직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의장 사인만 받아갖고 인사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장은 전혀 권한이 없어요. 직원 인사는 사무국장권한이지. 단지, 이렇게 해서 예의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사무국장이 추천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와서 경유기관으로서 알아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따지려고 해요. 의회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사무관 자리 하나가 3명 다 사무관자리로 만들어줘도 부족할 판인데요. 국장 하나 했는데 과장급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디 기초의회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데가 서구청장 말고 누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서구청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니까요. 내가 검사원에 이야기할 거예요. 아주 참 나쁜 공무원들이에요. 앞으로 서구청, 우리 구의회 5급 자리 2명은 다른 기초의원처럼 과장님, 국장님하고 5급 자리 2개를 확보해 주세요.
○총무과장 봉필호
  현재 전문위원 5급이 2명입니다.
김광태 위원
  이번에 6급 1명 채용했다면서요?
○총무과장 봉필호
  6급은 6급 자리를……
김은아 위원
  별정.
김광태 위원
  아, 그쪽으로……
○총무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해요 계장이 국장님한테 지방지치법에 대해서 의장이 협의를 한다는 말을 설명한 것 같아요. 보면 안다니까요.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대한 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주민 중심의 스마트한 기념행사를 추진하시겠다고 했고요. 작년에도 실용의전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용의전 뒤에 불편함이 많았었습니다. 5월달이라 햇볕이 따가워 굉장히 덥습니다. 3천여 명의 구민, 각급 기관ㆍ단체 및 기업, 초청인사까지 있습니다. 이날 구민의 날 행사니까 모든 주민들에게 ‘오십시오’라고 홍보하시고, 일부러 초청해서 오신 분들은 본인이 내빈인 줄 알고 오십니다. 근데 이미 주민들하고 같이 앉으라고 하면…… 차라리 내빈소개도 빼든지요. 서구민의 날 행사에서 주민이 주인인 거잖아요. 이게 어정쩡하다는 거죠. 오시라고 초청장까지 받고 오신 분들은 본인이 일부러 시간 내서 오셨는데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앉아야 될지 모르고 쩔쩔매고 있으면 그때야 우리 공무원들도 자리가 없으니까 앉아 계신 주민들한테 자리 잠깐만 비켜달라고 하고 앉히셨거든요. 이건 실용의전 아니었어요. 저희 의원들도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냥 주민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냅두면 좋은데요. 자리가 없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그리고 나이든 어르신들 오셔서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차라리 따가운 햇볕에 그분들 앉히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자를 넉넉히 배치해서 진행하시든가, 아니면 의자를 다 빼버리고 정말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예를 들어 서구민의 날 행사하는데 헌장 낭독, 구민상 시상, 기념사하고 끝낼 거잖아요. 축사도 간단하게 하실 거라면서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주민들이 즐기도록 하고, 외부 초청 인사들도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하려는 행사를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자유롭게 서구에서 진행되는 복지나 나눔, 구민들이 준비해온 행사, 볼거리, 먹을거리를 즐기시면서 식전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리고 자리를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따가운 햇볕에 앉지도 서지도 못 하고 쩔쩔매고 있는 걸 보는데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실용의전이 아니라 오시라는 손님에게도 예의가 아니고, 실용의전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정말 파격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 분을 앞으로 모셔야겠는데 서 계시니까 일부러 자리 비우고 앉아있는 주민들 일으키고 나서 그 분 앉히시고, 예의 아니죠. 주민들도 당당한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정말 의전을 탈피하고 싶으시면 의자 다 빼버리고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서서 듣거나, 볼거리 있는 천막들 그늘에서 듣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봉필호
  작년 서구민의 날 행사 때 의전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미흡했었습니다. 금년에는 T/F팀을 운영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진짜 실용의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자유롭게 구경하시고, 보시고, 듣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자 다 빼버리고요. 날이 더워 거기 앉아 있는 것도 곤욕이었어요. 5월이면 결코 시원하지 않고 땀 뻘뻘 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하고 오면 땀에 화장이 흘러 내려요. 손수건 없이 있기 힘들 정도로 불편해요. 정말 파격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나눔과 화합의 대축제를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봉필호
  예.
김은아 위원
  이게 각각 예산이 따로 있다 보니까요. 주민자치과에서 서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 예산이 잡혀있고, 복지정책과에도 이날 행사를 위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 예산 어디서 줄일까 고민합니다. 이거 하나의 행사잖아요. 하나의 행사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저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진행하시고, 예산 집행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꾸 각기 다른 행사를 기획하는 것처럼 예산서에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2017년도 예산운영지침 기준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하나의 사업을 각기 찢어놓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것을 지양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날 행사하는 하나의 행사예요. 이 행사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 인데 복지정책과, 주민자치과, 총무과에 예산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이런 불편함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세 부서가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총무과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봉필호
  예.
김은아 위원
  당초 2015년도 예산은 통합예산으로 편성됐었는데 2016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복지정책과로 나눔 예산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서구민의 날 의전행사는 총무과, 나눔 복지정책과에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운영해 보고 방금 말씀하신 안도 내년도에 통합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약간의 그거잖아요. 제가 차마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서구민의 날 행사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5월에 하는데요. 항상 주민들을 동원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해는 실내에서 하고, 한 해는 실외에서 하는 격년제로 운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와서 실내행사인데 실외에서 하고 싶으니까 약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나눔축제로 주라고 표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회도시에 있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3부서에 예산이 각기 나눠져 있는데요. 결국 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함께 하는 거리를 만드는 사업이고, 이 날 하루만큼은 우리 서구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함께 이런 사업들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들을 다시 한 번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3쪽,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자녀 보육 지원입니다.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일가정양립해서 서구청 애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애들한테도 좋은 환경에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서구청 안에 어린이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때 본 위원이 봉 과장님과 사이에서 제가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봉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서구청 어린이집 관련해서 당시에 우리 서구청 주차장 관재시스템을 놔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설립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관재시스템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과 서구청 어린이집이 준공돼서 운영하게 되면……
○총무과장 봉필호
  이게 교통영향평가가 꼭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오광록 위원
  그 당시 봉 과장은 건축심의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것을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속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봉필호
  지금 어린이집을 신축하면서 통로까지 해서 주차면 54면이 줄어듭니다.
