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24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용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유덕동 아세아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2. 신용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유덕동 아세아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위원장 이대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순애 의원입니다.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동발의 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 공동주택의 경우와 같이 입자주 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가 없어 시설교체와 보수를 목적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별표 1과 같이 지원범위를 정하여 총사업비에 따라 적용 비율을 달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에 따른 자부담마저도 부담스러운 소규모 영세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을 높여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지원 기준을 이원화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또한 지원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원금의 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계도서비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등 소규모 영세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 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심초사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순애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1년에 1,000만 원 미만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단서 조항에 의해 매년 지원을 받는 단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직전연도에 1,000만 원 미만”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로 변경하여 제한규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치 않으므로 지원신청 첨부서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적합한 설계도서를 구비해 제출한 경우 도서 작성에 소요된 비용을 총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지원금에 포함시킴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 정확한 사업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자부담금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세대 당 평균 전용면적 60m² 규모 이하이거나 150세대 미만에 대하여 지원범위를 상향할 필요성은 있으나, 무분별한 지원신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정 정도 자부담금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총사업비 2,000만 원의 경우 95% 이하에서 90% 이하로 지원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총사업비에 대한 지원범위를 선형으로 개정하여 지원금에 따른 자부담금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원범위가 선형일 경우 민원인이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선보간법을 기반으로 100만 원 단위로 산정하여 세분화된 표의 형태로 지원범위를 개정하는 것이 민원인 접근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순애 의원님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과장님, 이번에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변경이 된 부분은 사실 60㎡ 이하면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돼요? 60㎡ 이하가 150세대, 보통 아파트 수가 한 15군데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대행
  18군데.
황현택 위원
  그리고 여기서 현재 조례 자료 준 것에 도가 노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황현택 위원
  1,000만 원 미만을 지원받는 공동주택단지 이 부분은 의미를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실래요. 현재 여기 3번에 직전연도 1,0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공동주택 단지라고 규정했잖아요? 전에는 사실 이것이 애매모호 해 가지고 공동주택 대표자들이 이의를 달면 1,000만 원 받고 또 1,000만 원 받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공동주택은 2년 이내에 지원받는 부분에서 갑자기 부득이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1,000만 원 미만 1회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맞죠?
○건축과장 김선홍
  그렇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 내용 확인 한번하려고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국장님, 여러 가지 현재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족해 가지고 일 처리 능력이 안 돼서 사실 여러 가지 해결할 부분은 많은데 전혀 일 진행이 안 돼서 아파트에서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인원을 보충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실무자는 낮에는 민원인들 만나야지 또 중간 중간에 일 해야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일 처리 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중, 삼중고로 직원들이 일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더불어서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포함했단 부분이…… 항상 설계 때문에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단가계약을 해서 또 아까 같이 이것을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부담이 많고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무슨 사업만 하겠다고만 주면 저희들이 바로 단가계약 설계 발주를 해서 일사천리로 처리하면 당사자의 업무 부담도 경감되고 아파트 단지의 부담도 줄어들고 하여튼 지금 2명이 하는데 1명은 전담하고 1명은 일부하고 있는데 그 업무는 봐가면서 내부적으로 조정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개정요구안 3쪽을 보면 개정안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4조, 제3항을 보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2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해서 단서조항이 있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1호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 제2호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m² 규모 이하로 전체 세대 수가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단지, 지금 이 2가지를 다 충족하는 단지가 18군데 라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김선홍
  예.
백종한 위원
  이것이 18군데란 이야기죠?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이고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대단히 영세한 아파트 단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분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데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직전연도 1,000만 원 미만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일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쪼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꺼번에 하려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될 텐데 일을 쪼갤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규제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남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비율이 일정해야 되고 어떤 계산법에 대해서도 단일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안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3항, 제2호 보면 이 2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은 맞죠? 세대평균 전용면적 60m² 규모 이하이고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백종한 위원님이 수정안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잠깐만, 편의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3항의 1, 2, 3호는 별개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1,000만 원 이상을 지급 받았다고 할지라도 위해방지를 위해서 뭐 옹벽이 붕괴된다거나 아파트가 전소된다면 2,000만 원, 3,000만 원 또 받을 수 있고 이것은 똑같습니다. 2호도 아까 같이 2,000만 원, 3,000만 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올해 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백종한 위원
  국장님, 지금 1호, 2호 3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별개의 단서인데 1번 위해방지를 위해서 시급한 경우는 직전연도에 얼마를 지원받든 간에 당연히 또 조치를 해야 되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금액이 얼마든 간에…….
