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10월22일(화)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3분 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2일, 23일 이틀간 구정 추진 사항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구정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하여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책무를 다함과 동시에 50만 서구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구정에 반영코자 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의사진행 순서는 오전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먼저하고 오후에는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 질문 순서대로 청장이 직접 하여 주시고 기술 및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사전 양해를 구한 후 각 실, 과, 소장이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가능한 한 질문은 주어진 시간을 지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행정부에서는 질문요지에 어긋남이 없이 이해하기 쉽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용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질의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원과 행정 관계공무원이 한 자리에 앉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의 작은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정행정이 민주적으로 발전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근심하고 토론하고 의논하게 된 점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양1동에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2가지로 나누어서 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현황 및 이관문제와 둘째는 우리 구청관내에 있는 지방 청와대인 도지사 공관을 구청으로 이관시켜 구민에게 휴식공간과 종합복지시설 활용 문제입니다.
  !^Q962^!먼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현황 답변해 주시고 구청에서 이관될 수 있는 국유지는 어떤 것이며 이관될 수 없는 것도 어떤 것인지 절차상 법적인 문제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곳 의회회관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약 300m 전방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고을의 명물인 5공 당시 지방 청와대인 도지사 간사를 시민에게 환원시켜 개방해야 된다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5공때 전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호화 찬란하게 소 궁전으로 꾸며져 있는 지방 청와대인 도지사 간사를 시민 휴식공간과 종합복지시설 활용 문제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편의상 도청 소관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젠 정치적인 흐름과 변화 지방자치화 시대의 광주시민의 분위기를 볼 때 이제는 시민에게 환원시켜 시민의 휴식공간과 종합복지시설로 개방시켜야 된다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농성1동 311-9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 청와대는 당시 지방 청와대 중에서 가장 부지가 넓은 5.640평입니다.
  부지에 지은 연건평은 581평이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양옥으로 지어졌습니다.
  농성동 서민들이 살고 있는 간선도로 평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전두환씨 대통령 된 5.18 의거가 1년이 지난 1981년11월15일 준공되었습니다.
  당시 광주의거 이후 현지 분위기가 좇지 않은데다 대통령 숙소까지 겸한 호화주택으로 알려짐으로써 국민의 여론과 호된 비판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건물 바닥 면적 약 250평 정도를 빼면 나머지 5,390평은 파릇파릇한 잔디와 푸른 수목 넓다란 정원으로 잘 정돈돼 있으며 현관을 들어서서 바로 2층까지 천장이 탁트인 홀에 이르면 원통형 대형 샹드리에가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고 1층에는 50평에 이르는 지방 청와대 관리 소장 격인 도지사 공관이 있고 옆에는 150명이 정식 만찬을 가질 수 있는 70평 짜리 대명빈실이 있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11평, 참모 회의실 15평이 있습니다.
  대통령 숙소는 2층에 홀을 직각으로 감아도는 붉은 카페트가 깔린 2층으로 올라가서 왼쪽 복도로 따라가면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 16평 옆에는 12평 짜리 대통령 침실이 있고 침실과 거실을 거쳐 나오면 대통령 부처가 손질할 수 있는 이발소와 미용실이 나오며 가족식당과 경호원 숙소가 2층에 있습니다.
  참고할 것은 전두환 시절 7년 동안에 15회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사용 안 할 때는 새하얀 천으로 집기를 덮어 두어 1년에 한번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물건들입니다.
  또한 이곳은 누가 뭐라고 해도 광주시민의 쓰라린 상처를 안겨줬던 당시의 실세가 쓰던 건물 잔재이기 때문에 광주시민과 우리의 서구 주민에게 위압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의 호된 비판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곳 도지사 공관 때문에 국회의원 국정감사 때 문창수 도지사가 무엇을 숨기려다 들통이나 도지사 자리에서 쫓겨났고 호남대생들이 화염병 투척사건으로 영창에 들어가야만 했고 계속 물의를 빚고 있는 이유는 50평 도지사 공관 이외는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약50평은 유령의 집으로 변해서 자꾸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빨리 주민 휴식처로 사용되면 그런 시끄러운 일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공간이 용도 폐지되어 시민에게 환원된다면 시장께서 시 행정에 우선적으로 추진중인 이웃사항 10가지 사업중 하나인 복지정책에 맞추어 연건평 581평중 노인경로당 및 양로원 부녀시설 탁아소, 또한 영세민 근로자 무료 예식장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고도 남으며 약 5.390평의 우거진 숲과 잔디는 인근 화정1·2·3동 농성1·2동 양1·3동 광천동 월산3·4·5동 쌍촌동 거리상 인접 가까운 거리이며 교통 편의상 대다수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법적인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이 법은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법적인 해석에 각자 다르겠지만 본 의원은 이 법이 말하듯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법적인 해석에 따라 각자 다르겠지만 본 의원은 이 법이 말하듯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균형적 민주적 발전의 뜻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져 국민에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마나하는 건물은 용도 폐지해 시민이 원한다면 큰 주인인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간사 옆 주민들에게 불이익과 통제와 규제는 안하고 있는지 만약하고 있다면 대통령 숙소이기 때문에 제한하는지 도지사 공관이기 때문에 제한하는지 만약 제한하고 있다면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제한하는지 구분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공 탄생이후 88년도에 정부는 5개시, 도시자 공관에 있는 대통령 전용 숙소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개방조치를 취했는데도 지금까지 개방 안 시키고 있는 이유도 도청에 자문을 받아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도시 시민의 약 40-50%가 내 집도 없이 지긋지긋한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으며 13평 짜리 국민주택에서 대가족이 새우잠을 자야하며 그것마저 없는 가족은 천막촌에서 땅주인과 행정 망치 부대가 언제 밀어닥쳐 허허벌판으로 쫓겨나야만 하는 힘없는 가난한 자들의 현실과 호화 주택하면서 국민은 때려잡고 농성도 호화주택인 지사 공관은 방치해 두고 있으며 또한 도지사 관사 빼고 약 5,500평에 건물 건평 약500평이 대통령이 1년에 한두 번 하룻밤이나 쓰기 위해서 그 넓은 땅과 공간을 비어두고 있는 현실은 권력자들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을 행정책임자인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의회는 5.18 광주항쟁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상무대 부지 68만평을 집단 비상차원에서 전체를 시에 무상 양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상무대 신도심 개발 조례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결의  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5.18 피해자인 광주시민에게 조금이라도 성의를 갖고 보답하라는 시민의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사 관사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법적인 근거보다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시와 협력해 지사관사를 무상이관 받는 문제를 관계당국과 절충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이 문제가 절차상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120만 시민과 서구 47만 대다수 주민의 힘을 등에 엎고 성의껏 공간이 시민에게 환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훌륭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마지막으로 규탄의 대상이 5공 당시 실세가 스쳐간 지방 청와대인 도지사 간사를 광주시민에게 환원하라는 질의한 본 의원이 맺고자 한 말은 5.18을 경험한 이 시대의 한사람으로써 5.18의 주범을 현정권은 용서 할 수도 있지만 광주에 피를 뿌린 5.18의 주법은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주장하면서 이만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
  서2동 서주원 의원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했으나 관급자재 계약이 완료되었다는 본 의원은 보고를 들었습니다.
  !^Q963^!이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 양수시설에 관한 계측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는 오늘을 간략하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하수도 대장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570세대 즉 광주 서구관내에 양수기를 사용한 세대가 570새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1개 동에 약 20세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층 이상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지하수와 수도를 약 80%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재된 것을 보면 한 동에 약 20세대뿐입니다.
  심지어 양3동 같은 동은 5세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측기가 부착된 세대가 양3동은 이 대장에 의하면 계측기는 7개요 그 가옥은 5세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농성1동과 농성2동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전 2개 동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농성1동과 2동을 살펴보면 농성1동에 21세대 계측기가 설치돼 있는 건물이 농성2동은 18세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마저도 86년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부과한 가옥은 농성1동에 4세대 또 농성2동도 4세대, 농성2동에 7세대뿐입니다.
  88년도에는 농성1동과 한 세대 농성2동에 3세대 지금 계측기를 이렇게 3개밖에 못 달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대장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연도와 날짜까지 다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부진한 상태였다면 빠져 버린 건물주에게는 엄청난 사용료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1년 늦게 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었다면 이것 역시 그 본인들은 1년에 몇 만원에서부터 몇십 만원이 나오는데 10여 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몇십 만원에서부터 100만원 이상의 구정 세외수입인 세대 당 결국 그만큼 차질이 생겼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서구관내 계측기를 설치한 것이 그렇게 수가 적다면 한 개 동 평균 약 20개에 불과하면 이것은 어는 특정인을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인가 또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조사를 못했던 것인가?
  이렇게 2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고층건물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의 고층건물은 수도와 하수도를 겸용하고 있습니다.
  얼른 비근한 예로 여기만 보십시오.
  농성1동에 20세대 미만 농성2동에 25세대 미만 아니 18세대 이 건물이 대개의 빌딩은 대개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측기가 설치된 곳은 설치되고 어떤 집은 설치가 안 되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과장이나 청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행정의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 조사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명심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조사를 하려고 실은 시간을 활용해 갖고 질문도하고 샅샅이 동 단위로 일일이 묻고자 했으나 오늘의 질의가 상당한 의원들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1차적으로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하고 차기에 앞으로 다시 보고를 받은 뒤에 2차적인 질문은 다음에 하고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다음은 서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겠습니다.
서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월1동에 서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질의 답변 자료 수집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이며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Q964^!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노상 방치된 폐 차량을 여기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다만 우리 서구 관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여기 사진으로 본 바와 같이 봉성동 봉선국민학교 담장 옆 노상에 있는 화물차에는 쓰레기장으로 변하며 쓰레기가 가득 담겨져 있고 백운동의 다리 철로 변 지정 벽보판 앞에는 폐차된 봉고차가 벽보판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지이 좀 적습니다 만은 이 봉고차 바로 옆면에 벽보판이 있습니다.
  그 벽보판을 봉고차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봉고차 옆면이 지정 벽보판으로 변해 있습니다.
  반면에 봉선국민학교 옆 노상에 있는 이 화물차의 정면에서 잡은 사진입니다.
  이 화물차 위에 적재함에는 여기와 같이 화물에 쓰레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폐차된 봉고차에 지정 벽보판으로 고시 허가한 사실이 있는지 행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난 5일에는 광주천 고수부지에서 자연보호헌장 선포 13년도 맞아 기념행사와 함께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한 줄로 알고 있으며 우리 의사당 건물인 민원실 입구에도 사진을 크게 확대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치레 행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많은 폐 차량을 수거하며 쾌적한 도시환경과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지정된 폐차 수집 장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폐차된 차량이 도로상에 방치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처리과정과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91.1.1부터 현재까지 폐 차량 견인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진 밑에 있는 폐 차량 위치를 명시하였으니 관계 공무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어제 오후와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직접 사진 촬영했던 그곳을 가봤습니다.
  방림2동 동사무소 옆 주월동 철로 변에 있는 문제의 봉고차, 봉선국민학교 담벼락에 있는 화물차, 상무동파출소 옆 노상 폐차는 오늘 아침 6시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견인하고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65^!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우리 주변에 널리 분포돼 있는 목욕탕에서는 유황성분 1.6% 미만의 저유황 연료 즉 벙커시유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는 어느 목욕탕 굴뚝에서 보기 흉한 시커먼 매연으로 산뜻한 아침 공기를 흐리게 하는 온갖 공해를 볼 수 있으며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침 5시경에 나와 봐야 그 매연에 강약을 측정할 수 있으며 아침 6시 이후 낮에는 신통하게도 어느 목욕탕 굴뚝에도 매연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침 6시 이전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쯤 나와서 측정해 본 사실이 있는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환경공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에 양심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첫째 서구관내 목욕탕 업소는 총 몇 개소이며 업주 및 관리자 교육은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가 두 번째 공해문제 측정기준과 법적 근거 세 번째 9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966^!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준공검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 입주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서민들의 주택 공급 차원에서 단독주택 사전 입주는 거론되지 않겠으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사전 입주함으로써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유재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들 수 있는바 관계 관은 88년부터 현재까지 사전 입주 하에 된 경위와 실태현황 그리고 몇 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위반한 회사와 개인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장 안전 망 및 자폐시설에 관한 안전사고 방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는 안전 망과 자폐시설을 하여 안전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에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91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안전 망 및 자폐시설 설치 단속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구관내 붕괴 우려되는 건물은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조 의원
  안병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 부청장, 각 실과소장 여러분 또한 가장 살기 좋은 문화예술에 도시로 건설하고 있는 위대한 광주시민과 특히 구민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Q967^!먼저 문화공보실에 묻겠습니다.
  지금 천고마비에 계절이요.
  오곡백화가 풍성한 10월 문화예술의 달로 전국 각처에서는 각종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광주는 문화예술의 도시오, 교육의 도시입니다.
  광주는 오랜 문화예술의 도시오.
  교육 도시입니다.
  광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예향의 고을입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별로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50만 구민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회관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경제발전도 해야 하지만 문화예술도 발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연차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제 지방 문화예술시대에 서구에서 먼저 문화예술인을 양성하고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등을 한가지라도 육성 발전시킨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통 문화재를 발굴하고 또한 고유민속문화를 발굴하여 한가지도 육성 발전시켜 조상에 얼을 빛내고 찬란한 전통문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구에서는 쌍촌동에 농악, 유덕동 덕흥부락에 당산제를 더욱 개발 육성  시키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좋은 계획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968^!다음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서구청에서도 많이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서구청에서는 금당산을 자연보호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금당산에는 하루에도 수 백 명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내표지판, 휴지통, 오물소각장, 화장실이 필요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보호는 우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데 청장께서는 앞으로 자연보호 할 때는 우리 의원들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함께 산과 강을 아끼고 더 푸르게 더 맑게 하여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좋은 계획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디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서구발전을 빌면서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지방차지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지방의회와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여기 참석한 청장을 비롯한 각 실,과 여러분을 함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의지를 결집하는 그리고 반성하고 계획을 설계하는 의미로 이번에 질문을 할까 합니다.
  쌍촌동에 장헌일 의원입니다.
  !^A969^!먼저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세와 구세 중에서 시세가 15건 중에 취득세가 13건 자동차세가 2건입니다.
  그리고 구세는 총 7건 중에서 재산세가 5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구세는 총 7건 중에서 면허세가 2건이고 그리고 재산세가 5건으로 돼있습니다.
  처리하는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현 세금에 관련된 우리 광주시에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세금 관련 제기된 행정소송을 보면 총 42건입니다.
  이중에서 확정된 20건 중에서 국가가 패소한 건이 6건으로서 전체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주지방국세청 내국세 징수 증가율이 전국 6개 지방청 중에서 광주가 1위입니다.
  그것은 91년도 세수실적을 보면 8천8백81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90년 7월말 기준에서 볼 때 19.2%가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증가율에 비해서 2.4%나 높은 엄청난 증가율입니다.
  바로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데 가장 경제적인 환경도 열악하고 경제인구도 전국에서 가장 부족하고 가장 생산성이 낮고 소비성이 강한 광주의 이 특정도시에서 1위가 되고 증가율 2.4%보다 높은 증가율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지나치게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특정한 40여 개의 그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구청의 차원을 짚고 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시세가 자동차 2건으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월1일자로 해서 우리 서구청의 지방 관련 이의신성 및 심사청구에 관한 바로 자동차 건에 대한 것이 42건입니다.
  저에게 보고된 자료는 2건이고 제가 조사한 자료는 42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의신청 24건 중에서 3가지 정도의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천동에 속해 있는 7만 6천 평방미터이게 바로 사실은 한일은행 주지점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여기에 채권보증용으로 된 토지인데 재산세 1천 7백 만원을 처음에 부과했다가 이의신청이 들어 와서 이게 취소 됐습니다.
  또 두 번째 최근에 있는 일인데 제가 조사한 자료 보니까 1991년도 8월20일자에 발송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지금 현재 봉선동 102-1,2번지에 속해있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남교회에 소관인 교회당 재산세 부과에 대한 비과세 신청 건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원래 지방세법 제184조 1항을 보면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라고 해 가지고 종교단체라든지 또한 학술 그리고 자선, 제사 등 공익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비과세로 돼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것입니다.
  구태여 지방세법 제184조 1항을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213.770원에 해당되는 과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의해서 또 취소 당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업무에 있어서 정확한 파악과 과표 적용에 신중성을 위한 실천방법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정확한 세목을 이 관계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지에 과표 적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과 조사하기 힘든 사항이라면 임의로 결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전문적인 세무공무원 양성에 대한 실천방안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날로 심각해져가고 또한 세수가 늘어나고 또 동시에 세목도 다양해진 상황에서 대단히 이런 이의신청이라든지 심사청구는 늘어날 수밖에 사실에 입각할 때 우 리는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금일 현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내용 중에서 패소 취소라든지 경정을 한 그 비율과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지난 구정 질문 중 답변 이후 체납액 징수실적 증감 및 관외 거주 체납자 그에 대한 징수 발안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이라든지 경기, 충청도지역에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징수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시세인 자동차세 두 건이 제출돼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42건으로 돼있습니다.
