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20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영자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박영자
  교통과장 박영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전한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 강화, 맞춤형 주차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익시설 확충,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민원 처리,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1쪽에 보면 건전한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 해 가지고 현재 버스도 구가 관리한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시내버스요?
황현택 위원
  예.
○교통과장 박영자
  시내버스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황현택 위원
  시내버스는 시에서만 전체적으로 하고……
○교통과장 박영자
  예, 관리하고 민원 발생 사항 뭐 기사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가……
황현택 위원
  개인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서 불합리하게 사용한다는 제보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보면 엊그저께 TV방송에서…… 그 방송 보셨잖아요? 버스회사에 식대를 주는데 식당 업자를 정해놓고 업자한테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까지 다 부과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식대가 3,000원짜리면 실질적으로 1,100원짜리 정도밖에 안 되게 나와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황현택 위원
  그것과 연계시켜서 아마 택시도 일부러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한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아까 말씀하신 시내버스 관련 보조금 지급은 시에서 관리까지 하고 있고요. 법인택시 관리는 저희가 시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지금 서구에 법인택시가 23군데 있네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황현택 위원
  법인택시에 관련되어서 혹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제보를 받거나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으셨어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황현택 위원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4쪽에 보면 주민자율참여를 통한 주차문화 의식개선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참 잘 됐다. 너무 잘 되고 금호2동에 눈이 오는데도 교통질서가 말끔하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저도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나 주민자치회에서 많이 관심 가져가지고 고생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은 휴일이나 저녁시간 때 단속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 앞이라든가 차를 정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해 주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혹시 문제점에 대한 것은……
○교통과장 박영자
  예, 저희한테도 그런 부분의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말씀 그대로 주민 가변주차 이것은 주민들이 하는데 질서가 지켜지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유념해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점심때 11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안 하잖아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황현택 위원
  상당히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알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사실은 CCTV보면 CCTV에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잘 안 보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현재 주차단속 시 차를 빼주라는 내용으로 해서 문자를 보내잖아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황현택 위원
  그 문자를 보낼 때 현재 신청한 사람이 서구에 몇 건 정도 된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현재 4만 9,900……
황현택 위원
  4만 9,000건?
○교통과장 박영자
  예.
황현택 위원
  그 문자 보낼 때 그런 내용도 혹시 거기다가 괄호 열고 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 없나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는 일을 다른 내용을 조금 줄이고 그 문자에다 그런 내용을 삽입시켜서 홍보 차원에서 보내도 주민들이 아, 구청에서 이런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구청 지침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그 부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단속은 안 하지만 이 부분은 있습니다. 즉시단속 구간인 횡단보도라든가 인도, 대각주차라든가 이런 것은 즉시단속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리고 아까 4만 9,000건이라면 우리가……
○교통과장 박영자
  가입자가 4만 9,000건입니다.
황현택 위원
  가입자가?
○교통과장 박영자
  거의 5만 건입니다.
황현택 위원
  5만 건 정도 되려면 사실 많은 쪽에 속한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그렇죠.
황현택 위원
  많은 쪽에 속해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황현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3쪽에 보면 선진교통문화 조성과 교통안전 의식 제고해서 지난 1월 17일 날 용역보고 설명회가 있었죠?
○교통과장 박영자
  예.
백종한 위원
  용역보고 설명회 그때 당시 자료에는 교통안전수준의 체계적, 효율적 제고 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용역비가 4,255만 8,000원?
○교통과장 박영자
  예.
백종한 위원
  그때 용역설명회를 들었을 때 단순히 구별 사고율이라든가 또 노약자 증가로 인해서 노약자 사고가 증가했다. 이런 통계수치 나열에 불과한 그런 자료였지, 목표로 했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어떤 정책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 된 것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시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해서 하겠지만 조금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서구에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사고위험성을 내포한…… 9쪽에 보면 교통편익시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용역비를 한 4,300만 원 가까이 쓰면서 단순히 어떤 수치의 나열에 불가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서구 도로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구에서 해야겠지만 구에서 하기 어렵고 시나 국가에서 뭐 국도나 지방도 이렇게 해당된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건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박영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초 보고회를 했는데요. 그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서구에 맞는 교통사고가 많은 이면도로라든가 다발지역 이런 것을 참조해서 특히 보행자 중심이라든가 주차나 신호체계, 보도 등 특히 안전문제 이런 것에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서 9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료 반영을 해서 편익시설 확충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여기 보면 국비하고 시비해서 1억 2,400만 원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해서 5,000만 원 이것은 전액 구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번에 용역을 준 그 내용에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학교라든가 노약자들이 주로 보행하는 공원이라든가 시설들 그런 부분에도 안전시설 내지는 안전표지판 이런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길 이엔씨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을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죠?
○교통과장 박영자
  예.
