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9월11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이순희 의원 구정질문
o 김월출 의원 구정질문
o 김종식 구청장 답변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의회는 집행부에서 금년도 추진해왔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답변은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이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순희 의원 구정질문
화정4동 이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이길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김종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구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가운데서 면적은 비록 가장 좁지만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고 있고, 아파트 거주인구가 78.6%를 차지하는 등 주민생활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는 중앙공원과 서창동의 그린벨트 녹지대 그리고 영산강이 흐르고 있어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광천동의 교통 중심기능, 염주동의 체육집단시설, 풍암동의 유통단지, 상무지구의 업무지구 등 도시발전의 필수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기초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은 모두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발전의 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광주광역시청이 상무지구로 옮겨오는 2, 3년 후 서구는 "신 영산강시대"를 이끌어 갈 중심 축에 위치하게 되어 지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명실공히 광주시의 중심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Q113^!광주시의 중추지역인 서구의 민선 3기 행정을 책임지실 김종식 청장께서는 서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건을 어떻게 하면 특성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114^!아름다운 서구 광주시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고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서구에 광주시의 모든 오물이 모두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무쓰레기 소각장, 광주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 위생처리사업소 등 무려 4개의 오물처리시설이 모두 상무신도심과 맞붙은 위치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1일 150만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광주시의 태도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115^!다음에는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후진사회에서 선진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들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산업화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핵가족제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사회환경 속에서 사회복지문제 특히 노인복지문제는 이제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5천명에서 1만7천명으로 추정되고 서구의 노인 복지시설은 경로당 151개소를 비롯해서 양로원, 노인 복지센터 등 164개소를 보유하고 있어 시설 면에서는 광주 시내 여타 기초단체와 엇비슷한 평균수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함께 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문제 즉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광주시내 5개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서구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은 5개 센터 중 가장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동구와 서구 노인복지센터의 전체운영비 규모를 비교해 보면 동구의 경우 1년 사업비가 6억 7,000만원인데 반해서 서구는 그 5분의 1인 1억 4,500만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노인복지사업비 중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비율은 동구의 경우 16%인데 반해서 서구는 무려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구의 경우는 보조금이 문자 그대로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보태 쓰는 보조금인데 반해서 서구의 경우는 센터의 모든 운영을 거의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표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끝에 실음) 더구나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의 보유현황을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표 2와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2·3 끝에 실음)
동구 노인복지센터는 27종 36개의 의료시설과 7명의 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남구는 13종 42개의 의료시설과 10명의 의료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서구는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퇴행성 노인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그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저렴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퇴행성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업은 노인복지센터의 필수사업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이를 실시하고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지역 노인복지회관과 비교해볼 때 운영프로그램 역시 부실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식당의 경우 서구 노인복지센터의 식단은 가장 열악해서 각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점심시간에 무료급식을 외면하고 인근 외부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또한 표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내 몇몇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점검해 본 결과 종교법인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는 비교적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반 사회복지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처럼 운영능력이 부실한 복지법인에게 서구 노인복지센터를 운영 위탁한 경위를 밝혀주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합동으로 각 구청의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고 그 운영실태를 비교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이 부실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종교법인과 같은 위탁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116^!다음에는 화정동 영화아파트 안전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화정동 소재 영화아파트는 5층 건물 2개 동으로 19년 전인 83년에 준공되어 40세대 152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준공 후 15년 만에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되는 등 부실시공의 표본이 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아파트는 2001년에는 정밀안전점검결과 D급에서 E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서구청으로부터 아파트 사용제한과 주민대피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한 입주자의 58%인 23세대 79명이 세입자로 밝혀져 전세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길거리에 나서야하는 영세민들이고 입주자 모두가 붕괴위험에 직면한 건물 안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구청은 그동안 이 아파트에 대해서 사용제한조치와 2회에 걸친 대피명령, 대피장소 마련 등 재난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치는 모두 이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 안에서 150여 주민들이 목숨을 담보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시킬 것인지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해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형사책임에 앞서 엄청난 사회적 충격을 몰고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입주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주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정부에서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뭔가 지원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건설업체의 재건축의견을 좀더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은 그동안 주택공사 등 3개의 건설업체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재건축을 검토해야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면개량사업"으로 재건축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세대 당 4,000만원의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이 법률상 불가능하다면 광주시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관계 법률의 개정을 시도하는 등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117^!