  이러한 계수상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Q970^!다음은 두 번째 동성 신광 연립주택 불법 준공 검사 문제점을 통한 공무원의 비리 척결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해당되는 이 동성 신광 연립주택은 대단히 유명한 곳입니다.
  광주 시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1984년도부터 재판이 시작해서 지금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우리 서구청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짚고 나가지 못하면 앞으로 엄청난 부정과 비리를 우리가 방조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 모델을 이 사례를 기본으로 해서 청장의 적극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게 건축허가가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준공검사 서류가 1987년12월26일날 반려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하면 첫 번째는 여기에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현대토건이나 이 공사 못하겠다 그래서 공사 해약 통보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자를 재 선정해 가지고 하자 보증금을 예치한 후에 신청을 서구청이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준공검사 신청을  87년12월18일날 했던 이낙섭씨는 당시에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재 신청을 김영갑 또한 김영갑씨 그리고 감리사에 해당되는 전생규씨, 설계사 박득수 그리고 대화기업을 대표로 하는 이영수씨 당시 서구청 건축과 오길환씨 등이 이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낙섭씨는 실제적으로 준공검사 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낙섭씨의 주소로 또 이낙섭씨의 명의로 도장을 위조하고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할 것은 시공자 재 선정에 있어서 하자 보증금 예치 측면을 우리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소는 정확하게 이낙섭씨 앞으로 돼 있는데 그 전화번호가 55-6978이라는 이 사건의 문제가 되는 김영갑씨 앞으로 전화번호는 돼있습니다.
  주소는 이낙섭씨 앞으로 돼 있는데 전화번호는 김영갑씨 명의 앞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낙섭씨 앞으로 서류가 가야 되는데 그리 가지 않고 김영갑씨 앞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에 관련된 김영갑씨 라든지 또한 이 서구청 건축과 오길환씨 등이 철저하게 공모나 위조를 하지 않고는 이 공문이 도저히 김영갑씨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김영갑씨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하자보증금 예치에 주소와 동시에 이름은 이낙섭씨인데 전화번호가 이 사건에 고소를 당하고 있는 김영갑씨 앞으로 돼있습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준공검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제출해야 되냐? 하면 그 신청서 안에서 이번에 현대토건이라는 사람이 공사해약의 통보에 의해서 해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걸 보니까 현대토건이 84년 4월13일날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공사해약 후에 87년도 8월18일자 민원접수를 보니까 대화기업이라는 회사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기업은요.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본 공문을 조사해 보니까 사업자 면허 번호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안에 전기공사 면허라든지 건설업 면허라든지 이런 모든 자료를 갖춰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화기업으로 대체가 되야 되는데 대화기업이라는 유령회사만 그대로 공문에 붙어 있고 예규에 관련되어 있는 실제적인 면허증 사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길환에 의해서 복명서가 작성이 되고 1988년2월8일날 준공 제1238호로 해서 이 동성신광이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갖추지 못하고 자격이 없는 유령회사인 바로 이 대화기업에게 바로 인정을 한 것이 우리 서구청의 큰 잘못인 것입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하수관이 지금 현재 하수도가 설치가 되지 않고 바로 전체 하수도가 219세대 120명에 달하는 모든 하수도가 바로 땅으로 스며듭니다.
  그 물을 수도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이상의 서구청 건축과의 답변 자료와 본 의원이 조사한 것에 의해서 재 계약과정에서 대화기업이란 대화기업의 관련 면허 등을 갖추어야할 왜 신청서류가 없는가?
  또한 이러한 서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하자보수 예치에 관한 인장도용에 의해서 실제 주소가 아닌 김영갑씨 전화번호로 연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낙섭씨가 본인이 직접 연결이 되지 않고 김영갑이라는 사람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하수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러한 지하실에 엄청난 오염물이 만수 돼  있고 또한 지하실의 2/3가 지금 현재 물에 차 있습니다.
  완전히 수중 누각입니다.
  물위에 떠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이 이런데 어떻게 중공검사가 나는가?
  대단히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취지입니다.
  지금 이게 1938년도로 상당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 건축분야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의 비리가 척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면 끝나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부정하는 것을 끝나면 다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정말 피눈물 나는 이 영세민들 이 어려운 분들에 이런 아픔들은 우리 의회가 감당을 하고 우리 청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Q971^!그 다음에 취로사업 진행 문제입니다.
  참고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총액 11억 8,000만원 중에서 기 집행 액이 3,500만원입니다.
  또한 집행중인 것이 6,100만원입니다.
  남아 있는 것이 국비가 2,000만원입니다.
  여기서 광천동, 양3동, 방림2동, 쌍촌동을 대표적으로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액수 가지고 도저히 이 취로사업을 해낼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취로사업 폭주로 이 적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생활보호법 제11조 자활보호를 보면 제4조 대통령이 정하는 자활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12조를 보면 취로사업에서 그 사업의 범위와 관리내용을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 소득 증대 사업 및 낙후마을의 개발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정비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법에 근거 복지시설의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3가지 법의 범위 내에서 취로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노임단가의 변태적인 지출과 또한 본 의원이 조사를 해봤을 때 취로증에 있는 노임 수령자 명단이 그 조사를 보니까 취로한 노임이 직접 본인이 수령한 후에 도장을 직접 본인이 찍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임의적으로 목도장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도장이 찍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위 관련단체라 부르는 새마을 부녀회가 개입돼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세민들이 이 작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해서 취로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정말 소위 새마을 부녀회라는 등등의 관련단체가 이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대상자도 서로 연락하기 힘들고 단가가 낮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원인으로 통장 아니면 동장 그 측근의 특정인에 의해서 계속 매회 반복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첫 번째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이 많은 관련단체 혹인 특정인에게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취로노임 수령에 따른 도장을 임의 사용하고 본인이 알 수 없는 노임이 지출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Q972^!마지막입니다.
  공개 입찰에 대한 지출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구 예산과 사전도급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이 구에서 35건입니다.
  그리고 사전도급이 23건입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공개입찰 신청자중 338건 즉 338명에 해당되는 338건 중에서 낙찰자의 분포도를 보니까 주식회사 라인건설이 6건, 남강이 5건, 동성건설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건 그리고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본인이 입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긴 합니다 마는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1억5천이고 제조는 5,000만원이고 계약사무처리 이런 것들을 혹은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신문에 아니면 관보에 게재를 해 가지고 공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세워서 정말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체들이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개 입찰에 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내는 작업도 필요할 줄 압니다.
  예산계획법 시행령이라든지 계약사무처리규칙 그리고 그 법조를 보면 특히 지명 경쟁 입찰이라는 것이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신원이라든지 실적이 우수하면 그 업체를 지정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경쟁원리가 지켜지는 한해서 하게 돼 있다는게 법조문입니다.
  법에 강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경쟁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임의적인 계약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월14일자 죄송합니다.
   새마을이동금고 도서구입이 입찰이 91년9월26자로 돼있습니다.
  그 액수는 1천 2백 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내용은 공개 입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건은 공개 입찰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공개 입찰에 들어가지 않고 어쨌든지 간에 액수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공개 입찰에 대한 내용이라면 정확하게 자료를 밝혀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과세업무에 있어서 정확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사비용에 대한 입찰 신청서 수에 대한 비율이 불균형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번 1991년도 10월19일까지 현재 공개 입찰 건수는 얼마 됩니까?
  그리고 수의 계약에 의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것을 밝혀 주시고 청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정말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서구의회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정신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혼선을 다해서 관변 중심이 아니고 행정전신 중심이 아니고 정말로 소신껏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방자치제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또 동시에 우리 청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개력의 의지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기다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문시간이 9분 중에서 5분이 끝났습니다.
  4분 남았는데 정회를 좀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
  김선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두 번째 단상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단체장 책상 위치 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전국 최초의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을 빚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진정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자랑스러운 첫 발이 먹구름으로 쌓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전국적인 관심사를 슬기와 지혜를 다하여 우리는 풀어냈던 것입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그간 짧음이나마 지방자치시대를 원만히 풀어 갈려고 노력하는 우리의회와 행정부간에 위상이 정립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의 힘으로 덜어낸 지방시대가 쟁취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의 본질과 임무에 더욱 충실하여서 진정 주민의 어려운 뜻을 대변하며 행정의 올바르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절대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민주주의 기둥과 주춧돌이 세워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잘잘못을 따지고 지적하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첫 번째 질의인 만큼 지역주민의 현안문제인 민원을 최우선 하고자 합니다.
  그간 행정 편의주의 발상에 의해 진정 주민을 위한 민원처리 및 사무대처 능력 또한 불신한다는 지역주민의 선입관을 이번 기회를 통해 말끔히 씻어 낼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며 답변하는 내용에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Q973^!먼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월산2동 관내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들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금연 5월 구정업무 추진현황 보고 시 앵무새처럼 보고하던 내용에 금년에 소방도로 개설은 추진한다고 보고를 들었으며 금년도 예산에도 이미 이에 따른 편성확정이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이니 용역이니 하며 지금까지 발주는커녕 실시계획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저의는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중인지 성실하게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기억을 상기 시켜드릴 겸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도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들은 차 지점이 되겠습니다.
  관내 위치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이렇게 해서 묶여 있습니다.
  관내 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21통이 포함되는 주거환경개선 지역입니다.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연이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일대는 광주시 중심부에서도 가장 밀집돼 있고 중심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말로만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운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인 발전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42,144평방미터에 해당되는 적게는 600가구에 3천여 명 많게는 314가구에 5,304명이 이 지역 일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지역 많은 일대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르마 하나로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청장님께서 동 순시 때 이 지역 오셨죠?
  예. 잘하셨습니다.
  자 청장님께서도 이 지역에 오셔서 전국에서 재해예방 민방위 훈련이 제일 잘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비가 오면 모래마대에 모래차두를 들고 자기 집 대문 앞에 구석진 곳 담벼락에 설치하느라 부산합니다.
  이런 실정이 바로 월산2동 소위 속칭 감나무 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출퇴근 시간을 보면 항시 신발을 2개 신고 다녀야 하는 도시의 중심부 감나무골이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비가 오게 되면 구두를 신고 못 가기 때문에 집에서 장화를 신고 나와서 슈퍼에다가 가겟집에다가 신발을 맡기고 구두를 신고 출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감나무골의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아울러 부탁 드립니다 마는 수박동 이 일대에서 유입되는 물과 감나무골 일대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들이 바로 여기 보이는 샛길로 다시 얘기한다면 샛길로 물이 빠지고 있는데 이 샛길도 하수구가 땅위로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광주 중심부에 설치하는 이 곳에서 하수구가 개인 사유지 밑으로 설치되어 갖고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박동에서 감나무골에서 유입되는 토사나 물들이 내려가면서 붕괴되어 막히게 됩니다.
  막히게 되었을 경우에는 집 마당으로 물들이 솟구치게 됩니다.
  이래 가지고 인근 피해직역이 물난리를 겪게 됩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박동 일대에서 감나무골 일대에서 이물들이 전체 모여서 42.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이물들이 이러한 조그마한 소로 골목길에 한꺼번에 유입됩니다.
  그래서 길로 유입돼서 하수구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기능 발휘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을 타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 집들은 오래된 집이어서 제방과 담벼락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붕괴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글세 내지는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문제점과 기 추진시키기로 한  소방도로 개설의 지연사유와 사업추진 진척상황 및 추진 계획서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하수로 사유지 통과로 수해 위협성에 대한 대책과 하수로 신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거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산국민학교에서 백운동간 20m 도로 확포장 사업은 언제쯤 실시되겠는가?
  수십년전 일제치하에서 계획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개인 소유토지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인근주택 개보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진 사업지연으로 인근지역이 우범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발생한 국민학교 6학년 성폭행 추행사건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인 큰 충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누가 보상해야 됩니까?
  누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의 아름답고 사랑하고 고귀한 자녀가 그러한 일을 당했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 어머니도 기절하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대한의 딸 자라기도 전에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사건 발생지역에 확인을 가져보니 이런 성추행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 성추행사건이 이 일대에 번번하게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언제까지나 예산 타령이나 하고 무방비 상태로 나두실 겁니까?
  그 장소를 가보니 여자의 말하기도 힘든 팬티, 브래지어, 신문지, 화장지 부분들이 한 두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누가 보상해야 됩니까?
  실로 큰 심각성을 노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분명히 이러한 사건이 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큰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되며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며 어떻게 지을 것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사업이 힘들다고 한다면 223-1번지 지목에서 153단지 1번지로 다시 얘기한다면 구세약국에서부터 약 400m에 달하는 이 지점까지라도 20m길 확포장을 실시하게 된다면 이 인근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도 원활할 뿐만 아니라 도지의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교통체증들도 원활히 소통되리라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사업에 개설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생각하기도 끔직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Q974^!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지역 다세대 또는 아파트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이미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그렇죠?
  그 설계도면을 보면 다세대 주택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는 그 다세대 건축과장님 보셨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법 제9조 건축법 적용 등의 특례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 3항을 보면 20세대의 공동주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산2동은 유일하게 아파트가 한 동도 없다는 사실 물론 아파트가 있어야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아파트 건립을 아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 참조하면서 일부 용역 변경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Q975^!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경제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현재 가정용 프로판가스 L.P.G 가스입니다.
  행정지도 관리는 어떻게 하며 가정용 가스 누출 사고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스사용이 급격히 늘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대형사고가 주민들의 관심사가 대단합니다.
  작년도 월산동 천주교 부근에서 발생하는 남선 가스 폭발사고는 몇 일전 운암동 아파트 상가 폭발사고와 비슷했습니다.
  인근 주민에는 물론 멀리까지 폭음은 물론 피해를 엄청나게 경지 시켰으며 큰 대형사고였습니다.
  잦은 가스에도 불구하고 주변 피해 주민들은 아직도 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폭발사고로 인해 반경 50m 주민들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때마침 금년 여름에도 사고발생 바로 옆집에서 가스 누출사고를 발견했습니다.
  그 가스는 145번지 이 집에 배달된 가정용 20kg 짜리 프로판가스가 누출되었는데 안전점검을 취하지 않아 발생된 일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스 밸브에서 새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연결고리에서 새어 나온 것도 아니고 20kg 짜리 가스통 중간에서 가스통이 녹이 슬어서 새어나오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이게 가스통이 가정집으로 배달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실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났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가스 누출 직후 본 의원이 중요한 사항은 구청 당직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가스 발생했다고 그래서 당직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 좀 보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보고하라고 동 직원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동 직원이 왔어요.
  어떻게 가스가 작년도에 사고 나가지고 가스 이야기를 밤 12시 5분 경에나 가만히 얘기했는데 가스에 놀랜 지역이어서 그 인근 주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대한 대책들은 전혀 무방비였습니다.
  본 의원이 가스안전공사, 해양도시가스, 경찰서를 전화를 해 가지고 그 가스를 정말 신주 모시듯 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누출되고 있는 가스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청 당직실로 전화를 해 본 의원이라고 신분을 밝혔더니 그 당직자가 하는 이야기가 별 것 아니면서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작태를 봤을 때는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사고를 유발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구청의 책임자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가스발생사고시 전혀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책임은 없는지 본 의원은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Q976^!다음은 도시국 산하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독립로 일대 소위 광남로 월산로타리 백운동 간 가로수 수목 변경 계획이 없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현재 가로수로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습니다.
  광주시내 플라타너스가 심어져 있는 곳은 극히 드물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독립로는 간선도로 현 가로수는 성장 속도가 빨라 일년에 한 두 번씩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한국전력 기중기를 불러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엉성하게 자란 이 가로수로 인해 교통체증과 다시 얘기한다면 교통표지판 내지는 교통신호등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엉성하게 자란 가로수로 인해 가로등을 점등하여도 그 가로등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은행나무 종류인 수목으로 대체 할 수 없는가?
