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15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회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황현택 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는 황현택 위원님께서 20일 간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그러므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1,441억 4,07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644억 2,232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99억 9,340만원이 증가된 1,441억 4,0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사업, 보육시설 지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011년 본예산보다 178억 8,892만원이 증액된 1,644억 2,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2,723만원이 증액된 416억 9,342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6억 1,691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등 주민생활지원사업에 9억 3,075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지원으로 4,800만원,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으로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3,713만원이 증액된 454억 6,664만원으로 노인 복지증진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33억 5,642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에 14억 2,584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70억 6,084만원이 증액된 498억 5,102만원으로 여성 권익증진 및 건강가족지원사업에 6억 4,1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보육료 지원사업에 30억 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급식지원에 7억 9,100만원, 청소년 선도보호 및 건전육성사업에 7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498만원이 감액된 11억 2,471만원으로 녹색생활 실천 주민교육에 4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1,800만원, 탄소은행 및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1,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1억 5,72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은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4,239만원이 증액된 147억 6,962만원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에 1억 6,102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처리비에 3억 9,883만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에 7,2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에 11억 4,317만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임금인상분 2억 4,125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제과 소관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8,631만원이 증액된 112억 7,224만원으로 양동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8억 7,100만원, 지역경제 안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 8,248만원,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사업에 2억 3,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인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11억 7,546만 4,000원보다 199억 5,249만 3,000원이 증가된 311억 2,795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43억 1,388만 9,000원, 조정교부금 30억 7,260만원,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33억 6,600만 4,000원,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2억 1,909만 6,000원, 시비보조금 2,850만 원 등 12억 4,7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94억 4,111만 2,000원보다 201억 5,556만 3,000원이 증액된 395억 9,6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7억 5,855만 1,000원보다 18억 9,339만 9,000원이 증액된 96억 5,195만원으로 양1동 등 6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성된 15억 2,743만 5,000원은 2010년 결산부족액 충당금으로 계상하였고 창조마을만들기사업 2억 원, 음란성 불법전단지 정비사업에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시개발과 이하 도시국 전 실․과 경상경비를 10% 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3억 6,394만 8,000원보다 10억 7,248만 6,000원 증액된 34억 3,643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 교부확정에 따라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사업에 1억 3,294만 8,000원을 감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공간조성사업 여성전용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등에 9억 4,4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 반환금에 2억 6,4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7,874만 6,000원보다 4,487만 5,000원 증액된 2억 2,362만 1,000원으로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 설치 및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으로 4,800만원, 차량등록 현장민원실 운영비로 7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 5,662만 1,000원보다 60억 3,873만 1,000원 증액된 116억 9,535만 2,000원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 등 건설환경기반 확충사업에 3억 2,728만원, 광주여고 진입도로 개설 등 도로개설사업으로 31억원, 풍암저수지~금당산 간 육교설치 등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비로 14억 4,500만원, 양동시장 주변 침수지역 개선 등 하수도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200만원, 재난대비 훈련 및 예방홍보 등에 2,500만원, 치평동 신선한주유소 주변 하수도공사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00만원, 마륵동 갤러리303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위탁사업 전액 과오납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1,046만 4,000원보다 11억 6,535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7,581만 6,000원으로 노후 시민아파트 지원 1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억 원, 공동주택 편의시설 정비사업 5억 원, 염주주공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3억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억 7,278만 2,000원보다 99억 4,072만원 증액된 132억 1,350만 2,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 277만 5,0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신청사건립 신축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48억 9,977만 5,000원보다 12억 4,759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4,737만 1,000원으로 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비와 교통지도․단속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3,454만원을 감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운용 중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1억 6,000만원을 감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고,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운용 중인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5억 9,754만 7,000원을 감하여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구민을 위한 필수사업에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영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6,422세대에 12,580명이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 6,352세대에 12,046명으로 70세대가 줄었고 534명이 줄었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면 보조금 변경내시로 6억 1,6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약 600명 정도 규정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수급자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선별작업이 끝나면 더 많은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보조금 변경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2010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보조금 변경내시가 정확히 내려오면 그에 따라 변경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가 이제 되어서 이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셔서 올해 초보다도 현재 534명 정도 줄었다는 것입니까?
