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10월23일(수)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아홉분 의원들의 진지한 질문 및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아홉분의 의원들이 질문후 오후에는 행정부에 청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가급적 시간 관계상 질문과 답변을 간단 명확하게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영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에 값진 및거름이 되라는 주민의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은 양3동 출신 김영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각료여러분 본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지역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4백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고있는 충무공에 인생철학을 생각해 봅니다.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목숨이
라도 바칠 것이요 아니면 들에 나가서 밭갈이라도 하라는 것이 족하다고 말씀하셨고 높은 지위에서 나라를 좀먹는 것보다는 한낱 미미한 농부로서 고구마 한덩이라도 생산해 내는 그손과 발을 존경했던 충무공은 위선과 허식으로 공명을 다투는 존재보다는 한낱 솔직한 서민으로 자기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우러러 보며 사신분이 었기에 오늘날 충무공에 철학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본의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 나라 꼬락서니를 생각하면서 새삼 말씀드렸습니다.
월남이 패망한 이유는 독재정권에 집권자와 공무원들에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국민들은 불신풍조가 만연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었던 요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없는 자에게 피를 팔아 있는자에게 혜택을 베푸는 비인간적인 작태에 대하여 본의원은 환멸을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웃사람 눈치나 살피고 승급에만 급급하던 잘못된 전시행정 습성은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유신이래 억눌려 탄압을 받아온 국민들은 지방시대가 개막되고 보니 갖가지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이때에 이제야 말로 민의를 위한 행정이 되야되겠으며 민초들에 아픔을 달랠 수 있는 행정이 되야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며 지역의 대표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는 여러분에 건투를 기원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Q986^!본 질문은 월산동 216번지 일대에 위장 건축허가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하면은 이것은 1990년 11월 12일 건축허가를 받고난 후 금년 4월 11일 준공검사가 있기까지 일입니다.
이곳에 새로지은 건축물은 216-10번지와 46, 93, 94번지 총 여섯동에서 현장확인 결과 허가도 받기전에 진입로를 216-10번지 옆에 땅을 빌려서 벽돌을 쌓고 그 위에다가 베니다로 덮고 콘크리트로 위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 사법 23조, 동법시행령 25조,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216-10번지 땅을 빌려서 준공검사에 위장해 놓은 것을 다 뜯어내고 원상태로 해 주겠다고 해서 빌려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진을 몇장 찍어왔습니다.
이 사진에는 보시는대로 입니다.
이와같이 남에 땅을 빌려 가지고 공사도 해주고 허가도 받고 준공검사까지 해주었던 곳이예요.
요거 청장님께 보고해 주세요.
본의원이 이사실에 대해서 건축과장에게 몇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마치 그러나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건축주나 건축자에게는 건축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무런 시정조치도 하지않고 있었으며, 지적할때마다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 말에 의하면은 건축과장 나와 계시죠.
어딨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설계도하고 도면만 보고 허가도 해주고 준공검사도 해줬다는 겁니다.
도대체 현장에는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준공검사까지 해줬다니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지금이 어느때 인데 과거에 잘못된 습성으로 서슴없이 허위보고나 하고 있으니 이런 무책임한 공직자가 되어서야 우리 서구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 감독하는 사람들도 없어다는 말 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택건설조례를 찾아본 결과 주택건설조례 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돼있었습니다.
심의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실, 과장급, 동장까지 해 가지고 10명으로 심의를 하게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책임한 보고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심의회는 무엇을 하는 뎁니까?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를 경시하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상황에서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 지방자치제가 없었을때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제4조 서구조례에 보면은 건축사업 재심의 규정에는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해서 14항으로 되어있는데 위의 행동으로 보면은 심의도 안했다는 말이되는데 그렇다면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덯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서구관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없었다고 누가 장담하겠읍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분명 이권개입이라고 생각하며 아니라고 한다면은 알고도 모른체 봐줬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여러분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전혀 모른 상태였다면 근무태만이요.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987^!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양3동 청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3동 청사는 콘크리트 벽에 슬레트 건물로써 대지 55평, 건평 33평으로 되어있습니다.
비가오면은 빗물이 새어나오고 비좁기는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겨우 다닐 수 있는 통로마져 다니기 어렵고 동장자리 하나 똑바로 놓을 장소도 없어 행정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본의원이 질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금년도 주민숙원 사업으로 구청에 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청장님게 묻겠습니다.
!^Q988^!다음은 양3동 쓰레기하치장 이설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곳은 양3동 쓰레기하치장은 1976년에 이곳에 이주시켜 집단 주거지역으로 15년간 이 곳에 민원이 발생한 지역으로써 40세대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매일 4천여명 가량이 이곳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근방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며 해년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곳 중간 하치장을 이용하는 동은 월산동을 기도로 해서 관내 14개동으로 매일 손수레 28대분 60톤씩이 이곳을 거쳐나가고 있으며 영세민이 집단주거 지역으로써 여름이면은 악취와 먼지로 인해서 방문이나 부엌문도 제대로 열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 여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곳 주민들이 집단농성을 벌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분들을 설득시키는데 상당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며는 못사는 동네라고 마구잡이 삽질을 해도 되는 것이며 그많은 동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동, 주거지역에다가 위치시켜 놓고 아무런 꺼리낌없이 지금까지 있는걸 보면은 우리동을 우습게 얕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집단농성이 발생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환경보호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있어서도 획기적이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경제는 권력과 재벌에 결탁에 의해서 재벌로만 집중되어 가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거의다 쓰러져가는 실정입니다.
우리경제는 중병에 걸린 환자와 같은 상황인데도 외제물건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다고 하는 사고 방식을 여기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 모두가 각성해야 될때라고 생각합니다.
손톱밑에 가시박힌 줄만 알았지 염통에 벌레먹은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행정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근무에 노고를 치하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 의원입니다.
!^Q989^!본의원은 금년 6월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직을 맡아 집행기관인 구청에 살림살이에 기본이 되는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결 통과한바 있습니다.
주민에 대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에 여론을 경청하여 구행정이 주민에 대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인 구청에 촉구도 하고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감독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분치 않는 지방재정으로서는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주민들에 욕구사항을 전부다 해결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나 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또 우리에 확보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주민에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여러부분에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비,구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포장되지 아니한 골목과 정비되지 않은 하수도가 산재하여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지, 골목길 또는 정비되지 않은 하수도부터 공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가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업책정 예산의 반영 경위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있는 사업에 발주는 어느정도 되었으며 90년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많은 예산을 익년도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예산 집행전망에 대하여서도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예산이 주민에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세입부서에서는 지방재정에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세출 부서에서는 계산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정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의 홍일점이신 박금자 의원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박금자 의원입니다.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자치의 역사의 장을 여는 일환으로써 우리서구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항상 서로 생각하고 서로 염려하여주는 성숙된 서구의회의 모습을 연상하여 봅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사항은 위생분야와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Q990^!먼저 공중식품 위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조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국민보건에 이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 감시원 제20조, 제22조, 제25조 및 제29조의 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 구에 공중위생 감시원을 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곧 인력과 예산이 열악한 상태의 재원절감과 동시에 공중위생을 위한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더욱더 책임을 느끼는 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명령하에 국민보건을 위해서 지도는 어떻게 하여 오셨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공중위생 감시원의 자격기준과 위생접객업소의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이용업소나 유흥업소에서 윤락행위나 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야했을 때는 강력히 규제하여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구 위반업소 행정조치 사항중에 총 위반 업소수가 4,594건 중에서 퇴폐, 변태 행위로 위반된 건은 33건 입니다.
그것은 대중 음식점이 전체 33건을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유흥업소의 변태행위가 더욱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요구자료에는 유흥업소 부문에서 명시되어 있는 바 변태 퇴폐행위는 한 건도 없고 건강 진단 2건하고 기타 13건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의 수치는 규제나 단속이 잘되지 않았었고 업무상 전시행정 측면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퇴폐 변태 행위는 우리사회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향락중심의 투기조장으로 순간적인 살인이나 방화등 사회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사회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며 윤리와 가치관 상실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여성의 인권보장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고 건강한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변태 퇴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단속과 앞으로의 장기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위생접객업의 건강진단비 소유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또한 별첨으로 첨부된 위생업소 고발대장을 보면 161건으로 위반내용에 적혀 있는지 실제로는 유덕동 소재 B쎈타와 월산동 소재 C업소가 각각 고발조치와 영업정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자료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관계공무원의 일착에 의한 묵인인지 아니면 업무착오에 의해 누락된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Q991^!다음은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1991년 10월 4일에 개원된 광주직할시 서구 서2동 111-1번지에 자리하고 있는 사랑의 식당에 관한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 광주직업소년 원장 허상희씨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태이고 사업비 전액을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4,000만원을 지원하여 주고 운영비로 월 25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은 아직 제도화되어있지 않고다만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주거보호 사업을 통한 생활비 보조등이 전부이고 그 수준은 매우 빈약하여 최저 생계비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문제는 우리 국민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삼성생명 공익재단에 깊은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소외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것은 도시산업화 시대에 살면서 핵가족화로 인한 윤리도덕성 문제가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본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봤습니다.
직접방문 하여본 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구청 후원이라는 거대한 홍보와는 다르게 구지원은 전혀 없었고 시의 지원만이 사랑의 성금 백미 99가마에 그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료급식이라 할지라도 재정적인 한계나 운영 관리상 어려움들을 고려할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확실한 신분확인 증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동장의 도장을 받아 오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제성등을 고려할때,
장부를 정리할 회계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재정관리에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의 문제점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서 몇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식등 수송물자를 신속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수송차량을 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재정관리를 위해 제반 경리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파견할 의사는 없으신지 셋째 후원자인 서구 청장은 적극적인 후원을 하기위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992^!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지난번 6월 26일에 질의한 바 있었던 양3동 무료탁아소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1991년 8월 6일자 모 일간지에 불우이웃 돕는 숨은 사회사업가 이모시 그는 특히 양3동의 무료유치원을 비롯 무료탁아소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으며 매년 서구관내 노인들을 초청 노인잔치를 베푸는 것도 모자라 현재 할머니노인당까지 짓고 있는 중이다라고 기사화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점은 양3동 무료탁아소는 실제로 전액이 구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 이모씨의 독지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님과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싶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경위와 원인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함께하여 주신 여러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계신 우리주민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를 함께해 주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구정현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됨에 실로 역사적 사명감을 느끼면서 보다나은 질의를 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노력하였으나 집행부측의 불충실한 자료답변에 의하여 힘겨운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하는 본 의원의 심정을 동료 의원들께서는 함께 느끼시는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청의 최고 책임자인 청장께서 직접 답변에 임하시기에 보다 진솔하고 확실한 답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는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부터 시작하여 지역교통과, 사회순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첫번째 질의로 총무과에 관련된 내용부터 질의하겠습니다
!^Q993^!본의원이 답변자료 조사차 직원근무 평정표를 요구했었습니다.
총무과 답변왈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않도록 돼있어 못주겠다는 답변 서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7조에 의한 공개제한이라는 규정 때문에 의원에게까지 자료를 제출치 못하겠다는 내용은 바로 이것은 의원을 한개인의 의미로 생각하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항상 집행부를 헐뜯는 천적으로 생각해서인지 도무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었다면 자료는 반드시 요구대로 제출돼야 할 것이며 혹 보안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련히 공인인 의원입장에서도 보안에 함께함이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자료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음에 있는 정기회기 행정감사에 모든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실속에 이번 집행부의 비협조적인 행동을 본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미비로 인하여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 공무원중 서구관내가 아닌 타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고 있는 수가 전체 공무원중 40%에 가까운 인원이 서구 지역외에 타지역에 살고 있는 걸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 전체 공직자 중 절반에 가까운 타지역 공직자가 서구관내의 민원을 얼마만큼 소신을 갖고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컨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올바로 정정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이 모든 행정업무가 주민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 지역발전을 위해 서구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지역 발전을 위해 옳바른 공직자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구관내에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중 약 80% 이상이 그 관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해 청장게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내용으로는 지금아닌 종전의 우편물 취급문제에 대해서 29개동의 모든 우편물을 농성동 취급소에서만 발송하도록 돼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본의원이 다시 조사한바로는 일부 동에서 과거처럼 계속 실시하고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인근 취급소에 발송하도록 구청에 건의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구청의 눈치만 보고 종전대로 실시하고 있는 몇개동에서는 사실상 교통난, 거리문제 등등 모든게 복잡하며 일선 동에서 불평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Q994^!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첫째로는 지난 4월 업무보고서 당시 지역경제 과장께서는 차량견인 문제를 보고할때 계속되는 구청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들었던 바있습니다.
당시 내용인즉 90년 1월동안 단속차량은 7,923건중 3,907건은 징수되었으나 4,016건은 미징수된 체납급이라고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총건수중 45% 밖에 징수를 못하여 계속 적자를 내야만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견인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0년까지만 해도 2대의 견인차량으로 단속을 해 오다가 91년 5월달에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구비를 투자하여 두대의 견인차를 구입해 현재는 4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장비의 투자와 2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만큼은 철저히 단속한다면 그 많은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텐데 계속되는 적자유지를 하게되는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금년 1월 1일 부터 10월 15이 현재까지 총 견인된 차량수가 4,771대였다고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속에는 실질적으로 견인을 이토록 적게했단 말인가?