  은행나무는 보기도 좋고 공해에도 강하고 더군다나 수익성 있는 나무라고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많은 이곳에 적합한 수종을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질의를 하다보니 한군데 빠졌습니다 마는 청장님 월산동 감나무골 이 지역일대에 수박동에서 감나무골에서 이 유입되는 물들이 흘러서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이 많은 물들이 7통, 8통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물과 함께 시장 통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현재 본 의원이 이 지점과 차 지점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빼려고 원래 600미리 관으로 교체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은 이리 내려가지 아니하고 바로 이곳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여기에서 하수구가 발로 직선 직각으로 꺾어져야 바로 여기에서 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서 그 집에서 물들이 범랑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구가 직각 직선으로 여기까지만 가면 되니까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까지만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영광된 자리 성스러운 자리 함께 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정말로 함께 신뢰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다음은 서채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서구청장을 비롯하여 서구 산하 전체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30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의회가 벌써 7개월이란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동안 본 회의와 집행부가 서로 상호간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크게는 이민족을 분열시키고 나라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지방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 동구의회와 선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등 모든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과 민원사항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예전과 달리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참여자세도 신속하게 해결된 부분이 많아졌다고 본 의원도 또한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일부 공직자중에서 구시대적인 사고방식과 무사 안일한 근무태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민원사항은 날로 증가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하루빨리 시정하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서 희망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이 역사에 한 점의 부끄러움 없도록 성실과 봉사에 마음으로 이 지역 실정에 가장 합리적인 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지급부터 본 의원이 질문해 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공원광장 노점상에 대해서 두 번째 환경오염 실태, 셋째 불법의료행위 및 관내 의료기관 실태상태 넷째 서구청 신축공사 및 남부시장 복개공사에 대하여 순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Q977^!첫째 질의에서 공원 앞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시설물 설치의 목적은 생활 여건에 어려운 영세민과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의 공유재산 일정부분 할애하여 주민에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범위 내에서 인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이 영세민과 저소득층에게 노점상을 허가해준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광주공원 앞 노점상을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1989년 6월 23일자 서구청 노점상 대책위원회 회의공문을 보면은 노점상을 인가해줄 때 조건부로 신규발생금지, 자율적 주변환경조사, 대형화금지 이러한 조항과 함께 대상자 실태가 기조 되어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단서조항에 신구발생 금지라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4건이 친인척 및 연고인에게 운영권이 불법적으로 변경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자 실태조사 공문서류를 보면은 재산 실태조사의 근거서류 및 영세민 저소득층에 관한 근거서류는 전혀 없고 막연히 노점상 사유에 생계곤란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 중에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도저히 영세민 또는 저소득층으로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운영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최근 주위에 여론을 들어보면은 1,000만원까지 웃돈을 주면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운영자에 대한 정확한 재산조사와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았는지 해보았다면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점상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20-30개의 의자를 놓고 많은 도로를 차지함으로써 엄청난 교통방해를 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영업을 인가해줄 때 도로에 사용면적을 얼마정도 해주었고 분명히 대형화 금지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를 관계 공무원은 대형화로 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만약에 여기에 지키지 않았을 때 행정적인 처분을 했던 사례가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유흥업소, 식당, 기타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들은 24시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확인해본 결과 여기 노점상 및 상가는 평균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술을 마시고 난 청소년들이 광주공원에 가서 고성방가와 폭력 심지어는 신성한 충혼탑에 소주병을 깨트리고 음식물을 토해가며 도저히 시민들이 밤이면은 무서워서 산책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침 8시에 공원에 산책을 가면은 그때까지도 남녀 청춘이 껴안고 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웃고만 넘길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밤 12시가 넘어서 경찰 차가 경광등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과연 관계 공무원들은 여기에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과 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은 행정적인 처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해는 유난히도 법정 제2종 전염병인 vibrio corea가 많이 발생하여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만드는 일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콜레라를 홍보했고 방역하라고 지시한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위생상태가 시민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중음식점에 대해서 냉면을 판매 금지시키고 노점상에 대하여 가정물을 채취하여 한번이라도 과학적인 검사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연 광주시민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위생상태가 청결하다고 생각하는지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주공원 앞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아울러 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978^!두 번째 환경오염 대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보다 먼저 동료의원이신 서용 의원께서 환경대책에 대한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국내외적으로 가장 해결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환경공해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쉽게 버린 쓰레기, 생활폐수 그리고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 편승된 기업들이 마구 버린 산업폐수와 매연으로 인해 생태계는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으며 오존층 파괴, 그리고 산성비, 지구온실효과, 중금속중독, 방사성물질 축적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계상황까지 왔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도 공무원들의 단속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 환경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공무원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경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관계 공무원을 지적할 일도 많지만 여기서 지적하기 이전에 몇 가지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교육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환경공해사업은 대단히 좋은 교육자료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내학교, 관공서, 예를 든다면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확대 설치할 용의와 교육용 비디오를 제작하여 학교, 예비군훈련장, 그리고 반상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명예환경감시요원을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그 동안 환경문제에 대단히 관심이 많고 전문인력이 풍부하면서도 지금까지 정부에서 불온단체라고 기피해 왔던 재야환경전문단체가 광주, 전남에는 유독히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환경연구회, 인도주의 실천협의회, 의료인협의회, 반전백핵협의회 등 많은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회원들을 명예 환경 감시원으로 한다면은 훨씬 효과적이고 앞으로 환경문제를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들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이 날로 증가하면서 세차장 자동차정비업소가 날로 공해 배출 문제업소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한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만은 우리 지구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 때 사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환경이 파괴되면서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지구는 이렇게 회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으로 바라보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환경문제는 인간 생명을 담보로 해내는 자연에 파괴는 인간생명을 파괴하는 아주 중요한 국경도 없고 환경문제는 지역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각하니 받아들이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979^!다음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기관 시설상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과 시민의 건강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무자격 의료행위가 남발되고 있으며 시설상태가 매우 불량한 의료기관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 소견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기관 대부분이 XR를 취급하는 방사선 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남일보 신문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7단사에 나왔습니다.
  병원 방사선실 안정성 믿을 수 있나?
  응답자 75%가 믿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은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직접 병원에 근무한 사람으로써 실질적으로 각 의원들에 설치돼 있는 방사선실 납북계측장, 방사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시설기준에 납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에 업소들이 정식기준에 미달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980^!마지막으로 서구 신축공사 및 남부시장 복개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도의회 건물이 신축된 지 불과 2개월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고 그래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조그마한 감독 소홀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되었던 것이 엊그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 뒤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세울 건물은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짓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인 만큼 처음부터 완공 때까지 차질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철저히 감독하여 하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시멘트 레미콘에 대한 강도실험을 제대로 설계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자재가 제대로 공급되어서 지금까지 전혀 공사에 하자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바로 밑에 복개공사를 하다가 중단됐는데 거기에 아스콘 공사를 하다가 불과 50m 정도를 남겨놓고 중단됐습니다.
  다시 차량을 동원해서 거기 하려면은 많은 돈이 소요될 것입니다.
  50m를 남겨놓고 꼭 중단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50m 남은 여기 공사를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10월 15일부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간염 무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비롯한 보건소장 그리고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의원
  김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구청장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는 국제적으로 동서화합과 국내외적으로 남북 유엔 동시가입 등 축제 무드에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11년만에 나타난 법정 전염병인 콜레라가 나타나 113명에 환자를 발생했고 4명이 숨졌습니다.
  거기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님과 박영철 보건소장께서 열심히 소득을 하시고 주민계도를 하셨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또한 경의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언제 어느 때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시 대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구민과 또 주민에게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공무원들에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Q981^!우리 서구 관내 공무원 수는 891명에 직할시 공무원 일인당 228명의 주민들 상대로 하고 있고 우리 서구에 공무원 일인당 531명이라는 주민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대 속에서 우리 서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근무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도 빼 봤습니다.
  시청에 평균 주민 일인당 286,000원 우리 서구는 76,000원입니다.
  그리고 동구가 124,000천원, 광산구가 209,000원, 북구가 96,000원입니다.
  이런 열악한 예산과 또한 이런 낙후된 자금으로 어떻게 우리 구정을 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서론은 끝내고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문공.부사특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조직이 돼있는 행정 주도 관변 단체가 4개 조직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1991년 이 단체들의 활동사항을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단체명과 그 구성원을 구청과 동별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를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답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Q982^!또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서용 의원님과 서채원 의원님께서 자세히 배경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배경설명을 빼고 간단하니 질의만 하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업체명과 자체 정화조 설치 유무 및 단속결과와 그리고 조치사항 등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환경청과 행정부에 이원화 돼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셋째는 집단거주지의 하나인 아파트 물탱크에 세균오염 문제가 지상 언론에 보도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아파트 건축 시 물탱크에 정수기를 설치하도록 돼있는지 그 허가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대책과 현재 오염 돼있는 물탱크에 오염 상태에 대한 관리지침 및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Q983^!또 한가지 급격히 늘어난 차량들로 인한 환경오염 공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주택가에 좁은 골목골목에는 주차해 논 차량들로 인한 주민들에게 불편이 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응급환자 화재발생들이 있을 시 소방차와 응급차에 소통은 물론 기관지염, 결막염을 일으키는 품진들은 주민 건강을 헤치고 있고 잦은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수면 방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만성 피로와 불편한 생활환경 오염 때문에 주민들은 하루가 지옥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면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해 배출업소현황을 제가 조사 해본 결과 우리 서구 관내에 공해배출업소가 252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점검요원은 세 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2, 3명을 써 지도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2, 3명이 다니는데 걸어서 다녀야 합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량 한 대라도 사서 공해업무 단속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이 소속한 서구의회에서 간염 무료 검사 전체 국민에 5% 정도가 간염보균자이며 간암, 간경변으로 해를 주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으로 해를 주는 전염병 조기발견, 퇴치하여 국민건강에 일조 할 수 있는 기회에 김담수 청장님과 박영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 그리고 행정 공무원에게 감사에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양쪽 수레바퀴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하면 창조적이고 조화롭고 주민의 피부에 직접 닿는 구조물로써 나타나리라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윤봉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근 의원
  윤봉근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느껴지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공조체제로써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소위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서 양질의 서비스를  참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행정부는 과거 관행으로 소위 관변단체와 함께 정부 여당에 소위 들러리 역할을 하는데 소모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은 무사 안일하게 보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두문불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눈치나 슬슬 보면서 개인의 이윤을 챙기는 그런 일에만 열중한다면 이 나라에 오랜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울러서 의회는 집행부의 감시 기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특히 정책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해 줘서 앞으로 집행부가 또 의회가 상호 보완하고 또 기능을 나름대로 다함으로써 제약이 많은 이러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일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개괄적으로 질문 드리면서 해결의 방법을 함께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Q984^!먼저 도시발전계획을 뒤로하고 자연파괴와 더불어서 교통난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사고 위험을 전혀 고려치 않는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허가 남발은 탁상 행정과 사려 깊지 못한 소위 집행부의 직권 남용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 드리면 어제 전남일보에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목간 도로를 한때 점검해서 병목현상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집단 민원 사항입니다.
  서구 진월동 삼익세라믹아파트, 대주아파트, 현대아파트, 진월아파트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 300여명의 집단 민원에 관한 농성사항입니다.
  광·목간 도로에 원앙예식장이라고 하는 초대형 예식장을 무분별하게 교통난 전혀 고려치 않고 허가를 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 땅 몇 평만 여유가 있다면 일부 가진 자들은 마음대로 투기의 행상으로써 장난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일진대 법을 집행하는 행정 당국의 자세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최근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인구가 격증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화정동에 백일아파트 단지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광·목간 도로 주변에는 주월동의 많은 아파트 단지들 또 방림동, 봉선동 그러한 대단위 아파트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을 예를 들어서 지적해 본다면 방림동과 봉선동은 최근 3, 4년 동안 인구 6만 명이 거주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라 많은 학교와 사설유치원 그리고 학원 등의 교육기관이 들어섬으로서 교통난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대단히 심각한 곳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버스통행로를 보면 방림동의 경우입니다.
  외곽도로에서 방림동으로 들어오는 길목과 방림교에서 소위 방림다리 라고 합니다.
  오래된 다리 아닙니까?
  방림다리에서 방림파출소 방향으로 들어온 길목이 양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차량들이 다시 합류해서 돌아 여중고 앞의 라인효친 아파트를  경유하여서 봉선동 청운학원 네거리 여기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이 통행로는 그야말로 아침저녁으로 교통지옥이 되는 곳입니다.
  이 통행로는 또 8-10m 노폭에 좁은 2차선 도로로서 4, 5일에 한번씩 사고가 나면 아침 출근시간에는 공무원이라든가 학생들이 2. 30분씩 버스가 정체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통행로 중간지점 다시 말하면 방림파출소 앞을 지나서 50m 지점에 소위 문제의 방림 가든아파트를 구청 이 허가해 줘서 지금 22층 237세대가 입주하는 곳으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행로는 봉선동 방림동 주민들이 가장 큰 숙원 사업으로서 도로 확장입니다.
  현재 건물들이 아주 도로 가까이 건축이 되어서 도로 확장은 아주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도로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질문한 바대로 이와 같은 곳에 무엇이 그렇게도 급하길래 아파트 허가를 내줘서 많은 인구 유입으로 교통 유발을 시키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은 참고 교통난을 해소한 다음에 주민의 여론을 들어가면서 허가를 내줘도 늦지 않을 것을 주민 몇 명만 모아 놓고 한 차례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해서 그것도 주민들의 질문에 대한 대책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주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 적인 사려 깊지 못한 허가권 남발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금년 초에 공청회 내용을 잠깐 보면 여기에 참가한 분들은 사업주체와 설계자 동장, 인근 주민 17명입니다.
  여기에서 주민들은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작성한 공문에 의하면 4가지로 주민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5번 버스 통행로에 대한 근본적인 교통대책 해소를 조치해 달라 소위 도로확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가까이 건축허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하수 시설에 대한 확장이다.  또한 일조권, 사생활 침해되지 않도록 검토를 요망해 주십시오!
  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자연 환경파괴 이런 4가지 또 그 이상의 주민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공문 상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동장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동장이 누구 편입니까?
  여기 보면은 설계도서를 검토 현지 답사해서 귀직 이 귀직이란 말은 도장의 직 입니다.
  귀직의 의견을 별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아무튼 더욱이 또 지금 현재 신축중인 방림가든 아파트 뒤에서 바로 공원부지로써 인접해 있습니다.
  이 공원부지는 쉽게 형질 변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마 그것도 조만 간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형질 변경시키리라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한 번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시청 교통기획과에서 주관해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이 공청회는 아가 말씀드린 방림동 5번 버스 통행로인 도로와 그 다음에 봉선동 네거리에 이르는 그런 도로 일방도로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아마 서남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 허가권이라든가 위에 아까 말씀 드린 공원부지 형질변경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기정 사실화 시켜놓고 지금 공청회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 통행로를 실시하려고 하는 의도와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 어마 어마하게 잘 조성돼 있는 앞으로 또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공원부지를 아파트 허가권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계속 그 뒤에 형질 변경시켜서 아파트가 들어설 때 지금 현재 서남아파트 진입로 공사의 진입로를 그대로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지난번 한겨레신문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마는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 봐집니다.
  방림 가든 아파트는 교통난이 해소될 때까지는 허가가 나지 않았어야 옳은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청장과 건축과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보려고 하며 이 공원 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일부는 시민의 휴식처로 일부는 주변 일대를 재개발해서 주택이 들어서도록 뭐 아파트가 들어서도 좋습니다.
  형질변경을 시킬 용의는 없는가?
  그것은 무시하고 함께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는 일단 구청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Q985^!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건축물 준공검사 당시 용도가 계속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와 그렇지 않는 일부 건축물은 여러 가지 위험이 수반될텐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함께 이것도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현재 어는 건물은 신축 당시에 도서관 용도로 준공검사를 해줬는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서관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도서관 용도로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야스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이 거기에서 가공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사항과 화재의 위험도 있고 대단히 건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이것도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했습니다.
  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명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방림동 봉선동에 지역구를 두신 동료의원 몇 분이 시청에서 2시부터 주관한 일반 통행제 확대 실시에 따른 공청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시느라고 자리를 좀 비웠으므로 이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오전 9분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행정부에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만약 보충 질문이 있으신 분은 청장 답변 받는 즉시 본 주제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발언 통지서에 기록하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상 발언 통지서를 제출치 않으신 분의 질문은 일체 받지 않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개회 시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들 기대해 봅니다.