예. 당초 예산을 세울 때 2010년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600명의 수급자에 대해 부적절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십년 이상 수급자로 있다가 갑작스럽게 조사해서 돈이 줄어들면 자살하겠다. 뭐 그런 분도 생길 수 있고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배려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세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대상자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선별작업을 명확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락된 분들은 한가족되기운동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계속 보조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00명 중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600명 조사하면 절반 정도는 탈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대책도…….
연말까지는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보조를 해 주려고 합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9쪽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혹시 이전 계획이나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0만원에 살고 있는데 상무지구 치평동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아 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서 계획은 못 잡고 있습니다.
상무지구는 세가 비싸지 않습니까?
무공수훈자회에서 알아보니까 1억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알아보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무공수훈자회 사무장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었죠?
예.
급여는 어떤 식으로 지불합니까?
급여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복지박람회라고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참여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잘 운영했다고 해서 상사업비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비는 이왕이면 이런 데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성에 많이 쓰다보니까… 물론 고생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순수 구비가 소요되는 이런 부분은 많이 절약하고 상사업비로 나온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를 받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성 경비 말고 지역사회협의체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11쪽에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요. 추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제공기관에 어떤 조치를 요청하셨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추가 지출분에 대해서요?
예, 환수 조치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하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사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기관을 중지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중지는 아니고요. 앞으로 사업이 남아 있는데 추가로 사용한 부분은 더 못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하게 써버린 것은 환수 조치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372쪽을 보면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자체지원 해 가지고 연초에 3억을 배정 받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71쪽을 보면 서구 장애인복지관 매입비 지급해서 5억이 시에서 들어왔죠?
예.
그러면 3억을 예산 편성했다가 시에서 5억이 들어왔는데 이 3억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장애인복지관이 2008년도에 5년 조건으로 30억에 사서 2010년까지 18억을 갚았고 금년도분 6억과 내년도분 6억, 12억이 미지급됐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분으로 3억 편성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시에 보조금 5억을 신청했더니 이번에 5억이 들어와서 3억은 삭감하고 5억에다가 12월에 1억을 더해서 6억을 갚을 예정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예산 편성했다가 3억이 남았잖아요?
예.
그 남은 부분에 대한 내역이 여기 없는 것 같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3억 남은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3억이 어느 쪽으로 편성되었다고 말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3억을 골고루 나누어서 집행했다는 말씀입니까?
3억을 전체 구 예산으로 반납하고 시비 5억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3억은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편성해서 썼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내역은 과장님 손에서 벗어났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저도 모르고 그 3억을 갖다가 고루 고루 사용해서…
목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가 그리 들어가 버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감액 처리는 했지만 의회에서 심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예산편성을 안 했죠? 감액을 하겠다고 해서 올렸잖아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3억이 감액되면 전체 일반회계에 넣어서 골고루 편성하는 것으로 일단 여기서는 감액을 해 주셔야…….
그러니까 일단 감액을 해 주라고 편성해 놓았는데 여기서 감액을 안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반기에 어떻게든 시비를 가지고 와서 갚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374쪽, 경로당 개․보수비 및 비품 지원을 보면 당초 5,000만원이 잡혀 있다가 5,000만원이 더 증액되었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도 5,155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번 추경을 검토하면서 쭉 보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에 국․시비가 9,700만원, 4,800만원, 4,8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고, 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경로당 개․보수비 및 비품지원이 되고 있고 주민편익시설 개선해서 경로당 개․보수비 및 비품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과도 일자리사업으로 3,000만원 정도가 경로당 개․보수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로당이 202개소로 조금 늘기는 했지만 서구가 여기저기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투입되는 예산은 너무 과할 정도로 많습니다. 특별교부세나 재원조정교부금이 들어오는데 굳이 구 자체 예산을 또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로당이 201개소에서 이달에 202개소가 됩니다. 본예산에 경로당 시설비로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로 시설비 6,000만원, 비품비로 5,000만원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 상반기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예산이 3월에서 4월 중에 거의 소진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경제과 일자리창출 포상금도 작년에 하도 어르신들의 욕구가 강해서… 그 사업도 작년과 올해에 기 사용해서 현재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3억 700만원 됩니다.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아시다시피 거의 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비품비 5,000만원과 시설비 6,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 가지고 6월부터 12월까지 살아야 됩니다.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특별교부세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경로당을 지원할 때 그냥 단순히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과하면 과했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예 예산이 없다면 뭐 겨울에 보일러가 동파되거나 해서 부득이한 사항에 사용하는 예비비 정도가 아닌 본예산에서 5,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다시 5,000만원을 늘린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고효율 지원사업은 그 돈 가지고도 저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에너지 고효율 제품은 2009년도 말 기준으로 196개소에 1억 9,600만원이 되는데 구비 4,850만원으로 각 경로당 별로 1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한다든지 에어컨을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장판이 어긋났을 때 제가 나가면 “집에서도 이렇게 어긋나면 바꿉니까?” 라고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합니다. 텔레비전도 뒤쪽이 넓은 텔레비전을 사용하는 곳도 상당히 많은데 옆에서 얇은 것을 쓰면 ‘저희들도 해 주십시오’ 하면 그 부분도 “그래도 몇 년간 사용하셔야죠” 합니다. 욕구가 끝도 없는 무한대입니다.
