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9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백종한 의원 구정질문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제안들이 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계속 구정질문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ㆍ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종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임우진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황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백종한 의원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만들기에 주력하고 계시는 임우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7월 1일, 새로운 희망을 품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7대 의원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직 지역주민과 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는 모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집행부와의 화합과 상생을 기반으로 주민이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참여자치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바 이것은 정치ㆍ사회적으로 주민을 섬기는 자치의회와 열린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크게 작용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전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책임과 소신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사 운영과 근무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사 개청으로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전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청사 운영 실태를 파악해보니 외화내빈의 전형적 모습이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행정자료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사의 1층과 2층, 5층, 7층의 일부 568.05 ㎡, 약 171.84평에 대해서 개인 및 법인 등에 사용허가하면서 연간 합계금 9,636만 2,860원, 월 평균 803만 238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7개 입주업체 중 2개 업체만 경쟁입찰에 의한 입주이고, 나머지 5개 업체는 수의계약에 의한 입주인 사실, 허가기간도 2년, 3년, 5년으로 이례적으로 장기간인 사실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산정, 허가기간이 이루어진 과정과 함께 향후 개선책에 대해 구체적 답변 및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집중식의 전기와 냉난방 등이 공급되고 있는데 사용허가자에 대해 적정한 공공요금의 부과가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사용허가자별 부과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미징수가 있었다면 미부과징수금에 대한 부과계획 등 향후 개선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행정자료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사 지하층의 경우 전체 면적 중 243 ㎡,약 73평의 면적에 51명의 공무원이 상시근무 및 현장근무시간 이외의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 민원봉사과와 교통과의 경우도 최소 근무면적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100여 명 이상의 직원이 민원인들과 접하면서 민원처리에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햇볕도 바람도 없는 지하층 근무자가 지하에서 벗어나 근무할 수 있는 공간 및 지상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사 확충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풍암호수의 반복되는 녹조와 악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975년 2월 18일 공원으로 지정된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은 24만 4,587 ㎡의 면적에 44만 9,000 t의 물을 담을 수 있고, 인근에는 2.2 ㎞의 산책로와 함께 고사분수, 폭기분수, 벽천분수 등 조경시설과 버드나무 쉼터, 잔디광장, 등나무쉼터, 장미원 등 휴양시설이 구비돼 생활여가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는 풍암호수공원의 녹조와 악취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서구가 수질관리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유입수가 거의 없어 물 순환이 없이 고여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수질은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주경기장이 풍암호수공원 지근의 월드컵경기장인데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함몰구멍 도시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함몰구멍 사태가 연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도시지하철 공사 구간의 부실공사에 의한 것처럼 비춰졌지만 이제는 전국의 불특정 장소에서도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8월 23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서 지름 50 ㎝, 깊이 1.5 m의 함몰구멍이 발견됐고, 서구는 “도로 밑을 지나는 오수관 내부 이음매가 파손되고 장시간 오수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주변 토사 등이 침하돼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하였고, 다음날인 8월 24일 오전 10시경 서둘러 복구를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되면서 국지성 폭우가 잦아 지하 토사층 유실이 심해져 함몰구멍 사태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함몰구멍 사태는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깝습니다. 각종 난개발에 따른 부실한 행정과 안전불감증 등 수많은 문제들이 함몰구멍 사태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금번 위 풍암동 함몰구멍 사태의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낡은 상하수도관 누수문제는 겨울철 지나친 염화칼슘 살포도 지층의 상하수도관 부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 할 것이고 특히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할 때 염분이 함유된 모래마감 시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소 비용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녹이 슬지 않은 배관으로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 제공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광주 하수관 총연장 3917 ㎞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해 내구연한이 초과된 하수관은 총 1,660 km로 전체의 42.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33.9 % 보다 8.5 % 포인트가 높은 수치라는 것이며 상수도 총연장 3,733 ㎞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는 1,160 ㎞로 전체의 31.1 %에 달했습니다. 이 또한 전국 평균 26.63 %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상하수도관 누수로 인한 함몰구멍이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이전에 설치된 도관들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서구 관내 하수관 및 상수도의 현황 및 보수계획과 함께 산사태, 침수, 함몰구멍, 노후 및 불량건축물 관리 등의 도시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공 및 함몰구멍이 발생하면 해당 지형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함몰구멍 발생이 집중적으로 예상되는 지형에 대한 위험지도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부처 간 공유가 필요하며, 지하에 매설된 각종 상하수도관 및 통신케이블, 고압전선, 도시가스 배관작업 시에 실명제 도입과 사전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간별 지형변화측정기 센서를 부착해 지하 동공 등 정기적으로 지형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도심에 속속 들어서는 초고층 공사현장 지하 터파기공사 문제입니다. 