  그럼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김담수
  평소 존경한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구의회 제9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있어 의원임 여러분께서 평소 구정업무 처리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심도 있는 광범위한 질의 내용을 보면 저희 서구 미래를 밝게 하는 사항들로서 더욱 기대가 크며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는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답변 순서는 오전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A962^!먼저 김용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국유재산 관리현황 및 국유재산 이관사항 그리고 전라남도 도지사 공관 국유재산으로 사용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현황과 국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인가 받을 수 있는지 또 이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고 받을 수 없는 재산은 어떤 것이며 그 법정근거가 무엇이냐 라는 답변은 먼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재무부 소관, 건설부 소관 등을  합하면 총3534필지에 4,796,225㎡(1,450,850) 평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19조 및 광주직할시 위임규칙 2조에 의거 위임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이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 중 공공청사, 도로, 하천 등 행정 재산이 공공용 또는 공공용에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무상 사용이 가능하며 잡종재산은 대부계약에 의거 임대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 사용하고 있는 재산 중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에 한하며 재무부 승인을 받아 매각절차에 의거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22조, 동43조, 동44조에 규정에 의하면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목적에 필요한 경우 교환이나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으나 현행 관계법으로는 국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무상이관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전라남도 도지사 공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여러 면에서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다는데 실제로 받고 있는지 만약 받고 있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또 구청에서 도지사 관사를 이관 받아서 시민에 휴식공간 및 구민에 종합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절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또한 먼저 도지사 공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면에서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에게 통제가 규제를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나가는 통행인으로써 관사에 안일을 위해서 보초 서 있는 경우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심적인 압박감은 다소 있을지는 모르나 실질적으로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사 공관을 이관 받아서 시민 휴식공관 및 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 있느냐에 대해서는 먼저 전라남도 도청이 타 지역으로 이전된 후에 시도간에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 단계에서는 상호위상을 존중 도의상 살고있는 공간을 거론하여 시민 복지회관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만약 도청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현 관사부지를 무상으로 이관 받을 수 없고 전라남도와 사전에 매각단계를 거쳐 양도양수가 이루어져 사유재산으로 처리된 후에 용도에 거론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A963^!둘째 번으로는 서주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급자재 수급조절 하수도 사용료 부가기준 및 징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 관급자재 수급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조달 구입 총계가 5종 10억 9천 7백 만원으로 주요 관급자재별 내역은 레미콘 12,900㎥, 아스콘 17,700톤, 흄관 3천본, 경계블록 10,100매, 보도블록 135,500매이며 관급자재 수급실태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수급계획은 차기 년도 사업계획 확정이후에 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 소요량을 적게 공급하기 위하여 수급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수급운영은 관급자재 수급계획에 의한 조달 소요물품을 조달청에 통보 조달청에서 사전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단기간 관급자재 수급에 원활과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에 구매는 각종 공사에 착공 공지에 따라 사전에 구매공급 요청을 받아 관급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수급사항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급자재 수급계획에 의한 조달소요 물품 통보와 수시 공사에 따른 사전구매 공급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년에 경우 관급자재 중 중간 미공급으로 인한 공사지연원인은 당 구청에서 91년 4월20일 관급자재 조달구입요구를 하였으나 조달청으로부터서 관급자재 조달 불가통보를 받음으로써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구매예산가격이 9,600만이었는데 가공조합의 요구가격은 1억 3,200만이었는데 가공조합의 요구가격은 1억 3,200만원으로써 3,600만원에 추가 부담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연 공사가 지연됐던 것입니다
  그간 수회에 걸쳐서 조달청과 시멘트 가공조합과 협상을 하여서 지난 10월 14일 조달계획이 되므로 인해서 11월 27일까지는 전량 납품됨으로써 26 공사가 연내에 완공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을 말씀 드리면 지하수 사용료는 계측기 설치분과 미설치 분으로 구분 부과하고 있으며 서구 관내 지하수 사용개소는 총 2,222개소가 있는데 계측기를 부착한 백톤 이상 사업업체는 583개소로써 백톤 미만 사용자는 1639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백톤 이상 사용업체는 계측기에 의하며 사용량을 결정하고 백톤 미만 사용자는 사용인구, 물의 사용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계측기 설치는 동사무소 통합 공과금 검침원이 매월 정기검침 시 사용량을 확인하고 계측기 점검 및 신규업체 등을 확인 백톤 이상 사용업체를 구청에 통보하면서 현지 출장 계측기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행정주도하여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동 검침원과 구청 직원 합동으로 수시 점검하고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 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하수 사용자 조사는 동 검침원과 구청 하수계 직원으로만 조사에 어려움이 많음으로 매월 정기 검침 및 수시 확인 시,
  !^A964^!질문 사항인 폐차된 차량이 도로 상에 노상 방치된 원인과 88부터 미 준공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 2백평 이상에 상가현황 및 사전 입주하게 된 경위와 그 실태 각종 공사장 안전망 및 차 폐시설에 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붕괴 우려되는 건축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방치차량 정리과정 및 입법 근거는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수효와 자동차 소유지에 책임의식 부족으로 이면도로에 무단 방치하고 있는 차량이라도 개인에 재산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처리할 수 없어서 동에서 보조가 되면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동 시행령 10조에 의거 계속적인 방치로 인하여 도시미관 또는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자동차로 인정하여 차적 조회 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처리 명령을 일차해서 10일간에 기간을 정하며 처리토록 명령합니다.
  이에 불응한 소유자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는 15일간에 기간을 정하여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한 후에 전남 폐차장으로 이동시켜 폐차관리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나 동에서 발견 일로부터 30, 40일이 폐차기간이 소요됩니다.
  노상방치차량 정리실적은 현재까지 163대가 발견되어 이전 명령 후 소유자가 자체 처리한 수는 56대이고 구청에서 강제 처리한 차량대수는 54대이고 현재 처리 중에 있는 대수는 53대로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폐차 처리하겠습니다.
  사후대책에 있어서는 처리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92년부터는 동에다 노상방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 1차적으로 동에서 발견 즉시 컴퓨터가 설치된 파출소에서 소유자를 파악하여 처리 명령을 하고 처리토록 하고 구청에서는 동에서 이전 명령을 하여도 처리 안된 방치 차번호 판이 없는 차를 통고 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 방지차량 보관소를 임대하여 92년 예산에 반영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차량을 즉시 임시보관소로 이동한 후 행정처리가 끝나는 데로 폐차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서용 의원님께서 사진으로 제시한 폐차량 15대는 강제 폐차 조치 완료분 5대 금일 폐차 중 3대, 폐차처리 공고 2대, 소유자 파악명령 조치분 5대이며 행정조치가 끝나는 즉시 강제 폐차 조치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방치차량 임시보관소를 설치 노상 방치 차 발생 즉시 보관소로 이동 집중 보관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A966^!91년 10월 현재 우리 구 관내 미 준공 상태에 대한 연립주택 2백평 이상에 상가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한 88년 1월부터 91년 6월까지 조사해본 결과 관내에 해당은 없으나 89년도에 사업 승인을 들어가며 건축한 아파트 2개 단지 693세대가 현재까지 준공검사 미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로써는 봉선동 무등파크 일차아파트인 4개 동 299세대이며 이 아파트는 1991년 6월 180일간 가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입주 중에 있으며 또 다른 아파트로는 주월동 사익세라믹 아파트 4동 394대로써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입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 10조와 건설부 훈령 제 658호에 의한 건축물 가 사용승인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건축물이 안전, 방화, 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고 주거 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단정될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 사용 입주를 허용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봉선동 무등파크를 아파트 미 준공 사유로는 당초 사업승인 시 단지에 점한 도로계획 도로에 의하여 준공 전까지 개설포장 또는 기부 체납토록 조건을 부여 승인한 도로개설을 당 구청에서 위탁 건설토록 하여 당 구청에서 도로 공사 5억 5,000만원 위탁받아 시행 중이며 토지보상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금명간 도로개설이 완료되면은 이 문제점은 해결되겠습니다.
  진월동 삼익세라믹 아파트는 부대시설이 어린이 놀이터 일부 미비 또는 토지 소유권 채무관계가 미 정리된 상태로써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고 있는 바 현재 이해관계인과 채무 정리 중에 있고 부대시설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준공검사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그 동안 2차례에 걸쳐 준공검사 촉구지시를 하고 있으며 진월동 삼익세라믹 아파트 준공검사가 가사용을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시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현행 주택건설제도에 아파트는 준공검사 지연이 되는 만큼 발생되는 불이익이 사업주 측에 귀속되도록 돼있는 관례법상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나 준공지연으로 인해 다수에 입주자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다음 건축법 제 5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 51조 규정 및 건축허가 시 부관 사항으로 건축 자재의 낙반 도괴 낙하물 고압 전선 등에 따른 유해 방지대책과 주위 미관 환경을 고려 공사장 주위에 가설 울타리 및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그리고 실적으로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3층 이상의 89개 현장에 대하여 9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시로 현장에서 지시하고 91년 1월 12자 외에 4차례에 걸쳐 시 건축 시공자 감리자에게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으나 현장에서 시정에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건축고 전직원이 더욱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구 관내 붕괴 우려가 되는 건축물은 현재로써는 관리하고 있는 가옥은 없으나 노후 및 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내년 우수기전에 조사한 후 특별 풍수해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관내를 확인 월산동 296-26번지 외에 9개소를 기 조사하여 동에서 수시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이 있을 경우는 건축과에 통보한 후 재해대책 본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및 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및 관리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장 김담수
  !^A965^!다음 서용 의원께서 목욕탕 대기오염 배출 업체 수와 새벽에 매연 배출 사유 등에 관한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대기 배출 업소 142개소가 있으며 이중 목욕 업소가 98개소로써 69%를 차지하며 91년도 지도 점검은 79개소에 검사의뢰 8개소로 이중 4개소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대기 환경보전법 제16조에 의거 개선 명령하여 정비 재검사 후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새벽 6시 이전 목욕업소 지도 단속 사항은 현재 광주직할 보건환경 연구원이 91년도 발족되어 검사장비 및 인력증원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수료를 부담 검사 의뢰하고 있어 단속이 사실상 미흡하였으나 시의 장비 확충과 동시에 이루어져 있으므로 앞으로는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새벽에 매연이 발생되는 이유는 업소의 특성상 영업시간에 맞추어 가동하기 때문이며 점화초기에 3-5분은 예열시간으로 매연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시험검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업소는 비정상적으로 있는 업소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업주 및 관리인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더욱 강화하여 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해 비축업소 측정기준 등은 공해 공정 시험법에 의거 대기 환경 보전법 제8조의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있어 이의 허용기준 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A967^!4째번으로 안병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문화회관 건립 추진계획 여부, 고유민속문화 발굴 및 전승 육성 계획 여부, 자연보호구역 및 활동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회관 건립은 광주권 문화 공간이 시.도에 비해 빈약하고 활동 공간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마는 10월 21일 광주종합문예회관이 광주직할시 북구 운암동에 24,300평 부지에 연건평 14,089평 규모로 대극장, 관리동, 미술관, 국악당 등 5개 동으로 시비 435억원에 진흥기금 30억원, 교부금 3억원 등 468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85년에 착공이래 6년만에 중추시설인 대극장과 관리동을 준공하고 92년 말까지 미술관, 소극장, 국악당, 조각공원, 주차장이 마무리 공사를 마치게 되어 이 지역 문예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는 지역문화의 보고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극장은 연건평 4,146평의 지하 3층 지상 4층의 대규모 극장으로 1,800석의 객석과 300평이 동시에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은 부산, 대구, 수원 등과 비교해서 규모 면에서 방대하기 때문에 광주시의 각종 문화행사 등은 충분히 소화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추후 문화회관 건립은 구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중앙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지역문화 공간으로 타 시, 구에 건립되어 있는 군민회관 형식으로 전시회, 음악회 등 문화행사와 각종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 구의 대소간의 종합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문화회관을 시의 문화예술장치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 계획에 문화회관 건립은 당 구청에는 1994년-98(5년)까지 소요예산액 7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돼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고유민속문화 발굴로 지역 단위 민속축제나 설날 정월대보름 등 명절을 전후하여 다양하게 전개하며 시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민속 명절과 때를 같이해서 농악, 윷놀이, 당산제, 연날리기, 널뛰기 등 행사를 주민 스스로 지연케 함으로써 고유민속예술 발굴과 전승에 기여하게 됩니다.
  본 구에서는 시범 민속놀이 육성 시책으로 쌍촌동의 농악 1개 대와 유덕동 당산제 1개 동을 육성하고 전통민속놀이로 자연 부락을 중심으로 농악, 윷놀이, 연날리기, 당산제, 널뛰기 등을 장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숨어있는 민속놀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전승키 위하여 금년도에도 300만원을 동에 재 배정 지원하였습니다.
  뛰어난 기능보유자,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하여 판소리 강산제, 심청가, 진다리붓, 남도창 서편제 판소리 등 3명에게 매월 생계비 보조로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소재가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연구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968^!안병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당산 지역에 화장실, 안내판, 휴지통이 없는데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사 지구인 금당산은 작년까지만 해도 행락객이 다수 있었습니다마는 90년 10월경부터 학교법인 유은학원에서 광주상업고등학교를 건립하고 있어서 옥천사 입구에서 옥녀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없어지고 주월동 광복촌에서 올라가는 등산로와 송암동 등 솔바위 공원에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현재 과거와 같은 행락객은 완전히 없어지고 극히 일부 시민이 등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장실 건립은 시설관리 측이나 이용객 실태, 재정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건립의 필요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편 등산로 요소요소에 안내판이 휴지통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안내판은 주월동 광복촌 입구와 송암동 솔바위 공원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에 각각 1개씩을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연보호운동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매주 토요일 주말 자연보호 활동을 감안하고 금당산 2개 등산로에 기관별로 담당구간을 지정하여 금당산 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보호운동에는 각급 기관 단체 공무원은 물론 구 의회 의원님께서도 참여하여 범시민 자연보호운동이 성과 있게 전개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여러 의료님께서도 적극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A969^!5번째는 장헌일 의원님의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처리 문제점 준공검사 허가에 대한 건 불법매립처리 및 추진상황 영세민 일제조사와 영세민 취로사업 집행사항 공개입찰에 대한 문제점 및 징수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1월 1일부터서 10월 15일까지의 지방세 부과상황을 말씀 드리면 총 672,713건에 347억 71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총 22건이 접수되어 시세인 취득세 등 8건은 시에 전달하고 면허세 등 5건은 본인들이 취하하였으며 나머지 9건은 당청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심사 처리내용을 말씀 드리면 이중부과 면적착오 및 과세대상 착오 등 부당부과 처분한 것이 3건 세액 23만 5,400원이 과세 처분되었고 그 경정 및 취소통지를 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정당한 과세로 인정되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된 이의신청의 심사처리 사항이고 지방세법 제2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한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환급 및 취소통지한 지방세는 392건에 3,073만 9천원에 이릅니다.
  이의신청으로 접수되지 않는 자동차세 착오부과건수 42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는 지방세 부과 처분에 있어 총 부과 건수 67만 2,713건에 대하여 0.06%정도 착오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바꾸어 말씀 드리면 부과건수 10,000건당 6건 정도가 착오부과 된다는 통계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부과에 있어 아직도 상당한 착오가 발생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러한 원인은 관계 공무원의 세법연찬 및 컴퓨터 작동이 미숙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려는 세무공무원의 전문화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부단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리 징수에 대하여는 현재 5개 반으로 편성된 체납세 징수 반을 서울, 경기지역에 출장시켜 징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회 더 관외 출장시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체납액 징수는 5억 9,860만원입니다.
  !^A970^!다음은 내방동 연립주택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대지위치 서구 내방동 133-4번지의 1필지 건축주 이낙섭 허가월일은 1993년 3월 8일 허가 제160호 총 수는 3층이며 연면적 1,345.32㎡ 19세대입니다.
  용도는 연립주택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입니다.
  준공경위는 건축허가는 83년 3월 8일자로 허가 처리된 건축물로써 87년12월18일 내방동 133-4번지 이낙섭으로부터서 준공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87년12월26일 건축 30420-민29 89-11792호로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시공회사인 (주)현대토건으로 부터서 건축공사 해약통보에 의거 시공업자를 재 선정하고 하자 보증금 예치 후 준공검사 재 신청토록 반려하였으며 88년 2월 1일 반려된 사유를 보완 시공업자 당초 주식회사 현대토건에서 대화기업 주식회사로 교체하자 보증금 3,300만원을 예치하여 준공검사 재 신청을 이낙섭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준공근거는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 복명서에 의거 88년 2월 8일 준공 제1238호로 처리되어 내방동 133-4번지 이낙섭에게 준공검사 통지되었으며 본 민원 사항이 91년10월19일 서구의회에 제11호로 청원 접수되었고 또한 시청감사실에도 조사중에 있으며 재판 계류 중에 있으므로 그간의 잘잘못을 명명백백히 흑백이 가려질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본 민원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불법 매립은 총 7건이 적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불법택지조성 3건, 불법농지매립 4건으로 7건 모두를 고발 조치하고 원상복구 지시를 한 바 그 2건은 건축계획으로 존치하고 있으며 3건은 1차 원상복구 지시부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2차로 원상복구 촉구하여 계속 행위자에게 원상 복구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나머지 2건은 원상복구 지시일차가 경과되지 않고 있으나 원상복구 기일까지 복구토록 계속 구두로 원상복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과 같은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더욱 면밀히 조사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일선 행정의 법 집행 기강 실천에 따른 일제조사가 있어 우리 구에서도 계속 조사중에 있음으로 금번 새로이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향후 이러한 매립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이 많은 관변단체 혹인 특정인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로노임 수령에 따른 도장임의 사용 본인이 알 수 없는 노임이 지출되고 경위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취로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자활보호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생활보호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동 16조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합니다.
  91년도 취로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총 사업비 1억 1,843만원으로 국비가 4,893만원 시비가 6,950만원 사업내용은 광주천 정화 및 잡초제거 불법광고물 정비, 뒷골목 취약지 청소, 자연보호 및 가로변 꽃길 조성, 공원정비, 하수도 준설 등 저소득층의 구호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사업 설계가 필요 없는 경 노무사업입니다.
