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월 13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류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한 해 동안 뜻하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4월에 국회의원 선거와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국가와 국민에게는 더 없이 중요한 한 해입니다. 1%의 특정 계급이 아닌 99%의 대다수 국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와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장 서영일
  감사담당관 서영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21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 제3조 제1항 3호를 개정하여 해외 공직자 취업 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 제도의 근거규정을, 법 제17조 제1항에서 법 제18조로 변경하였고, 신설된 제18조의 2, 업무취급승인제도를 추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재산등록심사규정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2항에서 전국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9조를 개정하여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계실무지침의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감사담당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완 위원
  원래 법 개정안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장 서영일
  당초에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을 법 18조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 승인을 결정하도록 조례에 넣은 겁니다.
이병완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장 서영일
  그 전에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었는데 법이 강화되면서 위원회에 책임을 뒀습니다.
이병완 위원
  서구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의 재취업 문제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장 서영일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관련 업체에 취업할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
  퇴직공무원이 취업할 곳이 서구일 경우인지, 아니면 퇴직하는 모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장 서영일
  서구에서 퇴직하는 모든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재만
  시 단위에서는 공기업도 있고 하지만 조례에 정해놓으라고 하는데 구 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영애 위원
  7조에는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장 서영일
  네.
양영애 위원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장 서영일
  집행부에서는 부구청장님이 들어가고 위원 중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변호사, 교수입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열렸습니까?
○감사담당관장 서영일
  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열렸습니다.
양영애 위원
  처리한 일들이 있었어요?
○감사담당관장 서영일
  원안 가결했고 특별히 문제된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정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상남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민원봉사과장 전상남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관련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증명 및 유기한 민원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았던 방식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 민원인의 현금 납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3항 중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를 ‘무인민원 발급기’로 하고, 6조 제4항을 신설해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로 수수료 징수 방법을 다양화했습니다. 또한 별표에서 인가, 허가 등에서 ‘1. 일반행정 강제, 2. 입찰참가 신청에서 수수료 징수는 수의계약을 신청한 자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로 범위를 한정하여 수수료 징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인민원 발급창구 증명수수료는 법원 행정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2항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무인민원 발급창구 증명 수수료 요액을 신성 등재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광주시의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사무 수수료 관리의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이 증지를 통한 수수료 증지를 개선하고 대체수단을 마련, 그에 따른 정산근거를 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5조 2의 제1항을 신설해 주민등록관리 시스템 및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 제5조의 2, 2항을 신설하여 주민시스템 및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의 전자이미지화 수입증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의 2․3항을 신설해 주민시스템 및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단서 중 ‘계기사용시’를 ‘계기 또는 주민시스템, 무인발급기 사용 시’로 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21조 1항 중 5조 규정을 5조 및 제5조 2의 규정으로 하여 계기 및 주민시스템 무인발급기로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1조 제2항 중 ‘계기’를 ‘계기 및 주민시스템, 무인발급기’로 하여 수입금의 일일결산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21조 3항을 신설해 ‘현금 이외에 방법으로 판매한 수입대금의 판매인에게서 입금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금고에 납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정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하중
  전문위원 김하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완 위원
  이번에 수수료가 인상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인상된 건 아닙니다.
김수영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아주 적은 소액 카드 결재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그래서 천 원 이하 단위는 생략하고 천 원 이상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결재를 받으려고 합니다.
김수영 위원
  천 원 이하도 카드 결재하겠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네.
양영애 위원
  수수료는 일반수수료하고 같나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네. 그렇습니다.
양영애 위원
  그러면 카드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이번에 전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업체로 할 계획입니다.
양영애 위원
  작년 연말에 소액도 카드 결재를 하겠다고 하는 정부 방침이 있었거든요. 정해진 규정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천 원 이상만 카드 결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실랍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네.
양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에서 제증명 수수료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인감을 뗄 경우에 민원인이 낼 수수료가 얼마 정도인지.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전에는 인증기로 찍어서 수입증지를 대체했는데 지금은 시스템 자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동시에 수수료가 정산됩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카드 결재를 할 경우에 민원봉사실에는 담당하시는 분 앞에 다 하나씩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현재 여권 발급기는 하나 나와 있고 앞으로 두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정수
  일반적인 수수료 요율이라고 했는데 어떤 요율이란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회사하고 수수료액의 몇 %를 받아가겠다고 협약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보건소가 2.7%로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혹시 수수료율이 정해지면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현금카드도 있는데 체크카드도 수수료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현금카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그 말이 아니고 현금카드도 신용카드, 교통카드가 있는데 현금카드도 수수료율이 있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카드로 했는데 똑같은 500원을 끊으면 500원을 내지만 우리하고 업체하고는 카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김수영 위원
  카드사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카드 사용료입니다. 우리가 일반 업소에서 물건 사듯이 하면 회사에서 몇 %를 가져가는 겁니다.
○위원장 류정수
  아니,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이 있는데 현금카드도 있냐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개인 체크카드는 없습니다.
○위원장 류정수
  수수료율 가지고 대형 병원이나 대형 마트에 비해 자영업자들에게 수수요율이 높은 문제, 그리고 신용카드야 막말로 회사한데 돈을 빌리니까 나간다 치지만 현금카드는 내 통장에서 바로 나가는데 수수료가 나가는 걸 문제로 지적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신용카드가 협약이 되면 몇 %로 되는지 추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상남
  네.
○위원장 류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정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류정수  김수영  김옥수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하중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한재만
    감사담당관장  서영일
    민원봉사과장  전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