고층 건물은 상대적으로 지하 5~9층 깊이로 굴착을 하게 되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지하수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함몰구멍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할 때는 지질조사 및 수맥조사를 철저히 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 방침에 따라 우리 구도 1층 현관 안쪽에 사과나무라는 카페를 임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방문해 보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의 휴식공간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회적기업이 설립목적에 맞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봉급을 포함한 처우개선 현황 등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실제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등 사업방향과 수익금 분배 등의 문제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면 사회적기업 지원내역과 그 관리ㆍ감독내역 등을 각 사회적기업별로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50여 일이 흘렀지만 진실규명의 절차만 요란한 채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과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렸지만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어느새 참사는 잊혀가고 있습니다. 청해진해운이 80년대 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사업에 성공한 재력가의 소유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연안여객운송사업이 정부 관료와 민간사업가가 결탁해서 특권과 이익을 점유하는 조직화한 범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세월호 침몰은 탐욕과 비리의 합작이 낳은 극히 후진적인 재난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너무나 쉽게 슬픔과 고통을 잊고 앞으로만 달려 나갔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익과 특권을 앞세워 원칙을 저버린 곳엔 공공성과 책무성의 세월호가 도사린다고 할 것입니다. 주민의 권리와 안전, 제대로 된 복지실현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광주광역시 서구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7대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재선의원이 되고 나니 현재의 상황과 지난 과거를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고 이는 좋은 의정을 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비교라는 단어가 받는 입장에서 그리 살갑지 않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본 의원의 눈에 비친 6대 집행부의 눈에 띄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위주의 예측 가능한 인사로 열린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신뢰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구청장님의 취임사 말씀처럼 지난 7월 단행된 인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사회는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임기 내내 칭송받는 인사로 이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우리 구청 공직자 여러분들의 시각이 한곳만 바라보지 않고 다변화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 있는 공직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현 의회와 집행부의 우호적인 관계 설정입니다. 7대 의회 들어 간부 공무원들과 실무자들의 업무에 관한 상세한 설명 등으로 긴밀한 협조관계가 형성되어 정책에 대한 추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구발전의 양대 축이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임기 내내 살맛나는 명품서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합심 노력하시기를 희망하며 네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 질문은 복지비 증가로 인하여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우리 구의 재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3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는 과중한 복지비용 떠넘기기로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도입된 복지비 부담요인으로 2008년 기초노령연금, 2009년 양육수당, 2010년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2011년 영유아보육료 등 굵직한 복지제도로 인해 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평균 11 % 증가하며 지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4.7 %의 2배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해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되었고, 올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어 자치단체의 재정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제정자립도가 민선자치가 시작된 1995년 63.5 %에서 현재 50.3 %로 13.2 % 포인트 하락하였고,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도 2010년 42.2 %에서 올해 37.6 %로 4.6 % 포인트가 동반 하락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황 역시 나빠졌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산한 자체수입을 총예산 규모로 나눈 재정자립도는 작년 25.98 %에서 올해 20.19 %로 작년 대비 5.78 % 포인트 하락하였고,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더한 자주재원을 합산한 금액에 총예산 규모를 나눈 재정자주도 역시 39.04 %에서 30.99 %로 작년 대비 8.05 % 포인트나 추락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급료 등이 포함된 행정운영경비를 총예산 규모로 나눈 경상비 비율과 사업예산을 총예산 규모로 나눈 사업비 비율이 20 % 대 80 % 정도로 구성된 우리 구의 재정구조상 자립도가 20.19 %로 하락한 현재의 자체수입과 경상비의 비중이 별 차이가 없음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행정경비 지급 중단사태인 재정 모라토리움과도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가 복지예산 지급불능 상태인 복지디폴트를 우려하시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자 지난 12일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대폭인상하고, 작년에 시행되어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던 주택거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 등 지방세 감면혜택을 점차 폐지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후속대책이 담뱃값 대폭인상과 아울러 대통령의 공약파기로 이어지는 서민 증세이긴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지적이 매우 시의 적절하였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대책 발표에 걸맞은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자활 비리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6대 의원 시절 세 차례의 구정질문과 네 번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환수를 촉구했으나 억지논리로 미루기만 하시던 서구자활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지난 개원의회에서 단 한차례 요청으로 환수를 추진하고 계시는 임우진 서구청장님과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만시지탄이라는 경의를 표합니다.