마지막으로 공한지 불법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일선 동사무소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동 민원업무의 대부분이 구청으로 이관된 이후 주택가에서 발생되는 가장 큰 부작용의 하나가 공한지나 비어있는 건물에 투기되는 불법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구 관내 농성동 고향뷔페 맞은 편 비어있는 3층 건물과 유촌동 극락초교 옆 상무주공아파트 후문, 짓다가 만 상가건물 그리고 화정4동 백일아파트 인근 공한지 등에 온갖 불법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그 악취 때문에 찜통더위에도 창문조차 열어놓을 수 없는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쓰레기는 회오리파발문이나 환경신문고 등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를 파악해서 쓰레기를 치우라는 "처리부과명령"을 내린 후 그래도 치우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처리부과명령"을 내린다 해도 건물이나 토지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몇 개월 동안 쓰레기는 방치된 상태 그대로 있게 되고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구 관내 공한지는 상무지구에 215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공한지에 버려진 '불법쓰레기는 구청에서 일단 먼저 처리하고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은 '사유지 등 공한지에 버려진 쓰레기는 구청에서 처리할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는 "법률,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함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를 준용한다면 불법쓰레기를 먼저 처리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쓰레기 처리문제는 사후처리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에게 하루 1만원 정도의 용돈을 마련해주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노인 인력을 '불법쓰레기 투기감시원'으로 활용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월출 의원 구정질문
상무2동 출신 김월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서있는 이 자리는 제4대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서 있는 이곳 본회의장은 저에게는 제2대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1998년 3월 27일 마지막 구정질문을 했던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상무중학교 앞 하수박스 단면 확장문제, 없어졌던 도시개발과를 재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상무신도심의 서구청사 부지 활용 방안 등 네 가지 중 세 가지는 구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은 오늘 구정질문을 하려고 가정청소대행에 관한 건입니다.
서구청의 가정청소대행업은 지금까지 1개 업체에서 장기간 위탁대행을 함으로써 경쟁부재에 따른 조직의 비대화와 서비스 향상 노력의 부재로 예산이 절감되지 않고 위탁대행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 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김종식 서구청장님이 서구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가정청소에 대하여 예산절감 및 청소행정에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가정청소대행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Q118^!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정청소대행업에 대한 서구청의 개선노력은 있었는가, 1997년과 2001년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청소행정에 대한 연구용역"의 내용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 청소대행업은 개선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의 연구용역보고서는 가정청소대행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서구청이 채택하고 있는 가정청소 위탁대행방식은 전국에서 광주광역시의 5개 구청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제도로써 위탁대행방식은 사무원 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제공함으로써 순수한 직영보다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체제로 인해서 비용절감 노력이 미흡하고 구청과 대행업체의 이중관리문제, 퇴직금 누증의 문제, 서비스 향상 노력의 미흡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인력과 장비의 감축요인이 발생해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2001년도 위탁대행비용 56억 5,500만원 중 인건비가 75.3%인 42억 5,8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방법 개선용역"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광주 서구의 쓰레기 1톤 당 대행료는 타 도시보다도 훨씬 비싼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 일일 평균 총폐기물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위탁대행비용의 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앞질러서 2000년 7.1%, 2001년 6.7%가 증가된 56억 4,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의 시행원년인 2002년 예산은 2001년보다 4.4% 감액된 54억 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에는 3억 7,400만원이나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의 대부분은 인건비 상승에 의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2001년보다 2.3%나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말에 있을 정리추경에는 얼마가 증액될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운반과 운반경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청소차량 4대와 청소인력 26명을 감해서 청소대행사업비 8억 9,000만원을 감소시켜야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 2002년도 청소대행사업비부터 줄여야 한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는데도 결과적으로 2001년보다도 청소대행사업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대행업체 수는 2개 업체를 해야 된다고 적정업체 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인력 26명은 보고서의 내용대로 3년 간 단계적으로 줄여가고 있고 지금 서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차량은 당장 네 대를 줄여가지고 차량유지비 등 1억원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분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서구청은 두 차례의 용역결과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간위탁제도의 유형과 적정한 민간위탁업체수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Q119^!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0년 12월 8일 주식회사 환경공사가 등기를 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서구청과 2001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과연 이건 하자가 없는 것인가. 2000년 자본금 2억원의 실적도 없는 조그만 신생회사가 서구청과 56억원의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행위가 이루어졌는데요. 서구청의 가정청소대행계약이 1996년까지는 합자회사 광주환경공사와 계약이 이루어졌고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주식회사 명성환경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2000년 연말 경에 설립된 주식회사 환경공사와 청소대행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환경공사의 인력과 장비는 대부분 주식회사 명성환경에서 인수된 것입니다. 