  취로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각종 이재민, 수목지역주민 계절적 실업자 등 구청장이 구호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입니다.
  노임단가는 1인 1일 10,000원이고 91년도 사업추진 상황은 4월부터 6월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28개소이고 1,000만원, 뒷골목 취약지 청소 28개소에 1,075만원 자연보호사업 2개소에 500만원, 가로변 꽃길 조성 4개소에 250만원 등 6개 사업 70개소에 취로 연인원 3,475명 인원 동원해서 3,475만원의 사업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10월까지 광주천 잡초 제거 8개소에 1,28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용수로 정비 5개소에 963만원 소하천 정비 3개소에 180만원 도로변 잡초 및 잔재물 제거 1개소에 100만원 불법광고물정비 28개소에 1,000만원 뒷골목 취약지 청소 28개소에 1,750만원, 자연보호사업 2개소에 5,500만원 가로변 꽃길 조성 4개소에 250만원 광주천 정화 4개소에 400만원 공원정비 7개소에 630만원 등 10개소에 6,378만원을 배정 사업이 일부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추가 배정된 1,990만원은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즉시 동에 배정해서 12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A971^!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은 위한 취로사업이 많은 관변단체 혹인 특정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유와 취로 노임 수령에 따른 도장임의 사용과 본인이 알 수 없는 노임이 지출되는 경우는 없는가?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의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변단체 혹인 어느 특정인 중심으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사업을 해서도 안됩니다.
  영세민을 위한 취로사업을 관변단체나 어느 특정인을 중심으로 사업 집행이 돼있는가에 대하여는 확인을 하여 사실일 경우 철저히 시정조치 하겠으며 앞으로는 시행하는 취로사업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취로노임은 반드시 본인이 도장을 지참 직접 노임을 수령하고 도장을 가져가기 때문에 도장을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본인이 알 수 없는 노임이 지출 될 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하여 명실공히 영세민을 위한 취로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취로사업에 대하여서는 법령과 규정에 의한 사업을 선정하여 공정하게 사업이 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A972^!다음은 지방재정법 제61조 예산회계법 제6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제조물품의 구매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2조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가 이루어지겠으며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참가자격을 공고문에 명시함으로 명시된 참가자격을 가진 자는 누구나 경쟁입찰을 응할 수 있는 제도로써 경쟁방법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입찰 신청자 수에 대한 비율이 불균형한 이유는 공사입찰이 제한 경쟁으로 입찰한 바는 없고 다만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소지자 또는 15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되어있어 광주직할시로 제한 시행하였기에 입찰 신청자 수에 대한 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 제출한 자료는 사업에 따른 공사에 한하여 제출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물품구입 입찰사항인 이동문고 도서구입에 따른 입찰내역은 제출하지 못하였기 필요시에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입찰 건수와 수의계약의 규모에 대하여는 공개입찰 건수는 공사의 경우 지난번 제출한 자료와 같이 58건이며 물품구입은 3건이 됩니다.
  공개입찰에 부쳐야할 사항 중 수의계약은 공사가 1건 물품구입은 2건으로 이에 따른 수의계약은 관계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본 수의계약 사항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 경쟁 입찰 시 계약의 목적이 추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해당공사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를 소지한 자는 누구나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도록 우편 입찰등록 제도를 연구 검토하여 원활한 입찰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거환경 실례했습니다.
  !^A973^!김선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서는 위험물 관한 것과 위험물 취급 행정관리 가로수목 변경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사업 지연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부 고지 제175호로 91년 4월 9일자로 지정되어 10월19자로 주거환경개선계획보고서를 시 본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당시까지 처리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지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 90년 5월부터서 90년 9월29일까지이며 주거환경지구 지정에 따른 신청서 제출이 91년10월31일 구에서 시에다 제출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신청서 작성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에서 건설부로 90년11월20일에 제출되어 91년 4월 9일자로 건설부 고시가 되어 우리 구에 91년 4월15일자로 통보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1년 6월 7일부터서 9월 4일까지 개선 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여서 공동주택건립 관계는 건설부와 협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은 기 건설부에서 지구 지정 당시 다세대 및 불량 주택 계량으로 결정되어 불가능하나 차후 우리 구에서 건설부와 협의하여 공동주택 건립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974^!세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다세대 및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배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금번 개선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유자가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합의에 의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였으며 대지면적 20평방미터 이상이나 폭 5m 이상 이하의 토지 및 대지면적은 20평방미터-60평방미터 미만의 소필지가 2필지 이상 연속될 때 인접토지와 합병하여 다세대 주택을 건립할 수 있으며 또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 나대지를 다세대 주택지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감나무골 20m 도로공사개설은 무진중에서부터 백운국교까지 도로는 중로 1류 5호선으로 총 연장 285m 중 개설된 것이 1,750m이고 미개설이 1,110m로써 173억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에서도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91년 예산 심의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주관과에 시 도로과에서 예산 부서에 검토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산동 주변 하수도 시설에 있어서는 현재 무진중 앞 감나무골 일대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암거 60m가 시장 앞 5동의 주택지를 통과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 병목현상 등으로 인하여 범람하고 있으므로 향우 하수도 유지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므로 시장 도로를 따라서 암거 5km의 하수도 100m를 신설할 경우 사업비 4,000만원이 소요되므로 하수도 설치에 따른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설치방법을 모색하여 하수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975^!위험물의 가스안전 확보를 위하여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한국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수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는 가스공급업소가 40개소가 제조 충전판매와 사용시설 약 천개소가 허가 및 신고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연초가스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 구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구 자체적으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스관련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로 공급업소에 대하여 고발, 시정, 사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으며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은 가스안전관리규정 및 고압가스운반규정위반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2월 월산동에서 발생된 가스사고는 동구 용산동 소재 남선가스회사 소속 가스 운반 차량에서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차량파손, 건물피해, 유리창 파손 등에 대하여 가스회사와 보험회사 및 피해 주민들과 합의하여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중원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규수
  지금 청장 답변에 대한 것입니까?
    (「아 받아줘요. 받아 줘」 하는 의원 있음)
우중원 의원
  예. 답변에 대한 것입니다.
○청장 김담수
  아, 마이크 안나와요?
우중원 의원
  됐습니다 됐어요.
○의장 김규수
  예. 좋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우중원 의원
  우중원 의원입니다.
  우리 청장께서 지금 답변을 그야말로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한 이유는 일단 우리 청장님 답변 그 자료를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제시를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면 보다 열의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청장 김담수
  예. 아주 좋은 발언입니다.
우중원 의원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 김담수
  아, 없어요.  지금 금방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우중원 의원
  그렇게 하시고 하십쇼? 잠깐 휴회를
○청장 김담수
  이 많은 것을 복사하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다음 문제는 오전에 우리가 의사진행규정과 같이 전일에 답변자료를 그 이틀에 답변하게 되면은,
우중원 의원
  청장, 청장 본 의원은 청장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본 의원들에게 답변자료를 제출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더욱더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열의와 성의가 담아있는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그러면 모든 의원님들께서 우중원 의원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서채원 의원
  의장!
○의장 김규수
  예. 그러면 서채원 의원
서채원 의원
  예. 서채원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우중원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는 오늘 답변자료가 오전에 의원님들이 했던 답변을 아마 듣고 작성하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미리 질의서를 자료를 제공해 주셨다면은 미리 답변서를 작성했을 텐데 아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오전에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점시간을 이용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답변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자료가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양이 방대하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것을 다 복사해 가지고 나눠준 다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비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오늘은 이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속개합시다. 계속 진행합시다 응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규수
  자, 그러면 이걸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채원 의원
  일단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규수
  자, 어쩝니까? 정회를 요구한데 대해서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중원 의원께서 답변 중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고작 청장께서 말씀하신 오늘은 자료준비가 시간상 이대를 하고 내일은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들께 배부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하게 끔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대로 우리 의원들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중원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규수
  예. 말씀하세요.
우중원 의원
  방금 답변 자료에 있어서 내일로 하기로 결정 된데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몇 일전에 질의서를 다 집행부로 하여금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소홀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아니 갈 수 없어서 본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빚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예. 진행하십시오.
○청장 김담수
  김선문 의원께서 둘째 번으로 질의하신 위험물 가스안전 확보에 대한 것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월산2동에서 발생된 가스사고는 동구 용산동 소재 남선가스회사 소속 가스운반차량에서 폭발사고 난 것으로 차량파손, 건물피해, 유리창 파손 등에 대하여는 가스회사와 보험회사 및 피해주민과 합의하여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미진 되었다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보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L.P.G 요기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전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를 실시한 용기는 각인을 표시하고 3년간 유통될 수 있으며 구청에서는 각인 미 표시 용기만 유통되지 않도록 용기 충전소 위주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 발생 시 처리체계 확립에 있어서는 현재 가스안전공사와 가스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구, 동 직원에 대하여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구청 및 동 당직실에 사고처리 체계도를 작성 비치하여서 신속한 사고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976^!다음에 가로수 식제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관리지침에 의해 지역적, 역사적 특성과 향토성을 풍기는 수종으로 식재하여야 하며 특히 병충해 및 각종 공해에 강하고 위생적인 수종을 선택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2,593본으로써 상무, 중앙 양림, 월산로에 심어져 있고, 히마리아시다는 1,088본으로써 대남, 상무, 간선도로에 있으며
  메타쉐리야는 1,126본으로서 죽봉로 무등시장 주변에 심어졌습니다.
  버즙나무는 677본으로써 독립로, 경열로, 서문로에 있고 느티나무는 592본으로써 대남로에 있습니다.
  A동 (오동)은 116본으로써 발산로에 있는 실정입니다.
  갱신목적은 기존 가로수는 침수엽이며 천근성 수종으로서 각종 재해에 약하며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므로 활엽수로 대체 생동간 넘치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89년도 대남로에 있는 히마리아시다를 느티나무로 240본을 교체하였습니다.
  금후 갱신 수종과 수목으로 1987년에 들어서 각종 재해에 약한 히마리아시다를 공해에 강한 향토 수종으로 갱신하는 작업이 시작되어서 대남로는 느티나무로, 상무로는 은행나무로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에는 은행나무, 히마리아시다, 메타쉐이크이야, 프라타너스, 느티나무 주된 수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목인 은행나무는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갱신 추세를 예상하면 히마리아시다 및 프라터너스는 점차 시목인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를 교체 식재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노선은 대남로, 상무로, 죽봉로, 독립로, 경열로, 섬문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김선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A977^!다음은 서채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광주공원 광장 노점상 상태, 환경오염 실태에 관하여 세차장, 불법도색업체, 폐타이어 처리 등 관내 공해배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실태, 불법의료행위 및 관내의원시설상태, 서구청사 신축공사 및 남부시장 복개공사에 대한 답변을 그 순으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광주공원광장 노점상 선정기준 및 변칙적인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공원광장 노점상 잠정 허용 경위는 민생치안을 위한 내무부 법질서 확립 추진 지침에 의거 무질서하게 도로 점유 교통질서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점상 일제 단속 계획을 수립 정비대상 367명의 노점상이 조치되어 철거를 위한 영세 노점상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노점상 생활 실태 분석조사 판정표에 의하여 144명이 지원대상자로 심사 결정되어 광주은행에 추천통보 300만원 융자 25명, 500만원 융자 54명, 총 79명에 3억 4,500만원의 지원으로 자진 철거되었고, 나머지 65명은 물적 보증인 선정이 불가함으로 단기 상황 기피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잔여 노점상 정비 대책으로 임시적인 단속과 강제 철거로 인하여 심한 마찰과 집단 민원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 단계별 정비와 필요성이 대두되어 89년 6월23일 서구 노점상 대책위원회 회의결과 노점상 밀집형 지역은 잠정 허용 구역으로 양동 시장 주변 화정아파트 진입로 염주실내체육관 진입로 광주공원광장, 주월동 순환도로 등이 되겠습니다.
  금지구역으로서는 주요 간선도로, 교량 위가 되겠고 유도구역은 (공지 등) 구분 확정하여 정비한 결과 현재 잠정 허용 구역은 광주공원광장 양동시장 주변만 되겠습니다.
  유도구역은 화정동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광주공원광장 노점상 유치는 도심에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있던 포장마차들을 현재 잠정 허용 구역으로 유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칙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정부의 심야영업시간 제한 이후 기존 유흥업소는 24시에 영업을 마감하나 광주공원광장 노점상들은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심야가지 영업을 함으로써 인근 유흥업소 고객들이 자정 이후 공원광장으로 운집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동안 영업주 변경 사항으로는 기존 노점상 2명 사망과 타지방 이주 1명, 활동능력상실 1명 등, 4명이 연고인에게 인수 인계한 사실은 금회 실태조사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도로점유로 인한 교통체증 상태는 광주공원 포장마차 영업시간에는 18시부터 24시까지로 주간 교통체증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영업개시 이후 21시경부터 늘어나는 이용객들에 편승 과다한 손님 유치 경쟁으로 다량의 의자배치 등 확장형 포장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 건전한 산책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어 야간 단속 요원을 배치 자정 이후 영업행위와 규모 확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생 관리에 대한 대책으로는 광주공원 포장마차는 영세민 생활대책 측면에서는 노상 점용을 일시 허용한 실정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할 수는 없는 실정이 있음으로 그 동안 위생검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하절기 콜레라 방역기간에는 어패류의 취급을 일체 금지 조치한 바 있으며 보건소로 하여금 어패류 22건, 행주 1건, 도마 1건, 식수 1건, 종사자 13명에 대한 가검물을 수거 검사하여 본 결과 다행히 양성 판정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 하에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관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금후 관리계획은 지금까지는 방대한 업무 추진으로 전수관리와 질서유지 측면만 전념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소홀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효율적인 지도 단속에 임하고 영업시간 규제를 위하여 단속요원을 18시부터 익일 1시까지 상주 배치하고 집중단속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후 노점상 생활실태 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 영세 저소득층으로 볼 수 없는 자난 생활 실태가 조금 향상된 노점상은 전업을 유도하고 금품수수 인수인계자 타 지역 이주로 연고자에게 인계, 사망자 등 사유로 실질 영업권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철거 조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겠으며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하여 공원으로써 기능을 다하도록 노점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A978^!다음은 둘째 번으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공해배출시설 설치업소가 302개 사업장에 대기, 수질, 소음 등으로 각각 배출시설허가를 얻어서 조업 중에 있으면 이중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239개 사업장으로 대기오염이 138, 수질오염이 82개, 소음이 8, 공통이 11개로써 업소 관리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유무, 배출허용 기준초과, 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법규 및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며 91년도 위반업소는 총 100개소로 무허가 24, 배출허용 기준초과 47, 비정상 가동 6개 업소 등이 적발되어 조업정지 21, 개선명령 47, 폐쇄 21개소 등의 행정처분과 46개소에 대한 사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불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킨 행위는 수시 현지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동차 부품상 및 정비업체의 불법도색 및 각종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도 지도는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올해 환경, 화공 전문직 2명 증원과 환경전담 차량을 확보 중심으로 더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진 전시의 확대시설 및 교육용 V.T.R 제작 홍보용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 44점으로 구청 민원설치 및 출입구에 전시 수시 교체하고 있고 각 학교 및 단체와 전시에 대한 일정 및 장소를 절충하고 있으며 교육용 V.T.R 제작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환경감시원에 대한 각 확경 자생조직 단체와 위촉 용의는?
  현재 213명의 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시행하고 있고 금후 추가 위촉하여 감시활동을 활성화시킬 계획임으로 환경 공해 연구회 등 각급 재야, 환경단체와 접촉하여 환경감시원으로 위촉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환경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A979^!그 다음에 불법의료행위 및 의원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개소의 의원이 개설신고를 하였습니다.