아니면 견인을 더 해 왔으나 견인을 담당하는 관리소에서 모전의 금품수수에 현옥이라도 돼서 실질적 기록상 단속과는 다르단 말인가?
본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퍽 궁금합니다.
청정께서는 본의원의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릴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지역교통과에서 자료로 제출해 주신 불법 주차위반 견인대장을 조사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견인되어 입고된 차량대수와 출고된 차량대수가 같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용인즉 10월 11일 하루동안 견인된 차량수는 37대였으나 장부상 출고대수는 31대로 6대의 차이가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본의원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불법주차위반 견인대장에서 발견된 바로는 실질적으로 10시 25분에 끌고온 차량을 11시 15분 즉 다시 말해서 50분 후에야 등록시킨 점을 비로서 오전 09시 45분에 끌고온 차량을 8시간 20분이나 지난 후에야 비로서 오후 18시에 장부에 등록되었던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본의원은 힘주어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오히려 오후 18시에 끌고왔던 차량을 오히려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16시 35분에 입고된 것으로 등록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혹 끌고왔던 차량을 등록을 시키지 않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행정업무에 오히려 차질이 우려되어 나중에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등록시켰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 청장께서는 분명히 이점에 대해서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995^!다음은 사회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확대로 주거 안정대책에 기여함은 물론 어려운 서민들에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음에 본의원 역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협조하고픈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제도상 문제점이 낳고있는 결함 또한 지적안할 수 없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현 재도로서는 전세자금 융자시 집주인에게만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 집주인이 보증을 회피할시에는 전세자금 융자지원이 불가능함으로 저소득층 즉 영세민 전세자금 확대지원 방안은 좋은 취지와는 역행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청장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 혜택을 보고자 하는 많은 서민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보고드린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안의 일환으로 본의원이 한가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는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있어 융자 보증인을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을 배정하고 시정 하였습니다.
배제하고 시내권에 거주하는 자로 납세실적이 있는자로 보증제도를 확대실시 했으면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 하십니까?
또한 본의원이 이런 문제점들을 조사하던바 실로 엄청나게 새로운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아야 될 저소득층의 실대상자가 융자금을 받지 못한채 명의만 타인에게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조사시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자체를 당사자인 본인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부정적인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우리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50만 우리서구 구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각국실과 소장 여러분 우리 모두는 최근 소련사태를 보고 진정한 민중에 승리와 공산주의 독재자들의 최후를 지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란 새로운 국면에 접하면서 이제야말로 민주시대, 지방시대, 통일시대를 구가할 새로운 역사적 소명의식속에서 서구 50만 지역 주민을 위한 공리, 민복에 자세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진솔한 마음으로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996^!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자 모지방 일간지 1면에는 광주 서구 내년 분구라고 하는 재야에 톱기사가 자세하게 보도되었고, 이어서 중앙지에도 계속 보도가된 사실을 접하면서 본의원은 새롭게 신설될 가칭 남구에 소속될 의원으로서 감회가 새로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정작 행정구역 조정으로 분구가 된다면 가칭 남군는 17개동에 광산구에 대촌 출장소를 합쳐 총 62.82㎞로 인구 29만여명이 신설구로 조정된다는 보도내용에 따라 해당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각종 여론이 비등한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말로 법정 분구가 가능한 50만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당에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이를 법률로써 정하여야만 관할구역 변경 및 분할이 가능한데 이에 따른 구청차원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93년까지 완공한다는 남구청사의 신축할 계획과 분구추진 세부계획 및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997^!다음 질문은 업무관장 부서가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하니 구청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주월동 1,256번지 외에 4필지에 토지는 당초 1971년 광주시가 제3토지구역 정리사업을 시행 조성한 후에 도시 계획법 제2조, 제1항 1호 나목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인 시장용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1984년 7월 11일에 일반인에게 매각한 1,208평정도 대지로써 주월동과 봉선동 그리고 방림동 사이에 경계한 토지입니다.
구청장도 잘알다시피 주월, 방림, 봉선동 지역은 도심과 인접하고 있어 신흥 주거지로써 인구가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불어나 6만여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주민이 살고있는 지역에 이렇다 할 상설시장 하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6만여명에 이르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3개동 주부들은 행정관청에 무관심속에 시장바구니를 들고 남광주 시장으로 또는 무등시장으로 시장을 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부들이 좀더 가깝고 편리한 시장을 원하는 심리를 파악한 노점상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봉선동 라인광장 아파트 옆길에 소위 가설시장을 개설하게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거지는 무엇보다 중요한게 쾌적한 주변환경입니다.
그런데 어느때 부터인가 갑자기 시장터로 변해버린 인접 주택지 아파트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급기야는 파출소에서 구청에서 동에서 단속을 하는 과정은 흡사 숨박꼭질이었습니다.
주민에 의사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여론과 편리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여론이 상충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들의 보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구현이 되었던들 주민을 따르자니 상인이 울고 상인을 따르자니 주민이 우는 웃지못할 해프닝은 벌어지지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행정집행 기관에 대하여 가장 주민생활에 민접해 있고 시급한 합법적인 상설시장 개설에 따른 문제제기와 함께 촉구차원에 의문점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1971년도 토지구역 정리사업과 함께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를 지정하였으나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부동산 투기성으로 또한 도시환경을 해치는 쓰레기장으로 방치하면서 까지도 20년간 시장개설 의연함으로써 야기된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장은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 10항 1호와 3항에 의거 토지를 취득한지 2년이 경과되거나 토지를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에 소유자로 하여금 유휴지로 신고하게 하거나 그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직할시장에게 보고하고 동법 제21조에 의해 12호 절차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가 매수까지 할 수 있는데 문제에 이 토지가 민간인에게 매각한지 8년여 기간이 지나는 동안 세금부과는 어떻게 했으며 과연 법절차에 따라서 유휴지로 공고를 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만약 법에 따른 유휴지 공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또한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1990년 12월 31일자로 이 토지중 한필지와 나머지 네필지가 1991년 3월 21일자로 소유권이 주식회사 무등건설로 이전됐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신고시에 제출된 무등건설에 토지개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토지 소재지에 시장개설에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장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도, 소매업 진흥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거 전 매장을 3천여평에 점포 156개 이상에 개설을 91년 6월에 착공하여 92년 1월 10일에 개업하겠다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또한 토지취득후 6개월 이내에 시장개설 허가를 득하여 당초 시장용지로 지정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조건부로 서구청장에게 각서까지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토지취득후 6개월 이내에 시장개설 허가를 얻어 건축하겠다던 이 각서는 7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채 무등건설은 금년 9월 18일자로 이제는 이곳에 아파트 132세대를 건설 하겠다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업들에 썩고 병든 이기주의가 아니고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구청장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오로지 기업에 이윤 극대화를 누리고자 아파트 건설계획에 협조할 것인지 아니면 늦은감이 있지만 당초에 도시계획에 따라 순수한 시장건립에 최선을 다할 것인지 또한 토지거래 신고시 제출된 6개월 이내에 순수 시장개설 각서에 이 각서에 처리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998^!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 2백만호 건설정책에 따라 지금 많은 주택 또는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에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들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따라 또한 많은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관내에도 1985년에서 1989년까지를 기준하여 18개 단지에 7,552세대에 임대아파트가 건설됐고 그중에 90년도 분양분 885세대가 이미 분양됐으며 현재 6,667세대가 단계적으로 분양을 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96년 하반기 분양기점으로 하여 분양됐던 885세대에 분양과정은 임대인과 임대차인에 상반된 견해차이를 보이면서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아파트 건설업자와 무주택 서민간 소외 계층간에 갈등이 표면화됐고 임대아파트 분양문제가 이제 우리사회에 또 하나에 현실문제로 대두됐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건설업자에 주장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겠지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부에 방침이 무주택 도시서민으로 하여금 근검, 절약하여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장 경제적으로 내집마련에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을 재정하였고 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를 목적으로 택지는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또한 공공단체가 택지를 개발함에 있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개발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장기저리 융자지원까지 해주었던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이 목적과는 달리 기업에 이윤에만 급급한 일부 양심없는 건설업자들이 터무니 없는 아파트건설 원가에 책정으로 분양 전환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소위 한탕주의에 팽배와 극단적 이기주의에 의한 발상이 아니고 또한 그 무엇이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1990년 10월 25일 발표된 정부 분양전환 중재대안에 의하면 분양가격이 현재 시중아파트 분양가에 거의 육박하는 중재안으로써 전혀 실효성이 없이 본 서구청에서도 현실성이 없는 이 중재안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좀더 현실적인 분양가 산정기준에 대책수립이 시급함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임대아파트는 당초 정부에 시책에 따라 그 수익효과는 당연히 그 목적 대상인 임차인 즉 입주자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 정책에 본질적인 목적에 따라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보다는 법자구성에 헛점을 이용하여 분양시점인 5년이 지나도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하는 등 갖은 횡포야말로 민법상에 엄연한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탈법임을 본의원은 이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미분양된 임대아파트 6,667세대에 분양에 따른 중재업무에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이며 기분양된 아파트 분양 당시 발생된 문제점은 어떤 것 들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본의원이 열거한 바와 같이 진정으로 무주택 도시서민을 위하고 정부시책에도 걸맞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구청차원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원만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업자에 횡포가 또 다시 재발된다면 그에 따른 구청차원에 단호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은 능률성과 생산성에서 과감히 탈퇴하여 민주행정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 서구청에서는 그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지난 5월 4일 정부인사발령에 의해 서구청장이란 중요한 막중한 직책에 앉었습니다. 청장은 그이후로 구민을 하늘같이 모시고 정직과 성실한 자세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몇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어쨌습니까? 지금현재 서구행정이 여러가지 모순투성입니다.
!^Q999^!그야말로 청장께서는 뼈아픈 반성과 더불어서 소신을 갖출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에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봉선동 130번지 소재 유안재 6필지 2,413㎡ 약 710평에 부지가 불법매각이 됐습니다.
당초 1922년 10월 6일자로 전남 식산 주식회사에 소유인 동토지가 1월 31일자로 박금현 현 광주시립 갱생원장 외에 2인에 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됐다고 최종적으로 국유지가 719평방미터 삼익건설 주식회사가 1,694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구청 자료에 의하면 동번지, 동토지 2,413평방미터를 전부 국유지로 표기 제출했으나 사실상 국유지는 특정건설 업체에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유지인 봉선동 130번지는 1989년 7월 18일 성업공사로 매각된 걸로 알고있는데 사실입니까?
매각 매입 경위는 무엇입니까? 매입할 당시 기부체납 조건이었습니까?
동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는 박금현씨와 삼익건설로 분할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에 조사에 의하면 이곳은 공원부지가 90%이고 일반주거지역이 나머지로 되있습니다.
도대체 본의원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당시 매립 매각 관련자 공무원은 누구이며 금액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매각을 하지 않고 토지구역 정리사업법 제46, 47, 48에 의거 한지를 했다면 어디와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Q1000^!다음은 서구청 일부임용 외부압력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로인해 인사원칙은 무시해 근무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과는 다른 공직관념을 가지고 다양한 업무처리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중앙집권 행정체제인 친위주의적 발상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민주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 인사를 보면은 아직도 서열을 무시한 외부압력에 의한 정실인사란 비난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동장은 최일선 행정기관에 책임자로서 행정에대한 풍부한 경륜, 식견으로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일선행정가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객관적이고 전문성있는 행정 6급직 공무원을 자체에서 승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법에 명문화돼있다는 이유만으로 새마을 지도자, 예비군 중대장을 동장으로 임용한 것은 공직자체내에서까지 형평과 객관성이 결여된 특혜인사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동장임명 당시 구청내 근무중인 특정인물이 거론되어 업무 인계 인수를 마친상태에서 느닷없이 예비군 중대장이 전격적으로 임용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동장임용 희망자중 박화석 민방위 계장, 이문석 보건행정 계장 등 2명은 행정업무 경험, 추진력, 헌신도 부분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적임자라고 보는데 89년 4월 1일 대통령 표창을 받은 행정경험도 없는 예비군 중대장을 동장으로 임영한 것은 절차가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대상자 선정기준을 위배하고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우기 방림2동 동장 임명에 있어 민자당에 시지부장 외압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구청 전입시 1년이상 근속자 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직원을 필수요원 명목으로 전입고사를 필하지 않고 전입시키고 있는데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일부 인사들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조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필수요원은 몇명 입니까?
최근 구전입고사 실시후 인사부서인 총무과 출신 공무원들이 특혜를 받는다고 여론이 일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현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자로 구전입을 해야 함에도 인사원칙을 무시한채 양3동에서 1년도 안된 직원을 구청으로 전입시켰다고 의장실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에 의해 화정2동으로 재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청장, 사실입니까?
청장! 이와같은 인사가 왜 가능합니까?
인사원칙을 무시 할만큼 외부 압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배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인해 해당 하급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밝히는 바입니다. 이문제는 발령, 인사권과 임용권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급직 공무원의 인사기강 해이가 바로 근무사기와 관계되는데 청장에 91년도 인사원칙은 도대체 수입되어 가지고 이런 것입니까?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1001^!다음은 특정 정당인이 불법 무허가 골프연승장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일년이 넘게 묵인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인 광주직할시 서구 송하동 127-27번지 지목전에 불법무허가 골프 연습장이 1년이 넘게 영업중 입니다. 서구청에서는 무허가 사실을 시인하면서 영업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본의원에 확인에 의하면 아주 대단히 성업중입니다.