오광록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건축심의하고는 별개 내용입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마치 서구청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방해하는 식으로 주변에 잘못 오해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예산 올릴 때 그 예산에 대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얘기해서 의원들 동의 얻어서 심의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냥 어정쩡하게 해 갖고 주변에 오해가 갈 수 있게 분위기 만들어 예산심의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봉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인사문제에 대해 조금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첨언해서 내가 이야기할 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국이 있고 과가 있어서 국장이나 사무관 인사를 하게 되면 총무과 인사계에서 발령하기 위해서 청장한테 내부결재 받죠?
○총무과장 봉필호
  내부결재가 아니라 결재를 받습니다.
김광태 위원
  긍게 내부결재죠. 대외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의회는 대통령하고 국회의장같이 다른 헌법기관이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법에 의장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 구절을 갖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의회는 의회사무국장이 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5급은 몇 명 전보하는 것을 총무과하고 정리해서 공문으로 일단 받아야 해요. 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사무국장이 내부결재 잡아서 갈 사람, 올 사람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의장결재를 받아서 공문을 거리 보내줘야 해요. 의장명의로.
○총무과장 봉필호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니여. 봉 과장 전에 총무과장하고 국장한테 내가 어떻게 한 서류를 다 받아봤어요.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여기 서류가 없어요.
○총무과장 봉필호
  이번에 저희들이 추천권을 받았습니다.
김광태 위원
  아, 그랬소.
○총무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잘했구만.
  전에 황현택이 있을 때 하는 것은 전부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해갖고 의장 사인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당연히 사무국장이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6급이고 몇 급이고 해서 집행부에다 의장 확인을 받아 의장명의로 공문을 보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접수해야만 그 문서가 거기에 있고, 여기에 있어야 한다니까.
○총무과장 봉필호
  예,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자료 요구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가지고 감사관에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이구만. 근데 세상에 의장이 뭔 권한이 있다고, 예를 들어 사인만 해갖고 인사해 버리냐는 말이에요. 사무국장은 전혀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전문위원도 별정직으로 있는 걸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고, 연초에 보고해야 할 텐데 안 해갖고 연말까지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 조치할란 거예요. 그러면 주고받은 근거가 사무국에도 있어야 하고, 서구청장한테도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그때 의회사무국장이 직무유기를 했던지 태만을 했던지. 그렇지 않아요? 안 해 버렸어요. 공문 근거가 없어요. 공문 근거 없이 황 의장 사인만 받아갖고 인사가 다 되어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밝혀내야죠.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다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인사를 정리해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의장 사인 받아서 의장명의로 해서 공문이 가야, 접수돼야 유효한 거예요. 어디 ‘인사안’해 갖고 의장사인만 받아…… 이건 배추장사 문제지 공문서가 아니에요. 직무유기한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김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더 추가로 여쭤보고 일가정양립에 대해서까지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먼저 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확립에서 순환보직제를 개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개선 방법에 보면 특수성을 요하는 ‘전문직위 지정 보직 등을 제외한’이 있는데 ‘전문직위 지정 보직’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해서 여쭙습니다.
○총무과장 봉필호
  9개 직위가 있습니다. 주요보직 직위 공모제는 기획, 인사, 홍보, 전통시장 지원 등 9개 직위가 있고, 전문관 선발은 7급 이하에서 9개 직위가 있습니다. 조직관리, 예산, 인사, 마을만들기, 특별사법경찰 등 8쪽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상 직급을 6급 이하 공무원인데 6급 이하는 어디까지 얘기하신가요?
○총무과장 봉필호
  계장급 등……
○위원장 김옥수
  7, 8, 9급, 무기계약직도 포함되나요?
○총무과장 봉필호
  무기계약직은 포함 안 되죠. 저희들 일반직 인사 직원 대상에는 포함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번 의회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인사순환을 하시려고 추진하고 계시던데요?
○총무과장 봉필호
  공무직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 의사라든지, 임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일반공직자들은 선발해서 직책을 주죠. 공무직 선발은 그와 반대죠. 자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최적의 전문 인력을 선발하는 거죠. 순환이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봉필호
  같은 동일 임금체계 직군 중에서는……
○위원장 김옥수
  보직순환이 필요하냐고요?
○총무과장 봉필호
  보직순환이 필요하죠.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위원장 김옥수
  그 자리에 최적의 전문 인력을 뽑았는데, 보직을 순환하는……
○총무과장 봉필호
  같은 직종끼리, 직종이 다르다면 물론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옥수
  그 부분은 거기까지…… 예, 이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봉필호
  예.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우리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인사할 때 인사협의를 하게 돼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하대요?
○총무과장 봉필호
  예.
○위원장 김옥수
  인사 협의를 한다. 그 인사 협의는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하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택
  지방자치법 91조를 보면 “지방의회의 직원 인사는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협의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던데요?
○총무국장 김경택
  추천을 제가 협의라고……
○위원장 김옥수
  ‘협의를 한다’ 아닌가요?
○총무국장 김경택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강행규정인가요?
○총무국장 김경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추천을 받아서 한다. 그게 어디까지인지 몰라서요?
○총무과장 봉필호
  예.
○총무국장 김경택
  ‘추천’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직원들은 다 추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추천 과정에서 이 사람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의 협의는 필요하겠죠.
○총무과장 봉필호
  추천한다고 100%
○총무과장 봉필호
  100% 안 되죠.
