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10월21일(월)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9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련공무원출도요구의건
3. 간염검사실시의건
4. 제2차추경예산심사요구의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및처분승인의건
6.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7. 광주직할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직할시서구수입증시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직할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특별위원회구성추경조례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9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련공무원출도요구의건
3. 간염검사실시의건
4. 제2차추경예산심사요구의건
5.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및처분승인의건
6.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7. 광주직할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직할시서구수입증시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직할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특별위원회구성추경조례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제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서구 의회 우중원 의원외 13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직할시 서구 의회 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91년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91년 10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 계획 취득 및 처분 승인의 건 및 동년 10월 12일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10월 15일 정수물품 승인의 건 및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에 대하여는 회의 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헌일 의원 말씀해 주십시요.
장헌일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1주일간의 임시회가 지루하다라는 용어가 방금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이 먼저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승인 요구 건,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의 조례에 대한 심도있고 대단히 중요한 임시회입니다.
그 용어속에 만약에 지루하다라고 들어간다 한다면 이것은 우리 서구의회 위상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고 또한 강도있게 또 철저하게 분석하고 조사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의 이런 준비자세에 대한 심각도 또한 이런 모든것을 비교 했었을때 정식으로 회의록에서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걸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의원님들 받아 주십시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1. 제9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 안을 미리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이번 회기는 구정 업무 추진사항 질문 답변 및 제2회 추경조례 안등 중요 안건들이 상정되어 지난 10월 4일 운영위원회 회의와 10월 8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토의 및 협의가 이루어져 제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기를 91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회기 결정은 찬성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련공무원출도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중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원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1년 10월 8일 본의원 외 13인의 동료의원의 발의로 금년도 구정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구정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서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관계공무원의 제9회 서구의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또한 내무 행정 분야의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민방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또한 도시건설 분야의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관리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구정 전반에 걸친 추진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실, 과 소장 이상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간염검사실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간염검사 실시에 대한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저희 동료의원이신 김수길 보사 특위 위원장과 서채원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구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간염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도모 하기위해 사실 두 분의원께서 고생을 하신걸로 저희 동료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문공보사 특별위원회의와 10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토의를 거쳐 10월 8일 의원총회에서 서구의회 명의로 본사업을 실시키로 의원님들 간에 잠정적인 승인을 거쳐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 정식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김수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의원입니다.
간염 무료검사 봉사활동 실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규격한 발전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한 공중위생 및 환경보존 분야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염이란 말그대로 간세포 조직의 염증을 의미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B형간염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환자의 면도기, 치솔, 손수건, 식기, 술잔, 수혈등으로 전염이 되어 성생활 또는 모유를 유아 간염음식물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일단 간염이 되면 다른 질병보다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큽니다.
국민전체의 5%가 간염 보균자이며 간암과 간경변으로 진행 사망에 이르게 되어 국민건강에 치명적으로 해를 주는 전염병을 조기발견 퇴치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증진시키고 시민건강과 보건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금번 보사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 일환으로 3종 전염병인 간염을 무료검사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추진기간은 1991년 12월 30일까지로 잠정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1차로 4개동을 실시합니다.
월산1동, 월산2동, 월산4동, 효덕동을 실시하기로 결정 하였고 2차로는 시범동 실시후 잔여동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잔여동은 25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에 가서는 1개동에 4일간씩 4개동을 시행하도록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인원은 간호사 12명 보조원 4명으로 1개조, 3명 보조 1명 4개조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검사 기관으로는 양2동에 있는 김성용외과 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검사결과는 채혈일로부터 5일후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협조기관은 제일제당, 서구청, 서구보건소가 참조기관은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청으로 정했습니다.
검사장소 및 일정은 지역 의원님들과 타협해서 일정 및 장소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시간 이후에 결정을 해주신다면 저한테 오셔서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 예정인 간염 무료 검사 봉사활동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전국민이 건강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보사위원회의 제안을 충분히 이해 하시고 동의해 주신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4개동 먼저 실시한 결과가 8,671명 전주민의 호응도가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호응도가 높아서 전주민이 질병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과 같이 노력할 것을 맹세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창호 의원입니다.