송암 골프 연습장이 영업전에 허가신청을 했습니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서구청은 항변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대단히 성업중 이었습니다. 청장, 왜이런 문제를 행정조치를 안한 것입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간 묵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해당 골프장 대표 또는 그 주변 인물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봅니다. 사장이 민자당 광주직할시 지부에 조직부장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도대체 서구청은 특정 정당에 하부기관입니까?
일개 정당 시지부 조직부장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무허가로 영업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다 큰 외부인사에 압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장! 도대체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할것입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청장과 이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Q1002^!어린이 공원 동사무소 신축은 부당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빼앗는 것이 위민행정 입니까?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어린이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에 한한다라고 규정이 돼있습니다.
요즈음 놀이터 부족 때문에 어린이들이 거리에서 뛰어 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인원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법질서를 호소하는 서구청이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어린이 놀이터에 불법으로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과 부지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뺏는 것은 위민행정이 결코 아니라고 보며 지방자치 시대와 더불어 앞으로는 어린이 공원내 동사무소 신축은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구관내 어린이 놀이터는 몇개소이며 각 놀이터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어린이 놀이터에 신축한 동사무소 부지 소여 면적과 건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 공원내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무튼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이유라도 어린이 공원에 동사무소 신축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Q1003^!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이 심각하며 서구청 특정업체 묵인이 무엇이며 올들어 불법광고물이 유난히도 난무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당국의 인력과 장비등의 여건부족에 따라 단속에 적극성이 부족하고 일괄성 단속에 그쳐서 불법광고물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육교나 공공 시설물에까지 유동성 광고물인 단체나 행사 안내성 불법광고물이 붙어서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건물이라 할지라도 광고물법에 의해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이나 꾸민 시각장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주의 편리한 쪽으로만 무질서하게 붙어 있는 광고물이 태반입니다.
이런 무질서한 광고물들로 하여 시민들의 보행에 큰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 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안전도 검사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서구관내 불법 광고물의 단속을 몇번이나 했는지 90년, 91년 년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는 실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법광고물을 발견하였다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안전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몇건이나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농성동 지하차도, 백운동 고가도로등 특정업체에 광고물을 허가 하였는데 업체명과 대표자는 누구이며 허가기간은 언제이고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또 서구청 관내 9개 육교 광고 현황중 양림국교, 광천육교를 제외한 나머지 7개육교에 대해서는 광주직할시의 행정안내문 현판 계시중이라 하였는데 어떤 내용의 안내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월동 고가도로 양면에 광주생명, 농성동 지하도 입구 양면에는 금호렌트카 사업부란 특정 개인기업체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바 이 광고게재에 대한 행정적 근거는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2동 오향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2동의 오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 풍요롭고 활기찬 이때 우리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고 이해 격려하며 지역주민의 자치의식에 부응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풍부한 지식과 많은 경륜을 가진 선배의원들께서 저에게 이자리를 배려해 주신데 대한 진심으로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Q1004^!91년도 서구청의 주민숙원 사업예산은 69건에 시비 14억 4,800만 9,000원 구비 4억 6,169만 9,000원 등 총 19억 970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삼보토건은 9건에 수의계약 8건을 포함해서 1억 6,794만 3,000원이고 이에 반해 5건을 계약한 입찰 4건에 라인건설은 3억 6,584만원이나 되어 단함내지 수의계약에 의한 특정업체 특혜의혹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주민숙원 사업은 하수도 공사 아스콘 포장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공사순위 일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삼보토건은 9건에 1억 6,794만 3,000원으로 주민숙원 사업총액은 8.7%이고 라인건설은 5건에 3억 6,584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아도 액수가 적고 건수가 적어도 액수가 많은데 이는 입찰하기 전에 공무원의 사전정보등 단합이 있는 것같고 이것은 구청에서 도급액을 사전 유출하는 것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입찰시 도급액을 몇%에서 유찰되는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포장공사는 끝난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상하수도 교체 전선지 중화 가스관 공사들을 별도로 실시 같은 장소가 수시로 파헤쳐지고 있어 수시 재보수공사를 함으로 예산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이 많고 공사후에도 공사전 같이 완결한 보수공사가 돼있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추후공사 시행을 할 경우 전기통신공사, 상하수도 사업본부 가스안전 공사등 지중공사를 중하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공사를 할 계획은 없는가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바랍니다.
이에 대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낭비와 씀씀이도 줄일 수 있다는 본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에서 위탁관리하는 주차장은 농성공원 주차장, 양동천변 주차장, 월산로타리 주차장등 3개소 주차면수 240입니다.
민자유치 공용 주차장은 광주천변 주차장, 서석교 주차장등 2개소 149개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 자치법 138조와 지방공용기업법 49조에 의거 가칭 광주직할시 교통관리 공사가 발족해 유료 주차장 운영사업도 전개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3개소는 대한 수송협회와 상이 군경회에 위탁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이들 단체와 사용기간이 끝나면 교통관리공사로 넘겨서 운영해 세수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다른 처에서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먼저 교통관리 공사를 넘겨서 광주시 재정확보에 일조하기를 바라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두번째 차량증가로 차량증가의 가속화로 자동차로 인한 여러가지 그 인접에 있는 주택가 소방도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소방도로가 막혀 화재시 큰 위험부담이 있음에 주차시설 확보에 관한 대책은 있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늘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화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구정 속에서도 의회에 출석하여 구정전반에 관해 답변에 애쓰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2백여일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주민의 고충이 무엇이며 지방의회에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느 정도 알게되었으며 의정활동중 작은 일이지만 주민을 위하는 사업 및 민원들을 하나씩 해결됐을때 그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책과 씨름하고 있으며 관계공무원 및 전문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도 했으며 어떤때는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가 하나하나 들추어 피부로 체험해 가면서 우리주민을 위하고 작게는 내자신을 위하는 연찬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여러 동료의원께서 발전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주민이 요하는 내용의 질문을 듣고서 우리 서구의회의 앞길에 서광이 비취리라고 자찬해 봅니다.
본의원도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공부하면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 시대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반면, 오늘의 우리주변 상황속에서 막가는 세상을 볼때 가슴이 답답하며 머리가 무거워지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명제가 절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 사회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의 편의를 돌보고 살림을 꾸리는 관계 공무원들이 이러하다면은 문제점은 더욱더 심각하리라 생각합니다.
철학자 니체의 얘기가 생각납니다.
자신의 삶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못하고 사는 것이 현대인의 첫번째 병이고, 자신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두번째 병이라 했습니다.
요즘 사회처럼 갈수록 어두워지고 썩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동료의원 몇사람과 함께 시내 모 백화점에서 대할인 판매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갔었습니다.
가을, 겨울용 양복정장 한 벌을 5만 9,000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위사람들이 새양복을 맞추어 입었으니 착복식을 하자고 해서 간단하게 음료수를 마시면서 다시금 한바탕 웃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3-4만원짜리 잠바하나를 구입하기 위해 가게앞에서 몇번씩이나 살까말까 망설이는 서민이 있는가 하면 십만원짜리 외제팬티를 몇개씩이나 사들고 나오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했던 최영장군의 말씀을 말 그대로 실천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린벨트 내에 3천평의 호화별장을 짓고도 아무탈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재벌들이 있는가 하면 깊은 산속에 천막을 짓고 그날 그날을 살아가는 소시민은 그린벨트인지 그저 그린벨트인지 하는 법적용을 대단히도 잘하여 망치로 부수어지어 삶터를 잃어 버리고 맙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누구의 말처럼 법이기에 지켜야 한다지만 누구는 안지켜도 별탈없고 소시민은 어겼을때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제 그러한 시대는 분명히 종식되어여 할 것이고 우리 의회는 꼭 이루어낼 것입니다.
소시민만 엄하게 감독 감시했던 행정이 이제부터는 지방의회와 더불어 소위 강자의 불법 및 부도덕성을 여지없이 뿌리뽑는 행정 및 일선 공무원들로 거듭나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주민의 거창한 것을 많이 그리고 시급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생활속에서 고충을 느끼는 일들, 미흡하지만 이 사회의 나라에 보행이 되는 것 등의 정책을 마련해 해결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4회 임시회의 맨 첫번째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1개월간에 걸쳐 현장 조사한 쓰레기 매립한 옹벽 및 하수관 설치문제와 매립장의 단기적, 장기적 계획수립에 관하여 물었었습니다.
현재 단기적 계획의 일원으로 계단식 복도 및 하수관 설치등이 완료 되었고
장기적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시민 체육공원을 조성하기로 시장이 발표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뻐했고 격려전화도 많이 주셨습니다.
얼마전 일본에서 지방자치 및 행정에 관하여 연구를 하다 귀국한 모교수와 3시간 정도 자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요즈음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적인 N.I.M.B.Y 현상은 거의 없어지고 오히려 쓰레기 매립장등의 시설유치를 어느 지방의원이 많이 유치해 오는가를 관심사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시설물 설치이후 공사를 완벽하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부대복지 시설을 엄청나게 조성해 줌으로써 그 주변은 주민을 위하는 새로운 휴식공간인 주민의 안식처로 돌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살림을 꾸리는 우리에 지방부도 이러함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하나 작은일에서 부터 실천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사회는 물론 광주에서 대단히 큰 문제거리이며 매일 지방언론에 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장 집단시위에 그때그때마다 깜짝 놀래는 행정에서 탈피하여 하루속히 근본적이며 반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쓰레기의 양을 줄이자.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재생하도록 하자.
씀씀이 10%를 줄이자 라는 등의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없이는 절대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구관내 몇군데 아파트단지와 주택가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아파트내 쓰레기 투입구를 봉쇄함으로 인해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엘리베이터 내의 악취등 주민의 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연성과 가연성 및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아무 불평없이 자치단체의 좋은 시책에 협조하는 것을 보고 매우 감동을 했습니다.
또한 매일 이 사회의 힘든 곳에서 일하는 환경미화 요원의 기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리된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고 수거차량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주민들이 고생하여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날랐던 분리물은 광주직할시 광산구 풍암동 매립장에 한꺼번에 매몰되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의 근본취지 및 목적은 무엇이며 시범지역은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공사와 주민을 훈련시키기 위한 시범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 선정 및 운영이라는 보기좋은 제목만 내걸게 아니라 시범지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전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분리수거 근본목적이 맞는 시설 및 인원을 조속히 설치하고 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1991년 8월 26일자 발행되었던 광주직할시 서구 소식지 52호에는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내용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품을 자원화 하자라는 것입니다.
광주직할시와 서구청에서는 재활용품을 대대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자원재생공사와 협조하여 전담차량이 주1회 동별 순회하며 유상 매입을 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을 간추리면 시민의 협조로 쓰레기의 감량은 물론 부족자원의 재활용품 수집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홉들이 소주병 한개는 25원 4홉은 40원이며 맥주병은 35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일별 순회수집일정 까지도 마련하여 월요일은 농성1동, 2동, 월산1, 2, 3, 4, 5동 그밖에 목요일은 서1.2동, 양림동, 봉선동, 방1.2동으로 정했으며 토요일은 각급 기관 단체라고 매우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던 내용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우기 문의 및 안내처를 기록한 부분을 살펴보면 전화 361-2121인 서구청 환경보호과와 각동사무소로 되어있고 광주재활용 사업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1년 9월과 10월 서구 H동 Y동 B동의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잘아는 일곱명의 통장들과 이야기를 나눈바에 의하면 크게 놀라움을 금치못했습니다.
일선의 통장들은 구청 및 동사무소의 지시에 의해 주민들에게 서구 소식지와 함께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적극적인 계몽을 함으로인해 많은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 두었는데 요일별 순회수집일정일인 날에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몇개동만 이러는게 아니라 아마 전지역이 다 이러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선의 통장들에게 원망섞인 불평을 털어 놓으면서 앞으로 그따위 홍보는 하지 말라고 핀잔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작 이러한 것이 전시적인 행정의 홍보작업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양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품을 자원화 할려는 의욕이 있는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우 좋은 사업이고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슬로우건을 내세워 놓고서도 일선현장에서 이러함이 진척되는지 확인 및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 집행부의 커다란 오점을 낳게하고 있다는 것을 크게 반성해야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은 커다란 것 보다는 작은면에서도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장감 있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씀씀이 10%를 줄이자라는 대명제를 앞세우고 떠들어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세부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되어지는 참모습을 지켜보면서 순응하는 주민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행동이 더욱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갑작스레 시민의날 행사의 축소결정을 내렸던 시장의 용단에 크게 찬사를 드리지만 그에 앞서서 재활용품 수집 및 거의 사업이 아무런 차질없이 영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감독을 한다면 이런 작은일에 시민들은 더욱더 큰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상부로부터 하부까지 연결된 행정조직이 주민을 위하는 봉사정신을 망각하고 지역을 위하는 사명감이 결여됐을시는 사업의 효과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을 모아두고 주민들의 전화를 해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수거하러 간다는 서구소식지 내용과는 전혀 다른 자원재생 공사와 해당과의 능동적이지 못한 소극적인 이야기를 직접 전화상으로 들었을때 지방 자치의 수레바퀴는 더디게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자원재생 공사에서 몇대의 차량으로 몇명의 인원이 가동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을 위하고 아름다운 사업을 위해서는 차량과 인원배정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문의 및 안내처로 그치는 서구청 환경보호과가 될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될 수 있는 실무부서로 변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의원 이상으로 말씀 드렸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Q1005^!첫째 쓰레기 분리수거의 목적은 무엇이며, 둘째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의 관내현황은 어떠하며 세째 분리된 쓰레기 처리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넷째 재활용품 수집에 관한 사전홍보는
어떻게 했으며 지방언론을 통한 홍보활동은 했는지 다섯째 재활용품 수집의 구체적인 실적은 얼마나 되며 여섯째 재활용품 수집전담 차량 및 전담반 보유 현황을 일곱째 자원재생 공사와는 별도로 구청에서 재활용품 수집에 관한 직접운영할 용의는 있는지입니다.