백종한 위원
  예, 2호 세대평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3호 여기 직전연도 1,000만 원 미만 지원받은 공동주택, 이것도 마찬가지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각각 별개로 적용하니까.
○위원장 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맞은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제3항을 개정안이 아닌 현행 조례대로 하고, 현행 조례 중 “300세대”를 “150세대”로 하며, 별표 1의 주1을 “총사업비에 대한 지원범위는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총사업비의 95%를 넘지 아니한다”로 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신용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대행
  의사일정 제2항, 신용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신용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사유는 서창동 자연마을 하수처리시설의 고가 장비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내구연한 제고와 수리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자연재해와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시설 가동중단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하수도법 제80조에 의거한 법적 수질기준 초과 시 납부하게 되는 과태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관련 법적 근거는 하수도법 제19조 2에 의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구 의회 동의를 구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신용ㆍ용두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와 중계펌프장 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위탁비는 약 1,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업무범위는 수질관리와 시설물관리로써 수질관리 업무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방류수질 법적기준 이내로 처리하여야 하며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관리 업무는 매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 및 주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기대효과는 순회점검에 의한 철저한 시설관리로 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응과 고가 시설물의 내구연한 제고가 가능하며 전문적인 수질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4개 지자체 중 남구청과 광산구청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 광주광역시 실무자 회의에서도 가급적 민간위탁을 통해 마을하수도의 방류수 수질 기준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민간위탁을 시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보고 안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자연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신용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과장님, 대상 시설이 지금 몇 군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설과장 선종철
  용두동에 2개소입니다.
황현택 위원
  2개소?
○건설과장 선종철
  예.
황현택 위원
  2개소에 1년에 위탁비로 1,500만 원?
○건설과장 선종철
  예.
황현택 위원
  과장님,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장점이던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 기계, 환경 이런 복합적인 내용이 총 망라되어서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혹시 무슨 사고가 나면 수질오염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고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황현택 위원
  안전관리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황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
  기존에는 여기 용두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셨던가요?
○건축과장 김선홍
  지금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상주를 하는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선종철
  상주는 안 하고요. 일주일에 1번, 2번 수시로 가면서 점검하고 작동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 어느 정도 됐어요?
○건설과장 선종철
  한 5, 6년 정도 됐습니다.
장재성 위원
  5, 6년?
○건설과장 선종철
  예.
장재성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하수도법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나 위반을 하거나 그런 적 있었나요?
○건설과장 선종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질관리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면 수시로 전문적인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재성 위원
  타 기초단체에서도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다른 데서도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공하수시설 전문 직종에 있는 곳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장비도 확보되고 여러 면에서 그런다면 민간위탁으로 가야겠죠.
○건설과장 선종철
  직원으로써는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많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장재성 위원
  문제는 예산인데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든다면서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분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수처리시설이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위탁을 지금 하실 계획이시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이것이 설치한지가 5, 6년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황현택 위원
  그러면 설치한 이후에 기계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지금 어떻습니까? 연 어느 정도나 현재 들어갔는가요? 대충 아우트라인으로 봤을 때…… 기계가 설치된 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이 전문적인 직원이 아닐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 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해서 했는데 그런 비용이 보통 얼마 정도나?
○건설과장 선종철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700만 원 정도.
황현택 위원
  700만 원. 비용이?
○건설과장 선종철
  예.
황현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위탁시키면 소모품 비용까지 싹 다 맡아서 합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큰 부속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수질 검사라든가 관리에 따른 사항들 이것만 지금 위탁하는 것입니다.
황현택 위원
  그러면 유지비용이 또 상당히 들겠네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비기술자가 했을 때 하고 전문기술자가 했을 때 사전예방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계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현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애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시설물에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순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위탁하는데 있어서 매주 순회점검을 하는 데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위탁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하고 있나,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선종철
  그런 부분들은 요새는 유선도 있고 핸드폰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순애 위원
  예.