여기서 인력은 당초 주식회사 명성환경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던 주식회사 명성환경의 직원이 이제는 주식회사 환경공사 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의 직원이 합자회사 광주환경공사에서 주식회사 명성환경으로 그리고 이제는 주식회사 환경공사의 직원으로 옮겨지면서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은 서구청에서 "퇴직 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고 서구청과 주식회사 환경공사와의 계약서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5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5년 미만의 재직자 퇴직금의 150%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되면 5년 미만 퇴직자보다 50% 이상을 더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식회사 환경공사의 임직원 모든 분의 재직기간은 주식회사 환경공사의 설립일 이후인 2년 미만으로 판단되는데 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Q120^!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식회사 환경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38대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차량구입계약은 청소대행회사인 주식회사 환경공사와 기아자동차가 했지만 서구청은 차량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보증보험료, 번호판대, 인지대, 심지어 차량의 구조변경비까지 모든 비용을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로 매년 정률 45.1%씩 5년 간에 걸쳐서 차량가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매년 8 내지 9%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년이 넘은 차량은 서구청이 차량 가격의 일반 관리비 이윤까지, 그러니까 이자까지 쳐서 전부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차량관리를 위해서 환경공사의 정비원을 5명이나 두어 차량을 정비하고 있고 수리비도 계산서만 첨부하면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량가격을 전부 지급한 올 2002년 초까지 30대의 차량 중에 25대의 차량 가격을 전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구청으로 차량 25대에 대한 명의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종식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구청에서 가정청소대행에 대한 계약공고시 청소차량에 대한 지원조건으로 입찰을 실시하면 많은 업체들이 인력만 가지고도 입찰에 참가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력만 있는 용역회사도 입찰이 참가가 가능해져서 구민들에게도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자치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 속에 제3대 민선 서구청장으로 당선되신 김종식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질문을 드린 청소행정 분야는 많은 관계자 분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오랜 세월 관행으로 되어 있어서 제도개선이 쉽지 않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은 문제를 제기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제도개선을 하나씩 시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 분야는 그동안에 전임 서구의회 의원들로부터도 꾸준히 청소위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번 제기되어 왔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매년 예산이 집행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소행정에 많은 분야가 개선이 됐다고도 말씀하십니다마는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으면 예산절감이 획기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우리 광주광역시 5개 구청만 시행하는 이 제도가 용역보고서에서 밝혔던 점과 같이 독립채산제나 그 외 기타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청의 예산과 직결된 청소대행업체의 직원의 수와 퇴직금, 차량구입에 소요된 예산,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방법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 의한 향후 청소행정의 개선 계획수립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여 구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집행부의 개혁의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소행정에 대한 제도에서도 선진 서구행정의 모범이 되도록 김종식 청장님의 개선의지가 담겨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서 충분한 자료준비와 아울러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 연구해 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방청객,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중 요령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의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두 번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식 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11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깊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30만 구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민선 3기가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2개월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우리 서구 미래의 청사진을 설계하기 위해 현장 곳곳을 찾아다녔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우리 지역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아 다행입니다만 전국적으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시간에도 복구를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수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자 하는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경남 함안 지역을 방문하여 우리 지역의 따뜻한 온정을 전하시었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 9월 6일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전북 무주군에 위문금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전국적으로 끼친 피해는 엄청나지만 또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예방과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민선 3기는 그 동안 쌓아온 자치역량을 바탕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역균형개발과 경제활성화 등 많은 일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역의 산적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서구가 서남해안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30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3대 민선구청장으로서 큰 각오와 사명감으로 600여 공직자와 함께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13^!먼저 이순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의 지역 여건과 특성을 살린 중·장기발전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가지시고 우리 서구의 발전전략을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선거 당시 주민들에게도 서구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 하였습니다마는 저는 서구 전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무신도심을 업무행정중심 타운으로 화정·염주지역은 문화레저 중심의 신 주거문화 지역으로 양동·광천동 지역은 재래시장과 전문상가로 풍암·금호지역은 유통산업단지로 서창·유덕지역은 도시근교 농업 육성지역으로 발전되도록 지역별, 기능별 균형 있는 도시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전전략을 착실히 수행하여 서구를 21세기 서남해안시대의 주역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백년지계의 큰 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30만 구민과 서구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혜를 모아 구정을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지지와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부탁드립니다.