○위원장 김옥수
  제가 사실 이걸 여쭙고 있습니다. 제가 협의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몰라요. 사실 인사에 개입할만한 위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니었고요. 인사에 개입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전권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요. 그것은 의장님과 청장님의 전권이려니 이렇게 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었고, 안 했습니다. 근데 아까 김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저는 부끄러워서 지금까지 말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 한 번 짚어봅시다. 여기도 특수성을 요하는 전문 직위 지정 보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없다고 합시다. 우리 속기사가 특수성 없습니까? 특수성 있죠. 지적직도 특수 직렬이죠. 속기사를 지적직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인사가 올라왔는데 그걸 그대로 인용하십니까? 그 인사 맞나요? 인사 참사가 났죠. 젊은 공직자가 사표를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인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서구청과 서구의회 인사를 어떻게 할까? 이번에도 난맥이 있었어요. 무기계약직 인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순환한다. 이게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시행했으면 규정위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들여다봤더니 본인의 의사를 물어야 하고, 고용계약서인가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키지 않은 이야기가 오래 됐는데요. 인사라는 것은 담백하고 깔끔하고 단시간에 해야 되는데 최소한 보름 이상을 질질 끌고, 직원들이 불안해서 좌불안석에 일도 못 하고, 이게 서구청과 서구의회 인사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김광태 위원님께서 예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서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서구의회에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부끄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협의를 잘하시든지, 추천을 잘 받으시든지, 규정을 잘 지키시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총무국장 김경택
  공무직 인사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른 인사까지 포괄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경택
  일단 공무직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직 인사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순환보직이라는 게 전체를 다 돌리는 게 아니고요. 공무직 인사에서도 선호하는 부서가 있는데 선호하는 부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기피 부서에 있던 분들 바람이 ‘내가 저 자리 가서 한번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돌리는데 있어서 특정한 기술이나 특정 자격증 있는 데는 돌릴 수가 없겠죠. 다만, 행정사무보조, 업무가 유사한 업무 쪽은 한 쪽에 오래 있으면, 예를 들어 동에 사무보조로 근무하신 분, 구청에 근무하신 분이 있을 때 동에 근무하신 분들은 구청에 한번 올라왔으면 쓰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특정하게 자격이나 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돌릴 수 없는 분야고요. 업무 성격이 유사하고 임금 단가가 유사했을 때 본인들 동의가 있을 때 동의를 얻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간을 3년 이상 해볼 것인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네, 그래요.
○총무국장 김경택
  그쪽 노조하고 협의하고요.
  그 다음 의회와의 전반적인 인사 문제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한 건 의회 직원들 인사는 반드시 의회 의장님의 추천이 있어야 된다. 근데 협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천 과정에서 협의도 있을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의장님이 특정인을 달라고 했을 때 그 특정인이 본인이 원치 않는다든가 아니면 집행부 필수인력이라든지 했을 때 협의과정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그런 절차가 혹시 미비했다면 그 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공직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로망이 인사 아닌가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고, 가장 잘 돼야 할 텐데요. 사실 서구청 인사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꾸 불협화음이 난다는 것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4쪽, 일가정양립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한 내용이 BSC동사무소, BSC 관련 업무 과다인데 BSC의 목적이 일가정양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총무과장님 서두에 일가정양립이 우리 총무과 업무의 목표인가 이런 단어를, 중요한 업무라고 표현하셨어요?
○총무과장 봉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일가정양립, 이게 무슨 역설적인지 반어법인지. 이게 양립이 가능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8, 9쪽에 보면 일가정양립을 시켜야 되는데 적극 능동적 업무추진 직원에게 실적 가점을 부여한다. 이것 실적 가점을 부여한다는데 공직자들이 목숨 걸죠.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실적이 있으면 특별 승급을 시킨다. 여기도 목숨 걸죠. 성과중심의 평가과정을 이행하겠다. 성과중심으로 평가를 하겠다는데 실적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이런데 이게 일가정양립 이론이 맞는 건가요? 단어 자체가요. 역설적이거나 반어법 아니에요? 그래놓고 BSC 기준에 동사무소에 위임 업무도 아닌데 업무 과중하게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 업무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규칙이나 조례를 만드십니까? 여러 조항을 세세하게,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쓰면 됩니다. ‘동장은 서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 한 줄이면 뭐든지 시켜도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론이 다 있는데, 이미 위임사무가 정해져 있는데 일을 막 보내요. 그래놓고 평가해 버립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공영주차장 문제가 동사무소 업무입니까? 직원들이 동원돼서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동장님이 플래카드 떼러 가서, 개수가 평가항목인 모양이던데요. 주차장 단속도 해야 하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일가정양립을 하죠. 이것 개선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기획실에서는 대충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님 의견은 어쩌신지요?
○총무국장 김경택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동은 종합업무입니다. 사무분장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종합 업무 측면에서 더 크게 본다면 일정 부분 본인들 업무라고 동장님들이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평가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업무 아닌데 왜 평가까지 하느냐’라는 의견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동장님들이 정말 동 직원들 인력이 부족한데 업무가 다 내려간다. 근데 여기에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해 봤는데 플랜카드를 떼러 간다. 가로 청소를 하러 간다. 또 노상적치물 하러 간다. 거기에 대체인력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대체 인력을 보면 공공근로자들이 동마다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플랜카드 떼고, 자활근로자들이, 심지어 양동의 경우 동 직원 외 청소, 플랜카드 떼는 분들이 동 직원 외 30여 명이 있어요. 제가 BSC기준을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만 평가하는데 그 분들 관리하는 정도는 평가해 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BSC평가가 잘못돼 있다면, 제가 보니까 17점으로 돼있더라고요. 조금 과도한 거 아닌가. 점수가 자칫 잘못하면 17점이라는 점수가 매우 크니까요. 동장님들이 거기에 매진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더라고요. 이 점수를 줄여주면 안 되겠는가. 단, 그렇다고 해서 30명이라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동의 동장인데 바로 처리해야 할 나름의 책무는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평가를 전혀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점수 조정……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한에서 점수 조정정도 어떨까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래요. 국장님께서 제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읽으셨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규정이 돼 있지 않은 일을 시키는 것도, 규정에 하지 마라는 것도 시키는 것도 위법이지만 하라고 시키는 것 외 시키는 것도 위법입니다. 그걸 그렇다고 해서 하라고 할 수는 없죠. 동이 최일선에 플래툰 같은 시스템인데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취지였습니다. 그걸 개선하는 방향을 잘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개선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경택
  잘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분발언 요지가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결원에 대한 충원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상무2동과 금호1동은 직원들도 보직을 직위공모제를 하실 정도로 격무부서이고, 기피부서이고요. 거기에 15명 정원 중 2명이 빠져있는데 1년 내내 결원보충을 안 해 줬더라고요. 그 2동만 보고도 그렇습니다. 다른 동도 물론 열 손가락에 가까운 동도 결원이 있었는데 결원을 보충 안 해 주시고 이번 인사에 했던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격무부서나 이런 기피부서에 업무에 대해서 그나마 과중한데 정원이라도 빨리빨리 채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간사는 자료 요구할 테니까 챙겨주세요.