우리 문사 위원님 그동안 노고에 우선 전의원들과 한마음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의회와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하는 원인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호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간염무료검사 봉사활동 실시의 건을 김수길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차추경예산심사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하겠습니다
19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된 배경과 그 내용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저희 관내에 있는 명지맨션 앞 도로개설비로 시비보조금 5억원의 내시가 있고 삼익아파트와 무등아파트 진입도로 수탁공사비 증감이 있고 또 금년 5월에 부과된 재산세등 일부세입이 증가됐고 거년도 90년도 결산 심사보고에서 지적되었던 많은 불용액을 이월하지 않기 위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추가경정 예산을 내용별로 보고하겠습니다
91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8억원중 12억원이 증가한 44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규모도 세입부분에서는 아파트 신축부지등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에서 3억 7,100만원이 증가됐고 경상적 세입수입인 증지수입으로 1억 5,700만원과 일반회계 가용자금으로 예금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억 6,600만원이 증가됐으며 월산2동 동사무소 부지 매각때 3억 2,000만원이 감되었고 삼익, 무등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수탁공사비 부담금 증감이 있고 자급수입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견인료 등 3억 300만원이 증대 됐으며 국비 보조금으로 영세민 취로사업비 등 9,800만원이 증되었고 시비 보조로 아동시설 기능 보강비등 2,900만원과 명지맨션 앞 도로개설비 5억 등 총 12억 4,000만원이 증원, 세입제원으로 세출 부분으로는 의회 운영비로 500만원 전산 및 공보 관리비로 3,200만원의 예산을 증액 요인이 발생되었고 금년도 무등축전 행사중지로 인해서 4,1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재무행정비 3,000만원으로 구, 동 행정장비 구입비와 거택보호비등 복지사업비에 1억 7,500만원이 증되었으며 X-C 신장비 구입과 쓰레기 매립장 이주 보상금 등 1억 3,700만원 그리고 삼익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와 명지맨션 앞 도로개설비 등 8억 500만원 그리고 동행정 보강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5,600만원 기타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1억 1,700만원등 총 13억 6,800만원이 소요되어 기정예산 1억 2,800만원을 삭감 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음을 보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경안 심사를 하게되므로 간단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말씀해 주세요.
예. 장헌일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1페이지 중간에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에 428억원중 12억원이 증가한 441억원에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1억원이 오차가 나있거든요.
어떻게 된거죠.
실은 방금 장헌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428억원 현 예산중 12억원이 증가되 가지고 441억원이 됐다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백만단위까지 명시를 해서 보고를 해올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백만단위는 안하고 바로 억단위만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사사오입을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벌써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이라 그런다면 제출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액수는 이렇게 사사오입 하기 전에 정확한 액수를 밝혀서 저희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배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걸 좀 정확하게 이야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보충해서 조금 말씀 올리면서 저희들이 의원님에게 배부해드린 91세입 세출안이 나와있고 또 별도로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91세입 세출 예산 형황을 보면은 세장을 넘기면은 세입세출 총괄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천만단위 이하로 상세히 보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정확한 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은 뒤에 봤습니다.
문제는 이런 보고된 자료를 의해에 제출하는 자료에 벌써 428억과 12억 해서 441억 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깁니다. 차라리 이게 벌써 12억으로 된다하면은 430억원이 되줘야지 그 근처에서 사사오입이 되줘야지 이게 상식적으로 428억인데 12억이 증가됐을때 441억이다 라는 것은 1억에 사사오입을 포함시킨다 한다면 1억 5,000이 변동이 있다는 계수에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는 이 예산보고할때 정확하게 예산을 말씀하실때 정확하게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및처분승인의건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및 처분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4일 운영위원회 회의와 10월 8일 의원총회시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 이지만 정식 안건으로 접수되어 오늘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을 위한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우채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제안 사유로는 백운2동 동사무소 청사부지의 확보로 현 임대 동사무소를 해소하여 동행정의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시가 추지하고 있는 이웃사랑 열가지 시책중의 하나로 저소득 주민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월산2동 지역내에 복지센타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복지써비스를 확대 자립 자활을 돕고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화합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장래에 활용 불가능한 보존 부적합한 다음 재산을 매각 처분하여 구재정을 확보하는데 있겠습니다. 본 관계법으로는 매수의 경우는 지방 자치법. 지방 재정법. 동법 시행령.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등에 의거 매수가 이루어 지겠으며, 매각의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 지방 제정법.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등에 의해서 이루어 지겠습니다.