!^A114^!다음으로 이순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하수처리장 내에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의 계획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의 추진배경을 보면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일체 직매립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재 광주시 전 지역의 공동주택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을 사료화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능건설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자 처리공법과 최적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 금년 2월에 착수하여 전번 8월에 완료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는 매립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 위해성 물질이 우리의 주변생활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관계로 저오염방식의 처리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데에서는 동의하지만 최적후보지로 우리 관내의 광주하수처리장으로 정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관내의 상무지구와 유촌동 일대에 이미 5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집중 소재하고 있어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의 민원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상무지구는 시 청사를 비롯한 업무지구, 대형상가와 음식업소, 공동주택 등이 집단적으로 이미 조성되어 명실공히 광주의 심장부로 시가지화된 상태이고 주변지역인 광산구의 월곡·신가지구에도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 등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 상무지구와 유덕동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제반 환경기초시설이 중장기적으로 외곽지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광주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시설을 입안하려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사고로써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향후 광주광역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입안 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A115^!마찬가지로 이순희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운영능력이 부실한 법인에게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한 경위 및 부실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종교법인과 같은 위탁기관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등노인복지회관과 중앙노인복지회관을 1991년도 12월과 1994년 10월에 각각 건립하여 구 직영으로 물리치료실, 사랑의 식당, 이·미용서비스, 쉼터, 목욕서비스, 서예교실, 컴퓨터교실, 노인대학, 댄스교실, 요가, 고전무용 등을 운영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개관 시부터 퇴행성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사업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1년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의사가 상근, 또는 출장근무 하지 않은 시설은 의료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지시에 따라 서구노인복지회관에 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2002년 7월부터 물리치료실을 폐쇄하고 기존에 배치된 적외선치료기 외 6종을 이용하여 건강증진실로 변경 현재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초 무등노인복지회관과 중앙노인복지회관으로 2개 시설을 신축 구 직영으로 운영하였으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 감축 등으로 인하여 2개 시설을 서구노인복지회관으로 통·폐합 운영하여 오던 중 예산절감을 위해 직영체제에서 위탁운영체제로 변경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1월 위탁자를 공개모집 하였으나 위탁대상자인 인애동산 1개 법인만이 공모에 응하여 2000년 1월 인애동산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으며 200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는 동 계약규정에 의거 2002년 1월 1일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법인인 인애동산과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위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재정능력과 시설운영 실적, 사업계획서, 자부담 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기관 및 단체를 선정 위탁하겠으며 타 자치단체 노인복지회관 등을 공무원, 의회, 전문가 합동으로 비교 시찰 후 노인복지회관으로 목적달성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A116^!마찬가지로 이순희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영화아파트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동에 위치한 2개 동의 영화아파트는 1983년도에 준공된 노후 위험건축물로서 구청에서는 그동안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민간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와 구비 2,9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결과 사용제한 건축물로 판정되어 2001년 12월 6일 입주민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건축물의 위험성에 대한 상황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으며 특히 입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 10일자로 재난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 대피명령까지 발령하고 그 후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그 이행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계공무원이 직접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정밀 관측하면서 건축물 균열부위에 설치한 게이지 상의 균열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계측관리 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령에서 정하는 행정조치를 모두 이행하여 오고 있으나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러한 상태를 언제까지 유지시킬 것인지"를 지적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영화아파트의 경우는 민간건축물로써 아파트 소유자들로 하여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불하여 이주토록 권유하는 등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영화아파트 자체 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홍보와 아울러 이해, 설득시켜 오고 있으며 재건축이 용이하게 추진되도록 입주민의 이주를 위한 미분양 임대주택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의 긴급사태에 대비해서 화정1동사무소를 긴급 대피장소로 지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업체와의 재건축 문제에 대하여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면서 지금까지 대한주택공사 외 9개소의 건설업체에 재건축 등의 의견을 타진해 보았으나 업체들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재건축 의견은 본 아파트는 적법한 건축물로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는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안으로 제시하신 영화아파트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면개량사업으로 재건축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심권내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생활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지역을 재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영화아파트와 같은 독립된 공동주택을 단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 및 관계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노력해 나가면서 입주민 스스로 재건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A117^!