200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매년 15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서구자활은 10개의 자활근로사업단과 11개의 자활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7년 서구청의 지도점검 결과 사업비 3,247만 7,820원을 전용하였다 적발되어 환수조치를 당했고, 반납재원 마련을 위해 또 다른 사업비가 전용되었음이 2011년 서부경찰서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그 후 2010년 정부합동감사에서 또 목적 외 사용보조금 1억 1,230만 5,210원이 적발되어 이 중 전에 환수한 금액을 제외한 7,682만 7,390원을 전액 환수하고 전ㆍ현 센터장 고발조치와 서구자활 지정취소를 지시했으나, 우리 서구청에서는 횡령은 없다고 단정하며 지정취소를 철회하고 센터장 교체 수준에서 자구노력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음은 아이러니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던 2011년 서부경찰서의 향토비리 수사에서 업무상 횡령 2억 원, 전용 3억 원 등 총 5억여 원의 비리혐의에 맞춰 구속수사 의견으로 전ㆍ현직 센터장과 사업단장 등 3명이 2012년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경에서 총 28개월의 수사 끝에 2013년 국가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년여의 재판 끝에 올 7월 3명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고 내용을 보면 본 의원으로서는 알아볼 수 없는 이유로 경찰 발표 5억여 원의 범행 내용이 검찰의 축소수사 또는 법원의 축소 판결되었고, 이 결과는 처벌과는 별개로 본 의원의 주장과 전임 구청장과 업무 책임자께서 약속하신 합동 회계감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위성으로 보조금 비리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드러난 비리총액을 즉시 전액회수 조치한 동구와 곡성군 등 타 지자체의 유사사례 처리 전례를 타산지석 삼음과 동시에 위수탁사업 관련 지침에 잘못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정기감사와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을 하도록 명기되어 있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복감사도 가능하다는 감사에 관한 대통령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41조 그리고 서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17조에 “목적 외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은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라는 보조금 지급조건에 입각하여 수사 개시 4년째 미뤄지고 있는 잘못 써진 국가+보조금 총액의 확정 방안 및 환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말 일본연수를 다녀오신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선배께 일본의 노인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과 며칠 전 신문에 난 우리 노인들의 빈곤실태에 관한 기사와 동네 노인께서 우리 구의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민원을 들으며 걱정이 매우 앞섰습니다. 화제가 노인복지 이야기로 이어졌고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25.1 %를 차지하며 노인국가로 불리는 일본이 우리의 노인인구 12.2 %의 두 배 이상이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96.4 %, 월평균 수령액 160만 원인데 비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34.8 %, 월평균 수령액은 36만 원과 비교되어 무척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이야기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 50 % 이하인 비율 즉, 노인빈곤율이 48.5 %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전체 노인 중 70 %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고, 독거노인이 급증하며, 전국에 125만 명이 넘는 노인인구 대비 20.4 %에 이르렀다는 신문 기사와 겹치며 우리 구의 노인일자리 문제가 훨씬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들에게 월 36시간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해줌으로써 사회참여의 기회와 작게나마 생계에 보탬을 주어 인기가 있는데 본 의원이 만난 동네 노인께서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는 3번이나 떨어졌는데 훨씬 잘사는 노인은 일을 하고 있다며 선발에 부정이 있는 것 아니냐며 화를 막 내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원인을 파악해 보니 환경미화, 교통질서도우미 등 손쉬운 일에는 신청이 몰리고 기관근무, 신사업 등에는 미달되는 등 불균형이 심각했고 이러한 이유로 선발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813명을 선발하는 공익형 일자리에 1,790명이 몰린 반면 노인돌봄, 주거환경지원사업 같은 복지형은 정원 215명에 146명 신청으로 미달이었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기업 연계 지원사업은 1명만 신청하는 등 새로 발굴한 신사업은 정보가 없고 생소하여 신청자가 없는듯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보의 빈곤으로 노인들끼리만 서로 공유하는 정보에 의지하다보니 도움이 절실한 극빈층이 탈락하는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적절한 선발을 위한 분산 신청을 위해 비인기 일자리를 유도하는 대책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사전교육, 홍보 등 대안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점상 문제입니다.
