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24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발전은 물론 구정조직의 안정을 위해 애정 어린 지적과 함께 지역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자녀들의 학교행사참석을 장려하여 화목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직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고양한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15항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녀들의 학교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6항은 탁월한 성과를 고양한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포상 성격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지방공무원법 지방복무규정 및 시와 타 구 복무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철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조례 보면 어찌됐든 작년 9월에 공무원노조에서 요구사항으로 와서 저도 깊이 협의하면서도…… 조례 제ㆍ개정 권한이 저희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조례개정은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기 때문에 같이 요구사항을 협조해서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잠깐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저는 동의는 하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주요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한다. 수행한 공무원’ 이랬을 때 객관적 기준이, 모든 직원들이 ‘그래. 되게 고생해서 쉬고 와도 될 것 같아’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듭니다. 이것을 저희한테 준 검토보고서에도,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를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실은 명확한 기준과 평가 등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은아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제시해 주신 조례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휴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조례에 어떤 사항을 세부적으로 넣기가 조금 곤란해서 지침을, 조례에 대한 하부 지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일단 요목을 정하고요. 그걸 심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런 세부지침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지침은 별도로 마련하시겠다는 거죠?
예.
저희가 굳이 조례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정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지침을 마련해서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성과우수자 인정 범위 기준은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명예를 함양할 때라든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조직의 생산성 및 구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생각될 때, 주요시책 사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거둘 때, 또 특정프로젝트 추진 등 업무 폭주에 따른 격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할 때, 또 재설이라든가 수방 등 비상대책 업무 및 구 차원에서 대단히 행사 등에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나열을 좀 해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나는 뜻은 참 좋은데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업무 성공적 수행, 방금 총무과장님은 지침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나는 지침보다는 조례를 정하는 만큼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공정성과 모든 공무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규칙으로 정한다. 그 말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모든 공무원들한테 공람을 해서, 이렇게 하면 며칠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확보해야지.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이 공정하겠다고 생각하신대로 지침을 해버리면, 지침이라는 것은 그냥 기속력이 없단 말이에요. 대개 구청장이나 부령도 규칙으로, 자기의 내부지침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규칙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지침도 실은 행정명령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적명령으로써 여러분들이 내부결재 식으로 해서 지침 만드는 것하고, 행정명령으로써 그것도 법규적인 성격을 갖거든요.
지침도 법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법규적인 성격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내부 편한 공문서처럼 취급되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들 간에도 좋은 수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문구만 넣었으면 좋겠어요.
김광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행정 내부에서 훈령인데요. 훈령을 대장에 등재해 버리면 훈령으로서 별도 문건이 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속력을 갖죠. 서류로 만들지만 내부결재를 해서 그냥 일반 서류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령대장에 등재해 주면 훈령 속 지침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규칙이 될 수도 있고요. 편의에 따라서 지침으로 할 것인지 규칙으로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지침 정도로 해서 훈령대장에 등재해 버리면 법규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고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그 용어를 넣을 수도 있지만, 굳이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훈령 내부지침에 대한 구속력은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것이 규칙이 아닌 훈령, 지시, 예규가 있어요. 그것은 단독으로 기관장이 발령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법적 효력은 공무원 자체 내에서 특별권력 관계에서만 시행되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반권력 관계에서는 실행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자하자면 우리는 일반권력 관계에 있는 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데 만들면 집행부에서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렇죠? 대통령이 각 부 장관을 시켜서 시행을 할 것 아니에요. 시행을 하려면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하고 부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대통령령, 부령이 여러분들한테는 곧 규칙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를 생판 새로운 것을 만들어 줬잖아요. 만들어 주면, 청장은 이걸 갖고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시행을 하면 시행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률에는 ‘이 법률은 이와 같다 나머지는 시행령에 의한다.’ 그렇게 해놓잖아요.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권력 관계, 훈령, 지시 이걸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조례로서 법률로서 구속된 기속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속행위에서 어떤 주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는, 법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령을 만들어 주라는 이야기에요. 세부 부령을 만들든지 총리령을 만들든지. 그래갖고 내부결재 받아주면 되고요. 그걸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요업무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 시행할 수 있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한다.’ 그 말만 넣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부결재 잡아가지고 규칙 하나 발령해서 공정하게 의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전부 공고를 해요. 이런 경우는 휴가를 준다. 하고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면 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법률이나 본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은 공평무사하고 타당성이 있어 보여야죠. 이상입니다.
예.
방금 위원님들과 국장님 질의응답 시간에 나온 단어들이 사실 좀 전문성이 없는 분들에게는 생소하죠. 지침에서 규칙, 훈령, 시행령까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 시행령은 가장 강한 규정이고, 하위규정이 아마 지침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강행규정에 무슨 력이라 하죠? 기속력?
기속력이라 합니다.