  두 가지 하겠습니다. 7대 전반기 의회 황 의장 와가지고, 의회 인사입니다. 의회 인사 관련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서류, 지난번에 봤어요. 보고 한두 장은 있어요. 이번에는 잘하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근데 그 전에는 안 되어 있어요. 한번 챙겨보세요. 두 번째는 장재영 씨가 2015년 말에 그만뒀죠. 그때 그만두면 거기에 대한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채용해야 하는데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이 구두로 의회사무국장과 의정계장한테 연말에 그만두니까 채용을 빨리 해야 하므로 연초에 채용 의뢰서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인사계에서 몇 차례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묵살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 그럼 언제쯤 별정직으로 채용해주라고 또 다른 게 왔느냐. 나중에 후반기 채용인가 됐을 때, 나중에서야 일반직으로 한다고 간담회 맨날 해갖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연초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운영위에서 보고하고,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연말에 별정전문위원 채용계획을 하고, 업무보고도 하고, 청장한테 보고를 보냈어야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근데 그 절차가 빠져버렸어요. 말하자면 그래갖고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긍게 행정이라는 것은 인사도 그렇고 절차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두 절차를 중시 안 하니까 절차법이 생겼어요. 이번에 이재용이 관계도 보세요. 얼마나 절차가 예민하고 중요한가. 근데 인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 그에 대한 전체적인 사무국과 총무국하고 자료, 그 두 가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하면서 국장님은 이제 오셔서 모르셔도 됩니다.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민선6기 7대 전반기에 전 황현택 의장이 청장실을 방문해서 인사문제로 90분간 청장 대기실에서 기다렸다가 포도시 들어가서 요청한 것이 이정현 전문위원을 여기서 승진시켜 주라고 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집행부로 전보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의장이. 그래서 자료 요구합니다만 그때 의장이 청장을 면담하기 위해서, 비서실에 면담기록지가 있을 거예요.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나왔다는 것이요. 이거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하면 인사가 비비꼬이기, 서구 의회 인사가 잘못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정리하려고 해요. 7대 전반기는 끝났으니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료는 주셔야 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청장실에 면담일지가 있어요. 몇 시에 의장이 도착해가지고, 황 현 의장이 90분 간 기다렸다가…… 본인이 다 떠벌리고 다녔어요. 90분간. 그래갖고 이정현이를 보내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청장이 OK했다. 의회에서 이정현이 발령 나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건 안 된다. 본인도 사정을 하고요. 이렇게 나를 오자마자 보내버리려고 하냐. 난 승진 서열에 들어 있는데. 그래 갖고 울고불고, 이정현 전문위원이 의원 전부한테 전화하고, 그래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본회의가 30분씩 딜레이되고 그랬어요. 그래 갖고 포도시 이정현이를 한 1년 더 있게 해주고, 말하자면 청장이 대답해서 정론이 돼가지고 나중에 갔죠. 그래 갖고 한 1년 있다 승진 시켜줬죠. 이 과정을 난 이해할 수 없는 게 지방의원으로서 배지 떼고 다니잖아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지방의회 의장이 청장실에 가서 90분 간 앞에 대기하고 앉아 있다가 6급 인사를 부탁하고 왔어요. 그것도 전보인사를. 내가 기가 막힌다고요. 기가 막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본회의가 30분간 딜레이 돼서 12시 30분에 끝났어요. 내가 기가 막혀도 냅뒀죠. 말하자면 어쩔 것이여. 그 뒤로 잘할 줄 알았더니 계속 문제를 만들어요.
  과장님, 3가지 자료 요구했습니다.
○총무과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도 90분간 청장실 있다가 들어갔다는 소문 들어 다 알았죠? 몰라요?
○총무과장 봉필호
  전혀 몰랐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래요. 국장님은 필요 없고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사하시려면 참조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세상에 의장이 청장실에 쫓아가서, 국회의장이 청와대 쫓아가서 국회 직원 인사해주라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기초의회가 썩었다 하더라도요. 그래갖고 본회의가 12시 30분까지 지연되고요. 잠깐 할 것을요.
  위원장님, 자료 3가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공무직 관련해서 총무과장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노동법 적용을 받는 분들이고요. 근데 본인의 의사라고 하는 것이 어찌됐든 추진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아까 국장님은 그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든가 아니면 3년 단위로 순환을 시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는 뭐냐면,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강압적으로 진행, 이렇게 할란다고 하는 순간에 공무직 노조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겠다고는 했으나,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본인의 의사를 공무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표현하면 좋은데 분위기상 표현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갈 수 있는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업무라고 하지만 업무 자체가 비슷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의회에서 업무보조를 하시는 분하고 동에서 업무보조하시는 분하고 업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고요. 간혹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밖에서 보기에 이 업무가 굉장히 쉬어 보이고 편해보일지 모르나 또 안에 들어가서 업무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크로스할 수는 있으나 그분들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진행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해 주고, 충분히 노조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봉필호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주민자치과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주민자지과장 이재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의 자치공동체 구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자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6대 전략 과제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 만족의 고품격 동 행정 추진, 청결한 거리질서유지를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으뜸서구 마을만들기 선도도시로 도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실천, 살맛나는 공유도시 서구 만들기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1쪽,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정비 및 운영개선에서 임기만료위원회 재위촉 기준을 강화하시겠다고 추진방향으로 잡아놓으셨는데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모 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임기 관련해서 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를 어제 제가 봤습니다. 원론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감사 때도 지적했던 건 뭐냐면, 이것은 상대가 있는 역민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 이후에 제가 다른 동에 다른 주민자치위원장님들로부터 민원을 더 받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을 그분들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결과 확인하시면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또 동료위원님들도 지역에서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제 받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이번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대신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분이 선례를 그렇게 남겨 놓으시니까 다른 동에서도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화정4동은 되고 우리는 안 된다는 거냐. 저희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있게 되고, 또 본의 아니게 본인도 중심에 서 있게…… 최근에도 말씀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저도 그 말씀 드렸어요. 저도 민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원칙대로 해 달라고 요구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업무보고 받기 전에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자부에 질의하셨는데 임기를 연장시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만두시고 다시 본인이 위원장으로 들어오시는 것 관련해가지고 행자부 질의답변이 좀 다르더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선관위에 연임규정해서, 왜냐하면 이 연임규정을 가장 강하게 받는 것이, 제가 감사 때도 선관위에 질의를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임규정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면 저희 보궐선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궐선거 때 본인이 나올 수 없다는 규정을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연임의 규정이 연이어서 할 수 없다는 거지 한 해를, 그 한 선거기간을 쉬고 그 다음에는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걸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의회는 의회대로 몇 분들한테는, 다른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해당 상임위가 기획총무위원회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요구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해라라고까지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상임위원회로 아니, 위원이 상임위 활동에서 감사 때 지적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조례에 규정된 것을 원칙적으로 해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고, 민원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오히려 해당 상임위가 아닌 다른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그 민원인한테……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해당 상임위 위원들 전체간담회를 면담을 요구해라라고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이 논의된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일부 동에서도 우리 구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미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문변호사 자문의견도 들었고,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한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법제처에 질의해가지고 그 고문변호사 자문의견도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법제처도 공통되는 사항이 임의단체에서 임기를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회가 아닌 그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임의단체에서 그 조례를 임의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다.