취득재산 실태를 보면은 백운2동 청사부지 또는 백운동 관내 두 필지에 90평이 되겠습니다. 이의 재산의 현황은 해당 재산의 위치가 교통사정이 원활할 뿐만 아니라 백운2동 관내 중앙에 위치하여 동행정의 수행 및 동민의 편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에 위치 규모. 형태등으로 보아 동청사 부지로서는 최적지라고 사료됩니다.
취득방법은 2인 이상의 토지 평가사나 공인 감정사 또는 공인 회사에 감정 의뢰 해서 그 평가액의 산술기준치를 기준으로 보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부지는 선정 등은 그동안에 반정환 의원님께서 많은 노고를 하셔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 간담회시 잠정적인 승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당 299만 7,450원으로써 2억 7,037만원으로 11날 지난 11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복지센타의 부지 대상으로는 월산2동 관내 60평이되겠습니다.
본 설명은 별도로 사회과장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므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 실태입니다. 재산의 규모는 두 필지에 44평이 되겠습니다.
매수 신청자는 화정동 781-23 하동정씨 화담사 보존회장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현황은 화정동 추선회관 뒤 화담사 경대에 위치한 잡종 재산으로써 재산의 형태가 좁고 긴 폐도로로써 최대 폭이 4m인데다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장래에 활용 불가능한 재산으로써 인접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한 재산으로써 본 재산에 대한 그동안 임대료를 저희들이 354만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할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 시행령 95조 2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있는 폐도로서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할때는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위치도로 보시면 참고로 지금 782-23의 부지내에 가서 화담사 경내에 가서 도로 계획성있는 종전의 도로를 저회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이번에 매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운2동 청사부지 확보의 건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월산2동 저소득 주민 복지센타부지구입의 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지난 10월 8일 의원총회에서 본 안건 심사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문공 보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를 김수길 문공보사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 의원 담회에서 본위원에 이임한 사항으로 저소득 집단거주지역 복지센타 건립에 대하여 91년 10월 14일 문공보사 위원회에 회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 열가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복지센타를 건립하여 복지 서비스 확대와 자립 자활을 돕고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여 구민화합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건립 개소수 3개소 양3동 발산지역 입니다.
월산2동 감나무골 지역이고 월산3동은 규정 건립하도록 되있습니다.
규모는 대지 60평에 건평 100평내외로 결정 되있고 주요시설은 복지관 경로당, 공부방, 탁아소, 어린이 놀이터 등 여러 계통이 5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660만원, 시비, 구비, 민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연차별 건립 계획 및 91년 1개소 92년 2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정 경위 91년 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월산2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90년 1월 17일 대상지 보고에 의하여 즉 다시 말하면 의회가 구성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91년 2월 27일 광주직할시에서 확정계획 시달됨으로써 금년도 91년도에 사업 실시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우리가 개원해 가지고 구정보고에 확정 결과에서 의결을 받던 사항이고 확실한 보고를 드렸던 바 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대상지역을 어디 어디 정했고 또한 어떻게 해서 정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대상 지역입니다.
관내에 저소득 밀집 거주지역을 말씀드리면은 250가구 이상 거주지역은 양3동 발산지역이고 월산2동 감나무골, 월산3동, 방림2동, 주월1동, 쌍촌동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내에 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절차 상황을 말씀드리면 쌍촌동에는 호남 사회복지관 2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30일경 시영건립 복지관이 개관될 예정이고 광천동에 무진사회복지관, 봉선동에 일해종합 사업복지관이 건립중에 있으며 양3동에 새마을 복지관, 주월동에 성심어리이집이 설치 운영됨으로써 해당지역은 물론 인근 동에서 최대한 이용 가능토록 조치되었으며 본사업은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앞으로 미설치된 동에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1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월산2동 특히 다시 말씀드려서 2월 27일 시에서 하달된 사항입니다.
감나무골을 말씀드립니다.
1968년 광주시청 신축 당시 경양방죽도로변에 거주자 50세대를 시 공동묘지인 감나무골에 이주시켰으며 주된 생활수단이 90%정도가 막노동에 종사하면서 계절실업자가 많으며 91년 4월 9일 건설부고시 제175호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91년 1월 1일부터 91년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규모는 1차 지상 2층 대지 60평, 연건평 100평 내외로 되어있고 목적은 노인정, 공부방, 탁아소로 지정이 되게되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3억 2,700만원으로 시비 토지매입비가 1억 6,700만원 구비와 민자가 1억 6,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건립에 따른 민자유치하는데 독지가가 구비 미확보와 교통 주변환경등을 고려 적정대지 물색중 지연되었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후보지 선정에서 대상물건 위치는 광주 서구 월산2동 155-25 감나무골로 일단 잠정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지목은 대지가 60평 이었고 주거환경 개선적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건평 29.9평 이층 슬라브 양옥입니다.