마찬가지로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한지 불법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쓰레기를 먼저 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한지 등 불법쓰레기 처리는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명령을 내린 다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가 장기 출타 등으로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익 우선 측면에서 불법투기 합동처리반을 활용하여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으며 쓰레기처리비용 부담을 위한 구상권 행사는 쓰레기 배출주체 확인 불명으로 논란의 소지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사유지 등 공한지에 버려진 쓰레기는 구청에서 처리할 근거규정이 없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공공용지 등을 제외한 사유지 등 공한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 1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의무가 있으므로 소유자가 처리를 하여야 하나 도시미관 및 보건환경 차원에서 구청에서 우선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인력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감시 및 처리를 위해서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등 2개 반 10명이 매일 취약지를 순찰하며 처리를 하고 있으며 7월 이후 지금까지 공한지 43개소에 117톤, 이면도로 및 취약지 276개소에 98톤, 광주천을 3회에 걸쳐서 3톤의 불법쓰레기를 직접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불법투기 양이 많은 지역과 장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합동처리반을 활용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노인 인력의 쓰레기불법투기감시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및 구정에 대한 신뢰를 형성코자 공한지, 가로변, 주택가 등 쓰레기 불법투기 및 예상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매월 생활 주변 대청소의 날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와 연계해서 내 집 앞 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월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118^!먼저 의원님께서 청소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청소대행업의 개선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정청소대행업을 단일업체에 장기간 위탁대행함에 따라 예산절감과 서비스 향상 등에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작년 9월 전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청소대행업체인 (주)환경공사에 최종 보고서를 통보하였고 이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 용역 당시에는 청소차량 38대와 청소인력은 143명이었으나 2002년 8월 현재 청소차량은 36대, 청소인력 128명으로 청소차량 2대, 청소인부 15명을 감축하여 총 3억 6천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왔습니다만 2004년까지 용역결과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계속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기 위탁 및 독점체제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조직의 비대화,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실천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가정청소대행 실태를 광주시 5개 구청과 대비하여 비교 분석해 보면 5개 구청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볼 때 청소인부 1인당 1일 평균 1.2톤이지만 우리 구는 1.5톤으로 상무·금호풍암지역 등 신도심 지역의 형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타 구의 대행체제에 비해서 톤당 수집·운반비용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위탁대행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익년도 대행비용 예산편성의 기준은 당해연도의 예산수준을 적용하여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와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협의결과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률 및 제반 경비산정지침이 당해연도 1/4분기에 그때 가서 시달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매년 추경에 반영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대행비용을 인상시켜 주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앞으로 대행계약에 의하여 대행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119^!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위탁의 유형과 민간위탁 업체 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정청소대행사업 체제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적정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관리비와 이윤을 반영하는 민간위탁대행체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5개 구가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적정한 민간위탁 업체 수는 2001년도 용역결과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인구 및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감안할 때 2개 업체수가 적정하다는 데는 일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업무는 연중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계속성이라는 것과 공익성이 강한 현업 업무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공개입찰할 경우에 사업자는 차량과 인력, 차고지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시설허가를 득한 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의 여건상 당장은 제도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청소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1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을 체결한 것은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 체결은 페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의2 및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되었으며, 계약당시 주식회사 한경공사의 인력과 장비는 주식회사 명성환경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양동·양수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주식회사 환경공사와의 가정청소대행계약이 이루어져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김월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주식회사 환경공사 직원의 재직기간 판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식회사 환경공사에 소속된 재직자의 재직기간을 2년 미만으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는 먼저 종전 주식회사 명성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던 156명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선결되어야 하였으며 그에 따른 퇴직금은 약 100억원 정도의 일시적 비용부담이 필요하였으며 일시에 정리할 경우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불가능한 여건이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명성환경에서 주식회사 환경공사로의 재직기간 승계는 대법원 판례로 볼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사업 양도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어 계속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고용승계의 판결내용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120^!