  전문 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 7, 일반외과 8, 내과 10, 소아과 18, 산부인과 9, 이비인후과 8, 안과 3, 피부비뇨기과 4, 신경정신과 8, 기타의원 20개소를 분포되어 있으며 의료인력은 의사 99, 간호원 53, 임상병리사 56, 방사선과 22, 물리치료사 23, 간호보조사 298, 병상 498개소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의료행위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의료행위 단속은 보사부 훈령 제592호의 규정에 의거 자율지도는 년간 2회 이상 또는 수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관변 단체장은 개원의사와 단체 임직원을 자율지도위원으로 임명하고 주요 단속사항은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 등의 품위 손상 행위 허위 진단서 발급 면허대여 진료거부, 의료기관 시설 및 전원에 관한 사항 진료 분위기 저해에 관한 사항 및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점검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 후 결과를 우리 보건소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전반기 통보된 내용별로 구분하면 진료과목표시 위반 등으로 18개소를 시정 명령하였으며 자율지도 점검시 행정조치 시정명령 이상은 업무정지와 고발대상이 적발 시에는 보건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보건소에서는 마악 등 특별점검과 지정 탄원제도에 의하여 수시 점검 결과 6건을 적발 업무정지와 고발을 사직 당국에 병행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 설치된 바 시설현황은 병원 5개 기관 의원 25개 기관에 30개 기관이 있고 방사선사는 22명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방사선사 유해방지시설 설치규모는 방사선실 벽 사방에 납판 두께 2㎜로 설치되어 있고 납판으로 설치 않을 경우는 콘크리트 30㎝ 벽을 구축 방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의료기관에는 방사선실이 법정 규정에 미달되는 의료기간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하여 지적 시에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청장 김담수
  !^A980^!다음은 서구청 청사 신축 내지 레미콘 강도 측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 청사공사는 부족 사무실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2일 예산액 8억 2,800만원이 승인되어 일반 경쟁 입찰을 거쳐 낙찰을 받은 삼능건설 주식회사 외에 2개 업체에서 7억 74,521천원으로 도급을 받아 건축전기 소방통신 등 공정별로 지난 8월21일 착공 92년 3월24일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본 건물에 규모는 지상 3층 연건평 674평으로 현 공정은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재는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본 자재가 설계대로 사용되고 지도감독하고 본 공사에 다른 콘크리트 강도 측정은 타 설치마다 감독 공무원 입회 하에 현장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 채취 일로부터서 압축강도 재령기간인 28일 이내에 공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 결과에 따라 별도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청사 신축공사는 여러 의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음으로 더욱 철저하고 견고한 공사감독으로 하자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경주하여 신축공사가 소정에 기일 내에 준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부시장 극락천 복개공사 총 4,443m 중 2,238m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잔여 1,945m가 총 사업비 77억 8,000만원이 소요되어 금년에 440미터를 시에서 10억원을 투입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별 계획에 의거 준공됨에 따라 극락천은 20m 도로로써 440m를 시에서 하천 복개공사만 완료됐을 뿐 포장 및 보도조성이 돼있지 않아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통행과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음으로 구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보도 조성비 6,000만원을 91년도 추경예산에 계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면적도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A981^!이상으로 서채원 회원님에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 여덟 번째로 김수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조직되어 있는 행정주도 관변단체명과 그 구성원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구성원은 의원님에 말씀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활동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업체명과 자체 정화조 설치 유무 및 단속 결과 조치사항 아파트 물탱크, 오염대책과 건축 허가시 정수기 설치 의무조항, 주거지 역골목 노상주차단속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동사항으로는 청년회 27명, 부녀회 27명, 동 지도위원 구성 위원장 23명으로 구성 돼있습니다.
  금년도 서구지부 활동사항으로는 자유 수로 웅변대회와 자유문예 작품 공모전을 각 1회씩 개최했고 시민질서운동 캠페인 2회, 광주사랑 실천결의 대회를 1회 실시하였으며 불우시설 및 수재민 돕기 성금전달 2회 자유수로 어린이상 시상 22명, 자유신문 4백부씩 월 2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지회 91년도 활동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검절약 캠페인에 38회 6,122명 참여, 공중 질서계도 캠페인에 15회 1만 1,500여명 참여 인보협동운동에 216회 어려운 이웃돕기 소년소녀 가장 돕기, 무의탁 노인 돕기 등을 전개하였으며 가두 캠페인은 10여회에 걸쳐 약 만 명이 참여 범국민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 알뜰 마당 운영이외에 효도관광 1회 실시하였으며 폐품수집운동을 전개하고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명랑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91년도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바르게살기운동 협회 추진사항으로는 매주 2회 관내 26개 횡단보도에서 거리질서 계도와 타 시민 의식계도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동 단위별 자유방범활동, 환경정화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웃사랑 열 가지 시책으로 관내 소년, 소녀 가장 27명과 자매결연을 맺어 학비지원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도와주고 있는 단체로써 구정 시책업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A982^!다음은 서구지역 폐수 방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업체는 아시아자동차 외에 125개소로써 송암공단과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 31개소를 제외한 기타지역 93개소를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그 업체 명단을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으며 93개소 업소에 종별 구분은 제조업이 3개, 세차장이 30개, 운수업이 24개, 자동차정비업이 12개, 사진처리업이 12, 세탁업이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서 일일 배출되고 있는 폐수 량은 300톤 정도입니다.
  자체 정화조 설치 유무에 대하여서는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는 법 제11조에 규정에 의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에 규정된 허용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배출시설 허가 당시에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만이 허가를 해주고 있음으로 폐수용 방지시설은 관내에 100% 설치 돼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사업주들이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이를 정상가동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있어 수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49조 근거를 두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조치는 행정 및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연 302개소 지도점검결과 92개소에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그 중요내용은 무허가 배출업소 24개소, 배출허용기준초과 43개소, 비정상가동 6개소, 폐수무단방류 4개소, 비밀 배출구 설치 폐수를 방류하여온 1개업소 등을 적발 위반 사항별로 행정조사 사법조치를 단행하였으며 행정조치로는 조업 정지 21, 개선명령 43, 폐쇄 21, 고발 42개 사업장을 조치하였고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서 위반업소에 따라 경제적 부담금으로 17개소에 공해 배출부담금 1,185만원을 행정조치와 병행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서 최고의 행정 및 사법조치를 처벌할 것이며 송암공단에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도 업무의 이원화로 허가 및 지도단속 권한이 비록 광주지방 환경청에 있을지라도 유기적인 업무요청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사업주 및 배출시설 관리인이 자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적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이 제일 과제로 교육 및 홍보 또한 골목안 소방도로에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통행으로 인한 주택가 소음분진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법적 규제 조치 사항이 현재는 없어 시민 및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므로 홍보 및 계도에 주력하여 시민생황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물탱크 오염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집단 주택인 아파트를 수질오염 대책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공동주택 지상, 지하 물탱크 우물은 2회 위생진단 및 청소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질오염 문제가 시사화 되어 구청 자체 계획에 의거 관내 46개 단지 아파트를 물탱크 청소를 실시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가 사실상 연 2회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물탱크 일제 청소 실시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청소에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각 단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물탱크 청소 및 유지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허가시 정수기 설치 의무조항은 없으나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등에는 각 세대별로 분양가에 포함하여 정수기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공동 정수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70년대 동복댐 확정 이전 급수 사정이 어려워 지하수 개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던 바 당시 수질이 불량하여 공동 정수리를 설치하여야만 보건소에서 음료수 사용으로 공급 가능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밝힌 바가 있지만 광주시의 수돗물도 전국에서 제일 양호한 수질이라고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정수기 설치는 각 세대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토록 설치 의무화하는 규정은 주택건설 규정에 관한 규칙에 신설을 하고자 건설부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 대책이 곧 마련되리라고 생각하며 이후 아파트사업 승인 시에는 사업체에 적극 권장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A983^!주거지역 노상주차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단순한 주정차 금지구역 및 보도 위에 주차한 차량에 한하여 도로교통법 제28조 동 30조 규정에 의하여 단속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청 관내 주차금지 지역은 상무로 외에 28개소에 33.4㎞dp 한하며 단속인원 10명과 견인차 4대로 전구간을 순회하며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 통행이나 긴급 자동차 소통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골목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각 동에 지시하고 경고장을 부착하여 차주로 하여금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 택시, 용달, 구역화는 덤프차량은 사업 인가시 차고지에 대한 제반상황을 갖춘 후 담당직원 현지 출장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인가를 수리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자가용 자동차를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대책으로는 이면도로 주차 가능지역을 조사하여 주차 가능지역은 노상 주차장 설치를 23개소에 851면을 설치 완료했고 금년 11월중에 21개소에 756면을 설치하겠으며 계속적으로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면도로에 노상 주차장은 1,607면이고 기 설치된 노상 주차장은 252개소에 8,176면으로 총 9,783면으로 확보하고 있어 전체 차량은 36,077대 중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자가용차량 24,981대 중에 40%에 불과한 9,783대를 주차할 수 있으므로 주민 및 긴급자동차 통행에 차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차고지를 이탈하여 골목길에 노숙하는 사업용 차량은 즉 36인승 이상 버스 사륜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중기 차량에 대하여는 동에서 골목별로 일제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고 구청장 명의로 서한문이나 경고장을 부착하였으며 구청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단속 및 지도계몽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장 김담수
  마지막으로 윤봉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984^!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선동, 방림지구 일대는 87년도 토개공 택지개발사업 이후 단독주택 및 공공주택이 급격히 늘어 과밀화된 지역으로써 차량 또한 급증하여 교통난이 심각한 사실은 저를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아파트 부지는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을 써 공동주택 건립 가능지역이며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반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사업승인 되었습니다.
  서남아파트 승인 전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1990년 2월12일 아파트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설한 바 있으나 다수의 주민이 교통난 과중의 이유로 들어 건립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사업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이해시키고 2차례에 걸쳐 진정서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봉선동 일대는 주거 밀도에 비해 도로율이 급격히 낮은 지역임을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상의 모순으로 각각 다른 주택 건설업체에서 하나 하나의 단지를 부분적으로 개발함에 따라 도로조건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 받지 않게 되어 일어난 일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현상은 본 지역만이 아니라 북구 오치동, 문흥동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우선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하나 사업승인 신청 전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지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입지 심의 업무담당을 도시계획 결정권이 있는 광주직할시에서 일괄처리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시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금명간 그 지침이 시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심권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교통 영향 평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현행법상 약 1천 세대 이상이 돼야 해당이 됩니다.
  이 또한 하향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시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금명간 그 지침이 시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심권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교통 영향 평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현행법상 약 1천 세대 이상이 돼야 해당이 됩니다.
  이 또한 하향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운동 로터리에서부터 봉선동 도로간 25m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되면 상당한 교통해소가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공동 주택 등 대형 건물 신축 시에는 입지심의는 물론 심도 있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예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주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 드리고 일방통행 공청회는 오늘 오후에 사에서 열리고 있는 일방통행 공청회는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좋은 교통소통 대책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29개소의 좌회전을 금지시킴으로써 일반통행이 필요하게 된 것이며 잔여지 개발이나 공원을 줄이기 위한 사전 전치 사항이 아님을 설명 드립니다.
  !^A985^!다음은 신축 당시 건축물의 사용용도 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건축법 제5조 및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준공을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는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나 임의로 무단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행정 건설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청과 구청에서 의법사항에 대하여 점검실시하고 있으며 의법사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시정을 원칙으로 하며 만약 불이행시 관계법령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여 원상 복구 되도록 행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 용도변경 허가에 대하여는 건축시행법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절차를 이행한 후 사용이 가능하난 그런 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허가절차 없이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며 관내 무단용도 변경한 건축물은 조사하여 본 바 현재 3건을 적발하고 있으며 추후 무단 변경사항 발견 시는 철저히 조사하여 건축행정 질서를 올바르게 잡다 총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 드립니다.
  장황한 시간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보충 질의해 주시면 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다음은 청장 답변 중 각 실과 소장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 과, 소장께서는 의원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 갈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 요지에 청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실 줄 알고 제가 이 도청소관은 분명히 도지사 관사는 도청소관이라고도 인정을 했습니다.
  또 질문요지에 또 청장님께서 여건상 청장님이 이걸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다고 제가 깍듯이 질문요지에다 넣었습니다.
  역시 답변 요지가 물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답변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또 제가 그 핵심은 질문요지에도 왜 이공관이 폐지돼야 하느냐? 라는 것도 상세히 적었고 또 왜 환수돼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질문에 상세히 적었던 원인이 이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광주의 한을 남겼던 사람이 당시에 지었던 것이고 또 내가 질문요지에도 넣었지만 이 건물 보시다시피 뻔히 내려다보면서 1년에 어떤 분이 하루나 이틀이나 주무시기 위해서 그 넓은 공간을 놔둬야 되느냐?
  이 모든 권력과 모든 문제는 우리 국민한테 나온다고 헌법에도 보장되다시피 우리 주민의 뜻이 이러니까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관계부처에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 구민에게 환수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큰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청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과장님한테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가 5공화국 시설 공관 옆 주택을 경호, 경비상의 이유로 업무상업지구로 묶어 놓고 주민들에게 증축 또는 개축도 못하게 하고 2층 이상은 관사를 내려다본다고 해서 허가도 안 내주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건축과장 양관식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김용희 의원
  사실 아니면 그렇다고 치고 이공관 주변은 도시계획상 무엇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관식
  업무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김용희 의원
  업무지구로 묶여졌습니까?
○건축과장 양관식
  예.
김용희 의원
  그렇다면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사실이 아니다고 자신 있게 말씀 하셨는데 업무지구로 묶여졌죠?
  업무지구로 묶여졌으면 업무지구는 몇 평 이상 건축허가가 나옵니까?
○건축과장 양관식
  평수 제한은 없고요.
  제가 김용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성동 311번지 전라남도 도지사 공관 주변은 1974년도부터 도시계획으로 업무지구로 묶여졌습니다.
  업무지구 내 용도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종교시설외 15개 항목을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시고 지사공관 주변 보안 유지 상 건축허가가 규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제는 현재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고층건물 건축허가 규제에 대한 명문 규정도 없는데 실지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제5공화국 때 87년도 서구청 옆 제일아파트 15층 사업계획 승인을 했을 때는 도청을 경유해서 청와대까지 협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광.송간 도로변의 초원의 집 허가 시에는 전라남도를 경유를 해서 청와대까지 사전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지사 공관 옆에 주위에 고층건물이 들어오나 2층 건물이 들어오거나 무슨 건축물이 들어오더라도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자금 현재 동명동에 있는 시장님 관사 앞에다 제가 5층 건축물도 허가를 내준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 답습 적인 행정은 저버리고 현 실정에 알맞도록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랍니다.
김용희 의원
  예. 그렇다고 치면 지금 도지사 공관 옆 주변에 건축제한을 일절 받고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죠?
  그러면 지금 그런 제한이나 제재조치를 건축자재를 받고 있다면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라도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면 지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시정할 수 있겠죠?
○건축과장 양관식
  예. 있습니다.
김용희 의원
  그렇다고 치면 농성1동 365-29번지 녹수목욕탕 2층 창문 두 개가 거기도 도지사 관사 옆인지 아시죠?
○건축과장 양관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희 의원
  방향이 관사 쪽이라고 해서 준공허가가 안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준공검사가 안나오니까? 왜냐하면 2층 건물인데 이 창이 도지사 공관 쪽으로 두르고 해서 준공검사가 안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로 창문을 막았어요. 2개의 창문을 막아 가지고 두 개를 전부 막아놓고 살고있으며 그나마 2층은 창문이 없어 캄캄하겠죠?
  그러면 법적인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법적인 제재조치를 안 받고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알고 말씀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양관식
  우리가 그 목욕탕의 문을 없애고 컴컴한 목욕탕을 경영하고 있다고 우리 의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목욕탕이나 그런 것은 다수인이 목욕을 하고 있길래 지사 공관 쪽을 바라보고 있고 또 지사공관의 보안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업무처리 할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김용희 의원
  건축과장님께서는 지금 저도 과장님 편하게 답변을 하게끔 제가 하니까 마음놓고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지금 어떻게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 청장이라 의원님들 다 계시는 데에서 제재조치를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사진도 찍기 참 거북스럽습니다.
  거기 관사 앞에는 보안지구가 돼 갖고 이거 눈치껏 찍어야지 잘못 찍었다가는 내가 얻어터지게 생겨서 그래서 가만히 차 속에서 찍어왔는데 지금 이게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건 10분 법적인 제한은 김용희 면책 특권입니다.
  그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죠?
○건축과장 양관식
  예. 봤습니다.
김용희 의원
  보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제재조치를 안받는다고 해서 지금 문을 유리창을 막고 싶어서 캄캄하게 살고 싶어서 막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양관식
  아니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제일파크맨션 15층이나 초원아파트와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제재조치를 했으나
김용희 의원
  아니 과장님 내가 말씀하시는 핵심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말을 길게 해 보면 내가 시간이 짧으니까 저 과장님께서는 제가 물어본 말만 답변하세요.
  과장님께서 지금 질의를 할 때 건축제재를 안 받느냐고 그러니까 박력 있게 안 받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렇다고 치면 지금 과장님 앞에 갖다놓은 사진을 보십시오.
  지금 창문 2개를 가장 필요한 창문 2개를 관사 쪽으로 창문을 둘렀다고 그래서 그걸 벽돌로 쌓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나두고 그래서 준공검사가 나왔다 내가 주인한테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고 또 사진 옆에 보시죠?
  그 사진 옆에 건물들이 지금 전부 도지사 관사 옆에 있는 바로 붙은 집들입니다.
  집들인데 증축, 개축을 못해요.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본 의원한테 이것은 증축이나 건축제재를 분명히 안 받는다고 여기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겠죠?
  자신 있게 말씀 하셨으니까 내가 앞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할 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리창 2개 막는 것은 막았다는 것은 어떻게 답을 하실랍니까?
○건축과장 양관식
  보안유지상 필요하다면 지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용희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셔야지 처음부터 솔직하니 그렇게 말씀하셔야재.
  내가 왜 이걸 사진을 내 비추는고 하니 제재조치를 안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한테 보안유지상 그리고 준공검사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마무리 지을 랍니다.