기원전부터 성업해온 상업의 태동이라 볼 수 있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 먼저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고생하시는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민원이나 대형행사 등으로 인하여 피치 못해 단속을 당하게 되는 당사자들은 힘없는 기초의원에게라도 하소연을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넉넉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본 의원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담당자에게 의견을 몇 차례 전한 바 있습니다. 물론 불법을 권장하거나 보호할 수 없음을 전제로 거리질서 확립과 문란한 기강확립을 위해서라도 단속이 필요함을 이미 공감하였습니다. 민선 5기 때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단속을 지양하시겠다고 공언하신 바 있어서 그런대로 참고 지낼 만 했다고들 합니다. 민선 3기 말에도 본 의원의 지역구에 대대적인 단속이 시행된 적이 있었고 이때 근처 노점상가와 노점거리 통행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해 본 바 주민들 대다수가 노점상들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었고 모든 상가에서 노점상이 있는 날과 없는 날의 매출의 차이가 현격하였으며 특히 금융권에서는 더 많은 수신고의 차이가 있었음이 나타났고 그 의견이 구청에 전해지며 단속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몇 가지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효과로서 노점상들끼리 서로 연대하여 차량에서 물건 팔지 않기, 청소 잘하기, 물건 적치하지 않기, 오염수 등을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되가져가기, 불우이웃돕기 등이 논의되며 자정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계몽으로 노점질서가 진화하는 것을 보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업형과 생계형의 구분하고 생계형에 대해는 조건부 영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첫째, 차량을 이용한 영업을 금지하여 차량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고 둘째, 횡단보도 인근에서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보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도에서도 유모차가 교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공간을 확보하며 셋째, 야간에 적치물이 없도록 철시하고 청소를 깨끗이 하여 거리를 청결히 해야 하고 넷째, 악취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등의 전제조건으로 이를 위반하면 이때는 강력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좋으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임우진 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복리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은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구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청사 운영과 근무환경 개선 방안, 풍암호수의 반복되는 녹조와 악취에 대한 해결방안, 함몰구멍 등 도시안전대책, 서구 관내 사회적 기업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사 운영과 근무환경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허가기간이 다르게 이루어진 과정과 향후 개선책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규정에 의거 구청 내 7개소에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구내식당과 교통과 내 자동차보험사는 경쟁 입찰로, 광주은행은 구 금고 선정과 연계 허가사용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 앞 번호판 판매소 및 자판기는 서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장애인 등에게, 2층과 7층 자판기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노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1층 커피전문점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하여 허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5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구 금고 선정기간 및 사용신청자가 요구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간을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허가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안정적인 사용과 시설투자 등 개인영업손실 보존을 위해서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계약시 각 행정재산의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 내 임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부과내역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임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은 시설별 계량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어서 개별 검침결과에 따라 매월 시설별로 부과ㆍ징수하고 있고, 2014년 8월말 현재 895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 내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청사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사는 연면적 22,967 ㎡,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2011년 8월 30일 준공 되었고, 중앙제어식 공조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등 기계설비와 주차장 확충, 옥상녹화 조성 등 친환경 인증 그린 건축물로 과거청사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만, 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문제 대두에 따른 정부의 청사건립 면적 제한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무공간을 여유롭게 건립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층에는 도로관리원, 녹지관리원 등 현업종사자 50여 명이 현장 근무시간 이외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으나, 지하층의 특성상 환기, 채광 등이 지상층에 비해 다소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교통과 등 일부 실ㆍ과의 사무면적이 다소 협소하여 근무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써, 제한된 청사면적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명서, 구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실ㆍ와 재배치, 청사증축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호수 녹조와 악취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3대 호수 중 하나인 풍암호수는 2007년부터 중앙근린공원 내 풍암저수지 일원 정비사업을 실시하여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고, 물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중심부에 위치한 풍암호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써 벽진동, 서창동, 마륵동 등 62 ha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녹조현상은 매년 갈수시기인 4월에서 9월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관저해 및 악취 등으로 호수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단기적인 대책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꽃창포 등 침수식물을 식재하고, 녹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목교 쪽에 집수정 모터를 활용한 강제 물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한 소요 사업비를 광주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녹조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하천수를 유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나 약 72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시,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농어촌공사 관계자 수질보전전문가 등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서구 관내 하수관 현황, 보수 계획 등 함몰구멍 발생에 따른 도시 안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함몰구멍 발생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담은 