마찬가지로 김월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의 차량 명의이전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차량 감가상각비 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예규에 의거 차량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에 의거 매년 1년씩 5년 간 체감 상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 후 차량소유를 우리 구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은 용역원가계산의 개념에 배치되고 우리 구의 명의이전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만일 그걸 잠정가격이 100만원 정도 남아있다고 할 때 우리 구의 차량이라든가 인원을 우리 구의 명의로 해 놓는다면 감정가격을, 그 자체 차량 감정가격을 100만원 정도는 논리적으로 앞으로 해놓은 것이 많습니다만 매년 작년이나 그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사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합의금을 1억 5,000만원씩 줘야 한다든가 차량이 사고를 냈다든가, 그 인원이 어디 가서 사고 냈을 경우 구청장 명의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일일이 갚아줘야 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시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있을 때 변호사와 여러 가지 상의를 한 결과 그 당시에 차라리 그것을 잠정가격을 5년 지난 다음에 시장 앞으로, 주식회사 환경공사, 그 다음 자치구가 독립이 되니까 5개 구로 분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명성환경으로, 동구는 무슨 환경,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번에 환경공사로 바꾼 것은 환경공사에서는 구청의 청소업무만 전적으로 하고, 명성환경은 예를 들어 건축물을 헐어버린다든가 했을 때 그 쓰레기를 처리하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별도로 명성환경을 놔두고 환경공사 법인을 설립해 갖고 가정청소를 우리 것만 하고 있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법적으로 맞을지 모르나 광주시장이 지는 커다란 부담은 그런, 예를 들면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되고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혀 실익이 없다, 변호사 측에서도 오히려 일에 대한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잠정가격, 그런 것은 놔두고라도 거기다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서 광주시에서부터 오랫동안 해 온 관행이며 5개 구도 마찬가지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대행업 계약 시 청소구역 및 쓰레기 발생량을 고려하여 차량구입 판단에도 반영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김종식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에 조금 궁금한 것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대답에 확실하게 듣고 싶은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중에서 저오염방식의 처리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후보지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입안 시 문제점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 무등노인복지회관 내에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무등은 하고 있고, 중앙은 가보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입구를 한쪽에 치워놓다시피 하셨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물리치료실을 대부분 복지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2002년도 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물리치료실을, 물론 서구도 무등은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이걸 건강증진교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구 중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해줬구요, 또 다른 노인복지관을 보면 한방치료 같은 것은 특별한 법이 없이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진취적이고 우리가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할 그런 프로그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한방진료실 같은 것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희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먼저 송기성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먼저 이순희 의원님께서 처리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후보지에 대한 것은 반대하셨는데 그 대안과 음식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입안 시 문제점을 제기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음식물 처리시설이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저오염방식으로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후보지가 우리 서구의 소재한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정해지는 것은 분명히 반대할 것이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연구용역이므로 광주시에서 본격적인 설치계획은 입안하게 되면 구의회와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구에 소재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에 관련되어서 우리 이순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무등복지관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 2001년도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듯이 의사가 상주하고 있거나 출장근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물리치료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형태는 대체로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월·서창지역에 있는 그런 데처럼 어떤 운동기구 형태를 갖추고서 찜질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실제로 현재 저희가 무등복지관은 위탁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그 부분은 자기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대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비를 또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 한방진료 같은 경우 대개 사회복지관에서 한의원, 대학병원, 이런 데를 무료진료 하는데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남구에 연꽃마을이나 동구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자체 재단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의사가 상주하고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재활시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동구, 남구 사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고, 현재 무등복지관에서 물리치료 형태를 유지하려면 명칭부터 물리치료실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고 체육관리실, 체력단련실 이런 형태로 해서 추가적인 장비가 확보되고 인원 1명이 위탁기관, 수탁 받은 곳에서 자체에서 활용해 가지고 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찜질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준다면 좀 보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리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일부분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순희 의원의 질문을 보면 서구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 여기에 관련되어 있던 것이 그 이외에 프로그램, 물리치료실 기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이태섭 사회복지과장님께 답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태섭 복지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저희 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관계는 현재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하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무등노인복지회관에 기존 물리치료사와 보조인력을 두고 진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지침도 있었고 광주시에서 폐쇄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보건소에서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배치 안 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좀더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해서 사실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시 5개 구청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청의 청소대행단가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서구청의 노력에 의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교 연구를 통하든 토론을 통하든 제도개선을 해서 전국적인 톤당 청소비용 단가보다 낮게 하자는 말씀이지, 저는 그렇습니다. 