○건축과장 양관식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
  그렇게 말씀하셔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재.
  그래야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제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건축제재를 건축제한을 받고 있어요. 건축제재를 건축제한을 받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해요.
  거기는 굉장히 내가 돌아다보니까.
  집 값이 가장 싸요.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을 랍니다.
  고개만 끄덕끄덕 하십시오.
  지금 청장님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지사관사가 저번에 언론에 보도된대도 이 문제는 지금 여러 관련 부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나 도시국장님이 해야 종합해서 딱 한번에 나와 버리는 이렇게 혼자 하니까 다른 분을 부르기 싫어서 대충 물어볼 랍니다.
  쉽게 말해서 대문 문패가 지금 관사에 이것은 청장님이 답변 하셔야 하는데 노태우씨로 붙어 있어요.
  백형 조씨로 붙어 있습니까?
  지금 도지사 문패가,
○건축과장 양관식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용희 의원
  못 봤지요.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 물어 볼라고 그랬는데 청장님이 안나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충 국가공무원의 주어진 관사는 급수에 따라서 평수가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급수에 따라서 이 규정에 맞춘다면 지사관사는 몇 평 정도가 해당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님께서는,
○건축과장 양관식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무실은 규정이 있는지 알지만 관사는 면적을 제가 검토를 미쳐 못했습니다.
김용희 의원
  이것은 국가공무원에 주어진 관사는 급수에 따라서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침에 청장님 답변하실 때 누가 오시면 교통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데 그것은 제도 인정을 합니다.
  교통의 제한 받는 것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강아지까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어떤 분이 주무신 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개까지 전부다 이동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제한을 받고 있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분명히 저한테 이 의원한테 답변하는 요지하나는 분명히 제재조치를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받는다 그말이죠.
○건축과장 양관식
  예.
김용희 의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녹수목욕탕 이것도 지금 창문을 제가 내일 가서 뜯으라 할 랍니다.
  제한 안 받으니까요.
○건축과장 양관식
  예.
김용희 의원
  뜯으라 할 랍니다.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다음은 장헌일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동성 신광연립주택 불법 준공검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 청장께서는 제가 질문한 3가지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답변을 하질 못하셨는지 아니면 안하셨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 계약과정에서 대화기업이라는 그 관련이 면허 등 여러 가지 면허증이 갖추어져 가지고 이게 재 신청이 되야 될 것인데 현재 공문을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토건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면허증이 사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위 말하는 대화기업이라는 곳에서는 그 서류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이런 상태가 즉 면허증이 등재되지 않고 첨부되지 않는 서류를 과장님 경험으로서는 준공검사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관식
  없습니다.
장헌일 의원
  에.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건축과장 양관식
  네.
장헌일 의원
  네, 두 번째 묻겠습니다.
  하자보수 예치에 대해서 인장을 도형에 의해서 실제 주소가 아닌 김영갑에 주소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상황을 봤었을 때 주소는 이낙섭씨 앞으로 돼있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연락처에 의해서 그 신청서가 도착하게 된 것은 김영갑씨 전화번호입니다.
  그러면 관계로 아니면은 건축과에 규칙에 의해서 신청자에 주소로 그 회신을 보내는게 상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화번호로 해서 보내는게 상식입니까.
○건축과장 양관식
  신청자 주소로 해서 보냅니다.
장헌일 의원
  네,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하수처리가 불가능하고 지하실이 오염 돼있고 또한 그 건축에 3분의 2가 오염된 물로 가득차 있는데 과연 이러한 준공검사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양관식
  지하실 부분에 오염과 3분의 2 이상 오염이 된 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때 당시 준공검사가 지하실에 물이 차 있다든가 또 하수구 처리가 잘 안됐다고 했을 때에는 보안 처리를 해서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헌일 의원
  예.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현재 당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는 그런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마는 의사 안에 대해서 똑같은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유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준공검사가 될 수 없는 이런 연립 쉽게 말해서 동성과 신광주택에 준공검사가 난다는 사실은 더더구나 관련된 현대토건에서 대화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이 준공검사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당해 공무원에 적극적인 협조 내지는 방조, 동시에 함께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견해로는 과연 실수로 아니면 그 당시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준공검사에 면허증이 포함되지도 않고 그 현재 당시 대화기업이라는 회사에 자료가 첨부도 되지 않는데 준공검사를 해줬다는 것은 당해 해당되는 공무원에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양관식
  그때 당시 제가 준공검사 과정에도 없었고 그 서류관계가 지금 현재 서부경찰서에 계류 중에 있고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그 관계 장헌일 의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그 서류를 찾아보니까 검찰청에 전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에 검찰청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 19세대의 아파트 전원이 준공검사를 해줘도 좋다라고 동의서가 받아졌어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해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헌일 의원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거기에 당에 된 오길환싸라든지 관련된 8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질문하는게 아니고요.
  건축과 우리 서구청 산하에 있는 이 건축과 업무내용 중에서 일반적인 관계에 따를 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준공검사가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죠.
  건축과장
장헌일 의원
  불가능하죠?
  건축과장
  지하실에 물이 차있고 하수구가 하수연결이 안됐다면은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서는 준공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되죠.
장헌일 의원
  이야기를 종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토건이라는 그 회사가 면허증 번호도 기재돼 있지 않고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그 당시 박영현씨의 진술서와 김영갑씨에 진술서에 보면은 이 부분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화라는 이 회사가 유령임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 생각으로서는 지금 미리 이야기를 말씀 드린 것처럼 준공검사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그 어느 사람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공검사가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준공검사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자료가 미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반려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그러나 2차에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첨부되어 있지 않는데 인정이 됐으니까 첫째 대화기업에 대해서 서류가 갖춰지지도 않은 면허증 번호도 없는 사람을 준공검사로 줬다는 사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자보수 예치금에 대해서 그 본인 수신 처에 가지 않고 그 본인은 그 당시에 교도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인 김영갑씨 그리고 박영현씨 그 분들에게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락처나 전화번호는 바로 관계 공무원에 묵시에 의해서 그 일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하수처리도 불가능하다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은 하수도 오폐물 모든 그것이 빠져나갈 하수도로 연결이 되지 않고 바로 그 옆에 지하수로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버리는 모든 오폐물이 그대로 지하수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요.
  그리고 피부병이 생겨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방금 이야기했던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 잘잘못 시비를 우리가 참고로 듣기 위해서 내일 23일 관련 공무원인 당시 지방 건축기사보 서구청 직원인 현재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오길환씨에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김담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의원께서는 현재 상태에 정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공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준공 검사할 때 당시에 정황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고 있고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때 정황이나 지금 정황이나 비교해서 판결이 날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황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에도 소송계류 중인 것을 어쩐다고 자꾸 얘기를 했쌉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 문제는 저도 잠깐 들어서 압니다.
  감옥을 살고 나온 주인이 그걸 떠들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도 그 분이 어려운 상황도 재판결과가 나오면 잘못된 것은 수사에 의해서 알게될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헌일 의원
  예. 좋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본 의원이 지금 건의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라든지 그런 입장에서 신문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피해자 신문 조서에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본 회의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청장께서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청장실에 불러도 좋고 우리 같이 한번 만나 가지고 그 당시 상황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배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갈려고 하는 그런 청장이  의지를,
  제가 요구하는 거고 분명히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이 사람 벌을 주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민원이 계속해서 진정이 들어오고 또 현재 그 주민들에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당에 우리 청장으로는 충분하게 해당 공무원에게 불러서 또 공무원에 입장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그 당시 준공검사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주민이기 때문에 청장께서는 청장에 재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 문제를 정말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본 회의장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는게 아니고 우리 청장에 의사 어느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 담당계 건축과장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을 몇 분이 함께 만나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장 김담수
  그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하면은 그 사람을 부르면은 당시에 정황은 그렇지 않았다. 충분히 준공검사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줬다라고 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제 말씀 조금만 들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장헌일 의원
  제 이야기 말씀 들어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청장께서도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제가 묻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을 했던 그 세 가지 내용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 건 준공검사가 나올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청장 김담수
  지금 현재 정황이라고 하면은 누구도 준공검사를 할 수가 없죠.
장헌일 의원
  그렇죠.
○청장 김담수
  그런데 그 자신이 지금 현재 정황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그 정황이 달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을 알기 위해서 그 직원을 불러다가 우리가 물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장헌일 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청장 김담수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조사하여 재판 수행 상이나 수사상 쌍방이 피해가 오고 문제가 있을 때 염려도 있습니다.
장헌일 의원
  아 청장, 좋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계약 상태에서 서류상 없는데 현재 보관한 서류가 영구 보존하기 때문에 서류에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깐 부착이 안돼 있습니다.
  현대토건에는 부착이 돼있고 거기에서 대화토건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즉 준공검사를 근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열쇠를 쥐고 있는 이 대화기업에 면허증에 해당되는 사본이 부착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청장이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또 동시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왜 이낙섭이라는 사람 앞으로 보낸다고 했는지 전화번호가 김영갑이라는 사람에게 보냈느냐 얼마든지 물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청장 김담수
  그것은 제가 정황을 알고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해서 현 객관성을 유지했었을 때 준공검사가 날 수 없다 즉, 내줄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원칙론에 입각한다라고 하면은 조만 간에 우리 청장과 건축과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로 해서 한번 만나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사안에 전후를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의회와 우리 청 입장에서는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양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가 객관성 유지하고 필요할 때는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와 당해 집행부에서 하는데 바람직한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그런 측면에 입각한 다면은 우리 청장께서는 부담은 전혀 갖지 마시구요.
  시일을 지금 좀 정하신 다든지 아니면은 함께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이 문제를 정말 순리적으로 또 충분히 검토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죠.
○청장 김담수
  예, 좋습니다. 좋은데 저도 한가지 제의를 할 랍니다.
  옛날부터서 한쪽 말만 듣고는 모든 문제가 판결이 안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형무소 갔다온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단 얘기를 저도 같이 한번쯤 들어보고 함께 얘기를 듣는 걸로 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분석 해보고 알아보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예. 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랍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본 의원이 건의를 한 청장 그리고 건축과장 그리고 의원들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는 의원 몇 분과 그 다음에 오길환씨 또 동시에 반대 심문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종합하고 대질하기 위해서 당사자인 이낙섭씨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날짜를 정해서 우리 의회에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김담수
  좋습니다.
장헌일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다음은 윤봉근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봉근 의원
  윤봉근 의원입니다.
  오전에 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조금 전에 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방림동의 서남아파트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점 건축법상 모순이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양관식
  예.
윤봉근 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주택 입지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 당시에 우리 구청의 심의 위원이 누구누구냐? 하면 부청장, 도시계획국장, 건축과장, 수도과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지적과장 거기에 해당 동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서 그 심의위원회를 한 적이 있죠?
○건축과장 양관식
  예. 있습니다.
윤봉근 의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아까 답을 하기로는 사업승인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또 모순된 것이 건축법상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늦게 교통난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줬어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그러한 점은 전혀 고려치 않고 법상의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무작정 심의기능을 통과시켜 가지고 건축허가를 했다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축업자에 좀 설득을 해서 주민의 여러 가지 여론과 앞으로의 교통난 해소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허가신청을 하십시오 라든가.
  그러한 어떤 얘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 건축법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옳다 잘됐다. 승인해 주자 이런 골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방림동의 서남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전에 제가 질의한 진월동에 원앙예식장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틈만 나면 허가권을 발동해서 무작정 허가를 내주는 것이 상례인 냥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상 또는 여러 가지 미관상 주민의 편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건축허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뭐 답변 이라기 보다는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입지 심의기능을 철저히 강화시켜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관식
  감사합니다.
윤봉근 의원
  그리고 원앙예식장 거기에 지금 임대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집단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고 농성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구청 측하고 타협을 해서 조만 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해결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청장 김담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교통 영향 관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앙예식장 관계는 초 현재판 예식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써 8층 건물인데 예식장은 윗 층에 4실밖에 없습니다. 네 개 전부가 예식장이 아니라 용도가 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원앙예식장에는 건축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주차 댓수가 30대면 가능할 수 있는데 1백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대해서 추호도 하자가 없다는 것도 시인을 하고 갔습니다.
  다만 거기에 우리 구청장이나 시장이 염려를 해야 할 교통 체증을 그 당사자들이 민원으로 염려를 해주신 것 제가 더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기를 교통영향평가는 예식장을 허가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들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것이 만약에 전문인으로 부터서 교통체증이나 환경지장이 있다고 하면 그 때 당시 안 한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난다고 해서 예식장이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건축이 준공된 뒤에 예식장 허가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 아파트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윤봉근 의원
  앞으로 그러니까 도로 주변에 특히 교통량이 많은 그런 주변에 대형건물을 허가해 줄 때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 준공검사 한 후에 또 용도도 따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겠습니다 마는 아무튼 대형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는 그 주변은 항상 교통 유발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히 조사하고 또 주민들이 그러한 어떤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청장 김담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것도 하나 참고로 해주셔야 합니다.
  원앙예식장은 배경에 뒷면으로 10m 도로가 있고 앞으로 15m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삼익세라믹은 10m 도로로 진입로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원앙예식장의 진입로를 그 쪽에다 하려다가 반대를 해서 이 쪽에 15m 쪽으로 진입로도 문도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두고보면 알 겁니다 마는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허가 관청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윤봉근 의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김규수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서주원 의원
  감사합니다.
  서주원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유능한 답변과 재치 있게 잘 넘겨주셔서 아주 우리 본 의원들한테 엘리트 과장이라는 속칭 닉네임까지 받은 우리 과장님이십니다.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요점만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계측기 설치문제에 있어서 아까 청장의 답변에 있어서 1백톤 이상 사용의 가정만 계측기를 달았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백 톤을 사용가정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책정을 해서 설치를 했는가?
  이 문제하고,
  두 번째 계측기 상황에 있어서 설치일정과 순번의 차이점 잘 모르실 겁니다 마는 여기도 하수도 대장에 의하면 90년도 1월 1일에 방림2동의 모온천이 1번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2번으로 와서 대장에 2번이 86년 2월달에 설치됐어요.
  그 다음이 87년에 했는데 어째서 90년 1월 1일이 1번으로 그 대장에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86년으로 소급해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십 건이 있어요. 여기에,
  알고 있으면 이따 과장께서는 직접 나한테 이 대장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확인을 못하신다면 차기 회기에 이월을 해 가지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이 상당히 많은데 10분 이상을 가급적이면 저는 초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왜 86년도에 2번, 3번이 되고 90년도에 것이 1번으로 번호가 바뀌었는데 이 대장에 순번대장을 보면 한 두건뿐만 아니라 상당한 건수가 굵은 업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도 공무원 생활 약 20년간 했습니다 마는 이렇게 어딘가 모르는 흑막이 게재돼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업체들이 대형 업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86년도 해 가지고 87년, 88년, 89년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앞에 조사돼 있는 것이 결국 90년도 것이 앞에 조사돼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86년, 87년 이렇게 돼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뛰어서 그 번호가 일련번호가 뒤섞였단 말입니다.
  도저히 공무원이나 우리 일반 상식으로 생각할진대 이렇게 조사 대장이 정리가 될 수 없을 텐데 우리가 그건 아니겠지만 이것이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 동안에 징수했다면 이 원대장이 90년도에 예를 들어서 설치를 했으면 86년도 4년간은 공간은 벼분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문제
  다음 세가지 업종에 일어서 일반과 공공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업종별로 공공, 일반, 사업 대충 세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제가 이 조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마는
  병원과 의원은 일반 업종으로 돼있는데 큰 병원이 지금까지 공공으로 돼있습니다.
  대형업체입니다.
  또 양수기가 3대나 설치 돼있는 이런 종합병원이 공공으로 돼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이 공공요금과 일반요금의 금액 차이는 약 배 이상의 차이가 나옵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부과가 되는데 이 업종에 있어서 일반의원과 병원인데 이 큰 병원이 결과적으로 공공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문제만 질의합니다.
  빠른 시간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백톤 이상 사용가정의 선정이유는 저희들이 1백톤을 사용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안이한 수동펌프, 우물 등을 사용하는 업체를 사용량의 기준표 사용인구 또 그 다음에 양수시설, 물의 사용 등을 감안해서 그 산출 기준에 의해서 1백톤이 넘으면 계측기를 달게 돼있고 그 산출 기준에 의해서 1백톤이 미만 되면 계측기를 안 달고 그 산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이 기준 표는 저희들이 한번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어는 기준을 선정해서 그 산출을 한번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측기 설치사항에 있어서 설치 일정이 순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대장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마는 그건 다음에 제가 서류해 드리든지 그 사항을 자세히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해드렸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서주원 의원
  예, 양해를 하겠어요.
