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1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수사권ㆍ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수사권ㆍ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대행 의원 외 10인 의원공동발의)
  o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황현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진우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진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영진 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지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일 집회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오광록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김은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광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발의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대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사권ㆍ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6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황현택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1일부터 9월 23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의장 황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민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민선 6기가 지향하는 “안전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구, 주민이 서구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자치시대“를 구현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그리고 특별교부금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3,156억 6,200만 원 보다 267억 9,100만 원이 증가된 3,424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367억 6,900만 원과 특별회계 56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서 6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9억 4,200만 원, 특별교부세 1,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62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131억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해 자치공동체 지원 조직 신설과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직의 효율성ㆍ전문성 강화와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온나라 전자정보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6억 2,600만 원, 신규인력 충원,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직원체육대회 등에 4억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생활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모두가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어린이공원 방범용 CCTV 설치와 자율방범대 활성화 사업에 4,100만 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에 6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주택행정 활성화 사업에 5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와 레포츠가 어우러진 명품 서구를 만들기 위해 농성문화의 집, 서창전통한옥마을 리모델링 사업에 1억 7,700만 원, 상록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9억 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 보관대 확충에 8,400만 원, 효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등에 각각 14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 서구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ㆍ운영비 5,700만 원, 쾌적한 호수공원 관리 등에 7,900만 원, 가정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등에 4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행복나눔 희망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복지공동체 정보화시스템 구축, 동 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업비 등에 1억 2,300만 원,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사업 등에 57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필수 예방접종 지원과 출산 장려 지원 사업 등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11억 4,400만 원, 복개상가 고객편의 시설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에 28억 8,8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3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품격 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고정형 육교용 현판게시대 설치 사업 8,000만 원, 마륵ㆍ연화 연립주택 정비계획 수립 1억 2,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 등에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정ㆍ의무적 경비로써 행정운영경비인 공무원 연금부담금, 인력운영비 등에서 18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보조 반환금 등으로 3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55억 8,2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총 56억 8,400만 원으로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사업운영과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동천동 대자중학교와 하남대로 사이 고정식카메라 설치와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납금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추가ㆍ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민선 6기 구정목표인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해 행정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자치ㆍ문화ㆍ복지공동체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ㆍ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함께 나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1시18분)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순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일 제2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ㆍ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2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14년 9월 18일, 9월 19일 2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ㆍ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현택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사권ㆍ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대행 의원 외 10인 의원공동발의)
(11시18분)

○의장 황현택
  의사일정 제4항, 수사권ㆍ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0여 명의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하루 동조단식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사권ㆍ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을 슬픔과 무기력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온 국민이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있기에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사고 발생 직후 정부의 초기대응과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의 무능함에 온 국민을 무기력에 빠지게 하였던 참사 원인과 엉터리 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규제 완화로 인해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고 자본의 이익을 위한 비리 유착을 밝혀내어, 다시는 동일 유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리 유착 사슬을 끊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목숨 건 투쟁 속에서도 정치권과 청와대는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면서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흥정거리로만 삼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전사회 건설은 진실규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기에 결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
○의장 황현택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황현택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민곤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