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17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건축과 소관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강인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복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홍복기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설명자료 29쪽과 예산서 575쪽을 보시면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20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70㎡ 미만 노후․영세 서민 아파트를 전수조사했는데 대상은 24개소입니다.
김은아 위원
  전수조사가 끝난 것입니까?
○건축과장 홍복기
  예. 70㎡ 미만 노후 아파트 단지가 총 29단지인데 그 중에서 5개 단지는 재건축이 예정되어서 제외하고 나머지 24개소 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예.
○위원장 강인택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574쪽의 공가정비사업을 보시면 아까 시 예산이 2,080만원 줄어가지고 구 예산으로 1,680만원을 세웠고 2011년도 목표가 12개 동인데 평균 1개 동에 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공가정비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홍복기
  계속해서 공가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동의서가 없는 건축물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철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의서가 접수되는 대로 시에 예산 요구해서 그때 그때 철거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의서가 들어온 부분은 금년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설명자료 30쪽을 보시면 특별교부세 2,330만원을 내방동 해태아파트 운동기구 설치 등에 쓰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사실 내방동 해태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2,330만원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서민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근처에 무등파크가 있는데 거기는 더 노후한 아파트입니다. 물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목을 정해서 오겠지만 그럴지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서민 아파트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안배를 잘해서 사용하시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해태아파트에 2,330만원 전체가 다 가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화정1동 지하 주민센터 개․보수비에 1,330만원으로 분리해서 시행합니다.
주경님 위원
  가급적이면 노후아파트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경님 위원
  거기는 사실 부자 아파트입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그래서 부자 아파트는 제외하고 노후․서민 아파트에 1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칭펀드 사업으로 50대 30대 20으로 하다보니까 1억에 대한 30% 구비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도 이번 추경 때 사실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달리 대책을 세워서라도 시비를 반납하지 않고 노후 아파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구비 확보가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홍복기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그 사업비라도 돌려서 하겠습니다. 노후 아파트니까 쓸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입니다.
주경님 위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들어 있는 6,000만원은 단지 내 포장이라든가 무엇 무엇에 쓰라고 명시를 해 놓았잖아요?
○건축과장 홍복기
  노후 아파트 개․보수사업도 그 범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그러면 해태아파트에 1,000만원이고 1,330만원이…….
○건축과장 홍복기
  화정1동 주민센터 개․보수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그러면 명시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해야지, 저희가 안 물어봤으면 해태아파트에 다 들어가는 줄 알잖아요?
○건축과장 홍복기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정확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해태아파트에 무엇을 합니까?
○건축과장 홍복기
  운동기구를 설치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그것은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홍복기
  특별교부세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개발제한구역 배수로 및 농로확․포장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와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세하동 770번지 일원으로 마을 입구 농로에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마을 입구에서 농로 쪽으로 지나는 길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홍복기
  예.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6,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5,400만원으로 6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출되거나 구체적인 사업개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삭감에 대한 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우리 구 재정 현실이 너무 열악해서 실행예산을 하면서 10% 절감하게 되었고, 현재 사업시행은 되어 있지 않고 하반기 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주경님 위원님.
주경님 위원
  32쪽에 공동주택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을 확보해서 풍암동 중흥1차아파트 등 26개소의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정자 개․보수비로 쓰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33쪽에 염주주공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복기
  화정주공은 아시다시피 2015년에 준공해서 선수촌 숙소로 활용할 계획이고 염주주공은 철거해서 U대회 편익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만 구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진단을 거쳐서 그 결과 D등급 이하가 나오면 재건축 승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춥니다. 그래서 먼저 안전진단 용역발주를 다음 달에 할 계획으로 D등급 이하가 나오게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바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업자 선정이랄지 조합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재성 위원
  거기가 건축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홍복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약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약 25년이요?
○건축과장 홍복기
  예.