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고문변호사나 법제처 의견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기가 임의로 연장된 그 부분 이후에, 그러니까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어떤 위원장으로서 직위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일정한 기간 수행하다가 퇴직하고, 사퇴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임기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연임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이나 법제처 질의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종합해 본 결과, 제가 판단 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권한 없는 사람이 행정을 해가지고 임기를 임의로 연장한 것은 분명히 조례에 잘못됐는데 그 이후에 그 직책을 수용한 것은 그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그 말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질의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니까 질의서랑 답변서 온 것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확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예를 들면 2013년 1월1일부터 다시 새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2년 임기고. 그죠? 그리고 연임해서 3년 말 쯤에 4년이 채워지기 두 달을 남겨놓고 그만 두신 거잖아요. 이것은 그 분이 자기 스스로가 위원장을 그만두신다고 해서 그만두신 것 때문에 그 분은 보궐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연장 안에 연임의 규정에 의하면 그 분은 그 위원장 선거에 나올 수 없다는 거고요. 저는 이 문제를 왜 법제처에 질의 하고, 정말 이것은 저희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연임규정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연임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연임규정을 왜 넣습니까? 전 이 연임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시니까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그렇게 해석됐으니까 인정할게요. 만약에 제가 ‘인정할게요’하고 인정이 됐다 하면 다른 동에서 다 그렇게 해서 ‘나 한 달 동안 그만두고 다시 나올란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고, 다른 동에서는 ‘우리도 이렇게 할란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것은 보편타당하게 맞아야 되고, 하려고 하더라도 저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꼼수죠. 엄밀히 따지면 꼼수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게 동에서 인정받고 주민들이, 그 동네가 저희 동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동네 주민들한테 이야기해 봤어요. 이게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웃음거리라는 거죠.
○총무국장 김경택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요. 단,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규정이 미비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봐요. 지금 화정4동에서 일어난 2건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임기가 만료된 후에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6개월 연장한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무효입니다. 무효인데요. 그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다툼은 차지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만 둬버리고 다시 나와서 위원장이 됐잖아요. 그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고요. 이걸 명쾌하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서 법제처에, 오전에 행자부라고 했는데 법제처입니다.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어요. 법제처에서도 위원님께서 선관위에 여쭤봤다고 하는데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법제처 대답은 상당한 기간, 자기가 사퇴를 하고 다시 위원장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에 도달이 돼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당한 기간을 임기 정도, 2년 정도로 기간을 보더라고요.
김은아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김경택
  그렇다면 여기에 봤을 때 지금 화정4동에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을 어떻게 즉각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치위원장의 임명은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도ㆍ감독권한이 있으니까 시정조치요구는 할 수가 있겠죠.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문제는 규정이 미비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규정을 고치자. 다시 말하자면 조례를 고치자. 그래서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입법예고를 해놨냐면 ‘임기만료나 임기 중 사퇴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위원장을 선출될 수 없다.’ 위원장은 선출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못을 박은 근거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도과해야 다음 위원장으로 되는데, 상당한 기간을 2년으로 봤기 때문에 2년으로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아마 위원님들이 2월중에 의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주면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구 문제까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조금……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제도가 정비돼 버리면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조례 이전에 각 동에서 자꾸 헷갈리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될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릴 겁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을 예상하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반하는, 조례에 어긋나는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양해주시라고 공문을 보낼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또 그렇게 뽑았다 하더라도 이 조례 시행하는 날부터 그것들은 잘못된 거죠. 다 시정조치가 돼야 되겠죠. 그 점은 조금…… 이렇게 규정이 돼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어나는 타 동에서 ‘저 동 했는데 우리 동은 어쩔 거냐. 우리 동도 할란다.’ 이런 얘기들, 이런 우려들이 다 불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은 차후대책인 거잖아요. 저는 원인부터 정리해 주셔야 된다.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11월 말부터 했잖아요. 그 분은 10월 31일자로 사퇴하셨습니다. 그 기간과 맞물려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질문……
○부위원장 이동춘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리렵니다. 지금 화정4동이 여기가 되는데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모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안에서도 과반수이상이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법률개정을 해서 2월 달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이미 주민자치위원장들 안에서도 그러면 이거는 뭐냐. 거기에서 조례가 시행되고 그 이전에 이미 위법인 상황은 그대로 묻고 가느냐. 이 부분이 또 다른 내부에서 불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전에는 조례 적용을 안 받고, 이후로 조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까지 되냐면요. 이 앞전 주민자치위원장 선거 부분까지 많이 나와요. 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공무원노조를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 부분도 잘못됐다고 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불법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간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계속 이게 새로운 불씨가 동에서 양산되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경택