소요 사업비로는 2억 700만원으로써 시비 1억 6,700만원 토지 매입비로 해결 했으며 구비 400만원으로 건축증축 및 수선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되있었습니다.
선정 경위는 토지구입비로 토지와 건물을 사용 가능한 건물을 취득하여 증 개축함으로써 건축가능 면적활동과 시설 내부수리로 관내 개관 목표로 사업추진되 있었으며 이것은 근거법을 대자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공유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 제4조 광주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1조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의결을 거쳐주신다면 연내에 사업완료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사업이었고 또한 2월 27일 구청에 전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의없이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유지인 화정동 792-1,2번지내 대지 2필지 매각 재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심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및 처분의 건중 백운2동 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을 지난 10월 8일 검토한 결과를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월산2동 저소득층 주민복지센타 부지매입의 건을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정동 792-1, 2번지내 대지 2필지 구유지 매각재산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우채입니다.
'92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영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다양회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구총동에서 정수 부족량과 가히 내구연수가 초과등으로 그 상태가 극히 불량한 정수 물품에 대하여 현대화 기종으로 대체 구입하여 기동력을 최대한 활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의 그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또한 92년도 예산 편성 자료로도 활용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책정기준은 복사기의 경우에는 구청은 실과당 한 대를 기준으로 했고 단 정원이 15명 초과시에는 매 5명마다 1대가 추가되겠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씀 드리면 21명의 경우에는 2대가 되겠고 거기서 26명이 되면 3대로 가능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의 경우는 기준이 동당 2대 입니다.
그리고 정원 20명이 초과시에 10명당 한대가 추가되겠습니다.
타자의 경우에는 구청은 실과당 기준이 한 대로 다만 정원이 15명 초과시에 매 5명마다 한 대가 추가되겠습니다.
동의 경우는 기준이 2대며 정원 20명 초과시에 매 10명마다 1대가 추가되겠습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지방 자치단체 차량관리 윤영 규정에 의거 자치구는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 정수는 8대입니다.
중형이 한 대, 소형이 한 대 승요차 가 6대 범위내에서 기관의 기능상 목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동력이 요하는 경우 정수 배정을 받은 후 의회의 취득승인 받아 구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선정 및 책정기준은 정수는 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는 비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내무부장관이 기준을 선정하겠습니다
기준 선정은 생락하겠습니다
다만 정수물품의 취득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수책정된 물품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물품의 취득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른 한페이지를 넘기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으로는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다음 지방재정법 또는 시행령 물품관리법 또는 시행령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장비 보유정수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윤영규칙등에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사기나 타자기의 경우 한 대당 동의 경우는 기준이 2대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광주직할시 서구 행정장비 보유 정수규칙에 규정돼있습니다.
대상 물품은 총 26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기본 정수가 63개 사업정수가 205개가 되겠습니다.
중요 품목별 내구년수는 복사기가 5년, 타자기가 8년, 승용차가 5년, 앰브런스가 6년, 모터사이클이 4년으로 되고 다만 복사기의 경우는 30만매 이상을 사용하였을 시에는 대체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한페이지 넘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 현황을 보고드리면 복사기의 경우는 총 정수량이 92대 입니다.
그중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75대고 부족수량이 1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 요청수량은 정수 부족량 17대와 기 내구연한 초과된 15대를 포함해서 총 32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복사기의 경우는 소요예산을 300만원을 잡고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자기의 경우는 총 정수물품 소요량 92대중 현대 59대를 보유하고 부족량이 33대입니다.
타자의 경우는 내구연한 초과가 없어서 정수물품 부족량만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승용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수가 8대인데 현재보유가 7대입니다.
그래서 부족량 한 대하고 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직적으로 지역 경제과에서 쓰고 있는 3099가 있습니다.
그 차량이 대체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요구 한 대하고 부족 정수 한 대하고 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앰블런스의 경우는 현재 정수가 3대중 보유가 3대입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된 한 대를 이번에 정수 요청한겁니다.