장재성 위원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나왔을 때 재건축 승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홍복기
  D등급이라는 것은 어떤 구조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설비 노후도나 단지의 노후도 등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구조가 튼튼한데 왜 D등급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설비 노후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에 냉난방 방식이랄지 여러 가지가 진단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전에 주공아파트를 짓게 되면 일반 아파트보다도 튼튼하게 잘 짓는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염주주공에 살았던 분들에 의하면 못을 하나 박으려고 해도 못이 안 들어갈 만큼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건축과장 홍복기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구조만 보고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번에 시장님께서 20억을 주셨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예.
○위원장 강인택
  구청장 말씀으로는 50억 정도…….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저희들도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20억이 왔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준공예정일을 3월 30일로 해서 1차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이 있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예.
이대행 위원
  그런데 연장해서 8월 3일로 변경되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2차를 5월에 했고 최종적으로 8월까지 계약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5월 27일로 변경되었다가 8월 30일로 변경되었는데 이 변경계약을 작성할 때 시공사와 준공일이 늦어진 것에 대한 과오를 따져서 계약서를 작성하셨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현재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지체상환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3월 30일에서 우리의 잘못과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유례없는 한파가 40일 동안 지속되었고, 작년 12월 말까지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확보 못 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5월 말까지 연장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매입하여 잔여공사 후 입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구원 이전 관계가 8월쯤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매수를 한다는 확실한 부분이 없는 상황으로 환경연구원 부지가 458평 정도 되는데 현재 청사 공사 부지가 411평입니다. 예산 절감도 하고 현재 구청사도 매각을 해야 하는데 그 매각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411평 우리 땅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8월 말까지 공사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변경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공사를 끝내 놓고 시공사와 구청이 과실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체상환금을 따질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세 번째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가능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추진단에서는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계약 부분은 법률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지체상환금이 해당된다면 물론 회사 측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텐데 그런 부분은 계약 부서에서 정산할 때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대행 위원
  신청사건립비 추경 미확보 현황에 보면 공기연장 및 설계변경에 관련된 예산 3억 9,000만원이 미확보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금액을 설명드릴 수가 없고 현재 기점으로 해서 매입을 한다면 매입이라든지 공사비가 작년과 금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려다가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남은 잔액이라든지 정산할 때 여러 가지 금액들을 합리적으로 계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은 나중에 시에서 20억 원 부분도 부족하다면 또 달리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정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계약이 변경되면서 공정이 늘어난 것에 대해 저희가 과오로 물어야 할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예를 간단히 든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을 살 것으로 계산하고 진입로를 그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못 사니까 최종적으로 진입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사를 해 놓은 부분을 해체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 단가를 계상해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해놨더라도 뜯는 품이라든지 설계를 할 때 모든 원가와 인건비, 세금들이 새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놨던 부분을 해체하고 추가로 하는 부분은 또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장재성 위원
  이대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덧붙여서 자료를 보니까 계약을 세 번 하셨어요. 3월 30일까지 마무리가 안 되니까 5월 27일까지 58일간 공기를 연기시켜 주고 그때까지 마무리가 안 되니까 또 8월 25일까지 90일간 연장을 해 줬는데 신청사추진단이 감독관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정식 감독관은 감리시행사인 유탑엔지니어링이고 서구청은 발주자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설계와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맡아서 하고 우리는 이사만 하면 됩니다.
장재성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의회와 한 번도 협의한 사실도 없는데 세 번이나 계약서를 썼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어수룩하게 일처리를 해야 되겠느냐 생각되면서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설계변경하면 추가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2,042만 8,000원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예.
장재성 위원
  지열 시스템이라고 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예.