  저희들이 그렇다면 단서조항에 시행기간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만든다든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무감사 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법제처에서 의뢰해서 저희들한테 오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소급할 수 있게끔 조항을 만들든가 해서, 조례 2월 달 이전에 무슨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소급해서 적용을 해버리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화정4동 외에 다른 동에서 화정4동도 그러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재발된 것들은 원상회복되도록 그렇게……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나 위법이 어떤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했던 부분을 묻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제가 엊그제 몇 분을 만났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자기들도 그래요. 그런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너무 쉽게 이렇게 간과하고 경과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구청에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한다 해도 본질 자체가 잘못된다 하면 이걸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해요. 저도 많은 쪽에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규정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 부서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구정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조금 망설인 건 사실입니다. 왜 망설였냐면 그 법규 즉, 다시 말해서 조례죠. 조례가 지원 성격의 조례인지 아니면 규제 성격의 조례인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곤란했어요. 저희들이 한편에서는 지원 성격의 조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 건 화정4동에서 당시에 화정4동 동장이나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새롭게 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실 여부는 놔두고요. 새롭게 할 사람이 없는데 어쩌라는 얘기냐. 그렇다면 대상자가 없으면 조례 자체가 자치위원회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지원조례라면 법제처 해석을 받아 올 필요가 있겠다. 단, 선관위에 자치단체장 아니면 선거직에 적용되는 규제조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제의 성격의 규정이었다면 당연히 조치를 했을 텐데요. 이걸 판단하는데 조금……
오광록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요.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에서 당사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사자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재추대돼서 다시 이렇게 해서 했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요. 그걸 좀 더 조사해보시고 하셔야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협의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돼가지고 대다수 위원들이 잘못되고,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이 문제가지고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경택
  하여튼 규정을 명확히 해서요.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아무튼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2013년에도 주민자치위원회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조례의 규정대로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미 동으로 공문이 발송이 됐다 해서 공문 회수하라고 했어요. 됩니다. 그 때도 감사기간하고 맞물려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담당계장님께서, 그 때 협의회회장님도 저한테 같이 찾아 오셨었거든요. 공무원이 공문 내려 보낸 것을 회수하는 것은 그렇고, 협의회회의 때 정리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실은 문제가 됐었던 동에서는 위원장을 다시 뽑길래 정리가 됐나보다 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동에서는 연장해서 그대로 했던 상황이 이번에 또 발견이 된 겁니다. 저는 조례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치단체가 자치법규에 의해서 운영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임의단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동에서는 가장 리더격인 분들이 모이시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모범이 이루어지고 논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은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이런 문제를 그냥 간과하는 것은, 저희들은 선출직입니다. 오히려 더 민감합니다. 2013년도는 저희 지역구,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그렇지만 문제제기하는 분들은 누차 이야기하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상대적인 민원입니다. 명확하게 해석해 주고 명확하게 처리돼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정확히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경택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통장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장님은 지난 번 회기 때 조례 연장해서 통장님이 임기를 일괄적으로 마치고, 전체 이렇게 공고해서 뽑는 방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일괄공모하고 공고하고 서류해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때 누구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금 솔솔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 때 했는데 제대로 공고도 안 되고, 알려지지도 않아서 우리 동네에 나도 통장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공고한지도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필요성에 대한 것이 필요하고, 또 집행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검토의견을 내셔가지고 저희들이 합의하에 통과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객관적으로 누구나가 불편함이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장 문제도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예.
김은아 위원
  2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리더 전문교육입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문제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작년에 많은 문제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분명히 존재했고, 가서 듣고 교육은 해보고 싶은데 너무 멀리 가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서, 또 주민들이 동에 관심이 많고, 이런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에 관심은 많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1순위인 것 아니에요. 지금 또 기수별로 1박 2일 사업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고,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 부분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의견 수렴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박 2일로 내려 보내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일정 같은 것을 계획 세워서 내려 보냅니다. 그때에 수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님들한테 동에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 1박 2일 코스인데 날짜를 서너 개 줘서 거기에서 몇 분이 참여할 수 있는지. 사전에 수요 파악해서 그걸 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일단 저희들도 외부에서 다양한 교육들이 있으면 선택해서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요. 이런 일정들은 주민들에게 같이 하자고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야 하잖아요. 이왕에 하실 거면 부담 없이, 예를 들면 대부분의 교육은 첫 날에 집중됩니다. 그 다음 날은 어디 산행이나 무슨 체험을 한다거나 하는 일정들을……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내가 멀리 가니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당일만 교육 받고 저녁 먹고 늦게라도 내일 직장에 가야 해서 돌아 올 수 있는,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갈 사람이 없어서 동장님이 대신 가는 사태는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택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3쪽은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게 이미 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 때 말씀하신 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쪽 봐주십시오. 권역별 단기강좌 중심으로 해서 직장인, 청소년 등 다양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다양화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야간이나 주말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려면 정말로 다양한 참여가 유도되고,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야간 개방이나 주말 개방 했을 때 이런 운영 방법들. 그리고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은 주말에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게 되면 동 직원 분들 중 한 분은 나오셔서 문을 열어주고,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당직을 서야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동하고 같이 협의가 좀 되고, 예를 들면 너네 이런 프로그램 좀 해봐라가 아니라 몇 군데 필요한 사업들, 시범 사업부터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18개 중에 야간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작년 기준 상무1동과 동천동이 5개 강좌 했거든요. 저희들 동사무소 개방은 작년도에 동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18개동 다 개방하는 것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나오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시설 구조도 개선해서 운영자들이…… 우리 직원들이 안 나와도 개방하고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상무2동은 주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지만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해서 했거든요. 예를 들면 몰래 산타 할 때도 자원봉사 분들이 조 별로 와가지고 율동도 연습해야 되고, 아이들 선물도 고르기 위해 같이 모여 회의도 해서 주말마다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게 되니까 직원 분들이 나와서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이미 예산도 배정돼서 시설구조 개선을 했습니다. 아마 직원들이 각 동에서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나와 보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설구조 다 개선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동 직원분들이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고 주말에 쉴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동 직원은 동 건물 안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나와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직원 분들하고 동장님들과도 잘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굳이 안 나와도 되는 일에 직원 분들이 수고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담 없어야 주민들한테도 다양하게 더 오픈되고 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윈원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5분발언 때 제가 주민자치회나 행정복지센터가 이번에 5개 동이 현판했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오광록 위원