기사들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함몰구멍 T/F팀이 구성되어서 원인과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8월 23일 풍암동 롯데마트 인근에서 노후 하수관거 이음부 파손에 의한 토사세굴로 발생한 도로함몰 부분을 사고당일 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하수관은 콘크리트, PE관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도로함몰의 대부분은 하수관거 노후로 인한 주변 지반 세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하수관 현황과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면, 우리 구 하수관거는 총 781 ㎞이며, 도시 안전을 위해 하수시설물 일상점검을 실시해서 기능 및 노후 정도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수관거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서 하수관로 7.2 ㎞보수를 시행하여 원활한 배수소통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하수관거 및 보수현황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 상수도 관련 업무는 광주광역시 소관 업무로 요청하신 상수도 현황은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ㆍ하수도관과 통신케이블 등이 매설된 도로의 굴착사업은 사전에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후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 허가 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토지굴착 및 옹벽도 외에 흙막이 구조 도면을 제출받고 있고,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흙막이 구조도면과 지질조사서 등을 면밀히 살펴 지하 굴착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함몰구멍 예방시스템에 따라서 구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하수관 정비 및 도로함몰 신고, 조사 분석, 복구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관내 사회적기업 근무 직원들의 처우개선, 수익금 분배 및 사용처 관리 등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에는 12개의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21개의 광주광역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총 33개 업체가 있고, 그 중 19개 기업이 현재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인건비 지원만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한 서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에서 근무 중인 다문화가족과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근무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 가면서 사회적 기업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회적 기업 지원내역과 관리ㆍ감독내역 등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사회적 기업들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기업 성장지원과 더불어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 들어서 일중심의 인사운영과 의회, 집행부간의 우호적인 관계 설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 서구 자활비리 관련 보조금 환수대책, 노인일자리 관련대책, 노점상 단속방안 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우리 구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기준 2,931억 원으로써, 이중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616억 원과 의존재원인 교부세ㆍ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 2,315억 원이며, 세출은 크게 정책 사업비 2,315억 원, 재무활동 33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82억 원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를 겨우 충족하는 실정으로써, 사회복지비와 기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 등 의무적 경비 확보도 어려울 만큼 열악한 재정현실에 직면해 있고, 기초연금,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추진으로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중 60 %를 차지하고 있어서 구 재정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에 참여해서 지난 9월 3일 기초연금, 영유아보육사업 등 정부 복지사업의 국고 보조율 상향과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배분율 인상 등 근본적 재정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고, 정부에서도 그 후 15년 동안 유지하고 있던 주민세를 현실화하고, 담배 소비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지방세ㆍ세외수입의 징수관리를 강화하여 정확한 과세자원 관리와 숨은 세원 발굴,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등을 펼쳐 세수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서 시행하고, 민간이전경비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재투자하는 한편, 국ㆍ시비, 교부금ㆍ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도록 하여서 재정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자활센터 보조금 확정 규모와 환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지역자활센터는 2010년 11월 정부합동감사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2011년 9월 7,682만 원을 서구지역자활센터로부터 전액 환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합동감사반이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일 동안 현장 확인 감사 및 회계감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처분 결정된 사항으로써 행정조치가 이미 완료된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 2011년 3월 14일 수사가 개시되어 2014년 7월 1일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개인별 비리 금액이 1억 1,188만 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동 금액을 보조금 환수금액으로 확정하여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법행위가 드러난 개인 3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탁금, 채권 등에 채권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압류를 실시하였으며, 법인에게는 환수금액에 대해서 10월 5일까지 반환토록 하였고 만약, 기한 내 자진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별도의 회계감사가 이루어졌고, 법원의 2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거나 입증할만한 증빙자료가 확보되면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해서 법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 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곧바로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자활센터가 법령을 준수하고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접수 불균형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201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서구 시니어 클럽 등 6개 수행기관에서 38개 사업단 1,607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조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등을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형편이 어려워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참여자격 제한으로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 시, 거리ㆍ공원 청소와 같은 공익형 사업은 신청자가 많아 참여가 어려울 수 있어서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등 다른 사업 또는 독거 어르신 도우미와 같은 복지형 사업 등에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일자리 사업 참여자 소양 교육 시에도 공원 및 거리 청소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여자 모집 시 적극적인 사업 안내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어르신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ㆍ시비 