○위원장 이대행
  이것과 관련돼서 당연히 공개입찰 한 건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박영자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공개입찰해서 이 업체가 지금 선정된 건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위원장 이대행
  보니까 지금 백종한 위원님도 제기를 했지만 이것은 정부와 시가 했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토대로 그냥 일반적인 용역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빈약하게 지금 착수보고회가 올라온 것 아니냐는 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나 시가 해야 될 교통안전 정책과 구가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그때 위원님들도 그런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박영자
  예.
○위원장 이대행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검토해서 서구의 내부적인 안전대책이 시와 정부에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중간보고회가 있죠?
○교통과장 박영자
  예, 중간보고회 하기 전에……
○위원장 이대행
  그리고 5월 달에 최종 나오는 것인데 중간보고회나 이런 부분을……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마련 된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위원장 이대행
  그래서 최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정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또 용역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2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15년도에는 징수율이 그래도 나름대로 부과 건수가 2,034회, 부과금액이 28억 5,700만 원인데 징수금액이 28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부과징수율은 높았는데, 2016년도에는 부과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징수금액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경기상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경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신청해 놓은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설명하면서 이행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지금 보니까 2017년 9월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자가 어느 정도 작년에 있었던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건수는……
장재성 위원
  건수는 잘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박영자
  신청은 35개 업체인데요. 아까 분기별로 한다는 그것이 차량 10부제라든가 5부제, 통근버스 운행 또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률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경감심의위원회 거쳐서 경감했던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교통과장 박영자
  35개 업체입니다.
장재성 위원
  35개 업체였어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장재성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경감 업체는 35개를 했는데요. 17개 업체에 6,500만 원 정도……
장재성 위원
  6,500만 원 정도 경감됐다고요. 이왕이면 교통유발금 경감과 관련해서 업체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서구의 현실이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장애라든가 또 출퇴근 시간에는 여러 가지 교통침체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교통량이 감소되고 억제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또 하나 7쪽 보니까요. 올해 농성1동 공영주차장을 예산 4억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을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지금 하시겠다는데 어디 쪽에다 하실 예정이신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농성동 상록도서관 주변인데요. 이 사업이 국ㆍ시비 신청할 때 했는데 2년 연차사업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국ㆍ시비를 확보해야 되어서 조금 중간에 걸쳐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26면 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통과장 박영자
  예, 예정인데 당초 예정이 국ㆍ시비, 구비해서 10억인데 현재 국ㆍ시비해서 4억이 됐기 때문에 올 해 중반 정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확보를 해야 해서……
장재성 위원
  그러면 농성1동 공영주차장은 상록도서관에 오신 분들을 위한 그런 공영주차장인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박영자
  그런 목적으로는 원래 주차장 조성은 할 수 없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재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두루두루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박영자
  예.
장재성 위원
  하여튼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또 주변 땅 소유주하고 원만하게 잘 협의하셔서 빨리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예, 그러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
황현택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김대중 컨벤션센터 주변 주차장에 관련되어서 철골주차장 만든다는 곳 위치가 어디예요?
○교통과장 박영자
  김대중 컨벤션센터 주변에 전남고 건너편으로……
황현택 위원
  전남고 건너편?
○교통과장 박영자
  예.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상무3지구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황현택 위원
  주차장 부지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황현택 위원
  그리고 현재 운천호수 주변에 장소는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교통과장 박영자
  예.
황현택 위원
  어디 쪽으로 정해졌어요?
○교통과장 박영자
  거기 효광중학교 후문 쪽인가요? 그 옆에……
황현택 위원
  효광중학교?
○교통과장 박영자
  예, 그 밑으로……
황현택 위원
  아래쪽에?
○교통과장 박영자
  예.
황현택 위원
  거기 일반 주택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박영자
  예, 이미 했습니다.
황현택 위원
  이미 다 했어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황현택 위원
  효광중학교 바로 밑에 부분을?
○교통과장 박영자
  예.
황현택 위원
  그러면 운천저수지 호수 주변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데요?
○위원장 이대행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예산은 확보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박영자
  예.
황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주차장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요. 화정동 염주마을 주변하고 화정3, 4동 염주마을 주변 주차장 조성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예, 그러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강화해서 나와 있는데 구에서 법인택시를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박영자
  예.
백종한 위원
  법인택시가 23곳인데 운수사업체 법규위반 지도점검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지도점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약관이라든가 아니면 종사자라든가 이런 적정히 운영하고 있는 이런 것을 시와 관련 단체와 같이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혹시 법인택시 운영실태에 대해서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어떤 내용……
백종한 위원
  실질적인 법인택시들의 운영형태를 보면 회사 소유 차량으로 다 등록은 되어 있죠?
○교통과장 박영자
  예.
백종한 위원
  그렇지만 지입차도 많고 그 지입의 형태라든가 사납금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점검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구……
백종한 위원
  아니, 시가 아니고요. 지입차라든가 또 회사 소유 차라고 하더라도 사납금 등이 과도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사 분들이 고생을 한 것만큼 수익을 얻기가 어렵고 또 운영형태에 있어서도 지입차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료 등까지 본인들이 다 부담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보험 든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런 불합리한 운영형태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의 택시 회사도 나타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조합 형태로 운영을 해보자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교통과장 박영자
  시에서 협동조합 승인받고 현재 1군데 등록을 했습니다.