  그거 연계해서 지금 본청 안에 직원들도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업무량은 계속 폭주하고 행정은 계속 폭주합니다. 대민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김옥수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BSC 평가 방법에 대해서, 동 행정까지 해서 너무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냐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위원은 민하고 관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마을 역량을 키워서, 리더를 키워서 내 마을은 내가 행정도 참여하고, 마을을 가꾸자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최소한의 동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20명이 있다면 20명이 다 업무처리하기 힘듭니다. 거기에는 휴직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인원도 제대로 채용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인 청소나 불법쓰레기 투기 또는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마을을 시범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를 동에 내려 줘서 같이 좀 하면 직원들한테도 가중화 업무가 절감이 되고, 또 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정화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5분발언하고 제가 청장님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랬더니 돈을 내려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청장님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노동하는데 분명히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생활할 수 있는 여유의 대가를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주민자치회니 마을공유도시니 이런 것도 같이 형성해서 가는 것이지. 행정 따로 민간 따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민자치 시범운영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같이 행정에 접목해서 동 행정에 적극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게 연장돼서 지난 본예산 때 서구형 주민자치회가 아마 심의 때 누락이 됐을 것입니다.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자꾸 명칭만 만들어 내고…… 저는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뭔 조직 만들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이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포괄적 업무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다. 맞습니다. 포괄적 업무이기 때문에 규정이 좀 임의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좀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동에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참여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라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 부분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나름대로 위수탁 업무를 발굴해가지고 과에서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가지고 자치사무는 자치사무. 협의사무는 협의사무, 위탁사무는 위탁사무로 구분을 명확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위탁사무의 경우는 위탁사무하고 같이 동시에 예산까지 같이 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또 금호2동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2개 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아까 서두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전환해 맞게 해나가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공유화 도시 진행하시겠다고 하잖아요. 10쪽,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하시면서도 각 동별로 전수 조사하셔서 자원을 공유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시에서는 이미 공유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각 동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할 때 보면 물품들을 그 때마다 구입, 임대 대여를 해서 사용하세요. 아마 그런 돈들이 꽤 많이 나갈 것 같거든요. 실제로 구청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유센터까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일부 정말로 마을공동체사업이 필요한 탁자나 테이블이나 천막정도는 공동으로 구매해서…… 그게 마을공동체 사업 책자 보니까 시 통합, 시와 자치구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럴 때 마다 각 마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각각 천막, 테이블 대여하는 데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일괄구매 아니면 부족하면 구청에서라도 일괄물품을 구입해서 마을지원센터에서 보유하게끔 하고, 같이 공유하고 나눠썼으면…… 아까 정말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일괄구입 해가지고 보관 부분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어요. 작년에 검토해 봤습니다. 장소 부분도 있고, 현재 인적 물적 자원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됐어요. 재조사해서 파악이 완전히 갖추어지면 데이터베이스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데에 연계시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계만 해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빌려 가실 때는 잘 빌려 가시는데 되돌아오는 횟수가 너무 작거든요. 이게 일괄 같이 공동 구매되어 있는 거면,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이런 프로그램들 지원까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데요. 저는 그런 역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는 대여공유물품대장 만들면 되니까요. 어디서 누가 몇 개를 빌려갔는지, 회수됐는지 안 된지를 확인하는데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저희들도 무슨 프로그램 도와주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솜사탕 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다른 동에 빌려줬는데 빌려준 사람이 항상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보면 1년이 넘어도 회수가 안 돼서, 가끔은 협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설명회 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들 있잖아요. 정말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은 천막하고 테이블이거든요.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행사 마을지원사업하는 데는 그런 것 말고 다른 것들은 빌려 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공통으로 필요한 사업 물품들이 무엇인지를 전수조사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각의 마을공동체사업해서 이렇게 서로 나눠 쓰고, 같이 하는 행사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 하셔 가지고…… 마을공동체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공유사업인거거든요. 예를 들면 상무2동은 매달 작년 한 해 한 번도 빼 먹지 않았거든요. 하기로 한 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못 하면 그 다음 주에 연장해서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어찌됐든 셀퍼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했던 것들을 꾸준히 진행했던 것을 보면, 이런 것은 꽤 확산되면 이것만큼 좋은 공유도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남겨 두시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감해 주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김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운영비 명목으로 내려간 게 개인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 건가요? 참석수당으로?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이제 그게 기타보상금으로, 지금은 운영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김은아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각 구로 확인해 봤습니다. 각 구에서도 4개 구가 동시에 참여수당 실비 쪽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설명을 했고, 각 동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각 동에서라든가……. 지금까지는 계속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정액으로 나갔던 것을 회의참석하는 사람은 참석수당 외에는 지원이 불가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 계좌이체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년간 해왔던 것이 일시에 바뀌는 것은 나름대로 혼란스럽겠지만 원칙이 그러면 원칙과 기준을 따라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동이나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가를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저도 오랫동안 자치위원 활동하면서 꼬박꼬박 참석하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동에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불평이나 불만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김은아 위원님께서 행감 때 공식적으로 지적하신 건 아니었죠? 정회 중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자치과에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바꿔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시행되면 언제부터 시행되고, 바뀌는 과정에서 자치위원님들의 불만이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후속조치 사항으로 공문을 곧 동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요.