김태진 위원
  혹시 관리대행 기간을 1년으로 딱 정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선종철
  2년, 3년 이런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현재 위탁을 하면 올해는 1년이지만 관리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서 추가로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1년 운영하고 성과를 보고 그 이후에 또 위탁을 추진한다. 이런 거네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1년 평가에 기초해서 내년에 위탁동의안이 또 다시 올라오겠네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렇게 되나요?
○건설과장 선종철
  동의안은 별도고요. 현재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업체 선정을 위원회에서 그때 또 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김태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올해 처음으로는 위탁비용이 1년에 1,500만 원 들어가지만 그쪽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을 이야기하면서 매년 위탁비를 증액하려고 할 것인데 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이 위탁비용이 말하자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설계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반영해 줄 수 밖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황현택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여기 처리공법에서 신용하고 용두마을하고 다른데 이 공법 차이가……
○건설과장 선종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미생물 공법으로 똑같습니다.
황현택 위원
  아, 미생물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종철
  미생물을 배양해서 처리하는 공법입니다.
황현택 위원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설비가 21억 들었네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황현택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기계가 노후화되고……
황현택 위원
  그러겠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위탁관리비만 하면 1년에 건설비에 한 0.7%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 아파트 같은 데도 오수정화조는 시간이 가면 기계, 전기, 환경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 소홀하면 냄새라든가 방수기능이 초과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이 있는데 직원이 한다면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때 보고해서 또 전문업체가 와서 수리하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일단 한번 해 보고 또 성과물을 분석해서 차제에 다시 또 결정하는 것도……
황현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용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유덕동 아세아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대행
  의사일정 제3항, 유덕동 아세아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제시를 위해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확인 후 필요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평소 구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으로 상정된 유덕동 아세아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2002년 3월에 지구ㆍ지정 고시된 후 2005년까지 도로개설 등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이나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미완료한 상태입니다. 도로 미개설에 따른 노후ㆍ불량 주택개량 미실시 등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주민제안 방식을 채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ㆍ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협의,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번 임시회에 의견제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비구역 면적 7만 2,450㎡ 중 노후ㆍ불량 주택 및 구 송원대학교 폐교시설이 밀집된 구역 1만 5,349㎡를 정비구역 면적에서 제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의견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절차임을 감안하셔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은 폭넓은 이해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유덕동 아세아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덕동 아세아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지금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주민동의 결과를 보니까 토지소유자 수가 102명인데 동의자 수는 52명이고 미동의자 수가 50명이네요. 그래서 동의율이 51%인데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실질적으로는 시행을 제안하신 분들이 현재도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원 측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주민제안을 채택했는데 법적으로는 동의 절차가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동의를 많이 확보해서 주민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까지도 기간이 남아있고 하니까 최대한 동의율이 확보되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2002년 3월경에 주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도에 도로개설 등 정비사업을 완료한 지역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현지개량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여기다가 투입을 했을 것인데…….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지금 제척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노선이 도시계획상 두 군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개설을 한 게 없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송원대 거기 보면 자동차학과 5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폐가로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거기는 지금 사업비를 투입했던 것은 없습니다.
장재성 위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전에 용적률과 지금 제척한 이후에 용적률과 관련해서 특혜성 관련한 이야기가 약간 있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현재는 그렇습니다. 5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에는 4층 이하만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보다도 더 낮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유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자기 재산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주민들의 유입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할 부분에서.
장재성 위원
  거기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논리가 가능한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인근 주민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도 있다…….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제안 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청장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민 갈등이라든가 또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들이 스스로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재성 위원
  저희는 의견만 개진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릴 것인데 이것이 참고가 많이 된가요? 어떤가요?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거기는 진짜 전문가들도 계시고 의견은 다 첨부해서 올립니다. 참고가 분명히 되겠죠.
장재성 위원
  혹시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하고,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하고 중복되게 위촉된 분이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현재 위촉은……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하고 중복된 분이 계십니다.