이게요. 법적 구속력이 있고, 행위에 있어서 기속행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법률 다음에 대통령령 그 다음 총리령, 부령은 법규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 다음 각 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같은 데서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한다든지 자기 공무원을 기속이나 통제한다든지 또 뭔 일을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중앙 부처 정부에. 부령으로 발령 안 하고, 아까 지시사항, 훈령, 지시, 예규, 규칙 이런 식으로…… 그것은 공무원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을 기속시키는 거예요. 단, 그것도 위배되면 공무원들은 특별권력 관계에서 징계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권력 관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침과 시행령 기속력의 차이가 대동소이하다면, 꼭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위 기관에 뭘 해야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이게 형식이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쩐가요? 기속력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침과 시행령 안의 기속력 차이가……
일반적으로 시행령은요. 구청의 경우 조례가 있으면 조례, 이게 국가에서 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주민까지도 구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침은 아마 행정 내부 공무원과 구청장의 관계. 제가 보기에 이것은 조례니까 특별휴가는 행정 내부적인 행위라는 말이에요. 주민들을 기속한다든가 주민들한테 권한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침으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구청장이 따로 정하거나 그 정도로……
따로 정한다. 그 얘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 말 맞아요. 규칙이면, 예를 들어서 지시같은 경우는 행정내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을지 모르나, 나는 아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좋아요. 규칙을 안 하더라도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렇게 하시는 것 좋아요. 그렇게 해서 행정내부를 규율하는 것도요. 말하자면 그것이 따로 정하면 훈령이나 지시나 예규가 되겠죠? 그렇게 하세요.
형식은 지침으로 하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어쩌신가요?
그 내용은 저희가 정할 게 아니죠. 지침 내용은 집행부에서 정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침 내용은 정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논점은 뭐냐면, 그냥 이 조례를 통과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침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규정을 할 것인지, 무슨 휴가대상자라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했을 때 따로 정한다. 그 단서를 가지고 지침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단서 없이도 필요하니까 지침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여기 안 들어가도 지침을 만들고요. 들어가도 지침을 만듭니다.
김광태 위원님께서는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따로 정한다 라고 넣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해지든 안 하든 어찌됐든 지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안 만드시고 그때그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침 만들려고 합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건 있죠. 그렇게 기속력 있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해놓으면…… 그래도 정한다 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어서 정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만든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고 안 해버려도 말을 못 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고민하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될까 봐요. 저는 특히 직원들의 처우에 관련된 문제는 모든 직원들 사이에서 보편타당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약간 손해 본 것 같고 그러면 조직문화 자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공무원들의 조직문화는 주민들의 생활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좀 있어서요. 이왕이면 과장님이 몇 가지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이 조례 올라올 때 지침을 이렇게 만든다고 자료 가져 오셨으면 훨씬 저희들이 고민하기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와 염려가 있으면 넣어주십시오. 넣어주시면……
혹시 이런 근거가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는 들어 있나요?
따로 정한다 라고 들어 있는 조례가 있고요. 저희들같이 그냥 관계없이, 지금은 행정도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청장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노조도 있고 또 공무원들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 요구가 있기 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 안 할 수가 없고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하듯이 어떻게 어떤 근거로 객관성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날짜를 5일로 했어요. 5일로 하게 된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타 자치단체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입해 온 것이죠.
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요즈음 공무원들 휴가 부족해서 힘들고, 이런 것은 예전 같지는 않죠? 본인들 할당된 휴가도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식휴가는 휴가를 안 가면 돈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법적으로 부여된 휴가를 써버리는 것 하고, 특별휴가는 돈하고 관계없이 그냥 쉬는 거고요. 법적으로 허가된 건 안 가면 안 간만큼 돈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휴가가 있으면 공무원들은 굉장히 혜택이 많이 오는 거죠.
업무수행에 있어서 특별휴가가 아니더라도 승급이랄지 이런 걸로 포상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논란이 좀 있을 만한 규정을 조례에 삽입해서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건 개인의 의미를 담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 대규모 행사가 있으면 다수 직원들이 거기 참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휴가를 보내는, 그러면 사기가 훨씬 진작이 되죠. 거기에서 당신들 이번에 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좀 쉬어라 하면 본인의 연가기간을 할애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휴가는 특별하게 그 사람한테 배려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기에 별도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문구 주어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여한 공무원” 문맥이 좀 어색하기도 해요. 실은 이게 들어간다면 주어를 그냥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한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하셔도 좋죠.
그렇게 해도 돼요. 어떻든 간에 구청장이 정하는 건데 신중성을 기하는 거니까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이게 문맥의 흐름 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업무를 일을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휴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버려서 앞뒤로 바꾸는 것이 좀……
예.
원칙적으로 양쪽 부서장하고 국장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회해서 문구는 다시 한 번 협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중간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내용 말미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자는데 의견을 제기하겠습니다.
제23조 16항 말미에 단 그 성과와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예.
방금 들으신 바처럼 김광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총무과장 봉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