○부위원장 이동춘
  관내 동에도 보니까 대부분의 분위기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만큼 자치위원님들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총무국장 김경택
  일부의 우려는 있습니다. 동장님들한테 내용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무 운영하는데 그런 어려움은 예측이 되나 봅니다. 회의참석 않고, 혹시 식당에서 식사할 때만 참석하는 사람들은 참석수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 문제없으면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들이고요. 회계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본 위원도 잘못된 것들은 바꿔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하신다 하시고, 상대적으로 위원님들도 큰 불평불만 없이…… 번거롭겠죠. 본인들 통장으로 받았다가 제출하고 해야 하니까요.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이것은 한번 노파심에서 짚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8쪽, 주민중심 맞춤형 마을리더 육성 프로그램 운영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마을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리더가 초창기 때 나와서 선두로서 고생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기득권이 돼요. 그래서 마을사업을 하는데 독식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근데 이게 마을주민들이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의사가 무시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은 구청이나 동에서 일방적으로 그 리더한테 역할을 하게끔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을역랑을 키울 수 있는 리더들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지나치다 가다 보면 마을주민자치 화목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부계획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유공자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세력들한테 특혜 시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마을리더들을 선진지 경험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 최소한 그 마을에서 마을리더들 또는 단체들의 설문이나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런 리더를 뽑아서 자꾸 새로운 리더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뭐 하나 혜택이 있으면 구청에서 동에서 일방적으로 찍어갖고 ‘당신 가시오.’ 이러다 보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번 세부계획에 이런 게 있다면 좀 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고, 새로운 리더가 발굴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14쪽, 개방협약 주차장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것들은 너무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심 속에 교회만큼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데가 거의 드물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개방주차장임을 알릴 수 있는 현판이 크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써 놓으신 경우가 있어요. 본인들 교회에서 수요일이나 예배가 주중에도 있지만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월요일날도 무슨 행사가 있을 수 있고요. 칠판처럼 쓸 수 있게 해서 교회 행사가 있는 날은 빈 칸으로 두고, 그 외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현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혹 제 경우도 의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여기 교회가 개방주차장이란 걸 상기하고 주차했더니 “오늘은 저희 교회 행사 있는데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교회 행사 있는지 몰랐어요.”했습니다. 서로 협약은 했으나 같이 공감형성이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주차하고 나온 저도 무색했어요. 보니까 현판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협약식할 때 큼직하게 해서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협약 맺고 하는 거니까요. 쓰고 있는 주민들도 좀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에도 좀 그런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고, 전 그렇습니다. 이왕에 같이 하기로 한 협약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헙약보다 정말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약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제안 드리자면 유난히 주차가 심각한 도심 속에 있는 교회들, 그 분들을 만나서 필히 오픈해 주실 것을 설득해 주시는 작업도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저희들이 다양하게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판은 시에서 시비 지원을 하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3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현판 표준안이 시에서 나와 가지고 그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설치는 될 것입니다만 때에 따라서 교회에서 빠진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1과 직무대리인 정인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직무대리 정인국
  보고에 앞서 최병삼 세무1과장께서 장기병가로 인해 제가 대신 업무보고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7년도에 주요 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ㆍ결정 공시, 지방소득세 관리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1과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정인국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국 주무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 급여 압류 처분을 하실 때 압류 처분하기 전에 사전 통보가 되는 과정이 있는 건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정인국
  예, 그렇습니다.
  정기분을 부과하고 나서 2개월 후 독촉고지를 합니다. 독촉고지서에 압류 행정처분에 대한 안내문이 다 수록되어 있고, 부동산 압류하기 전에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우편 안내문으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세무1과장직무대리 정인국
  예, 현재 고지서와 안내문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희가 주민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지 못해서요. 예전 고객관리시스템 CRM프로그램 가지고 있을 건데요. 그걸 활용해서 주민들이 동의하면, 예를 들어 주민들이 위텍스에서도 세금 납부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고지서 없어도 납부하기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정인국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인터넷 뱅킹으로도 할 수 있긴 한데요.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고, 고지서 우편물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 본인이 확인하지 못해 놓친 경우에 혹시라도 CRM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정인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부서가 별도 있습니다. 징수 부서에는 자료 정비하면서 납세자 전화번호가 관리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출해서 문자로 보내기도 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지서를 꼼꼼히 못 보고 놓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직무대리 정인국
  잘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7쪽, 개인소득분에 관련해서는 2017년 시행예정에서 3년 연기한 2020년 시행한다는 것은 독립세로 전환하는 것을 2020년도에 시행한다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직무대리 정인국
  현재 독립세로 전환은 됐습니다. 법인소득분의 경우 저희들이 구청에 직접 납세자들이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인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 부분도 2017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쪽에서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법인소득분보다는 종합이나 양도 개인소득분이 좀 복잡한 전산 부분이 있어 준비가 미흡해 3년 후에 시행하는 걸로 법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3년 후 시행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 직접 개인들이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동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연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이정연
  세무2과장 이정연입니다.
  먼저 항상 변함없이 해당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를 위한 활동 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업무 추진,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 관리 철저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이정연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3쪽, 체납자 재산 압류와 행정 제재를 강화하시겠다고 세부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CRM시스템을 이용하고 계신 거죠?
○세무2과장 이정연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미리 압류하시기 전에 고객의 동의서가 먼저 있어야 문자를 발송하신지 아니면 어떻게 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신지요?
○세무2과장 이정연
  1차적으로 부동산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고지서와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실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고객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시는 건지요? 아마 자동차세 체납 관련해서는 정기분 납부할 때만 고객관리시스템 이용해서 일괄발송하고 계시네요? 체납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세무2과장 이정연
  제가 1월 3일자로 와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정연
  예.
김은아 위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규정을 갖고 운영하시잖아요. 이게 너무 폭넓게 활용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조사가 되면서 결손처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4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제 실시를 신규사업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번호판 떼어가기 전에 알려 준다는 건가요. 문자나 직접 전화로 하신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이정연
  문자로 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그 자리에서 문자 보내고 바로 영치해 가시는 건가요?
○세무2과장 이정연
  사전에 영치 나갈 때 체납처분에 대한 예고를 하니까요. 어느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동춘
  김은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무관님이 나오셔서 답변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은아 위원
  예, 좋겠습니다.
○징수주무관 송성천
  징수주무관 송성천입니다.
  신규 자동차 번호판 예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자동차 1건에 대해서 체납이 됐을 때도 영치가 가능한데 2건 이상, 전국 체납은 4건 이상 영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영치예고제를 하는데 실제 고지서 보낼 때 영치하겠다는 안내문을 문자로 남겨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 뒤 2월부터 영치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안내문을 첨부해서 고지서와 동시에 보내려고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민원인이 왜 예고도 없이 가져가 버렸냐는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징수주무관 송성천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선정하고 한다는 것은 1월에 일괄적으로 영치대상 차량들을 선정해서 고지서 보낼 때 안내문 먼저 보내고, 필요할 때 문자……
○징수주무관 송성천
  고지서에 문자서비스 안내문을 앞면 가장 잘 보이게 고지서를 출력해서 보내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동봉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기존 전화번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자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김은아 위원
  문자서비스는 CRM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징수주무관 송성천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동춘
  송성천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총무과장  봉필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직무대리  정인국
    세무2과장  이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