백종한 위원
  택시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실태라든가 그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은 구에서 점검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보니까.
○교통과장 박영자
  아니, 택시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시 전체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합동으로만 해요?
○교통과장 박영자
  합동으로 하고 저희도 하고…… 지침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위원님 말씀은 불법, 탈법 운영하는 내용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되느냐?
백종한 위원
  뭐가 있냐면 심지어는 개인택시들도 마찬가지에요. 개인택시들은 개인사업자잖아요. 거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에서 자기들 자체 주유소와 부품 가게까지도 운영하고 하면서 은근히 그것을 강제하거든요. 그래서 가스를 주입할 때도 시내 주유소 경쟁업체들 가면 더 싼데도 회사에서 지정한데 가서 넣으면 더 비싸게 넣으면서 그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감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내용까지는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것까지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가 힘들죠?
황현택 위원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사실 민원이 있어서 그분한테 해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요. 나중에 추후에 또 말씀 나누시게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민자율 참여를 위한 가변주차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박영자
  예.
○위원장 이대행
  교통과에서 가변주차제를 주민자율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단속 차량들이 한 번씩 순회를 하더라고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불법주정차 위반이 있는 부분에 대한 단속을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보니까 쓱 한번 지나가고 마는 그래서 전시 효과라는 측면에서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스스로가 의식이 정착되기 이전 단계는 한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면 그 뒤에 쭉 주차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지나다닐 때 내려서라도 한 번씩 단속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쪽은 불법을 해도 주민자율형이니까 뭔가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부과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 악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실 때 한번 정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서 주민자율적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아마 제안했던 사항인데 도심지 주차공간 조성사업이 주요한 사업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주거지 우선주차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광주도 그것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타 구에 벤치마킹해서 구에 도입해볼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한 번 해 보신 적 있는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제가 와서 한 적은 없는데요. 여러 가지 가끔 민원인들이 제안해서 했는데 5개 구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5개 구 교통과가 공동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 빠른 것인가 아니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가 판단해보셔서 스스로가 자기 집 앞에 주차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요소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 내에 의자를 설치 해 줄 수 있는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현재 350개 중에서 유개가 224개, 무개가 126개입니다. 무개는 위에 지붕이 없고 의자만 있는 이런 것인데……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의자하고 유개하고 다 설치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의자는 거의 설치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작년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니 거의 다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위원장 이대행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교통안내 인지시스템 이것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던데 그 보급률은 어느 정도나 됐는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서구가 현재 한 124개, 5개구에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위원장 이대행
  124개면 지금 한 35%나 40%…….
○교통과장 박영자
  아니, 유개에서 124개기 때문에 많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계속 시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수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선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선종철
  건설과장 선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행자 친화적 거리만들기 추진,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균형발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국ㆍ공유재산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3쪽에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을 보면 세하동 내용은 지난번에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재 매월동 개산마을 진입로 개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리고 개산마을 여기가 지금 보면 길이 80m, 8m 그러면 진입로 말씀하신가요? 커피숍 있는데? 전평제 그 앞에 말씀하신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바로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코너 부분…….
황현택 위원
  그쪽 코너 부분?
○건설과장 선종철
  예.
황현택 위원
  마을 진입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 앞에까지?
○건설과장 선종철
  마을 앞에까지는 못 가고요. 한 80m정도 까지…….
황현택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나중에 빌라 지으려고 그 뒤쪽에…… 전평제 빌라 지으려고 하는 그 입구까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 아니에요?
○건설과장 선종철
  그 입구 돌아가는 커브 지점입니다.
황현택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빌라 짓는데 영향이 있겠네요?
○건설과장 선종철
  그렇게 영향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원래 마을 진입로가 한 4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출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려고 합니다.