과장님, 욕구가 끝이 없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정확하게 지원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저희가 할 몫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고 했으니까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예산 비율을 보면 저는 서구청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욕구가 많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까지 가지고 와서 경로당 수리비나 시설비로 쓴다든지 하지 그런 요구가 없으면 시에서나 국가에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7군데를 교부금으로 했는데 신규로 해 주라고 접수된 곳이 11군데입니다. 신설한다든지 했을 때는 최하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들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는 1개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구 재정이 넉넉하면 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욕구가 끝이 없다는 것은 우리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경로당 난방비도 20% 인상해 줬으니까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경로당에 지원하고 가급적 구예산은 절감하자는 취지입니다. 욕구가 끊임없습니다. 정말 가서 보면 다섯 분 계신 곳인데도 오만 것을 다 갖춰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약간의 절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동감하는데요. 6월 달이 되면 화정2동 지역 일반주택은 비가 많이 새는데 비가 새면 무조건 저희가 달려갈 정도이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와도 저희를 부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시설비는 6,000만원 정도고 비품지원비도 상당히 많이 갔는데 진짜 오래된 곳도 많은 실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앞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문제가 파생될 것 같아서 앞전에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기준과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지 어르신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원칙하게… 재정이 넉넉하면 최대한 많은 것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에 의해서 시설비나 비품비로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경로당 예산으로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선심성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교부세와 교부금을 배정해서 지원했는데도 또 이렇게 5,000만원을 증액 확보하려는 정확한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와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2개 경로당을 개설하는데 1억 6,000만원이 들어가고, 을 지역의 2억 8,920만원도 신규 개설하는데 많이 들어가지 개․보수비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대행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설 문제는 주택건설 기준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대는 12평 정도이고 최고 90평 이상은 못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경로당 개설 기준에 아파트를 새롭게 건설해서 한다면 신고 서류를 받고 운영비를 지출해 주는데 예외로 아까 11군데 접수를 받은 곳이 있다고 했는데 300세대가 되는데도 법 이전에 개설되어서 경로당을 개설 못 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양1동 같은 경우는 옛날 서부경찰서 앞에 경로당이 없어서 평상 하나 놔두고 있었고, 양3동 발산경로당도 마찬가지이로 세를 살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화정동 염주경로당은 3,500만원 전세를 살고 있는데 8월에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11군데가 접수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택건설 기준에 의해 아파트가 개설되면 비품은 조달청 고시에 전자제품 내구연한이 거의 6~7년 됩니다. 그래서 개․보수는 3년 내지 5년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7월부터 지원하려고 머릿속에만 있고 10월에 잘 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해서…….