모터싸이클 경우에는 이번에 4대를 추가로 청장님의 선심을 받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현재 하천감시 또는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장님의 선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취득승인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 구동별 소요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복사기가 총 소요량이 5대입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2대 동이 25대가 되겠습니다.
한페이지를 더 넘겨서 보시면 실과별 복사기 내구연도별 보유량 및 승인 요청량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까지 합해서 신규가 4대 대체가 3대해서 총 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페이지를 더 넘겨서 보시면 동별 복사기 내구연한 경과 보유량 및 승인요청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이번에 신규로 취득 요청한 것이 13대 대체승인 요청분이 12대 해서 25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락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자기가 한페이지를 넘기면 타자기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타자기 이번에 승인 요청량이 정수물품 부족량만 되겠습니다.
33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구청이 2대 동이 31대가 되겠습니다.
구청별 내력은 한페이지 넘겨서 총무과하고 건축과에 각각 한 대가 되겠습니다.
또 한페이지를 넘기시면 동 타자기 경과 연수년도별 보유량 및 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총 32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주월2동하고 주월1동하고 쌍촌동만 2대가 되고 나머지는 한 대씩 되겠습니다.
또 한페이지를 넘겨서 차량경과 연도별 보유량 승인요청량은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승용차의 경우가 부족 수량 한 대, 내구연한 초과수가 한 대 그리고 앰블런스의 경우는 내구연한 초과 차량 그리고 모터싸이클은 이번에 신규로 청장님의 선심을 받어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린 것은 동사무소의 경우는 저희들이 봉선동 하고 유덕동, 화정3동의 경우는 기 취득승인하고 정수승인을 종전에 받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부족으로 금년도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명년도에 예산만 세워 주시면 취득승임 및 정수물품 승인까지 받어왔습니다.
이 3개동에서는 차량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기 위한 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92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은 실, 과별 또는 소요예산액 산출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정수물품 취득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지금 92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것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중요하고 행정업무에 원활성을 기하고 또한 이 모든 장비가 신속하게 보충이 돼야만이 지역 각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걸로 사료가됩니다.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문제점을 4가지로 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재정법 시행령 제11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뒷쪽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를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소모감율 등에 관하여 내무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쭉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3항에 보면 하단에 보면 정수관리 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않이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돼있습니다.
첫번째 문제점은 정수물품이 총 268개중에서 기본 정수가 63개이고 사업정수가 205개 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의회에서 승인요청을 한게 5개 품목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268개에 해당되는 정물품의 268개의 내용은 우리가 알지못하고 여기에서 정수가 재정된 물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현재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자료를 보충하셔 가지고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라 한다면 미리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에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에 생각에는 113조 1항의 중간에 보면 소모 감모율이 지금 중요합니다.
이 비률에 의해서 탄력성을 가지고 이 소모정수가 정수물품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든지 대체성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입각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지방 자치법 제35조 8항을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한다면 이에 관련된 자료를 충분하게 보충을 주셔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승인의 내용이 승인에 대한 그내용을 다시 한 번 심사를 하는게 온당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있습니까?