황현택 위원
  그 내용 때문에 그러신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황현택 위원
  그리고 1쪽에 보면 지금 몇 군데 보행자 친화적 거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거리가게 정비 7군데를 보니까 다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네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 위원
  이 부분은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거기 대형마트하고 대형천막을 치고 하는 사람들, 두 사람만 정비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그 두 가지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많이 되는 것 같던데 아마 정비를 하시려면 그 부분부터 계획을…… 다른 사람들은 1, 2평 내에서 노점을 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보면 마트가 중심이고 마트 옆에 천막을 길게 치고 하는 사람들 그 두 가지 유형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거리가게를 정비하려면 그분들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소규모로 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질서유지 차원에서 계도 등을 해 내가고요. 대형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해 나가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하려면 마트하고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황현택 위원
  아까 한 가지 놓쳤는데 현재 손숙탁 과장님에서 과장님으로 바뀌셨는데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 현재 외곽순환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되어서 그 부분을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 한 5, 6년째 계속 민원이 진행되는 사항인데 처음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그 부분을 치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매월동 농수산물 가는 사거리가 하여튼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하고 또 외곽도로에서 위로 올라오는 도로에서 아마 병목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생깁니다. 아침, 저녁에는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특히 5년 전에는 개발이 많이 안 됐는데 벌써 장례식장만 3군데가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금요일 날 저녁 같은 경우는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는 자전거 전용도로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로 올려서 거리를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손숙탁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유념하셔서 아마 시에서 예산을 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는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선종철
  하여간 그쪽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정비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는 가부 간에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황현택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하니까 인수인계가 아마 잘 되겠지만 혹시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1쪽에 보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거리가게 정비 이렇게 해서 중점관리지역 집중관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에 집중관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전체적으로 현재 거리가게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상황들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간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백종한 위원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가게 즉 노점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건설과장 선종철
  전체적으로 보행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형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거리가게 노점 문제도 서구청이 지금 양동복개상가 쪽에 아케이드까지 설치해서 보도를 덮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리가게를 하게끔 해 준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시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리고 상무지구 이번에 중심지에서 장소를 저쪽 태양광발전 있는 쪽, 그 운동장 있는 그쪽으로 이전해서 또 하게끔 해 준 것 아시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 사례를 보면 노점 거리가게에 대해서 힘 있게 대응하는 데는 과하게 어떻게 보면 보호하는 상황이 되었고, 조금 약한 노점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대상이 되어서 잘못하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 이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1구간에서부터 7구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보면 과한 부분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앞전에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중소형 마트들이 공개공지 내지는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냉동창고를 짓거나 물건 저장창고를 짓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하고 있는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조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형마트 우선 그쪽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실질적으로 주변에 보행 불편은 오히려 이런 중소형 마트들의 물건 적치행위 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창고 내지는 냉동창고, 물건 적재 창고 이런 용도로 지어진 것 때문에 더 심하게 보행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물건 적치된 것 없이 자기들 저녁 때 갈 때 싹 치우고 가고 아침에 나올 때 물건 딱 내리고 노점 끝날 시간되면 청소까지 다 하고 들어가는 상황인데, 전에는 물론 구에서 노력해 가지고 물건 적치를 못하게 하고 리어카나 물건 적치대 이런 것을 현장 못 두고 가게 해서 그런 불편과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는데 지금 그렇게 싹 치우고 가고 아침에 나올 때 또 와서 설치해 가지고 영업 끝나면 청소까지 하고 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곳까지 관리대상으로 해서 못하게 하거나 또 과하게 규제를 가한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까지도 있는데 조금 약하다 해서 이 사람들한테 너무 과하게 관리 형태를 빌려서 제재를 가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그런 부분들은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노점가게를 보면 동주민센터 동장님 이하 직원들 또 주민자치위원장 내지는 위원들 서로 간에 협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규율을 정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내용도 한번 잘 수렴해서 문제 제기가 안 되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역류 및 악취방지 하수도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지금 구비 4,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구비 4,000만 원으로 70개를 하시겠다는 건데 70개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악취 발생 같은 경우는 도로변에 보면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 빗물받이 1개소가 1개 정도 되는 것으로……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냄새가 나는 곳이 있고, 안 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고 또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전에 동구에서 악취차단용 빗물받이 설치된 곳을 보니까 설치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설치 안 된 곳은 그 주변만 가도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설치된 곳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70개면 어느 정도 설치를 한다는 것인지 물어본 건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악취 피해로 인해서 보행을 하거나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되도록이면 받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설명자료 5쪽을 봐주시면 하수관거사업을 2017년도에 추진하는데 치평동 다나암 요양병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거든요. 다음 주에 현장을 방문할 건데 여기에서 민원을 주신 분들이 거기에 평촌마을이라고 원래 있거든요. 원래 상무지구가 개발되기 이전부터 평촌마을이 자연부락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상무지구가 조성되면서 거기는 정비가 안 되면서 최근에 들어서 계속 평촌마을 주변에 뭐 다나암 요양병원 포함해서 각종 예식장, 한정식당 이런 것이 들어서면서 거기가 일반 토지보다 훨씬 더 낮게 움푹 파여진 고립된 섬으로 되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진입로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택배가 오더라도 멀리서 주차해 놓고 물건을 가져가야 되고 짐을 옮기더라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상태인데 일단 우선적으로 마을진입로 부분은 이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더 검토를 하더라도 현재 요양병원을 주변으로 해서 하수관거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여기 마을도 그러면 현재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일단 그것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촌마을은 주차장 바로 밑에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약간 하류에서부터 물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침수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거기서 떨어져 하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을 해 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여기 평촌마을은 현재 다나암 요양병원 하수도정비공사하고 무관한 건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그 하류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관한 거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인근에 최근에 각종 예식장이나 요양병원들이 대형으로 들어서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정작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곳은 전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몇 십년간 사신 건데 거의 치평동 내에 평촌마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각종 대형시설들이 들어섬으로 인한 민원들은 해결을 해 가고 있는데 정작 원주민들의 삶과 관련해서는 뭐 마을진입로도 없어져 버리고 하수도정비공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은 이런 데로부터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우리가 신축 건물의 민원에 대해서만 대처를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현장방문 할 건데요. 