장재성 위원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하고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하고 약간 중복돼서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장재성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의견도 많이 참고해서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현지개량하고 전면개량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현지개량에서 일부 사업이 시행이 안 된 지역이고 또 시행이 안 된 지역이 전체 구역에서 한쪽 끝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쪽에서 어떤 영향이 있냐면 제일로 큰 것이 아파트를 짓냐, 못 짓냐 그 차이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 방식으로는 아파트를 못 지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주민들이 모여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런 점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쌍촌동 지역도 그런데 법에서 안 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제안해서 하든지 주민제안으로 하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 동의가 꼭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이 동의를 해야 조금 정당성이 확보되겠다. 그런 차원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가운데 같은 곳을 해지 해 줘서 중간에 건물이 높은 것이 들어가 버리면 뒤쪽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이라든가 일조 양에 대한 민원이 많이 대두될 우려가 있거든요.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의회에서 할 때도…… 그런데 여기는 사업단의 한쪽 끝이고 그래서 그런 영향은 덜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도로개설을 위해서 구비 투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장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제척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공동주택 짓겠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여기 대상지 위치 현황도를 보면 인근에 상무 버들주공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봤을 때 광주천변에 조망권이 보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조망권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다소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앞에 기아차 부지고 또 뒤에가 천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정북 방향입니다. 보시면 뒤쪽이 그리고 바로 천이 있고 뒤쪽에 개인 토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하여튼 현장에 가서 보고 참고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일단 위치는 현장 가서 한번 보고, 장재성 위원이 제기했던 조망권이나 지역주민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보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주민설명회가 12월 9일 날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예.
○위원장 이대행
  지금 주민 의견이 조금 올라와 있네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사기업 수익을 위한 주거환경정비구역 부분해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누군가가 의견을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업이라는 부분은 특혜성 시비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이고 또  주민 간에 위압감 또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발생될 소지, 이것도 현장에 가서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발생 될 소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장을 가니까 위원님들 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현안을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현장을 가셔서 보고 난 후에 더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장 확인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그 지역을 돌아보시고 특별하게 집행부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현장을 돌아보면 이미 원룸이라든가 상업시설 건물들이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세워져 있고 또 폐가 형태로 방치된 곳이 있고 버스 종점도 있고, 학교 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대단히 불균형하다는 것이 느껴졌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 시점인데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지금 한 것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현재 면적이 최초 7만 2,450㎡ 였는데 1만 5,349㎡가 줄어들어서 5만 7,101㎡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에 대한 제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
  오늘 유덕동 현장방문을 잘하고 왔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부작용이 있을 부분에 위원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아마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한테 검토의견을 줬으니까 주민설명회 내용을……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한 차례 했습니다.
황현택 위원
  한 차례?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예.
황현택 위원
  주민설명회에서 한 차례 제기됐던 내용을 보면 동의율이 51% 정도 뿐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3분의 2 정도는 얻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2016년 12월 9일 날 유덕동 주민센터에서 서구청 관계자 또 용역사 관계자,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때 당시 제기됐던 주민의견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으니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절차 이행 및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는 의견하고 또 그와는 달리 반대의견이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하였으니 전면해지를 요청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교통 불편과 생활환경 차에 의한 상대적 열등의식으로 주민 간 반목불신이 걱정된다는 의견인데 이 지역을 개발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된 곳하고 거기에 제척된 지역하고 불균형이 심화되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염려하는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는데 주변 지역하고 연계해서 경관 등을 잘 고려하고 또 거기가 지금 천변이지 않습니까? 단독주택들도 밀집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단독주택이나 주변 환경하고 거리감을 두고 하면서 건물 배치도 하고 건축물의 높이도 인근에서 지금 광천동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또 대상 토지매입 관계에서 황현택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거기 해당되는 조합원 내지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매입 비율을 확대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의견제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이것이 법적인 절차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서구 전체를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혹시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한 또 다른 지역에서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 어떤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이번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일 처리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사항들은 정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과 또 제척이 되지 않는 지역에 향후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하셔서 주민 동의들을 많이 징구 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제척의 사유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 또 교통 혼잡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제기 될 수도 있으니까 제척을 판단할 때 충분히 감안하시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사례로 이렇게 변경을 요구해 왔을 때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파생될 수도 있지 않느냐, 계속 정비구역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안이 제출될 소지도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최대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집행부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한 부분대로 의결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유덕동 아세아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별지 의견과 같이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지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덕동 아세아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