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2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이대행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10시2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아․이대행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은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사자를 포함한 폭넓은 위원 구성으로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사업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지원사업의 구체적 명시, 자문위원회 구성 위촉직 대상자 추가,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I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삼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님과 이대행 의원님께서 서구 다문화가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결혼 이민자인 당사자를 포함한 폭넓은 위원 구성으로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광주광역시 북구 및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등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5조를 보시면 개정사항으로 9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복지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현 상황이나 개정안이나 특별하게 별 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확정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행 구 조례를 보면 결혼이민자라고 해서 대상을 축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자 함이었고, 지원사업의 내용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다문화 당사자만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 다문화의 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를 포함한 가족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다문화 이주여성의 아이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우되고 있어서 대상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을 다문화가족으로 폭넓게 해서 구 조례를 바꾸고자 함이었습니다.
6조를 보면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11조에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부분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 부분에는 이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사실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자 위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에 의해 무조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데 무조건 지원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는 오히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일수록 적정한 수당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다문화가족에 관한 사항이나 사회복지사업이 무조건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문제이고, 실은 ‘줄 수 있다’는 규정에는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하게 자원봉사의 의미로만 담아 두기에는 실질적으로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두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항은 사실 정부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행안부에서 다문화가족 실태파악을 조사해서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구태여 저희가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어차피 정부와 관련된 관심 사항이잖아요?
죄송한데요, 황의원님.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두고 실질적인 사업은 구에서 담당하고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부에서 모든 사업들이 내려와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우리 구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되어서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져야지, 중앙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형식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업도 다분히 형식적입니다. 그냥 이주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고 남편에게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끔 구체적인 고민과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문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도 반드시 당사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고민했던 것이고요.
제6조의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외국인 지원 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자, 기타 구청장이 추천하는 다문화가족 관련 전문가’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태여 수당까지 지급하면서까지 해야 하냐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황위원님께서 제기한 수당 부분은 논의가 있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은 여기서 논의하는 것보다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관계자의 실비나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은 거기 조례에서 손을 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요. 일단 이 조례에는 수당 지급 부분을 담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실비변상 조례에서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비변상 조례에 당연직은 실비가 나가지 않고 위촉직에 한해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촉직을 많이 두게 되면 황위원님은 실비가 많이 나가게 되어서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대신 당연직으로 더 많이 묶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직도 실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에 한해서 7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 상식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두 번째는 주경님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지금 당연직으로 부구청장과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담당 과장이랄지 사회복지과장이랄지 당연직을 더하고 또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운영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15인 이내’니까 꼭 15인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예., 10명으로 할 수도 있고 9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마는 김은아 의원님께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제빵이랄지 컴퓨터랄지 2억 7,300만원 정도 해서 10개 분야에 대해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국․시비가 주가 되고 다문화가족 학습지원이랄지 4개 분야에 6,000만원 정도는 구비를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김은아 의원님께서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신 것은 다문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현실에 맞게 구에 맞게 세분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면서 다문화센터를 방문했는데 그때 다문화가족분들이 메이크업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프로그램도 하는구나” 했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해서 한국에 정착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대행 위원님.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5조에 있어서 폭넓게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느끼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만이 아닌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정착할 때 발생되고 있는 문제 예를 들어 남편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등에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치해서 정말 이주여성들이 적응을 못 해서 심각해지는 가정문제, 이혼율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그램에 시부모나 남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잡고 사업을 전개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장재성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많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재성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의 장점과 아름다운 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여 표창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를 지역사회에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범위 및 표창대상자 자격에 관한 사항, 표창대상자의 추천과 시상 시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삼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님께서 미래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주무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육시설 시설장, 교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폭넓은 위원 구성으로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제한되는 상위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착한 어린이를 뽑는 위원들에게 굳이 실비까지 줘가면서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14조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비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해야 맞>고요. 위원회 관계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마는 서구청에서도 표창 같은 것을 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처 방안도 있지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되는 당연직을 많이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위촉하기 나름입니다.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죠?
예.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나중에 검토하고 저는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에 관심이 많은 보육시설 시설장이라든가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오셔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줌으로써 우리가 보지 못 하는 부분에서 표창의 폭을 넓혀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정이 열악하니까 수당 이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전문가 집단이 아니어도… 공적조서를 근거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위촉직을 많이 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달리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구 행정에 늘 올바른 대안 제시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폐기물처리업자의 관계 법령 및 위․수탁계약서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 계약, 공개 등을 포함한 관련 규정의 신설과 지도․감독의 강화로 노사 간 불신요소의 사전해소와 예산절감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 대행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게 하여 인력, 장비, 시설의 개선방안을 확보하게 하였고,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처리 및 방출기록 서류를 지도․감독 제출서류 목록으로 제시하여 자원화율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위․수탁계약서 준수의무를 강화시키고자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노동관계법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위․수탁계약 시 계약서 체결내용으로 포함시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시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대행업체의 평가 계약 단계를 포함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른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강인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대행 의원님은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남다른 애정과 근로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서구의 발전과 구민에게 저해가 될 소지가 있기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헌법에 수없이 많은 복잡 다양한 모든 사람을 충족할 만한 세부적인 사항을 열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있고 명령, 조례, 규칙 등 하위 법령들이 있는 것이고 그마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볼 때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폐기물의 수거 등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지 않는 사항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25조 1, 제4항은 폐기물 처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위탁업체와 계약 근로자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다루고 있어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업체 직원들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새벽부터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민간업체 직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해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해야 합니까?