같이 한번 이것에 관해서 현장실사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설명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쭉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이 기존 경계석에 횡단보도는 그어졌는데 경계석이 깎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 경계석에 그냥 횡단보도 긋고 말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15년도에도 아마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민원 있을 때마다 거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한번 쭉 전수조사해서 한번 다 정비계획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계획들은 아직 잡혀져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관내 곳곳에 보도경계턱은 그대로 있으면서 횡단보도만 그어진 이런 데들에 대한 부분을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대처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괄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그 부분은 우선 정비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놔왔는데요. 화정1동 중흥아파트 옆 담 벽에, 무등시장 쪽에서 옛날 복개 해 놓은 물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장마철에도 역류하고 침수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공사가 오랫동안 지체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하는 공사인데…… 저도 그 주변에 일 보러 다녀보면 인도 위에다 그냥 공사 적치물도 그대로 놔두고 있고 안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전봇대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서 지금 빔으로 받쳐놓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도 LED로 야간에 훤하게 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공사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구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야간에 그것을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도로 위로 지금 다 걸어 다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흥아파트와 공사한 업체하고 여러 가지 보상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 갖고 원만하게 빨리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공사 다 끝나고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가지고 서구청으로라든가 지역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공사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중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예,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충분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정로 하수관거사업이 화정동하고 상무2동 쪽이 시에다가 저번에 확인해보니 2018년도부터 하수관거사업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화정3, 4동, 상무2동 이쪽 주변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상무2동 모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정화조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몇 년 전부터 하수관거사업에 대해 건의를 하고 있는데 2018년 정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수관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구에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그것을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동안 주민들한테 몇 년 동안 7년도부터는 아마 예산 확보해서 용역조사도 하고 진행하겠다고 계속 미뤄놨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뭐 복안이라든지 내용이 있으신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정지구, 쌍촌 이쪽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한 2,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옛날 두암동 같은 경우 국비는 확보 했지만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거의 실시설계 그런 부분까지 다 갔다가 사업을 반납하는…… 현재로서는 그렇거든요.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 건의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 등 여러 분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예, 하수관거사업하는 부분은 2,000억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화정지구가 한 400억 정도 든다고…… 한 2,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그 금액이에요. 사실 연차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해야 되는데 2018년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 당겨서 진행……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오리무중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할지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구 차원에서 뭔가 대안을 한번 만들어야 될 사항이 지금 왔거든요.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주민들한테 곧 한다, 곧 한다. 이렇게 미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일신아파트나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금액이 뭐 사람마다 조금 이야기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입니다. 수백에서부터 뭐 1,000억이 좀 넘어가는 차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런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내는 어떻게 되는가 파악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울러서 이왕 말씀드릴 때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까 역류 및 방지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보도경계턱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것 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것도 일단 현황조사를 명확히 해서 아까 같이 지금 166개소 거리가게가 있고 그 중에 마트가 100여개 되는데 또 그 사이에 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현황들을 정확히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형천막과 대형마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아까 같이 영세상인 소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보도턱 같은 것도 예산하고 반영해서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수 역류도 측구에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가 되고 그 중에서 냄새가 나는 게 얼마가 되는데 돈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고 또 아까 민원 같은 것은 발생할 때 응급조치를 해야겠습니다. 큰 틀에서 그렇게 한번 건설과 업무를 해 보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하수관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죠.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전에 동구에 모아파트를 갔더니 하수관거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주민들 서명을 받더라고요. 아예 아파트 입구에서 서명대를 딱 설치해 가지고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악취 민원 등이 다 지금 하수관거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정3동ㆍ4동, 상무2동 그쪽 권역에서도 보면 뭐 통장단 회의를 가거나 마을자생단체 회의를 가거나 그 이야기가 주입니다. 이 공사 언제 시작하냐 그러면 저희들이 막연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의 현재 입장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 앞으로 추진계획 이 있다면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구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대비할 것인가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주민들이 사실 이것 집단 다수민원이거든요. 통장단이나 새마을 등 자생단체 이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만만큼 동네에서 심각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막연히 시 핑계만 대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역 앞으로 추진계획 또 구에서 이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도로개설사업에 2017년 신규사업으로 농성1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쪽이신가요? 새로 개설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사유지 보상 부분입니다.
장재성 위원
  아, 사유지? 사유지 보상하고 그 위에다가 지금 아스콘 포장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장재성 위원
  오랫동안 민원 있었던 부분을?