저는 약간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님께서 회계과에 계시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오셔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군데 설명을 드리면 금호1동 도시공사1차 같은 경우는 변기공사를 하는데 40만원이면 되는데 과장님께서 돈이 없다고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해 주라고 했더니 돈이 너무 없다고 하시면서 구청장님이 허락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원들이 그런 정도도 안 되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서운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변기 교체는 100만원 미만이고 의원들 체면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북촌경로당 임대료 6,000만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 5,000만원과 나머지 보수로 6,700만원 쓰고 새집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제품 한두 가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374쪽을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는데요. 2010년 시비보조금 성립전으로 3,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만 가지고 운영하지 않고요. 목 별로 운영합니다. 시설비라든지 개․보수비, 비품비, 운동기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세입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 일자리창출 포상금으로 받은 것인데 그 예산을 경로당 개․보수로 했습니다.
그러면 463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개․보수사업해서 3,000만원이 세입에 있는데…….
그 세입입니다. 경제과 일자리창출 포상금을 세입으로 잡고 사용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것도 실제로 경로당 개․보수비로 쓰셨다는 것이지요?
예. 어제 제가 드린 금년도 자료에 개․보수비가 2억 7,000여 만원, 그리고 비품비가 2,000해서 3억 정도 되는데 2억 1,000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양동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요. 준공 예정이 2012년 1월이고 착공이 올해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과 물품구입비로 7억 정도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억 정도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앞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필요한 예산은 총 19억 정도 되는데 내년까지 갚을 돈이 12억이고 리모델링비 2억, 비품비로 3억 정도입니다. 올해 시비 7억 정도 확보하고 추후에 제2회 추경과 내년 본예산까지 해서 시의원님도 만나 뵙고 하는데 일단 현재 예산서 상에는 2억 리모델링비만 세워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11월부터 1월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개관은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하반기에 어떻게든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계획이 10월부터 설계 발주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5억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연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닙니다. 리모델링비 2억은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2억 정도면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과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가 있죠?
예.
복지센터가 3년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데 올해 6월 30일이면 위탁만료가 되죠?
예.
조례에 근거하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 복지센터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설 것을 예측해서 재위탁을 안 하는 것으로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양동에서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으로 그 단체에서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탁이 중지되면서 파생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근거하면 복지회관이 설치되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신청사에 9월부터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과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쪽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단체나 직원들이 이전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해서 복지센터 운영을 정지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이 6월 30일로 만료되지만 3개월 정도 연장해서 복지센터를 해산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6월 30일 위탁이 끝나는데 복지센터에서는 여성이나 아동 등 이렇게 두루 두루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복지센터는 사업보다는 인건비 지급에 집중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늦어도 11월부터는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3개월만 복지센터를 운영하다가 리모델링하는 건 안 맞>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못 올렸거든요. 그 사항은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꼭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로만 사용했다는 의견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로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속에서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운영해 왔던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와 한 건물에서 같이 사용하면서 복지사업을 운영할 만한 사무실 조건이 아니었다고 그쪽에서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조례도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위탁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해산하라는 방침보다는 아까 같은 방식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3개월 정도 위탁을 연장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1년 예산이 3,700 정도이니까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전기세라든지 포함하면 한 달에 500만원 정도, 4개월이면 보조비까지 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삼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416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기정액 1,2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시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지도사가 한 명이던 것을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2명을 배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명을 배치 안 하게 되면 국비 970만원 지원을 중단한다고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청소년 문화의 집 두 명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신청사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증원해서 두 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국비로 내려온 것을 깎고 구비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것을 감액 조치하고 이번에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비 계상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 예산에 전체 국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넣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다.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 2,700에서 800 들어가는데 국비만 깎아진 것입니다.
아니, 기금 972만원하고 구비 230만원 정도가 깎였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평동 2층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여기가 원래 지침에 의하면 직원 두 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두 명하기에는 한가해서 한 명을 뺐더니 기금이 중단되다보니까 구비까지 감액된 것이고, 당초에는 두 명이 근무했는데 작년 연말에 한 명을 구로 끌어들이면서 거기는 직원 한 명과 공익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인건비도 못 대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떻게 신축하시려고…….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이 되면 운영비 관계도 있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와 중앙 부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도 도움을 청해서 운영비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고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공익요원이 한 명 있고 자원봉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예산이 깎인다고 해서 무기계약직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국비와 구비 매칭해서 주던 것을 순수 구비로 준다고 생각하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져보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분들이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한 명을 잘 활용되지 못 한다고 축소한 것이잖아요?