이상의 본의원이 질문이 작고도 흥미없는 것이라 생각될지는 모르겠으나 작은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큰일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 서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동료의원의 질문과 더불어 본의원의 질문 역시 지적을 위한 질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주민의 고충이 나의 아픔이라는 마음을 우리서로 함께 지니는 자세로 임해야되리라 생각하여 아무쪼록 청장과 환경보호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시02분)
김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후의 의사진행 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9분의 의원 질문에 따라 행정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해 주신 9분의 의원님들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하신 것 먼저 감사드립니다.
구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그질의를 들을적에 뼈를 깍고 살을 애는듯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처생각치 못하고 알지못한 부분들이 아, 과연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오후에 솔직한 심경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제 미진된 사항 프로판 가스를 싸이카나 자전차에 싣고 다닐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착오가 일어날까봐 먼저 답변해 드리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골목길 이동사항 때문에 싸이카에나 자전차에는 싣고 다닐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 드리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A986^!먼저 김영창 의원께서 질의하신 월산동 건축허가 준공에 관하여 월산동 16-93번지내 준공 검사후 도로를 철거한 이유와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의 문제점 두째번으로 양3동 청사신축 계획여부 및 현위치에 신축할 것인가의 여부 세째번으로 양3동 쓰레기하치장 이설 계획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산동 건축허가 및 준공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0년 11월 12일 건축허가되어 1991년 4월 11일 준공처리한 건축물은 월산동 216-93번지에 건축주는 이병택외 4인이고 2층 주택으로서 연면적 138.24m 입니다.
건축물 준공 검사후 도로를 철거한 이유는 월산동 216-93번지 대지의 전면 또는 건축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3m이상의 노폭이되어야 함으로 건축허가 당시 소요폭이 미확보된 도로부분에 콘크리트로 도로를 만들어 확보하고 준공을 필한후 건축주가 임의로 철거해 버린 상황입니다.
건축허가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은 본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자에게 건축행정에 필요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케한 대상 건축물로써 관계공무원은 건축현장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며 진정이나 위법사항이 있을시 현장에 출장하여 위법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리하고 있으며 본건축물은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제반서류를 작성 1990년 11월 9일 건축허가 신청하여 관계서류 검토후 1990년 11월 2일자로 건축허가 되었습니다.
건축주가 공사감리에 필요한 감리건축사를 선정하여 감리토록 한 후 건축물이 준공되어 감리한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고 본 구청에 준공신고를 하여 1991년 4월 11일자로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한 사항입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1991년 9월 14일 건축주인 이병택외 4인에게 도로원상복구를 91년 10월 14일까지 이행토록 하였으나 본사항을 이행치 않아 91년 10월 15일자 공문으로 91년 10월 31일까지 도로 원상회복토록 촉구지시를 하였습니다.
만약 불이행시 건축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며 그리고 광주직할시 서구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심의대상은 건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건축 연면적 3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 있으며 본 건축물은 심의대상이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A987^!두째번으로 양3동 청사신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3동 현동사무소 부지는 55평이고 연건평은 사무실면적만 33평으로서 협소하여 본 부지상에는 동청사를 신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적정신축부지 120평 내외를 양3동 관내에서 취득할 수 있으며 연차별로 청사정비계획에 의거 94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동청사 일부에서 비가 샌다는 보고를 동장으로부터 받고 이를 보수 하도록 청사유지 보수비 100만원을 동에 전도 9월 17일날 그걸 비가 새지 않도록 보수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축전에는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근무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988^!이어서 양3동 중간쓰레기 하치장 이설계획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3동 중간쓰레기 하치장은 발산부락등 도시계획 미정비로 차량 수거가 불가능한 14개동 28대분의 생활쓰레기를 수하차로는 매립장까지 직접수송이 어려워 차량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부득히 설치된 중간하치장 입니다.
중간하치장은 평소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아파트 건립등 다소의 소음과 분진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이설 요 구가 있어 그 필요성을 느끼고 광주환경공사와 공동으로 적정후보지를 수차 물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적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로 재개발사업과 환경개설 사업 및 도로확장 개설사업이 실시되고 있음으로 수하차 수거지역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적자가 마련될때까지 중간하치장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인근주민들의 이해를 바라고 있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소음, 분진, 악취제거와 방역실시등을 철저히 지도하고 중간하치장 건물 보수등도 검토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많이 해 달라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A989^!이상으로 김영창 의원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찬경 의원님의 질의사항인 주민숙원사업 예산반영 경위 91년도 사업비 예산 집행 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육교 1개소, 도로개보수 24개소, 하수도 개보수 21개소, 가로등 시설과 가로수 보식, 동청사정비등 54개 지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시전도 사업으로 도로개설 38개소, 하수도 38개소, 기타가로 방법 10개소, 총 137개 사업에 구비 11억 3,100만원과 시비 24억원을 총 35억 3,100원을 투자하여 이미 완공 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과같은 숙원사업은 다수주민이 골고루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기정해진 우선 순위별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사업의 완급을 가린 우선순위별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발주 상황과 불용재원이 92년도 이월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으로 투자사업 75건에 129억원으로 9월말 현재 61건에 완공되고 나머지 14건은 공사진행 또는 발주중에 있으며 일부 늦어진 하수도 사업과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관급자재인 흄관이 조달청 납품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으나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이월이 없도록 금번 부의한 제2회 추경에 가용재원으로 부분적인 사업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찬경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A990^!먼저 공주위생식품의 위생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째번으로 공중식품 위생감시원 자격요건과 공중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업소 현황과 처리결과 및 앞으로의 대책 공중식품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2동 사랑의 식당 운영현황과 향후계획, 양3동 무료탁아소 운영이 신문 보도된 경위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정2동 박금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위생감시원 임명자격 및 위생업소 현황과 단속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과 앞으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 및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감시원 자격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와 식품위생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감시원의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법조항을 별도 발취하여 서면으로 제시하여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 사회의 변천에 따라 위생업무 담당공무원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중앙정부에서 감안 금년 10월 10일자로 감시업무 전담기구로 위생감시계가 신설 승인되었으며 흡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구청에도 4명의 직원이 증원되었음으로 위생감시 활동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 4,594개소로써 이중 공중위생 업소는 1,855개소로 업종별로 세분하여 말씀드리자면 숙박업소가 178개소로소 목욕탕업소가 98개소 이용업소가 253개소입니다.
미용업소가 745개소, 유기장업이 155개소, 세탁업소가 416개소, 위생용품제조업 3개소, 공중이용시설 7개소가 있으며 식품위생업소 2,739개소는 대중음식점 1,431개소, 유흥접객업소가 33개소, 과자점이 112개소, 다방 255개소, 휴게실 1개소, 집단급식소 16개소, 제조가공업소 222개소, 식품판매업소 66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결과 위반업소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현황을 말씀드리자면 1991년 1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퇴폐, 변태 영업은 39건, 영업시간 위반업소가 86건, 무허가 영업이 176건, 시설위반업소가 109건, 기타 245건으로 총 665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121건 영업정지 195건 고발 176건 시정.경고 163건의 행정조치를 단행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위생업소의 선진화로 시민건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업소에서는 단속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심야 밀실영업행위등 불법업소가 잔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사항은 소상히 작성별도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생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건강진단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은 보건사회부 훈련 제592호의 규정에 의거 각위생업자 협회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토록 되어 있으며 전문성이 없는 임직원 및 동업자라는 인과관계등으로 인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느끼지는 않고 있지만 협회단체의 활동을 강력히 촉구보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불법업소를 근절하기 위하여 업주 및 종사자 5,148명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준법의식 고취 및 업주 스스로 건전업소를 운영토록 한바 있으며 간담회, 결의대회, 캠페인등을 전개하여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문제업소 96개소를 카드로 작성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정화와 아울러 세무서등 유관기관에 위반사항을 통보 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직원 1인당 담당업소가 300여개에 달하여 신규영업 허가등 민원서류를 하루 5건이상씩 처리해야 하는등의 격무에 시달리면서 밤낮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구는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써 이러한 지역내에서 위치한 영세임대 업소들이 생계 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얻은 후 주류만을 취급하거나 무허가 업소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해업소 정화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새질서 새생할 실천의 일환으로 구청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총력태세로 대형업소부터서 우선적으로 정화하고 영세업소등은 전업을 유도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업소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등의 단속에 앞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영리추구보다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건전업소를 운영하겠다는 참여의식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용 시민들도 불법업소 이용을 기피하고 건전업소를 이용하는 등 시민참여가 이루어질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더불어 업주계도 및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유해업소 정화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맥락을 정보의 맥락을 이루어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현황 및 위반업소 행정조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업소수가 4,594개업소 위반내용은 655건입니다.
시설이 109건, 퇴폐변태가 39건, 건강진단이 119건 기타 38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655건에 허가취소가 121건, 영업정지가 195건, 시설개수가 86건, 시정지시가 253건, 무허가 고발이 176건인 것을 겸하여 말씀드립니다.
!^A991^!다음은 박금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랑의 식당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 이웃사랑 10가지 특수시책 추진일환으로 광주공원 주변에서 소일하고 계시는 노인들중 점심을 거르는 분들에게 중식을 무료제공 노인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뒤에 소재하고 있는 광주직업소년원내에 있는 기존건물 37평을 사업비 총 4,000만원을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지원받아 건물 개보수비 3,000만원 집기구입비 1,000만원을 들여 개보수하여 서구 사랑의 식당을 91년 10월 4일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식당 운영은 광주직업소년원 허상회원장에게 위탁운영토록 하였으며 급식인원은 매일 200명을 기준으로 1인 1식 600원 상당의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급식을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상당수 있는 실정입니다.
매월 200명 기준운영비는 425만원이 소요되어 삼성생명 공익재단에서 매월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부족분 175만원은 시비로 지원하여 주도록 건의하였으나 노인들을 위하여 자원봉사자가 30여명이 교대로 5명씩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사랑의 식당운영을 위하여 초원의집 채길안 사장이 집기 50개를 구입하여 주셨고 이승채 변호사 우리 구정 고문 변호사입니다.
고문 변호사가 10월부터 월 30만원씩 지원해 주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식수송에 애로가 따라 봉고 1대를 구입중이며 경리직원에 대하여는 운영자와 협의 처리하겠으며 앞으로 봄이되면 급식노인이 더욱 급증할 것이 예상되며 1개소를 추가 건립토록 시장님께 건의하여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삼성생명 공익재단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비구비를 부담 운영토록되어 있어 여러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A992^!다음 박금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3동 무료탁아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3동 복지회관내 무료탁아소를 설치 91년 4월 9일부터 현재까지 구비보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등일보 8월 6일자 신문보도 내용이 잘못되어 바로 정정보도를 요구 9월 13일자 무등일보와 9월 16일자 전남매일 신문에 기보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무료 탁아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 증명으로서 신문보도 내용을 여기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금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우중원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이동사항 차량견인에 따른 운영실태 90년 91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동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0월 15일까지 구청에서 동으로 동에서 구청으로 전입전출한 직원은 총161명입니다.
그중 동에서 구청으로 전보된자는 37명이고 구청에서 동으로 전보된자는 30명이며 타시군 전입자로 동전보가 18명입니다.
또한 금년 5월 행정 9급 신규공채가 55명 전원을 동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인사이동은 직원들의 승진 전보등의 요인이 발생할때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인보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모두에게 만족한 인사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은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 원칙에 의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칙은 구청에서 승진하면 전부 동에 전보되고 동에서 구청에 전입케 되는데 이는 능력과 실력을 평가순위에 의하여 전입되고 있습니다.