저희들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저희들 처음으로 받게된 내용이 되어서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68개 품목에 대한 자료는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곧 챙겨서 의원 여러분께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승인하게 된 것을 아까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다음에 물품관리법 그 다음을 넘겨보시면 광주직할시 서구행정 장비보유 정수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로 저희들이 정수물품 취득하게 된 이규칙의 행정장비 정수가 구청, 보건소, 동별로 규칙에 정해진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하게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타자기 경우는 실, 과에서 기본이 한 대고 15명 초과시 매 5명마다 한 대가 추가되고 동의 경우는 기본이 2대고 정원 20명의 초과시 10명마다 한 대가 추가되는 이기준 정수에 의해서 이규칙이 정한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취득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미쳐 장의원 말씀대로 모든 자료를 준비치 못한 것은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쳐 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장헌일 의원
처음에 실시하는 것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겠고 본의원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내용은 그 정물품에 해당되는 것하고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소모 감모율이라는게 모든 물품을 구입 했었을 때는 그 비율과 그리고 시기와 여기에 대한 사용도라든지 다양하게 책정기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 신청하고 있는 5대 물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행정업무를 보는데 중요한 도구기 때문에 그렇게 큰문제가 아니다고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것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근거를 하고 법인적인 것은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사황에서 어떤 개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뒤에 나와있는 행정장비 정수품에 직할시 서구행정 장비 보유정수에 관한 규칙의 제3조에 보더라도 모든 2조와 3조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본회의 안에 충분히 상정이 돼야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잠시 휴회를 선언한다든지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가 좀 보충되고 간략하게 심사를 한 다음에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게 옳바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화진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동룡 의원 우리 장헌일 의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동감하면서 제안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것에서 약간의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는 처음 실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게 아니라 이번 24일 25일은 아마 추가경정 특위가 진행되는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붙어서 24, 25일 양일간 기획, 재무위에서 이 특위를 하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내무행정 위원에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관한 심사를 해서 종료일인 26일,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를 취했으면 아주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리라 생각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안건이 지금 당장 시급한 안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과 직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안건의 성격자체가 세부적인 관찰이 필요한 안건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의 원활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 위원회들이 다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장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이 안건이 상정이 되어서 왜 이 안건에 대한 사전에 설명이 없고 충분한 사전 제안이 없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본 의원이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다시금 상당히 급하지 않은 안건을 이렇게 상정을 하게된 그배경의 동기가 무엇인지 본의원으로써는 상당히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과 관련된 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이 안건을 관련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이 안건이 상정되기를 바라는 뜻 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하나의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는 안건이 다시금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이 절대 발상 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니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협조로 인해서 이 안건이 관련 위원회로 회부되고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상정을 시켜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 안건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본의원이 말씀 드린 것은 내무행정이라 했는데 이것은 꼭 기획 재무에 해당되는 문제만도 아닙니다.
기획재무도 해당되면서 내무행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재무가 추가 경정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내무행정에서 이안을 이번 회기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꼭 기획재무에 해당된다라는 그런 근거는 절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주원 의원
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방금 여러 동료의원들의 질문과 다른 각도에서 한가지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지방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물건이고 또 지금 굉장히 복사기라하면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물건인데 이러한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하는지 또 부분적으로 계약체결하는 방법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후에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품목별로 취득승인 요청한 품목은 복사기, 타자기, 승용차, 앰블런스, 모터싸이클등 5가지가 되겠습니다.
5종이 되겠는데 복사의 경우도 구청의 경우는 구청에서 과에서 발주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해서 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경우는 동예산에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아무래도 동예산에 직접 편성해서 동으로 전도가 돼서 동에서 구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승용차하고 앰블런스는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조달요구를 해 갖고 조달품목이면 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금을 동으로 전도해 준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산을 동예산에 편성했을 경우 동으로 마구 기획감사실에서 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 예산안을 본다면 각동에 한 대씩 다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회계과에서 자체 구입하는게 아니라 동으로 배치해서 동에서 원인 회계를 하게끔 돼 있습니까?
종전에도 동에서 그렇게 구입해 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예! 장헌일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러는 식보다 우리 본동료 의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충분한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는 지금 현재 2가지 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하나는 정회를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위임 해 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결정할 것인가? 인데 본의원이 먼저 제안을 했었던 정회를 한후에 오늘 결정을 하자라는 것은 취소하고 우리동료 의원이 제안한 위원회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 그 기간 안에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정회 요청을 본의원이 취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화진 의원과 이창호 의원 근 비슷합니다.
단, 문제는 이번 24일, 25일 사이에 이번회기때 하고 추후 회기때로 말씀을 했는데 그 두가지로서 결정을 하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고 내무 행정 기획 재무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사항이므로 해서 2가지로 해서 표결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의장! 정식 동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했으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화진 의원에 대한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제청하십니까?
의장 지금 다른 동료 의원들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김화진 의원과 본의원이 다시금 동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다른 의원들이 판단을 쉽게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2가지로 하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김화진 의원의 이번 회기동안 검토하여 이번 회기때 결정할 것인가? 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에 대한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지금 현재 인원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의원이 현재 26명 입니다.
거기에 김화진 의원 안에 15명, 이창호 의원 안에 대한 11명 그래서 재적의원 26명과 과반수가 넘으므로 김화진 의원의 15명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예. 서주원 의원님
회계과장님 이번이 처음이시라고 했고 저희들도 이 정수물품에 대한 것은 처음으로 오늘 접했습니다.
차기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때 기본 정수하고 사업 정수물품을 항목별로 저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접한 것 아닙니까?