○건설과장 김영섭
  그 다음에 업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일반용과 그 다음에 산업을 공공용, 공중용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용이 저희들 톤당 240원에서 500원까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산업용은 톤당 75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은 톤당 90원 그 다음에 공중용은 톤당 5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용은 저희들이 주거 전용주택이나 호텔, 여관, 백화점, 병의원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는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반용으로 해서 저희들 분류 표가 있습니다.
  그 분류 표에 의해서 일반으로 분류하고 산업용은 목재, 어떤 가공업을 하는 것 의학제품, 제조업이라든지 가공이나 제조하는데는 산업용으로 지금 분류하고 그것도 저희들이 분류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하고 공공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대중목욕탕 등이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마는 공공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중용은 저희들이 고아원이나 양로원, 경로당, 탁아소 등으로 분류되는...
서주원 의원
  아 김과장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10분 다가는데 그걸 떠나서 병원과 의원은 일반용입니까? 공공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병원과 의원은 일반용입니다.
서주원 의원
  일반용이죠?
  그렇다면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큰 대형병원에서 공공요금으로 87년도부터 지금까지 공공요금으로 지금 아마 이 대장에 의하면 부과가 돼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핵심을 물을 것인데 지금현재
○건설과장 김영섭
  종합병원이 제가 지금 일반용인지 공공용인지는 제가 분류 표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분류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주원 의원
  종합병원도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일반으로 돼있습니다.
  병원과 의원
  제가 방금 조례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심각성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1백톤 이상 사용가정의 선정의 건에 있어서 말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양3동 같은 데는 5세대 5가옥밖에 부과가 안됐고 농성1동, 2동도 대형건물이 많은데 15세대-18세대 정도밖에 부과가 안됐어요.
  그렇다면 그 동안에 물고 있는 사람만 결국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았는가? 또 조사과정에서 빠진 사람은 본 의원에 질의할 때 말한바와 같이 특혜를 보고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그걸 저희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마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가 직접조사는 않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말씀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서주원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다음은 서채원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의원
  아까 침에 구청장님께서 훌륭한 답변을 해주셔서 본 의원에 질의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몇 가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우리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공원 앞 노점상이 23개가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동별로 보면은 주민의 운영권자 동별로 보면은 사구동이 13개, 동구 소태동이 하나, 양동이 둘, 서동이 5개 해서 23개 노점상이 되어 같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 노점상 실태조사 출장 복명서를 이렇게 소태동, 양동, 서동 주민들에게까지 일괄적으로 당시 사구동 동장인 김윤환씨가 출장 복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유를 보면은 막연히 아까 침에 질문했습니다 만은 생계곤란이라는 사유 하나만 붙여 가지고 출장 복명을 일괄적으로 사구동 동장이 했던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일차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그때 당시 제가 그 사항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광주공원이 사구동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그 주변 천변 좌로 라든지 광주공원 내라든지 그 부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동장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채원 의원
  예. 좋습니다. 사구동 동장님 보다도 그 소속된 동장이 출장 복명을 더 정확하니 했다면은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당시 노점상 대책위원회의 개체 공문을 보면은 참석자 명단들이 대부분 관변단체로 일괄 되어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9년에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다시 구성을 해가지고 제 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자리에 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저희들이 23명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조사가 일차해 본 결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섯 사람, 월세를 살고있는 사람이 8사람, 아 전세를 가진 사람이 2사람에 월세가 10사람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만은 더 세밀한 월수입까지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전부 조사해서 전체 대책을 저희들이 하나를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서 어떤 조치를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채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봉근 의원
  건설과장 소관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했는데 제가 같이 하시죠.
○의장 김규수
  아 그런가요.
윤봉근 의원
  아시죠.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예. 말씀하세요.
윤봉근 의원
  마이크 넣어주세요.
  방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소위 방림공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제 지역구라고 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광주에 서남부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고 더군다나 우리 서구 관내로 보면은 봉선동, 방림1동.2동 또 그 앞으로 양림동까지 나간다고 하면은 백운동, 주월동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원부지입니다.
  문제는 이 공원 소위 방림공원 부지가 1975년도에 공원으로 지정 고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7년 동안 이렇게 묶여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연 공원화 되지 않고 개발에 여지가 없는 그런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예, 필지 수가 42필집니다.
  면적은 약 6만 평방미터 18,150입니다.
  소유자는 38명으로 되어있고 소위 토지이용 사항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6만 평방미터 여기에 그러한 광활한 방림공원 부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묶여 가지고 전연 개발이 되지 않을뿐더러 또 사유지로써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17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라리 이 차제에 이 공원부지를 물론 아까 말씀 드리니까 공원부지는 형질 변경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은 공원부지는 형질 변경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는 사람이 하는 일 못 하는 짓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또 미관을 위하고 또 주민편의 시설을 위한 다면은 형질 변경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시키기가 어렵다면은 공원으로써 발리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아파트가 들어서든지 소위 주택지로써 형질 변경시켜서 도로망도 확충시키고 그래서 방림동이나 봉성동에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건설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저희도 제가 직접적인 계획업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은 공원계획은 도시계획으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건설과장 아니 시청에서 하고 있는 계획인데 구청에서 어떻게 해라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서 공원변경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제한을 받는 그런 땅이 많이 있는데 공원이라 그래서 공원이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해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원 개발이 안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으로 묶여 있는 시설들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또 예산도 없지 상당히 공원시설은 지금 뒤로 처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변경이나 형질 변경한다든지 또 공원을 없애고 또 다른 용도로 바뀐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윤봉근 의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대로 있습니다.
  또 막 아웅다웅하고 한마디라도 하면은 들은 척하고 여기서 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입지심의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활용을 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그런 여망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청 당국에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령을 해서 시청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구청소관에 있는데 그것을 시청 소관이라고 내버려 둬버리면 이제 문제 제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함께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형질 변경이 되어서 주택단지로 이렇게 바꾸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공원화 시켜서 광주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엇인가 토지가 이용되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형질 변경 잘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근데 이게 공원만이 저희들이 공원보다도 더 급한 도시계획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치중하다 보니까 공원을 우리가 여기서 거론 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이 또 멀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선 도로가 저희들한테는 벌써 아주 건설과 입장에서는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를 더 하다보면 할라고 노력하다 보면은 여기에는 저희들이 공원에는 더 치중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윤봉근 의원
  외 그러냐면요. 아까 건축과장 소관으로 질문 드렸던 서남개발 시공하고 있는 서남아파트 소위 서남하이츠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는 또 서남아파트가 공원부지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산을 깍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서남아파트는 주거지역으로써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만 간에 그 공원부지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곳으로 다분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는 잔여지를 개발한다거나 공원을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서남건설에서 시행하는 이 아파트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멀지 않아서 될 것 같애요.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옥현
  지역교통과장 정옥현 입니다.
○의장 김규수
  서용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의원
  서용 위원입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상 폐차가 발생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하고 또 구청에서는 공고를 하고 해서 날짜가 약 30일 내지 40일 걸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통과장은 현재 노상폐차가 발행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옥현
  노상방치 차량은 우리 구청에서는 동 전체 돌아다닐 수 없고 해소 동에서 동장이 동 직원하고 돌아다니면서 발견하면 구청으로 도면 붙여서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차량넘버가 오니까 차량번호가 광주시 넘버 같으면 광주시에 가서 차량 컴퓨터 조회해 갖고 차량등록원부에서 등재된 소유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외지 차량 같으면 파출소에 가서 컴퓨터 조회해 갖고 차량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를 발견합니다.
  발견하면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및 동 시행령 10조에 의해서 그 소유자에게 10일간의 간격을 둬 갖고 처리토록 우리가 행정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갖고 명령일 내린 후에 계속 2차가 있을 때는 법상 15일간의 공고를 구청이나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한 후 그래도 안 가져 갈 때는 우리가 견인차로 끌어다가 폐차장에 맡겨 폐차확인 증명을 발음으로써 끝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래 방치된 것은 바퀴가 없거나 앞바퀴가 없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용 의원
  잠깐 그러면 그 기간이 보통 몇 일이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옥현
  그러니까 동에서 보고가 돼 갖고 일개 동에서 한대만 한다해 갖고 우리가 행정처리를 못하고 한 1주일간씩 모아놨다가 하기 때문에 한 10대 5대 이상 모이면 합니다.
  그래서 그 즉시 행정처리 못하고 동에서 보고되는 것 우리가 행정처리 명령한 것 해서 한 15일 또 공고기간이 15일 우리가 폐차관리 날마다 한 것이 아니라 폐차장 때문에 한 것이 빠르면 한 5일 내지 3일 걸립니다 마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 30일 그렇치 않으면 약 40일이 소요됩니다.
서용 의원
  알었습니다.
  지금 과장 말씀은 30-40일이면 견인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정옥현
  예.
서용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차량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 날짜가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고 심지어 1년이 넘어가는 차량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 차가 그 장소에 굴러 올적에는 4바퀴를 달고 그 장소에 굴러오는데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몸통만 남아 있습니다.
  바퀴는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러도록 방치하고 있는 차량이 30일-40일이면 견인이 완료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탁상에 앉아서 하는 얘기인가 실질적으로 동에서 보고한 내용이 30일-40일 만에 견인해 왔는가? 그 부분을 명확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옥현
  우리가 동에서 보고된 뒤로 한 30, 40일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동에서 발견 없이 그냥 있습니다.
  동에서 노상 방치 차가 막 발견하면 동에서도 잘 모릅니다.
  새차이거나 좀 좋으면,
  몇 일, 한 열흘, 1주일 좀 넘어야 그 먼지가 끼고 어찌고 되갖고 차가 부서지고 해야 노상 방치 차량으로 동에서 간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상방치 차량으로 동에서 간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에서 우리가 우리 직원이 단속요원 10명과 견인차 해 갖고 전부 25명 전부 단속 나가고 우리 사무실 직원은 6명-7명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는 실지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동마다 폐차 이거 한나 갖고 다니지 못하고 동장의 보고가 돼야만 우리가 처리하기 때문에 아까 침에 30일 내지 40일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서용 의원
  알았습니다.
  동에서 보고 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물론 행정적인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마는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직선거리 50m 거리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파출소에서 약 20m 바로 파출소 정문 바로 옆에 한 20m 내에 있는 그런 차도 있습니다 마는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가져가고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만약에 어떤 사람의 차가 폐차를 시킬 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폐차를 시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옥현
  폐차장에 가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서 각종 공과금이나 없는가를 확인 증명을 해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폐차장에서 받아 주재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공과금이나 뭐 압류나 당했다면 폐차를 안 시켜 줍니다.
  폐차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노상 방치 차량 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도난 방지 차량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차주가 등록 원부에 돈이 부족해 갖고 등록 원부에 압류가 되었다거나 할 때 이거 폐차를 시켜 봐야 지금 폐차 철근을 1㎏당 10원 48전입니다.
  그러면 승용차 한대를 떠보면 약 1,000㎏ 나갑니다.
  그러면 한 10,000원 얼마 되는데 그 돈을 받고 할라니 돈은 한 몇 십만원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방치를 시켜 놓고 노상에다 놔두고 도망가 버린 상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앞 뒤 번호를 전부 빼 갖고 그냥 방치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우리도 많이 우리 관내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법적으로 강력히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우리 힘으로써는 아주 곤란한 입장입니다.
서용 의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보면 바퀴나 있는 차는 우리 서구청 견인차로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바퀴가 없어 가지고 몸통만 남아있는 그야말로 앙상한 그런 차들이 지금 노변에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관계 과장은 이런 차는 또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실랍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옥현
  그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 있는 트럭을 건설과장하고 협조해 우리 견인차가 들어서 트럭에다 싣고 같이 폐차장으로 갑니다.
  그러고 건설과 차가 바쁘고 없을 때는 우리가 화물차를 임대해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용 의원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폐차를 수거하여 가지고 쾌적한 우리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보충질문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선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
  청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선문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에 물어보니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잘 알고 계시는 청장님께서는 본인이 물어보는 내용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입장이 곤란할까봐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액화가스 판매사업이라 한다하면 소위 용기에 충전되는 L.P.G 판매사업을 말한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청장 김담수
  예. 압니다.
김선문 의원
  예. 좋습니다.
  사업자라 하면 액법 제3조 규정에 허가를 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시죠?
○청장 김담수
  예.
김선문 의원
  예. 훌륭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아까 내용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위 석유 판매업 내지는 가스 판매점 할부 판매원 및 차량 소유자 등이 액화 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소위 이하 액법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을 득하지 안이하고 직접차량 단위 등으로 L.P.G 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청장님도 이 내용은 상식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청장 김담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문 의원
  예. 쉬운 것이예요. 이것은
  또한 L.P.G 등 고압가스 등을 차량 운반 시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취급하여야 하며 야간에 차량적재 상태로 노숙을 하는 등의 행위는 동법 제42조 제4항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고도 하는데 이 내용도 상식적이니까 대충 이해가 가시죠?
○청장 김담수
  예. 이해 갑니다.
김선문 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본 의원이 묻고 자하는 내용에서 그 답변이 상당히 충족되지 못해서 본인이 묻고자 하는데요.
  금년에도 월산2동에서 폭파하는 가스 7개 210m 짜리 폭발하는 사건 이후에 금년도 여름 8월초에 있었던 가스통에서 직접 새어나와 버렸더란 이러한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언급에 아까 각인 되는 봉기에 3년간을 쓰도록 돼있다고 청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으로써는,
  자 그렇다면 3년이 못되었는데 왜 그 가스통이 새어 나올까? 본 의원은 생각해보니 싸이카로 해서 달랑 달랑 가스통 하나 싣고 간다는 부분들을 그게 위법일 것 같은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럴겁니다.
○청장 김담수
  그 관계는 수송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들고 가는 거나 자전차에 싣고 간 안전관리만 된다면 무방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문 의원
  아, 그거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있는 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 소통과정에서요.
  차량운반 소통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위험 천만한 가스통을 옮겨가면서도 불구하고 제반규정들을 이행치 않고 있다는 부분들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아마 노출이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 의원이 차량상태를 고수하는 부분들을 조사에 의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사진에서 첨부하는 데로 금년도 월산동 155-21번지에서 광주 8나-5384번이 밤 01:12분에 찍은 사진이 이렇게 노숙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서구 안전가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화가스 양동에서 03:05분에 그 다음에 또한 삼화가스 광천동에서 0시 30분에 찍었던 이러한 액화가스 차량이 노숙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 1시, 11시, 3시, 4시 즐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청장님 저희 의회 전화번호가 368-6277, 6278 두 대입니다.
  그러나 이 석유판매 업소의 전화번호가 자그만치 대명가스가 7대 있어요.
  그리고 서구 안전가스가 8대 있습니다.
  삼화 가스는 무려 25대가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안전가스 8대 그 다음에 남선 가스가 무려 25대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 일들의 어떤 부분들을 증명해 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 위험물 취급 관리자가 자격증 소지자가 허가를 득한 것에 장소에서 연락을 받아 가지고 옮겨 가지고 가정집에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차에서 그것도 프리미엄을 주고 하는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이 차를 노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정지도가 철저히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재라든가 이런 가스 위험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철저한 관리체제라든가 행정체제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청장 김담수
  저는 지금 그와 같은 사항은 한번도 보고 받지 못한 생소한 사항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앞으로 서구 구민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청장 김담수
  그리고 자동차 노숙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한번 신경을 써서 노숙치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 충전소가 9개 제조업이 3개소, 판매업소가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당연히 안전관리자를 비치해 놓고 항상 상주해 안전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영세성을 들고 나서서 안전관리가 없이 또는 명의를 대여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 사고예방대책에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김선문 의원
  청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장님 저희 집 아시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저희 집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더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소위 이러한 제도로의 행정기능들을 강화해 내지 안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의당 합법적인 양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데요.
  본 의원이 다른부분 놔두고라도 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옵시고 이 본 건에 대한 청장님은 아마 사활을 걸어 주시고 이런 엄청나나 대형사고가 일어날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청장님께서는 지금 거듭되는 겨울철 그리고 주민들에 위험천만한 가스 또 제가 아까 구청에 대한 부분들이 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마는 이게 전시효과가 실질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대응 태세들로 각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아울러 첨가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어하는 내용들은 지금 현재 제가 전화 내지는 접촉 그 다음에 현장확인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17군데이죠?
  17군데를 둘러 봤는데 우연인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위험물 취급관리에 대한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 내지는 거기에 대한 허가권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7군데에서 한군데도 비치하지 않은 사람을 접촉을 못했다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또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까지라도 철저히 행정력을 강화하셔 가지고 겨울철 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 김담수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 김담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이상으로 보충질의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청장을 비록 각, 실, 과, 소장께서 장시간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하시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9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립니다.
  오늘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의원 37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박병곤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
○출석공무원
    청장  김담수
    부청장  최강일
    총무국장  김진수
    도시국장  주옥균
    문화공보실장  정환성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총무과장  윤복식
    회계과장  정우채
    세무과장  정훈
    지역교통과장  정옥현
    건축과장  양관식
    건설과장  김영섭
    사회과장  마창열
    위생과장  정용채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보건소장  박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