!^A993^!다음에 우중원 의원님께서 직원근무 평정표 자료제출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7조에 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 규정이 있으며 공개시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등이 있어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의 보안상 문제를 우려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님을 충분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 직원의 40%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동직원이 80%가 타동에 거주하고 있어 행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수행상 서구청 직원 전원이 서구관내에 거주하면서 행정수행에 임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시근무지를 이동하게 됨으로 주택문제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서구청 관내에서 거주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도 30년 근무생활에 26번 이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본다면 1년에 한번씩 이동을 해야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할시 관내에 저희 공무원 전체가 거주하고 있으며 타시군 거주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시 가급적 연고지를 참작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각종 우편물을 농성 우체국에만 지정취급하고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29개동 사무소에서 우체국을 지정하여 송부하는 우편물은 주민등록표에 한해서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90년 5월 9일 내무부에서 우리사회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자들의 주택분양, 탈세, 부동산 취득의 목적등으로 주민등록표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90년 5월 15일 관내 29개동에 동실정에 맞는 우체국을 선정통보받아 우체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 우체국 제도는 주민등록법 제14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전출입자의 주민등록표 송부 및 접수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타 우편물에 대해서는 여하한 경우라도 우체국을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A994^!다음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적자 운영 견인대장상 등재 상황과 출고된 차량대수가 누수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징수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 2일부터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주민에 대한 과태료 납부의식 부족으로 인하여 초창기에 납부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 구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정차 위반 단속이 주민들에게 정착되면서 부터 점차적으로 납부실적이 향상되고 있으며 총 12,066건에 4억 786만원을 부과하여서 금년 납부실적은 7,784건에 2억 3,797만원을 징수하여 58%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에도 관외분 2,230건에 6,69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징수실적이 부진하여 91년 10월 10일 동별로 과태료 목표액을 배시하여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가지 월별징수 실적과 인건비 지급 및 견인차 관리상태를 비교해 본 결과 월평균 2,374만 6,000원을 징수하여 단속요원 1인당 월평균 42만원을 지급함으로 단속요원 25명에 대한 1,050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견인차 운영비를 포함하여도 적자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체납되고 있는 것은 법률의 인식을 개선하는 의미에서도 도표를 작성 해서 단계별로 징수를 하고 또 체납 처분까지도 일해서 기여 주차의식이나 자동차 소유의식을 좀더 고취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견인 상황을 소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서 5월 12일까지는 견인차 2대 5월 13일부터 추가로 2대를 구입 총 4대가 불법 주정차 견인 및 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1년 1월 1일부터 91년 10월 15일까지 견인실적을 말씀해 드리면 총일수는 288일에서 공휴일 및 일요일 54일 비온날 38일을 제외하면 토요일은 36일과 평일 근무일 160일간을 불법주정차 견인 단속원 12명이 총 4,274대를 견인하여 매일 견인차 1대 1인당 7-8대를 견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견인관리소 직원의 금품수수 여부는 2대 운영되는 5월 12일까지도 1일 평균 7-8대를 견인하였고 현재도 그 평균 대수를 상회하고 견인차 관리실의 금품수수는 절대로 있을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10월 11일 37대를 입고한걸로 파악되었고 우리 견인대장상 등재된 견인대수는 31대로 6대가 상이하나 견인 주차장을 동구와 우리구청이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구청 견인차와 색
색깔이 같은 차량이 동구에서도 2대가 있어 혹시 착오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10월 11일자 견인대장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모든 대장을 대조한 후 6대가 상이할시는 사유를 규명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대장에 견인시간이 상이하게 기재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견인되어온 차의 소유자가 천변주차장으로 찾으로 올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차의 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견인대장에 등록함으로 견인시간이 상이하게 기재되었으나 앞으로는 견인대장 기재사항 변경하여 견인시간과 출고시간을 구분 정리토록 하여 민원의 소재를 없애고 행정의 신뢰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단속직원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견인차가 오면 차량 넘버뿐이 없으니까 결국 그 차량 소유자가 와야만 와서 면허증을 제시해야만 인적사항이 확인됨으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견인 즉시 차량 넘버만 이라도 기재를 하고 다음에 면허증을 대조 해서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4시31분)
!^A995^!다음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시 집주인만 보증을 서도록 되있다는 내용과 실제융자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융자를 받지 못하고 다른사람 명의로 도용 융자를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0. 91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국민주택 기금에서 전세금 700만원 이내에 사는 저소득층 영세민을 대상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은 대상자가 동장에게 융자신청을 하면 동장은 구청장에게 보고 구청장은 서류검토후 한국주택은행 화정동 지점에 통보하여 300만원까지 융자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이자는 연리 5%입니다.
지금까지 융자실적을 말씀해 드리면은 90년도분 10억 4,500만원 중에서 323세대 9억 3,300만원이 융자되었으며 91년도에는 90년도 2월분 1억 200만원과 91년도분 9억 3,100만원을 합해 10억 4,300만원중에서 91년 10월 21일 현재 171세대에 5억 1,000만원이 융자신청되어 주택은행 화정동 지점에서 융자중에 앞으로 융자신청되지 않은 5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꾸준한 홍보로 전액융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만 보증을 서도록 되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지침이나 동에서 융자신청을 받을때 시내에 거주한 자로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자가 보증을 서면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지 전세계약서 작성시 집주인과 융상자 동장이 연명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받지 못하게 될때 전세자금이 빠져 나갈적에 공제하고 내주라는 점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집주인이 보증을 선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자기이름으로 융자를 받아간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을 수 없는 일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줄때 본인과 보증인이 함께 나와서 자필서명을 해야만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 거주한 사람이 보증을 섯으되 가부간에 계약이 있었을때 보증을 선사람이 피해가 가지않도록 전세금이 나갈때 공제하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996^!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중원 의원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창호 의원님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분구에 대비 구청차원의 다각적인 대비책과 주월, 봉선동 지역의 상설시장 미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공공시설 지구로 지정된 부지의 개발방치로 인한 처리방안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구청의 중재업무와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서구의 면적은 44.7㎞로 시전면적은 8.9%에 불과하며 인구도 472천명으로 인구의 40.6%를 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29개동으로 면적은 다른구에 비해 좁지만 인구 및 동수는 월등히 많고 신개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유입인구가 많아 분구 문제는 우리시의 숙원사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 또는 직할시가 아닌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할시의 경우에는 다른 직할시의 예를 보면은 이 규정을 준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0만 인구에 근접한 우리구의 경우 분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50만 인구가 되지 못하여 거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쌍촌, 화정, 주월, 봉선동등 신개발 지역의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금년 11월 1일 조사시 50만이 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89년도 인구가 460,032명이며 90년도 인구는 472,000명으로 2.6%의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1일 인구조사후 분구 여부를 거론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11월 1일 인구조사시 50만을 초과한다하더라도 분구는 자치단체로서의 자생력 판단과 구간 관할구역 확정의 적정성, 분구시 지역개발 주민편익 행정능률 등을 검토하여 관할구역 변경 및 신설등의 관련법의 개정과 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로소 서구 분구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실 실정하에서는 서구의 분구문제를 거론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감지하시고 여건이 조성되어 거론의 시기가 되면은 분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에 견해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 입장에서는 분구가 될때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부합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구에서는 적은 면적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적은 면적을 그대로 두쪼각으로 쪼갰을 경우에는 더더욱 적은 면적이 되기 때문에 분구가 필요하면은 반드시 다른구역의 구역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구역의 조정이 필요 할때는 그 구에서 또 반대이론이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문제는 심중히 은밀하게 추진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 앞전에 일간지에 나온 그사항도 역시 실무진에서 그렇게 해야만이 바람직하지 않냐하는 구상안이 누출되어 가지고 그 문제가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점을 첨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월, 봉선동 지역 상설시장 미개설에 따른 문제점과 공공시설 지구로 지정된 부지의 개발방치로 인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월동 1256번지외 4필지 3,995.7평방미터는 1972년 구획정리 사업지구로서 시장을 개설 하도록 불하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장을 개설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관계부서인 광주직할시 도시정비과에서 계속 촉구 하고 있으며 현재 무등건설 측에서 도시계획 사업실시 인가를 받기위하여 관계서류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을 개설 하도록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촉구 추진하겠으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10항의 규정에 의거 유휴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빈땅이나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토지의 표시는 광주직할시 서구 주월동 1256번지외 4필지 대지는 시장부지로서 3,995.7평방미터 1,208.6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변동사항은 1971년 12월 28일 구획정리 완료됐습니다. 1972년 1월 20일 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3,995평으로 환지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1984년 7월 11일 소유권이 동구 궁동 21번지 편무섭외 1인으로 돼있습니다.
1984년 12월 4일 소유권 이전이 동구 금남로 5가 91-1 최동림 외3인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1988년 9월 13일 소유권 이전이 또한 양동금호 아파트 가동 105호 최동림으로 넘어 갔습니다.
1991년 3월 21일 소유권 이전이 화순향청리 153-17번지 무등건설로 넘어간 사실이 있습니다. 또 토지거래 신고 접수처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1월 3일 토지거래 신고 수립대 무등건설이 신고를 했습니다. 1991년 3월 19일 무등건설 위토지를 무등건설 대표이사 안청수로부터서 토지등의 거래 신고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 8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신고수리 과정을 말씀 드리면은 당토지는 시장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기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채비지 관리 및 처분규칙에 위반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1991년 1월 3일 광주직할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였던 바 당초 제3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조성한 시장 예정지로 84년 7월 11일 소유권 이전된 상태인 바 동소매업 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을 조건으로 취득코자 할 경우는 수리처리함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은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취득후 6개월내에 도소매 진흥법 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개설 허가를 득하여 시장건물을 건축용도 지정 목적대로 이행 하겠다는 공중각서를 받고 신고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그에 관리부서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광주직할시청 도시정비과 소유권 변경과는 관계없이 관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1991년 10월 현재 시장건물을 건축하여 용도지정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고 일부는 전 또는 공지등으로 방치되어 시급히 개발되어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할 곳입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국토이용 관리법에서는 신고수리분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나 본토지는 특수한 지구이기 때문에 개발지연을 추궁하고 조속히 개발 할 것을 촉구하였던 바 토지목적물에 대한 사업시행 지연사유에 대하여 1991년 9월 18일 서구청에 입지심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991년 9월 26일 시청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승인후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반려하였습니다.
1991년 11월 1일 시청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91년 10월 31일까지 주변정비를 완료하고 경고판을 설치 하겠으며 울타리를 설치하여 사업 착수시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문도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속한 시일내에 이용목적대로 시설토록 강력히 촉구하여 주민편익 및 지역개발에 공허하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유휴지 처리 방안에 있어서는 유휴지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유휴지란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의 10에 규정되어 있는 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의 토지로서 거래후 2년이 경과해서도 당해 토지에 대해 수립되어 있는 각종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게 이용하지 않거나 저이용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유휴지의 결정은 구청장은 매년1회 유휴지를 조사하여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에게 유휴지 결정 예정통지를 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유휴지로 결정하고 그 부서에 따라서 유휴지로 조사관리한 바 없으며 현 소유자인 무등건설측에 토지거래 신고처리를 해주면서 목적용도인 시장으로 조속히 개발하도록 하기위한 방법으로 공증각서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증거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무등건설측에 시장개설을 촉구한 바 당구청에 촉구한 바 당구청에 91년 9월 18일자로 사업입지 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후 신청자는 사유로 반려되어서 91년 11월 1일까지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신청서를 현재 제출해 놓고 1991년 12월 22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시장 부지에 10월 31일까지 오물제거 경고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계속 촉구감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A997^!다음 상설시장 미개설 토지에 대한 금년도 지방세 부과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월동 1256번지외 4필지 3,995.7평방미터에 대한 86년도부터 91년까지의 지방세 부과사항을 지방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및 정부보조 문서 관리규정에 의거 당해년도부터 5년간만 부과사항이 기록 보존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토지에 대하여 91년도에 화순읍 향청리 153-7번지 주식회사 무등건설과 90년도 이전 동구 금남로 5가 91-1번지 최동림 외1인 및 허선자, 이덕승에게 5년동안 부과된 지방세는 총 1억 3,298만원으로서 세목별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225만원 도시계획세가 145만 2,000원 방위세 및 교육세가 1,430만원 토지과다 보유세 7만 6,000원 취득세 4,591만원 등록세 6,899만 2,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A998^!다음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구청의 중재업무와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임대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은 최초입주자 모집시 임대료 및 보증금 산정에 관한 규정은 있어도 임대기간 만료후 분양가 산정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 봉선동 모아 및 화정동 럭키, 우성아파트 입주자들은 분양가 산정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시에 본 시청주택과 당무자와 함께 건설부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융자한 민간임대아파트외 임대료 및 보증금 산정은 당연히 규제하여야 하나 분양가 산정에 관한 강제규정을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부 입장이었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은 우리시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고 전국 6대도시 공통된 사안으로서 그후 집단민원이 연달아 발생하자 급기야 90년 10월 27일 건설부에서는 분양가 산정 중재 기준안이라는 행정지침을 시달받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설부중재 기준안으로 분양가를 산정하였을 경우 최근 분양된 일부 아파트 분양가보다 20만원 내지 40만원이나 초과되는 형편이라서 이 또한 입주자들로부터서 불신하고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에 우리구처에 분양가 산정에 따른 입장 및 중재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에서 현재 발생되는 수익은 그 목적대상인 입주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게 분명한 우리구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촉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한 임대아파트 분양계획서 제출시에는 첨부서류에 가급적 전주민의 동의서를 첨부서류에 조치할 계획이나 이 또한 회사측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결국 분양가는 입주자측과 회사측간에 쌍방 합의에 의해 책정되도록 유도하는 길이 행정청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되며 필요시 서구민원 중재위원회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작년 화정럭키 아파트의 경우 최초협상시 사업주체인 럭키에서는 평당 146만원을 입주자측에서는 건설투자비를 고려 75만원을 주장하여 그 차이는 무려 71만원이 달했습니다.