장재성 위원
  지열 시스템을 이 장소로 설계 변경하는데 2,042만 8,000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예, 여기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있고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산금액이 2,100만입니다. 진입로 하는데 우리가 돈이 많이 플러스되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감하는데 결론적으로는 2,10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성 위원
  3개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초 계약대로 3월 30일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청에서는 그것을 묵인해 주고 두 번이나 변경을 해 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체상환금 관계는 현 단계에서 말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정산할 때 작년 12월 말로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확보해 주고 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과실로 인정해서, 또 우리가 배상을 해 줄 그런 부분도 있고 시공사 측에서는 공사를 제때 못 해줄 때 지체상환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자와 시공사가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자를 물어줘야 할 부분, 우리 과실, 자연적인 연장사유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놓고 본다면 바로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 당시에 정산하면서 넘어갈 그런 성질입니다마는 그러지 않고 발주자가 원해서 이렇게 해 주라 저렇게 바꿔주라, 그런 부분들과 자연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회계과에서 정확히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장재성 위원
  결론은 서구청에서 변경계약서를 해 줘버렸는데 지체상환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김대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마무리되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약하면서 일어나는 사항이 아니고 모든 공사가 준공되면서 더 하는 공사가 있고 덜 하는 공사가 있고,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공사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은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지 아직 공사가 안 끝났는데 지체상환금 이야기를 하면 서로 예민한 사항입니다.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할 사안입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니까요. 변경계약서를 해줬는데 과연 구청에서…
○도시국장 김대수
  그것을 안 해 주게 되면… 법적으로 기온이 0℃ 이하로 내려가면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계약할 때 그분들도 겨울을 생각하고 우기를 생각해서 계약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도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지 보통 일반건물을 짓더라도 기간 안에 안 하면 지체상환금을 다 받는데 관에서는 이런 것을 묵인하고…
○도시국장 김대수
  묵인은 아니고요. 혹한기가 며칠 올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 한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운 겨울이 얼마나 올지 어떻게 알아서 계약서를 합니까?
장재성 위원
  그것이 아니라 당초 계약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약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작년에 혹한기가 예년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왔잖아요.
장재성 위원
  그러면 혹한기가 와서 겨울철에 한 15일 정도 늦어진 정도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3월 3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현재 계약서에 보면 8월 25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8월까지 온 것은 당초에 보건환경연구원을 매입하려다 보니까 돈 관계가 얽혀 가지고 구 재정이 연말 에 정산을 못 할 정도로 어려움이 닥치니까 청사를 팔아야 되겠다 했는데 매입을 못 하게 되니까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신청사 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따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것을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예산담당팀이 따로 있으니까…
장재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계약한 사실도 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매입하겠다고 하셨는지……. 단순히 구두로 내가 사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계약을 해야 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혀 그런 사실도 없이 구두로 사겠다고 해서 결국은 못 사서 이렇게 공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건축하고 있는 남광에 제대로 이야기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해 놓았더라면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충분한 요건이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서구청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인택
  장재성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떠실까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다든가 별도로 그때 한 번 논의하시고 오늘은 추경에 대해서만 말씀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신청사에 총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총 공사비 449억 9,000만원 중에서 381억 4,8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은 48억 4,200만원입니다.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여기에 보니까 신청사 이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절약하셨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예.
○위원장 강인택
  많이 아끼셨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사가 공사의 하이라이트이고 의원님들이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도 신청사가 지하 2층에 지상 7층으로 의회동과 보건소가 따로 되어 있어서 내용적으로 보면 직원 1명당 7.3㎡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넘을 경우에는 지방채 162억도 안 되고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저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실제로 가면 굉장히 비좁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사 비용과 집기 구입 비용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어쨌든 구 형편이 어렵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왕 이사하는 것 좋은 집기를 사면 직원들도 좋고 의원님도 좋을 텐데 어쨌든 있는 집기들은 다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있는 것 쓰시다가 나중에 재정 형편이 풀리면 그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 7,500만원 감액하셨는데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아까 장재성 위원님이 했던 내용인데요. 공사비 392억원을 시공사에 줘야 되는데 공사 완료되면 다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예.
이대행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얼마를 지급했고 공사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얼마를 더 지급해야 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공사비가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 토지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도표로 알아보기 쉽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예,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지체상환금이 0.1%로 되어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예.
이대행 위원
  그러면 1일 0.1%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계약 내용에는 1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추경에서 판단해야 될 내용도 있고 하니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
  예.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 요인이 없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기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2,040억 1,889만원 중 7,800만원을 삭감한 2,039억 4,089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실무관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