조례는 상위법의 근거와 공법 관계를 규율해야지 사법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조례로써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개별법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경영상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례로 규정하여 서구청이 관여하게 된다면 수탁업체의 독립성을 저해하게 되어 동법 제5조 제5항에 명백한 위반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4조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임금 등 근로조건은 조문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듯이 이는 위탁업체와 근로자 간의 개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반하고 노동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위법 조항이라는 서구청 고문변호사와 노무사의 자문결과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 중 문제되는 제25조 1의 제4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위법조항으로 판단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과 근로기준법 제4조 동법 제17조에 명백한 위반과 상위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등 조례의 위법 부당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25조 1의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사 간의 문제이고 경영상의 문제로써 일반적으로 공법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조례로 명시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그 부분을 넣었던 것은 폐기물 관련 업체에 구에서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노사문제 해결의 관점보다는 위탁을 주고 있는 구청이 수탁업체에 대한 관계 규정으로 보고 일반 노사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금과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담도록 하는 조례로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이대행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대행 의원님의 처리방법이라든가 운영방법은 저희도 공감하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에 그런 유사한 폐기물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나 규칙으로 명문화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과거 미래환경에서 100여 일이 넘도록 천막농성했을 때 가장 중요한 관건이 ‘임금준수제(원가계산서)에 준해야 된다’는 그 문구였습니다. 명문화되면 더 위험성이 내포되기 때문에 노동자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는 것을 너무 위법부당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과장님이 봤을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서가 계약서에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적하려는데요. 사법 관계와 조례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폐기물업체에 서 노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근거해서 규정한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법률적인 검토상의 문제인가를 정확히 명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같은 경우도 임금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체결 당시 대행계약체결 내용으로 포함하라는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법률적으로 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서울 강북구 같은 경우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안으로 이야기되었던 원가계산서와 고용승계 문제는 법률적 다툼이 있어서 이번 조례안에서는 제외를 시켰지만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다툼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조례로 제정해서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라서 다툼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집행부 의견이 올라온 것은 너무 과한 판단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약서상으로 담으려는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정안으로 담았던 부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의 자문과 집행부가 자문했던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타 구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인 의견서를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서울 강북구에 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래환경 계약 당시 가볍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임금 부분의 계약준수제라는 용어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나름대로 고문변호사, 노무사 등 아니면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접근을 했고 앞으로 이 조례가 명시될 때를 대비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다툼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되었지 우리 구 같이 문제가 된다면 아마 거기에서도 별도의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약준수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당시 계약당사자 간 협의사항을 왜 계약서에 넣어서 만들었느냐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다 그랬습니다. 노사 간 협의할 사항을 넣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느냐고 해서 이번 조례만큼은 그런 불합리한 다툼이 예측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저는 최소한으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탁업체가 3년마다 한 번씩 변경되고 있는 현실에서 계속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신 이대행 의원님이 여러 번 양보했는데 여기서 더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을 보류해서 조금 더 검토하자고 하시면……. 대법원 판결이 7월 달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이미 어떤 곳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의해서 한 번 해 보자고 시행하는 기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황현택 위원님.
사실 이대행 의원님이 열 번이나 수정을 했다고 하니까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하신 내용은 미래환경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미래환경 업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업자 고유의 자유권 침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승계까지 강제로 규정하면 사업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내년 재계약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시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빌미를 주지 말자, 조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조례에 임금 근로조건까지 넣어서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보류하자고 했는데, 현재 열 번 이상 집행부와 이대행 의원님이 논의했는데도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가부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입니까 아니면 부결입니까?
부결입니다.
이대행 의원님도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하셔서 조례를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의원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구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과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신중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셨고,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미래환경 노사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이 나름대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위원님들도 고민을 더 해보기 위해서, 또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특정 개인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이나 근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을 조례로 묶어 놓는다면 차후에 구청이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듭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구민 복리증진에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보류를 원합니다.
조례가 어떤 특정 세력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노사 간 문제에 있어 안정적인 정착,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대행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대변했던 내용은 다 보류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가 수탁자와 위탁자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노사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 부분이 이 조례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다면 어느 특정 세력을 옹호하는 조례로 규정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법원 판례로 나오면 판단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용 승계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세력에 이로운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로서 위임규정이 아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출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다면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철회할 의사는 없습니다.
집행부를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한쪽에 편향된 생각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용자 측이든 노동자든 저희는 오직 주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하자는 것이지 한쪽에 치우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좋은 쪽으로 법을 만들자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효율적이고 좋은 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주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두 분의 찬성과 한 분의 부결, 세 분의 보류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아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은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신심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자 종전에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목적 및 정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강인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실무 부서인 경제과 및 기획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급식법 및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을 위해 급식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친환경 농․수․축산물 식재료 지원 및 무상급식 지원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또한,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 및 북구에서도 연초에 근거를 더 명확히 하여 개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 실무 부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실무관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여성아동복지과장 최병삼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