보조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있어, 비인기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하여 보다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생계형 노점상들의 조건부 영업보장과 정해진 주요 행위제한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시행해 왔고 노상적치물 등이 정비된 후에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조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관내 각 지역별로 상이한 노점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ㆍ단속방안을 마련하고 동네 자생단체 리더 및 지역구의원과 공무원이 함께 협력해서 깨끗한 서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환경과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우선 친절하게 계도하되 단속 시는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야간에 적치해 두는 그런 대형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억제하고, 소규모 노점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등 원칙을 지키면서도 탄력성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우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임우진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지역구 내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두 곳에 참석하였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회의실에서 밥까지 해결하며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열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저렇게 애쓰는데 의원의 신분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청장님의 의지가 짧은 기간에 많이 뿌리내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대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매우 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서 제출 이후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었고 제출된 답변서를 보며 본 의원이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한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충실하지 못한 답변 내용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각 부서의 자료제출과 설명이 있었고 이를 수용하면서 한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청사 운영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청장님의 답변에서 청사 내 임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부과내역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을 보면 청사 내 임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은 시설별 계량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어 개별 검침 결과에 따라 매월 시설별로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전액 징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별 계량기가 별도 설치되어 있어 개별 검침결과에 따라 매월 시설별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공동주택 거주 시 입주자가 부담하는 공동부담금액과 같은 “일반관리, 청소비, 유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생활폐기물 수수료, 보험료, 장기수선충당금, 소독비, 경비비, 유선방송료,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등과 같은 내역을 각 사용 허가자에게 부과하고 있는지와 각 사용 허가자별 부과내역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미징수하였다면 미부과 징수금의 부과계획, 향후 개선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1항에 담았던 사용 허가별 사용료 산정, 허가기간에 대한 입증자료, 모집공고 내역, 계약서 등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자료를 두툼하게 잘 받았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평상시에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기복입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공동주택 거주 입주자가 부담하는 공동부담금 즉, 일반관리비, 청소비, 유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생활폐기물 수수료, 장기수선충당금, 소독비, 경비비, 유선방송료 등을 별도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청사 공공요금은 임대기간 현재까지 전기료는 3,200만 원, 하수도료는 1,500만 원, 손해보험료는 83만 원의 공공요금을 별도 징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에 포함하는 공동부담금 부과는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 하는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과 근거가 없고, 재산관리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사용허가 시 부과하는 사용료에 제세공과금 및 시설관리 경비, 청소 등에 소요되는 용역비 등도 동 사용료에 포함된다는 법규 유권 해석이 있어 사용료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광주시청 및 5개 구청이나 타 지자체도 사용료 및 공공요금 외에는 부과 사례가 없기 때문에 관련 법을 좀 더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오늘 질문했던 부분을 유권해석한 게 아니라 종전에 이런 유권해석이 있었다는 얘기고, 광주시청 및 타 구청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부과 징수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일반 상가건물이나 우리가 임대해줄 때, 일반관리비를 다 부과해서 공용전기료를 다 부담시키고 있는 공공건물을 임대해 주면서 이게 누락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 임대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서 이러한 부분을 임대조건을 내세워 계약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민간에서 적용되고 있는 공동부담금에 대해서 행정재산 허가 시에도 적용되는지 관계법을 좀 더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 주시고…… 제가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환경에 관한 권고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며 기본권 보장의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구의 재정형편 등을 들어 지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분들의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와 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따라 “구청은 소속 공무원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의 상시근무자와 현장근무시간 이외의 대기자들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분진, 햇볕과 바람이 차단된 상태의 나쁜 공기 등에 의하여 우울증, 호흡기 및 폐질환, 각종 환경질환에 따른 직업병 발생 소지가 있고, 더더욱 발간실과 세무과의 고지서 발급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각종 화공약품, 본드류, 인쇄 잉크 등에서 발생하는 특유의 독한 냄새와 종이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지하실 특유의 메스꺼운 냄새 등이 복합되어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곳에서 10여 분 정도 머물렀는데도 눈이 따갑고 목이 몹시 불편하게 되는 등 신체적 불편감이 대단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의 근로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집행부 고위 공무원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사회적 기업의 운영실태와 관리ㆍ감독에 대한 권고입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취지는 사회적 기업이 설립 취지에 맞는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와 특히, 타국에서 희망을 안고 혈혈단신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는 다문화가정의 근로자에게 위 헌법 제10조와 같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관점에서였고, 이들에게 대한민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과 삶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 것임을 마음 깊이 담아야 할 것입니다.