그후 평당 11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 합의 될때까지 입주자의 부단한 노력도 있었지만은 시와 구청간에 10여 차례의 간담회 개최 등 끈질긴 중재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결정을 놓고 쌍방 합의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므로 타아파트 분양 전례등을 참고하여서 도매물가 상승률 또는 지가정황등을 판단 입주자편에서 볼때 객관적인 분양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저가분양시 시세차익에 의한 투기대상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으며 주택건설 회사의 임대아파트 건립 기피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관내 임대아파트 건립업체 15개 회사측에 분양가 산정시 배려를 당부하는 청장님 서한을 3회에 걸쳐 보낸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관내 7,500세대 전 아파트가 웃으면서 분양 계획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에 분양된 아파트가격을 참고하면서 중개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999^!이상 이창호 의원님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정주의원님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안저수지 매각사유 공무원인사 무원칙에 대한 대책 골프연습장 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들어가기 전에 구청장이 당 구청에 부임해서 처음에 와서 여러분에게 약속 드린바와 같이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고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을 펴 나가겠다는 심정을 지금도 변함이 없음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힉 확장으로 유안저수지의 몽리지역인 농경지는 8.8㏊가 1988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용도 폐지 되었습니다.
1989년 7월 5일 광주직할시 농지개량 시설물 용도폐지 승인신청하여 89년 7월 13일 용도 폐지 승인되었습니다.
농지개량 시설물 용도폐지 신청내력은 서구 봉선동 130번지외 5필지 15,380만㎡ 15,328평중 국유지 봉선동 130번지는 2,413평방미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국유지인 봉선동 130번지 2,413㎡는 일본인 귀속휴면법인 전남 식산주식회사의 재산인바등 귀속재산은 국유로 환수 되어 국유 귀속재산 청산사무를 맡고 있는 국영공사인 성업공사에서 1990년 1월 31일 동구 용산동 박금현 외2인에게 매각하였으며 매립당시 기부체납은 없었으며 봉선동 130-1로 분할한 것은 동 국유지 청산인 성업공사가 매수자인 박금현외 2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분할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안 저수지 유지면적 5필지 15,328㎡중 일반주거지는 봉선동 130번지 2,413제곱미터이며, 나머지 4필지는 도시 계획법상 공원지역입니다.
허위자료 제출로 지적하신 것은 실무자가 전남 식산 주식회사 귀속재산으로 청산인 성업공사에서 매각사실을 확인치 못하고 구농지 시설물 대장만 보고 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매각 관련자는 매립을 서구청 관내 청소회사인 광주환경공사에서 쓰레기도 매립하고 매각은 귀속재산 청산인인 성업공사에서 하였기 때문에 금액과 관련자를 알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매각은하지 않고 환지를 했다면 어디에 했는가에 질문에 대해서는 동청산인인 성업공사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A1000^!다음은 동장 임용시 외부압력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동 동장신규 임용자 4명중 2명은 현직급 6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고 2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대장 1명과 새마을지도자 1명을 동장으로 임용하였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은 학연, 지연, 혈연등을 통하여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만은 인사기준에 위배되거나 객관성을 무시하고 외부압력에 의하여 인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현직 6급 공무원들중에 동장보직을 희망한다 할지라도 그사람 능력과 동장으로서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동장임용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하여 현직 공무원중에서 적임자를 동장으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많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장이 봤을때 객관적인 면에서 그 임무에 다하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가지로 고찰한 후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와서 방림2동장을 임명했습니다만 여기 방림2동에 거주하는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그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지는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기준에서 임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동장 임명 사항은 임용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구청 전입시 1년이상 근속하여야 함에도 필수요원은 몇명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실과의 중요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키 위하여 동에 근무하고 있는 적임자를 한시적으로 출장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일을 하다보면은 굉장하니 인력에 쫓기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거기에서 근무했거나 하는 인력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해 있는 출장명령을 해서 한시적으로 출장시키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사람이 다섯사람 있습니다. 세무과에 있고 지금 교통과에 있고 지금 제방에 하나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양해해 주실 것은 인사권에 서러움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인사에 관한한 명명백백하게 자신있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시해 주시라면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 시험봐서 시험순위대로 구청에 들어왔다는 것과 또 승진자는 승진 서열 명부상에 순위에 따라서 승진 시켰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구청장 권한에는 한사람이 승진하면 세사람이나 네사람중에서 골라서 하도록 법에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권한도 포기하고 순서대로 전부다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입고사 실시후 총무과 출신공무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드릴랍니다.
왜냐하면 아까와 같은 그런 공정한 인사원칙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우기 위해서는 시험이나 고가가 없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을 기초로 하고 또 1년이상 동에서 고생했다는 것은 근본 취지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사람이 서기로써 아니 서기보로서 동에 나가 가지고 1년이 넘고 1년반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서기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기로 승진한 연후에 1년으로 쳐야 할 것인데 그 경력을 조사해야 하면서 서기보로가서 1년 6개월이 되어 있의니까 그걸 1년 6개월로 잘못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되었다 해서 그냥 그사람은 원대복귀 동으로 보냈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상히 말씀드리면 다음 전입고사 실시후 총무과 출신공무원이 지난 7월 28일 광주직할시 서구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동에서 구청전입 시험인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험 응시 기준은 당해직급으로 1년이상에 근무한 자중 동장이 추천하는 자로써 규정하였습니다.
양3동 지방행정 서기 김장녕은 1989년 2월 15일 양3동으로 전보되어 91년 3월 6일 지방행정 서기로 승진 당시까지 양3동에서 2년6개월을 근무하였으므로 당해직급 1년이상을 착각하여 적격자로 응시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야기되어 재확인한 바 동근무 년수는 기준으로 착오적용하였음을 발견하게 되어,
동근무 년수가 아니라 직급에 대한 근무 년수를 착오 하였습니다.
본인도 상기사항을 시인하게 되어 8월 14일 자로 화정2동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처음실시 하였던 전입고사로써 다소의 착오는 있었습니다마는 총무과일정에 출신이라고 특혜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91년도 인사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에서 구청전입인사는 전입시험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의 실과간 인사는 결원부서의 업무성질에 따라 적임자를 선정하여 구청인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들의 사기양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정한 인사관리로 전체 공무원들이 수능할 수 있는 인사를 수행해야 한단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해 드리겠습니다.
!^A1001^!다음 이정주 의원님이 특정 정당인 불법 무허가 골프 연습장 영업묵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지 오늘 이자리에서 처음 들은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암 골프장 연습장 영업장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송암동 127-27, 5430㎡에 17타석으로 91년 4월경 설치하였으나 건축물 준공 미필로 91년 2월 8일 건축과에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91년 4월 24일 담당자를 현지 출장시켜서 준공검사를 필하고 골프장 신고를 하도록 축구하였으며 91년 5월 25일 신고가 이행되지 않아 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청문통지 하였으며 응하지 앟아 누차 전화촉구를 하였습니다.
91년 10월 13일 법에 따라 조치키 위하여 신고촉구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91년 5월 25일 이후 영업을 하고 있어 위와 같이 행정 절차상 촉구를 하였으며 특정 정당의 압력에 의한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축물이 준공 미필로 건출물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청문 및 신고촉구를 누차하였으나 법에 의한 조치를 즉시 고발하겠음을 말씀드리며 행정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의 압력에 의해서 행해질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이정주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좀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청장님!
계속해서 박병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1002^!어린이 놀이터에 신축된 동사무소의 현황과 불법옥외 광고 건수 및 행정처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관내 어린이 놀이터는 20개소이며 면적은 43.987㎡입니다.
(13.306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동사무소가 신축된 곳은 월산4동사무소와 봉선동사무소, 화정3동사무소, 주월2동사무소등 4개사무실 입니다.
동사무소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008평방미터이며 건평은 856평방미터로 사무소별로 월산4동 49평, 주월2동이 70평, 봉선동이 70평, 화정동이 70평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된 것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낡아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재정형편상 부지 구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어린이 놀이터 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있어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합리적인 놀이터 관리를 기하기 위한 이중효과의 측면에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없는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비로 월5만원씩을 관리인을 지정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그 놀이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가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는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잠식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곳에 동사무소를 신축함으로써 어려운 재정문제의 해소와 어린이 놀이시설보호 및 관리에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동사무소 신축하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여하한 경우라도 어린이놀이터가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1003^!다음은 광고물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불법광고물의 90, 91년 단속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불법 광고물 발생 건수는 43,902건으로 고정광고물 2,984건 유동광고물이 31,918건을 정비완료하였으며 91년도에는 52,453건중 고정 광고물 7,931건 유동광고물 42,274건을 광고주자진 철거 및 기동처리반 현장철거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미정비 건수 2,248건은 지속적으로 정비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육교에 시정홍보 현판등을 부착 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교에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0조이 규정에 의거 광고물 표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타 광고물의 부착을 방지코자 7개소의 육교에 시정구호를 현판으로 제작 부착 하였음에도 공공기관 및 일부 언론기관 행사등에 시민 홍보를 위한 광고물울 게시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지도로 육교이용 광고부착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광주 매일에서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주대 언론관계 때문에 철거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하도 백운고가도로의 광고물 설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성지하도와 백운고가도로에 설치된 눈비올때 미끄럼주의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합시다 하는 교통 캠페인 홍보광고는 서부경찰서에서 예산관계로 광고후원자를 이용하여 광주생명과 주식회사 금호 렌트카의 협조를 얻어서 광주직할시 동구 계림동 소재 대산광고 오종택이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광고물입니다.
광고물 안전검사의 법적근거 실시여부 및 검사건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 안전도 검사는 91년 4월 2일부터서 광고물 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중에 대한 유해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옥상간판, 돌출간판, 가로형, 세로형 간판등 허가대상 게시시설에 한해 광고물을 표시한 7일 이후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91년 4월 2일 이후 현재 까지 125건의 광고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모두 필해서 그 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A1004^!이상 박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향섭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교통관리 공단을 설립 관리하는 것이 어떠한가?
도로굴착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대책 서구청 발주공사 특정업체 특혜의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교통 관리공단을 설립 관리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구청에서 위탁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3개소에 240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연간 수탁료는 2,098만원을 징수하여 광주직할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입 재원으로 시에 납부 교통시설 개선 및 주차장 확충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고영주차장,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차를 합하여 교통관리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에 주정차를 많이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의 대책으로 구청에서 주민의 통행이나 긴급자동차 소통에 대처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골목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각동에 지시하여 경고장을 부착하여서 차주로 하여금 경각심을 심어 주고 있으며 사업용차량은 즉 택시, 용달, 구역화물, 덤프 차량은 사업인가시 차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갖춘후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적함하다고 인정될시 인가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자가용 자동차등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대책으로는 이변도로 주차가능지역을 일제조사하여 주차가능 지역은 노상주차장 설치를 23개소에 851면을 설치완료하였고 금년 11월중에 21개소에 756면을 설치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노상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은 1,607면이고 기 설치된 노외 주차장은 252개소에 8,176면으로 총 9,876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체차량 36,007대중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자가용 차량 24,981대중 40%미만인 9,783대를 주차할 수 있으므로 주민 및 긴급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은 총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수와 주차장 확보비율을 보면 약 40%정도 밖에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긴급자동차가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차고지를 이탈하여 골목길에 노숙하는 사업용차량등 36인승 이상 버스 4톤이상, 화물차량, 특수중기 차량에 대하여는 동에서 골목별로 일제조사하여 보고토록하고 구청장명으로 서한문이나 경고장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매주 금요일에는 그 경고문에 의해서 지도계몽 내지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 도로구착 대상기관은 전화건설국, 해양도시가스, 상수도본부, 한국전력공사등 4개 기관이 주로 도로굴착을 하고있습니다.
도로굴착은 광주직할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각종 도로굴착 관련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년 4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종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관내 4/4분기까지의 허가지역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3/4분기 굴착분 일부가 시행되고 있으며 빠른 시앨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분기 부터는 조정위원회를 도로폭 20m 이상은 시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으며 도로폭 20m 미만은 구청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지난 15일날 제1회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와같이 도로굴착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대한 감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이중 굴착이나 시공상의 공사지연으로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 또한 아울러서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수시현장 확인하여 체계적인 굴착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구청 발주공사 특혜의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보토건 9건에 1억 6,700만원과 라인건설 5건에 3억 6,500만원은 공사비 뿐만 아니라 관급자재대를 포함한 금액으로써 실제 공사비는 삼보토건이 9건에 7,600만원이고 라인건설은 5건에 2억 3,100만원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건수에 비하여 공사금액이 많은 것은 공사규모에 따라 건별로 공사금액이 설계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니며 수의계약에 의한 특정업체 의혹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삼보토건이 전문기술을 요하는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는 포장업체로서 도급액이 1,000만원이하의 공사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게된 것이며 관계공무원의 도급액 사전유출등으로 인한 담합에 의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사업체는 모든 공사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는 전문분야에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같습니다.
