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9월6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9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9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부구청장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간사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 제안설명)
  o 휴회결의(의장 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11시16분 개의)

○의장 이길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문승빈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승빈
  서구의회 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지금부터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게 되는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의로써 지난 8월 30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하게 될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김성숙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1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8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는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회기의 결정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9월 10일 1일간은 2001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제2·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구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9월 13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면 제11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시게 될 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19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길도
  의사일정 제1항,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1일 제11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002년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부구청장 제안설명)

○의장 이길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한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한일
  서구 부구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후 그동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02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1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정된 각종 구정 현안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재정상황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구가 극심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된 주요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광주광역시에서 지원되는 재원조정교부금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의 정산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506억 정도 대폭 감소됨에 따라 우리 구를 비롯한 5개 구가 공통으로 감소 교부되었고, 금호산업개발에 부과 징수하였던 개발부담금이 대법원 패소로 인하여 22억 6,600만원을 반환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또한 12억 900만원이 감소되는 등 대규모 세수결함이 발생된 반면에 세출의 경우 공무원의 봉급인상과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담, 청소인부 퇴직자의 대량 발생,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 증가 등 경직성 경비와 지방선거, 빛고을 국악전수관 등 신규 재정 수요가 급증한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용재원이 극히 열악한 상태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보조비 구비부담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시 미반영 예산, 민선3기 역점 구정방침인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78억 1,400만원보다 104억 1,100만원이 증가된 총 982억 2,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953억 2,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9,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에서 9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 4억 8,800만원, 재산임대와 징수교부금 수입에 1억 4,400만원 등 6억 3,2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7,600만원, 부담금 및 잡수입에 4억 9,900만원, 재산매각과 과년도 수입에 1억 100만원 등 13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정 재원인 국·시비보조사업비 40억 6,000만원,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12억 1,100만원,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4,800만원 등 총 60억 1,9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863억 6,800만원보다 10.4%가 증가된 89억 6,100만원으로 총 953억 2,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인 봉급인상과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6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4,800만원, 가정청소대행 등 위탁사업비 5억 8,100만원, 기관운영 공공요금 2억 9,900만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모두 2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인감전산화 추진에 대비한 전산장비와 생활민원용 노후차량 대체구입 등 행정장비 구입에 2억 100만원과 시설정비 등 경상적 경비 2억 9,300만원 등 총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구비 부담 3,2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 1억 1,200만원, 전액 시비지원사업인 마을회관 건립 1억 5,000만원, 기타 사회복지비 3억 7,700만원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비롯한 보건복지비에 1억 8,300만원 등 총 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원, 도로굴착복구비 3억원, 가로·보안등 보수 및 동네체육시설 정비 2억 7,800만원 등 주민불편 해소에 총 8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전액 국·시비지원사업인 발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7개소의 소방도로 개설 11억 6,000만원, 하수도 및 농로확·포장 5억 2,000만원, 6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 7,700만원 등 모두 28억 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 6억원,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 3억 6,700만원, 화담사 서재복원 1억 8,000만원, 소규모공원화사업 1억 9,400만원, 기타 녹지관리 및 문화·체육분야에 5억 3,500만원 등 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 4,500(???)만원보다 14억 5,100만원이 증가된 총 28억 9,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총 1억 6,0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진료비 대불금 및 환급금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5,100만원과 견인료 4,000만원 등 총 12억 9,1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와 주차장 확보·관리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편성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도 오는 10월중에 추경예산을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도시철도 1호선, 시 청사 신축,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등 지역 SOC 확충과 채무상환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으로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증가액 89억 6,100만원 중 국·시비보조금 등 용도지정재원 60억 1,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자체 가용재원은 29억 4,200만원에 불과하여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재원형편으로 여러 현안사업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주민불편 해소를 비롯한 사회복지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의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도
  이한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간사 제안설명)

○의장 이길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숙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김성숙
  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숙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구안 및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구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13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예결특위가 구성된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도
  방금 김성숙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성숙 운영위원회 간사님,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이길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염동익 의원님, 박일문 의원님, 정병수 의원님, 이춘문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이순희 의원님, 김계중 의원님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양철근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양순옥 의원님, 김월출 의원님, 박종옥 의원님, 강기석 의원님 들 열세 분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길도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계중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김계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1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7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양철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미력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큰 영광을 안겨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맡은 소임이 서구의 예산을 다루는 중책이라서 책임감 또한 무겁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라는 의원님들의 뜻으로 생각하고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의 효율적인 심사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도
  김계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 제안설명)

○의장 이길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월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8회 임시회 폐회중에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11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공무원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전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도
  방금 김월출 운영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운영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이길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의장 이길도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오광교 의원님, 양순옥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광교 의원님과 양순옥 의원님이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폐회)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나만성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사회복지과장  김희수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