또 회계과장님도 오늘 처음으로 우리하고 이 문제가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기에 김화진 의원 안이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정수물품을 내용을 항목별로 인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5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은 동료의원 김화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대로 24일, 25일 양일간에 특위활동 기간내에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 광주직할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 서구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 서구 재증명 수수료 징수 개정 조례안을 일과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서구 조례 개정 요구에 대하여 요구안을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3페이지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세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5페이지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내용은 저희 구세 중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종전보다 적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조례는 과년도 구세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있으나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던 것을 이번 개정 내용은 회계년도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은 90년도 체납세는 92년도에 가서 징수할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포상금 남발 방지로 해서 예산절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포상급 지급 조례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포상금 지급 목적은 구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 범위와 대상은 과년도 구세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주고, 또 버려진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주고 상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이 되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한건에 200원이상, 2,000원 미만을 징수한자에게는 건당 100원씩 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는걸로 기억하고 또 동료의원들께서도 그때 당시 결의를 일차적으로 본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한 페이지 수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설명한 것과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같죠?
(「같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렇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난번 설명된 것으로 대체하고 여기서 핵심만 우리 실장님이 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 하시지 중복적으로 두 번이나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낭비일 뿐더러 효과가 없다고 본의원은 사료되어 지난번 설명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유인물로 대처했으면 해서 본의원이 발언합니다.
동의 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간단하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상금 지금 지원에 대하여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은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광주직할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요약해 말씀 올리면 수입 증지가 10원권 부터서 만원까지 있는데 그안에 액면 증권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창구에서 일하는 데 번잡스럽다 해서 없는 그런 수입증지를 더 보강해 가지고 400원권, 600원권, 700원권, 800원권, 900원권 이러한 것을 신설해서 인쇄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광주직할시 서구 재증명 수수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민원실에서 도로계획 확인원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할때 밑에 첨부된 도시계획도와 지적도를 첨부를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전까지 수수료를 700원 징수했습니다마는 800원으로 백원 증가하여 징수하게 된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된 것은 아니고 지적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기매당 백원씩 인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허가과정에서 허가를 한다든지 신고할때 수수료를 받고 했습니다.
그것은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시 광고물 안전도 검사시 옥외광고 신고시 이러한때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허가를 해주고 수수료 징수를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광고물 옥외 광고물 관리법 17조에 보면은 어떻게 명문되있냐 하면은 광고물 수수료는 시. 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어 이래 가지고 시.군.구 광고물 등 수수료 조항은 삭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신고를 처리할때 수수료는 시조례에 규정되있는 요금은 똑같습니다.
그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재증명 수수료는 징수조례 별표, 광고물 수수료표가 있습니다.
그 사항만 삭제를 하고 앞으로 업무 취급한 민원창구에서는 시조례를 보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 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8. 광주직할시서구수입증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입니다만은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물론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도있는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을 하고, 폐지를 하는 그 절차상에 업무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상정된 안건 내용은 세무과라든지 기타 담당실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로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었습니다만은 본 안건에 질문 내용이 다시 말해서 심도있는 전문성이 질문이 나왔을때 기획감사실장께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편의상 기획감사실장이 일괄처리 보고를 하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불합리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담당실과장이 나와서 담당 관계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바꿔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규칙 개정 제정할때는 방금 이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9. 광주직할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 심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정찬경 의원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10인이 발의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제58조 규정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0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개 개정 조례안의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1991년 10월 12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급 지급 조례중 개정안과 광주직할시 서구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어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지방 공무원법, 지적법 시행령, 광고물 관리법, 국민체육 진흥법, 광주직할시 서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등 관련법규도 다양할뿐 아니라 또한 주민과 직접적으로 직결된 수입증지 제증명 수수료등 민원행정 처리절차에 관한 조례로써 자칫 본조례 의결에 하자가 발생시 주민들의 민원행정의 불편은 물론 수입증지 및 제증명 수수료로 인한 잡음 및 푸념의 소지가 다분하고 포상금 징수조례도 공무원 포상금 남발로 인한 구재정 손실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서 토론 의결 하기에는 혼선이 예상되고 회기가 소요 우려된 바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보다 심도있게 심사후 의결하는 것이 능률적인 처사라고 사료된 바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 체계 및 자구정정을 충분히 심사한후 주민여론 청취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특별 위원회 위원을 구성코자 합니다.