○건설과장 선종철
  예.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혹시 구에서 사유지 도로 사용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 주거나 그런 게 있는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패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 땅만 전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거기에 대한 시효도 있지만…… 그것이 주로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어 버리냐면 그것이 사유지인지는 알지만 구에서 언제 그 도로를 포장해서 공영에 제공했느냐 그때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첫째는 지적정리가 잘 안 됐을 경우 즉 기부체납을 했는데 지적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도로소유자가 개인 명의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경우에 주로 발생 많이 하고 또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 제기하면 시나 구에서 주민들 민원 해결 차원에서 포장해서 제공하자고 해서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 업무 처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상무금요시장 관련된 언론보도 신문 내용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치적 쌓고 내뺀, 서구청” 이 기사 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광주드림에서 봤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광주드림이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위원장 이대행
  보셔서 그러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때 당시에 거리가게 노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전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풍물시장을 조성하고 인프라 구축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그에 대해 논의도 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다. 건설과에서는 T/F팀은 경제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아마 입장 표명을 하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했던, 민원을 해결했던 과가 건설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이전했을 때 건설과가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 정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오죽했으면 치적 쌓고 내뺀 서구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당시에 문제를 해결했던 건설과가 이 기사 내용을 보면서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금요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했고요. 문제는 과연 이전에 따라서 어떻게 활성화되고 또 장사가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나온 그런 부분들은 100%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에 명절을 맞아서 임시 개장을 하루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수용해서 25일 날 그러면 해 주는 것으로 해 가고 있고 앞으로 옆에 이용하는데 기반 관련해 가지고 불편사항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또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질의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추진하리라고 봅니다. T/F팀 구성해서 당장에 성과가 하루아침에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협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상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행정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금 과장님 이야기 하셨던 매년 자율적으로 거리가게를 유지 해 왔을 때 대목을 세기 위해서 해 왔던 부분들 그런데 합법적으로 보장받는 속에서 도로점용료, 차 없는 거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하고 교섭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상생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신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리고 협약했던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는 경제과로 이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합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킬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에서 안들을 제안했던 과에서는 책임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요시장과 관련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2분의 1까지 감면이 된 상황이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리고 이 노점 상인들은 당시 협약할 때 구두로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감면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말 속에서 오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조례상으로는 2분의 1까지 밖에 감면을 못하니까 구에서는 납입을 하도록 하겠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건설과장 선종철
  전체적으로 부과 대비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감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지금 2분의 1 감면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2분의 1까지 파악하고 그 부분을 행정조치 취하겠다는 입장으로 지금 구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협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담당자 분께서 이야기를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상생협약 방안으로 해서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감면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가 있는 줄 아시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거기 제3조 보면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제4항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돼 있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리고 실질적으로 5항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약자들의 거리가게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2015년 11월 2일 날 개정되어 가지고 신설된 조항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 조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2분의 1까지 감면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회적약자 또 거리가게에 있어서는 더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지금 규칙으로 정해 진 것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없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위원장 이대행
  본 위원도 확인 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왜 이런 신설을 했겠는가 이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행정을 펼쳤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했다. 그래서 과연 왜 안 했는가에 대해서 아마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지금 사항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 더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속에서 지금 협상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때 대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태료를 서민들에게 부과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 시켰던 이런 사항인데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도 그 규정을 만들지 못하면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 이런 하나의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4항, 3호에 보면 그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 감면을 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 조항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을 했을 때 상생협약을 해서 구가 민원 발생됐던 거리가게를 새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서 모범적으로 그것을 행정과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했고 이전해 줬잖아요? 그러면 모범적인 이 규정으로 적용될 수 없는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그래서 2분의 1 감면……
○위원장 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더 없는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지금 거리가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별도 규정을 규칙으로 정해서 2분의 1 이상 아니면 뭔가 더 과태료부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협상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지금이라도 마련해서 그런 규정……
○건설과장 선종철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100% 감면을 해 주겠다. 아마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감면하겠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아니, 그래서 질의한 부분은 제3조, 5항에 있어서 별도 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작년에 부과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없는가요 아니면 이 부분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해서 뭔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그것은 별도로 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서민들이 길거리에 나오셔 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한 푼, 한 푼 또 경기도 어려운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니까 재정적 부담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 수립할 때 도로소파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증액해 줬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변은 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패인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돌아다니면서 현황파악을 해서 시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도 즉각 즉각 소파보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예, 검토해 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리고 아마 큰 도로는 도색이나 이런 차선들이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골목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워져 가지고 도대체 차선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전혀 손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현황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륵동 153번지 그 건축 민원 들어왔던 부분인데 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도로부지 임대해 줬던 부분을 지금 취소시켰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취소시켰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혹시 취소시킨 사유가 뚜렷하게 있었는가요? 본인이 취하한 것인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선종철
  예, 본인이 취하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본인이 취하했습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본인이 취하했으면 원상복구는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원상복구 부분은 현재 이용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그 부분이 과연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면 원상복구를 당연히 시켜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오히려 이용하는데 적정하다 라면 공공영으로 한번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대행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이해를 못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민원 발생된 그 상황이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했을 때 답변의 내용에 있어서도 위험한 옹벽을 쌓아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 과장님은 잘못 판단하고 계시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전 과장님이 답변했던 내용들을 보셔가지고 그것이 공공부지가 아니라 위험요소가 분명하게 있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 부지에 있어서 도로부지 위법사항이 있다고 표현한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서 원상회복해 달라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과에 그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선종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주무관님이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일단 시간상 그것은 저한테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더 각별하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을 하셔서 행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홍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선홍
  건축과장 김선홍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밝고 깨끗한 도시를 위한 건축질서 확립, 신속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 더불어 사는 주민 공동체(공동주택) 조성,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건축공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풍암동, 금호동 위법건축물 전에 공익신고가 되어서 현재 처리 중에 있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처리가 굉장히 어렵고 위법건축물 소유자들의 요구는 자체적인 정비를 하고 또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자기들이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 요구가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조금 늦춰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구에서는 행정적인 처리 절차보다도 일단 주민들한테 이해를 먼저 시키고 찾아가서…… 절차는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조금씩 유연성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 물론 자율적으로 정비해서 또 구에서 그것을 현장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선홍
  예.