실무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본 의원이 요구한 질문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 실시했던 구정질문 중 이번 답변서가 가장 상세했고 질문에 대한 자세가 전향적이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드린 우리 구 재정 건전성 대책과 서구자활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한 환수금액 확정과 대책,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신청접수 불균형 해소 방안과 노점상 단속 관련 제안 등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상세한 사전설명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노점상 문제에 대해 행정조치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며 관내 각 지역별로 맞춤형 지도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 친절하게 계도한 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시겠다는 답변에 공감을 표하며, ‘맞춤형 지도단속 방안’이라는 전향적 대안을 추가해 주심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도 신청 시 동사무소에서나 소양교육 등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집 시 보다 적극적인 사업안내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건의하여 더 좋은 방안의 강구도 병행하시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6대 의회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구정질문과 발언들을 통하여 촉구하였던 정부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 마무리 출구전략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두 가지 미진한 점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감사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적절한 수탁기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우리 구의 방침을 김은규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 관련입니다. 구청장님과 본 의원이 우려했던 대로 우리 구의 자체재원이 616억 원에 불과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582억 원에 34여 원 차이의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은 자체재원이 34억 이상 줄거나 행정운영경비가 34억 이상 늘었을 때 재정 모라토리움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사회복지비와 매칭펀드 구비 부담 등 의무적 경비 확보도 어려울 만큼 재정 현실 또한 열악해져 있어 복지 디폴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방재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신 단체장 여러분들의 의견은 매우 적절했고, 우리 구에서도 과세자원 관리와 세원 발굴, 체납징수 등 징수관리를 강화하시고, 신규사업은 신중을 기하며 민간이전 경비에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시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시는 등 우리 구의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재정 건전성 제고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열악해지고 있는 광주시의 재정과 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내년 정부예산도 적자로 편성된 현실에 세입예산의 80 %에 달하는 의존재원 확충에 대해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이 문제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당사자이신 구청장님의 견해를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충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모두 발언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업무에 관하여 우호적이고 긴밀한 협조 관계가 형성되어 정책 수준의 전망을 밝게 한다고 언급했던 것처럼 업무 책임자의 답변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답변자를 기획실장님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책임자이신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의 첫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서구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2010년도 정부 합동감사와 2011년 3월 14일부터 2013년 7월 30일까지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공소가 제기되어 2014년 7월 1일 1심 재판이 끝나고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위법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외부 회계검사를 의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10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1년 9월 20일 7,682만 7,390원을 이미 환수 조치하였으며, 그동안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한 공소 제기로 2014년 7월 1일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1억 1,118만 1,679원을 환수하고자 채권 확보 차원에서 비리를 행한 3인에게 가압류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모법인인 (사)광주여성노동자회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회계검사 의뢰와 관련해서는 관할 법원에 공소 내용에 대한 발급을 신청하여 확인하고, 위법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문변호사와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적정한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 근거와 처리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 취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목적사업 및 이행조건 불이행 시, 사업실적 부진 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절차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지정 취소 건의 의견서를 작성 광주광역시장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지 조사, 의견 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 환수 상황과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2심 선고공판 결과를 지켜본 후 현재 서구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와 자활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행정적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구전략을 제시하고 서로 내려놔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의 내용이 전에 했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사법과 행정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사법기관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사법ㆍ행정의 분리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에서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잘못 쓰인 예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위ㆍ수탁관리사업 지침에 잘못 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정기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잘못된 것이 적발되기 시작합니다. 자체 감사에서부터 시작하죠. 정부 합동감사에서 적발이 되었고 경찰의 수사에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우리 구에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2007년도에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서류 결과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자체감사가 아니었고 점검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한 번도 없었음은 맞습니까?
자체감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침에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주장해온 것은 한 가지입니다. 회계감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처벌을 어떻게 받든지 간에 잘못된 혈세를 환수하면 그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수범위를 확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법기관을 쳐다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옳은 행정인지, 아니면 법률에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기 싫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계획을 관철해 주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을 것 같은데 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본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일심판결금 1억 1,000여만 원을 환수하시기로 확정하셨다고 하니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나머지 금액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사할 수 있다.” 중복감사가 아닙니다, 이건. 대통령이 감사를 하도록 법으로 정했죠.
