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5월11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6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질문.답변에따른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6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질문.답변에따른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o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김동효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동효입니다.
지금부터 제106회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3일 운영위원회 오광교 간사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4일 제1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5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김선옥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답변에 관한 건과 이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01년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06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5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아울러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으며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시고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은 제2,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원님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게 되겠으며, 이어서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17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시면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6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6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3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답변에따른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0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10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공무원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동장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장님들의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동장님께서는 5월 15일과 16일 구정질문 시만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00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5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전문가 1명,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 등 3명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박금자 의원님을, 그리고 전문가에는 김영신 세무사를 추천하고 집행부에서는 조정현 공인회계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추천자로 호명해 드린 세 분을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금자 의원님과 김영신 세무사, 그리고 조정현 공인회계사가 2000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이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님을 김용희 의원님, 이길도 의원님 두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용희 의원님과 이길도 의원님이 제10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11인)
김동식 장헌일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김용희
오광교 정찬경 박금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김동효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 김경택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사회산업국장 김병원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문승빈
정보홍보실장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박홍표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종합민원과장 김희수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이태섭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