5개 구청이 광주시만 가지고 있는 5개 구청의 독특한 제도인데 이걸 개선해 나가면서 타 구청에 전국적인 단가로 봐가지고 낮춰가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니 5개 구청만 비교하셨는데 그것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넓게 봐가지고 지속적으로 절감을 시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계약이 명성환경에서 환경공사로 바뀌어질 때 2000년도 12월 8일날 회사를 설립하고 2001년 1월 1일 서구청과 계약했고 그 시점에서 주식회사 명성환경의 인력과 장비가 2001년 1월 달에 주식회사 환경공사로 이전된 것을 문서로 확보하고 계신가 그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됐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면서도 저희가 계약한 입장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받아 놓고 계약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나는 청소대행업체의 임직원 재직기간 질문에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고용승계를 본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대행계약이 서구청과 이루어지기 이전에 시점, 그러니까 88년 5월 1일 서구청이 자치구로 발족합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시기는 지금으로 봐도 넉넉잡고 14년 이상이 안됩니다. 그 이전에 광주시청과 광주 환경공사가 계약했던 것까지 퇴직금 줘야 되는가, 지금 퇴직금을 드리고 있을 때는 정근수당을 25년까지 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1년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광주시에서 받으실 것인가 아니면 서구청에서 과거에 줬던 방식으로 계속 주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2000년 생활폐기물대행계약서 제18조에는 서구청에서 증원해 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에 대하여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은 저희가 사가지고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차는 청소대행회사에서 사가지고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정률로 해서 45.1%씩 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음식물 수거차량에 대해서 1대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식회사 환경공사가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그리고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같은 계약서 선에서 상당히 상이한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계약서와 같이 지금가지 이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2002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서 상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계약서 위반 시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이나 벌칙사항이 없습니다. 있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반 법규의 준수는 물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 구역별 수거시간을 준수하고 연착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범만 들어있습니다. 과연 환경공사가 파업을 하거나 기타의 이유 등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가 안되었을 경우로 해가지고 피해가 일어난다면 민원이 발생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월출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송기성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먼저 김월출 의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적절한 대안과 지적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5가지를 물으셨는데 일괄적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타구보다 처리비용이 저렴한데 전국 평균 처리비용보다 낮게 떨어뜨리라는데 대해서는 동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명성환경에서 주식회사 환경공사로 이전하면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고용승계나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양도양서가 됐는데 인력과 장비는 어떻게 됐느냐,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월 1일자로 인력과 장비가 확실히 인계되었었습니다. 장비도 확보되었었습니다.
세 번째, 재직기간 판단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자치구로 88년 5월 1일자로 자치구로 승격됐는데 그 이전에 광주환경공사로 있을 때의 퇴직금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구청에서 부담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광주시가 부담해야 되는가 우리 자치구가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급했던 부분과 앞으로 지불할 부분에까지도 첨부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청에서 차량1대를 주식회사 환경공사에 임대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이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저희들이 주지 않고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차량유지 관리비는 주식회사 환경공사 차량들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과연 그게 타당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계약 시 벌칙규정이 없다. 김월출 의원님께서 몇 가지 조항을 설명하셨습니다만 노조파업 등으로 청소업무 중단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려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성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마치기 전에 본 의장이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요지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태섭 과장님 물리치료에 관한 문제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들었던 바 그 다음 노인복지 문제 운영에 관련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안해 주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분이 질문자인지 어느 자가 답변자인지 이걸 분간할 수 없는데, 우리 의원들은 항목별로 조목조목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답변자가 하는 말이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식은 어디서 빚어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답변에서 조목조목 이렇게 듣고 싶은 데 일괄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답변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신 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나만성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신기호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사회복지과장 김희수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오길환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