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9월13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건
2.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건(서구청장 제출)
2.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6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01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구정 질문·답변을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재점검해 보는 소중한 회기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정병수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 노력해 주셔서 심사과정에 획기를 그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이순희 의원께서도 민선3기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 문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월출 의원님, 서구 행정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셨고, 우리 김성숙 의원님 특별히 여성 공무원을 중요 부서에 재배치해달라는 간곡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종옥 의원님께서도 효율적인 생활환경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교 양순옥 의원께서는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춘문 의원, 정보홍보담당관실 업무강화에 대해 질문을 심도 있게 해주신 데 대해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5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의건(서구청장 제출)
2.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계중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계중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결산 시 지적되는 문제점들이 매번 반복되는 사안들이 있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반드시 개선하거나 반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검사위원 의견과 회계별 결산결과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2002년도 9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878억 1,374만 8,000원보다 119억 1,165만 8,000원이 증액된 997억 2,540만 6,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68억 2,954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 9,586만 1,000원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자체 재원 및 국·시비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하고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상경비와 당면 현안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점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997억 2,540만 6,000원의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이윤 1,66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이 보다 긴급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으니 회부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계중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계중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의료계획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2002년 9월 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민소득수준 증가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질병양상이 선진국 수준의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됨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을 통한 예방차원에서의 보건의료수요 증가로 기존의 상의하달식 일률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중장기로 수립하여 임기응변식 보건행정이 아닌 계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서구문화센터를 활용한 소규모의 문화, 예술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검인 규정을 삭제,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춘문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한가족 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양순옥 간사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양 순 옥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1건을 2002년 9월 9일 제11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한가족생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그 중 제10조 위탁의 취소 규정 중 구체적인 판단이 모호한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1항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되어있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며, 또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정이 모호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폐지를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2월중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량제 봉투개선,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및 품목별 수수료가 세분화되어 관련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금번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시행지침이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쳐 주민 불편사항 등 그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종량제 봉투개선,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종류 및 품목별 수수료 세분화 종량제 봉투판매 개선 및 납부방법은 주민편익 차원에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청결유지 책임제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자치단체장은 물론 토지·건물의 관리자, 소유자, 점유자 등 모든 투기를 방지하고 불법투기를 억제하는데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며, 생활폐기물 적환장 폐지, 담배꽁초 및 휴지 등 단순한 투기 포상금은 부과 금액의 10% 이내로 조정한 것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옥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순옥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양순옥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한가족 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8일간에 걸친 정례회 기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도 의원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폐회)
【보고사항】
o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
o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한가족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o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나만성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사회복지과장 김희수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