백종한 위원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노력을 할 테니 융통성 있게 정리를 해 달라 하는 것 같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시기를 늦춰 달라고 하는 것 하고 또 6대4 비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풍암지구가 99년에 입주해서 횟수로 따지면 거의 18년 정도 이렇게 됐죠. 18년 지난 시점에 광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제대회 행사 이런 것이 다 지났고, 기간도 18년이 경과됐는데 상황이 많이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겹치고 했기 때문에 6대4의 비율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이나 이런 데서도 이환의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거든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백종한 위원
  한번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억울한 심정을 갖고 있는데 그 심정이 손상되지 않고 같이 아픔을 한다는 그 마음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예.
○위원장 이대행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설명자료 7쪽을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이 필요한 것이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운영을 올해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김태진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10명 이내로 해서 상시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시로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선홍
  현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에서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주관은 지금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라도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해봤자 그 전에 실적이 전혀 없고 또 다른 구나 시에도 없기 때문에 16년 말에도 중앙에서 시로 공문이 왔어요. 그것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운영 할 계획은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상호간에 재산적인 이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타구와 시 쪽에 연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현재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겠네요?
○건축과장 김선홍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분쟁조정과 관련한 조례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선홍
  그것은 없습니다.
김태진 위원
  서구에 조례가 있지 않나요?
백종한 위원
  일전에 김옥수 의원이……
김태진 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조례 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서구에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례 제정할 때 위원회와 관련해서 기능, 역할 그 다음에 구성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다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서구 조례에는 아예 구성 자체에 대한 내용이 통째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조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도 명시가 정확하게 아우트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상시로 하겠다고 하면 조금 행정을 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집행부의 주관적인 이런 것들이…… 현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는 기준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우트라인도 없고 이런 데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개입될 여지가 많은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꼼꼼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 자치구를 보더라도 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대략적인 뭐 몇 명 이내로 한다.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구성의 자격은 이렇게 된다가 있는데 저희는 아예 그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것을 상시운영하겠다고 하면 어떤 근거로 이 사람을 분쟁조정위원으로 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준도 없고 그래서 뭔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예.
백종한 위원
  거기에 추가해서요. 지금 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것이 남구에 사무실 있는가요? 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하는 데가?
○건축과장 김선홍
  …….
백종한 위원
  시에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또 해서 구속력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사자 간에 해결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싸우거나 사태가 악화될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구 차원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이것을 한번 설치하겠다.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습니다. 분쟁 민원 발생 단지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고 그런 취지에서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조정 역할을 잘해 주면 좋은데 관리사무소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역할을 못해 주니까 그것이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태까지 상황이 악화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이하 근무하신 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통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 그런데 제일 심한 것이 실질적으로 관리 문제야 어차피 공동주택관리계에서 관리하니까 뭐하지만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훨씬 더 많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7쪽, 9쪽 계속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용이어서요. 설명을 요청 드리는 것이 결국에 이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필요한데 추진과정에서 보면 7쪽에 주민자치과에서 추진 중인 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연계해서 1박 2일 연찬회로 추진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김태진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주택교실도 주민자치과 합동으로 진행이 돼요. 이왕이면 연관 부서들이 협치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문서만 놓고 보면 의도한 것과 상관없이 주민자치과에 묻어가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무게 중심이 뭔가 아파트 운영자들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찾아가는 교실인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아파트 회계라든지 집행, 운영 이런 것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의 교육인 것인지…… 그런데 이 2개 다 놓고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상당히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에 그냥 끼워놓기 형태로 비쳐지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는 필요하지만 뭔가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주택교실이라는 것은 예방적 차원이고, 감사는 사후적으로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그렇게 하기 이전에 어쨌든 이것이 당사자 간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뭐 신ㆍ구 집행부 간에 그렇고 관리사무소하고도 그렇고 주민 간에도 그렇고 또 주민 상호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민원을 단순히 건축과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조금 공정성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신뢰성을 안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기본적인 틀은 분쟁조정 조례에서 해서 성비 그런 것이나 전문가는 마치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분쟁조정이 된다 해도 그분들이 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란 것은 항상 종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과하고 문제인데 이것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실은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주민 상호 간에 끈끈한 유대감이 있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더 저감되는데 또 하나 뭐냐면 주민자치과에서는 그것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있거든요. 아까 같이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교육도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조금 더 이것을 활성화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7쪽에 나와 있는 1박 2일 연찬회를 주민자치과로 추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박 2일 연찬회로 진행해 본 적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4시간 이상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4시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1년에 1번 하는데…… 이것도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 회장 분들도 본업이 있는데 참여율이 저조하면 안 되니까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도 동의하고 또 입주자 대표 회장도 지금은 상당히 내용을 전문적으로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휘둘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신다면 공동체와 주택 관련 법령이라든가 관리사무소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더 자세하게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진 위원
  연찬회로 하여튼 추진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그분들 의견을 받아서…….