제가 자료를 보니 222회 2차 정례회, 서구자활 횡령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한 바 있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면 2007년 환수 결정되었던 3,247만 7,820원의 반납금 재원이 다른 보조금으로 메꿨던, 이것 또한 보조금의 전용이었습니다. 5,500만 원짜리 공병세척기를 구입했는지 여쭸습니다. 이 서류를 받아보니 공병세척기를 용달사업자에게 구입을 한 서류가, 구입을 용달사업자에게 했습니다. 공병세척기 제조공장이 아닌 곳에서 공병세척기를 구입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활공동체 수익금 3,000만 원 횡령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단법인 광주여성노동자회 사무실 허위 임대료 1,200여만 원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센터장의 아파트 전세금 4,000만 원이 어떤 재원이었는지 물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에서 낭비된 예산 3,000만 원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장애아동 보육재활치료서비스사업단 인테리어 시공비 사기 인터넷뱅킹 2,000만 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티슈 제조기 허위 구입자금 2억 2,880만 원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이 문제는 222회 정례회 때 이 본회의장에서 당시 실무자가 허위 서류를 꾸며서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자금을 빼돌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료보험료 과다 청구로 인해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한마음노인복지센터 불법 운영 및 소유권 이전, 우리 세금으로 구입한 복지센터를 다른 기관에 등기이전했던 것을 발견하고 문제 요청을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전혀 지적이 되지 않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하시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에도 반하고 행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오늘 그러면 새로운 사실을 많이 말씀드렸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사에서 드러나거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내용하고 공소 내용을, 오늘도 직원이 법원에 가서 이 내용을 발급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을 받아서 사실 확인을 해보고 미진한 사항이 있다거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한마음공동체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 현재 자활센터 명의로 해서 등기가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 10월에 문제를 제기하니 그 이후에 등기를 이전했죠. 자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억 8,400만 원이 투자된 한마음공동체 사업단과 관련해서는 회계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작년에 12월에 등기이전을 하시면서 치유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등기는 부적절했죠?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제가 이토록 주장하는 회계감사를 피하시는…… 법리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감사를 안 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을 거쳐서 다음 단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기는 하시겠네요. 검토를 하시면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래요. 그러면 합동회계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감사가 이루어져서 잘못 쓰인 구민의 혈세가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싫습니다. 더 다루기가…….
잘못된 기관에 대해서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법 조항을 말씀하셨죠?
저희 의견을 광주광역시장 경유해서 제출하게 되면 광주광역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 여부를 복지부가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취소냐 자진판단이냐 하는 것에 달렸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재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짚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반납과 취소의 결과는 같죠. 우리 서구와 현재 수탁을 받고 있는 사단법인 광주여성노동자회가 서로 계약이 끝난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해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김은규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복안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사항 그리고 우리 구의 견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우리 구만의 특단의 대책으로는 먼저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ㆍ교부세 확보에 노력하고, 구비 부담이 없거나 극히 적은 국ㆍ시비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으며, 또한 기초연금, 무상급식 등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한편,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여러 공모 사업 중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각 부서별로 실ㆍ과장 중심으로 교부금이나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 시ㆍ구의원님과도 긴밀하게 연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 확충과 관련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초연금, 보육사업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여 금년부터 독립세로 전환시켰으며, 2006년도부터 19.24 %로 유지되어온 지방교부세율을 21 %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 %에서 16 %로 요구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은 OECD 평균인 40 %까지 확대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2011년도 기준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이 23.2 %로 국세 감면율 14.6 % 대비 2배가 높아 지방세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일몰 감면대상은 감면 종료 또는 축소 요구 등 지방세 감면 비율과 수혜 정도를 최소화해 나가고,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정부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광주 5개 구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시 의견교환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공유하여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으로 특별교부금의 확보랄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시고 의무적 경비가 들어가는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내년 예산안이 세워졌는데 적자 예산안이 세워졌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특별교부금 확보가 추진된 사항이랄지 공모사업, 가시적인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 현재 공모사업만 해도 한 40건이 신청되어 있고요. 지금도 지역의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서 발굴하고 연구 중에 있고 또 실지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수십 건의 공모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주력해주시기를 바라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구 경상적 경비에서 3억 5,800만 원을 절감하셨다고 발표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경상적 경비에서 절감할 부분이 거의 없을 텐데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일 텐데 큰 금액을 절감하셨다는데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무과가 중심이 될 텐데 작년에 세무과에서 체납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 4,000의 상사업비를 받았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우리 구가 혹시 잘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통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5년을 시효해서 감면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5년이 지나도 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부과 통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연고를 찾아서 추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세수를 확보하고 있고요. 별도로 세수 파트에서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이라든가 독려반을 두고 또 5개 구청과 연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수 확보 방안을 다른 구와 차별화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고무적인 말씀에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전문가이신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께서 재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른 수건에서도 물을 짜내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올해 경상적 경비 3억 5,800만 원이나 절감하시는 것처럼 혹시 더 절감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그제 실시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서구의회 예산도 모범적으로 절감해야 한다는 것을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공감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세수 확보에도 노력해야 하지만 예산 절감에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구청장협의회 내용 중에 기획실장님께서 못 다한 말씀, 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다 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임우진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신민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민곤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경제문화국장 박상욱
안전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조승환
정보홍보실장 안병찬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이양선
주민자치과장 채승기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송기복
민원봉사과장 손순탁
사회복지과장 봉필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용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공원녹지과장 나종근
도시재생과장 이환의
안전총괄과장 이은근
교통과장 이재인
건설과장 송대우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