낙찰자의 결정은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되고 유찰은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에 유찰이 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의 순위결정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 해드린 주민숙원사업 조서에 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민원이 있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예외로 발생하는 시에는 예외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재해예방을 위한 것이나 재해복구를 위한 것은 기결정된 공사순위에 우선해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우리구청 이외에서 발주하는 도로굴착 상수도, 전기통신, 도시가스 등의 공사가 동시에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대책에 대하여는 도로굴착등에 관한 조성 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생활 민원과 직결되는 경우 부득히 일부구간에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급적 이를 방지키 위하여 분기별로 유관기관과 협의 조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오향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마지막 김화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A1005^!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집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자면 쓰레기 분리수거는 국민생활 수주향상으로 급증되어가는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시키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용품을 최대한 수집하여 자원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1년 9월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10월 22일 현재 15개동에서 약 46톤 수집하여 2억 1,600만원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일부동에서 해당요일에 수거차량이 오지 않고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정확히 조사해 보겠으나 현재수집 장소룰 동별로 1-2개소 밖에 되지 않아 통반별로 운행할 수 없는 형편으로 앞으로 수집량이 증가될 시는 수집장소를 확대하여 원활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시범동에 운영하지 않고 전면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우수동은 시범지역으로 선정 소개와 견학을 통하여 분리수거의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분리된 쓰레기중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91년 8월 20일 개원된 광주재활용 사업소에서 동별 수집 보관 장소를 순회 수거하여 재생공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광주환경 공사에서 수거한 후 단속 매립방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관한 홍보는 서구소식지에 2회 게재 홍보하였고 8, 8월반상회 의제로 선정 반상회에서 널리 주지시켰으며 각종 교육회등 기회있을시 마다 필요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단 홍보매체등을 통하여 수범사례 실적 소개등에 역점을 두어 계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재활용 사업소 전담차량이 구별로 1대씩 배정 운행되고있으나 물량 증가시 증차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되어 있으며 차량 1대당 재활용 사업소 직원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는 전국적으로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전담 각지역별로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검토해본 바는 없으나 향후분리 수거가 정창될때 경영 수익성 사업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음을 보고드리면서 저는 나름대로 소상히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들으시는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것이 어떤지 여하튼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로써 대할 것을 약속 드리고 장황한 시간 미리 준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러가지로 미비된 점이 많았음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청장께서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소상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장 답변중 각실, 과, 소장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자인 진행순서 방법은 어제와 같습니다. 보충질의 요지서를 작성하여 답변 준비관계로 약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자! 청장님 청원이 있는데 좀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청장을 맡다보니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외부로부터서 질타로 부터서 꾸중들은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개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청원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부에서 정부홍보지로 쓰고있는 서울신문이 있습니다. 서울신문 이것은 저 이전의 구청장이 1월달에 소요부수를 구독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되면 그부수에 대한 서울신문대는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서게 됩니다.
그렇게 구독하던 도중 경제인플레로 인해서 신문지대가 부당 1,000원씩으로 오르게 됨으로 인해서 추가금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써 이미 계약한 부수에 대한 대금은 지불해야할 의무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구청행정에 애로를 좀 살피셔서 반드시 그것이 성립돼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서울신문 문제는 차후에 여러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치하기로 하고 이번 건만은 이미 지불의무가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해량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장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 추가의 건은. . .
의장!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정주 의원입니다.
청장입장은 알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서울신문 관계를 질의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당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본회장에서 청장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또한 본의원 생각으로는 절대 정부홍보지고 정부시 여기관지인 서울신문은 계상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다음 추경때 할문제니까 그때 우리 특위도 있습니다.
특위활동을 빌여서 결정하기로 하고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질문 요지서는 7과에 8건이 제출되어 과에 순서는 지역 경제과, 건축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토지관리과, 환경보호과, 총무과순으로 보충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창 의원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관식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본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하면은 13일까지 원상복귀를 해놓겠다고 했는데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15일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유를 말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9월 14일날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모든 과제는 예고행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상회복하도록 공문을 10월 13일까지 기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13일날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안됐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다시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뒤로도 안됐을 때에는 우리가 위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에 의해서 보니까 총 동수가 2층에 1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 해본 결과 2층이 여섯동이 가건물이 지어졌습니다. 한꺼번에 지은데요. 그때 허가를 한꺼번에 받은게 이거 허위보고가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외4명이란 말을 넣졌는데요 그것은 허위진술이 아니라 그것은 답변자료에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그래서 그 주목적은 그 도로를 허위공사를 해서 파괴된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구요 여기에 보면은 총층 이층 일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층 여섯동 이라고 여기에 써놔도 되는데 이게 잘못된거 아니예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 하셔야죠! 본 의원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점을 물었을때 처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뭐라고 먀 하셨냐면은 철수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말해서 그때 철수를 하다가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것에는 메타수가 나오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가 안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게 왜 문제가 안됩니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건축법에 의하면은 그도로가 3m 이상만 되면은 다시 말해서 그도로에 적법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과에서 분할이 그 옆으로 그 계획성이 가는데 그 부분까지 분할 해서 도로를 지정해 버렸기 때문에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사항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3m30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업무를 관장하고 제가 그놈을 일일이 봤더라면은 충분히 납득이 갈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미비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매우 안좋게 생각한 것이 바로 그거에요! 뻔히 아는 사실을 갇다가 그런식으로 허위보고 하니까 본의원이 좋게 생각안한 겁니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인데 그리고 9월 15일 까지 조치한다고 했죠!
분명히
네!
그런데 그후에 뭣을 조치 했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예고행정에서 2차계고를 시정촉구 공문을 10월 31일 까지 15일날 냈습니다. 14일날까지 하도록 했는데 안되길래 15일날 다시 10월 31일까지 그 도로를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다시 촉구공문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거기 건축공사를 하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않습니다.
아 허가만 내주고 안해요?
네! 없습니다.
아니 허가도 자리에 앉아서 도면과 설계도만 보고 준공검사도 해주고 허가도 해주고 지도 감독도 않고 그러면은 설계도만 보고 해주고 있고, 그러면은 그 설계도를 보면은 거기 건물지을 수 있는 총 대지 면적이 나올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 위장한 면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설계도 봐도 그것이 분명히 나와있을텐데 그것도 모르고 해줬다는 결론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철거부분은 그 밑에 위장된 도로를 만드는 부분에 계획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정확하게 건축허가를 접수되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왜그러냐면 정확하게 했으면 서류상 맞다고 해도 설계도와 도면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허가난 도로에 설계도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집에 216-10번지 땅을 빌려 가지고 위장을 해 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구별을 못합니까?
건축과에서는 도로를 위장으로 빌려 가지고 도로를 낸지 우리가 현지 출장을 안하기 때문에 모르죠! 우리 법으로 건축사법 23조 2항 규정에 의해 공무원이 아닌 건축사 한테 대행업무를 이관했습니다.
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의원이 여러가지 법조항을 찾아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분명 허가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서구 조례를 개정하여 철저한 심의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광주직할시 주택건설 사업입지 심의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운영지침 3조 및 4조를 보면은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자연녹지 300㎡ 이상만 입지심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입지심의에 범위는 아까 우리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진입도로 연결등 간선시설 같은 것은 공동주택이나 자연녹지 300㎡ 이상만 심의를 하도록 돼있는데 단독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은 심의대상에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한동씩 보면 60평 정도 밖에 안될겁니다. 그러는데 여섯동을 전체 한꺼번에 한사람이 건축주가 한꺼번에 다진거죠!
네!
다 지어 가지고 분양한거죠! 건축사가
네!
그러면은 건축사는 허가에 대해서 60평이하는 건축사가 허가를 해주죠!
천평방미터 이하로 해줍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거기 여섯동 총면적에 비교해서 건축사가 허가를 해줘야될 문제가 됩니까?
그러죠! 왜냐하면 각자 분할이 됐기 때문에 그러죠! 분할이 안되고 전체면적을 합쳐서 220호 이상이 넘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음에 허가와 준공검사를 할때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소방도를 실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실시 아니 추진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1, 3동 발산지구는 건설부고시 787호로 90년 11월 17일자로 지역지정이 되어 계획선 계획 및 시설설계 용역이 91년 11월 7일날 기완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건축 도시계획 위원회를 91년 10월 11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업 총연장이 1,357m중 기개설 된 것은 78m 개설 됐습니다. 앞으로 91년 사업은 577m 사업비는 30억 2,2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중으로 토지보상 위워회를 거쳐 토지보상을 하고 92년도에도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1년도 사업인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용역이나 또 우리가 도시계획 위원회가 매달 열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모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였고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70-80명 되기 때문에 소집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착공될 것 같습니까
내년초에는 틀림없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달까집니까? 1월달입니까?
3월달안에요? 지금 토지보상은 금년안에 전부 할랍니다.
그럼 토지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세워 있습니까?
네! 양동 발산지구 도로개설은 완화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이주대책은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90년도에 완공된 도로개설에 철거민 주택은 백화마을이나 광산구 시영아파트나 쌍촌동 시영아파트에 입주권을 부여 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계괵선에 전체 철거가 됐을때요.
아니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방도가 뚫리게 되면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실시가 되면은 거기서 철거하게 될 주택이 있을 껏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지금 현재 내년에 착공된다고 그랬죠! 초에 그럼 그 사람들에 이주대책 말입니다.
이주대책 지금 시영아파트를 짓는 대로 우선권을 준단말입니다.
아 우선권을 주도록 지금 되있습니까?
아 몇평입니까? 그게
아 그러니까 서민아파트니까 18평도 있고 그러죠!
네! 그래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까?
네 신청을 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철거민 증명 확인서를 발부해서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십시오. 다음 이정주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요.
예! 이정주 의원입니다.
무허가 골프연습장을 불법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묵인하는 이유가 지금 무엇입니까?
골프 연습장 허가관계는 총무과 체육시설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건축물은 건축과 소관
아 네! 건축과 그것만 답변 드릴라고요. 건축과 기허가가 나서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청장님이 아까 답변했지만 고발조치를 하고 우리가 3회에 거쳐서 준공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주로 하여금 땅주인하고 지금 빌려서 한사람하고 다릅니다. 아까 이정주의원이 말씀하신 그런분이 하고 있는데 개발 이득금이 개발을 했지않습니까?
자연 녹지를 그러면 개발 이득금을 9천 몇백만원의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내기 위해서 지금 준공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우리가 현지가서 구두로도 준공검사를 하라고 했고 공문으로 3번이나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입주를 한후 3달 만에 현지조사 사진찍어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주 후 3일만에 조치를 하셨다 하는데 지금 몇 개월 정도됐읍니까? 그 건축물 들어선지가. . .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가차이 됐습니다.
1년 가차이가 아니라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년이 넘어 가지고 2년 가가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소위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3일이 아니라 4일 뭐 하루걸러 강제집행하겠노라고 매일같이 다니면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묵인한 이유를 본의원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주시내 서구 관내에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력부족이나 모든 것에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암동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시간 이후에 제가 내일이라도 단전단수 전부 의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청장께서 답변하실때 청원을 누차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안해서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듭니다. 행정에 한계를 느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처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민자당 시지부에 조직부장이나 그 배후세력이 있어 가지고 못한 것인지 의문이 안갈 수 없습니다.
어쩝니까? 저 과장님! 다른 건축물은 이렇게 묵인하지 않죠!
네!
바로 처리 되겠습니까?
네 조치를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계신가요?
박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입니다.
탁아소 보도건에 관해서 본 의원이 전번에 청장님께서 잘 답변하여 주신대로 정정보도를 하셨다 했는데 그내용을 보면 신문지상에 실린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지난 4월 개원한 이 탁아소는 서구청이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사과성 발언은 없고 정정보도라는 성격을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모씨라는 특정인이 허위성 자료를 제공하여 이와같은 물의를 일으켰던 바 허위자료를 제공한 이모씨에게 구청차원에서의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등일보 8월 6일자 신문보도 내용을 본다면 영세가정에 매년 600만원 지원한다 불우이웃돕는 숨은 이모씨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나오는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는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조사를 더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안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9월 13일자와 9월 16일자 신문보도 내용은 방금 박금자 의원님게서 말씀한데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언론기관에 있어서는 방금 8월 6일자에 이렇게 내놓고 9월 13일자에 이렇게 맞벌이 서민의 도움 무료탁아소개원 이렇게 낼때는 이것은 언론측에서는 정정기사로 가름한다는 것을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러한 책임있는 자료제출과 일관된 원칙하에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찾아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이미 깨져버린 그릇이 그 조각을 다시 맞춘다 하여서 물론 그 외형적인 형태는 갖춰지게 보일지라도 그 내부적인 기능을 이미 상실해 버린 쓸모 없는 용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제 제기뿐인 현상성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심중한 검토성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대신 도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알겠는데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성업공사가 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는 모른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이 각기 다릅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1차적으로 지방법원 관할구역 등기소에 등재가 1차적이며 구청토지 대장이 차후로 작성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봉선동 130번지 소재 1,633평방미터는 90년 3월 27일부로 삼익건설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으나 등기부 등본은 본의원이 자료를 제출 받은 다음날인 91년 10월 10일부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유지 재산이 재무부 소관이 있고 건설부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재무부 뭐냐 재무부 농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용도폐지를 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한 자료 내용을 보면 이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시원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그 이유는 지역경제과에서 용도폐지만 했지 실지 매각은 시 회계과로 해서 성업공사로 넘어가 가지고 그것이 용도폐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추적을 해서 조사를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사실을 더욱 성업공사와 시회계과에 가서 추적을 해 가지고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소상히 알아서 성의있게 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굉장히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물론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하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7개월이 경과되고 본의원이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받은 다음날 등기부등본이 정리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10일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원래 등기부등본이 먼저 작성되고 그다음에 토지 대장이 추후로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순으로 바꿔졌다는 것은 이것은 배후에 엄청난 음모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 7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에 국유지하고 삼익건설 부지가 안맞습니다.