김태진 위원
  그러면 연찬회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3쪽에 잠깐 보면요. 건축허가 취소에 관련돼서 현재 건축허가가 나간 이후에 1년 이상 사업을 시행 안 한데가 어느 정도나 돼요?
○건축과장 김선홍
  작년 건수로 봐서는 한 13건 정도 됩니다.
황현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계해서 보면 사실 서구에 흉물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두 군데가 있잖아요. 여기 오피스텔 건물하고 서남대 건물인데 서남대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시설물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 작업은 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했단 말입니다. 아마 그렇게 문제가 되고 하는 곳은 오늘 같이 눈, 비 이렇게 내리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안감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부도가 나니까 뭐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공사중단 됐던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뭔가 시하고 연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김선홍
  지금 서남대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2월 중에 건축주하고 다시 한 번 협의 할 계획으로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런데 건축주가 능력이 없으니까 더 이상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현재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오랫동안 방치해 놔서 거기다가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다시 허물고 다른 용도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시급한 것은 현재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옆에 부분적으로 했던 그 시설물이 노후화하고 바람 불면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제거작업이라도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다가 뭐 시설 철거비용을 요청한다든가 구에서 다른 안전관리 비용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그 부분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선홍
  현장을 두 차례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에 관리하신 분은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사전에 수십 차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부 아마 보기 흉물하고 위험한 것은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월 중에 다시 한 번 그쪽과 협의해서 시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그래도 관리인이 있어서 조금씩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건축물을 했던 부분적인 시설물을 빨리 철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여기 설명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구와 관련해서 사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시간이 있었을 때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안들을 우리 서구에도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면 좋겠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 활용으로 프로그램실 그래서 주민 간에 소통의 공간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한 서구에서 아파트가 상당히 주거율도 높은데 아파트 벽면이나 그런 공간에 도시디자인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도시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주민자치회의 동의도 얻어야겠지만 서구에 뭔가 상징적인 것들을 거기에 디자인으로 입혀 가면 그것도 문화가 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바라 봤을 때 신선한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이미지로 남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한번 아파트 주민자치 회장님이나 관리소장님들과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의견인데요. 좋은 디자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지난번에 서구문화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참 일리 있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서구에 그런 회색…… 보통 도색을 하게 되면 그냥 일률적으로 뭐 회색 거의 그런 색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도시에 있는 그런 색상으로 해서 튀지도 않을뿐더러 아파트에 대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도시디자인을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경청해서 서구 아파트 공동주택의 벽면에 뭔가 서구에 맞는 그림들을 그려간다면 나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선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나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월 24일 날 혹시 마륵동 152번지 건축허가에 관련된 민원 받으신적 있는가요?
○건축과장 김선홍
  1월?
○위원장 이대행
  1월 16일이요. 처리기간이 24일입니다.
○건축과장 김선홍
  1월 14일?
○위원장 이대행
  16일.
○건축과장 김선홍
  아직 안 받았는데요?
○위원장 이대행
  그래요? 마륵동 152번지 불법건축물에 관련된 것으로 민원실에다 접수해서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가 서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법에 대한 조치한 후에 사용승인을 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사용승인 이후에 위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느냐, 행정조치 하지 않는 부분은 구가 먼저 복구하고 이후에 구상권 청구라도 해서 미시행된 부분에 대한 것을 시행해 달라고 건축과로 민원을 넣었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도로 부분은 건축과는 아닌 것 같고요. 건설과 같습니다. 혹시 그때 당시 위법사항이 발견되었던 뒤에 주차장 경사도가 7도를 넘어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승인을 내주려면 그 부분이 조치가 취해진 후에 준공검사가 나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공검사 하기 전에 확인 했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위원장 이대행
  적법하게 조치된 것을?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주차하는 주차장에는 경사도를 낮춰서 시정한 다음에 담당자도 확인하고 또 사용검사 건축사도……
○위원장 이대행
  그 부분이 조치 됐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위원장 이대행
  그런데 민원인은 준공검사 이후에 가서 실측을 해보니까 17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속에서 준공검사 나간 것 아니냐 이 제기가 있어서요. 혹시라도 이 민원이 아직 민원실에서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처리기간이 24일로 기한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민원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준공검사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안 취해졌거나 확인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현장에 가서 정말 당사자들이 실측했던 부분과 조치를 취해졌다고 보는 시각에서 이것은 건축과가 직접 나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국장님은 아까 건설과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셔서 민원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