지난 10월 8일 의원총회에서 금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실 의원님들을 잠정적으로 결정하였기에 위원에 정찬경 의원, 김기택 의원, 김광형 의원, 안병조 의원, 반정환 의원,김성주 의원, 장헌일 의원, 김용희 의원, 서 용 의원, 홍춘기 의원, 박금자 의원 11명을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이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 심사특별 위원회 위원으로는 잠정적 법사 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창호 의원, 이용희 의원, 김영창 의원, 박병곤 의원, 윤봉근 의원, 이정주 의원, 안원균 의원 7명을 조례안 심사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이를 선포 합니다.
10. 특별위원회구성추경조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다면 김광형 의원, 이한주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소회의실에 가셔서 특위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해 주시고 기타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사황을 보고받기 위해 잠시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출 즉시 속개 하겠으니 의원 휴게실에 휴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용희 의원께서는 예산결산 특위와 조례특위로 중복이 돼있는 것 같은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복을 피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진 의원에 대한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을 제외하고 법사로 하고 예산에 한분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각 특위에서 한명씩 유임을 시켰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 김용희 의원님을 유임을 시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 매번 예산결산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원회 김용희 의원 대신 한분을 선정할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6명으로 해주십시요.
6명으로요?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6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을 7명에서 6명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선문 의원입니다.
정회를 선포 하기전에 우리 의회와 올바른 의회가 정착되고 발전상 정립을 위해서 한가지 문제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제기에 앞서서 내일 날자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 순서가 오늘 배부되는 것처럼 내일 이대로 순서에 의해서 진행 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싶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10월 4일 운영위원회때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14일까지 해서 질의서를 제출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질의서를 제출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수가 많을 시에 재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수는 4-5명, 내지는 6-7명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된 원칙을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는 실로 좀 안타까운것들이 있어서 본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내용이 합의된 부분들은 의원정수가 인원수가 많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질의 답변 하신분들은 이번에 않고 다음 차기 의사일정을 잡혀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봐온 결과 운영위원이라고 하신 분들도 그래도 약속을 하고 합의를 했던 분들도 이질의 내용에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정말 이거 문제가 아니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밤늦게 까지 보충질의르 ㄹ하고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있다 하더라라도 그것 또한 모양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우리가 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약속하는 봐들을 어기고 또 본인이 분명히 의장님한테 얘기 했습니다.
지난 14일까지 질의서를 내야되죠? 하니까 의장님 답변하셨죠?
예.
시간 늦으면 안됩니까? 라고 얘기 하셨죠?
예.
본 의원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는 아는데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전의원님들이 웃는 바도 있었습니다.
본질의서가 지금 제출되는 것을 보니까 14일까지 해서 제출되신 분들이 드물고 실질적으로 15일날 제출 하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총에서 약속된 부분들을 어기고 깨가면서 사실상 무리하게 9분이나 질의 답변을 듣는다는 부분들은 좋을 수 있으나 앞으로 정말 서구의회가 옳바른 발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이런 약속마져도 지켜가면서 해야지.
의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저에게 하셨고 의원 스스로도 기억을 하실겁니다.
그렇게 웃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 근거를 해가지고 의원님께서는 이 9분들을 전부 접수를 받고 또 이를 실천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반드시 의총에서 정회기간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지 않나 싶어집니다.
이상입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김선문 의원께서 말씀 하신걸 잘알겠습니다.
내용은 원칙은 그렇게 세워졌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몇분 의원들 하고 저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과연 18명 57건에 대해서 이걸 다 해야 되는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틀간 3일간 여러가지 얘기한 끝에 좀 무리가 되더라도 또 여기에서 누구를 빼고 또 누구는 하고 이것 보다는 하는게 났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물론 의장 권한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몇의원들과 타협도 했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정회를 해가지고 해야할 문제일 것 같으면 다시 재론해서 하기로 하고 그렇치 않으면 그대로 한다든지 이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반정환 의원
반정환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내지는 또한 논의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짚고 넘어 갔습니다.
이문제는 우리 모든 의원들의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약 20분간 정회해서 의총에서 이문제를 논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회의실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57분 계속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선출되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출사항 보고 및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선출 되었고 간사에는 김기택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의원은 나오셔서 선출 사항 보고 및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의원들이 모여서 위원장에는 본의원, 그리고 간사에는 이정수 의원을 선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사할 광주직할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 37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 박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