갑작스럽게 몇일전에 등기부 등본을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 할때는 그리고 본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하면서 마치 국유지가 2,413평방미터가 그대로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조사하고 쭉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국유지를 얼마 안남었는데 국유지는 지금 현재 719평방미터가 맞는가? 본인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대장 국유지는 719평방미터요 등기부등본 국유지는 780평방미터입니다.
또한 토지대장을 보면 삼익건서 토지는 1,694평방미터인데 엊그제 접수를 해가지고 정리한 등기부 등본에는 삼익건설이 1,633평방미터입니다.
합하면 2,413평방미터라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각기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틀린 이유가 무엇이예요?
아마 거기는 공원지역하고 주거지역 하고 한필지가 나누어 지면서 그런 차이점이 났지 않나? 제추축입니다마는 지금 내가 정확히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제추축입니다.
아니 국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실거예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근데 나누어 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이토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하시면서 등기부등본 통지서를 넘겨 받았을 겁니다.
넘겨 받아야 토지대장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엊그제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았는지 제가 아는 제보에 의하면 서구청에서 10월 10일날 가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통지서를 전달 받았는지 그 내역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본의원은 조사권을 발동한다든가 해 가지고 철저하게 내막을 파헤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신청할적에 업무부서가 여러군데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토지관리대장 질의가 끝난 다음에 건축과장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에게 더불어서 물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점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주월동 1256번지에 4필지 유휴지에 대해서 과연 법절차에 따라 유휴지로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청장님께서 답변하실적에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지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유휴지 공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말씀을 안하셨는데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 10항에 보게 되면은 유휴지라 하면은 그 토지에 소유자가 당해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 경과되거나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등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당해 토지의 이용이나 개발을 특히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그런 토지가 있을때는 그 소유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거나 직권으로 신고를 안할 때는 구청장에 직권으로 조사를 하여서 그 결과를 직할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휴지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셨읍니까?
보고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법취지대로 안한 것이 잘못됐죠!
네!
네. 본의원이 이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다닌 시점이 10월 16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에사 토지관리과에서는 10월 17일자로 주식회사 무등건설 앞으로 토지이용을 원래의 취지대로 이용을 하라는 촉구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를 하니까 그때 이용촉구 공문을 보내셨죠!
네.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를 소유권이전 토지거래 신고시에 각서와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었죠!
네.
그 내용에 의하면은 분명히 그 당초도시계획에 목적대로 시장을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순수한 상설시장을 개설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보셨죠!
네
그리고 그 각서에도 분명히 토지거래가 이루어진지 6개월 이내에 착공허가를 건축허가를 얻고 개설허가를 얻어서 착공을 하겠다는 각서내용 이었고 그 각서내용 마지막에 가서 이내용을 틀림없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므로 이에 각서합니다하고 무등건설대표 안창수 서구 청장 귀하 이렇게 각서를 섰습니다. 그 각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각서에 의한 상항대로 불이행시는 토지관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까?
네. 그 내용이 간단히 해명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본토지는 시에서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단 금년 3월 18일 신고처리 해 주면서 사실상 시장부지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신고처리해 주면서 빨리 시장을 개설 촉구하는 뜻에서 법에도 없는 각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단, 우리가 그 각서를 증거하고 그 각서내용대로 증거하도록 구두로는 전화로 했습니다만 서류상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 더욱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직원을 보내고 공무원을 보내고 해서 이렇게 수습을 했습니다. 단, 현재법적으로 각서대로 이행을 안한다고 해서 여러가지 법을 찾아 봤습니다마는 규제할 수 있는 현재 법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질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규제 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해서 촉구를 할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계속 오전에 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빨리 시장개설 하도록 촉구를 할랍니다.
그 각서가 말입니다. 일반적인 각서가 아니고 그 각서를 공중을 하셨죠?
예!
지금 이법에 우리 토지이용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내용으로 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부분까지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언급하지 않고 구청장께서도 조금전에 휴식시간에 본의원이 문제제기한 그 취지대로 순수하게 상설시장으로써에 용도를 빨리 촉구를 해서 건설 하도록 하겠다는 촉구 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그부분을 확고하게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다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 토지가 원래에 순수목적대로 활용이 되지 않을때에는 도시계획 아니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 12항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그 공공단체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그들 중에서 당해 유휴지를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서 당해 유휴지의 소유자와 협의 매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그 애초에 당초에 목적대로 시장용지 목적대로 활용을 안할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용지를 다시 환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점을 참작을 해 주시고 모든 안에 대해 우리 토지관리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시고 잘못을 인정 하시니까 과장님에게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자구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 주식회사 무등건설에서도 시계획 시설 변경신청을 의뢰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심의 신청서가 건축과에 접수됐죠! 그 입지심의 신청서를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답변했던 내용과는 달리 시장과 아파트가 복합건물도 아니고 순수하게 아파트만 짓겠다는 입지심의 신청서인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조금전에 제가 확인을 시켜 드렸기 때문에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봉선동이나 주월, 방림지역은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문제점을 도시계획 실패 시범지역입니다.
그런지역에 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시장은 타 용도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및 아파트는 복합 건축물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및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1호 나목에 의해서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행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아파트 허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지심의를 연립주택으로만 접수가 됏고 모든 서류가 맞지 않길래 우리가 9월 25일날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 2조 1항 1호 나목규정에 의해서 도시 계획시설로 동토지에 시장과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시는 동법 12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선행후 제출하라고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할려면은 당해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함은 지방자치법 12조 1항에 규정되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또한 중앙에 심의 위원회를 거쳐야만이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사항인데 그러한 편법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당초에 이용목적인 시장개설을 하지않고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그지역에다가 아파트를 똑같이 병합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래 순수한 목적이 었던 시장용지로 꼭 개선을 하시겠다는 우리구청장님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순수한 목적대로 꼭 시장개설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의원입니다.
청장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3가지 질문사항을 할때 들으시고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 분리수거에 시책에 협조하는 고층아파트 주민들은 에리베이터내의 악취 및 미관상 기타 등등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아파트 각층 쓰레기 유출구를 봉쇄하지 않고 1층 쓰레기 수압통구를 레일씩으로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신축의 단계에 있는 아파트부터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기존아파트를 실시한다면 주민과 환경미화요원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장의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재활용품 수집중공병 수집에 관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천세대가 1주일에 3병의 공병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2만 4천병될겁니다.
24병들이 박스로 계산하다면 약 1천박스가 되는데 수거차량 2.5t 타이탄 화물이 2단계 적재를 했을때 90박스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주일분은 약 11대분이 되는데 차량 1대로 실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실현성이 거의 없는 그런 형식적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원재생공사 실적은 본인도 조사해 봤습니다만는 주민의 수거에 의한 실적이 분명히 아닐고 다른 차원의 실적이란걸 아룰러 말씀 드립니다.
세째로 재활용품 수집은 쓰레기량을 감소하고 국가적으로 부족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이사업이 광주직할시 전역에서 실시하고자 했으나 안타깝게도 거의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 광주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 입니다.
아마 이러한 사업이 전개된다면 우리 서구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서 동참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점이라 감안하시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게서 첫번째 질의하신 아파트 투입구 폐쇄수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약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아파트 집하장이 있습니다. 집하장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이 종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혐오성 분야에서 근무하기 싫어하는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50%가 그업에서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아파트에서는 수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매일 빗발쳤어요. 그래서 방법이 투입구 폐쇄수거방법을 해 가지고 실시된 겁니다마는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약 20%인 154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04개동에 아파트 입니다마는 실시했는데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보니까 그민원은 일소가 됐어요
전혀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걸 느꼈고 지금 동구나 북구에서도 최근에 우리의 사례가 수범이라 해서 지금 최근에 9월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있게 우리과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이것이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한대로 레일식 수거는 92년도 특수시책으로 기 아파트는 레일식으로 개조하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고 또한 신축아파트는 허가부서와 타협을 해 가지고 레일식으로 업자부담으로 해서 희사를 할 수 있는 92년도 특수시책으로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채택된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지금 광주재활용 사업소에서 수거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차량 2.5t 타이탄 하나 가지고 되느냐?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제 현재 관내 47t을 수거하면 그량을 제가 파악하면서 들으니까 일반가정에서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수거가 되지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니까 아파트 그것이 지금 수거가 되고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2.5t 타이탄 한 대로 그럼 족하느냐 하고 문제점을 제시했더니 답이 뭐냐하면 이것이 수거가 잘되지 않아서 수지타산이 그것도 계산이 맞어야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그래요.
도시 한 대 가지고도 그량이 차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홍보와 여러가지 추진하는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추진을 잘못한 우리의 책임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초래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어느정도 정착이 돼 가지고 수거량이 증가될 시에는 광주재활용 사업소에서 언제라도 차를 증차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검토해서 우리가 강력 추진해 가지고 차량이 증가해 지고 원만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좋은시책으로 해서 어디에 광주에서도 서구청이 수범이 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이 역시 모든 것에서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우리도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과의 업무 최우선 순위로 결정해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입니다
홍춘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춘기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의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각동에 우편물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구청의 공문을 보면 주민등록법 제14조 5항 및 동시해영 15조에 의해서 위조주민등록표 방지를 활용코자 지정 우체국을 확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단 한 예로 유덕동 같은데는 우리구청하고 상당히 원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유덕동 동사무소에서 농성동 우체국을 이용하다 보니까 1개동을 유덕동만 지적한 건 아닙니다마는 여러개 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원거리에 있는 동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멀다보니 여러모로 복잡하다는 불평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일선동 행정에 편익을 위해서라면 가까운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 공문화할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틀 동안에 지적 해주신 저희구정의 미진 사항 또 누수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주민등록 송달에 따른 우체국 지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동에서 우체국 지정을 일반공문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질문 같은데 저희들은 분명히 주민등록 송달에 한해서 우체국을 동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사항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농성 우체국에 10개동, 방림 우체국에 3
개동, 월산 우체국 3개동, 백운 우체국에 1개동, 광천 우체국에 1개동 기타 우편취급소에 9개동이 지정이 되어 갖고 그래서 29개동이 희망에 의해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아마 동에서 주민등록 우송시 일반 우편물도 편의상 같이 송달하고 있는 것을 착각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공문을 시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공문을 보면 우편취급소를 제외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정정한걸 보면 우편취급소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가까운 지역 우체국을 이용해도 된다고 그런 뜻이 아닙니까?
에
근데 실제로 처음에 내려간 공문을 곧이 곧대로 받아 들여서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점을 좀 보완해 주십사 했는데 사실 또 보완해 주신다 하니까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일선행정기관을 위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주 입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골프장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총무과에 확인한 결과 영업을 하고 있지않다고 그래서 지난 21일 본의원이 골프장 회원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누차 방문 했습니다.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대표자가 지금 강현구로 돼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민자당 시지부 조직부장이 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분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표자는 강정구씨라고 민자당 시지부 조직부장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쩝니까?
이 문제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 사항이 아니고 청장이 답변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 어때요?
지금까지 묵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야 결과가 나오겠는데 답변이,
과장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요.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아니 잠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청장. 지금까지 이렇게 1년 넘도록 방치해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항은 오늘 이정주 의원께서 문제의 야기를 해줘서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관한한 철저히 조사해서 특단의 의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주간마다 업무보고를 각실, 과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 안받습니까?
보고를 받는데 이런일이 왜 있을 수 있냐 하고 오히려 추궁성 질문도 아까 했습니다.
혹시 우리 청장을 종이 호랑이로 보는거 아니예요?
이런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이 안되고 저자신이 골프장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골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라 그렇게
아니 본의원도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회원증을 처음 받아 봤고요
송하동에 가서 골프장이 있다는 것조차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저 행정처리하는데 한계를 느끼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은 진즉 처리가 됐어야 되는 데 어째요?
확실히 처리되겠습니까?
우리 청장 생각. . .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해야죠.
한계라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지금 느꼈습니다.
왜그냐하면 1년이 넘도록 처리안한 다는 것은 배후에 엄청난 외부압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정도로 행정집행 못한다는 안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물론 이의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몰라도 저는 제가 그걸 미리 알었더라면 조치가 되었을 것인데 몰르고 있었다는 제자신의 미흡을 자책하고 싶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바로 처리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행정부의 각종 현안 사업추진 사항중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주민의 의한 자치의 회상을 구현하는데 열과성을 다하여 주셨지만 국제화시대에 주민의 욕구분출이 능동적으로 심층있게 나올까 요구하리라 믿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에 더욱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생각합니다.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며 봉사하는 우리 의회상을 정립할때만이 지역 주민들로 선진의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는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해 도출된 구정 수행상의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 계층간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을 펴나감에 있어 구민앞에 정직하게 봉사하여 현실적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항구적인 계획수입으로 해서 구민의 협조와 참여가 이루어 지고 공감대가 형성될 때만이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장시간 구청장님을 비롯 전간부들께서 많은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어 다시 한번 서구의회 전의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광주직할시 서구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임시회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의원 37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 박병곤