축소 개념이 아니고요. 현재 1명이 있는데 2명으로 하라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신청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알기로 기본경비에서 실행예산을 18억 정도 편성해서 그것을 다시 감액해서 일반재원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요원과 자원봉사자가 한 명씩 있고 현재 지도사가 한 명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 명을 더 채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영역은 그냥 단순하게 공익요원이나 자원봉사자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국가에서도 지침상으로 두 명이 근무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문제로 감액처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감액이 아니고 일반 구비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구비는 어디에서 충당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무기계약직 인건비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풀사업비에서 조정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금은 중단된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그것과 덧붙여서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치평동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거기 장서가 1,800권 있는데 7년, 8년 된 것이 많아서 기획실에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2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를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추가로 농성2동 문화의 집도 부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오래된 책만 있어서 아이들이 보기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시면 새로운 책을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설명자료 27쪽 하단에 보면 사업내역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으로 1개소에 72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와 구비가 3대7로 매칭해서 720만원이 교부결정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랄지 저소득이랄지 이런 아이들 13명을 선정해서 새마을 서부지회에 위탁, 회원 1명과 아이 1명이 결연을 맺어서 거리가 멀고 장애 정도가 심하면 18만원을 주고, 거리가 가깝고 장애가 심하지 않으면 15만원을 줘 가지고 6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하굣길에 매일 데려다 주는 것입니까?
예, 매일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부녀 회원 1명이 연결되어서 매일 등․하교를 시켜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새마을 서부지회에 교부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관내에 13명입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30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가 31개소에서 33개소로 증감한 사유가 사업량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미 지원했던 센터 2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감된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0인 이상은 운영비 370만원이 나갔는데 2011년도는 지출변경으로 해서 430만원이 나가고, 30인 이하는 300만원인데 350만원이 나가고 방금 말씀하신 웅가로와 꿈나라 2개의 아동센터가 미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인상되었고 이 2개소도 포함이 되어서 운영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15억 3,000만원 중에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본예산에서 확보 못 한 구비를 이번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본예산보다 5억 2,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미지원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고요.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경로당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결손가정 아이들이나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1식 3,000원이 있는데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동 학기 중 급식지원 말씀입니까?
예. 3,639명이라는 것은 33개소 지역아동센터 전체 인원수입니까?
예.
거기에 1인당 3,000원씩 지원해 줍니까?
한끼당 3,000원씩 지원합니다. 전체적으로 3,000명 정도 되는데 날마다 먹는 아이들이 85명 되고 방학 중에 먹는 아이들이 2,450명 정도, 방금 설명 드렸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805명 정도인데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학기 중 지원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해서 한 끼에 3,000원씩으로 행복을 나누는 서창도시락에 위탁해서 거기서 배달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연중 85명과 방학 중 2,450명,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는 도시락도 주고 돈으로 지급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밥도 해 먹고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정이랄지 한부모가족이랄지 장애인복지법 제2조 2항에 따라서 생계비가 130% 이하에서 선정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편으로 이것도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기 중 지원 4억 4,697만원은 시교육청에서 시로 돈을 넘겨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구로 전입금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동센터에 갔는데 1인당 3,000원씩 아이들이 거출해서 밥을 먹는다고 하던데 그것은 무엇 입니까?
아이들 1인당 3,000원씩 센터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별도로 3,000씩 내서 먹는 것이 아니고요?
예. 지역아동센터는 현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감사는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33개소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니까 3,000원 짜리치고는 부실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식사 시간에 직접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을 봐야 느낄 수 있습니다.
조만간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3,000원 짜리 밥이 상당히 부실하더라고요. 하여튼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가서 보시고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황현택 위원님.
설명자료 27쪽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은 80명에서 9명으로 줄었는데요. 전출가고 이사 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7,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매년 최저생계비 70% 이하를 조사하는데 전출을 많이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고를 했더니 시에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증가되면 보조금을 증가시키고 저희처럼 대상자가 감소한 곳은 감을 해서 본예산 기준으로 7,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갑자기 71명이 전출가거나 이사 갔다는 것이 의아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라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쪽만 일괄적으로 다른 데 이사 가거나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거나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실태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상으로 제1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실무관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